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00년 6월 26일 (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총무과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10:00 개의)
○ 간사 민 용 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부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부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종 철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총무과장 김 종 철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조영무, 다음은 서무통계담당께서 현재 군수님을 수행해서 출장을 가서 대리로 배남천 주사보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손이홍,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실업대책담당 윤영복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본회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에 있어서는 제2단계 구조 조정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이 기간동안 66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도록 지난해 7월 관련조례 등이 개정되어 3개년에 걸쳐 매년 22명씩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99년 12월에 22명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에도 2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감축할 정원 감축안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 및 타시군의 구조조정 시기와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상태에 있는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12월 31일자로 직권면직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99년도에 한천, 이양면 등 5개기관에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71건의 비위 사실을 적출하여 시정ㆍ주의 조치하였고 이중 재정상 조치로 51건에 1,132만 5천원을 회수 추징 조치하였고 19명을 훈계ㆍ주의 조치하여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감사 및 감찰을 10회 실시하여 3명의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38명은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운영하여 25건에 대하여 시정ㆍ재시공 조치와 함께 899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 4개기관 도암, 동복 등 2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6건의 비위 사실을 적출 시정ㆍ주의 조치하였고 수시감사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6명의 비위공무원을 견책 등 징계 조치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를 통하여 2,552만 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21세기 화순경영포럼 운영은 ’99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구적 유명강사를 모시고 포럼 2회, 강좌 12회등 총 14회의 포럼 강좌를 개최한 결과 주민과 공직자 등 7,0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구산업개발훈련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월 2회씩 연간 16호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럼운영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군민의 의식함양과 지식 습득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ㆍ호남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99년도에 합동의정연수대회, 농촌지도장회 자매결연, 그리고 직원간 상호체육교류와 등산대회, 지역축제 상호 초정등 가계각층의 다양한 교류행사를 통하여 동서화합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산 사하구에서 본군 어린이들에게 지구본 저금통 500개를 본군에 전달하였고 양지역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군단위 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99년도에는 군 6대 중점과제를 선정 군민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 결의대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실천할 24개 덕목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군 6대 중점과제와 함께 범군민 한줄서기 운동 추진을 위해 포스터, 바닥스티커 등 600매의 유도시설물과 제2의 건국 앰블럼기,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기관ㆍ단체 1과제 실천운동을 24개 단체에서 38개 단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유관기관ㆍ직능사회단체 연석회의를 7월중에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실천방안을 만련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99년도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에 총 1억 53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고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적기에 지원하여 운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특히 새마을부년회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 별로 헌옷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하남공단내 토비무역에 13톤의 헌옷을 인계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없도록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게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대관리는 ’99년도에는 306개대 10,369명의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였으며 중앙 및 도 교육은 33명, 지역 및 직장대원 교육은 3,55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재난방재훈련 4회를 실시하였고, 9종 748점의 민방위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93개대 11,0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민방위법에 의하여 민방위 의무자가 종전 50세에서 45세로 연령이 단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1,500여명이 줄어들겠으며 민방위대원 2,39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도 차질없는 지원으로 자율소방대체제의 정착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24억 4,100만원, 도비 1억 4,300만원, 군비 6억 1,100만원으로 총 31억 9,500만원으로 고인돌로 정비사업 등 75개사업을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연인원 89,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도 11억 7,861만 3천원으로 1단계에 5억 6,128만 6천원을 투입, 호적전산화 사업 등 24개 사업과 2단계 4억 8,614만원을 투입, 국토공원화사업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지난 6월 19일부터 받고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사업비가 1억 3,118만원 밖에 않으므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지원 되는대로 대상사업을 선정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잘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2단계 구조조정 감축안
-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및 정산서
- 관내 20세대이하 마을현황
- 상반기 행정종합감사 지적사항
- 비공무원 인적내용
- 부실공사 일상 감사내역
- 7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신규임용현황
-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현황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실과장이상 관외 출장명령서 및 복명서 처리 관계서류
- 6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 위원 문 팔 갑
- 제2건국 추진위원명단
- 주민동향 관리대장
- 발간실 인원 및 추진실적
-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대장
- 상급기관에서 받은 감사처리대장
○ 위원 정 해 봉
- 2000년도 조직개편 대상자 명단
○ 간사 민 용 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 용 기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총무과장 김 종 철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조영무, 다음은 서무통계담당께서 현재 군수님을 수행해서 출장을 가서 대리로 배남천 주사보께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 손이홍, 교육훈련담당 천용수, 실업대책담당 윤영복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본회의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에 있어서는 제2단계 구조 조정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이 기간동안 66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도록 지난해 7월 관련조례 등이 개정되어 3개년에 걸쳐 매년 22명씩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99년 12월에 22명을 감축한데 이어 금년에도 22명을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감축할 정원 감축안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 및 타시군의 구조조정 시기와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구조조정으로 대기상태에 있는 초과 현원에 대하여는 12월 31일자로 직권면직 절차를 거쳐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에 있어서는 ’99년도에 한천, 이양면 등 5개기관에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71건의 비위 사실을 적출하여 시정ㆍ주의 조치하였고 이중 재정상 조치로 51건에 1,132만 5천원을 회수 추징 조치하였고 19명을 훈계ㆍ주의 조치하여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감사 및 감찰을 10회 실시하여 3명의 비위공무원으로 통보된 38명은 감봉, 견책 등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관리팀을 운영하여 25건에 대하여 시정ㆍ재시공 조치와 함께 899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행정종합감사 대상기관 4개기관 도암, 동복 등 2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76건의 비위 사실을 적출 시정ㆍ주의 조치하였고 수시감사 및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6명의 비위공무원을 견책 등 징계 조치하였으며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 감사를 통하여 2,552만 1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직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부조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21세기 화순경영포럼 운영은 ’99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전구적 유명강사를 모시고 포럼 2회, 강좌 12회등 총 14회의 포럼 강좌를 개최한 결과 주민과 공직자 등 7,0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구산업개발훈련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월 2회씩 연간 16호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포럼운영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토록 하고 군민의 의식함양과 지식 습득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ㆍ호남 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99년도에 합동의정연수대회, 농촌지도장회 자매결연, 그리고 직원간 상호체육교류와 등산대회, 지역축제 상호 초정등 가계각층의 다양한 교류행사를 통하여 동서화합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금년도에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부산 사하구에서 본군 어린이들에게 지구본 저금통 500개를 본군에 전달하였고 양지역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군단위 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는 ’99년도에는 군 6대 중점과제를 선정 군민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 결의대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군민이 실천할 24개 덕목을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군 6대 중점과제와 함께 범군민 한줄서기 운동 추진을 위해 포스터, 바닥스티커 등 600매의 유도시설물과 제2의 건국 앰블럼기,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기관ㆍ단체 1과제 실천운동을 24개 단체에서 38개 단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유관기관ㆍ직능사회단체 연석회의를 7월중에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실천방안을 만련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은 ’99년도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단체에 총 1억 53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고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새마을 및 바르게 살기 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적기에 지원하여 운여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고 특히 새마을부년회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 별로 헌옷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하남공단내 토비무역에 13톤의 헌옷을 인계하였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없도록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게습니다.
15페이지, 민방위대관리는 ’99년도에는 306개대 10,369명의 민방위대를 편성운영하였으며 중앙 및 도 교육은 33명, 지역 및 직장대원 교육은 3,55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훈련은 민방공훈련 4회, 재난방재훈련 4회를 실시하였고, 9종 748점의 민방위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293개대 11,06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민방위법에 의하여 민방위 의무자가 종전 50세에서 45세로 연령이 단축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1,500여명이 줄어들겠으며 민방위대원 2,39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시설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용소방대에 대하여도 차질없는 지원으로 자율소방대체제의 정착과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24억 4,100만원, 도비 1억 4,300만원, 군비 6억 1,100만원으로 총 31억 9,500만원으로 고인돌로 정비사업 등 75개사업을 3개월 단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연인원 89,1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도 11억 7,861만 3천원으로 1단계에 5억 6,128만 6천원을 투입, 호적전산화 사업 등 24개 사업과 2단계 4억 8,614만원을 투입, 국토공원화사업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을 지난 6월 19일부터 받고있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사업비가 1억 3,118만원 밖에 않으므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지원 되는대로 대상사업을 선정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잘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2단계 구조조정 감축안
-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 및 정산서
- 관내 20세대이하 마을현황
- 상반기 행정종합감사 지적사항
- 비공무원 인적내용
- 부실공사 일상 감사내역
- 7급이하 일반직, 별정직 신규임용현황
-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현황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현황
- 실과장이상 관외 출장명령서 및 복명서 처리 관계서류
- 6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 위원 문 팔 갑
- 제2건국 추진위원명단
- 주민동향 관리대장
- 발간실 인원 및 추진실적
- 민방공 경보시설 점검대장
- 상급기관에서 받은 감사처리대장
○ 위원 정 해 봉
- 2000년도 조직개편 대상자 명단
○ 간사 민 용 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 용 기
총무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적담당 류시석, 민원담당 서병연,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병부담당 김영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및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본업무는 2001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업무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만 해당하며 우리군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3개 읍면에 걸쳐 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구역내의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 거래하게 됩니다.
’99년 7월 1일 이후 65건 80필지가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허가면적 미만의 신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징수는 IMF 영향으로 소규모 토지개발만 있을뿐 본격적인 토지개발이 부진한 관계로 기간중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처리건수는 239건에 319필지로 328,272㎡이며 239건 모두 현지를 확인하여 이용현황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처리건수는 총 5,195건이며 이중 4,878건은 유기한 민원이며 317건은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처리하였고 지연처리한 민원은 없으며 반려민원서류 93건, 보완요구 민원서류 74건, 불허민원 31건, 다수인관련민원 44건, 30인이상 집단민원 1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ㆍ공정하고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 부대주차장 설치입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대주차장을 건축허가 접수시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대수 산정등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은 모두 42개소로 225대가 주차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반으로 줄여 7일 이내에 처리해나가고 있으며 1,000㎡이상 건축물은 한천면 모산리 식품제조공장 등 5건을 허가처리하였으나 5,000㎡이상 대형 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발생시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7월 1일 이후 6건의 불법건축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완전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겠으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9년도 사업은 년말까지 104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32동이 배정되어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금녀도 배정량이 적어 추가 배정량 확보를 위해 전남도 및 행자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도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99년도 분은 원리금 전액 회수하였고, 금년도 회수목표 6,200여만원중 1,800여만원을 회수하여 약 30%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남은 융자금은 회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감시, 보호, 경비, 봉사 또는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자로 총 1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는 본청 62명, 읍면 47명, 사업소, 기타 14명으로 공익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행정처분현황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 불허가 민원서류 (폐기물처리 관련서류)
○ 위원 문 팔 갑
- 민원 이의신청 현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단속현황
○ 위원 정 해 봉
- 전화민원 접수대장
○ 간사 민 용 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 용 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사회복지과 업뭐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적담당 류시석, 민원담당 서병연,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병부담당 김영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및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본업무는 2001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업무로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만 해당하며 우리군은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3개 읍면에 걸쳐 41,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구역내의 모든 토지는 허가를 받아 거래하게 됩니다.
