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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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9월 1일 (수)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30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성인 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김종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종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맨위로5.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김종철 총무과장 제안설명)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군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구조 조정 계획에 의거 변경된 행정기구와 행정기구 명칭, 그리고 과단위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과의 명칭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과를 사회산업과로 도시경제과를 도시주택과로 변경토록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단위 기능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 및 주택관리 등 주택관련 업무를 명칭이 변경되는 도시주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사회복지과 및 경찰서에서 이관된 노래연습장, 무도장 등의 등록 또는 신고수리와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의 생활개선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통보서를 근간으로 기타 중앙 및 도의 방침에 의해 이관을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군에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2001년까지 3개년을 거쳐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을 단계별로 감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정원의 총수를 현재 663명에서 66명이 감축된 59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97명이라는 정원은 구조조정의 최종연도인 2001년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5명이 감축된 582명이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명이 감축된 15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감축정원은 조례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641명이고, 2001년 7월 31일까지의 정원은 619명이고, 최종연도인 2001년 7월 31일에는 59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99년분 초과 현원의 신분 유지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별정직은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2000년 감축분은 2001년 7월 31일까지이고, 2001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신분이 유지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관련근거는 ’99년 7월 15일 확정된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협의통보서에 의해서 저희들도 본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 변경과 표준안에 의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정직 임용범위중 여성복지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별정직의 명칭을 도에서 권장하는 표준안에 의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농기계교관은 농기계교육교관으로, 문화재관리원은 문화재관리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정직임용에관한조례개정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의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및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등이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동면오폐수처리장,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및 폐기물 수집 등을 민간위탁 대상시무로 선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한 6명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민간위탁시 반드시 협약을 체결하고, 군에서는 사무처리 지원과 기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민간위탁조례 제정시행지침을 참고로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전라남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 역량 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키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사회복지과를 사회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도시경제과의 지역경제 업무와 상공업무를 흡수 수행토록 하였으며, 또한 도시경제과의 명칭을 도시주택과로 변경하여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 업무를 이관토록 하였고, 농업기술센타는 환경농업 업무를 농산과로 이관하고, 1차 구조조정시에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던 생활개선 업무를 환원토록 하는 등 도와 중앙의 업무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중심의 업무분장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행정기구는 사회발전과 국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욕구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현업부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재 검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고,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 및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화순군 총정원 9.95%인 66명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에 균형 감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시군별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 하였다고 평가되어 지나 총정원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민원처리 등 행정서비스 체재 강화라는 큰 목표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이후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때 군본청의 실과소별 적정인원 배치 및 읍면 사무소의 필요인력 진단 등을 행정편위주의가 아닌 주민위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표준 조례안을 준수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와 명칭을 변경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중 사회복지과장이 행정과 복수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산업과로 분장업무와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정직에서 제외하였으며, 여성복지담당을 가정복지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명칭도 관련법규 및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표준 명칭으로 통일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행정의 일관성 유지에 노력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의 준칙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위탁사무명을 환경기초시설 관련 6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데 백아산 휴양림관리나 군민회관 관리 등의 업무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민간위탁시는 행정의 능률성이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공익부문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약체결시에 보다 세밀하게 구정하여 공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으로 인한 역기능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행자부와 전라남도의 조례준칙안을 참고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나 조례 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사회복지과를 사회산업과로, 도시경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과로 변경됨과 동시에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가고, 생활개선업무는 기술센터로 가는 것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현재는 생활개선업무가 기술센터 팀이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여성복지계 속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기술센터로 가면 담당으로 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팀으로 할 정도로 업무가 많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생활개선업무가 여성복지 차원에서 여성복지계에 생활개선업무가 들어 있는데 사실상 생활개선은 복지차원이 아니라 학습단체 성격이 비치고, 따라서 농민교육을 시키는데 생활개선 교육도 병행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로 봤을때 별도로 담당을 신설해서 생활개선업무를 분담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위생계와 생활개선 부분을 사업소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과로 변경이 되면서 남아 있는 팀이 사회복지계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가정복지계입니다.
○ 위원 문팔갑
더 들어온 팀은 지역경제계와 상공계가 들어오지요?
