제3대 제90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9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0년 12월 18일(월) 11시 2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보건소 앞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제교류행사 사업비 등 71건 107억 5,061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각각 회계별로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3타)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지금까지 군에서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 하여 발행한 지방채무에 대하여 연차별 상환 재원을 마련하여 향후 집중되는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금부터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자 조례 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설치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 지침이 행 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그리고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중 우리군 부채비율이 지난 3회 추경까지 해서 34.5%로 조례를 설치하여야할 형편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3/4분기까지 채무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채무액은 459억원으 로 이중 하수종말처리사업인 국도비 부담채가 219억원, 농공단지사업 등 수혜 자부담채가 86억원, 상수도사업 등 군비부담채가 154억원으로 이는 도내 군단 위중에서 가장 많은 부채 규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의 출연금 그리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 며, 순세계잉여금의 사용비율은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20/100이상 을 20%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10/100이상을 그리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군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채무가 도내 군단위중에서도 가장 많음에 따라 부채규모 증 가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 재정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신규 지방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채무를 줄여나가 도록 힘써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앙의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지방예산대 비 부채비율이 30%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 를 해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군의 2000년도 제1회 추경의 경우 부채비율이 39.6%를 나타내고 있으나 순수한 군 비부담 기준으로 보면 19.5%로써 크게 우려할 수준의 채무라고 보여지지는 않 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적립하도록 제 도화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 사업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서 가용재원 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특수한 사업에 한해서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매년 순 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비율의 적정성이라든가,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앙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등 제 정절차상이나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안을 보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
조례를 정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몇% 정도를 사용한다는 내용만 규정하면 될텐데 굳이 기금을 설치해서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중앙지침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들같이 채무가 많아서 갚을 때 일정액을 떼어서 갚으면 좋은데 적게 갚게 되었을 경우 모아서 한번에 갚는다는 일정액을 기금으로 모았다가 갚는 의미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분할상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꼭 집어넣지 않고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
○ 위원 김성인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일정 비율을 지방채상환을 하도록 해버리면 되는데 기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따로 만들어야하지 않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아닙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금만입니다.
○ 위원 김성인
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판단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일정 비율을 부채상환에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번거롭게 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위원회는 별도로 9인으로 했습니다만 자체 내부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면서 지방채 발행의 실과소장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하는자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만 위촉해서 쓰도록 해서 외부인사가 꼭 필요할 때만 영입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해당 실과소장님 등 이런분들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텐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부채상환을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번거롭고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 기금운영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적은 액수는 바로 상환이 안되어서 모아가지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빚이 많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고 있는데 일반회계건 특별회계건 자금사정을 보면서 적립해나간다면 기금에 바로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순세계잉여금에 일정비율을 지방채상환에 활용한다고 하는 취지만 제대로 살아날 수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공연한 기금을 만들게 되면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가 설치되면 회의록을 기록해서 별도로 놔둬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작성이나 절차들을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부채상환 할 수 있는 사용비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도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두가지로 정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쓰는 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편성을 할 때 일정액을 떼어서 기금을 내는 방법등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의 경우만 순세계잉여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다시 예산편성할 때 출연금을 내도록 만들어서 두가지로 운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한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춰나가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특별회계 운영이 방만해 줄수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자꾸 전출해준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금을 갚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은 어렵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것에 차입금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흑자가 났을 때 일정을 떼어서 관리를 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가령 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 떼어서 갚아야해서 두가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저희들 모두가 부끄러운 일인데 방만하게 무계획적으로 빚을 갖다 쓰다보니까 30%이상 해당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할 수 밖에 없는 해당군이 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조영길
물론 저희들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장께서 부끄럽게 생각해야합니다.
앞으로 보다더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빨리 상환해서 조례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해당안되면 조례 폐지해도 되죠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30% 이내로 내려가면 조례 폐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죠.
○ 위원장 조영길
조례 폐지가 빨리 되도록 예산운영을 잘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예산실장으로 와가지고는 과거에 승인난것외에는 안했습니다.
별도로 큰 사업을 벌린 것은 없고, 빚을 갚는 쪽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군수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겠습니다.
우리 부채덩어리가 커진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농공단지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가 있는데 실제로 총규모는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것들이 자꾸 과장되는 측면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균형있게 잘 보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당겨서 상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그런것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아까 말씀대로 국도비 부담채와 군비부담채, 수혜자부담채로 크게 대분류하는데 군비부담채 만큼은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국비에서 70%를 보조해주고, 도비에서 15%줍니다.
사실상 그래서 15%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군의 부채로 전부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납니다.