’99년 7월 1일 이후 65건 80필지가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허가면적 미만의 신고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징수는 IMF 영향으로 소규모 토지개발만 있을뿐 본격적인 토지개발이 부진한 관계로 기간중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처리건수는 239건에 319필지로 328,272㎡이며 239건 모두 현지를 확인하여 이용현황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 처리건수는 총 5,195건이며 이중 4,878건은 유기한 민원이며 317건은 복합민원으로 관련부서와 협조 처리하였고 지연처리한 민원은 없으며 반려민원서류 93건, 보완요구 민원서류 74건, 불허민원 31건, 다수인관련민원 44건, 30인이상 집단민원 16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ㆍ공정하고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 부대주차장 설치입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대주차장을 건축허가 접수시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대수 산정등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은 모두 42개소로 225대가 주차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민원이 접수되면 법정 처리기한 14일을 반으로 줄여 7일 이내에 처리해나가고 있으며 1,000㎡이상 건축물은 한천면 모산리 식품제조공장 등 5건을 허가처리하였으나 5,000㎡이상 대형 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지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발생시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2개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7월 1일 이후 6건의 불법건축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완전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하겠으며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9년도 사업은 년말까지 104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32동이 배정되어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나 금녀도 배정량이 적어 추가 배정량 확보를 위해 전남도 및 행자부와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으며 자체 예산도 1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는 ’99년도 분은 원리금 전액 회수하였고, 금년도 회수목표 6,200여만원중 1,800여만원을 회수하여 약 30%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남은 융자금은 회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감시, 보호, 경비, 봉사 또는 행정업무 지원에 복무하는 자로 총 12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지별로는 본청 62명, 읍면 47명, 사업소, 기타 14명으로 공익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행정처분현황
-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 불허가 민원서류 (폐기물처리 관련서류)
○ 위원 문 팔 갑
- 민원 이의신청 현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단속현황
○ 위원 정 해 봉
- 전화민원 접수대장
○ 간사 민 용 기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 용 기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사회복지과 업뭐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시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저희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윤영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병래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정신입니다.
위생담당 김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 노고에 지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17명이며 정원은 17명, 현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있어서 먼저 거택보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815가구에 1,176명입니다.
세대는 1월달에 비해서 8세대가 줄고 가구원수는 4명이 늘었습니다.
자활보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세대 1,255, 가구원수 2,793, 2000년도 1월에는 세대 1,291, 가구원수 2,816명입니다.
현재 5월 기준에서 세대 1,284, 가구원수 2,795명입니다.
7세대가 늘고 가구원수는 21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사망이 많은 것으로 원인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99년도 3세대에 3천만원 1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1천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9월 내지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급 집행상황입니다.
수입총계가 2,552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476만 1천원에서 2000년도 확보액이 2,076만 1천원입니다. 2000년도 부정시 사용액이 1,857만 4천원입니다.
잔액이 694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중추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총 7건인데 징수 6건, 미징수 5건입니다.
이것은 연이어서 분기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됩니다.
총 7건에 369만 2천원에서 6건에 242만 6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12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타시도에서 전입 온 사람들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어린이집 6개소, 총 8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0명 1억 5,193만 5천원, 아동복지시설 80명 3억 4,103만 8천원, 어린이집 6개소 768명 5억 22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99년도는 보호비가 24명에 1,471만 2천원, 위로금은 17세대 384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보호비가 21명 806만원, 위로금은 17세대 192만원입니다.
한달기준에 위로금은 2만원이고, 보호비는 5만원, 총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노인당 현황 및 지원실적은 251개소에 운영비는 6,600만원, 난방비는 3,137만 5천원, 총 9,73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월1개소당 4만 4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교통비 집행현황은 2000년도 9,914명 집행액이 4억 3,004만 4천원입니다. 1인 월 7,2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독거노인 지원실적은 85명 15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1인 기준 100원 정도로 해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실적은 단속 및 점검사황에 있어서 단속대상이 1,049개업소인데 점검업소는 2,323개소 2회를 실히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159개소인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가 67개소, 과징금부과가 19개소에 2,018만원, 과태료 부과가 9개소에 610만원, 시정명령 30개소, 고발 24개소, 허가취소 3개소, 기타 7개소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저희군 위생업소가 총 1,558개소인데 금년에 인허가 현황이 479개소입니다. 신규허가 142개소, 변경허가 28개소, 변경신고 35개소, 휴업 17개소, 폐업 71개, 지위승계 186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1,558개소에서 단속업소수 2,891개소, 위반업소수 174개소에 대한 고발 25개소, 영업정지 68개소, 품목정지 1개소, 과징금 19개소, 과태료 9개소, 시정ㆍ경고 개수명령 46개소, 허가취소 3개소, 폐쇄명령 1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1개마을을 했습니다.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광아파트 1,500평에서 고추, 콩을 심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읍 향청리에 1,000평을 임대해서 콩, 청정야채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 읍면별 노인당 회장명단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서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관련서류
○ 위원 조 영 길
-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고발25개소, 영업정지 68개소)
- ’99년도 중추절, 금년도 설날에 위문품 구입과 지급자 명단
○ 위원 문 팔 갑
-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실적
- 여성자원 봉사세타 운영현황 및 여성자원 봉사자 명단
○ 간사 민 용 기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 용 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기록부를 봤는데 한달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금년도 2월까지는 주 1회씩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한달에 2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2월 까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 총무과장 김 종 철
2회 수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고 도에서 점검반이 계속 나온것을 해서 변경해 놓은 것이고, 앞부분에 한 장 들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까지 주만다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월 2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시스템이 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체크가 되로독 그렇게 시설이 되어서 이상이 있을때만 거기서 점검을 나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발간실 운영은 지금 일용직만 2명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 종 철
300일 일용직으로 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서무계 배주사께서 같이 관리르 하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점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각종위원회가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건이라면 7~8군데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별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의를 가서 보면 그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 라니까요?
어떤 위원회라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적재적소에다 위원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누구얼굴 알려주려고 그런지, 어떤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런지, 어떤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런 부분은 군정질문시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관계를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적사항에 넣어 주십시오.
지금 읍면별 지역동향 집계표를 보면 1월 화순읍의 경우는 위생매립장 설치반대의 건 1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집계표를 빼주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것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면 누구집 결혼한 것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 총무과장 김 총 철
물론 읍면별 지역동향은 사건동향하고 민원을 같이 받고 있는데 읍면 행사동향은 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다른 동향은 안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제2건국운동 위원장이 정회윤씨이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이 앞에 이 분을 해촉했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다시 위촉을 하셨지요?
○ 총무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 문 팔 갑
해촉했다가 또 다시 위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이 분이 작년 총선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법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직을 해촉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이 아직 착근이 안된 상태에서 이 분이 워크샵, 제2건국 운영에 따른 의견을 다소나마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촉을 했다가 총선이 끝난후에 착근이 될 때까지라고 기존에 했던 생각으로 해주십사 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새삼스럽게 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한 자격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 이 분이 하는데 대해서는 별의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몇일자로 해촉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될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때까지는 어떤 문제성이 없는줄 알고 해촉을 안하셨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문제성을 발견해가지고 해촉을 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문제성을 발견했다기 보다는 부정방지법에 의한....
○ 위원 문 팔 갑
부정방지법에 어떤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전 법규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번 제정된 책자를 보고나서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해촉을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후에 알아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순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전혀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위법상 관련이 되어서 조치를 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2건국에 대한 기본이념이라든지 운영관계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착근도 안된 제2건국 운동을 보다 좀 추진하기 위해서 잘해보려는 위욕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그 분을 다시 제2건국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오직 제2건국 운동을 한번 잘해보자는...
○ 위원 문 팔 갑
잘해보려고 했으면 당초부터 얘기를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촉이 되면 다음에는 다시는 안됩니다.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점에 대해서는 다른 뜻 하나없이 잘해보려는 의욕으로 하다보니까 그랬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 성 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장난하고 앉아 있습니까?
○ 간사 민 용 기
그 분을 해촉할 의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위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촉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지금 제2건국 운동 범추진위원회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해촉하려면 해촉하고 다시 또 위촉하려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당초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가 군수 자문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위촉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이 계시니까 위원장과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당연직 위원들은 발령에 의해서 기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위원들은 아직 기위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명단을 보면 각계사회단체, 어떠한 대표를 하는 분들을 해놓았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농협대표는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위원이 새마을단체군지회장도 그렇고 해서 몇분의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내용을 봤을때는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정치에 치우친 위원들은 위촉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위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물론 제가 실무자이기는 합니다만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위원장을 그렇게 해촉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나니까 또 다시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정서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정서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의 건국운동 뿐만 아닙니다. 각족위원회가 어떤 모모씨는 안들어간데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팔방미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당연직이 있으니까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이 다섯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위원회라도 하나 들어가면 거부시 하면서 전부다 하면 어떤 특정인들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조직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개 농협이 있다면 농협에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소장을 이런곳에 시켜놓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지소장이 농협대표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건 지소장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직위를 써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사람도 지소장을 했을때 했다니까요.
각종위원회를 해서 어떤 특정인들을 속된 말로 키워줄 일이 있습니까?
어떤 발판 만들어줄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이 운동을 민간단체와 파트너식으로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군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부분들이 바꿔질때는 그 조직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추진위원들 명단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군민하나되기 운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 어떤 특정인들 자리 만들어주고 속된말로 앞으로 발판 만들어 주려고 그런 얄팍한 것은 하지마세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알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정황적이라든지 어떤 소문을 들어서 총무과장님도 잘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발판 만들어 줘봤자 되질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는지 아십니까?