남아 있는 팀과 새로 들어온 팀이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사회복지업무와 지역경제업무와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적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알았습니다.
위생계를 보건소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저희들도 업무성격상은 그렇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위생계를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기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지시가 되었고, 또 저희들도 이번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기구조정을 할때 우리군의 실정을 봐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든지, 군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든지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업무체계상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해라,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들도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했다고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하면 지방자치제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권장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권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시와 권장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위생계가 보건소로 가서는 안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계는 어떠한 인.허가 관계도 있습니다만, 위생계에서 해야 할 일은 지도와 단속입니다.
그러면 위생계가 보건소로 갔을때 그 지도와 단속을 하는데 행정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합동단속을 나간다든지, 어떤 일을 했을때에....
지금 보건소는 거의가 여직원들입니다.
두번째는 군민들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위생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거의가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라도 잘못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같은 청사안에 있다면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보건소와 1km이상이 떨어져 있지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보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사회산업과로 옮기면서 위생업무와 생활개선업무는 이관하고, 지역경제계와 상공계를 옮겨오는 것은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의식적으로 생활개선이나 위생업무를 이관하기 위한 어떤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산림과 수렵면허를 환경과로 이관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환경부로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산림과에서 할때에는 사법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사법권을....
○ 총무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화순군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성이 되어서 1차때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 한 것이고, 2차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한시적으로 구성이 된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때는 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2차때는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1차때는 기구중심으로 했고, 2차 구조조정때는 기능중심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하자면 이번에는 기구중심이 아니라 인력중심으로 해서 감축을 하도록 맞추는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기구면에서도 1차때 조직개편을 해서 단행을 했으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 등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같이 병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기구중심이 아니라 인력감축 중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기구로 구성되었다는 말이지요.
위원회관련 규칙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한시적으로 표현은 안되지만, 그때 당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소를 안했으면 거기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2차 구조조정은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기능중심으로 해서 인력감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우리가 그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충분하게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멋대로 회의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건 아니예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2차 구조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중대한 관심사고, 또 실제로 주민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또 아울러...
○ 위원장 김성인
계획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 연계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이 문제가 1차 구조조정과 연계성이 없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이 아닙니다.
1차는 1차로 해서 끝나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구조조정시 활용을 했고, 2차때는 이 문제가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숫자를 정한다든지, 어떤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상부에서 감축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필요성을 못느끼고 충분하게 조정위원회에서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심의위원회가 존치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존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은 해촉관련 공문을 받은 바가 없는데, 언제 해소를 했습니까?
해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집행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별정직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요.
별정직 정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2차 구조조정때 다루기로 한다. 그래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그 합의사항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자세히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화순군의 과장님이 아니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과장이였지만,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어떻게 협의과정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당시에 동료 문팔갑 위원께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2차 구조조정때 다루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별정직 기구설치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구요.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보고서류를 보면 과장 한 분만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별정직 관련해서 1차때 분명하게 집행부가 의회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에서 대해 이번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별정직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면서 사회복지과장은 별정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하고, 복수직으로된 별정직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별정직에 대해서는 도 조례안을 반영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정직공무원 정비 당시에 관련문서를 보면 가급적이면 바람직하지 않는 분야, 존치가능 분야가 있습니다.
바람직 하지 않는 분야는 일반직이 맡거나, 단순 사무성격으로 기능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난번에 별정직 정비를 하려다가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했던 것입니다.
2차 구조조정때 별정직을 정비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군수를 대리해서 답변을 하실때는 나름대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이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또 다음에는 저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아직 검토가 미비했는가는 모르지만, 별정직을 2차 구조조정때 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 좋습니다.
회의록을 자구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회의하는 방식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한다고 해서 정회를 해놓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여기 당사자가 계십니다만, 동료 문팔갑 위원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종일관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까지 갈뻔하다가 나중에 보류해서 2차때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확인을 하지 못했으니까,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제가 그때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확인을 해서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하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조정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무과장님께서는 1차 구조조정때 내용을 회의록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등등의 내용들을 검토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계십니까?
