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0년 10월 16일 (월) 10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0일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ㆍ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0일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ㆍ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10월 9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인ㆍ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ㆍ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ㆍ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바꾸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생ㆍ환경ㆍ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업무중 복합민원인 유흥ㆍ단란주점허가를 사회복지과에서 제외하였으며 환경업무중 복합민원인 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과에서 제외하여 민원처리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지관련 복합민원은 현재 조례의 농산과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명시하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것입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시군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달한 시ㆍ군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따른 정보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 인력의 순수증가에 따라 군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가한 2명의 정보화인력은 한시 정원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는 정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님에도 승진개념을 도입 적용하여 상당 계급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별정직을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엽관적 운영의 소지를 만드는등 자칫 직업공무원제도와 공개경쟁원리를 표방하는실적주의 인사관리행정에 부작용을 줄 우려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정원관리지침 취지에 따라 별정직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결원인 자리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임용대상중 현재 결원인 문화재관리요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 2단계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별정직 최소화와 일반직과의 복수화 금지 등 별정직 정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의거 그동안 몇 개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인ㆍ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ㆍ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종합민원 처리과"로 변경하여 사회과와 환경과등에서 처리하던 위생ㆍ환경ㆍ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인ㆍ허가 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감소될것으로 전망되며 민원인과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되어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이관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 기술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며 기존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신설된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 분장중 위생ㆍ환경ㆍ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처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부서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와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관련 허가 업무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 정보화 인력으로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키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제도적 보강조치라 생각되며 단순한 수치상의 인원 증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 담당 인력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 전담팀등의 구성을 통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별정직 임용분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요원을 별정직 임용범위에서 제외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 문화재를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 보존, 전승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해볼 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요원은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 등으로 임용ㆍ활용함이 바람직할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성인
민원실을 개편하는 안인데 의회에서 본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군정질문까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꼭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시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담당이 늘어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담당은 늘어나지 않고 인원만 늘어 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의원은 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만 현재 우리의 민원실 구조가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불편이 있고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해당 실과까지 올라 다니고 했던 불편이 있습니다.
다행히 종합민원처리과가 되어서 실질적인 민원들이 대부분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더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해당 실과와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큰데 다행히 공간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1차적인 불편들은 많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재무과, 총무과, 사회복지과등이 본청 1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청 1층을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체제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부서인 재무과나 총무과등의 부서들이 현재 민원실 자리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원실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본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나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를 내왕해야 되는 불편 때문에 우리 화순군의 민원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제에 명칭을 바꾸시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각 실과에서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이동이 되면서 유관 실과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거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복합민원중에서 해당 실과에서 제외시켜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유기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것인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허가해주고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허가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위생이나 유흥단란주점 허가를 함에 있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해당 실과에서 같이 나간다거나 유기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도 보면 업무가 담당하는 분야가 틀려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가는 해주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마찰이 생긴다거나 계획은 세우고 나중에 사업추진은 따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친화마을 같은 경우가 계획은 이쪽에서 하고 추진은 저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부서에서 하고 후속 관리는 산림과나 농산과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는 해주고 관리는 책임지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허가 과정에서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필요할 경우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연구를 해서 허가하고 추후에 관리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좋은 취지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데 업무별로 세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것인가 판단하셔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당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차후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보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들을 조정하는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같은 보완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완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해 보실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조례가 개정되면 3개 실과와 민원담당 과장과 필요하다면 부군수님실에 가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의 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종합민원처리과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이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문인력은 건축분야에서 한사람, 보건분야에서 한사람, 환경분야에서 한사람씩 3명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 세사람을 보충해서 이 많은 업무를 말썽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해당과에서도 허가를 해주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보기만좋지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문제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정부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복합민원업무는 그쪽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할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논스톱으로 처리해준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다른과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인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생업무중에서 유흥ㆍ단란주점 허가를 했던 직원은 업무와 같이 종합민원처리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것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또 구조조정을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구조조정은 2002년까지 시한을 갖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인원이 다르게 배치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변경을 해야지 다른과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빼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총정원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총정원은 그렇더라도 어느과에는 무슨직이 몇 명씩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업무가 같이 따라가니까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역시 정보화 관련해서 인력확충의 문제는 제가 여러차례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답답한 것이 위에서 꼭 무슨 지침이 내려와만 집행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못하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위에서 정원을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다는 건데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타당한 얘기를 하고 참고할만한 얘기를 하면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맞든지, 틀리든지 무시해버리고 위에서 지침이나 내려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움직이는 것이 집행부의 속성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정보화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2명이 확충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채용을 신규로 하시게 될건데 과거처럼 정실에 흐르거나 사람심기 차원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채용하게 될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렇게 채용한다고 할 때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사람심기 차원의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능력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는 않겠죠?
