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9년 11월 22일 (월) 10시 4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4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과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1일과 17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12조 장학생 자격 기준이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인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서 조항인 전 실업계 고등학생은 100분의 5이내를 삭제하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간 장학생 선발기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의 명칭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중 “제8332부대 5대대장”을 “제6753부대 6대대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을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중 총무담당 간사인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민방위담당간사”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삭제하고, 심리전담감사인 “문화공보실장”을 “홍보담당”으로,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부읍ㆍ면장”을 “읍ㆍ면장”으로 각각 교부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에 제정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을 일반직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된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2단계 구조조정의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상반기에 확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본문에 규정된 정원 599명은 제2단계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도인 2001년의 정원이고 그 이전의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 바, 매년 22명씩 총 66명의 정원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정원이 2명 증가한데 따른 변동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이 14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정부 방침은 매년 7월 30일까지 정원규칙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한 달이 앞당겨졌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축에 따른 추가인원의 신분유예기간은 익년 7월 30일까지이고, 새로운 감축을 위한 정원규칙은 반드시 6월 30일 이전에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건도 정원증원에 따른 인원이고 일정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정원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정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 방침에 따라 복지요원이 일반직화 됨으로 별정직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또, 당초 우리군 구조조정계획에 의하면 생활개선업무와 위생업무 등이 직속기관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어 별정직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한 바 있으나 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별정직으로 임용케 되어 있는 가정복지담당을 다시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내고장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자격 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실업계 고등학생도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완화 조치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 작업이라 평가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명칭 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상위관련법규의 저촉 여부 등 개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계획에 따라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일괄 승인한 바 있는 일반직 사회복지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하는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이나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별정직 임용범위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2조 3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전제로 개정한 바 있는 여성복지담당은 별정직으로 환원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이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심리전담간사를 홍보담당으로 격하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홍보를 기획예산실장으로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홍보업무를 홍보담당으로 해서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심리전담간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홍보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격이 안맞고 저렇게 봐도 격이 맞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러니까요, 발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홍보담당으로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물론 격에 차이는 있습니다. 총무담당간사나 다른 것은 과장급으로 하면서 심리전담간사를 담당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한 달이 앞당겨 졌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기관+2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 정원 2명이 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내년부터서는 7월 31일까지 구조 조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대기에 들어간 분들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또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서 구조 조정이 완료되는데, 신분유예는 7월 31일까지 준다할지라도 정원 확정은 6월 30일까지 확정을 시켜놓고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기간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시한을 6월 30일까지 인원 확정을 지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2000년도에 구조 조정을 하는데, 지금 해년마다 22명씩 해서 66명을 하신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2000년도에 +2명이라는 것은 현재 2명이 더 오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요, 2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 버리고 22명이라는 숫자를 말하자면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으로 해서 개정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는 24명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올해는 정원이 2명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지금까지 12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해서 2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는 읍면에 추가로 2명을 배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청뭉, 이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별 현황에는 몇 개 시군은 이번에 추가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군들은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곳은 안되고, 기존에 안되어 있는 시군은 전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번에 전부 증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여타 시군들은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군의 구조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책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이 전혀 반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동안 우리군의 2개면 기역에 배치가 안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원으로 제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지역들은 인원이 미달된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이네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12조 장학생 자격 기준이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인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서 조항인 전 실업계 고등학생은 100분의 5이내를 삭제하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간 장학생 선발기준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의 명칭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중 “제8332부대 5대대장”을 “제6753부대 6대대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을 “국가정보원”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중 총무담당 간사인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민방위담당간사”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삭제하고, 심리전담감사인 “문화공보실장”을 “홍보담당”으로,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부읍ㆍ면장”을 “읍ㆍ면장”으로 각각 교부 수정하여 현실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에 제정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충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렬을 일반직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화된 사회복지 직렬의 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2단계 구조조정의 연차별 감축계획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상반기에 확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본문에 규정된 정원 599명은 제2단계 구조조정의 마지막 연도인 2001년의 정원이고 그 이전의 정원이 명시되어 있는 바, 매년 22명씩 총 66명의 정원이 감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정원이 2명 증가한데 따른 변동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이 14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정부 방침은 매년 7월 30일까지 정원규칙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한 달이 앞당겨졌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축에 따른 추가인원의 신분유예기간은 익년 7월 30일까지이고, 새로운 감축을 위한 정원규칙은 반드시 6월 30일 이전에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건도 