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8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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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5월 1일 (월)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7.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8.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예산실
- 총무과
- 재무과
- 민원봉사과
- 환경과
(10:15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4일, 23일과 4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 개정 조례안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제. 개정 조례안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5월 2일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재 .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진퇴를 같이하는 별정직 비서 등에 대해서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비롯하여 현행 별정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별정직 공무원을 전보할 경우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하도록 함으로써 전보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퇴임과 동시에 퇴임하여야 할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장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여 인정되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써 일반직의 경우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규정된 정년이 별정직 비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련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20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개정을 위한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과 전라남도 준칙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그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개정안으로써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임용을 단위기간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한정함으로써 별정직의 특성을 유지토록 하고 선거에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인사운용 재량을 넓혀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11에 의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필요 요건을 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 해당되며 주민감사청구의 취지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때 적정한 인원수로 생각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제정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이 없습니다” 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령의 일부내용이 ’99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화순군세조례중 내용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세조례 제3조 2항의 세목종류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주행세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9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등”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20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소득세할중 납세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토록 한것을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 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도록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제21조의 1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8조의 자동차세 부과는 종전에는 부과기준을 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당해기간의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해 왔습니다만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또는 양수인이 승계토록 개정하였으며, 소액 부징수금액은 상위법에 맞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주행세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군세조례에 제3절의 2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전년도 징수실적에 따라 교통세의 3.2%가 전국배분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이번 추경에 금년분 3억 8,340만 3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45조의 농지세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법 세율에 맞도록 하향 조정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이전에는 징수비용을 지급치 않았으나 지방세6법 개정에 따라 군에 납입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59조의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금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합자동차 세율에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부칙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에 의거 화순군세감면조례 내용중 일부를 개정 및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제목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항 본문 감면대상자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확대하였으며, 동조 제2항 및 제4조의 감면대상자중 “직계존ㆍ비속”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직게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까지도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등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것을 전액 면제해주도록 하였으며,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제15조의 기타 주차전용건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해주던 것을 도심 교통체증 방지를 위한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기타 부분은 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적용법규 및 용어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을 과세대상으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군세조례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범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 제1호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개발제한구역 등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되 우리군의 현 실정을 감안 군 소재지로써 도시화가 형성되어 있는 화순읍 지역중 ’99년 현재까지 기부과해오던 지역에 한해서만 부과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기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8개명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 동복, 남면, 동면의 도시계획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부과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세에 대한 교통세액중 그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함으로써 이의 징수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신청 등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신장 및 편의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종전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통합 분할 운영토록 함으로써 그 기능을 명확히 하여 납세의무자의 공평과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상부의 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폭을 확대해 주는 등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보다 현실성있게 확대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에 대해서는 그 유족과 소속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까지 재산세와 종토세, 도시계획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차세의 감면혜택도 장애인외 직계 존 ·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토록 하는 반면 1년이내에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가시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하는등 사회변천에 따른 지방세제 운용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지역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과세대상지역을 지방세법 제238조 2항 및 화순군세조례 제8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99년 까지 부과해오던 화순읍 교리 등 화순읍 20개리 지역에 한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코자 하는 내용인바 조세저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이 화순읍 20개리 이외의 지역에는 해당 없는지를 세심히 검토하여 조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의안으로써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요구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의결을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이 이후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최근 몇 년간 의결을 받지 않았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그동안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조례를 검토한 결과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현재는 여수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현재 의회로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먼저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면지역에 도시계획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의 동구리 같은 마을은 100%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린벨트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된 규모이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규모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 마을에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일반건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그 마을에 부과대상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조영길
면지역도 당연히 앞으로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수혜자 원칙이라든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면지역에 앞으로 부과할 계획은 언제쯤이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면지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세를 바로 부과하게 되면 부담도 크고 조례 조항부분까지...
○ 위원 조영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화순읍 20개 마을에서도 어찌보면 빠져야 할 마을이 있고, 면지역에서도도 도시화가 현재 화순읍 20개 마을에 들어있는 마을 보다도 훨씬 도시화가 되어 있는 면지역에 중심지역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기왕 이 조례가 상정되었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화순읍지역이라도 빠져야 할 지역은 빼고, 면지역이라도 추가를 시켜서 수혜자나 원인자 부담으로 시켜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화순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의 건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면에 앞서 저희들이 하수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4월 19일 환경부고시를 받아서 519ha에 대한 처리구역고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97년 5월 27일 착공해서 ’99년 2월 20일까지 총 244억을 들여서 하수도 종말처리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99년 12월 28일 사유 계류중에 따른 사용요율 화순군물가대책심위원회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15일 하수도사용조례안 입법예고가 있고, 3월 8일 하수도사용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2000년 3월 28일 화순군조례규칙심의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이번 회기에 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사용조례시행규칙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 규칙안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수도사용료를 7월 아니면 8월결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안 제안이유는 화순군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 설비시공은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안 제4조에 들었고,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안 제8조에 들어 있습니다. 사용료는 안 제12조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 3월 8일 개시공고를 했습니다.
안 제15조에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으로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여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점용료는 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수도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 징수를 하도록 하였고, 제17조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보상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하였습니다.
제20조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부과액은 60일 이내에 이의를 하면서 조정해서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사용의 제한은 군수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하수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1조에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조례안을 마련했고, 보고서를 보면 하수도사용조례 기중안이 환경부훈령 제385호 ’97년 12월 30일에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었고, 그 다음에 환경부훈령 제434호 ’97년 7월 21일 조례규정개정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여 마련해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1조에 의하여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하수오염을 예방하고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여건을 조성코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제정이 하수로 인한 환경파괴요인을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범 군민적인 환경정화 노력이 뒤따르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지원이 계속되어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이후 하수도 사용 및 점용료, 부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적정을 기하여 군민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준하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조례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하수도 처리구역이 몇 개 읍면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수도 처리구역은 화순읍 교리, 훈리, 만연리, 향청리, 신기리, 광덕리...
○ 위원 조영길
아니요, 읍면으로...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부과지역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부과지역도 화순읍입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가 화순읍 밖에 안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을 처음 도입할 때 당시 민선초대 임흥락 군수께서 “운영비 만큼은 군비부담으로 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생활하수를 정화시켜서 내 보내는 것이 모든 군민에게 국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재정이 튼튼하다면 군비를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해도 되겠지만 최소한도로 국이익에 도움이 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국비부담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취지에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로 했고, 또 이것이 현실화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조례저항...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말로 해서 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과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 위원 조영길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린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취지는 운영비 만큼은 국비부담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운영비 부담은...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한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시작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운영비 부담을 국비로 지원받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조영길
하수도종말처리장을 가동함으로써 직접적인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영산강 하류지역에서...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모든 조세원칙이 수혜자나 원인자 부담을 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안하는 건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건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은 수혜자 부담으로 시켜야 되는데 수혜자 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아무런 수혜가 없는 일반주민들에게 이렇게 부과를 하는 그런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환경과장님! 화순군청 공직자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환경과장님이 모시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주민들이지요
○ 위원 조영길
그런데 환경과장이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고시를 하고 널리 홍보를 다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고시가 아니고 일반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잘모릅니다.
