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8월 31 일 (목) 10 : 4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2항 화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상 남녀를 차별하는 색채가 짙은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소관 부서가 달라진 일부 업무를 조정하며 보건소의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남녀차별적 색채를 없애고 산림과에서 수행하는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되었기 우리군에서도 동업무를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는 현재 조례상 소재지가 교리로 되어 있으나 건물이 이전되었기 삼천리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자치법규중 남녀차별규정 발굴사례와 산림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업무 조정 그리고 보건소 신축공사 완료 공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공인조레를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자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중에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리군 보건소의 소재지 변경등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키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중앙의 산림청 소관이던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문화환경국 환경보전과로 이관되고 우리군에서는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코자 하며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보건소의 소재위치를 화순읍 교리에서 삼천리로 변경코자 하며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맞춰 부녀라는 용어대신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적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직제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키위한 조례안으로써 당연히 개정조치해야할 사항이라 봅니다.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수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 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상 남녀를 차별하는 색채가 짙은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소관 부서가 달라진 일부 업무를 조정하며 보건소의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중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변경함으로써 남녀차별적 색채를 없애고 산림과에서 수행하는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이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소관이 변경되었기 우리군에서도 동업무를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는 현재 조례상 소재지가 교리로 되어 있으나 건물이 이전되었기 삼천리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자치법규중 남녀차별규정 발굴사례와 산림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수보호 및 수렵관리업무 조정 그리고 보건소 신축공사 완료 공문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공인조레를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자구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중에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영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리군 보건소의 소재지 변경등으로 인하여 관련조례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키위한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중앙의 산림청 소관이던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단속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에서는 농정국 산림과에서 문화환경국 환경보전과로 이관되고 우리군에서는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코자 하며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보건소의 소재위치를 화순읍 교리에서 삼천리로 변경코자 하며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에 맞춰 부녀라는 용어대신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적합토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직제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키위한 조례안으로써 당연히 개정조치해야할 사항이라 봅니다.
상위 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영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