특정위원들 앞으로 손을 봐야 하겠다 여기서 손 본다고 봐집니까?
더 키원준다고 키워집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명단에 중복된 인사들 체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건 뿐입니까? 평통관계도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여러말을 할것 없고 정말로 우리군민들이 이해가 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촉을 절대적으로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해촉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분 외에는 우리 화순군민 중에서 제2의 건국운동 위원장을 하실 사람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것은 위원회운영규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 간사 민 용 기
문팔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개인적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단체위원장을 함녀 못하니까 엊그저께 해촉시켜서 금방 선거 끝나니까 다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방금 민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잘못된 것이 있으면 늦게라도 알고 잘못된다고 느꼈을때는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을 상당히 존경 합니다.
떠 그양반이 저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 보다는 행정이 정말로 잘못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아니냐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때 다음에 어떠한 파장이 오겠다, 안오겠다 그걸 구분을 못하십니까? 우리 화순군 총무과님이 그정도의....
○ 위원장 김 성 인
그 부분에서 제가 먼저 동료위원들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구하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로 그 조직운영을 위해서나 군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상식적을 이해가 가는 조치입니까?
이것은 군민 화합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장난도 아니고 어떤 분을 갖다가 적당하게 해촉시켰다가 다시 임명하고 그것이 장난입니까? 자격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했으면 다시 임명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요.
어디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하셔가지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몇몇사람들은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다 끼어 있어요. 실은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모든 군정자문조직도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사조직화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급적이면 전문성있는 분들로,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른것은 모범도 잘 삼으시고, 잘 본도 따시면서 왜 그런 좋은 제도들을 활용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능에 맞게 특성에 맞게 위원회 위원공모제를 새행하는 방안들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위원장 김 성 인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각종군정자문조직들이 성격과 기능에 맞게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정실에 실이나 또는 특정인 우대의 어떤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종위원회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역을 통합해나가고 군민을 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점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저희들이 군 행정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 총무과장 김 총 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주시라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가서 협의를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협의한 바와같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 평정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제출을 못해드린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공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 감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의원이 그 자료만 보고 다시 주는것은 저는 공개가 아니라고 보건든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자료만 본다면 혹시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일렬로 명부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람해주더라도...
○ 위원 조 영 길
열람이 아니죠, 이것은 감사라니까요.
지금까지 인사가 후보자 승진명부에 의해서 되는가를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하기 위한 자료요구인데 그걸 공개못한다면 이해가 안되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런데 감사자료도 어떻게 나가다 보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히 조위원님께서 보신다면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라도 써드릴테니까요 저한테 주세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원본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실고장 이상 관외출장명령서는 아직 작성이 안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실고장 이상 관외출장명령서는 각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 관장은 총무과가 맞잖아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은 총괄해서 안하고 각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7급이하 신규채용자 명단도 당연히 별정직해서 일반직으로 간 사람말고 신규로 채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사회복지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전환외에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기능직으로 해서 조순희씨가 재판결과에 의해서...
○ 위원 조 영 길
제가 부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동으로 된것 말고 신규채용된 내역은 아직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세대이하 마을현황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군정질문을 해주시라면 해줄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마을의 인구가 늘어서 분구를 하는 화순읍의 상황이다.
보면 20세대이하 말을은 자연마을 명칭이 독립된 마을이라면 통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 2, 3, 4구로 나눠진 마을은 최소한 20세대이하 마을과 통합이 되어야지 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을 통ㆍ폐합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을 통ㆍ폐합을 연구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하나의 개혁이고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반장들한태 5가구, 6가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수당 나가고,장학금 나가고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주시고, 각종상훈과 관련해서 공적심시위원회를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위원회 회의록이 안왔거든요. 그것도 보자는 이유는 각종시상과 관련해서 공적심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진가는 몰라도 군수표창 이런부분은 과다하게 나간다 이런여론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공적심사규정이나 표창규정에 의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대기자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대기자 활용은 우리 문위원장님께서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대기자 활용은 저희들이 대기를 시켜놓은 기간에도 와서 일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기 이 자체가 바로 퇴직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통용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데도 서먹해 하고, 또 그 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그 분들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융통있게 조화롭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한번 대기에 들어가면 사무실에 안나오시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하는 분들은 이유가 어떻든 본인이 잘못으로 대기에 들어갔던지, 정년이 다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대기에 들어갔다든지 이분들을 소외가 안되돌고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셔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수안보 온천에 저희 상록회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회적응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해서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잘해주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세상돌아가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외가 안되도록 그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주어야지 집에서 안나오게 하시는 것이 가장 도와주는 길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가만히 두시는 것이 도와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한달에 한번이 되든지, 두달에 한번이 되든지 정말로 섭섭하지 않게큼 나름대로 대기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지금 행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 총 철
모니터 요원은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왜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실효성이라든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지금은 그 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전에는 예산도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봐도 안보여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사들을 받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시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시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적이 있고 본의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이 잘되어서 그렇게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가 정말로 솜방망이어서 그럽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군 행정이 정말 잘되고 별문제가 없이 기막히게 잘되어서 감사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군에서 하는 자체감사는 읍면종합감사를 주로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감사를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 해당실과에서 충분하게 업부지도를 하고 업무감독을 하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감사를 가서 보면 크게 지적을 할만한 문제성 있는 사업들은 실지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이 그렇게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문제는 자체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비리랄지, 비위와 관련해서는 자꾸 신문에 얻어 터지고 맞는 예가 많지요. 행정이 잘되고 감사가 별문제없이 잘된다고 한다면 그런일이 없어야 할텐데 작년에 비위나 비리와 관련해서 행정조치 당하거나 사법조치 당한 공무원들이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작년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많지요. 전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작년에 38명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렇게 많은 비위내지는 비리공무원이 우리 화순군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 말이 예요.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는 한건도 적발을 안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감사해서 저희들이 한건도 적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19명을 훈계를 하고 인적조치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오면 우리가 봤을때는 충분히 환경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도 그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모순된 얘기인지 몰라도 너무 과격하게 법규정에다 잣대를 되버리니가 저희 일선 현실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적출이 되고, 또 문책을 당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사법조치된 공직자현황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봤는데 굉장히 감사가 의례적이어요.
A라는 면에 가서 지적한 내용이 B라는 면에 가면 또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규산질 비료를 제대로 안나눠 줘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예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냐 그말이예요. 각 읍면마다 행정의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감사의 기준과 원칙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자체감사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비리나 비위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해서 위치를 바꾸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업무랄지, 또는 단일직렬이랄지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적임자 이렇게 되어 있괴, 그 다음에 읍면에 내려가 보면 읍면에는 더 많아요.
특히 그 지역 출신들이 공무원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여러 차례 의회에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됐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총무과장님한테 몇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그런데 그 순환보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순환보직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업무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할것이냐 아니면 비위예방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할것이냐 양자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순환보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 것이 단점인가, 어느 것이 좋겠는가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말씀을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들었고 여러차례 들었는데 그것이 늘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잘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래서 적어도 10년이상 장기근속자랄지 이런 분들은 물론 행정의 전문성을 충분히 획득했을것 아닙니까? 한자리에서 10년이상씩 있었으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서 업무에 여러 가지 활력도 불어 넣어 주시고, 또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런것이 잘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과 본청하고 순환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면에만 계시고, 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만 계셔야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같은 산하공무원들 아닌니까?
그래서 더러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라도 아까제가 말씀드린 장기근속자들은 상호 맞바꾸어서 업무에 전문성을 익힐려면 어느 특정인만 익힐 이유는 없잖아요.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은 군청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하고, 또 올라와서 역할마다 또 필요하면 읍면에 가서 할 일이 있으면 또 읍면에 가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인사가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5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어도 기준을 정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살아나고, 또 면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럴것 아닙니까? 면으로 가면 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아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은 필요한 것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국민의식개혁 교육실시 현황 이렇게 내주셨는데 경영포럼 관련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을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경영포럼과 관계없는 교육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했는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와같은 교육들을 준비하시고 추진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군청회의실에서 6월 1일, 8월 2일날 한것은 저희들 공직자 직원조회때 두분을 초청해서 공직자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7월 2일 10시에 한것은 별도로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실과에서 한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물론 주제가 어떤 차원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대상 이런 주제에 맞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주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군민의 의식을 개혁시키고자 하는가 하는것이 나와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군민의 의식개혁을 한다면 목표가 있고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교양강좌 이상도 이하도 안닙니다. 물론 교양강좌도 전혀 의식개혁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군민의식을 개혁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군정이 의도하는 어떤 목표나 방향하고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의식 개혁과 관련된 어떤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군민의식 개혁 교육을 하면서 아무 관점이나 어떤 목표도 없이 그때그때 즉홍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교양강좌로 흘러버린다면 일회성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들도 목표와 관점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5.18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안계실 때 부군수실과 의장실 5.18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방문하신 것을 아시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대통령도 5.18묘지에 다녀가셨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다른것은 프랑카드도 잘걸고 하는데 프랑카드 하나 걸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프랑카드는 물론 다녀가신 뒤에 저희들이 게첨을 하긴 했습니다만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군본청 실과장들 이상 읍면장들까지 해서 다녀오고, 또 사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대요. 5.18단체 회장님이 계시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여기서 기념식을 한다든지 어떠한 모임을 가지다든지 할것인데 단체 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고충도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단체현황이라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회장인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저희들이 이성전씨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이성전씨가 어떻게 회장이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작년에 회장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했거든요.
○ 위원장 김 성 인
좋습니다. 단체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적어도 역사적인 정당성을 획득했고 과거에야 우리가 늘 감추고자 했던 부분이지만 특히 행정쪽에는 감추고자 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자체 기념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군정질문도 두어차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자체 기념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순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예요.
다른 여타 시군가 달라서 다른 여타 시군이 안하니까 우리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안해도 우리는 자체기념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체 기념을이라도 제정을 해서... 그리고 5.18기념식을 망월동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5.18을 광주만에 것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당시에 전체 전라도민이 같이 참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지역에서도 그 의미를 되살려 갈 필요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을 갖고 앞으로 5월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5.18안내판 및 표지석 정비를 하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저희들이 읍면하고 해서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 성 인
부실하게 되어 있는것을 인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수시로 확인하시는데 군청 마당에 만들어 놓은것 둘레석에 쇠사슬이 다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군청 담당을 다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군청 담장을 헐고 거기를 개조하면서 위치를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래서 그렇게 놔둔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난번에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 성 인
그 공사를 누구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처음할때는 몰랐고 다만, 줄을치고 하는데 이성전 회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성전 회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섰던 것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누가보면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일날 외지인들이 와서 안내를 했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망월동까지 군수이하 실과장님, 읍면장님들까지 기념식에 가면 뭣합니까?
