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0년 1월 31일 (월) 10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
(10:2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및 쓰레기 불법투기의 사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나 폐기물 등을 제거토록 하고 미 이행시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청소의무를 부여하는 뜻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 봉투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째, 쓰레기 봉투 재질을 생분해성수지 30%이상 함유 재질 및 탄산칼슘 함유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번째, 포상급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급기관에서 시행지침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예규 등의 처리 지침의 1회용품의 사용자제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현행 10평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 시행하고 면적별로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대형점 등 매장면적이 10평이상인 판매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고 면적별로 차등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공간비율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침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등이 개정되어 법과 지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키 위한 것으로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봉투의 재질도 생분해 또는 소각처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하여 제작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함으로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억제 효과를 거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따라 법률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소와대형매점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면적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유도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중앙부서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여기서 하나도 수정한 것이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조례가 너무 어떤 포괄점을 두고 있어요.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종전에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40~50만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3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내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과태료의 50%까지 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 목적은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차 잘못해버리면 50%라는 그 자체가 유명무실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유명무실이 아니라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 위원 문팔갑
지급을 해줄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안해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아닙니까?
○ 워원 정중구
그러니까 "지급 가능"을 "지급해야 한다"로 하면 되잖아요?
○ 위원 문팔갑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지급할 수도 있다", "지급 가능" 이런 문구를 좀 강하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해야 한다" 이렇게...
○ 위원 정중구
"가능"을 빼고 "한다"로 고쳐주라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물론 규제사항이라서 그런데요. 이것을 "50%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 강제 규정을 해놓고 "주네, 안주네" 하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계속 시행해왔던 사항으로 금액은 50%가 아닙니다만 건당 3만원씩 해왔던 사항이어서...
○ 위원 문팔갑
내용으로 봤을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행위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권한을 많이 드린것 같습니다.
안주려면 안주고 0에서 50%까지...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50%를" 라고 했는데 "50%까지" 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민용기
그런데 "50%를" 하면 딱 "50%"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80이면 40... 그러니까 "50%까지" 라고 해야지 "50%를" 하면...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한 얘기가 과태료를 지급한데 있어서 말입니다 다음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모르지만...
○ 위원 문팔갑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예산 절차상에는 수입을 잡았다가 또 지출을 잡아야 하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예산에는 불필요하다" 받아서 주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받아서 주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불법투기를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히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지급 가능해야 한다면 무조건 신고하면 불법투기자를 찾기 이전에... 말하자면 벌과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못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A라는 지역에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그 주민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에 50%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100%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것이 특별하게 이의는 없을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도 많이 신고가 된다 말입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 우리가 부과금을 조치하더라도 본인 신분을 모르니까 줄수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100% 가능하다"와 "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는 아닌데 집행부측에 그런 운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조영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익명으로 신고했을 경우 그사람을 못찾을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 내용으로 봤을때는 "과태료 부과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안줘도 됩니다.
부과를 했을때 50%라는 그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첫째는 투기자가 나와서 확인이 되고, 두번째는 투기자가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50%를 지급하지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 환경과장 김재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부과는 해도 신고자가 불분명해서 지급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들어오면 더욱더 좋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포상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줄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융통성있게 해주는 것이...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금액 50%가 안나가면 우리군으로는 좋은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 이렇게 조항을 융통성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성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를 논하고 있는것은 문제성을 도출시켜서 어떤 악이 제일 좋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논하고 있는데 그렇게 100%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것을 인정하신 이후에 우리 으회 의견도 받아 들일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저는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50%를포상금으로" 라고 했는데 50%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0%까지입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면 거리를 고쳐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제 방금 민용기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과금을 이렇게 했을때는 고쳐야하고 저렇게 했을때는 그렇게 놔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했을때는 50%까지로 해야 하고, 제가 얘기한대로 한다면 50%를... 뒤에는 고쳐주고 현재 %는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까지" 하고 "를"을 두가지 중에 하나를 손을 대면 까지를 넣어줘야 하고, 지급을 한다는 어떤 강제 규정을 두면 앞에는 50%를 이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가능" 이라고 했는데 지급 가능이라는 것이 어느 개정을 보고 지급 가능이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을 줄것인가, 10만원을 줄것인가, 안줄것인가, 20만원을 줄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집행부 권한을 내세우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못을 박아준다든가 아니면 50%를 지급한다든가, 30%를 지급한다든가 해야지, 만약에 불법투기자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10%이면 20만원이고, 20%이면 40만원인데 친하면 50%를다 줄수가 있고 자기가 미운사람이면... 불법투기자들도 환경과에서 봐줄수 있는 투기도 있고, 안봐줄수 있는 투기도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이 말입니다 "금액의 50%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가능" 이라고 하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10%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50%까지를...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니지요. 10% 이것은 안되지요.