어쨌든간에 어느정도 같아질때까지는 저희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은 조례를 운영을 해야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채 무섭다고 해야할 일들을 안해버리고 회피해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소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5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각종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기금특위 3차 회의에서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장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조례1조의 목적에는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 출신으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제12조의 장학생 자격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본군 출신으로 되어 있어 문맥의 해석에 따라 장학생의 선발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바 제12조의 재능이 우수하거나를 하나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84회 임시회의 의결로 구성활동한바 있는 각종 기금운용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장학생의 자격기준이 동조례 제1조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를 시정코자 하는 개정한으로서 동조례의 문맥을 정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개정 절차상 다른 법률과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 위원 김성인
이 사항이 계류가 된 이유가 관광화순을 만들겠다는 군정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와 비추어봤을 때 문화재 관리요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임용하여 활용하겠다는데 특히 계약직의 경우에 열심히 일한다는 풍토조성에는 가능하다고 보나 신분이 불안정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자치단체장이나 임용권자가 판단여하에 따라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뜻에 맞게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정직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성을 가진분들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고용상태를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업무가 태만해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계류를 했던 것인데 앞으로 주로 계약직이나 별정직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활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별정직을 감하고 전문직이나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폐지해도 별문제 없겠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오히려 운영상 보탬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구조조정 당시에 별정직들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죠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여타의 별정직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 같은데 이 부분만 특별히 삭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직을 하니까 바로 삭제된다고 해가지고 ...우려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위원님들이 방금 질의하신대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관리 지방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예우를 더 해주더라도 진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관광화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런 사람을 발굴하셔가지고 다음 신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타의 별정직들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계약직으로 활용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 총무과장 임양환
여타의 별정직은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제가 없습니까 ?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여타의 별정직과 관련한 부분들도 이런 과제들을 적절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특수한 업무라든지 사무들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별정직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구조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6. 보건소 앞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앞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인 위원!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입니다.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동기는 화순군금고의 합리적인 선정 절차를 정하여 자금관리를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 선정은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하며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적인 신용도등 5개항의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금고 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군세입징수원, 의장추천 2인등 9인 이내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금고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금고선정방법이 정해지면 금고계약기간 만료 90일전까지 금고계약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은행에 통보하는 등 홍보토록 하였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군수가 군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보건소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의 차량 진출입 원활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주고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삼천리 718번지 답 430평방미터를 별지 단면과 같이 매입하고자 하며 이를 매입하여 군 보건소에 차량 진출입 등 불편을 없애주고 휴식공간을 마련해주는 등 다양한 지역보건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건소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서 화순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금고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금융기관과의 금고 계약행위라고 볼 때 금고 계약에 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되며, 우리군의 여건상 예상되는 읍면에 대한 송금, 수납업무 등의 문제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금융업무의 일부 대행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어떤 방법과 절차로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는가가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인천광역시와 순천시에서 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동 조례의 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부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확보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보건소 인근 사유지를 매입 활용코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키 위한 승인안으로서 지난 제85회 정례회 총무위 제1차 회의시 동일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선사유적 공원 조성 매입 토지와 구별하여 심사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의결한 바 있는 안건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당초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중에 있음에도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직 승인 요구되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0년도 관리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형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보건소앞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난번에 상임위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부지가 협소하고 차량 진출입과 여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입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보건소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매입단가에서 많은 차이가 나죠 ?
당초에 우리가 보건소 부지를 매입했을때는 100만원이 못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얼마에 하셨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처음에 살때는 70만원씩 이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은 거의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죠 ?
○ 보건소장 서대식
진입로확장 24.8평은 126만원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집행부의 설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소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보건소 부지 자체를 재검토 했어야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보건소 부지가 협소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고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창고는 이미 지어놓고 계시고, 진입로가 진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의회에서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경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희들의 의견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되어가지고 폐기가 되었던 것들을 다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하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에는 특별한 오해 사항이 있다든지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모르신다고요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보건소장 서대식
최근에 와서 방역창고를 새로 건축하면서 5대분의 주차공간이 감축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설명하실 때 처럼 본 건물에 앞면에 교차 연장선상으로 토지를 구입해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을 보면 조금 핀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면적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집행부가 이것을 어?게 하든지 사고자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가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면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타당하게 의회에 와서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져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땅을 무리하게 제가 구구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해서 안을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정문을 1동 전면과 윗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도로에서 직각으로 분할해서 팔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 매입예정 한계선하고 수정매입 한계선하고 다른데 면적은 똑같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면적은 비슷합니다.
입구가 2M정도 넓어졌습니다.
○ 위원 김성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통과여부를 떠나서 보건소에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 위원 김성인
필요하면 토지를 당초 안대로 산다든지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은기위원 거수)
남은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당초 매입 예정지에서 2M 나왔다고 했죠 ?