기념식에 가서 고개숙이고 하면 뭣해요.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5.18관련 기념물이랄지, 표지석이랄지, 또는 유적지들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가서 고개숙이고 분향하면 뭣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말로 입으로 할것이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인 5.18 더구나 우리 지역이 깊숙하게 같이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앞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유적지랄지 그런 기념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인가, 또 5.18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고민 하셔야 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군정보고회를 하셨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구두로 여쭈어 봅니다.
거기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이 몇건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이동군정 설명회시 건의사항 건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취합을 안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취합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건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별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아마 수백건도 될것입니다.
이동군정보고회에서 나온... 그런데 특이한 것이 말입니다 이동군정보고회에서 건의만 하면 예산이 세워집니다. 주민들이 거기가서 얘기를 하면 되더라 해가지고 건의가 남발이 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거기에 가서 군수한테 직접얘기를 하면 되버려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이동군정 설명회를 실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의 사항을 규제를 해버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자꾸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어차피 군정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비예산 사업 의견만 수렴하려고 저희들도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안들어준 군정설명회는 무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읍면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군정설명회라고 해서 주관은 군수님이 하십니다만 거기서 같이 건의가 된다면 받아 줄 수 밖에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또 건의할 내용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건의사항이 그렇게 들어온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건의된 것이 우선순위로 반영이 됩니다.
거기서 건의한 내용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면장님들이랄지, 군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면정님들이랄지 의원들이랄지 또는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군정보고회때 조서갖다 놓고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 버린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올린 자료들이 소용이 없어요.
전부 그것만 우선적으로 반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이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자꾸 지금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위원장님의 뜻을 알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 위원장 김 성 인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군수한테 건의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건의했던 목록갖다 놓고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산부서 실과장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반여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것만 다 능사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적절하게 서로 협의해가면서 반영해줘야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아까 행정구역조정 얘기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행정구역조정도 몇차례 해야 된다고 당위성들은 말씀드렸고, 또 인정도 하셨는데 활발하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반드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등등 민간조직들 말입니다 거의 사업내용들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갑니다.
거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고 사업자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로 유명 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장이나 바르게 살기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가 되는데 정액보조하는 사항이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원래 사업예산은 그 임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 그대로 정신운동,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군민의식 개혁운동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만날때마다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늘상 듣습니다만 그것이 한번도 실행이 안돼요. 제가 들어온지 5년됐습니다 5년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안나온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 등 포함해가지고 민간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는 조직이 없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선거때만 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들을 앞으로 시정해나갈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내실있게 실천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지원도 경상비를 불가피하게 주게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풀예산 같은 것을 지원할때는 반드시 사업위주로 지원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민간단체들은 없어져야 해요.
경쟁력도 없는 민간단체들 아무 사업도 안하고 있는 민간단체들 간판만 걸어놓고 앉아서 있다가 선거때 써먹자고 하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각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적어도 단체관계자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건국 기치 아래 민간단체들을 전부 결집시켜 가지고 하나씩의 과제 부여를 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실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군의 지원도 받고 예산지우너도 받아야지 말입니다. 별다르게 하는 일도 없이 1년에 모임 한 두 번씩 하고 앉아서 예산 몇천만원씩 축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들 장학금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이런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특정목적에 어떤 사조직화 되거나 또 어떤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 방안들을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만들어서 언제까지 시행을 해보시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들이 너무나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또 사단법인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지도 범위가 있습니다. 너무나 월권을 한다해서 반발이 서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시한을 정한다기 보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 답변은 여러차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난번에 제2의 건국위원회 하면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7월중에 각 민간단체 합동연수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개과제 이상씩 줘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니까 보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제도 이미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군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도 그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내용이 동일되는 것으로 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가부분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어도 올해안에는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기분으로 민간단체조직들이 자기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적해주신 사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간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전화민원처리 예약을 받으시면 다른것 잘모르겠는데 주민등록등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이합니까?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안돼거든요. 여기서 발급해 놓았다가 본인이 아니면 안준다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해 봉
민원을 받을때 예를 들어서 조범현시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해 주시라고 전화를 해서 어디서 사는 누구이고 주민등록번화를 물어볼때 본인 같으면 괜찮은데 남의 것을 도용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확인을 제대로 하고 발급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아니었을 경우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이고, 본이이었을 경우는 주민등록 가지고 확인해서 발급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부설주차장에 적발된 사항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1년에 2회이상 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서 우리군 관내에 6개소를 조치해서 철거가 다 되었는데 허가지역에만 해당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허가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무허가 적발건수가 6건 밖에 없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이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농촌주기 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보고때 3개 마을을 지정했다고 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장 김 성 인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가 안와서 안와서 그럽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체로 지정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마을을 지정하고 마을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어떤 관점에서 지정을 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도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정도 3개마을이지만 저희가 올릴때는 6개마을, 9개말을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예산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산은 저희군에서 정한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마을의 조건이나 실정을 고려해서 여기 의견들을 중요하게 반영되어 주어야지 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마을 실정을 알아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 사업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슴드렸지만 기존에 마을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내실있게 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생태마을의 개념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처럼 딱딱하게 시멘트를 바르고 도시적인 개념으로 정비를 할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농촌다운 정취가 있고, 또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주건환경개선지구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형관로를 묻어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 위원장 김 성 인
에코 빌리지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자치단체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자치단체가 어떤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생태마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로 별도지원을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되지 않겟는가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런것이 연차적으로 한 두 개마을씩 될텐데 그래야만이 차후에 비용문제를 고려할때도 경제적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부족하게 졸속할 것이 아니라 조금더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쾌적하게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었을때 차후에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다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못 추진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 관련해서는 생태마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필요하면 사업비도 군에서 자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을 보면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절반도 못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면 별도기금을 설치해서라도 이와같은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다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3개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장 김 성 인
원거리 마을 지적이동민원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민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집결민원접수에 총 48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매우 좋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저는 이것이 자칫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읍면에서 들어온 물량에 비례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현재 도와 행자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그런식으로 계속한다면 많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읍면에서 들어온 물량에 비례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현재 도와 행자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그런식으로 계속한다면 많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그런 문제도 있지요.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해버린다면 많이 올라 올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꼭 가야할 곳에 적게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올해 몇동 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32동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작년에는 몇동 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104동 정도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3분의 1도 못왔네요. 우리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 하신것...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각시군 공히 그런답니다.
작년에 특히 화순군이 물량을 반납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더...
○ 위원 문 팔 갑
상당히 이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 문 팔 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천변리 노인당에 박화봉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복영 경로당에도 박화봉씨로 도어 있는데 동명일인인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 정 해 봉
군청에는 각 경로당 회장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군에도 계좌번호 정도는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장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별세를 하시면 당연히 계좌번호를 바꿔서 입금을 시켜주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읍면에는 바꾸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 위원 정 해 봉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군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대장에다 계좌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현황을 보면 설날에는 수입이 358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사용승낙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 밑에 사용내역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를 읍면에서 직원들이 직접 사무를 보고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13개 읍면 다 보고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이번에 2명을 보충해서 13개 읍면이 다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수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숫자가 많은 면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예를 들어서 능주면은 50명, 이서52명, 청풍51명, 한천 54명, 동복 65명, 동면 85명...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지로 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더 잘하고 있고...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우리 능주직원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아닙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풍이나 이서는 자활도 다른곳 보다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또 해주기 싫은데는...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나는것 아니냐
공무원이 직접한 곳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암같은 경우는 59명 밖에 안됩니다. 다른곳은 100명도 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란스는 이렇게 맞추어 줘야 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암이 능주나 이런곳 보다는 잘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조사위원이 해당되니까 해주는 것이지 해당안된 것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자원봉사 현지활동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빨래도 하고 김장 담아주기도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이것이 별 실효성도 없는데 인세티브제 제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마을단위 여성부업을 작년도에 화순읍 대리에나 22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7만 1천원인데...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작년에는 유난히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올가태풍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200만원 투자해서 20명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7만 1천원 수입을 얻으려고... 200만원 그냥 놔두는 것이 놨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배로 수확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만 작년에 고추를 심어가지고 올가호 때문에 약50%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전에 노인당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해드린 기억이 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 이후로 조사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회수를 몇군데 하셨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2군데 화순읍과 능주면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읍면별로 노인당 규모의 차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10이상 10㎡로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일률적으로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씩, 난방비는 연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1개소인데 지원을 다 못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상황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ㆍ도비가 개소당 똑같이 내려온다는 그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작년에도 어쩔수 없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다드렸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당 규모, 활용면적 내지는 인원수를 고려해가지고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70명, 80명되는 노인당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운영을 한번도 안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곳만 해다 여러군데입니다.
과장님이 두군데 회수하셨다고 하는데 두군데 성의있게 하신것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두군데만 회수 조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차등지급을 해버리면 서로 인원수를 늘리려고 할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노인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불과 몇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어째든간에 마을의 규모랄지 노인당의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야 이것이 합리적이고, 또 운영을 안한곳은 안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만 해놓으면 지원해주고 집행부에서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개서대책을 마련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도비는 일률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비부담을 차등있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국도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 4만 4천원, 난방비 연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우리가 군비를 늘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예요. 인원이 40~50명 되는데 방을 10평정도 쓰고 있는 노인회하고 방 3평짜리 쓰고 있는 노인회하고 똑같이 연료비를 주면 안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차등지원을 하게되면 인원을 늘려서 신고를 또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인원을 늘리는데 시설까지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물론 시설도 고려하지요. 넓은 곳에다 인원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10평인곳에 인원을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적으로는 조금 복잡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신고를 해놓았더라도 안하는 곳은 안주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안한곳은 안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안한곳도 다주었는데요. 몇 년간 회장이 다 유용해버렸어요 서류는 만들어서 올라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러나 차등지원만은 합리적이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차등지원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 위원장 김 성 인
집행부에서는 그 율만 맞춰서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말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실지로 그런 내용을 알아버리면 인원르 늘려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도비 지원 지침에가 개소당 얼마씩 지방비를 붙여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 나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로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런데 맞춰주는데 적다는 말씀입니다.