이것이 자기집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있을때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 어떤 부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아무런 조치결과를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방금 주인이라고 하셨던 주민들에게 그러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말입니다. “ ’96년도 처음에 개시하면서부터 사용료가 부과된다” 하는 내용은 기 주민들에게 고지되었고, 이번 조례안도 입법예고를 2주동안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 의회에서는 운영비 만큼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하고 장서를 받았다니까요. 제가 그 회의록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2000년도 운영비는 어디서 지출하신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일괄해서 군비에서 시설 5개소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8억 4,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군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아무튼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무원칙으로 어떤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것은 원인자 부담을 하고, 또 어떤것은 수혜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혜자 부담을 시키고, 수혜자 부담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원칙이 없는 세금부과는 정말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약속된 사항은 단체장인 군수께서도 정말로 지켜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원점이 될 수가 있을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가져와라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어렵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행정부에서도 이것이 우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때 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서도 재경부에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영산강 수질관리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는 운영비가 다소 어떻게 마련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인 어떤 지침을 만들어 줄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이거싱 군비부담으로 약 8억 4,000만원 정도를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운영비 부담과 관련해서 국도비로 해주라고 하는 요구를 우리군에서는 몇 번이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직접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을때 자꾸 가서 공동으로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함평, 무안, 장성군 등과 함께 공동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암호 수계구역 지정문제 이것이 국회위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오늘부터 발의가 됩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질의가 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 문제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영산강 수질 관리 대책을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그 안이 통과되면 아마 거기에서 다소 운영문제 이런것이 전부 거론이 되어서 국비 부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산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강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영산강 수계에 있는 시군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또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내 보내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같은 노력을 기회가 있을때 마다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전달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국도비로 부담되서 자치단체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군 뿐만 아니기 때문에 일류적인 지침이 마련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와같은 노력을 부지런히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영길
방금 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국비부담 요구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성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계류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하는것이 주민들에게 조례저항도 적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의원들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을 계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연후에 조례안을 재정하기 위해서 계류하기로 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기획예산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먼저 세입을 총괄해서 제가 성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읍면소관까지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주행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교통세를 징수한 액에 대한 0.127% 오늘 우리군이 받게 되면서 3억 8,340만 3천원을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9억 8,781만원이 증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순세계 잉여금이 23억 9,198만 9천원이 증감 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8억 9,982만 7천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727만 6천원입니다.
외부전입금에서는 2000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나주와 도암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나주시 부담금이 4억 5,7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화순읍 배후우회 도로개설 토지보상반환 청구에서 서라건설에서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위탁공사비로 해서 익산관리청에서 1억 5,698만원, 농지처분이행 강제금에서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했을때 공시지가 100분의 2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633만 8천원, 국도보상 업무추진을 하는데 그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익산청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최종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수입으로 해 놓았다가 이번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99년도 증액교부금이 2억 8,300만원, ’99년도 문화유적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제작 5천만원, ’99 망향정 현판제작 1천만원, ’99 봉화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나주시에서 2억원 보내왔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5억 4,300만원입니다만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는 59억 600만원이 증되었는데 내국세에 13.27% 보통교부세를 주는 것을 금년에 내국세에 15%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는 무궁화 심기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되어서 합해서 59억 2,600만원을 세입 초치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2억 8,982만 7천원이 증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제정보전, 인건비보전, 소하천정비 등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7억 2,102만원이 증되고, 군도정비사업으로 9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1,720만원이 감되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오염 하천정비사업에서 1억 5천만원 감되고, 간이하수처리사업에서 2억 7,4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6페이지,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합해서 3억 3,00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에서 2억 7,019만 7천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3,798만 2천원이 증되고,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에서 304만 5천원, 방독면 구입비에서 208만 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운주사지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감되고, 도곡 효산리, 대신리 고인돌정비사업 2억원이 감되고, 유마사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화순공룡화석지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증되고,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4,038만 2천원이 감되고, 재가복지사업으로 2,98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30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로 해서 764만 4천원이 증되고, 재가모자가정지원 사업에서 119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에서 109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대금지원이 1,378만 5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5,443만 2천원,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으로 2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192만 3천원이 감되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서 152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에서 2,7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묘목구입비에서 878만 4천원이 증되고, 경제수에서 1,405만 2천원이 감되고, 맹아갱신에서 154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비 546만 6천원이 감되고, 지역녹화사업으로 1,986만 3천원이 감되고, 댐경관림 882만 8천원이 감되고, 풀베기 사업으로 184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덩굴제거사업으로 해서 192만 6천원이 증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으로 1,188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천연림보육비 3,590만 1천원이 증되고, 간벌사업 113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2,679만 1천원이 감되고, 솔잎흑파리 항공옆면시비에서 220만원이 증됐습니다.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1,648만 7천원이 증됐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1,030만 4천원이 감되고,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약제 살포 350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예찰조사원 인건비에서 154만 6천원이 증되고, 솔잎흑파리 자동수간주사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 1,030만 5천원 감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해서 4,499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우치교 수해복구사업비에서 2억 5천만이 증됐습니다.
그리고 기금수입으로써 보건소 소관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1,25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총 5,985만 3천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640만 9천원이 증되고, 국유재산관리 770만원 증됐습니다.
운주사지 정비사업으로 785만 7천원이 감되고, 동복향교 보수사업으로 70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곡 효산리, 대신리 고인돌정비사업비 3,857만 2천원이 감되고, 유마사 정비사업으로 1,071만 5천원이 감됐습니다.
만연사 정시사업에서 1,400만원이 감되고, 화순공룡 화석지 정비사업으로 1,800만원이 증됐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 전수사업 지원이 756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으로 807만 7천원이 감되고, 재가복지사업 2,235만원이 증됐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 및 식품유상수거비에서 300만원이 증되고, 성장고아자립정착금에서 감됐습니다.
44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민간항공감시 경비행기 활주로 건설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되고,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으로 1,250만원이 증됐습니다.