정원증원에 따른 인원이고 일정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정원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정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 방침에 따라 복지요원이 일반직화 됨으로 별정직 조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이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또, 당초 우리군 구조조정계획에 의하면 생활개선업무와 위생업무 등이 직속기관으로 옮겨가도록 되어 있어 별정직 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한 바 있으나 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별정직으로 임용케 되어 있는 가정복지담당을 다시 여성복지담당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내고장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대상 자격 기준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인문계 고등학생과 동일하게 실업계 고등학생도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완화 조치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매우 바람직한 개정 작업이라 평가됩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관련법규의 저촉 문제점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명칭 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칭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상위관련법규의 저촉 여부 등 개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계획에 따라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일괄 승인한 바 있는 일반직 사회복지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확정하는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이나 개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별정직 임용범위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2조 3항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고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전제로 개정한 바 있는 여성복지담당은 별정직으로 환원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의 저촉이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심리전담간사를 홍보담당으로 격하를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홍보를 기획예산실장으로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홍보업무를 홍보담당으로 해서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격하시킨 것이 아니라 심리전담간사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홍보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격이 안맞고 저렇게 봐도 격이 맞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러니까요, 발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홍보담당으로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물론 격에 차이는 있습니다. 총무담당간사나 다른 것은 과장급으로 하면서 심리전담간사를 담당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7월 31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 한 달이 앞당겨 졌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기관+2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 정원 2명이 더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내년부터서는 7월 31일까지 구조 조정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대기에 들어간 분들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또 2002년 7월 31일까지 해서 구조 조정이 완료되는데, 신분유예는 7월 31일까지 준다할지라도 정원 확정은 6월 30일까지 확정을 시켜놓고 7월 31일까지 신분유예기간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의 시한을 6월 30일까지 인원 확정을 지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2000년도에 구조 조정을 하는데, 지금 해년마다 22명씩 해서 66명을 하신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2000년도에 +2명이라는 것은 현재 2명이 더 오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니요, 2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단계에서 반영이 되어 버리고 22명이라는 숫자를 말하자면 6월 30일까지 변동사항으로 해서 개정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는 24명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올해는 정원이 2명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지금까지 12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해서 2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요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는 읍면에 추가로 2명을 배치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청뭉, 이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도내 시군별 현황에는 몇 개 시군은 이번에 추가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군들은 요인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곳은 안되고, 기존에 안되어 있는 시군은 전부 증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번에 전부 증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여타 시군들은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것은 시군의 구조 조정과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책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시군 의견이 전혀 반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그동안 우리군의 2개면 기역에 배치가 안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원으로 제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지역들은 인원이 미달된 지역이 없었다는 얘기이네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여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 기존 규제 자체정비에 따라 화순군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의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증명, 신원증명, 위치도, 위임장 등을 첨부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10조의 판매인의 의무중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표찰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 판매인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일이내에 승인없이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5조의 판매인이나 관계인이 지체없이 신고해야할 사항중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등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지방이전시에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키 위해 우리군의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 관내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의 유치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문제와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등 우리 지역과의 보완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세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 등의 저촉여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증지판매를 원하는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할때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행정 이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어 행.재정적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 일지라도 군 수입원의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매인의 지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여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 기존 규제 자체정비에 따라 화순군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의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 판매인 지정신청시 인감증명, 신원증명, 위치도, 위임장 등을 첨부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10조의 판매인의 의무중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표찰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 판매인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군수 또는 읍면장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2일이내에 승인없이 신청서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5조의 판매인이나 관계인이 지체없이 신고해야할 사항중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등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9일 기업의 지방이전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정책 조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지방이전시에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키 위해 우리군의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군 관내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의 유치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문제와 주민소득 및 고용창출 등 우리 지역과의 보완적인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세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과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 등의 저촉여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증지판매를 원하는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할때와 판매인으로 지정된 이후에 각종 행정 이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어 행.재정적 편의가 획기적으로 증대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비록 소규모 일지라도 군 수입원의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매인의 지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로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 관련법규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늦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