1차 구조조정때 유보했던 것이랄지, 2차때 확인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관련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로 결과보고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자체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는 답변이 얘기가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부 과가 명칭이 변경되면서 몇개계가 옮겨가는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선이라기 보다는 개악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경제과의 업무는 그런대로 다소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와 지역경제업무를 같이 한 과에서 관장하도록 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도시주택과를 만들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과를 조정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오히려 그대로 두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개악되는 측면이 있는 구조조정안을 의회에다 제출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부분은 긍정을 합니다. 다만, 사회산업과라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볼때는 그런 생각을 가능케 합니다. 1차 구조조정시에 민원봉사과와 주택행정를 같이 합성을 시켜서 민원봉사과에다 주택행정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택행정업무를 지적직이 하고 있는데, 주택행정분야가 상당히 소홀히 해서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있을뿐 아니라 또,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은 주택배치 등의 차원에서 밀접성이 있는데,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 면에서 이질성이 있다고 하여 그동안에 수차례 도시계획과 주택행정을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1차때 그렇게 기능 분담을 시켜지만,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역경제계, 상공계를 도시경제과로 해서 놔두었던 업무를 주택행정까지 놔두면 너무 방대한 업무량이 되어 있다. 반면에 가정복지와 사회보장은 너무 단순업무다 해서 업무차원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소 업무에 이질감은 있다 할지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실속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서 그럴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시군 조직감축현황관련평가보고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단순평가 내용을 보면 단순반복민원과 지적, 건축 민원처리부서를 통합,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1년만에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하면서 불합리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불합리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 위원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놓은지 몇개월도 되지 않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을 시키면서 일부 업무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업무들을 옮기고, 또...
○ 총무과장 김종철
처음에는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지만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나오고,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도 돌출이 되고...
○ 위원장 김성인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 총무과장 김종철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생활개선을 옮겨가는 과정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당시 최영옥 과장께서 생활개선계를 옮기지 않으려고 해서 의회에서 옮기도록 조치를 해서 옮겼는데, 생활개선계를 없애버렸습니다.
당시에 생활개선계를 존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가 분명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지난번에 저는 위원장님께 들었지 전혀 몰랐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지난번 생활개선회장님께서 의회에 오셨을때 그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회복지과에 존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개진을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회장님들은 분명히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초청을 했던 분들이지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이 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읍면의 상담소장들께서 생활개선회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를 확인하셔서 센터소장님 하고도 여러 말씀을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생활개선계가 기술센터로 가지 않으면 “특정 담당자 한 분을 관외로 전출을 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배려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도 주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총무과장님고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억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감사랄지, 그동안에 특별감사랄지, 지난번에 서명작업을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구구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생활개선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센터로 옮기고자 하는 집요한 노력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생활개선회원들을 회유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상담소 시설 활용하는 것까지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생활개선회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술센터는 군수 산하기관이 아닙니까?
생활개선회원들께서 그 시설을 활용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런 시설 활용까지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내부적인 억압을 통해서 생활개선계를 집요하게 기술센터로 옮기고자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기구개선이라든지, 인력감축은 모두가 공감하는 차원에서 인식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떠한 회유나 억압이나 이런 방법을 추진된다고 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과정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는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디로 이것이 안되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네, 사람을 어디로 전출을 시켜버리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곡면 생활부녀회장이 계시죠?
어제 군청에 오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저는 못 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제 분명히 군청에 오셨답니다.