농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9,700만원이 감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사업으로 4억 9,347만원이 감됐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이 증됐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대금 지원사업으로 413만 6천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농약대 지원이 1,555만 2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벼 이삭도열병 피해농가 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 113만원이 증되고, 수출유망생약육묘포 설치사업으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주암댐수계 축산분뇨처리 300만원, 경제수에서 190만 6천원이 감되고, 큰나무조림에서 163만 9천원이 감되고, 지역녹화사업에서 595만 9천원이 감되고, 댐경관림에서 303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서 356만 6천원이 감되고, 천연림보육에서 1,077만 1천원이 증됐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1,213만 9천원이 감되고, 솔잎흑파리 항공엽면시비 176만 9천원이 증되고, 솔잎흑파리 위생간벌 841만 7천원이 증되고,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88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약제살포 624만 2천원, 솔잎흑파리 피해목벌채 446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속효성방제 290만 3천원이 증되고, 속효성약제방제 537만 5천원, 지효성약제방제 152만 8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734만 5천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100만원,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3,5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서천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2000년도 폐도부지 정비사업으로 740만원이 증됐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 양여금 268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1억 6,512만 3천원이 증되고, 범뵈없는 마을사업비로 500만원이 증됐습니다.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공사비 1억원,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8,6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벼품종 확대재배에서 100만원이 감되고, 청정미 생산단지조성비에서 187만 5천원이 증됐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기획예산관리입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지식행정연찬대회 개최 프랑카드 제작비 20만원, 표창장 제작비 16만원,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연구팀에 대한 시상을 최우수, 우수, 장려, 격려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정무직 연봉제로 군수님 봉급인데 56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44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초과분 2,1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국내여비로 KDI 국제대학원 교육비 717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 420만원이 감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공판타자수 510만 4천원, 하수처리시설비 1,4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구독료로 군수, 감사, 홍보,실과 등으로 591만원, 군민홍보용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군정홍보용 광고료 2,400만원, 연합, 호남연감 광고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LAN 카드구입비 2,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입비 5천원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 S/W구입비 8천만원, 정보화업무 S/W용역 및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산교육장 장비구입비 380만원, 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축용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4억 9,3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12억 8,9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으로 총 6억 1,036만 2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 유적정화, 문화재 자료정리 22만 9천원, 운주사지 정비사업 800만 4천원, 조광조 적려유허비 보수공사 547만 8천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3억 5,700만원 화순문화원 2층증축비 7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191만 3천원, 거택보호비 2,527만 4천원, 자활생계비 5,574만 8천원, D/B구축 공공근로사업 167만 7천원, 경로연금 402만 8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8만 8천원, 보육시설운영비 422만 9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 175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47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63만원, 태풍 올가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 257만 1천원, 푸른들 가꾸기사업 자운영종자대금 지원 274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 185만 8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 5,554만 2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반환금이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총 4억 767만 6천원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운주사지 정비사업 171만 5천원 조광조 적려유허비 보수공사 573만 9천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3억 5,700만원 물염정 정비사업 240만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비 315만 9천원, 노인교통수당 194만 5천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110만원, 내수면 토산어종개발사업비 1,5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300만 5천원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779만 4천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66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때 삭감액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일부 예비비를 8억 3,577만원을 각 사업비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1억 4,8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443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한천출장소장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사무보조원 인건비 1,047만 2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이서면 청사 내외벽 도색 500만원, 이양면 청사 장애인 경사로 설치 150만원, 춘양면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 200만원, 화순읍 휄체어리프트 설치 1,500만원, 각읍면 장애인 점자블럭설치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한천면 차량 차고설치 200만원, 동복면 청사창고 도색 및 정비 200만원, 남면 복지회관 지붕보수 1천만원, 동면 자차장 보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화순읍 청소차량 앰프구입 60만원, 춘양ㆍ동면 TV 대체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 보조원 인건비를 523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읍면쓰레지 소각시설운영 유류대 423만 3천원, 화순읍매립장 페스치로폴 감용기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4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화순읍 배후우회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 반환청구액 1억 500만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위치가 서라건설 뒤에 공간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라건설측으로 우리군에서 토지를 샀는데 그것이 설정되고 해서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까지 했는데도 나중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ekD을 다시 돌려줘버리고 돈을 다시 받아 들이는 것으로... 어차피 나중에는 그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이 경매까지 갈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라건설측에서 다시 돈을 환원시키는...
○ 위원 문팔갑
지금 서라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돈은 들어 왔네요.
이전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사정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라건설측에다 내 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방대식씨가 중간에 서서 이것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동구리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나중에 그 땅을 사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62페이지를 보면 신문구독료라든지, 군민홍보용 중앙지, 지방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 지금 제가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36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되어서 840만원을 예산요구 하셨는데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부수는 변함이 없고 신문료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라서 넣고 배분은 주간지가 있고 격주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는 좀더 주고, 격주간지는 적게 주고...
○ 위원 문팔갑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특정 지역신문에만 왕창 주시고...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변하면 행정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기사를 문자 그대로 군정에 대해서 잘한다는 홍보만 해주시니까 그렇게 왕창주고, 어떤 비판적인 글을 쓰는 곳은 그렇게 주지 않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에는 광고료를 한번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금년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정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55페이지를 보면 지식행정 연찬대회라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부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업무를 개선해야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지식행정이라는 것은 다른 분야를 공부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바쁘기는 바쁘죠.
○ 위원 정중구
저는 한가해서 다른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 위원 정중구
연구도 한가해야 연구를 할 수 있지, 공무수행도 해야되고 연구도 해야되고 하면 과로해서 순직되면 보상이 더 나갈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도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서비스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되지요.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552만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청원경찰이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청원경찰만 빠졌으니까 해준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정중구
6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LAN 카드구입으로 365개로 되어 있는데 군청만 구입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까지 한 것입니다.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무과 소관에 물품구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번에 컴퓨터를 공무원이 1인당 1PC를 안가지면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구입했을때 프로그램설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군청과 읍면에 골고루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정중구
저는 365개를 구입한다고 해서 군청만 주고 읍면은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를 보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앞으로 주민등록, 지적, 차량, 보건복지, 환경, 농촌문제, 제세정, 건축, 지역산업, 민원업무에서 10개 분야를 하나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부 주전산기에 하나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이라고 했으면 모든 행정을 입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60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KDI국제대학원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장사무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그 분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 3년 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보직을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이 분이 오신 뒤로 사무관으로 발령난 명단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계속 교육만 다니고 계시는데 이 분 교육이 언제 끝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내년 2월에나 끝납니다.
○ 위원 문팔갑
또 오면 다시 교육을 보낼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이번 교육은 희망자들이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해서 받은 교육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기획예산실에 서기관하고 사무관 자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사무관 자리가 있어서 그곳에다 배치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해서 오는 사무관들은 연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 위원 문팔갑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장헌범 사무관이 교육을 간 예산과 기간, 또 그동안에 사무관 인사가 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무직 연봉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올라가고 또 업무추진비에 가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놔두지 말고 연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들어보면 도에 올라 가려고 하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못들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군비로 교육은 신나게 시켜놓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입을 보면 국도보상금 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설과 소관으로 익산청에서 각종사업을 하고 있을때 보상금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우리가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6쪽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들이 5천만원, 2억 이렇게 감액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당초 가내시가 와서 가내시를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보조내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정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문화관광과가 많은 배경이 있더라구요
○ 위원장 김성인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에 주십시오.
운주사지 정비와 도곡 효산리, 대신리 고인돌정비, 유마사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졌는데 당초에 가내시 자료와 이번에 확정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38쪽,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대금지원이 세입으로 되고 있는데, 또 올해 반환금으로 조치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남깁니까?
그 관련자료를 농산과에 요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이차보전비가 많이 줄어졌는데 그 이유를 과에 얘기를 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항공감시 경비행기 활주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에어쿨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던 것인데... 도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해당과에 요구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 농업정보수집용 컴퓨터 보금에 대한 관련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48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등의 예산이 줄어졌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 하단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공문서랄지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대리교통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연계도로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군비로 전부 부담했던 것 아닙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아직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지난번에 한꺼번에 부담을 하지, 또 남겨두었다가 요구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돈이 없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때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반영을 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때 절반이라도 해야 한다고 해서...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이 사업성 자체부터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과연 이렇게 해야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속해서 조금씩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사업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1억, 2억, 3억씩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20몇억...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 위원장 김성인
마무리 된것도 아니고 거기 연장선에 화순교 다리까지..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그 쪽만이라도...
○ 위원장 김성인
그 도로가 원래 화순교 다리에서 대리광장까지 연결된 도로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여쭈어 보신것 같은데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입과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용 S/W구입에 대한 관련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65쪽입니다.
군수와 서무담당 휴대폰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3년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휴대폰을 3년씩 사용하고 다시 구입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고장나서 그럽니다.
○ 위원장 김성인
휴대폰이 내구연한이 3년 밖에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227쪽, 푸른들 가꾸기사업 자운영종자대금 지원이 274만원이 반환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28쪽을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무려 5,500만원이 반환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왜, 세웠다가 이렇게 5,500만원씩 반환을 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해당과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 내수면 토산어종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성립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을 못하고 반환을 하는데 이것도 사유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예산만 사정시켜 놓았다가 다시 반환하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타당성 있는 사업을 요구해야지 말입니다...