○ 재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남은기
옆에 있는 땅은 누구 땅입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이정선외 1명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위원 거수)
문현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본위원이 들은바에 의하면 토지 주인이 이곳을 안사면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건소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아닙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아닙니다.
○ 위원 남은기
저도 듣기를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다고할 때 여기에 고층건물을 지어버리면 안에 든 건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
○ 재무과장 김종철
남은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남에게 팔든 현재 소유자가 그 땅을 수용하든 보건소와 도로 사이에 건물만 높이 지어버리면 보건소가 시야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부지도 보건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보건소의 시야를 터주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보건소를 이쪽으로 처음에 짓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지 매입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앞과 뒤의 땅값 차이가 있으니까 해놓고 뒤에 해결하자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갖다 놨을때하고 안가져왔을때는 가격차이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당초에 진입로가 없었던 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도 진입로가 절반 정도 등기이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아직 안 됐습니다.
○ 위원 문현근
왜 아직 등기이전 완료를 안해놨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나중에 합병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적인 사항은 조치를 강구해놨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
개인이 땅을 사도 이렇게 봐줍니까 ?
개인이 우선 필요한 땅 사고 나중에 추가로 매입할 것을 예상해서 등기를 하고 있지 않아도 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맞아요 ?
○ 보건소장 서대식
계획했던 땅을 매입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땅주인하고 우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땅주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m 도로가 앞에 있는데 정각 90도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안을 놓고 보면 90도가 못되고 약 87도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데 불합리한 요소가 생기니까 90도 각도로 떼어가지고 이렇게 사가라는 이야기아닙니까 ?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분한테 안사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가 된다고하면 이땅 사기가 훨씬 불합리하게 되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이 길을 사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야지, 우리가 들었을 때 소장님이 못듣고, 재무과장이 못들었겠냐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대금은 다 정산되었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김성인
토지대금을 정산해놓고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타당합니까 ?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인정이 가지 않냐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말씀대로 누구에게 질질 끌려가는 형상으로 보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등기도 이전하지 않고 토지대금을 다 정산했습니까 ?
근거를 대보십시오.
토지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 이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매입해서 ...
○ 위원 김성인
지금 현재 매입하지 못하고 한필지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
○ 보건소장 서대식
분할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토지 합병하는데 수수료 많이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
합병은 분할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도 합병할 것을 예상해서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와서 할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입니까 ?
이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게된 것부터가 여러 소리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매입해야지,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의회에 올려놓고 처리해주십사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잡음들이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진입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저희들이 처음에 보건소를 승인할 때 진입로가 좁다,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했고, 진입로 예산을 통과해줄 때 하려면 더 많이 하지 왜 이것밖에 안했냐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토지소유자도 곤욕스러워합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인 재산권을 보더라도 앞에 땅을 약간은 확보해야한다고 봅니다.
보건소 용도로 쓰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현 진입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물어본 이유는 120평이 무리가 된다면 70평이라도 해서 진입로는 확보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보건소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거기하고 건물앞쪽 직선으로 한다고 하면 입구의 도로 진입폭이 별로 넓어지지 않는다.
○ 위원 민용기
도면상으로 보면 배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절반이 더 되든지, 절반이 되고 ...
○ 보건소장 서대식
재무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건물 1동 정면으로 반드시 잘랐을때는 2m내지 ...
○ 위원 김성인
당초 계획대로 건물 연장선상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넓어지기도 하고 ...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서 ...
○ 위원 문현근
우리 의회에서도 건물을 지어놓고 보니까 앞이 협소해서 진입로 땅을 사라 해서 이야기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들은 정보는 유언비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참고를 하시고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승인해가지고 사라고 하면 사고 사지 말라고 하면 안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사야겠습니다 라고 강력한 제시를 하던지,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다고 하면 땅의 효용가치가 많이 떨어져버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을 짓더라도 부조화스럽게 들어앉을 수 밖에 없고,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서 이래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 되는 행동을 해야 말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특정인 봐주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님 개인땅 사시면 이렇게 사시겠어요 ?
자기돈 아니니까 이런식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
이 사항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코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회를 우세시키려고 합니까 ?
○ 위원장 조영길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금고선정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은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으니까 계류해서 시간를 갖고 한번더 검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써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역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도 않았고 중간에 매각을 하겠다고 제안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정도의 토지를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들을 소요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매각 처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 적절하지 못하다, 집행부로 하여금 활용계획을 다시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는 측면에서 이번 회기에는 부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김성인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부지 매입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1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임양환
재무과장 김종철
보건소장 서대식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