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9회 제5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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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9년 10월 23일 (토) 10시 4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10:4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제.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노양현 재무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된 사유로는 지난 4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전라남도 준칙안을 준용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2조의 재산매각시 분할납부 대상 중에서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의 대해서도 이자부담을 연 8%에서 연 5%로 완화시켰으며, 제23조 제2항의 대부료 산정기준에서 경작목적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 제6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주거용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완화시켰습니다.
또한 제23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사업중 제조업에 국한 하던 것을 외국인 투자사업 모두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9조의 2 수의계약 범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계속 대부받아 실경작 중인 경우에는 10,000㎡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폐천부지를 양여받기 이전부터 계속 대부받아 사용하고 잇는 자에게는 6,000㎡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취급에 있어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과 지침, 그리고 편람 등 예규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 등을 개선ㆍ보완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내용은 대폭 삭제하고 민원인의 편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행정간소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구를 손질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상당부분 제고 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잡종재산의 매각시 대부납부와 연납에 관하여는 영세민, 철거주민 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및 이자부담을 완화 조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 경작목적의 대부료 산정시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였고, 실경작중인 자에게는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 조치하여 향후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이 상당히 촉진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심의 회의때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문제부분입니다. 다른 여타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10,000㎡이면 3,000여평이고, 폐천부지의 경우 6,600㎡이면 2,000평 정도 되는데, 이런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해도 큰 문제가 없겠는지, 다시 말하자면 점유를 해놓았다고 해서 군수가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특혜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농지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경작을 계속해온 사람에 대해서 경작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물론 상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 보다도 광주시, 타지역 시군까지 저희들 보다도 훨씬 지가가 높은 지역의 예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저희들이 내놓은 안과 똑같이 도 조례안도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실경작 목적으로 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중에서 이렇게 큰 면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매각에 대해서는 1,000㎡이상 매각을 할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지역은 광주 인근지역이 되어서 도시자본에 의한 토지감식이 매우 우려가 되는 그런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야랄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땅들은 외지자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잠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영세한 농민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지역에서 유지들이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와같은 것들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만하게 열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많은 정책이나 압력을 집행부가 받을 소지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혜성의 요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런조항을 열어났을 경우에 혹시 있을 수 있는 폐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수의계약을 의무화 한다는것 보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좋은 방안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면적이 적은 땅들의 경우 제가 사는 지역에서 보면 폐천부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와같은 문제들을 자주 제기를 해옵니다.
사실 대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과거의 이장이나 반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분할을 받을 수 없으냐 하는 요구를 해오는데 “저희들은 국ㆍ공유지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실무처리를 할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각관계도 면적이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금액이 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수의계약을 고집하지 않고 경매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주문한 것은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 대책에 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보호ㆍ고용증진 등 장애인 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도 재정 협조토록 공문이 와 있습니다.
늦게 배부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및 매점, 신문ㆍ복권 판매 등을 설치하려 할때 장애인의 자활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그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생업지원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마련되고 고용이 촉진되어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제4조에서 신청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한지, 장애인 신청이 없을 시는 어떻게 할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제7조의 허가취소사항도 보다 세밀하게 명시하여 향후 운영시 다툼이 없도록 계속 보와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장애인들이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장애인 개개인이 하다 보면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과의 불협화음이 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단체를 통한다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장애인들과의 불협화음이 없도록, 또 그 단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앞으로 이루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조금전에도 거주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언제든지 장애인협회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협회를 통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협회를 통하더라도 협회 관리감독이 지금까지 보다는 더 투명하도록 하는데 요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회 임원들 몇몇이 독점을 하다든가, 협회 명예를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다든가, 이권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운영 방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화순군에 있는 장애인들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또, 만 20세 이상의 문제는 만 20세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7 산회)
○ 참석 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 공무원(2명)
재무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장 임시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