그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게 군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물론 과장된 것인지, 그 과정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침에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생활개선계가 기술센터로 가지 않으면 예산 배려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담당자를 관외로 전출을 시킬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전출과정은 그 전에 관선시대 같으면 관선군수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민선시대에 양 지역 시장, 군수가 다른 사람이 화순군으로 오고 싶어도 화순군에서 못받겠다면 못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된다고 보시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래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측면이랄지,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또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떤것인가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수렴을 하셔서 판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늘 하시는 얘기가 “다른 시군은 많이 그렇지 않다.” 제가 다른 시군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기술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술센터를 폐지한 시군도 있습니다. 농산과 업무와 유사 중복된 부분이라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을 고려해 가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우리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를 폐지해서 농림과로 만든곳도 있고, 여러가지 등등의 자기 나름대로 지역조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등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안하고” 합니까?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거나 무슨 지침이 내려와도 참고할 사항이지,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치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사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조금전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군정을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심의를 기울여서 이 정도면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이런 공약조를 산출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또 당사자들의 선호라든지, 말하자면 이것이 조직의 이기주의에 관련되어서 호불호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불필요한 잡음이 나오는 것도 그동안에 저희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이 계획안은 행정을 해오는 그 경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때, 또 타 시군과의 구조조정 관련자료 등을 보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군정이 최대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겠다.” 이런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께 전달되었던 그런 오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너그럽게 이해하기 힘든것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시간까지...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
일과성으로 한 번 정도 그쳤다랄지,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이해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나서서 밝혀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청문회 해서라도 사실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계실때 기술센터에 말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일일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생활개선업무 뿐만 아니라 과가 변칙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은 얘기들이 옆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얘기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저희가 보는 안은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은 굉장히 졸속하고 개악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 구조조정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것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군정을 잘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정을 잘하고자 하시는데, 자꾸 이해관계가 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사람문제 때문에 나눠지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지적직이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주택행정계가 지적직 밑에 있으니까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도시경제과가 도시주택과로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행정직을 하지 않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으로 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측면도 있고 아울러서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이 한 과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텐데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서 다소 업무추진 사항에 이질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사항까지 부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주택행정을 도시주택과로 하면서 조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이지, 지적직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실때 민원봉사과장이 지적직이다 보니까, 어떤 주택행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과로 옮겼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점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행정을 보면서 주택계열이라든지 도시계획을 구상하는데 주택행정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과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 나눈것보다도 같이 도시행정과 주택행정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그동안에 수 없이 개진이 되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 귀가 거짓말을 했는가, 답변하신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바꾸었는지는 현재 녹음기를 안틀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문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과로 바꾸어지는데 이것은 명칭에도 안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다가 농경사회가 발달하여 산업사회로 왔습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 우리가 갈 길은 복지사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실히 해서 군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음은 별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어떤 경우에 직권면직을 시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별정직도 똑같이 공무원법을 적용합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조례에 직권면직이라는 조항이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직권면직을 시킬때는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과원이 될때, 이번 구조조정에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별정직들이 힘이 있어서 그럽니까? 로비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은 감축을 시키면서 별정직 공무원들도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정규직 공무원들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 오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만...
○ 위원 문팔갑
시험을 보지 않고 무엇으로 들어 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분야에 자격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있어도 또, 무엇이 있어야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이 있으면 다 받어 줍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문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집행부는 상부의 지침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지난번 지침에 별정직 정비는 그 기능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누구나 맡을 수 있는 단순보조적 기능은 축소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정비를 하고 일반직과 별정직인 복수직은 일반직으로 단순 조정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지침이라면 법처럼 신봉을 하면서...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하게 다른 시군과의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이 사항은 지난번 구조조정때 분명히 2차때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약속된 사항이라니까요?
집행부가 책임있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전체 일반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할때도 규정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선적으로 별정직을 정리해야 한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을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어떤 비난을 들으시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정리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감축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현재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봐 가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의회와서 책임있게 답변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별정직의 직권면직을 보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냐면 제4항을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 이상 어떤 강한 조항이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재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화순군 기구표 안을 보더라도 별정직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로비가 뛰어나서 그런지,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다행히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당초 예산 심의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직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제가 여러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상담소를 전 읍면을 부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3개 지역으로 파견해서 상담소를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예산이 들어가야 할것이고,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예산을 변칙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재 언급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3개 지역이라도 직제 부활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을 쳐도 이런 문제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놔두어야 할 부분들은 손을 대 가지고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1차때 상담소는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타소장님과 협의를 영농기에는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시 행자부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지 말고 읍면 산업계에다 한 사람씩 배치해서 현장 지도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시 소장님과 관련 과장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읍면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포함이 되면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으로 전원 회수를 해서 출장을 내 보내면 된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운영을 하다 어려우니까 3개 지역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지요. 왜, 이런 것은 보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3개 지역이라도 직제를 부활시킬 곳은 부활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도 보완을 해서 현장 농민들의 상담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렇게 민감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정작 외면하고, 실지로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부분은 손을 대서 개악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3개 지역을 파견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왜, 3개 지역만 해주느냐 전 읍면 똑같이 다 해주라” 이런식의 요구들이 상당히 강하게 전달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술센타에서도 그 분야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어차피 3개 지역을 한다고 해서 또, 그 면을 전부 총괄하는 인력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영농기에 “전 읍면에 똑같이 나가서 상담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편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제가 폐지되었는데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는 것이고, 본청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변칙적으로 활용하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하면 개선해야 되는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는 손을 대고 있으면서, 그 분야에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농업 업무를 본청으로 다시 소급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도 환경농업관련 업무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일부 기능은 본청에 놔두고, 일부 기능은 기술센터에 두어 가지고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서 일관성도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가 환경농업과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시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 농업여건이 다른 여타의 지역에 비해서 우세하다고 보기 힘든 조건에서 환경농업 개념의 도입은 앞으로 우리 지역농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주로 기술개발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팀으로 넘기자고 해서 일원화 해주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직불제가 시행이 되면 업무가 과중해지고 등등의 연유로 해서 다시 일부 기능을 옮기려고 계시는데,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인 유사중복 기능에 통함이라고 하는 취지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유사중복 기능의 통함에 위배되잖아요?