국도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민선자치제가 들오와가지고 노인당이 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무작정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인도 안해본 상태에서 무작정 늘려만 갔는데 정확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안하는 곳은 안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곳은 군비라도 더 늘려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요.
100명인데도 월 4만 4천원, 연료비도 똑같이 25만원, 또 10명있는데도 4만 4천원 연료비 25만원 이것 불합리 하잖아요. 그것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냐 그 말이예요 큰 곳은 군비지원을 늘려준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식으로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안하는 곳은 철저히 조사해서 안주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3분을 지원하셨는데 한수영씨가 상업자금인데 이 분이 장사하시는 분입니까? 현지확인을 다하셨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읍면에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상업자금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생활안전자금지원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이것을 갖다 다른 용도로 이용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계절음식점 허가를 1년이면 몇건이나 해줍니까?
○ 위생담당 김 연 옥
올해는 5건, 해년마다 15~20건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작년과 금년 허가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절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취급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사례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 위생담당 김 연 옥
무허가 음식점 적발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에 대한 실적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철저하게 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예요. 최근에 세균성이질이랄지 등등 해가지고 전염병이 자꾸 사회문제가 되는데 우리관내에서 그런 무허가로 음식을 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으면 우리지역도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성의있게 하셔야 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읍면 직원들이랄지, 군청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여름 행락철에 멋대로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현재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세사람을 주는데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 정 해 봉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는데 그 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일시불로 상환을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경로당 등록을 하면 보조금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현재 25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151개소만 국도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운영비 월 4만 4천원, 연간 연료비 25만원인데 251개소에 지원을 하려면 7,8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 정 중 구
저는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생각합니다.
영세마을은 10명정도인데 자기들끼리 돈을 내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수가 나왔는데 지금 재래식 회관으로 사용하는 곳이 관내에 괴장히 많습니다. 이런곳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곳을 집중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 그사람들은 회관도 못짓고 재래식 회관이라서 겨울이면 바람도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신축회관은 바람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방도 사람 훈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복지차원이라면 원래 가난한 편에 서야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읍면별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85명으로 1일 100원씩 되어 있는데 아까 200만원 여성부업사업과 같은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비이고, 국비이고, 군비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무슨 차원에서 하라고 하냐면 말하자면 노인 혼자계시니까 안부를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여기를 날마다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이장내지는 배달하는 사람이...
○ 위원 문 팔 갑
배달하는 사람이 보통 1주일것을 갖다줘버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더 보태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어떤것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없는 군비도 갖다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0원이 뭡니까? 현실적인 행정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유 한병이라도 드린다든지 해야지 1일 100원 뭡니까?
○ 위원장 김 성 인
그것은 상급기관엣다 개선대책 건의를 하십시오.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당한다고...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상부에다 건의를 하시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보태어서 하루에 200원, 300원 더 보탠다고 우리 화순군 예산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겸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라서 급여신청대상자를 조사하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현재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재사조사, 또는 차량세금, 부양의무자는 79%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 현지 가정방문조사는 공무원들이 못갑니다. 그것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로 사회복지전문위원이 가야 합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자기들이 가봐야 다음에는 알아서 합니다. 이것은 55%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으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4명, 총무과에서 10며, 총 14명이 나가 있고, 또 자원봉사로 해서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 성 인
마을복지요원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물론 도시하고 시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마을복지요원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것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 성 인
마을복지요원을 활요해서 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을에서 사정을 제일 잘압니다.
원래 행정에서 사무행정직으로 행정테이타베이스를 통해가지고 가족이랄지 재산관계랄지 추적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누가 제일 어려운가 하는 것들은 그 마을에서 잘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읍면 직원들께서 물론 마을 사정을 잘아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최근에는 외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무행정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복지요원을 가급적이면 위촉을 해서 이장님들이랄지, 반장님들이랄지, 새마을지도자들이랄지, 부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는 하시겠지요. 전혀 실무적인 능력없는 분들은 안될테고 그래서 실무적인 능력을 감안해서 마을복지요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을 사항입니다. 사무행정직으로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아닌가?
기왕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객관성을 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식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선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시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0. 6. 26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저희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윤영재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병래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이정신입니다.
위생담당 김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 노고에 지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직급별 정ㆍ현원은 17명이며 정원은 17명, 현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 있어서 먼저 거택보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815가구에 1,176명입니다.
세대는 1월달에 비해서 8세대가 줄고 가구원수는 4명이 늘었습니다.
자활보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는 세대 1,255, 가구원수 2,793, 2000년도 1월에는 세대 1,291, 가구원수 2,816명입니다.
현재 5월 기준에서 세대 1,284, 가구원수 2,795명입니다.
7세대가 늘고 가구원수는 21명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사망이 많은 것으로 원인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99년도 3세대에 3천만원 1가구당 지원 한도액이 1천만원입니다.
2000년도는 9월 내지 10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급 집행상황입니다.
수입총계가 2,552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이 476만 1천원에서 2000년도 확보액이 2,076만 1천원입니다. 2000년도 부정시 사용액이 1,857만 4천원입니다.
잔액이 694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중추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총 7건인데 징수 6건, 미징수 5건입니다.
이것은 연이어서 분기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됩니다.
총 7건에 369만 2천원에서 6건에 242만 6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12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타시도에서 전입 온 사람들입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시설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어린이집 6개소, 총 8개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0명 1억 5,193만 5천원, 아동복지시설 80명 3억 4,103만 8천원, 어린이집 6개소 768명 5억 22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99년도는 보호비가 24명에 1,471만 2천원, 위로금은 17세대 384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보호비가 21명 806만원, 위로금은 17세대 192만원입니다.
한달기준에 위로금은 2만원이고, 보호비는 5만원, 총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노인당 현황 및 지원실적은 251개소에 운영비는 6,600만원, 난방비는 3,137만 5천원, 총 9,737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월1개소당 4만 4천원, 난방비는 연 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교통비 집행현황은 2000년도 9,914명 집행액이 4억 3,004만 4천원입니다. 1인 월 7,2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독거노인 지원실적은 85명 154만 4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일 1인 기준 100원 정도로 해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실적은 단속 및 점검사황에 있어서 단속대상이 1,049개업소인데 점검업소는 2,323개소 2회를 실히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159개소인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가 67개소, 과징금부과가 19개소에 2,018만원, 과태료 부과가 9개소에 610만원, 시정명령 30개소, 고발 24개소, 허가취소 3개소, 기타 7개소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저희군 위생업소가 총 1,558개소인데 금년에 인허가 현황이 479개소입니다. 신규허가 142개소, 변경허가 28개소, 변경신고 35개소, 휴업 17개소, 폐업 71개, 지위승계 186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1,558개소에서 단속업소수 2,891개소, 위반업소수 174개소에 대한 고발 25개소, 영업정지 68개소, 품목정지 1개소, 과징금 19개소, 과태료 9개소, 시정ㆍ경고 개수명령 46개소, 허가취소 3개소, 폐쇄명령 1개소, 기타 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1개마을을 했습니다.
화순읍 대리에 있는 대광아파트 1,500평에서 고추, 콩을 심었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20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읍 향청리에 1,000평을 임대해서 콩, 청정야채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민 용 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 읍면별 노인당 회장명단
-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서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관련서류
○ 위원 조 영 길
-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고발25개소, 영업정지 68개소)
- ’99년도 중추절, 금년도 설날에 위문품 구입과 지급자 명단
○ 위원 문 팔 갑
-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실적
- 여성자원 봉사세타 운영현황 및 여성자원 봉사자 명단
○ 간사 민 용 기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민 용 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기록부를 봤는데 한달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 총무과장 김 종 철
금년도 2월까지는 주 1회씩 했는데 변경이 되어서 한달에 2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2월 까지는 일주일에 한번씩 했는데...
○ 총무과장 김 종 철
2회 수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고 도에서 점검반이 계속 나온것을 해서 변경해 놓은 것이고, 앞부분에 한 장 들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까지 주만다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월 2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시스템이 도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체크가 되로독 그렇게 시설이 되어서 이상이 있을때만 거기서 점검을 나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발간실 운영은 지금 일용직만 2명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 종 철
300일 일용직으로 해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서무계 배주사께서 같이 관리르 하기 때문에 운영상 큰 문제점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각종위원회가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건이라면 7~8군데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별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회의를 가서 보면 그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 라니까요?
어떤 위원회라면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적재적소에다 위원들을 배치해야 하는데 누구얼굴 알려주려고 그런지, 어떤 다른 생각에 의해서 그런지, 어떤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런 부분은 군정질문시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관계를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적사항에 넣어 주십시오.
지금 읍면별 지역동향 집계표를 보면 1월 화순읍의 경우는 위생매립장 설치반대의 건 1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납득이 안갑니다.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집계표를 빼주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것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면 누구집 결혼한 것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 총무과장 김 총 철
물론 읍면별 지역동향은 사건동향하고 민원을 같이 받고 있는데 읍면 행사동향은 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다른 동향은 안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제2건국운동 위원장이 정회윤씨이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이 앞에 이 분을 해촉했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다시 위촉을 하셨지요?
○ 총무과장 김 종 철
예.
○ 위원 문 팔 갑
해촉했다가 또 다시 위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이 분이 작년 총선에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선거법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직을 해촉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이 아직 착근이 안된 상태에서 이 분이 워크샵, 제2건국 운영에 따른 의견을 다소나마 포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촉을 했다가 총선이 끝난후에 착근이 될 때까지라고 기존에 했던 생각으로 해주십사 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새삼스럽게 선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만한 자격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화순군에서 이 분이 하는데 대해서는 별의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몇일자로 해촉이 됐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될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때까지는 어떤 문제성이 없는줄 알고 해촉을 안하셨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문제성을 발견해가지고 해촉을 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문제성을 발견했다기 보다는 부정방지법에 의한....
○ 위원 문 팔 갑
부정방지법에 어떤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전 법규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번 제정된 책자를 보고나서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해촉을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후에 알아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순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전혀 그런 것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위법상 관련이 되어서 조치를 했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2건국에 대한 기본이념이라든지 운영관계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착근도 안된 제2건국 운동을 보다 좀 추진하기 위해서 잘해보려는 위욕으로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그 분을 다시 제2건국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오직 제2건국 운동을 한번 잘해보자는...