그 두 가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몇가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전액 부담한 것 아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국도비 미부담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올해 4월에 요구를 하셨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장 김성인
의회와 협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협의도 안해 주시고 대충 어물쩍 선거 핑계 대시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때 중간에 한번에 하고 확정된 것은 보고를 안해주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사업 중에서 많은 예산들이 수정되고 있는데 자체사업하고 외부 위탁시행사업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예산내역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41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422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읍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화순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여기까지 투자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뜯어 놓으면, 또 붙이고 해서... 주로 화순읍과 능주면 등 소재지 부분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많은 돈이 화순읍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붙혀 놓으면 뜯고, 또 붙혀 놓으면 뜯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고발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고발을 여러건 했는데 고발을 하면 어디로 도망갔다 또 다시 하고, 한 사람을 세 번씩도 고발을 해봤습니다.
○ 위원 문팔갑
422만 4천원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다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고충을 알아 주셔야 할것이 보셨으면 알지만 한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떨어져서 없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지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벽보판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공벽보판이 있는데 숫자가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공벽보판에다만 붙혀 놓은 것이 아니라 전봇대라든지 아무 벽에나 붙혀 놓지...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도시미관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읍면장님이 여기에 안오시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뜻을 전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실장님께 여쭈어 본 사항인데 이번 예산편성이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유산각회관이 몽땅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외에도 몇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랄지, 또 국도비 미부담금은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다랄지 이런 예산들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싶은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던 주무실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도비 미부담 하는 것을 부담을 하고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 국도비 미부담이 4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더 늘어나서 55억정도 됐습니다만 일부 부담을 하지 못하고...
○ 위원장 김성인
얼마나 남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약 20억정도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많이 남겼는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전부 쓸곳이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도 바쁜 사업은 안할 수가 없고... 또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돈을 배분하면서 실지 다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든 주안점은 미부담을 부담하고 또 우선 급한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쪽에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앞으로 20억은 어떻게 부담을 하시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실상 추경에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때는 전부 국도비 미부담하는 것하고 아주 급하게 빼야할 돈 외에는 일반적인 사업변경 계상을 못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필수적인 경비랄지 아니면 정말로 시급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선심성 경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면 국도비 미부담금이라도 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데 있어서 부담을 해야할 국도비 미부담금들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와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로 예산도 소요되는 곳에 그리고 몇가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정의 목표하고 저는 늘 주장을 하지만 군정의 지양점하고 일정하게 화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예산이 어떤 특정인들의 몇몇사람들이 선심을 쓰거나 인심을 쓰는식의 예산이 되거나 또는 어떤 특혜성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와같은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예산편성을 하신데 있어서 그와같은 것들을 참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보는 이의 따라서는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라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당연하는 것이고...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이것이 최우선이고, 또 재원이 나오면 기채상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정회)
(00:00속개)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실과별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총무과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은 일용직고용보험료를 보수액의 1.5% 170명에 대한 2,8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퇴직금 기존에 1억을 해놓았는데 계속적으로 일용직들이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 연말도 퇴직을 해야할 상황이라서 우선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5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5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국전남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보상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해서 정규직 4억 5,236만 9천원을 더 계상을 하였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연금부담비율 9.457%에서 8.456%로 떨어져서 정규직에 대해서 2분의 1만 기존에 편성이 되었고 청원경찰도 그랬습니다만 청원경찰은 그동안에 감원이 있어서 퇴직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288만 1천원을 감액시키고 정규직만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99 정산추가부담금 이것도 그 부담률이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589만 4천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무원능력개발 추진관련 흑판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화순경영포럼운영 위탁비 기정에 12회로 했던것을 1월과 선거기간에 못하다 보니까 4회정도만 하면 한달에 두 번씩 하겠다 싶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560만원을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교육 위탁비는 어학이나 전산 등의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해서 위탁교율을 시키고자 1,9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입니다.
공직자 의식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코엑스견학으로 해서 하루씩 하는데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그에 따라 군비와 해서 34만 4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실업대책관리입니다.
실업대책관리에는 당초 예산이 11억 248만 3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내시가 되었는데 변경내시로 11억 7,861만 3천원으로 7,613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3,798만 2천원, 도비 604만 900원, 군비 3,113만 8천원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69페이지부터서 7페이지까지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필요한 예산을 각 과목별로 배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지적공부 DB구축 복사구입비 150만원, 70페이지, 전산장비 스캐너 임차 31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지적공부 DB구축에 따른 단위네크윅구축 및 유지비 150만원, 재료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이 4,111만원, 7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호적전산화사업 용역비 120만원, 전산개발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민방위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광역방재교육훈련 관련경비 2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0월중에 장흥군과 화순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역대와 직장대가 같이 장흥과 화순이 합동훈련을 실사하는데 그에 따른 일반관련 수용비로 해서 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라고 관정이물질 청소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광역방재교육훈련 참석자 보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방독면 구입비 6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방위 경보단말기 경보망 통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보기가 행정통신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통신망을 일반회선망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장 정복이 그동안에 읍면소방대장들이 바뀌면서 정복이 없어 가지고 각종 행사시나 도단위행사를 할때 필요해서 이번에 부녀대까지 해서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암소방파출소 상토 및 하수도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나주 소방서에서 6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비작업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반이 길 보다 더 낮춰있기 때문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68페이지, 위탁교육비에 화순경영포럼운영을 본예산에 연2회씩 24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심의를 했을 때 한달에 한번정도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50%를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한달에 한번씩만 해주시길 바래고, 또 저희는 그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계속해서 한달에 2회를 했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요, 금년에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1월에는 준비하면서 못하고, 2월에 하고는...
○ 위원 문팔갑
2월에 몇 번 했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한번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꼭 12회를 채우시려고 하지 말고...예산을 편성할때도 못할 것을 예상하고 10회정도만 요구를 하셨어야지...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군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김성인 위원장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산을 잘 편성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심의를 잘못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해보시고 2회때 추경을 하신다든지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66페이지를 보면 일용직퇴직금이라고 있는데 작년부터 일용직퇴직금이 상정되지 않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다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퇴직금이 원래부터 계상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숫자보다도 많이 퇴직을 하고 있으니까...
○ 위원 정중구
일용직이 10개월 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상정됩니까?
근로기준법에도 만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나왔는데...
○ 총무과장 김종철
1년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계속 근무를 해왔는데 그러면 작년부터 퇴직금을 상정하지 않아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일용직이 12개월인데 10개월 밖에 근무를 하지 않죠?
○ 총무과장 김종철
280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상용화가 됩니다.
○ 위원 정중구
근로기준법을 보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게는 1년이상 그 자리에 근무를 해야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서 물어본 것인데 1년도 안된 사람을 퇴직금을 상정해 놓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안줘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10개월씩 근무를 해가지고 하면 퇴직금은 안줘도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10개월이 지나고 2개월쉬고, 또 그 다음부터 재채용 해서 하면 이것을 연계석상으로 봐가지고 퇴직금이 나가는 예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걸립니다. 10개월 해가지고 퇴직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채용을 안시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는데 10개월만 해놓고 두달간 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채용을 했을때는 근무연장으로 봐서 퇴직금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상정해 놓고 주는 것인지, 안주는 것인가를 따져 본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10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공휴일을 빼고 하다보니까 연간 280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일용임시 상용여부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1개월간에 8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인 된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웠고 이것은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언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퇴직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같이 논으를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66쪽,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보상비에서 상담관 위촉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것은 예산 없어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정보 상담관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가 잘안되고 있어서 매월 반상회를 읍면당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업무나 세무, 생활민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그달 그달에 위촉해서 반상회시 문제점과 알고싶은 사항들을 질문해서 알아보고 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내에서 반상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마을이 몇 개소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사실상 25일 반상회날인데 그날 일시에 반상회가 이뤄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확인 해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확인은 하는데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반상회는 자율적으로 하되...