○ 총무과장 임양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기존의 정보화 담당 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조화, 적절한 역할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도모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담당 실부서에서 충분한 조화를 이루고 역할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정보화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나 실무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과장님도 정보화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거나 잡음이 생길 우려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적으로 기존의 사람을 우대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정보화사업을 전담해왔다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조직내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큰틀은 정보화사업의 확실한 추진 내지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러면서도 조직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화나 적절한 역할분담, 위계질서 확립이랄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봉 3타)
○ 위원 양동복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에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우리군은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발굴보존 전승이 필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폐지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방침이 별정직은 가급적이면 줄여가고 전문인력을 없앤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별정직이라는 자리를 놔두면 무분별한 부작용도 있고 해서 별정직이라는 직만 없앨뿐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위원 양동복
다른군의 예를 들면 강화같은 경우는 6급으로 직급을 더 올려서 별정직으로 하는데 우리군은 있는 직마저도 없애버리고 나중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서 1년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보내버리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발굴이 된다면 3년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정직인 사람을 놔두면 일반직 공무원도 비슷한 예가 되겠지만 그 자리를 자기것이라고 해서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인재를 발굴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전문가가 어떻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려고 하겠어요?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보건소 의사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저도 양동복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화순이 문화재도 많고 관광화순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별정직도 아닌 문화재 전문요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군정의 목표와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화순을 만들고 앞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업무보다 덜 중요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별정직이라는 직만 없앨 뿐이지 전문요원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전문요원을 없애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면 여러 가지 비중이나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전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많은 별정직이 있는데 하필이면 문화재 전문요원을 폐지하느냔 말입니다.
예를들면, 고인돌만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행정직들이 하면서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운주축제 추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맥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사무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부 일반행정직들한테 맡겨져 있어서 극히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중에 하나이고 추가로 문화유산들이 발굴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재관리요원이 한명이면 2명으로 늘려야 할 형편인데 그나마 한명있는 문화재관리요원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최성은씨가 문화재관리요원으로 있었는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분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결혼후에 가정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성인
본인한테 들어본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여기에 있어봐야 희망이 없고 대우도 해주지 않고 일용직 비슷하게 방치가 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본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화순군 문화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자기의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대접을 안해주고 직제까지 없앤다는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별정직이라는 직위만 삭제하는 것이지 문화재전문요원이라는 요원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와서 1, 2년씩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번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구조조정해서 문화재전문요원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정식으로 별정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6급이나 7급 상당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군정과 관련된 어떤 의지의 표시라고 보는데 그나마 있는 문화재전문요원을 페지하는 것이 어떻게 관광화순이라는 군정의 목표와 걸맞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관광화순이 되겠습니까?
없는 직제도 신설하고 인원도 늘려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구호 다르고 실천이 다르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최성은씨가 정규직화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그분을 별정직이라도 해주자고 했던 때가 '98년도였는데 불행하게도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정원을 만들어 놓자마자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어서 구조조정 때문에 어차피 사람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인원은 절대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안되버렸습니다.
사실상 최성은씨는 그런 일들과 맞물려서 불행하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원은 없으면서 정원만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2002년 7월 31일까지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어떤 신규정원도 채용을 못합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정보화요원들도 김성인 위원님께서 여러번 증원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신규정원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도 정원승인을 해주면서 2002년 12월까지 한시정원으로 해준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이 정원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원은 다른 정원이 나가면 그 정원을 없애고 이 정원을 정비화 시키라고 해서 2002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정보화 인력도 준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성은씨의 별정 7급 자리를 놔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02년까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면 현원중에서 한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매년 계획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비대해진 기구와 인력을 줄이면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늘 지적했지만 구조조정 자체를 사람을 위한 구조조정을 한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람 감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정원 늘리라고 했습니까?