아까처럼 미확인된 이런 상태에서는 안줄수도 있고...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미확인된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안나온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액은 나오더라도 받아갈 사람을 모를때....
○ 위원 정중구
익명으로 했을때는 우리 화순소식지에 내야지요.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나왔으니까 신고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그러면 화순군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참 민주주의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소식지 보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볼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여기에서는 지급 가능이라는 것은 안줄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가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것인가? 아니면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어떤 강제 규정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조문을 봤을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지급한다"로 해도 되는데 다만, 조례심사과정에서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계류시키자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제가 수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는 몇%로, 200만원까지는 몇%로 어떤 강제규정을 두어야지 정중구 위원의 말씀처럼 집행부에다 권한을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못을 안박아 놓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야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제안내용을 보면 "지급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항을 보면 "50%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내용을 보면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놓으면 신고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50%를" 이라는 얘기는 50만원이면 25만원, 80만원이면 40만원으로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여기서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대로 신고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주는 것이고, 또 신고자가 있더라도 사항에 따라서 안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에 따라서 25%냐, 30%냐, 그래서 "50%까지"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50%를"로 해야 할것인가? 이두가지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결을 하기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합의한대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 및 쓰레기 불법투기의 사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 실시나 폐기물 등을 제거토록 하고 미 이행시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에게 청소의무를 부여하는 뜻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제작하여 봉투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번째, 쓰레기 봉투 재질을 생분해성수지 30%이상 함유 재질 및 탄산칼슘 함유 재질로 제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번째, 포상급 지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급기관에서 시행지침을 받아서 절차를 거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예규 등의 처리 지침의 1회용품의 사용자제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을 현행 10평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 시행하고 면적별로 차등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대형점 등 매장면적이 10평이상인 판매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으로 확대시행하고 면적별로 차등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품의 포장방법 및 공간비율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침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등이 개정되어 법과 지침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키 위한 것으로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의 색상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봉투의 재질도 생분해 또는 소각처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하여 제작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함으로서 폐기물의 불법투기 억제 효과를 거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9년 2월 8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됨에따라 법률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으로 식품접객업소와대형매점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면적별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유도하고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중앙부서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여기서 하나도 수정한 것이 없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수정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조례가 너무 어떤 포괄점을 두고 있어요.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이 종전에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40~50만원씩 예산에 반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3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 조례 내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과태료의 50%까지 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한 목적은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차 잘못해버리면 50%라는 그 자체가 유명무실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유명무실이 아니라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 위원 문팔갑
지급을 해줄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안해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아닙니까?
○ 워원 정중구
그러니까 "지급 가능"을 "지급해야 한다"로 하면 되잖아요?
○ 위원 문팔갑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지급할 수도 있다", "지급 가능" 이런 문구를 좀 강하게 고치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해야 한다" 이렇게...
○ 위원 정중구
"가능"을 빼고 "한다"로 고쳐주라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물론 규제사항이라서 그런데요. 이것을 "50%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 강제 규정을 해놓고 "주네, 안주네" 하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계속 시행해왔던 사항으로 금액은 50%가 아닙니다만 건당 3만원씩 해왔던 사항이어서...
○ 위원 문팔갑
내용으로 봤을때 어떻게 보면 행정이 행위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권한을 많이 드린것 같습니다.
안주려면 안주고 0에서 50%까지...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간사 민용기
"50%를" 라고 했는데 "50%까지" 이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민용기
그런데 "50%를" 하면 딱 "50%"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80이면 40... 그러니까 "50%까지" 라고 해야지 "50%를" 하면...
○ 환경과장 김재월
솔직한 얘기가 과태료를 지급한데 있어서 말입니다 다음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모르지만...
○ 위원 문팔갑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50%를 주기 때문에 예산 절차상에는 수입을 잡았다가 또 지출을 잡아야 하겠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맞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예산에는 불필요하다" 받아서 주기 때문에...