○ 위원장 김성인
반상회를 중간에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자율적으로 하도록...과거처럼 25일에 못박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25일을 반상회날로 하기로 해서 반회보를 배부하는데 마을형편상 시간을 자율조정하고, 또 일정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정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개최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은 25일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정해서해라 이러헥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주민생활정보 상담관을 앞으로 위촉을 하셔야 할텐데 어떤 분들을 하실 생각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관내에 있는 법무사, 고문변호사, 또 저희들이 세무사까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법무, 세무 이 두 개 분야로 해서 위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 같은데 내실있게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 되고 아마 어디서 빌려온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린군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사업들이 한 두가지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시도를 할때는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시면 주시고, 이것이 특정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지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움직여서는 안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무슨 여러 가지 교육을 빙자해서 그런저런분들의 얼굴을 알리고 이런식으로 활용 되는 예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주시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68쪽입나다.
공직자능력개발교육을 위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안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공직자능력개발교육 위탁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2월에 지침이 새로왔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15만원 범위안에서 외국어라든지, 전산고급프로그램 분야를 일반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공무원 자질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서 전국적으로 그지침이 하달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교육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올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2월에 내려왔던 관련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밑에 공직자의식혁신교육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신교육인데 코엑스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코엑스 견학은 풀에서 기별로 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관련있는 그 기에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1회 40명씩해서 5회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굳이 코엑스 견학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직 공무원들은 코엑스 견학을 하는것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랄지, 환경기초시설들을 가보는 것이 나을 것인데...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거기는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새로운 기술 제품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견문을 넓히다는 것, 그행정장비와 관련해서 일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는가 말하자면 견문을 넓히면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좋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식혁신교육은 별도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전문교육기관에다 어느 산업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에...
○ 위원장 김성인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면 별도로 생략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가 포럼운영도 하고 정신교육비가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육기관의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침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신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또 의식혁신교육이라고 해서 비슷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공직자의식혁신교육은 120명 대한 3,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식혁신교육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한 교육기관까지 이동이라든지, 잡비 등이 필요해서 공통여비로 쓰는 것이고, 코엑스 견학여비는 지난번에 입장료 200만원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갔다 하는 버스비라든지, 식비 등이 필요해서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직자의식혁신교육은 기 서있는 예산에 비용을 다시 포함을 시킨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코엑스견학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무과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입니다.
고지서발송 창봉투 제작비를 본예산에서 100만원을 계상해주셧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건물호나경개선부담금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여비는 도비입니다. 도비내시가 늦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본청 및 복도 홍보판 설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획실 홍보계에서 군청현관과 복도홍보판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기획실로 계상코자 삭감하였습니다.
도곡창고 건축설계 용역비가 당초에 시설비만 8천만원만 서 있어서 누락된 설계비 3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대본부 신축설계비 21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장애인출입용 휠체어 리프트 시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관련예산은 본청이나 읍면이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보장에 관한법령이 ’9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금년 4월 10일까지 편익시설을 전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추진이 안되어서 이 이후로는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 환경개선으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너무 안좋아서 도색도 새로하고 무늬목으로 벽도 좋게하고, 천장 조명도 바꾸고 기타 주방과 구분이 안되어 있고,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여려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시설비 2,900만원, 청사현관 및 복도도색700만원, 도암면대본부 신축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장애인용 점자블럭설치 700만원, 군민회관 전기승압 및 설비공사 2,700만원인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을 하라고 7천만원을 의원님들께 배려를 해주셨는데 실지로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같이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재정형편상 안세워주다 보니까 전기승압비가 약 6천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기타 단연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하고 전기승압 및 내선설비비, 대강당 앞쪽에 주름커텐설치를하고 창쪽의 커텐을 일제히 바꾸고, 도색을 새로하고 에어콘과 현재있는 난방기 3대씩 보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 전기승압 및 설비공사가 2,700만원,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 7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군민회관 대강당 커텐설치 2,500만원, 군민회관 도색 1,800만원, 도곡창고 증축 및 청사정비 239만 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배려를 해주셔서 8천만원을 맞춰주셔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에 설계비 요청했더니 기획실에서 여기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해놓았는데 배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으로 설명올립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군민회관 냉난방 및 환풍시설 70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휠체어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22대 2,200만원, 행사용 녹음기 1대 25만원, 북면 복사기 대체구입 350만원, 일반업무용 PC구입 2억 2,200만원, 전산교육장 시청각장비 신규구입 350만원, 전산교육장 음향장비구입 250만원, 컴퓨터 책상구입 직원용 400만원, 전산교육장용 210만원, 의자구입 직원용 200만원, 전산교육장 15개 105만원, 프린터 구입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행사용 병풍구입 150만원, 군민회관 에어콘 신규구입 1,200만원, 온풍기구입 600만원, 의원님 노트북 구입 13대 3,250만원, 공공시설정비기금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아직도 도곡창고 시설을 안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설계비가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원래 예산이 8천만원인데 1,129만 6천원을 삭감시켜서 설계비에다 넣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설계비까지 넣어가지고 1,129만 6천원이 나왔는데 삭감을 한 액수에다 100분에 4.1를 일일이 곱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그러지요.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왜 8천만원이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설명올리기를 도암면 청사비도 5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5천만원에 대한 기본율을 곱해서 설계비를 산출했거든요.
8천만원을 가져도 도곡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29만 6천원을 추가로 배려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돈 액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8천만원, 329만 6천원이 많고 적은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뒤에 삭감내용이 없어져 버리면 설계비가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뺀 이후에 7,670만 4천원을 가지고 여기에다 설계비를 뺐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맞습니다. 당초에 설계비만 추가로 계상을 하기로 했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삭감을 시켜버려서 전부 원위치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적게 집행을 하든지, 많이 집행을 하든지간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사업비가 8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72쪽을 보면 고지서발송 창봉투 제작비를 당초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400만원으로 300%를 추경에서 인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지로 이해를 하면 5만매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화순읍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또 가산세가 붙으면 창봉투를 발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투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이 창봉투를 제작하면 고지서를 그대로 접어 놓으면 주소와 이름이 바로 같이 떠버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읍면에서 사용할 것까지 일괄 제작해서 줍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읍면에다 자금배정을 해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6,250매만 예산에 올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당초 예산에는 더 올렸는데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까지 창봉투제작 실적과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기간에서 3분의 1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 구내식당 환경개선 시설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까 말씀드렸드시 구내식당 내부도색을 새로하고 무늬목 같은 것으로 벽을 하고 조명도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나도록 해주고, 또 주방과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있는 쪽에도 분위기가 나도록 인테리어를 해서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사기앙양책으로...
○ 위원장 김성인
환경개선만 할것이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개선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똑같은 음식이라도 분위기가 좋으면...
○ 위원장 김성인
음식이 싸고 저렴하면서도 그럴만해야 구내식당을 많이 활용할텐데 구내식당이 그렇지 못한것 같아요.