불요불급한데서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곳에 인력을 확충하라고 했지 제가 정원을 늘리라는 얘기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인력퇴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여건이 능력과 한계를 어떻게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전문직종은 점점 계약직화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화사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성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누구를 감원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고민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성은씨 나가자 마자 줄이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전에 있을때도 의원님들께서 계약직으로 하는것도 좋겠다는 의견 개진도 있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정직 관련해서는 여타 별정직들도 얘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때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항상 그런 이해관계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전문요원이 다른 지도원이나 교관들보다 덜 중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 과정은 의원님들도 옆에서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에 역점을 두자는 뜻입니다.
총무과의 설명은 정원은 있으나 임용을 못하니까 없애고 계약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계약직 직원을 임용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우선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확보를 하는데 가시적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이내에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 김성인
이미 문화원에 한사람 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뜻은 6급이나 7급 대우를 해주면서 우수한 사람을 발굴해서 쓰라는 의지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문화재 전문요원은 저희가 바로 폐지하라고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류하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도 의원님들 뜻에 공감하고 계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우수인력이 있으니까 이분으로 대체한다는 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의 없으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양동복
종합민원처리과 명칭변경도 보류해놨다가 구조조정과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실과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의결시켜줘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10월 9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 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오던 인ㆍ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ㆍ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ㆍ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종합민원처리과로 바꾸고 부서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생ㆍ환경ㆍ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업무중 복합민원인 유흥ㆍ단란주점허가를 사회복지과에서 제외하였으며 환경업무중 복합민원인 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과에서 제외하여 민원처리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지관련 복합민원은 현재 조례의 농산과 사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명시하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것입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시군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달한 시ㆍ군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따른 정보화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화 인력의 순수증가에 따라 군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가한 2명의 정보화인력은 한시 정원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는 정부의 시군 정보화 기능보강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은 경력직 공무원이 아님에도 승진개념을 도입 적용하여 상당 계급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별정직을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엽관적 운영의 소지를 만드는등 자칫 직업공무원제도와 공개경쟁원리를 표방하는실적주의 인사관리행정에 부작용을 줄 우려가 있다는 행정자치부의 별정직 정원관리지침 취지에 따라 별정직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현재 결원인 자리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정직 임용대상중 현재 결원인 문화재관리요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 2단계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별정직 최소화와 일반직과의 복수화 금지 등 별정직 정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여 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시군의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에 의거 그동안 몇 개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인ㆍ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인ㆍ허가와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종합민원 처리과"로 변경하여 사회과와 환경과등에서 처리하던 위생ㆍ환경ㆍ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인ㆍ허가 업무의 창구 일원화로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현저히 감소될것으로 전망되며 민원인과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간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되어 보다 책임있고 투명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이관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 기술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며 기존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려울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신설된 종합민원처리과의 업무 분장중 위생ㆍ환경ㆍ농지에 관련된 복합민원처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부서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허가와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관련 허가 업무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등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로 지속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방행정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수요를 충족키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 정보화 인력으로 2002년까지 한시정원으로 2명을 증원키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도외시 할 수 없는 제도적 보강조치라 생각되며 단순한 수치상의 인원 증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화 담당 인력의 적정배치 및 정보화 전담팀등의 구성을 통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구조조정 추진 보완지침에 의거 별정직 임용분야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요원을 별정직 임용범위에서 제외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은 어느 지역보다 문화재를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 보존, 전승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해볼 때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요원은 전문계약직이나 별정직 등으로 임용ㆍ활용함이 바람직할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 역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성인
민원실을 개편하는 안인데 의회에서 본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군정질문까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꼭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만 시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담당이 늘어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담당은 늘어나지 않고 인원만 늘어 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의원은 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만 현재 우리의 민원실 구조가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불편이 있고 본청과 떨어져 있어서 해당 실과까지 올라 다니고 했던 불편이 있습니다.
