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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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3월 30일 (화) 16시 4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비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폐수초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재무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먼저 화순군세감면조례중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IMF로 인하여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여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회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가 6단계의 누진세율로 적용토록 되어 있는 것을 최소 적용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중 농공단지 대체입부자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재2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휴폐업제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책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현재 지방세복 제 276조에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할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조치 없이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 확대 필요성이 없는 농공단지까지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검토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2004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자가 최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건설경기의 부양과 부실화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써 재산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우리군의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가 보다 확대되고, 특히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유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부양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기도 한 본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혜성 우려는 없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주택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성 심의는 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혜택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입주가 촉진되어야 하는데 입주를 촉진시키려면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주택업자들이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덜어주면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것은 활발하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 재무과장 노양현
100분의 3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서 즉시 눈에 띄게 분양이 되고...
○ 위원장 김성인
주택건설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아무래도 주택업자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보면, 지금 현재 지어진 것만 갖고 생각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택건설경기 부양 치원에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조례안을 상정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랄지, 또 이로 인해서 부양이 어느정도 촉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 나와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상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분양도 많고, 앞으로 아파트들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같은 효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예측을 해봐야지,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상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이지,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어느정도라도 “활성화 될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무작정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하는 식의 얘기는...
○ 재무과장 노양현
앞으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등을 경감해서 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기존에 입주한 업체와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될 수 없습니까?
제기 될 우려가 있잖아요?
○ 부과계장 김 용 태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똑 같이 감면을 해주셨어요?
○ 부과계장 김용태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는 말이지요?
○ 부과계장 김용태
예.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립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차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법을 근원으로 해서 중가산금과 가산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 27조를 보면 10만원 미만은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화순군동면농공단지오폐수처리시설운영 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25조 제3항을 신설해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가 제정될때에 실지 유료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있지도 않고, 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유료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18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영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영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 자벙새봅 제27조 4항에 의하여 체납자에 부과하는 중과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안을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조례안입니다.
모법인 지방세법은 ’88년 12월 26일자로 개정된 내용이나 동 조례안을 ’95년 6월 3일 제정하면서 상기냐용을 조례안에 반영치 않음으로써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소액 담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화장실의 준수사랑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한 조항을 삭제키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개정 절차상이나 상위법령 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동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격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립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동면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2명)
재무과장 노양현,
환경과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