환경개선만 할것이 아니라 그런것도 하셔야 되는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그 부분도 같이 염두해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암면대본부 신축공사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산출근거가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면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5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부 예산이 많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적절한 예산인지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25평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200만원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왜냐면 내부까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76쪽에 일반업무용 PC구입을 이렇게 대거 증액을 해서 1인 1PC를 보유하겠다는 의지인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화순군 산하공무원들이 컴퓨터 활용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인 1PC를 줬을대 과연 그중에서 몇%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다만, 지금 당장에 활용능력이 없다고 해서 다음에 능력향상이 될 때까지 기다릴것이냐 라는 부분하고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몸에 완전히 익힐 수 있디록 충분한 활용기술도 쌓을 수 있도록 1인 1PC체제가 지금단계에서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라남도 각 시군에 1인 1PC를 달성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금년내로는 전부 1인 1PC를 확보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대통령께서 1인 1메일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좋습니다. 1인 1PC를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PC를 갖다놓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사용능력을 감안해서 구입을 하셔야 된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PC를 구입하셔가지고 비치를 했을 경우에 아마 책상에 상당한 면적을 PC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과장님들 책상은 크고 넓어서 컴퓨터를 올려 놓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 책상은 컴퓨터를 올려 놓으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사무실 전체를 OA화 하지 않는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린것 같은데 컴퓨터 구입하시면서 일정비율은 노트북으로 구입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지요.
전부 데스크탑으로 구입하실 것이 아니라 100대를 구입하면 30%정도는 노트북으로 구입한다랄지 이런 요령도 필요하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실지로 노트북이 훨씬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데스크탑으로만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필수적으로 실과에 1대씩은 구입해주었습니다.
도합동직무에 가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실과에는...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우리 화순군처럼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컴퓨터 대거구입을 하고 또 올해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한 시군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안에 전혀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작년과 올해 구입하셨던 컴퓨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모사전송기가 작년 예산에서도 9대를 대체했는데, 또 대체 20대가 올라와 있고 ’99년 예산에도 보면 모사전송기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교체를 해야 합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모사전송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안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구입연도부터서 읍면별로 개별 테이타까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너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지난것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읍면 직원들이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대체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행사용 병풍구입은 무엇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의 어쩔때는 어렵고 중요한 행사를 할때에 병풍다운 병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풍하나 구입해 볼까 하는 욕심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병풍치고 할 행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여러번 활용한다 하기 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병풍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군민회관 관련예산이 줄고 새로 부기가 설정이 되고 하면서 예산이 실제로 늘어났는데요...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일을 하려는 욕심을 부려서...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집행을 안하고 예산을 바꾸면서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세워진 예산으로 하려고 보니깐 약 1억 9,500만원을 가져야만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에 있는 전기용량 가지고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있는 전기용량이 29KHZ데 150KHZ로 끌어 올려야 하는데 그 설비비만 해도 약 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창가라든가 일원적으로 단열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있는 시설에다 에어콘하고 온풍기를 3대씩 보강만 해주면 아쉬운대로 웬만한 인원이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깔끔하게 단장을 해보자, 시설해 놓은지가 오래되어서 행사할때마다 군민들의 얘기도 군민회관에 너무 오래되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주름커텐을 하고 창가의 커텐도 깨끗하게 바꾸고, 또 그것만 해놓고 보니까 광장에 포장을 새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장도 전부 녹슬어서 넘어져 있고 하는데 철거를 해버리고 넝쿨장미로 전부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장을 해놓고 보면 도색부분만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실지로 해놓고도 해놓은것 같이 않는 그런 미관이 될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도색비용만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깔끔한 단장을 해가지고 이 다음 행사때 와 보시면 “아 잘했구나” 하는 칭찬을...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군민회관에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지 예산을 조금씩 나눠서 집행을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번만 하면 다 끝나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사실은 이번에 제가 예산을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다 싶어서 저희 재무과에서 추켜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보면 예산안을 처음에 세웠다가 또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또 이것이 적어서 못합니다 해서 별도로 추경때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고 별도로 불용처리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그 말이예요.
○ 재무과장 노양현
이번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깔끔하게 단장해서 더 이상은 제가 요청을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페이지, 민원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새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는 5월말로 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6월부터는 전액 군비로 발급되기 때문에 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I확산사업용 민원실 인지사인 설치비는 군본청 민원실과 화순읍사무소 민원실 간판에 우리군 CI마크를 새겨 제작하는데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운영수당에서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참석위원 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은 금년말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입력된 호적을 원본과 대조 정비후 호적전산을 민원인에게 발급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설치 및 원본대조, 전산입력 등 읍면 순회할 출장여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이륜차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인부임 8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빈집정비는 금년에 읍면실적량인 66동으로 25동은 읍면에 배정을 했으나 41동이 추가된 사랑이 있어서 1,23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읍면 약도보관함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읍면 약도를 다 제작해서 보냈는데 읍면에서 그 보관할함이 없다고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약도제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U.P.S 유지비 100만원으로 U.P.S를 구입한지 5년이 넘어서 일부 수리도 해야되고 부속품교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9년도 주택사업을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하였다가 불용한 1억 2,800만원과 주민이 선납한 주택자금을 합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민간융자금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농촌주택 융자금으로 책정하였고, 246페이지 차입금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7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새주민등록증 발급 제작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새주민등록 발급을 금년 5월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했었는데 6월부터는 전액 군비로 부담해서 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문제성이 두가지가 나오거든요.
915만 7천원이라는 돈이 5월안까지 발급을 안받는 분들 때문에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안받는 사람과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5월까지는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12개월분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7월분만 넣어야 맞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51쪽 읍면 약도보관함 제작으로 50만원씩이 들어가는데 어떤 함을 만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함을 목재로 만들어서 특수제작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제작해서 어디에다 배치해 놓을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읍면 민원실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서 전부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별도로 함을 제작해서 꼭 놔두어야 되느냐 그 말이예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다른 시군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환경과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삭감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때 저희들이 시설 운영비 민간위탁을 안할것을 전제로 하고 각 시설운영비 50%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로 민간위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한것입니다.
109페이지, 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사업비 1,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630만원을 수당으로만 세웠는데 그것을 삭감을 하고 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용품을 작년까지는 모자를 하나씩 사주었는데 조끼로 구입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민간항공 경비행기 활주로 시설비로 도비 2천만원이 왔는데,
작년 10월 28일 경비행기 발대식을 우리군에서 했는데 도에서 이국장님이 오셔서 참석하신 뒤로 환경이나 산림감시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해서 도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함평, 화순, 승주, 보성 4개소에 권장을 해서 우리군이 2개소, 나머지 3개소에 내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전에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활주로를 복원하고, 또 산림연합회에서 만들었던 활주로 2개소를 추진하고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은 ’9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8천개를 배분하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철저히 계몽하면서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9억 6,320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박길태 검사장께서 서울로 영전해 가시면서 자기들 관내에 6개시군을 재직해 있으면서 일제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이래저래도 못하고 개선 계획들을 제출해라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고, 또 작년 감사원 감사때 지적되어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것은 여백이 없어서 개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주면 것을 우선 개선하고,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없는 재원입니다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783만 6천원, 동면 오폐수처리장 전기요금 7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도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니고 양여금입니다. 2억 7,500만원이 왔는데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8,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보강비 562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면 오폐수처리장 감속교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토입기 설치 도비 1,250만원이 와서 군비 부담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동복 칠정 2구 1억 5,585만원은 국토 관리청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수질검사용 분광광도계 구입비 600만원,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809만 2천원,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요금 5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4,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간이하수처리 시설비는 당초 2개소로 예정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개소가 감되고 죽청리 2구 기존에 되어 있던것을 추가해서 차집만 더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만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8억 4,700만원인데 잔액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보수 8천만원, 도암중학교~파출소간 하수도시설 4천만원, 북면 노기 환경 친화마을 하수도 보수 2,500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 5천만원, 대리 2구 하수도 보수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5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5억 2,889만 2천원, 동복호 상류마을 수질개선재 구입비를 광주광역시에서 받아 오기 때문에 4,084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암호 주변 지역 지원사업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사업비는 6천만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259페이지, 동복댐상류 수질개선재 구입비 4,0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2,900만원을 받은 것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193만 9천원, 주암호 주변마을 학생장학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청풍, 이양상수도 철도횡단 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서 상수도 원수사용료 동복댐 4,590만원, 상수도 정수사용료 주암댐 5,77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시설비에서 송배수관 파열보수비 2천만원, 남면정수장 콘크리트 구조물 정비 400만원, 동복정수장 철책개량비 3,15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488만원, 상수도 직수관로 감압변 설치 3천만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 4개소 1억 8천만원, 청풍, 이양 상수도 전기공사 2,500만원, 주암호 상수도보호구역 철책설치 5,300만원, 주암호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설치 600만원, 주암호주변 성묘길 조성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청풍, 이양 상수도 전기시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지방상수도 누수방지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 6천만원을 계상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청풍, 이양 상수도 전기시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총회 참석수당 63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밑에 있는 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 1,700만원을 운영보조금으로 주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을 삭감해 버리고 630만원을 더해서 지원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현재 당초사업은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 총회를 당초 4월에 하기로 했는데 5월경에나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하고...