다행히 종합민원처리과가 되어서 실질적인 민원들이 대부분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더 불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해당 실과와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큰데 다행히 공간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1차적인 불편들은 많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재무과, 총무과, 사회복지과등이 본청 1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청 1층을 전체적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체제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부서인 재무과나 총무과등의 부서들이 현재 민원실 자리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그와 같은 사항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민원실이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본청에서 필요한 서류들이나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를 내왕해야 되는 불편 때문에 우리 화순군의 민원실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제에 명칭을 바꾸시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각 실과에서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이동이 되면서 유관 실과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거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복합민원중에서 해당 실과에서 제외시켜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보내는 것인데 그것은 유기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실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것인지 연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허가해주고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해야 될것인가 하는 문제가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허가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위생이나 유흥단란주점 허가를 함에 있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해당 실과에서 같이 나간다거나 유기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도 보면 업무가 담당하는 분야가 틀려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허가는 해주고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관리부서가 마찰이 생긴다거나 계획은 세우고 나중에 사업추진은 따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친화마을 같은 경우가 계획은 이쪽에서 하고 추진은 저쪽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는 허가부서에서 하고 후속 관리는 산림과나 농산과에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는 해주고 관리는 책임지지 않는 모순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허가 과정에서 관련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지 필요할 경우 같이 출장을 간다든지 연구를 해서 허가하고 추후에 관리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좋은 취지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 같이 변경이 되는데 업무별로 세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것인가 판단하셔서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당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셔서 차후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분석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보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과의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들을 조정하는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같은 보완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완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해 보실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조례가 개정되면 3개 실과와 민원담당 과장과 필요하다면 부군수님실에 가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의 소지가 있으면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종합민원처리과에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이 인ㆍ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문인력은 건축분야에서 한사람, 보건분야에서 한사람, 환경분야에서 한사람씩 3명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 세사람을 보충해서 이 많은 업무를 말썽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해당과에서도 허가를 해주면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보기만좋지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고 문제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정부에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복합민원업무는 그쪽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할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논스톱으로 처리해준다는 취지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다른과와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인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생업무중에서 유흥ㆍ단란주점 허가를 했던 직원은 업무와 같이 종합민원처리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과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것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또 구조조정을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구조조정은 2002년까지 시한을 갖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 양동복
인원이 다르게 배치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변경을 해야지 다른과에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빼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총정원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총정원은 그렇더라도 어느과에는 무슨직이 몇 명씩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업무가 같이 따라가니까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도 역시 정보화 관련해서 인력확충의 문제는 제가 여러차례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답답한 것이 위에서 꼭 무슨 지침이 내려와만 집행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못하신다고 하더니 이제는 위에서 정원을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다는 건데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타당한 얘기를 하고 참고할만한 얘기를 하면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맞든지, 틀리든지 무시해버리고 위에서 지침이나 내려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움직이는 것이 집행부의 속성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정보화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2명이 확충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채용을 신규로 하시게 될건데 과거처럼 정실에 흐르거나 사람심기 차원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이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채용하게 될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렇게 채용한다고 할 때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위한 사람심기 차원의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능력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는 않겠죠?
○ 총무과장 임양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리고 기존의 정보화 담당 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조화, 적절한 역할분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도모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담당 실부서에서 충분한 조화를 이루고 역할분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정보화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나 실무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협의한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과장님도 정보화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거나 잡음이 생길 우려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부적으로도 협의를 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전적으로 기존의 사람을 우대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그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 정보화사업을 전담해왔다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조직내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큰틀은 정보화사업의 확실한 추진 내지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러면서도 조직내부에서 여러 가지 조화나 적절한 역할분담, 위계질서 확립이랄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봉 3타)
○ 위원 양동복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에도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지만 우리군은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문화재발굴보존 전승이 필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우리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폐지할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방침이 별정직은 가급적이면 줄여가고 전문인력을 없앤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별정직이라는 자리를 놔두면 무분별한 부작용도 있고 해서 별정직이라는 직만 없앨뿐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 위원 양동복
다른군의 예를 들면 강화같은 경우는 6급으로 직급을 더 올려서 별정직으로 하는데 우리군은 있는 직마저도 없애버리고 나중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내서 1년 근무하다가 다른데로 보내버리면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발굴이 된다면 3년 계약직 공무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될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정직인 사람을 놔두면 일반직 공무원도 비슷한 예가 되겠지만 그 자리를 자기것이라고 해서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인재를 발굴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될것입니다.
○ 위원 양동복
전문가가 어떻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려고 하겠어요?
○ 총무과장 임양환
지금 보건소 의사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저도 양동복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화순이 문화재도 많고 관광화순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른 별정직도 아닌 문화재 전문요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군정의 목표와도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화순을 만들고 앞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업무보다 덜 중요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별정직이라는 직만 없앨 뿐이지 전문요원을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전문요원을 없애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면 여러 가지 비중이나 역할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전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많은 별정직이 있는데 하필이면 문화재 전문요원을 폐지하느냔 말입니다.
