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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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9년 2월 10일 (수) 14시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
(14시3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7일, 30일, 2월 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공무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개의 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총무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 부터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99년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정기순회 교육 참석차 ’99년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출장중이므로 재무과 소관 화순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대리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어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2.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8년 2월 24일 제정ㆍ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근무 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직장협의회의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의 장으로 있는 기관이므로 우리군도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을 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운전 업무 종사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과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98년 2월 24일 제정ㆍ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일반적 고충처리와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등 업무담당자는 중앙과 지방단위의기관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앙단위 기관과 최일선 기관단위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수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에 민주적인 의사 통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조치로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의 내용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을지 방에 맞게 그대로 준용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정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우리군에서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본청, 의회, 읍면까지 해서 279명 정도됩니다.
○ 위원 문팔갑
279명이며 약 40%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핵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빠져버리는데, 과연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때 협의회 가입하는 공무원들은 순수하게 그런 직종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의사 소통을 하고, 건의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가 조성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바와같이 이 조례가 법률로써 가입금지 공무원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잘못 운영이 되면 분과적인 서로 양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회 가입되시는 공무원과 가입금지된 공무원들이 이러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가면서 보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처음 시행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규제를 해보고 시행 과정상에 일어난 문제점은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분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발령이 나면 가입,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인사발령이 난 동시에 가입, 탈퇴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금지된 분들이 똘똘뭉쳐서 어떤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협의회 가입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직에서 머물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 기능이 어느정도 정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사항들은 운영과정상에서 문제점으로 돌출이 될 경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께서는 자꾸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신중히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들은 법률 공포가 되어서 당장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법률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떤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충분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그대로...
○ 총무과장 김종철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때는 법률 개정에 제안을 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검토되어 문제점이 개선되면 이에 따라서 조례가 검토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표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위법령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손질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법류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조례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인사, 예산, 경리, 지휘 감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가입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문제성이 파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깊이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행정담당 임영택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설립을 하면서 공무원 노조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점진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명의나 명칭으로 해서 공무원 노조가 더 성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비중을 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든것 보다는 직장명의로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 기반을 마련해 두면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발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협의회 가입, 탈퇴는 개인의 자유의사에서 할 수가 있지요?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몇명이나 가입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거의 가입하실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이 자리에서 “가입을 한다, 안한다.”를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전에 행정담당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나의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협의회운영에서 노사운동같이 단결권이 있다든지, 단체 행동권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유명무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불이익을 주다든지...
○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만약 협의회를 만들었는데 한 사람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당장 인사상에 불이익이 갈것이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 위원 문팔갑
직장협의회가 어떤 민주적인 언론에 통과하면 좋은데, 속된 말로 “찬밥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 행정담당 임영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협의회 자체까지 없으면 나중에 이대로 발상을 못하기 않습니 까, 이 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준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취지는 좋은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과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잘 운영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초단계로서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가입 절차와 관련해서 금지가 되어 있는 공무원외에는 당연히 가입하는 당연 조항으로 신설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자유의사인데 공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현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팔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공직사회 이원화 내지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지가 되어 있는 공무원 외에는 당연히 가입을 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협의에 가입한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 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것이고, 또 협의회 가입은 제6조 3항을 보면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장 김성인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공직사회의 여러가지 위계질서 등의 내용을 봤을때 이렇게 말은 자유스럽게 가입, 탈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명이나 가입 할것인지 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이원화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가입금지된 공무원 외에는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유니언숍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이비하면 좋겠고, 또 가입을 당연 조항으로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실제로 어떤 실효성이 있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윗사람들 눈치보느라고 가입을 못할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의 행동권을 하는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또 외부적인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때 매년 2회이상씩 정기적으로 군수와기관의 장과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한다든지하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자유스럽게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직장협의회는 자유스럽게 의사 개진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런 사항들은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6조 제3항의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를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용이 상호 보완이 됩니다.
가입할때는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되고, 탈퇴할때는 인사발령만 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면 말이 됩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법률 제4조(가입 및 탈퇴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법률에서 개인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입을 의무화 시킨다면 불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우려를 갖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군 산하공무원은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가입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연히 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것은 자유의사에 반해서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유의사를 침해 한다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같은 조항이 되어 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소지가 많습니다.
자구상 해석의 문제보다는 저는 법의 정신이 얼마만큼 올바르게 구현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에 이와같은 조항을 신설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노조에 전 단계로서 이 기구를 설치하는데 사실상 가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상급자의 눈치랄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가입을 했어도 당초에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기탄없이 말씀드리자면, 현재 지휘계통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는 지휘 감독계통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
○ 위원장 김성인
현실적으로 당장에 공무원들의 인사상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화순군에 인사원칙이 깨져버렸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 상급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이 협의회 운영상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자는데...
○ 위원장 김성인
잘못된 것을 시정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자들의 귀에 거슬려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경우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누가 바른 소리를 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그런 사항은 협의단계에서 하나의 우려로서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선 그런사항들은 현행 조례안대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는 유권해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법 제정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당초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와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제가 도에서 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 위원장 김성인
도에서 준칙을 만든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행정자치부에서 도 준칙안 등이 일괄 내려오면 그 기관에 맞게 자구수정을 합니다만, 그때 이야기가 제4조에 규정된 가입, 탈퇴 자유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강제로 가입, 탈퇴를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 다.