업무가 많으면 실과소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센터소장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그쪽으로 더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을 더 배치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겁니다.
왜, 이 업무를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로 나누어 놓으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환경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과도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센타소장님과도 같이 앉아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센타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농업은 기술개발 차원이 더 중요시 해서 기술개발보급에 중심을 두고 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년동안 그 업무를 추진해온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합리성이 있다고 해서 농산과장과 기술센터소장이 협의를 해서 두 분이 똑같이 공감을 하여 이번에 농산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이 분야는 농산과와 기술센터가 협의를 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왔던 과정들을 서로 충분하게 얘기를 하여 “센터에서 하는것 보다도 농산행정분야에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하는 판단에서 서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은 좋습니다.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그 문제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이랄지, 본래 정신에 비추어서 타당한 조정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1차 구조조정때 우리가 거론했던 내용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이 안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나누어 놓은것이 타당해요?
○ 총무과장 김종철
나누어 놓은것이 아니라 농산과에다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술부분은 기술센터에 남은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농산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완전히 업무를 안보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 논리로 하자고 한다면 무슨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어요.
실과소간에 행정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다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총괄이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하는것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느냐? 그 협량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농민후계자 관련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1차 구조조정때 거론 되었던 내용들이 전부 원상복귀 되고 있습니다.
후계자 대상선발은 농산과에 있고, 후계자 육성지도는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전업농 후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전업농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왜, 소관 사업에 누락을 시켰습니까?
전업농과 후계자 관련 업무를 지난번에 분명히 인력관리 부분은 일원화 시켜주자해서 이관했던 사항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 분야를 지난번에 위원장님실에서 기술센터소장한테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분야 사업을 하면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가지고 와서 이 분야는 행정에서 하고, 이 분야는 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총괄부서에서 하면서 그 기능별로 나누어서 하는것이지, 행정에서 할것, 센터에서 할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서로 원한다면 우선 한 번 나누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침에 의해서 나누어 놨어요?
○ 총무과장 김종철
나누어 놨다는 것 보다도 그렇게 해서...
○ 위원장 김성인
후계자 선발에 관한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담당할 수가 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농산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출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무과장께서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식으로 어떤 로비랄지, 어떤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업무가 많네, 적네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대상자 선발업무가 무엇이 그렇게 복잡해서 농산과로 다시 환원 조치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여기에서 선발이라고 하는것은...
○ 위원장 김성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산과장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와 있는데도 과장님은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대상자 선발을 하여 심의를 해서 적격자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확정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버리니까 확정은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융자배분까지는 행정에서 하니까 육성지도 등은 기술센터에서 해라” 그래서 위원장님실에서 기술센터소장과 이것이 조직 이기주의다 어쩐다 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유사중복 업무에 통합 일원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통합을 시켰는데 왜, 또 나누어 놓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 문제는 기술센터로 통합시켜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말씀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지금 행정기관이나 기술센터의 입장은 후계자나 환경농업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들면, 벼농사 업무라든지, 밭작물, 축산물, 원예작물 등을 농산과에서 행정업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행정력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는일을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환경업무 지침을 보면 내년부터서 직접 직불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하는 일이 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농협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농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장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서명이 아니었고 설문조사였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설문조사를 했는데 60~70%가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은 여기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상담소장을 동원해서 일반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조직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해야지, 집행부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상담소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설문조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한것이 아니라 일반회원들의 얘기가 생활개선계가 군청에 있으니까 사실상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고...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고 타당한 조사일지라도 왜, 그 시점에서 하느냐 그 말이예요.