예를들면, 고인돌만 하더라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행정직들이 하면서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또 운주축제 추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맥상이 보입니다.
이것이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사무행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부 일반행정직들한테 맡겨져 있어서 극히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중에 하나이고 추가로 문화유산들이 발굴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문화재관리요원이 한명이면 2명으로 늘려야 할 형편인데 그나마 한명있는 문화재관리요원을 폐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최성은씨가 문화재관리요원으로 있었는데 왜 그만두셨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분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결혼후에 가정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으로 압니다.
○ 위원 김성인
본인한테 들어본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여기에 있어봐야 희망이 없고 대우도 해주지 않고 일용직 비슷하게 방치가 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직접 본인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화순군 문화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자기의 소신과 열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대접을 안해주고 직제까지 없앤다는 발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별정직이라는 직위만 삭제하는 것이지 문화재전문요원이라는 요원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약직으로 와서 1, 2년씩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양환
그 부분은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번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김성인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구조조정해서 문화재전문요원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정식으로 별정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6급이나 7급 상당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것을 군정과 관련된 어떤 의지의 표시라고 보는데 그나마 있는 문화재전문요원을 페지하는 것이 어떻게 관광화순이라는 군정의 목표와 걸맞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관광화순이 되겠습니까?
없는 직제도 신설하고 인원도 늘려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구호 다르고 실천이 다르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종철
최성은씨가 정규직화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 그분을 별정직이라도 해주자고 했던 때가 '98년도였는데 불행하게도 구조조정이 '9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정원을 만들어 놓자마자 구조조정 계획이 시달되어서 구조조정 때문에 어차피 사람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인원은 절대 안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부터 안되버렸습니다.
사실상 최성은씨는 그런 일들과 맞물려서 불행하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원은 없으면서 정원만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2002년 7월 31일까지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31일까지는 어떤 신규정원도 채용을 못합니다.
조금전에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정보화요원들도 김성인 위원님께서 여러번 증원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신규정원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늘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도 정원승인을 해주면서 2002년 12월까지 한시정원으로 해준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이 정원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원은 다른 정원이 나가면 그 정원을 없애고 이 정원을 정비화 시키라고 해서 2002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정보화 인력도 준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최성은씨의 별정 7급 자리를 놔둔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2002년까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면 현원중에서 한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매년 계획인원이 있어서 그 인원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비대해진 기구와 인력을 줄이면서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늘 지적했지만 구조조정 자체를 사람을 위한 구조조정을 한것입니다.
업무의 효율성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람 감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먼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정원 늘리라고 했습니까?
불요불급한데서 인력을 줄이고 필요한곳에 인력을 확충하라고 했지 제가 정원을 늘리라는 얘기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인력퇴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여건이 능력과 한계를 어떻게 잣대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전문직종은 점점 계약직화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화사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은 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성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전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누구를 감원하고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 고민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성은씨 나가자 마자 줄이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전에 있을때도 의원님들께서 계약직으로 하는것도 좋겠다는 의견 개진도 있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정직 관련해서는 여타 별정직들도 얘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구조조정때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항상 그런 이해관계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질문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전문요원이 다른 지도원이나 교관들보다 덜 중요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그 과정은 의원님들도 옆에서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이 문화재 발굴이나 보존에 역점을 두자는 뜻입니다.
