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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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5월 26일 (금)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구의 건
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4.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
5.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3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성인 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과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재무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구의 건 (김성인 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사 기관에서 수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기 합의한 대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민용기 간사 제안설명)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ㆍ시행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하고 감사일정은 2000. 6. 24 ~ 6. 30일까지 총 7일간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및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 (노양현 재무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선사유적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우리군 춘양면과 도곡면 일부 지역이 지석묘군으로 군집되어 있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국가사적 제410호 지정되었으므로 선사유적 공원조성을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건소 부지매입은 보건소의 약품창고 신축 및 진입로, 주차장 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 편의제공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사유적공원조성을 위해 춘양면 대신리와 도곡면 효산리 등 7필지 5,968㎡를 매입하고자 하며, 보건소 창고 건축, 주차장 부지 등의 확보를 위해 화순읍 삼천리 1필지 43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하여 선사유적 공원조성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과 아울러 재산권 행사에 의하여 주민의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재산취득, 처분 등을 예방하면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승인안의 취득대상 토지는 선사유적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와 보건소 부지 등으로 수차에 걸처 논의 또는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마땅히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승인하여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본건소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독약품 창고를 신축하고... 이 앞에 예산 세울때는 토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땅을 사가지고 신축하라고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가 아니예요.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당초에 주차장 진입로 앞에 어떤 조만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땅을 매입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거기다 약품창고를 지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총무위원장님과 사전에 조율이 없었습니까?
매입을 해야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 보건소장 서대식
한가지 매입안을 설정해놓고 승인을 해주시도록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1안과 토지소유자가 매각하고자 하는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정하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그 안에 따르겠다고 총무위원장님에게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지르 보더라도 앞에는 몇미터도 안되고 뒷에는 왕창 줘가지고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껏 땅을 매입한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현재 진입로 상황으로 보아서는 더 용이한 것으로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더 용이하다고요. 어떻게 해서 용이합니까?
그러면 뒷땅하고 앞땅 가격이 똑같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똑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떻게 똑같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앞땅과 뒷땅 가격이 똑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앞땅과 뒷땅하고 가격이 똑같다고요?
○ 보건소장 서대식
앞힐지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필지는 같은데 같은 라인으로 해서 똑같이 나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은데 그것이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말이예요.
○ 보건소장 서대식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하면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 위원 문팔갑
주장을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도 주장을 안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들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도로선에서 직각이 되지 않으면 안팔겠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3억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3억을 주고, 또 신축과 진입로 부지매입을 하면 돈이 또 들어가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래서 당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의원된지는 얼마 안되지만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나 해놓으면 거기서 중단이 되고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물어가는 식으로 예산을 크게 번질려고 합니다.
이것을 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또 신축하고, 또 무엇을 하고 처음에 보건소 부지 선정할때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어느 의원들이 이것을 승인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3억을 주고 부지를 확보하면 소공원이라도 해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당초 입지여건에 조그만한 동산을 만들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소독약품 창고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 위원 문팔갑
예산 세울때 어디에 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주차장 2~3칸 정도를 없애고 소독약품 창고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소독약품 창고는 보건소를 처음 지을때 계획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를 지어놓고, 또 소독약품 창고를 지은다고...
○ 보건소장 서대식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 정중구
소각장 예산은 안세워져 있지요.
소각장을 어디에다 하려고 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소각장은 화순군 소유 삼천리 719번지내에 도로계획선이 있어 계획선 안쪽에 보건소 건물을 짓고 옹벽 밖에 군소유 약 20여평에 지으려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부지매입을 하려고 한것이 단순히 진입로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약품창고를 짓고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간사 민용기
현재 진입로가 군민들이 보건소 진료를 다니는데 큰 불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차량이 진입하려면 90° 커브를 꺽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군민들이 진료를 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그렇습니다.
○ 간사 민용기
지금 진입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근거로 계수적으로 나온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큰길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간사 민용기
시야가 안보여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처음에 보건소 진입로 할때 이 면적으로는 굉장히 차가 진입하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지요?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중구
그때 몇평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24.8평입니다.
○ 위원 정중구
24.8평을 구입해서 원활하게 했지요.
그런데 말을 금방 바꿔서 또 진입로가 불편하시다고 하십니까?
그때 24.8평을 하면 진입로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1년도 안되어서 말이 금방 바꾸어집니까?
또 한가지 카센타 주인과 몇 번이나 가서 상의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4차례 정도...
○ 위원 정중구
카센타 주인이 저희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한번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하길래 자기가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해주었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소장하기 이전에 일이라서...
○ 위원 정중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나는 그때 소장이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셔야지 3~4번 만나다고 그럽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안계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 사람한테 직접 통호를 해보시겠습니까 3~4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지...