그래서 오해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것이 되어 있으면 조직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지, 집행부와 협의없이 지도 기관에서 멋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타당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기술센터업무와 행정업무는 모든 것들이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계자 업무나 환경업무 등은 한 곳에 모아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행정에서 해야 할일을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조직 이기주의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다 어려운데 우리만 복잡한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근본적으로 기술센터업무는 행정업무와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 한 번 읽어 드릴까요?
“본청의 일반농업 행정조직과 기능 일원화, 지역농정수렴 및 농업여건변화 등의 기능에 맞게 하는 등의 개편, 다음은 기술개발보급 중심으로 지역특성화, 시군 농정부서에서는 농정시책사업만 추진, 그리고 농업생산 성격의 업무는 농촌지도소로 일원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란이 되었지만 인력관리 부분은 농정부서로 가급적 일원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굳이 그것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해서 이관했던 사항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4-H랄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 4-H와 관련된 부분도 나누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행정적인 역량도 부족하시고, 생활개선계도 이관했다고 집요하게 하고 계시고, 그런가 하면 4-H랄지, 농촌지도자의 업무는 행정적인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관을 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임근춘
지도나 4-H는 행정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학습단체 조직을 해서...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에 일원화 시켰던 부분들을 다시 분할하고 나눈다고 하는것이 구조조정의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금과 옥조처럼 잘 내세우는 지침에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보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통합 일원화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정히 인력이 부족하면 행정공무원이라도 한 사람 더 붙여주세요.
군수 산하공무원들 아닙니까? 과거처럼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지방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행정공무원들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업무를 나누어 놓으면 됩니까?
행정 능력있는 행정공무원을 배치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상담소 직제 부활 문제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에서 당초 구조조정의 취지에 거스르는 무슨 구조조정은 안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부활할 수 있으면 부활을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소 건물내지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것도 자치단체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활을 시키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활용해야 되는 시설들은 별도로 활용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무슨 학습단체들 회의실로 사용을 한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이해관계랄지, 어떤 정략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랄지, 또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용도 절감하자는 취지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생활개선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있습니다.
생활개선이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센터로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몇분의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반대한 의원들도 있어서 그 분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생활개선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을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장점 보다도 단점이 많다면서 기술센타에 있을때는 우대를 받고 있었는데, 본청으로 가니까 우대받는 것도 없고, 또 기술센타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읍면 회의실을 사용하니가 불편한 점이 있으며, 장점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생활개선으로 많이 편성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활개선 때문에 굉장히 쟁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생활개선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차 구조조정때 정해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당신들 본청으로 들어오면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금방 농업기술센터로 보내 주라고 할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섯분이였는데 한분이 결원되어서 다섯분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정말로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사람이 기술을 요한다면 기술을 요한대로 다시 이관을 해주고 그 사람이 행정을 배우고 싶다면 본청에다 그대로 놔두고, 자기 본업무 자세에서 충실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제를 조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위탁사무 제4조 제3항 관련를 보면 위탁사무명에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려고 위탁방법, 과정, 절차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조례안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시급하기 보다도 저희들이 인원감축을 하면서 민간분야로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인원감축 계획을 포함했기 때문에 업무가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인원감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인원감축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군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어떠한 손해가 있는가를 검토한 후에 하셔야지, 인원감축과 같이 포함해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전라남도 조례에 대해서 준칙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셨는데, 제5조를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입찰을 뜻하겠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비슷한 것이 되겠죠?