총무과의 설명은 정원은 있으나 임용을 못하니까 없애고 계약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계약직 직원을 임용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우선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확보를 하는데 가시적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이내에 찾아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 김성인
이미 문화원에 한사람 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집행부에서는 그 사람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뜻은 6급이나 7급 대우를 해주면서 우수한 사람을 발굴해서 쓰라는 의지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문화재 전문요원은 저희가 바로 폐지하라고 동의해주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한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류하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저도 의원님들 뜻에 공감하고 계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우수인력이 있으니까 이분으로 대체한다는 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이의 없으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양동복
종합민원처리과 명칭변경도 보류해놨다가 구조조정과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실과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의결시켜줘도 괜찮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구 보건소 매각건과 관련해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 719번지에 보건소를 현대식으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 보건소 이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지만 주차장은 협소하고 본청과 600m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아니라 건물을 수선할 경우 수선비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므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 6필지, 1,653㎡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인 건물 1,30
3.21㎡를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에 기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보건소가 화순읍 교리에서 삼천리로 신축 이전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구 보건소 건물을 매각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키위한 의안으로서 구 보건소 건물이 본청과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노후되어 수선할 경우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케 되는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에 충당함으로써 어느정도 재정보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만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소 신축 당시에는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건소 신축이 완료된 이후에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매각을 하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여성협의회에서 여성회관이 없으니까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여성협의회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성협의회에서도 그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다른 관리방안도 없어서 매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에서는 강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에서도 관리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건물 구조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수선을 한다거나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의원은 민간단체들이라도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도 수십개의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도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향후 사회단체 활동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혀갈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사실상 저희가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준다고 해도 자기들의 의도와 맞아야 할텐데 몇 개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성협의회에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위원 김성인
여성단체뿐만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군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몇 개 자치단체들을 보면 아예 회관을 새로 지어서 사회단체에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구 구 보건소 자리에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사회단체들을 전체 입주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부분을 활성화시킬 책임도 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십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단체들이라도 기존에 건물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당도 있어야 되고 하는등의 개념을 갖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병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사무실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이 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민간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두개 정도 들어와서는 관리상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민간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보셔서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팔기는 쉽지만 취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새로 지을려면 몇억씩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매각 금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그정도 건물을 확보할려면 토지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은 들어가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급하게 매각하는 것 보다는 그와 같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각종 민간단체도 법에 명시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나 모든 구조가 종합난방시설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개 단체가 와서 그 건물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5억정도 팔아버리면 앞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확보할려면 몇십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유찰이 한두차례 될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3, 4억에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우리군은 왜 그렇게 소문이 잘 나는지 모르겠고 소문이 나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원래 소문은 가상해서 여러 가지 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성인
제안이유를 보면 600m 이상 떨어져 있을뿐만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 지은 보건소 건물은 본청과 600m 이상더 떨어져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활용하지 않은 건물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될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소문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1,653㎡에 공시지가 5억 3,0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안팔아야 되는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매각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경쟁입찰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현재 가격이 최저 입찰가가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저희가 팔려면 다시 감정가를 책정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제 얘기는 이런 건물을 지을려면 평당 3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되고 건물만 해도 15억, 토지까지 합하면 20억, 30억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건물은 오래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부담만 되지 더 바램은 없습니다.
다행히 민간단체들이 협심을 해서 몇 개 단체라도 와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고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군비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하루빨리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군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저는 견해를 달리해 보는데 당초에 구 보건소 부지를 삼천리로 옮겨갈 때 매각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화순에 종합병원이 2개 있습니다만 유능한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병원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부지로 임차정도로 생각해보고 1, 2년 후에 논의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런 사항들이 나타난다면 좋지만 병원도 입지적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곳을 택해서 가지 거기에 들어와서 병원을 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 위원 문현근
전대농어민병원도 한쪽에 있고 다른 병원들도 변두리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 잘낫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위치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2년후에 화순농어민병원 개원하고 하면 거기에 병원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이 사항은 서둘러서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본 이후에 매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다시 한번 강구해보고 사회단체에도 얘기를 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타진해보고 해서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계류해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민용기
재무과장께서 자꾸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의향조사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싸게 해주라는등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민용기
그 건물을 5억에 매각해서 우리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서 당장 매각하는 것은 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계류하는데 동의하신다는 거죠?
○ 위원 민용기
예.
