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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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2000년 6월 23일 (금) 16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한
4.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안
5.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7.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
(16:00 개의)
○ 위원장 김 성 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 개정 조례안 및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재무과장, 문화관광 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 양 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지방교부세제도운영지침에 의거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항목중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차등교부될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기 위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 제 176조 제1항의 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시장ㆍ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금액에 50%범위내에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화순군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99년 12년 3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화순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화순군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본문중 감면대상자를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서 ”1급에서 7급까지”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 정 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는 시장ㆍ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액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차등교부 되도록 되어 있어 여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형편으로써 세수를 증대키 위한 교육책으로 생각되나 해남과 완도군이 기 5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나주시, 강진, 진도군 등도 인상할 계획에 있으므로 재정 확보 및 시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도 차제에 일정 수준 인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의 인상은 곧바로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조세 저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위등급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는바 그 범위를 7급까지 확대 적용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생활편익에 크게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며 상부의 개정 준칙안에 따라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의 저촉여부나 개정 절차성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 해 봉
국가유공자 7급은 어떤 종류입니까?
○ 재무과장 노 양 현
7급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한 눈에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 두 눈에 교정시력이 0.2이하인 자, 한눈 안구에 작용이 곤란한 자, 두귀의 청력에 경동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의 청력에 보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귀가 완전히 상실된 자, 상ㆍ하 치아등 7개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 위원 정 해 봉
국가유공자로서 7급이 거의 해당되겠네요.
○ 재무과장 노 양 현
우리군은 21명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 443명, 7급으로 21명이 추가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이의 없으므로 일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안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0년 5월 26일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관련실과소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파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유적공원조성 매입토지와 보건소부지 매입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은 현재 이 상태로써는 가결이 안되지 때문에 일단 부결을 시킨 이후에 분리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문팔갑 위원께서 일단 부결해서 두 사안이 한건으로 있는 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별도 심사를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동의합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상봉 3타)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온천법 개정으로 인하여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련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제3조 (온천수의 공급) 제1항의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하거나”의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 제2항의 ”군수 또는”의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 정 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천법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의 자구를 수정 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군수가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없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 급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천공 소유자는 공동급수의 자격을 갖춘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온천수를 공급함에 있어 현실적인 제약을 보다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정절차면에서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축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하거나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한 이유는 무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 충 식
신법에 의해서 자구수정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온천수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0년 5월 1일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제정조례안으로써 환경과장으로부터 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가ㆍ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봉 3타)
맨위로7.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선정안
○ 위원장 김 성 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 재 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읍면단위의 소규모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의 가용연한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시금한 과제로 지난번 ’98년 11월 11일 제6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결과 계류되었다가 지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대안으로 화순읍 앵남리 3구 일원을 ’99년 7월 1일 앵남리 3구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동의서를 제출받아 ’99년 8월~9월 입지후보지 추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거쳐 ’99년 12월 17일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결과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화순읍 앵남리 3구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화순읍 3구 일원 산 213번지를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설치를 확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가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 산 213번지 일원입니다.
매립가능면적은 약 35,000㎡ 약 12,000평입니다.
매립가능 용량은 약 511,000㎡, 사용가능 연한은 약 20년 정도, 현재 토지이용 상태는 임야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단위면적별로 블록으로 조성해서 구분해가지고 비가림식으로 하되 침출수는 운송처리장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 정 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입지선정경위, 후보지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의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설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으로써 전남대학교 농어촌 병원의 신축과 화순ㆍ도곡온천지구 등 자연발생 유원지의 행락객 등에 의한 생활폐기물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화순읍의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인한 도시 쓰레기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가장 위생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규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화순읍 앵남리 산 213번지 일원의 지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매립가능용량이나 면적 등은 향후 20년 이상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이용실태가 국유지 등 임야와 구거로써 전망되나 매립지로써의 최적 구비조건은 지형변겨에 의한 영향, 지표 및 지하수의 오염, 유해곤충 및 동물의 서식, 가스발생, 쓰레기 운반차량의 운행여건등 환경영향에 미칠 제반여건이 양호해야 할것이며 시설 건설시 예상되는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도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매립지 구조조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나 조선대학교 환경연고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80%정도의 양호한 입지 요건을 구비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구비조건이 좋다한 지역일지라도 지역주민의 반발 등 민원의 소지가 많을때는 적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이 동 지역은 0.5㎞이내에 3가구 5명, 1㎞이내에 11가구 22명 등 14가구 27명이 직ㆍ간접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주대책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폐기물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의 설치에는 어느지역이고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지역을 선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 민원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한 합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99년 12월 17일 입지선정위원회 개최를 했지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예.
○ 위원 문 팔 갑
의결내용을 보면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화순읍 앵남리 3구를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선정 의결함으로 되어 있는데 몇 대 몇으로 나왔습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의장님과 부군수님만 보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거에부터 행정이 잘못나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부결될것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과반수이상 나왔다 해버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 재 월
사전에 그렇게 하고 가결여부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어떤 표결에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것이 국회법일 것입니다. 국회 회의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몇 대 몇이라고 안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곳에서부터 오해를 받도 있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 재 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국회에서 어떤 표결이 되었을때 ”통과 되었습니다.” 그 얘기만 합니까?
○ 환경과장 김 재 월
지난번에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표결가지고 교리건때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결여부만 두분들이 보시고 판단했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오직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 위원장 김 성 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서도 정말로 다루기도 힘든 안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은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심사 숙고해서 그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료 하나를 봐가지고 결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봐야 하고, 또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 의월들의 입장도 들어보기 위해서는 일단 보류를 시켜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인
문팔갑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등등의 절차를 거쳐 보기 위해서 계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달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팔갑 위원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안에 대해서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 성 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안에 대해서는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화순군위회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3명)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환경과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