○ 환경과장 김재월
받아서 주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을 제가 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불법투기를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벌과금을 부과할 수가 없으니까 확인히 되어야 하지요. 그렇지요?
지급 가능해야 한다면 무조건 신고하면 불법투기자를 찾기 이전에... 말하자면 벌과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못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A라는 지역에 불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그 주민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 금액에 50%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꼭 100% 불법투기 하는 사람을 찾아내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는것이 특별하게 이의는 없을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도 많이 신고가 된다 말입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됐을 경우 우리가 부과금을 조치하더라도 본인 신분을 모르니까 줄수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100% 가능하다"와 "가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별 차이는 아닌데 집행부측에 그런 운명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조영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익명으로 신고했을 경우 그사람을 못찾을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 내용으로 봤을때는 "과태료 부과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안줘도 됩니다.
부과를 했을때 50%라는 그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첫째는 투기자가 나와서 확인이 되고, 두번째는 투기자가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했을때 50%를 지급하지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부과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 환경과장 김재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부과는 해도 신고자가 불분명해서 지급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들어오면 더욱더 좋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포상금을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줄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융통성있게 해주는 것이...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금액 50%가 안나가면 우리군으로는 좋은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익명으로 신고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 이렇게 조항을 융통성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기성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를 논하고 있는것은 문제성을 도출시켜서 어떤 악이 제일 좋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는가 그것을 논하고 있는데 그렇게 100%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것을 인정하신 이후에 우리 으회 의견도 받아 들일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저는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50%를포상금으로" 라고 했는데 50%까지 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0%까지입니다.
○ 간사 민용기
그러면 거리를 고쳐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제 방금 민용기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과금을 이렇게 했을때는 고쳐야하고 저렇게 했을때는 그렇게 놔두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했을때는 50%까지로 해야 하고, 제가 얘기한대로 한다면 50%를... 뒤에는 고쳐주고 현재 %는 그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까지" 하고 "를"을 두가지 중에 하나를 손을 대면 까지를 넣어줘야 하고, 지급을 한다는 어떤 강제 규정을 두면 앞에는 50%를 이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가능" 이라고 했는데 지급 가능이라는 것이 어느 개정을 보고 지급 가능이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을 줄것인가, 10만원을 줄것인가, 안줄것인가, 20만원을 줄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집행부 권한을 내세우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못을 박아준다든가 아니면 50%를 지급한다든가, 30%를 지급한다든가 해야지, 만약에 불법투기자를 신고해서 과태료를 200만원을 부과했을 경우에 10%이면 20만원이고, 20%이면 40만원인데 친하면 50%를다 줄수가 있고 자기가 미운사람이면... 불법투기자들도 환경과에서 봐줄수 있는 투기도 있고, 안봐줄수 있는 투기도 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이 말입니다 "금액의 50%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가능" 이라고 하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10%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50%까지를...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니지요. 10% 이것은 안되지요.
아까처럼 미확인된 이런 상태에서는 안줄수도 있고...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미확인된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안나온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액은 나오더라도 받아갈 사람을 모를때....
○ 위원 정중구
익명으로 했을때는 우리 화순소식지에 내야지요.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나왔으니까 신고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그러면 화순군에 대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참 민주주의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소식지 보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볼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여기에서는 지급 가능이라는 것은 안줄수도 있고, 줄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가능이라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5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할것인가? 아니면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어떤 강제 규정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조문을 봤을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되고 "지급한다"로 해도 되는데 다만, 조례심사과정에서 이와같은 취지를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원안가결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례안을 계류시키자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제가 수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까지는 몇%로, 200만원까지는 몇%로 어떤 강제규정을 두어야지 정중구 위원의 말씀처럼 집행부에다 권한을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못을 안박아 놓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야하기가 힘듭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제안내용을 보면 "지급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항을 보면 "50%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내용을 보면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해놓으면 신고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 간사 민용기
"50%를" 이라는 얘기는 50만원이면 25만원, 80만원이면 40만원으로 된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여기서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방금 말한대로 신고자가 없으면 당연히 안주는 것이고, 또 신고자가 있더라도 사항에 따라서 안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에 따라서 25%냐, 30%냐, 그래서 "50%까지"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50%를"로 해야 할것인가? 이두가지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결을 하기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합의한대로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00 정회)
(00:00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향토유적보호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