○ 위원장 조영길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토의한대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구 보건소 매각건과 관련해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읍 삼천리 719번지에 보건소를 현대식으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구 보건소 이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지만 주차장은 협소하고 본청과 600m이상 떨어져 있을 뿐만아니라 건물을 수선할 경우 수선비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므로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 6필지, 1,653㎡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구조인 건물 1,30
3.21㎡를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에 기 투입된 사업비를 충당하는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보건소가 화순읍 교리에서 삼천리로 신축 이전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구 보건소 건물을 매각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키위한 의안으로서 구 보건소 건물이 본청과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노후되어 수선할 경우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케 되는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에 충당함으로써 어느정도 재정보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만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보건소 신축 당시에는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건소 신축이 완료된 이후에 여성단체에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매각을 하려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여성협의회에서 여성회관이 없으니까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여성협의회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에서부터 관리까지 전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성협의회에서도 그것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다른 관리방안도 없어서 매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공유재산 취득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에서는 강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에서도 관리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건물 구조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수선을 한다거나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의원은 민간단체들이라도 활용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개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에도 수십개의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도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줌으로 인해서 향후 사회단체 활동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높혀갈 수 있는 방안도 되니까 그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사실상 저희가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준다고 해도 자기들의 의도와 맞아야 할텐데 몇 개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성협의회에서 여성복지회관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 위원 김성인
여성단체뿐만아니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이 군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도 있고 자기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도 있는데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몇 개 자치단체들을 보면 아예 회관을 새로 지어서 사회단체에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구 구 보건소 자리에 건물을 세워서 거기에 사회단체들을 전체 입주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부분을 활성화시킬 책임도 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십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단체들이라도 기존에 건물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당도 있어야 되고 하는등의 개념을 갖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병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사무실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이 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민간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한두개 정도 들어와서는 관리상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민간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해보셔서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팔기는 쉽지만 취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새로 지을려면 몇억씩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매각 금액이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그정도 건물을 확보할려면 토지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20억 내지 30억은 들어가야 될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급하게 매각하는 것 보다는 그와 같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판단을 해도 늦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각종 민간단체도 법에 명시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난방시설이나 모든 구조가 종합난방시설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개 단체가 와서 그 건물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5억정도 팔아버리면 앞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확보할려면 몇십억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유찰이 한두차례 될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3, 4억에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우리군은 왜 그렇게 소문이 잘 나는지 모르겠고 소문이 나면 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원래 소문은 가상해서 여러 가지 설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성인
제안이유를 보면 600m 이상 떨어져 있을뿐만아니라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 지은 보건소 건물은 본청과 600m 이상더 떨어져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 활용하지 않은 건물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적절하게 이용할만한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될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소문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1,653㎡에 공시지가 5억 3,000만원이면 평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안팔아야 되는지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매각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경쟁입찰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그러면 현재 가격이 최저 입찰가가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공시지가이고 저희가 팔려면 다시 감정가를 책정해야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제 얘기는 이런 건물을 지을려면 평당 300만원이상 들어가야 되고 건물만 해도 15억, 토지까지 합하면 20억, 30억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건물은 오래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부담만 되지 더 바램은 없습니다.
다행히 민간단체들이 협심을 해서 몇 개 단체라도 와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겠다고 하고 군에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군비만 부담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하루빨리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군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저는 견해를 달리해 보는데 당초에 구 보건소 부지를 삼천리로 옮겨갈 때 매각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화순에 종합병원이 2개 있습니다만 유능한 종합병원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병원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부지로 임차정도로 생각해보고 1, 2년 후에 논의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그런 사항들이 나타난다면 좋지만 병원도 입지적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곳을 택해서 가지 거기에 들어와서 병원을 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 위원 문현근
전대농어민병원도 한쪽에 있고 다른 병원들도 변두리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 잘낫는 곳으로 가는 것이지 위치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2년후에 화순농어민병원 개원하고 하면 거기에 병원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이 사항은 서둘러서 해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본 이후에 매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다시 한번 강구해보고 사회단체에도 얘기를 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도 타진해보고 해서 매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계류해두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민용기
재무과장께서 자꾸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지금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의향조사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싸게 해주라는등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민용기
그 건물을 5억에 매각해서 우리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서 당장 매각하는 것은 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계류하는데 동의하신다는 거죠?
○ 위원 민용기
예.
○ 위원장 조영길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구 보건소 매각을 위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토의한대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께서 병가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에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하는 것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8조를 보면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5일전에 계약 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을 넣어서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단, 시설 사용중에는 반환하지 않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용신청인이 해제할때의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재해나 불가항력의 사유 그리고 우리군에서 임대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했을때만 되어 있고 신청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때는 없었기 때문에 행정규제 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일간을 신청했다가 하루를 쓰고 하루를 취소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군민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사용 1일 이전에 사용치 않을 것을 신고하면 사용료를 반환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군민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 생각되며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께서 병가중이므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에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 기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하는 것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제8조를 보면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예정 5일전에 계약 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을 넣어서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미사용 신고를 할 때(단, 시설 사용중에는 반환하지 않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용신청인이 해제할때의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재해나 불가항력의 사유 그리고 우리군에서 임대를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했을때만 되어 있고 신청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때는 없었기 때문에 행정규제 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일간을 신청했다가 하루를 쓰고 하루를 취소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군민회관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사용 1일 이전에 사용치 않을 것을 신고하면 사용료를 반환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군민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 생각되며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