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2차
일시 : 1999년 12월 27일 (월) 10시 30분 개식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10:3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과장과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위원입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등을 제시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서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화순읍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수감자료에 의거 서면 감사 실시하고 춘양면 등 5개면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외 7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1읍면 1특품사업의 활성화 외 6건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과에서 두 분 공무원의 퇴임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민용기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총무위원회 민용기 간사위원입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케 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 등을 제시키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9년 12월 1일부터서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요령으로는 본청 및 사업소, 화순읍은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수감자료에 의거 서면 감사 실시하고 춘양면 등 5개면은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철저 외 7건이 지적되었는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코자 하며 건의사항으로는 1읍면 1특품사업의 활성화 외 6건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지역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용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기 합의한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안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총무과에서 두 분 공무원의 퇴임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ㆍ여 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하고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재직기간중에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치그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와 별첨 3의 경조사를 휴가대상에서 “사망 또는 탈상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으로 확대 변경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평등의 실현확대,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보다 현실감각에 맞게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잠재해 있던 직장내에서 성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논란 소지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토록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다솨마 개선될 것으로 전마오디나 지방공무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5%를 상회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때 출산과 관련된 휴가기간중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대행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준칙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되었는데, 1일간으로 해야지, 1일로 하면 매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안맞다는 얘기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3조 3항에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1일이 아니라 하루씩이라는 말입니다.
○ 간사 민용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이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남ㆍ여 평등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하고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재직기간중에 10일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치그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을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와 별첨 3의 경조사를 휴가대상에서 “사망 또는 탈상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모의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으로 확대 변경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의결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평등의 실현확대,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의 조정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보다 현실감각에 맞게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잠재해 있던 직장내에서 성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논란 소지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될것으로 보이며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출산 휴가를 의무적으로 허가토록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다솨마 개선될 것으로 전마오디나 지방공무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5%를 상회하고 있고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때 출산과 관련된 휴가기간중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대행 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준칙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용기 위원 거수)
민용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민용기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되었는데, 1일간으로 해야지, 1일로 하면 매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안맞다는 얘기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3조 3항에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1일이 아니라 하루씩이라는 말입니다.
○ 간사 민용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이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9년 6월 1일 제7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