왜 그렇게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세입을 마음대로 낭비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처음부터 24.8평만 해주면 진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해주었는데, 또 이제와서 3억을 주고 토지매입하고 또 건물을 지은다고 하는데 그러면 5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 보건소장 서대식
그때 당시 이수철 소장님과 안계장의 판단은 24.8평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보니까 면적이 더 필요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야가 가려서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을 가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카센타 건물이 있어서...
○ 위원장 김성인
카센타 건물이 있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길이도 짧고,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틀어져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야가 가려져서 상당히 불편히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다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간에 의혹이 있는 것을 아시죠?
○ 보건소장 서대식
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당히 많은 얘기가 저한테 들리고, 또 아마 소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사실이 아니길 바래요.
당초에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지선정과 관련된 부분부터 의혹들이 항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또 이와같은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여론을 형성하거나 부추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런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할것 아닙니까?
적지 않게 예산을 몇천만원도 아니고 3억원씩이나 들여서 토지를 사겠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말이 나오고, 또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심지어는 군수님, 토지소유자, 또 일부 의원들까지도 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을 안하시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썽들이 제기되고 뒤에서 상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한 사항인데 어쩝니까 이번에 똑 토지를 사야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진입로에 별 불편이 없습니다.
당초 4m였을때는 불편했었는데 지금 2차선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중구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보상을 해주더라도 카센타쪽의 땅을 2~3평만 확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하자고 해서 3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또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소독약품 창고같은 경우는 건축할 당시에 고려했어야 하는데 누락시켜 놓았다가 다시 창고를 짓기 위해서 땅을 더 사겠습니다 이런식의 얘기가 과연 얼마만큼 군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당초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에 약품창고가 포함되지 않아서 전가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예방의약담당으로 참여할 수 없었고 전임소장과 보건행정담당의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해 누락되어 약품을 당장 보관할 수 없어서 짓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 하실때는 이렇게 외곽선으로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산 계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된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상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데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에도 그것을 따져보지 못하고 승인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연장선상으로 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일부 조경도 하고 주차장도 완전히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산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이 땅을 쭉들어가서 사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사선으로 땅을 사겠다고 이런식으로 토지매입을 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
과연 이 군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 있는 의원들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군민들이 이런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건물을 중심으로 직선이 되도록 매입해야 하겠다는 토지소유자 임호경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그렇게 매각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만 도로선에서 직각으로만 팔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임에도 매입자가 “여기 팔아라. 저기 팔아라” 하는 것은 “차라리 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부분은 개인의 명예도 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구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적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의총때 얘기했던 것은 당초 예산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땅을 사거라... 예산을 남겨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사겠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렇습니다. 도로선에서 직각이 되게 그어서 팔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것 아니냐는 소유자의 말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T자로 사주다 보니까 안으로 쭉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초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 하실 때 그 내용하고는 거의 곱으로 땅을 더사는데...
○ 보건소장 서대식
최초에 저희가 안을 제출했던 것과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당초 예산취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토지를 사는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을 현시점에서 해야 되는것인가... 지금 진입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4m였을때는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2차선 정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꽤 문제가 없고 그런 시점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고 해서 사야되는 것인가 하는것은 보류를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이 땅을 매입하더라도 창고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안에 주차장을 없애고 밖에다 주차장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밖에다 약품창고를 지은다고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지난번 의총에서 설명하실때는 싸인이 안보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겠다, 또 약품창고를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약품창고는 얘기했으니까 놔두고요. 무슨 보건소 싸인이 안보이면 보건소 운영이 잘 안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그것은 소유자의 배려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유자가 무슨 배려를 해요.
싸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더 많이 사겠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토지를 필요로 해서 꼭 사겠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다 설명을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느냐 그 말이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사겠다고 하면서 이러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 보건소장 서대식
더 많이 땅을 사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싸인이 보이더라도 매입하고자 하는 선이 많고 적고의 문제입니다.
의회에다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90° 각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이 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초에 보건소 부지를 삼천리 쪽에다 계획을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철회하고 이 땅으로 옮긴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구체적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모르세요.
당시에 철회했던 명분이 그 땅이 지금 설정되어 가지고 경매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이 땅도 경매가 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생긴것입니다.
전혀 투지주와 상관없이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가 말입니다 아까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카센타의 땅을 몇평만 확보해버리면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수억을 들여서 토지를 사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저한테도 몇차례 들어왔어요.
저는 지난번에 의총때 문제 제기했던 것은 당초에 전면 연장선으로 해서 토지를 확보하자 이렇게 하고 예산을 승낙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다 그 말이예요.
과다계상한 예산을 의회가 잘 따져보지 못하고 승인해준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소 부지가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이 밖에서는 그런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것이 사실이고... 왜그러냐면 두 개다 설정된 땅이었다 그거예요.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바꿨는데 알고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의혹이 안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있다고 땅을 사선으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썽이 생긴다는 그 말이예요.
심지어는 군수님까지 연계 얘기가 나오고, 모모인사들을까지 거론되면서 문제 제기가 되더라는 그 말이예요.