○ 총무과장 김종철
이 조례안에서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입찰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할때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군으로 신청을 하면 받아서, 또는 구비 하자가 있어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령 입찰을 한다할지라도 우리 수탁기관선정심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적격자라고 판단된 사람들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별도로 심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봤을때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입찰을 의미하는 것 같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이 회사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 시설을 가지고 있냐, 기술보유 정도 등을 사전에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6조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밖에서 보더라도 여러가지 의혹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한 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문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어떠한 기준을 정하여 점수를 준다든지, 또 그런 분야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해서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놓으면 이에 대한 많은 문제와 잡음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한데 있어서 공개적인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부에서 준칙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도에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과정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불합리한 점들이 나중에 돌출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을 받을때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하는데 재정능력, 운영이라든지, 관리자의 책임성 등,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입찰방식으로 객관적인 사항 몇가지만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니까 협약제를 하면서 내용을 잘 해서...
○ 위원장 김성인
지금 구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해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제5조 제1항을 보면 군수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올리더라도 군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은 자문만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문을 대비해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정적인 선정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계약은 군수명의로 하지요.
○ 위원장 김성인
계약만 군수명의로 하는 것인가, 여타 자문위원회 등이 많은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이해관계가 전제가 된다랄지, 특수한 사항이 발생되면 군수가 그것을 존중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물론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누가 자신을 하겠습니까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그 부분만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종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의 의견이 존중되지, 군수의 자의적인 의견이...
○ 위원장 김성인
제5조 제1항을 보면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군수가 선정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제2항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2항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냐면, 금고선정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선정도 군수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일 따름이고 결과적으로는 군수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공개 경쟁입찰도 “군수의 권한 침해다.” 해서 경쟁입찰이 안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조항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수탁기관선정과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도입을 하자”, “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군수가 선정권한을 갖도록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군수가 하고자 한다면 못한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면에서는 제어장치가 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문제점이 돌출될 수가 있다는 의견들이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 위원장 김성인
경쟁입찰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나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다 분명하게 명시를 해두면 되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예산이 몇천만원도 아니고 몇억씩 되는 사항을 가져다 군수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것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비리랄지,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과 일을 하기 때문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타당하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군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금고선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집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만정도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읍지역과 여타 면지역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지역은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량도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전면 시행을 하는것 보다는 화순읍지역 한에서 국한하여 시행해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면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6가지를 선정해 놓은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법을 마련해 놓고 이 조례가 필요성이 제기 됐을때, 또 꼭 해야될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필요한다고 판단되었을때 이 근거법을 마련해놓자는 것이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폐기물수집업무를 위탁사무를 하고, 또 도곡온천,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등을 일시에 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시급하지는 않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상부의 지침에서도 구조조정 방침이 민간위탁을 많이 하면서 인력감축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거법을 마련해서 이런 업무들은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동시에 병행 추진하자 해서 우선 부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과감하게 민간위탁할 부분은 해라, 그리고 일과 인원을 같이 줄여라” 이런 취지가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상부에서 그와같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 근거법만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장을 지적해 주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려면 종합매립장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위탁업무를 시키면 어디에다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건이 갖추어진 것도 있고, 갖추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말슴드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문건을 보면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침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적어도 올해안에 한, 두건은 해야 되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계획을 보면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정원을 5%정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몇가지 나와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사무보다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사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에 있어서도 “공개경쟁관리 방식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와같은 것이 무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관리 방식을 도입하도록 상부에서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우리 조례는 군수께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이 조례안에서는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 위원장 김성인
심사위원회 심사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치우치기가 쉬운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사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심사위원 위촉은 군수가 하지요? 그리고 군수가 하면 자기 말을 잘듣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개경쟁관리 방식을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무시합니까?
그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잉여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잉여공무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간위탁만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금년 연말쯤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한다면 저희들이 우선 정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민간위탁을 시키면서 일제 추가 정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들을 실질적으로 받아와서 인원을 감축한다면, 또 다시 그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별도로 정원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그 정원을 있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면 일이 줄어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장 김성인
일이 줄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남게 되는데, 그 잉여공무원들을 줄이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한 제 비용을 줄여가는 방식중에 하나고, 지금 잉여공무원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대책이 나오면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개략적인 아웃트라인과 방침이 있어야지 말입니다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가서 대체하겠다는 이런 방식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대책은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를 들자면 수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의 인력을 전직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가면 인력도 따라가는 효과를 거두면서 인력감축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그런데 그와같은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침을 사전에 마련해서 공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위탁업무를 하면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그 과정에서 되어야지, 사전에 무슨 업무를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 위원장 김성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민간위탁을 하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고, 또 하나의 방식은 거기에서 이미 남은 인력들은 어차피 감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취업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집행부의 방침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아웃트라인 얘기를 상부에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에 해당한 사람은 어떻게 감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인력이 남게 됩니다.