○ 위원 문 팔 갑
잘해보려고 했으면 당초부터 얘기를 했어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서 해촉이 되면 다음에는 다시는 안됩니다.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점에 대해서는 다른 뜻 하나없이 잘해보려는 의욕으로 하다보니까 그랬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 성 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장난하고 앉아 있습니까?
○ 간사 민 용 기
그 분을 해촉할 의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위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촉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지금 제2건국 운동 범추진위원회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해촉하려면 해촉하고 다시 또 위촉하려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당초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가 군수 자문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군수님께서 위촉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이 계시니까 위원장과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당연직 위원들은 발령에 의해서 기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위원들은 아직 기위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과 위원장이 협의해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명단을 보면 각계사회단체, 어떠한 대표를 하는 분들을 해놓았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특정인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농협대표는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위원이 새마을단체군지회장도 그렇고 해서 몇분의 요인이 발생해서 우리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선는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내용을 봤을때는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정치에 치우친 위원들은 위촉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위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물론 제가 실무자이기는 합니다만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위원장을 그렇게 해촉했다가 다시 선거가 끝나니까 또 다시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정서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정서상으로 좀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의 건국운동 뿐만 아닙니다. 각족위원회가 어떤 모모씨는 안들어간데가 없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팔방미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꼭 당연직이 있으니까 의장, 부의장, 위원장 이 다섯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저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위원회라도 하나 들어가면 거부시 하면서 전부다 하면 어떤 특정인들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사조직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개 농협이 있다면 농협에 어떠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소장을 이런곳에 시켜놓고 어떻게 할것입니까?
지소장이 농협대표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건 지소장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현재 직위를 써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사람도 지소장을 했을때 했다니까요.
각종위원회를 해서 어떤 특정인들을 속된 말로 키워줄 일이 있습니까?
어떤 발판 만들어줄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이 운동을 민간단체와 파트너식으로 형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군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부분들이 바꿔질때는 그 조직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추진위원들 명단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군민하나되기 운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때 어떤 특정인들 자리 만들어주고 속된말로 앞으로 발판 만들어 주려고 그런 얄팍한 것은 하지마세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알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을 들어서 정황적이라든지 어떤 소문을 들어서 총무과장님도 잘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발판 만들어 줘봤자 되질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뭐라고 소문이 나 있는지 아십니까?
특정위원들 앞으로 손을 봐야 하겠다 여기서 손 본다고 봐집니까?
더 키원준다고 키워집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명단에 중복된 인사들 체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건 뿐입니까? 평통관계도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장에 대해서 여러말을 할것 없고 정말로 우리군민들이 이해가 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촉을 절대적으로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해촉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분 외에는 우리 화순군민 중에서 제2의 건국운동 위원장을 하실 사람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것은 위원회운영규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 간사 민 용 기
문팔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개인적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단체위원장을 함녀 못하니까 엊그저께 해촉시켜서 금방 선거 끝나니까 다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방금 민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잘못된 것이 있으면 늦게라도 알고 잘못된다고 느꼈을때는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을 상당히 존경 합니다.
떠 그양반이 저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 보다는 행정이 정말로 잘못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단편적인 기술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아니냐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때 다음에 어떠한 파장이 오겠다, 안오겠다 그걸 구분을 못하십니까? 우리 화순군 총무과님이 그정도의....
○ 위원장 김 성 인
그 부분에서 제가 먼저 동료위원들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구하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절대로 그 조직운영을 위해서나 군 전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 봅니다.
상식적을 이해가 가는 조치입니까?
이것은 군민 화합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장난도 아니고 어떤 분을 갖다가 적당하게 해촉시켰다가 다시 임명하고 그것이 장난입니까? 자격이 문제가 있어서 해촉했으면 다시 임명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요.
어디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이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그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하셔가지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 몇몇사람들은 거의 약방의 감초처럼 다 끼어 있어요. 실은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소가 안되고 있어요. 모든 군정자문조직도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사조직화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급적이면 전문성있는 분들로, 그리고 어떤 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른것은 모범도 잘 삼으시고, 잘 본도 따시면서 왜 그런 좋은 제도들을 활용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능에 맞게 특성에 맞게 위원회 위원공모제를 새행하는 방안들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위원장 김 성 인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각종군정자문조직들이 성격과 기능에 맞게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정실에 실이나 또는 특정인 우대의 어떤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각종위원회 관련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역을 통합해나가고 군민을 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점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저희들이 군 행정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 총무과장 김 총 철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주시라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가서 협의를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아까 협의한 바와같이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 평정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제출을 못해드린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공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사할 때 감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요구한 의원이 그 자료만 보고 다시 주는것은 저는 공개가 아니라고 보건든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자료만 본다면 혹시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일렬로 명부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열람해주더라도...
○ 위원 조 영 길
열람이 아니죠, 이것은 감사라니까요.
지금까지 인사가 후보자 승진명부에 의해서 되는가를 감사하기 위한 거예요.
감사하기 위한 자료요구인데 그걸 공개못한다면 이해가 안되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런데 감사자료도 어떻게 나가다 보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히 조위원님께서 보신다면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제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라도 써드릴테니까요 저한테 주세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원본만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실고장 이상 관외출장명령서는 아직 작성이 안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실고장 이상 관외출장명령서는 각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 관장은 총무과가 맞잖아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은 총괄해서 안하고 각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7급이하 신규채용자 명단도 당연히 별정직해서 일반직으로 간 사람말고 신규로 채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사회복지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전환외에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기능직으로 해서 조순희씨가 재판결과에 의해서...
○ 위원 조 영 길
제가 부타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동으로 된것 말고 신규채용된 내역은 아직 안왔습니다. 그 다음에 20세대이하 마을현황 자료를 왜 요구했냐면 군정질문을 해주시라면 해줄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마을의 인구가 늘어서 분구를 하는 화순읍의 상황이다.
보면 20세대이하 말을은 자연마을 명칭이 독립된 마을이라면 통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1, 2, 3, 4구로 나눠진 마을은 최소한 20세대이하 마을과 통합이 되어야지 하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을 통ㆍ폐합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을 통ㆍ폐합을 연구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도 하나의 개혁이고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 반장들한태 5가구, 6가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수당 나가고,장학금 나가고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점을 연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했던 것은 주시고, 각종상훈과 관련해서 공적심시위원회를 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조 영 길
위원회 회의록이 안왔거든요. 그것도 보자는 이유는 각종시상과 관련해서 공적심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진가는 몰라도 군수표창 이런부분은 과다하게 나간다 이런여론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것들은 공적심사규정이나 표창규정에 의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대기자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대기자 활용은 우리 문위원장님께서 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대기자 활용은 저희들이 대기를 시켜놓은 기간에도 와서 일정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기 이 자체가 바로 퇴직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통용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데도 서먹해 하고, 또 그 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그 분들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융통있게 조화롭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한번 대기에 들어가면 사무실에 안나오시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 문 팔 갑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하는 분들은 이유가 어떻든 본인이 잘못으로 대기에 들어갔던지, 정년이 다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대기에 들어갔다든지 이분들을 소외가 안되돌고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갖고 계셔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수안보 온천에 저희 상록회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회적응교육을 하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해서 퇴직예정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잘해주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분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세상돌아가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소외가 안되도록 그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주어야지 집에서 안나오게 하시는 것이 가장 도와주는 길이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가만히 두시는 것이 도와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한달에 한번이 되든지, 두달에 한번이 되든지 정말로 섭섭하지 않게큼 나름대로 대기자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지금 행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 총 철
모니터 요원은 절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안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전에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왜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실효성이라든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지금은 그 제도가 아예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전에는 예산도 편성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봐도 안보여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감사들을 받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는 하고 계시는데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시라고 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적이 있고 본의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이 잘되어서 그렇게 감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가 정말로 솜방망이어서 그럽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군 행정이 정말 잘되고 별문제가 없이 기막히게 잘되어서 감사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군에서 하는 자체감사는 읍면종합감사를 주로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종합감사를 보면 업무추진과정에서 해당실과에서 충분하게 업부지도를 하고 업무감독을 하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합감사를 가서 보면 크게 지적을 할만한 문제성 있는 사업들은 실지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이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이 그렇게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문제는 자체감사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비리랄지, 비위와 관련해서는 자꾸 신문에 얻어 터지고 맞는 예가 많지요. 행정이 잘되고 감사가 별문제없이 잘된다고 한다면 그런일이 없어야 할텐데 작년에 비위나 비리와 관련해서 행정조치 당하거나 사법조치 당한 공무원들이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작년에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많지요. 전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작년에 38명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렇게 많은 비위내지는 비리공무원이 우리 화순군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 말이 예요.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는 한건도 적발을 안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감사해서 저희들이 한건도 적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19명을 훈계를 하고 인적조치를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이런 곳에서 오면 우리가 봤을때는 충분히 환경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항도 그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모순된 얘기인지 몰라도 너무 과격하게 법규정에다 잣대를 되버리니가 저희 일선 현실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적출이 되고, 또 문책을 당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사법조치된 공직자현황 관련자료를 내주시고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제가 작년에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봤는데 굉장히 감사가 의례적이어요.
A라는 면에 가서 지적한 내용이 B라는 면에 가면 또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규산질 비료를 제대로 안나눠 줘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예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있냐 그말이예요. 각 읍면마다 행정의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나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감사의 기준과 원칙이 지나치게 획일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자체감사기능이 강화되어 가지고 일선 공무원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군산하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비리나 비위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장기근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해서 위치를 바꾸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특수업무랄지, 또는 단일직렬이랄지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적임자 이렇게 되어 있괴, 그 다음에 읍면에 내려가 보면 읍면에는 더 많아요.
특히 그 지역 출신들이 공무원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순환보직을 하도록 여러 차례 의회에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얘기가 됐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총무과장님한테 몇차례 말씀을 드린적이 있고 그런데 그 순환보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순환보직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업무전문성을 키워 나가야 할것이냐 아니면 비위예방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할것이냐 양자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순환보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느 것이 단점인가, 어느 것이 좋겠는가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말씀을 여러차례 개인적으로 들었고 여러차례 들었는데 그것이 늘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잘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래서 적어도 10년이상 장기근속자랄지 이런 분들은 물론 행정의 전문성을 충분히 획득했을것 아닙니까? 한자리에서 10년이상씩 있었으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획득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리를 바꿔주서 업무에 여러 가지 활력도 불어 넣어 주시고, 또 정신자세를 가다듬어 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런것이 잘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과 본청하고 순환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면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면에만 계시고, 또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본청에만 계셔야 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같은 산하공무원들 아닌니까?
