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0년 10월 20일 (금) 14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일환으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6조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1항 제4호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장학금 지급 목적이 저소득 영세민 자녀에게 학업의 기회를 신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볼 때 학비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 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의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일환으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6조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제1항 제4호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를 보다 완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장학금 지급 목적이 저소득 영세민 자녀에게 학업의 기회를 신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볼 때 학비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것 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의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종전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8개항 부칙 2조로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인ㆍ허가를 내주고 관리상황을 점검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유료화장실은 없고 기타 간이화장실도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폐지하도록 규제개혁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바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제32조 2항과 제38조 2항에 각각 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소규모급수시설조례로 두가지로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이상수도로만 관리를 하다가 도중에 소규모급수시설조례를 만들어서 두가지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합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간이상수도는 100인이상 2,500명까지 20톤이상 500톤까지 1일 생산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이하 주민 100인이하 20톤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운영상 틀린 것은 간이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전면 관리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해서 소규모급수시설까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17조를 보면 가축사육자의 의무난이 있습니다.
1. 가축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축산폐수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등이 있는데 이 사항이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와 시행규칙 제58조에 법으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7조 가축사육자의 의무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정신을 볼 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조례라 생각되며 동 조례의 폐지를 위한 절차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화순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급수시설을 운영키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간이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기간을 정하였으며 종전 연1회 실시하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코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될때나 시설개량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군수가 임의로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관서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자로 하여금 주위환경과 군민보건위생을 위하여 준수토록한 의무사항을 삭제키위한 조례안으로써 가축사육자의 의무로 규정했던 가축배설물의 제거를 위한 정화시설의 설치 및 축사내의 청결유지등의 사항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의 규정과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 "배출등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ㆍ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종전에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전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18개항 부칙 2조로 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을 유료화장실로 인ㆍ허가를 내주고 관리상황을 점검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에 유료화장실은 없고 기타 간이화장실도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폐지하도록 규제개혁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바 있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제32조 2항과 제38조 2항에 각각 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소규모급수시설조례로 두가지로 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이상수도로만 관리를 하다가 도중에 소규모급수시설조례를 만들어서 두가지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합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되어 있고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차이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간이상수도는 100인이상 2,500명까지 20톤이상 500톤까지 1일 생산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이하 주민 100인이하 20톤미만은 소규모급수시설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운영상 틀린 것은 간이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전면 관리 책임을 맡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해서 소규모급수시설까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17조를 보면 가축사육자의 의무난이 있습니다.
1. 가축배설물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축산폐수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위한 축사내의 청결유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등이 있는데 이 사항이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와 시행규칙 제58조에 법으로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7조 가축사육자의 의무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 3건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정신을 볼 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조례라 생각되며 동 조례의 폐지를 위한 절차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화순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인 급수시설을 운영키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간이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기간을 정하였으며 종전 연1회 실시하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코자 할 때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될때나 시설개량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군수가 임의로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관서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자로 하여금 주위환경과 군민보건위생을 위하여 준수토록한 의무사항을 삭제키위한 조례안으로써 가축사육자의 의무로 규정했던 가축배설물의 제거를 위한 정화시설의 설치 및 축사내의 청결유지등의 사항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등"의 규정과 수질환경 보전법 제29조 "배출등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ㆍ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규정의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새로이 상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도 계시고 또한 이 안건의 중요성도 있어 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본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새로이 상임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도 계시고 또한 이 안건의 중요성도 있어 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본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