○ 위원 문팔갑
이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에 4,100만원을 세웠는데 다 지출을 못하고 지방의제 변동지침서 책자를 만드는데 300만원만 작년 연말에 협의회로 교부결정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 시켰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무실을 밖에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사무실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무국을 설치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관리계에서 사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협의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시설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간판을 하나를 걸어야 할것 아니냐 해서 당초에는 군청내에 제2건국사무실 옆에다 같이 간판만 걸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사무실을 기획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적당한 곳이 있으면 간판만 걸고 사무실 운영은 안하고 저희 관리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운영비도 필요없겟네요.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무슨 운영비가 필요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운영위원회 간사가 있고 기구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분들이 있어서 운영비가 다소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사업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협회, 정화활동추진 등을 통해서 8항목을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희결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1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을 500개에서 8,000개로 늘어났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활용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분리수거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자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는 사료용으로 공급을 했는데 여름철에는 부작용 요주의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퇴비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을 안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입을 안한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어떤 통에다 모아 놓을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검토해본 사항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곳도 가보고, 순천도 60억을 요구해서 자기드링 자체처리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계획도 없이 통만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통은 수거용입니다.
○ 위원 문팔갑
수거를 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가 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통에다 계속 놔둘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당초에는 이양능성 퇴비공장에 저희들이 두 차 정도 가지고 가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비공장에서 비니루가 많이 들어온다고 반대를 해서 못하고 지금은 동복 개미농장퇴비사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떤 대책도 없고 우선 통만 준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대책업싱 통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기 위해서 통을 준비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청전아파트 600세대에 공급을 해주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에 분리수거통을 세대에 나눠주기 위해서 통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수거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개미농장에서 퇴비를 만드는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1억 4,159만 8천원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8천평 땅이 있는데 능주, 한천 일부만 매립을 했습니다.
산 밑으로 구거가 있는데 구거까지 해서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서 비가림 식으로 하여 블록별로 해서 600평짜리로 4개를 만들고...
○ 위원 문팔갑
이해는 가는데 다음에 대리1구가 되었든지, 앵남리가 되었든지 위생매립장설치가 되면 다시 옮기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설치가 되면 그때 가서 옮기든지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위생매립장으로 설치하면 능주, 한천 것은 거기에다 보관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지금 그정도는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영산강관리청에 보고해서 간이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본 이후에 거기다 어떤것을 설치해도 좋다 그런 용역이 나왔다든지, 연구평가가 나왔을때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서에서 하셨는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거서 같은데 지금 약 1억이나 2억정도 세우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또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해야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 사업을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대 당시에는 가정예산에 2억 1,856만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호 검사실에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또 감사원에서 주의지시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1억 5천만원정도 들은데 굉장히 이 돈도 많은 돈입니다.
이 앞에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해놓고 다음에 위생매립장이 생기면 운반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때 2억 1,856만원을 편성해놓고 앵남리 쓰레기매립장이 조기에 완공이 되면 전부 이설을 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1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위생매립장을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민원이 없고, 좋은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8천평에다 11억 4,159만원을 소요하는 것은 낭비고, 또 제가 볼때는 바로 거기가 지석천 하천가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가 적당한 위치인지, 앞으로 환경을 지키는데 바람직한지를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저희 능주땅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위생매립장을 만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음에 파서 옮기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을 것 같은데...
○ 환경과장 김재월
다음에 거기는 파서 옮기지 않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문팔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왜 무허가로 해서 위생매립장을 지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환경과장하기 10여넌전부터 단순매립장으로 각읍면별로 매립해왔던 장소입니다.
그때는 환경법 자체가...
○ 위원 정중구
제가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2호 검사가 개선을 해라고 하니까...
만약에 환경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으로 가셔버리면 다음 환경과장님으로 오신분이 202호 검사한테 당하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이 아니라 군수님이 지적을 당하시죠.
또 감사원에서 주의지시를 해가지고 시급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항공 경비행기가 화순에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3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방금 알아보았는데 총 8기를 보유중인데 격납고에 4기를 수용할 수가 있고, 현재는 3기가 있는데 나비축제로 인해서 1기가 나가버리고, 지금 2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느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벽나리 앞에 있는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처음 할때는 민간항공 경비행기가 환경보호와 산불방지 차원에서 생긴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아까 동복에다 활주로를 만든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유격대 앞에 기존 활주로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거기에 보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거기에도 격납고를 하나 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격납고는 여기에다 지으면 격납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활주로라는 것은 경비행기가 정착되어 탄력을 받아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활주로 아닙니까?
그런데 격납고도 안지어 놓고 활주로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여기에 격납고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정중구
그래 가지고요?
○ 환경과장 김재월
거기는 활주로만 단순히 만들어 놓고...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거기는 내렸다, 떳다 그런 차원에서 만든다고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지금 3기가 있는데 조종사는 다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도 수질보전과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당초 담양군 활주로를 만들어줄때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담양사례를 얘기하면서 실지 도비지원을 해서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실지하는 일이 물론 산불감시도 있지만 자기들이 경비행기 운전면허교습소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있으니까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그런 영업의 일환으로 해서 활주로 활용도 할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회장한테 하는 얘기가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면서 시정하는 식으로 해서 연계를 시켜서 그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하자 그런식으로 얘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산불감시가 더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환경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너무 대척만 할 수 없고...
○ 위원 정중구
그 사람들끼리 회원도 모집해가지고 레저스포츠로 활용하고 있고, 또 활주로를 만들었으면... 땅은 군 땅에다 만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군 땅은 레저스포츠 하는 사람한테는 활주로를 만들어주고 그 땅도 임대해주고 그러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받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125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동복 칠정2구 1억 5,585만원은 익산청에서 전액 보조를 받아서 한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댐 수질개선장비를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조를 받아서 산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무슨 기계가 아니고 광주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톱밥, 무공해 세제 비누 등을 이서, 북면 전농가에게 사서 나눠줍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보수비 2억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간이 상수도가 굉장히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예산은 전액 확보해 놓지 않고 하수도 보수비만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간이상수도 예산을 당초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편성되어서 이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 시대에는 쾌적한 환경, 맑고 깨끗한 물은 주민의 기본시설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기본시설도 갖추어 놓지 않고 하수도 보수비만 2억 500만원을 올려놓고 그럽니까?
간이상수도 관정을 파서 해놓으면 상수도비도 안들고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화순군 혜택을 전혀 보지못하는 사람이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간이상수도 혜택을 못받은 216개소가 있고...