별표1에 해당하는 사무를 전체 위탁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인력감축을 합니까?
그런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정원을 못받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6명 정원신청을 했는데, 정원승인이 되지 않으면서 민간위탁부분으로 운영하라는 과정에 있고, 그 외에 분뇨처리장이나 도곡온천ㆍ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약 10여명의 감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다 자치법규까지 제정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를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인력감축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정도 절감되는지 하는것이 나와야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 나와서는 그 정도의 설명은 해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 비용문제는 주무 해당부서에서 위탁방법이라든지, 위탁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을 맡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요식행위 비슷하게 “이것과 같이 가자” 하는 그런 논리가 될까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지금 조례제정을 해도 당장 할것도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셨는데, 조례제정을 하면 자치법규에 의해서 행정이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치법규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조금전에 폐기물수집업무를 당장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폐기물수집 업무와 관련된 부분도 하나 우려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공무원 인원은 감축을 해야되고, 또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미화요원분들만 감축시키는 그런 사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와같은 자치법규제정을 하고, 또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가 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이 자치법규제정의 취지인데...
○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제15조에서 위임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의회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가 되는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수준 저하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미리서 규칙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하지요.
의회에다 조례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구할때는 어느정도 의원들한테 납득이 가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해주셔야지, 지금보면 아무것도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하셨는지,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까지 지적드린 문제 등,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가 서비스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야될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조례가 심사되어야지 자치법규는 제정해놓고 1,2년을 그대로 놔둔다면 자치법규제정의 의미도 없는것 아닙니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충분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규칙은 언제까지 제정을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바로 작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까 그렇게 시급합니까?
수탁기관선정고 관련해서 보안을 하도록 상부의 문서에도 그런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정면위반되게 수의계약방식으로 했단말입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때 심사를 하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곧 준공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전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바로 시운전 과정부터서 저희들이 계획은 “그런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안입니다.
어차피 상부에서도 정원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그런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역기능이 그런부분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서 도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런 의견을 듣고...
○ 위원장 김성인
역기능이라고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잖아요.
상부기관에서 들어보니까 그런문제가 있다 하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공정성의 문제랄지,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런 사례들이 규칙에서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사회산업과에서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하고, 생활개선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또 도시경제과의 지역경제.상공업무를 사회산업과로 이관하고,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주택관리업무를 도시주택과로 이관한다고 하셨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단, 문화관광과 업무신설과 산림과의 수렵면허업무는 승인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를 하기 위해서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민원봉사과의 주택행정.주택관리업무, 사회산업과의 위생.생활개선업무, 도시경제과의 지역경제.상공업무를 이관하지 말자는 반대의견을 하셨고, 문화관광과 업무신설, 산림과의 수렵면허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는 것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전라남도와 협의된 사항으로 지방자치 역량 등을 강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키 위하여 일과 기능 중심으로 행정기구를 조정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께서 원안가결 하였으면 좋겠다는 토론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편의상 표결방법을 기립투표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께서 제기하신 일부승인안에 동의하신 위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중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표결방법으로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면 하는 위원들도 계실것이고, 반대하는 위원도 계실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다시 반복을 시킨다는 것도 좋은 모양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도있는 조율을 해서 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에 대하여 어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민회의 소속으로는 두 분이 계시고, 무소속으로는 세 분이 계십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되는 것도 모양세는 좋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모양세 좋게 통과를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중구 위원께서 의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사를 묻겠습니다. 문팔갑 위원께서 일부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에 동의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 김성인 위원장, 문팔갑 위원)
다음은 조영길 위원께서 원안 의결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동의하신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 조영길 위원, 정해봉 위원)
그러면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숫자가 나왔고, 한 분은 기권을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부동수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 참석 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 공무원(1명)
총무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