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9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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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0년 11월 16일 (목) 14 : 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인돌 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6.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8.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14 : 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조례 개정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고인돌 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인돌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제2항으로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군수가 보조금 교부 결정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한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제1항으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동조례 제16조와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 있어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동조례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시 검토할 부분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증채무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 및 개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 군수의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때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서 보증채무 이행절차를 밟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청구서를 받은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로 제7조 제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물품관리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은 중앙 및 타 시ㆍ도 및 시ㆍ군등에 소요조회를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처분하고 있는데 소요조회 및 평가기준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비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 3항 불용품 소요 조회는 중앙 및 타 시ㆍ도의 경우 취득단가가 1,000만원 이상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도내 시ㆍ군의 경우 5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며, 조례 제17조 제4항중 불용품 감정 평가는 장부상 취급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감정 평가하여 이를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조례 개정규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인돌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사유적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우리군 춘양면과 도곡면 일부 지역이 지석묘군으로 군집되어 있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선사유적 공원조성을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해 도곡면 효산리와 춘양면 대신리 등 7필지, 5,968㎡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를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이용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법규에서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등을 삭제하는등 조례의 내용을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키위한 조례안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소신있는 사업수행으로 수익증대가 예상되며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등의 사유를 보다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의 제고 및 행정규제 완화효과가 기대되며, 지방재정법등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및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연구 용역결과 제시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모델을 준용하여 보증채무관리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보증채무 부담 이행을 받고자 할시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사유가 인정될때에 한해서 이행절차를 수용토록 되어 있는 관계로 채권자의 권리가 장기간 불확정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유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주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재정능력을 확인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될때에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한것입니다.
본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의 입법취지인 공익 목적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2000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불용품의 소요조회 단위당 가격기준을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대상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을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재무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대두된 장부 미등재 물품의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보유등 물품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공원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 춘양지역의 고인돌 밀집지역의 사유지를 매입, 유물발굴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ㆍ 승인 요청한 의안으로써, 도곡, 춘양지역의 고인돌 밀집지역은 그동안 학계와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온 지역으로써 금년말 개최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은 가급적 빨리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것입니다.
금번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5,968㎡이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또는 고인돌 관련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의 공유재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것이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고인돌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입토지현황을 보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그 주위의 토지는 어떻게 된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선사유적공원조성을 위한 부지편입사항이 194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매입토록 할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으로 우선 2000년도에 7필지만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주위에 있는 토지도 매입하여야 하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필지만 매입한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이렇게 일부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는 매입이 되서 그러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토지만 매입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산의 범위내에서 밀집지역부터 매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춘양 대신리에 있는 296번지 가운데 2필지를 매입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인이 났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작년에 승인이 났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리고 취득예정가격 공시지가를 보면 296-5, 296-6이 똑같이 지목도 답인데 공시지가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물론 공시지가대로 취득하시지는 않겠지만 적정한 감정을 하셔서 군비도 낭비됨이 없어야 되고 물론 토지 소유주에게도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다음에 토지를 취득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감정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건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방금 설명하신 4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인돌공원 부지매입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으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대체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안제4조에는 위반행위 조사, 확인, 과태료 납부기한, 독촉기한, 입법부당시 구제금ㆍ과태료 처분통지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규정등 총 10개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할시 특례규정에 의하여 재축, 개축, 증축에 한해 가능한 것을 용도변경까지 가능토록 제5조를 개정하고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2조 내지 제34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5조 내지 제38조,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1조, 지역별 건폐율 차등적영 제56조, 지역별 용적율 차등적용 및 완화적용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이 상위법에서 폐지되어 조항을 안건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위법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완화부과토록 제67조의 2항을 신설하였고 전통사찰주변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해서 지역을 지정 건축허가를 일부 제한토록 제67조의 3항 신설등 총21개 조항 삭제, 5개의 조항 조문정리등 2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 및 이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를 동법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조레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위반행위조사 확인과 안 제3조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안 제4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등 일괄 상정된 3건의 제ㆍ개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도모 및 중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 주민에게는 부동산 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보장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되며 법과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조속히 공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지난 '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헌법 불일치 결정이후 건축법령의 도시계획 사항 즉 용적율, 건폐율 및 행위제한등이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른바 도시3법(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개발법)이 지난 '98년 1월 12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므로 건축조례와의 연관성이 검토되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건축허가 뿐만아니라 용도변경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도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위법 내용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완화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한 제한조치등은 다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등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건축관련 법령등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제정키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화순군의 규칙에 의거 시행되어 왔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칙은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가 부동산 투기 및 이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의 실효성도 충분히 살리면서 토지이용자의 권익도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교통부 및 도의 지시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토이용관리 관련 법령등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표준 모델안을 적용하여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간소화 및 민원 편익차원에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저희들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종전에는 배관기능사(위생분야)2급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정해서 못을 박으면 다른 업체가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공업배관 기능사 2급과 건축배관 기능사 2급을 추가로 넣어서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제11조 공사비의 선납도 납부 지정일이내에 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안했는데 5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당초에 신청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인보다는 원인 제공자의 책임으로 문안을 바꿨습니다.
제17조 수도의 사용에 있어서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를 군수가 정한다"라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수용가가 협의하여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너무 과격한 언어가 들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거부감을 줄것같아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23조를 보면 급수장치 및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입니다.
종전에는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넣어서 지진 및 홍수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시 상수도시설의 피해가 있을 때, 관파열 및 배수지 청소로 정상공급이 불가할 때,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때, 오염수가 발생해서 관리상 급수를 못할때로 5가지 사항을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제32조에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은 모든 상수도 관리책임이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가압시설을 하더라도 운영비를 더 증설할 수가 없어서 그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38조에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표준모델을 적용,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조례의 각 조항을 보다 민주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키 위한 것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부합되도록 확대함으로써 급수공사 대행업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공사비의 선납금도 지정일자에 납부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시는 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증진 효과 및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안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오늘은 찬반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오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도곡 천암리부터 전남학숙까지 온천과 상가의 형성이 연간 약 80억에서 100억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지역이 중요하지 않는곳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2~3개리에서 그 많은 소득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런곳에 혐오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현근 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안과 반대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용구 설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을 호명하면 나오셔서 위원장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군 행정구역상 읍면 순서대로 호명하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을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하여드린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서 준비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란 공란에 정확히 기표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하실 위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군 행정구역상 읍면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춘양면 출신 남은기 위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면 출신 양동복 위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풍면 출신 민용기 위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곡면 출신 문현근 위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암면 출신 김성인 위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영길 위원장!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문위원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끝나면>
○ 위원장 조영길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인수 6명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김종철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