○ 위원 정중구
그런곳을 먼저 해놓고 하수도 보수비를 책정해 놓아야지 그런것도 해놓지 않고 하수도 보수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 본예산에 2억이 있어서 오늘 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약간있습니다.
하수도 보수비 이것도 앞으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마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비 300만원씩 7대 2,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7개소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 능주, 한천, 북면, 동복, 남면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까지 탁도계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놓았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수질검사기준이 변경되어서 기기를 교체해야 하고, 또 수질검사단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탁도계 구입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비위생매립장이란 정의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단순매립장...
13개 읍면에서 2개 면만 무허가고 11개 읍면은 전부가 허가가 났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얘기는 아닙니다.
13개 읍면 전부가 비위생매립장입니다.
○ 위원 정해봉
능주, 한천만 비위생매립장이고 그 나머지 11개 읍면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위생매립장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다 비위생매립장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면 다같이 정비를 해주셔야지 왜 2개소만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천하고 연변에 있어서...
○ 위원 정해봉
어느 매립장이 하천옆에 없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다 하천 옆에 있지...
13개 읍면이 똑같이 위생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11페이지,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9년 10월 28일 발대식을 한 민간항공 경비행기를 그동안에 몇 번이나 항공을 해봤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기들이 수시로 항공을 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래가지고 산불감시도 하고 환경관리도 해봤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주라고 했더니 몇건 들어와서 저희 지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이런것을 파악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솔직하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방금 말씀을 다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 위원 정해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12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비에 기정예산에는 1억 788만원을 세웠는데 왜 1억 2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방비 부담이 45%입니다. 지방비 그러면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는데...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도비가 안와서 우리가 군비로 해준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이것은 군비로 하는데 당초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정해봉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 한천에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다.
검찰청과 감사원에서 주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유는 한천에 갖다와서 그런 것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은 완전히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버틸 때까지 버티십시오.
그래가지고 위생매립장이 생기면 파서 옮기든지 해야지...
○ 환경과장 김재월
영구시설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쪽 5개면이라도 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다 5개면 것을 매립하신다고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환경과장 김재월
위생매립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쪽에 있는 5개면 것을 매립할 수 있도록...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비단 과장님 뿐만 아닙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그런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터지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존에 매립된 것은 2만톤정도에서 만차정도로 보고있는데 그 매립된 것을 전부 정선을 해서 파내어 흙과 쓰레기를 분류해서 우선 거기에다 보관하고 나머지 흙을 가지고 제방뚝을 빙둘러서 막아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차수족을 만들어서 위생매립시설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능주, 한천면 비위생매립장 예산을 세워놓으셨지만 능주껏 쓰레기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지만 위치는 한천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대리나 교리 1번지, 앵남과 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정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석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3억 8,93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내부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내부적으로 문현근 의원께서 천암리 앞으 f해주시라고 하는데 기본설계시설비를 빼고 하면 북면 사업비는 얼마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가 1km에 2억씩 계산해서 총 4km에 80억을 연차적으로 환경부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방비 부담문제도 관계가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현근 의원께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입을 담을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걸 가져오려고 굉장히 애을 썼습니다.
이 사업비로 우선 착공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 위원 문팔갑
나는 어디로 가든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우선 위치는 위에서부터 하는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현근 의원께서 얘기한다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천암리 일부구간이라도 먼저하고, 또 내년에 약 20억 요구를 해놓았으니까 또 오면 위에서부터 해내려갈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정중구 위원께서 간이상수도 시설비를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다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약 5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3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분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우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주 능주, 한천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에다 5개면 수용한다고 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당분간은 능주, 한천하고...
○ 위원 정중구
다른곳에 위생매립장이 생기기 전까지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곳에 위생매립장이 생긴 후에도 거기에다 계속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생긴 후에도 계속...
○ 위원 정중구
그러면 화순군은 위생매립장이 2개소가 되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지금 장흥군의 경우는 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위생매립장에 들어갈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합니까?
전부 군비로 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군비로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위생매립장 2개소 운영을 하려면 계속 군비로 투자해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앵남리 75억 2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국비 15억. 도비 1억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도에 보고는 해서 다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를 국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요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만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항공기 활주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항공기 활주로를 해서 항공기가 사실상 활동을 한다고 해도 필요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생활수준이 각각 다르니까 사업하신 분들의 의향을 옆에서 가만히 눈치로 보면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와서 항공기술을 익히고 회원제로 하면서 주암호 일대와 무등산일대, 화순군 관내 등의 긴박한 사항이 있을때는 즉시 무전으로 연락을 해주고, 또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주는 것은 효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간사 민용기
과장님과 저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야 할 가치가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하게 말씀드릴께요.
작년 10월 28일 발대식에 왔을때 제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 회장님을 앞장세워서 순수한 군비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에 가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5천만원을 세워서 도관내에 5개소를 만든다고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면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을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도비반납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나 환경과장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와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도예산 계상을 하는데도 관여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십사오.
○ 위원장 김성인
109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푸른화순21과 관련해서 예산이 현실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협의회지원 예산이 1,700만원이 서 있는데 운영비로 600만원, 사업추진비로 1천만원, 푸른화순21계획서 및 책자제작비로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사업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식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용있게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추경유구시점하고 푸른화순21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확정시기와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푸른화순21 관련해서 작년에 감투싸움하다가 발족식도 못할뻔 하다가 연말에 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사업추진 하시면서 예산을 분배해 놓은것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일괄 보조해주도록 했고 자기들이 3,370만원 요구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이렇게 엉성하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에다 보조금만 주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교수 네분들이 5~6차례 만나가지고 책자제작 원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까지 37쪽까지된 책자 확정을 지어서 곧 발간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0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은것은 작년에 300만원을 이월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 관건이 민간참여가 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거의 관주도로 해가면서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때 속칭 감투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해소가 된것 같습니다.
다음 총회때 의결해서 선임하도록 하고...
○ 위원장 김성인
이 사업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사실은 요구시점이 먼저 되어가지고 돈이 못자랍니다.
배려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123쪽,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2월 26일로 만료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체에다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사업하고 2차사업의 사업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설계에 그것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들이 하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호환블럭을 1차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도중에 물이 급류되다 보니까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2차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1차 사업 구간에 수중고를 3개 설치를 하면서 2차 사업 구간을 믿고 거기에서 돈을 빼서 1차 사업 구간에 수중고를 만들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 옆에 날개벽을 못만들고 수중고로 해서 약 50cm 물에 잠기는 보로 했는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거기에 와류가 생겨가지고 양쪽 호환이 조금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이 급하게 흐르는 지역같으면 당초부터 그런 성격을 집어 넣어서 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완을 하셨어야지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가지고 예산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하자보수도 거의 불분명합니다.
1차 공사한곳은 수중고를 만든 너희들이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직들 결론이 당초 설계에 빠져서 안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추경에 넣어서 설계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 설계검토를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설계검토를 하긴 했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온천, 도곡온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우리군에서 내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전기요금만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8억 4,700만원에다 전기요금이 약 10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윤을 10%주거든요. 전기요금을 연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윤에 1,500만원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하든지 안하든지 더 쓰고 싶어도 더 많이 Tm지 못할것이고 해서 전기요금을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간 1억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계약에서 이윤 10% 1,5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잖냐 그래서 전기요금을 빼고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관리비가 8억 4,700만원에 들어갈지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기요금을 군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밖에서 봤을때는 1년의 운영비가 이것을 빼놓고 보니까 10억정도가 되어 버리는데 8억 4,700만원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약서 사본이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금 제가 말씀한 화순천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공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 (5명)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총무과장 김종철
재무과장 노양현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환경과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