제가 지나번에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초면부터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인한테도 크게 도움이 안되실것 같습니다. 잘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할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말한것은 토지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소 부지 매입토지 약도를 그려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주차장에는 몇 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30대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보건소 직원 차가 몇 대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15~16대 정도입니다.
○ 위원 정중구
3분의 2는 보건소 직원들이 주차장을 차지해버리고 3분의 1만 보건소 진료하려고 온 사람들이 쓰겠네요.
보건소라는 지금 우리나라 인식이 주민들이 무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니까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가지 보건소에 안갑니다.
정말로 보건소에 간 사람들은 영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를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온 사람들을 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건강진단서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나 승용차 타고 오지 진짜로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가지고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적다고 주차장을 또 다시 한다는데 처음부터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해서 확보한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애기들을 접종하려 올때 승용차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좁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때는 도로에 세워두라고...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처음에 보건소 주차장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다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 위원 정중구
저도 주차장이 좁은것은 아는데... 주차장을 해놓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3분의 2를 차지해버리고 3분의 1만 내방한 사람들만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휘발유도 안나는 나라에서 주차장이 좁고 그러면 보건소라도 짝수, 홀수로 나눠서 운행을 한다든가 해가지고도 좁으면 의회에다 주차장 확장하는데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야지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확장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좁으니까 홀, 짝으로 승용차 운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좁으니까 이것을 승인해주십시오.” 하면 어떤 의원이 승인을 안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노력도 하지 않고 3분의 2는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차지해 있고, 3분의 1만 내방인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주차장을 확보해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홀, 짝 등 직원들에게만 강요하는 것도 사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보건소만 제한적으로 실시가 어려워 다수의 접종, 건강검진, 행사 등이 있을때는 도로변에 주차하도록 하여 보건소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타협을 서로가 해보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계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재월 환경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재활용 하도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안 제6조 제1호)
종전에는 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싱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자에게 위탁 이렇게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비료생산업,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자를 제외시키고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완화시켜고, 제6조 3항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자 할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량 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탈수 또는 발효시킨다고 했는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도록 하였으며,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제12조 3항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있어서 퇴비화, 사료화, 중간처리업자 등이 운송을 할때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된 내용은 작년도 11월 25일 환경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과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군의 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토록 하고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개정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년부터는 단순매립이 절대 안되도록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고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까지 우리 화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번 추경에 분류할 수 있는 용기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차량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리문제는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동복개미농장퇴비사에 운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용기구입이 작년에 600세대만 시범으로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기구입을 덜했습니다.
용기구입이 확보되면 적극 홍보를 해서 전량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현실성있게 실천이 되면 좋은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조례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화순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준을 볼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곡에 하나 있고, 이양면에 능성퇴비, 동복면에 개미농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복면 개미농장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퇴비화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3개소 사업장하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중소농고품질사업과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오고 있는 음식물이 소량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에 대한 30%정도가 되고, 또 수분이 많아서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침출수도 많이 나오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수분을 줄여라, 퇴비화 해라, 사료화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분리해서 모아놓아도 제대로 이것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나 재활용 시설이 없으면 헛것이다는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을 해놓으면 갖다가 매립할때는 섞여서 묻혀 버립니다.
미화요원들이 그래요.
주민들한테는 분리해서 내놔라 그러면 주민들은 마을앞에다 분리해서 내놓은데 쓰레기 차량에 실을 때는 다 섞여서 실어버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별도로 운행을 안하고 보통 쓰레기 차량에다 큰통을 5~6개정도 실어가지고 운반해서 퇴비공장으로 보낼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가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분기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그분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시켰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방송해서 분기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관내 여성단체와 자꾸 절충해서 지금 계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분기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이나 계몽차원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출용기를 공급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공급만 해주고 그대로 놔두면 안되는 것이고...
○ 환경과장 김재월
관리인들이 일부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올때는 현지에 지켜서서 왜, 음식물쓰레기를 섞여서 가져오냐 이렇게 간섭까지 하면서 수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인들을 잘 활용해서 수거를 할때는 주부들한테 얘기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론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비용들이 우리 화순군 예산만 보더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계몽, 계도, 교육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쓰레기 배출 및 운송 처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것 아닌가... 환경부에서 조례 제정하라니까 하고, 조례 지켜지나마나 하는 조례 만들어 놓고 앉아서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히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냐 그말이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조례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4조를보면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진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배출지역을 아파트단지 약 1,100세대와 음식업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적해서 시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성공적으로 잘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례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만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된다면 상당히 잘 될것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것이 잘 이행될 것인가 하는 의미가 되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주시고 잘 이행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격려도 하고 잘못한 곳은 규제도 제대로 가하고 이런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특히, 아파트나 음식물을 다루는 요식업소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잘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은 퇴비화, 사료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지역, 그리고 능주랄지 또는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는 인근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큰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적극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 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참석 공무원 (3명)
재무과장 노양현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환경과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