그래서 더러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라도 아까제가 말씀드린 장기근속자들은 상호 맞바꾸어서 업무에 전문성을 익힐려면 어느 특정인만 익힐 이유는 없잖아요. 면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유능한 분들은 군청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하고, 또 올라와서 역할마다 또 필요하면 읍면에 가서 할 일이 있으면 또 읍면에 가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 인사가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포함해가지고 현재 5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어도 기준을 정해서 공직사회 내부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살아나고, 또 면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럴것 아닙니까? 면으로 가면 밀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아양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은 필요한 것이 아니였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리고 국민의식개혁 교육실시 현황 이렇게 내주셨는데 경영포럼 관련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의식개혁 차원에서 교육을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경영포럼과 관계없는 교육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어떤 관점에서 교육을 실시했는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와같은 교육들을 준비하시고 추진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군청회의실에서 6월 1일, 8월 2일날 한것은 저희들 공직자 직원조회때 두분을 초청해서 공직자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7월 2일 10시에 한것은 별도로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실과에서 한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료를 내놓았습니다만 물론 주제가 어떤 차원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섞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대상 이런 주제에 맞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주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군민의 의식을 개혁시키고자 하는가 하는것이 나와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군민의 의식개혁을 한다면 목표가 있고 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교양강좌 이상도 이하도 안닙니다. 물론 교양강좌도 전혀 의식개혁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군민의식을 개혁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우리군정이 의도하는 어떤 목표나 방향하고 일치시켜 나가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민의식 개혁과 관련된 어떤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군민의식 개혁 교육을 하면서 아무 관점이나 어떤 목표도 없이 그때그때 즉홍적으로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교양강좌로 흘러버린다면 일회성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계획들도 목표와 관점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5.18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안계실 때 부군수실과 의장실 5.18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방문하신 것을 아시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대통령도 5.18묘지에 다녀가셨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다른것은 프랑카드도 잘걸고 하는데 프랑카드 하나 걸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프랑카드는 물론 다녀가신 뒤에 저희들이 게첨을 하긴 했습니다만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군본청 실과장들 이상 읍면장들까지 해서 다녀오고, 또 사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대요. 5.18단체 회장님이 계시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한번 여기서 기념식을 한다든지 어떠한 모임을 가지다든지 할것인데 단체 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고충도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단체현황이라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회장인지도 모르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저희들이 이성전씨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이성전씨가 어떻게 회장이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작년에 회장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했거든요.
○ 위원장 김 성 인
좋습니다. 단체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적어도 역사적인 정당성을 획득했고 과거에야 우리가 늘 감추고자 했던 부분이지만 특히 행정쪽에는 감추고자 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가 자체 기념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군정질문도 두어차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자체 기념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순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예요.
다른 여타 시군가 달라서 다른 여타 시군이 안하니까 우리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안해도 우리는 자체기념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체 기념을이라도 제정을 해서... 그리고 5.18기념식을 망월동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광주와 가깝기 때문에 갈 수도 있습니다만 5.18을 광주만에 것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당시에 전체 전라도민이 같이 참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지역에서도 그 의미를 되살려 갈 필요가 있다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을 갖고 앞으로 5월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5.18안내판 및 표지석 정비를 하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금 저희들이 읍면하고 해서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 위원장 김 성 인
부실하게 되어 있는것을 인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수시로 확인하시는데 군청 마당에 만들어 놓은것 둘레석에 쇠사슬이 다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군청 담당을 다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군청 담장을 헐고 거기를 개조하면서 위치를 다시 변경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래서 그렇게 놔둔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난번에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 성 인
그 공사를 누구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처음할때는 몰랐고 다만, 줄을치고 하는데 이성전 회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성전 회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섰던 것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가지고 누가보면 부끄러워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휴일날 외지인들이 와서 안내를 했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망월동까지 군수이하 실과장님, 읍면장님들까지 기념식에 가면 뭣합니까?
기념식에 가서 고개숙이고 하면 뭣해요.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5.18관련 기념물이랄지, 표지석이랄지, 또는 유적지들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가서 고개숙이고 분향하면 뭣합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말로 입으로 할것이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인 5.18 더구나 우리 지역이 깊숙하게 같이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앞을 그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나갈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유적지랄지 그런 기념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것인가, 또 5.18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고민 하셔야 할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군정보고회를 하셨죠?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그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구두로 여쭈어 봅니다.
거기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이 몇건입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이동군정 설명회시 건의사항 건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취합을 안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취합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건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별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아마 수백건도 될것입니다.
이동군정보고회에서 나온... 그런데 특이한 것이 말입니다 이동군정보고회에서 건의만 하면 예산이 세워집니다. 주민들이 거기가서 얘기를 하면 되더라 해가지고 건의가 남발이 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안되는데 거기에 가서 군수한테 직접얘기를 하면 되버려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이동군정 설명회를 실지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의 사항을 규제를 해버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자꾸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어차피 군정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비예산 사업 의견만 수렴하려고 저희들도 그 방법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안들어준 군정설명회는 무의미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읍면에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군정설명회라고 해서 주관은 군수님이 하십니다만 거기서 같이 건의가 된다면 받아 줄 수 밖에 없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또 건의할 내용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건의사항이 그렇게 들어온 것은 물론 좋습니다.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건의된 것이 우선순위로 반영이 됩니다.
거기서 건의한 내용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 면장님들이랄지, 군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시행하시려고 한다면 그 지역에 면정님들이랄지 의원들이랄지 또는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군정보고회때 조서갖다 놓고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 버린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올린 자료들이 소용이 없어요.
전부 그것만 우선적으로 반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실 것이냐 그 말이예요.
○ 총무과장 김 총 철
자꾸 지금 그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위원장님의 뜻을 알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 위원장 김 성 인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을 군수한테 건의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건의했던 목록갖다 놓고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산부서 실과장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반여에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것만 다 능사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적절하게 서로 협의해가면서 반영해줘야 균형감각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예.
○ 위원장 김 성 인
아까 행정구역조정 얘기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행정구역조정도 몇차례 해야 된다고 당위성들은 말씀드렸고, 또 인정도 하셨는데 활발하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안에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반드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등등 민간조직들 말입니다 거의 사업내용들이 없이 유명무실하게 되어갑니다.
거의 사무실만 유지하고 있고 사업자체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태로 유명 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장이나 바르게 살기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액보조가 되는데 정액보조하는 사항이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 원래 사업예산은 그 임원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사업 그대로 정신운동,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군민의식 개혁운동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하냐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만날때마다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늘상 듣습니다만 그것이 한번도 실행이 안돼요. 제가 들어온지 5년됐습니다 5년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안나온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관련단체, 바르게살기 등 포함해가지고 민간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는 조직이 없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선거때만 되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들을 앞으로 시정해나갈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내실있게 실천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사업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지원도 경상비를 불가피하게 주게되어 있는 경우는 어쩔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풀예산 같은 것을 지원할때는 반드시 사업위주로 지원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민간단체들은 없어져야 해요.
경쟁력도 없는 민간단체들 아무 사업도 안하고 있는 민간단체들 간판만 걸어놓고 앉아서 있다가 선거때 써먹자고 하는 얘기 밖에 안되는데 그런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각 민간단체들은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인가 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적어도 단체관계자들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제2의 건국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2의 건국 기치 아래 민간단체들을 전부 결집시켜 가지고 하나씩의 과제 부여를 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적어도 실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군의 지원도 받고 예산지우너도 받아야지 말입니다. 별다르게 하는 일도 없이 1년에 모임 한 두 번씩 하고 앉아서 예산 몇천만원씩 축내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들 장학금이라고 해서 나갑니다. 이런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특정목적에 어떤 사조직화 되거나 또 어떤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 방안들을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만들어서 언제까지 시행을 해보시렵니까?
○ 총무과장 김 총 철
저희들이 너무나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또 사단법인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지도 범위가 있습니다. 너무나 월권을 한다해서 반발이 서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시한을 정한다기 보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 답변은 여러차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시한을 정해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난번에 제2의 건국위원회 하면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7월중에 각 민간단체 합동연수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한 개과제 이상씩 줘가지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니까 보면 제2건국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제도 이미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군에서 하시고 계시는 것도 그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내용이 동일되는 것으로 적당하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민간부분의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가부분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어도 올해안에는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기분으로 민간단체조직들이 자기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도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 총 철
지적해주신 사항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간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전화민원처리 예약을 받으시면 다른것 잘모르겠는데 주민등록등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이합니까?
이것은 본인이 아니면 안돼거든요. 여기서 발급해 놓았다가 본인이 아니면 안준다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해 봉
민원을 받을때 예를 들어서 조범현시가 주민등록등본 2통을 발급해 주시라고 전화를 해서 어디서 사는 누구이고 주민등록번화를 물어볼때 본인 같으면 괜찮은데 남의 것을 도용하기 위해서 전화민원으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확인을 제대로 하고 발급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아니었을 경우는 위임장을 받아야 할것이고, 본이이었을 경우는 주민등록 가지고 확인해서 발급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부설주차장에 적발된 사항이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1년에 2회이상 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 용 기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서 우리군 관내에 6개소를 조치해서 철거가 다 되었는데 허가지역에만 해당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허가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 간사 민 용 기
무허가 적발건수가 6건 밖에 없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이번에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농촌주기 환경개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번 보고때 3개 마을을 지정했다고 했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장 김 성 인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관련된 서류를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서류가 안와서 안와서 그럽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체로 지정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마을을 지정하고 마을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로 어떤 관점에서 지정을 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대체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도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정도 3개마을이지만 저희가 올릴때는 6개마을, 9개말을 이렇게 올리면 거기서 나름대로 조사가 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예산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산은 저희군에서 정한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마을의 조건이나 실정을 고려해서 여기 의견들을 중요하게 반영되어 주어야지 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마을 실정을 알아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 사업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슴드렸지만 기존에 마을들을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이 내실있게 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특히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생태마을의 개념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처럼 딱딱하게 시멘트를 바르고 도시적인 개념으로 정비를 할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농촌다운 정취가 있고, 또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주건환경개선지구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형관로를 묻어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 위원장 김 성 인
에코 빌리지 개념을 도입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자치단체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자치단체가 어떤 관점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생태마을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군비로 별도지원을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되지 않겟는가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런것이 연차적으로 한 두 개마을씩 될텐데 그래야만이 차후에 비용문제를 고려할때도 경제적입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부족하게 졸속할 것이 아니라 조금더 지원해 가지고 오히려 쾌적하게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었을때 차후에 비용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이익이다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잘못 추진되면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주거 환경개선 지구지정 관련해서는 생태마을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필요하면 사업비도 군에서 자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을 보면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절반도 못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필요하면 별도기금을 설치해서라도 이와같은 사업이 추진되는 마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다든지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십시오.
3개마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장 김 성 인
원거리 마을 지적이동민원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민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집결민원접수에 총 48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매우 좋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저는 이것이 자칫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읍면에서 들어온 물량에 비례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현재 도와 행자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그런식으로 계속한다면 많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읍면에서 들어온 물량에 비례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현재 도와 행자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그런식으로 계속한다면 많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그런 문제도 있지요.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해버린다면 많이 올라 올것이고 그러다 보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꼭 가야할 곳에 적게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올해 몇동 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32동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작년에는 몇동 왔어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104동 정도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3분의 1도 못왔네요. 우리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 하신것...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각시군 공히 그런답니다.
작년에 특히 화순군이 물량을 반납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더...
○ 위원 문 팔 갑
상당히 이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 위원 문 팔 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 상 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천변리 노인당에 박화봉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복영 경로당에도 박화봉씨로 도어 있는데 동명일인인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 정 해 봉
군청에는 각 경로당 회장 계좌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군에도 계좌번호 정도는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장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별세를 하시면 당연히 계좌번호를 바꿔서 입금을 시켜주어야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읍면에는 바꾸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 위원 정 해 봉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군에서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대장에다 계좌번호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불우이웃돕기 성금집행현황을 보면 설날에는 수입이 358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사용승낙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 밑에 사용내역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생활보호대상자 업무를 읍면에서 직원들이 직접 사무를 보고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13개 읍면 다 보고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이번에 2명을 보충해서 13개 읍면이 다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인구수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숫자가 많은 면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조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예를 들어서 능주면은 50명, 이서52명, 청풍51명, 한천 54명, 동복 65명, 동면 85명...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지로 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더 잘하고 있고...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우리 능주직원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아닙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올라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청풍이나 이서는 자활도 다른곳 보다 많습니다. 많다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또 해주기 싫은데는...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나는것 아니냐
공무원이 직접한 곳은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암같은 경우는 59명 밖에 안됩니다. 다른곳은 100명도 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란스는 이렇게 맞추어 줘야 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도암이 능주나 이런곳 보다는 잘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조사위원이 해당되니까 해주는 것이지 해당안된 것을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지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풍
자원봉사 현지활동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빨래도 하고 김장 담아주기도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이것이 별 실효성도 없는데 인세티브제 제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마을단위 여성부업을 작년도에 화순읍 대리에나 22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7만 1천원인데...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작년에는 유난히 고추를 많이 심었는데 올가태풍 때문에...
○ 위원 문 팔 갑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200만원 투자해서 20명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지만 7만 1천원 수입을 얻으려고... 200만원 그냥 놔두는 것이 놨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배로 수확을 올린 것으로 봅니다만 작년에 고추를 심어가지고 올가호 때문에 약50%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전에 노인당 운영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해드린 기억이 나시죠?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 이후로 조사를 하셨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회수를 몇군데 하셨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2군데 화순읍과 능주면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읍면별로 노인당 규모의 차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10이상 10㎡로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일률적으로 운영비는 월 4만 4천원씩, 난방비는 연 2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1개소인데 지원을 다 못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상황을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ㆍ도비가 개소당 똑같이 내려온다는 그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작년에도 어쩔수 없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다드렸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당 규모, 활용면적 내지는 인원수를 고려해가지고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70명, 80명되는 노인당도 있을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고만 해놓고 운영을 한번도 안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곳만 해다 여러군데입니다.
과장님이 두군데 회수하셨다고 하는데 두군데 성의있게 하신것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두군데만 회수 조치가 되었는데 이것을 차등지급을 해버리면 서로 인원수를 늘리려고 할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노인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불과 몇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 어째든간에 마을의 규모랄지 노인당의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차등지원을 해야 이것이 합리적이고, 또 운영을 안한곳은 안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신고만 해놓으면 지원해주고 집행부에서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개서대책을 마련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도비는 일률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우리 군비부담을 차등있게 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국도비 지원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 4만 4천원, 난방비 연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 성 인
우리가 군비를 늘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예요. 인원이 40~50명 되는데 방을 10평정도 쓰고 있는 노인회하고 방 3평짜리 쓰고 있는 노인회하고 똑같이 연료비를 주면 안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차등지원을 하게되면 인원을 늘려서 신고를 또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인원을 늘리는데 시설까지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물론 시설도 고려하지요. 넓은 곳에다 인원을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10평인곳에 인원을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행정적으로는 조금 복잡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그 말이예요. 그리고 신고를 해놓았더라도 안하는 곳은 안주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안한곳은 안주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안한곳도 다주었는데요. 몇 년간 회장이 다 유용해버렸어요 서류는 만들어서 올라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러나 차등지원만은 합리적이지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차등지원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 위원장 김 성 인
집행부에서는 그 율만 맞춰서 해주어야 한다는 그 말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실지로 그런 내용을 알아버리면 인원르 늘려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국도비 지원 지침에가 개소당 얼마씩 지방비를 붙여서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 나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로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것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런데 맞춰주는데 적다는 말씀입니다.
국도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민선자치제가 들오와가지고 노인당이 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원이 무작정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인도 안해본 상태에서 무작정 늘려만 갔는데 정확하게 실사를 해가지고 운영을 안하는 곳은 안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곳은 군비라도 더 늘려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합리적인 지원이 되지요.
100명인데도 월 4만 4천원, 연료비도 똑같이 25만원, 또 10명있는데도 4만 4천원 연료비 25만원 이것 불합리 하잖아요. 그것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냐 그 말이예요 큰 곳은 군비지원을 늘려준다든지...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식으로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안하는 곳은 철저히 조사해서 안주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3분을 지원하셨는데 한수영씨가 상업자금인데 이 분이 장사하시는 분입니까? 현지확인을 다하셨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읍면에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상업자금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생활안전자금지원도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이것을 갖다 다른 용도로 이용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일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계절음식점 허가를 1년이면 몇건이나 해줍니까?
○ 위생담당 김 연 옥
올해는 5건, 해년마다 15~20건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작년과 금년 허가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절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취급해서는 안되지요.
그런 사례를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 위생담당 김 연 옥
무허가 음식점 적발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그에 대한 실적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철저하게 하시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철저하게 하시지 않는다 말이예요. 최근에 세균성이질이랄지 등등 해가지고 전염병이 자꾸 사회문제가 되는데 우리관내에서 그런 무허가로 음식을 파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으면 우리지역도 그런 경우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성의있게 하셔야 될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읍면 직원들이랄지, 군청 공무원들이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특히 여름 행락철에 멋대로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의원 거수)
정해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현재 여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세사람을 주는데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 정 해 봉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는데 그 안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제외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일시불로 상환을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중 구
경로당 등록을 하면 보조금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현재 25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151개소만 국도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운영비 월 4만 4천원, 연간 연료비 25만원인데 251개소에 지원을 하려면 7,8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 정 중 구
저는 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생각합니다.
영세마을은 10명정도인데 자기들끼리 돈을 내가지고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수가 나왔는데 지금 재래식 회관으로 사용하는 곳이 관내에 괴장히 많습니다. 이런곳은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곳을 집중적으로 혜택을 줘야 하지 않냐 그사람들은 회관도 못짓고 재래식 회관이라서 겨울이면 바람도 더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신축회관은 바람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방도 사람 훈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복지차원이라면 원래 가난한 편에 서야 하니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읍면별 독거노인현황을 보면 85명으로 1일 100원씩 되어 있는데 아까 200만원 여성부업사업과 같은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비이고, 국비이고, 군비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무슨 차원에서 하라고 하냐면 말하자면 노인 혼자계시니까 안부를 살피기 위한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여기를 날마다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이장내지는 배달하는 사람이...
○ 위원 문 팔 갑
배달하는 사람이 보통 1주일것을 갖다줘버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더 보태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어떤것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없는 군비도 갖다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일 100원이 뭡니까? 현실적인 행정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유 한병이라도 드린다든지 해야지 1일 100원 뭡니까?
○ 위원장 김 성 인
그것은 상급기관엣다 개선대책 건의를 하십시오.
형식적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당한다고...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상부에다 건의를 하시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라도 보태어서 하루에 200원, 300원 더 보탠다고 우리 화순군 예산이 어디가 이상이 있는것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겸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아까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라서 급여신청대상자를 조사하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 위원장 김 성 인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현재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재사조사, 또는 차량세금, 부양의무자는 79%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 현지 가정방문조사는 공무원들이 못갑니다. 그것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로 사회복지전문위원이 가야 합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자기들이 가봐야 다음에는 알아서 합니다. 이것은 55%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으시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4명, 총무과에서 10며, 총 14명이 나가 있고, 또 자원봉사로 해서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 성 인
마을복지요원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물론 도시하고 시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마을복지요원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그것이 무보수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 성 인
마을복지요원을 활요해서 하면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을에서 사정을 제일 잘압니다.
원래 행정에서 사무행정직으로 행정테이타베이스를 통해가지고 가족이랄지 재산관계랄지 추적은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누가 제일 어려운가 하는 것들은 그 마을에서 잘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읍면 직원들께서 물론 마을 사정을 잘아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최근에는 외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무행정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복지요원을 가급적이면 위촉을 해서 이장님들이랄지, 반장님들이랄지, 새마을지도자들이랄지, 부녀회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는 하시겠지요. 전혀 실무적인 능력없는 분들은 안될테고 그래서 실무적인 능력을 감안해서 마을복지요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원이 많을 사항입니다. 사무행정직으로만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그 말이예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것이 아닌가?
기왕에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객관성을 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 시 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식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