○ 위원 문팔갑
이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와 협의회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 대표자나 협의위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했을때는 자동탈퇴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협의회 대표자나 위원이 어떤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윗분들의 그 의사에 반원을 했을때는 인사로 해서 자동탈퇴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다 협의회장을 맡은 분은 어떻게 해준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이 협의회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과 고충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 총무과장 김종철
예.
○ 위원 문팔갑
취지는 좋은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서로 분파적인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입은 자유의사대로 하고, 탈퇴는 인사발령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조례를 보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제8조를 보면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임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그 분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내에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한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바로 돌출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운영상의 과정이고, 운영상의 우려일 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4항을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임기는 협의회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협의회 대표자가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저 사람이 협의회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때는 조례안대로 인사발령만 해버리면 자동으로 탈퇴가 되어 버립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너무 우려하시지 마시고 운영해 가면서...
○ 위원장 김성인
늘 지적을 드립니다만,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면서도 상부에서 무슨지침 하나 내려오면 그것이 법인것 처럼 떠받들고 그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을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법처럼 떠받들어서 잘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종철
문위원님께서 임기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5항을 보면...
○ 위원 문팔갑
임기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협의회 대표자나 협의위원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봤을때는 A라는 사람은 편입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을 내면 자동 탈퇴가 된다는 것입니다.
○ 행정담당 임영택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장현의회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문제는 설립기관의 장이 직장협의에다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는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처음에는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정도 힘이 비대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합법을 과장한 탈법적인 행동을 분명히 합니다.
저도 세상을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살아온 경험학적으로 봤을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5분정도 의견조정을 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재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군세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화순군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의 내용 중 “개인”을 “개인의 세율”로, 나목중 “개인”을 “개인의 표준세율”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용어를 지방세법에 맞게 수정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CC당 세액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인하 조정되었으며, 기존 조례에는 납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할 내용으로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현의 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화순군세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제22조 2를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 또는 대산을 취득한 날로부터서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전라남도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세법개정령이 ’98년 7월 16일자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용어 등을 우리군 조례에서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우리지역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요율을 개정하고, 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모두 1000분의 25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건축법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하여 그 재산에 대해서만 1000분의 25를 개정토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위하여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까지 공유재산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 납기를 대부받은 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10,000제곱미터 이하를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할때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경우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때도 확대 수정한 내용으로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화순군세조례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 자동차세의 배기량에 의한 CC당 세액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800CC이하에서부터 3,500CC초과까지로 세분화 되어있던 과세표준과 세율을 800CC이하에서 2,000CC 이상으로 축소조정하여 납세자와 부담을 경감하였고, 납세자의 신고납부 시기와 방법도 연간 4회로 확대하여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코자 지방세 감면조례를 제정,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키 위한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 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고 개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의 기준 등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국제관계의 조류를 수용해 나가는 제도적 장치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입법 예고절차와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고, 상위관련 법류과 처촉되는 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해서 이번에 신설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때는 10,000제곱미터 이하에는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폐천 부지의 경우 읍면지역의 매각은 6,600제곱미터 이하를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설 조항이지요?
왜, 신설조항으로 올렸습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5년간 계속한 실경작에게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매각할 수가 있거든요.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3,000평 되는것을 5년간 임대를 했다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실질적으로 그 내력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듭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농촌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지를 확대해서 하지 않고 조그맣게 하면....
○ 위원 문팔갑
실경작자에게 주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고 팔수도 없는 것이고 전업농한테 준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관재계장 임병배
그만큼 농지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해 주어서 농사를 지어야...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안복수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뜻인데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신설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법을 입법하는 부서에서 법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농지법 39조에 의해서 농업 진흥구역안에서 5년이상 경작하는 사람에게 주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해서 경작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서를 주고 있거든요.
면적이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3,000이라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 관재계장 임병배
농업진흥구역안...
○ 위원 문팔갑
제가 얘기한 것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농사를 5년간 지었다면 상당한 기간이 아닙니까?
실제 경작한 농가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한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배려를 해준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실경작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을 경우...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죽어버렸으면 실경작자가 아니죠.
실경작자가 없으면 다시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그 얘기를 한것입니다.
수의계약 3,000평을 해준다는 자체가 문제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대부한 필지가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천부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왜, 이 조항을 신설했냐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매각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없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부 다 입찰했지요?
○ 관재계장 임병배
폐천부지를 매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왜, 갑자기 3,000평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입찰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요.
○ 관재계장 임병배
수의계약 조건이 안된 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하십시오.
수의계약을 한것도 입찰로 해야할 형편에서...
○ 위원장 김성인
저는 동료위원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실경작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하는데, 수의계약은 감정평가로 하지요?
○ 관재계장 임병배
예.
○ 위원 문팔갑
감정평가로 하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요?
○ 관재계장 임병배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내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대부공시지가 보다는 다소 높게 감정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서 싯가 10억짜리 땅을 감정평가 했는데 2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조례는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요구가 있더라도 우리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지역은 대도시 인근지역이고 다른 군과는 지역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하고, 군수가 임의로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 특혜성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맞습니다만, 지나치게 우리국민과 외국인 하고 너무나 큰 편차를 둔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전라남도 준칙은 10년으로 하고, 7년은 감면해주고, 3년은 50%분할한 것으로..
○ 위원장 김성인
준칙에 나와서 이렇게 올려놓은것 같은데, 제가 봐도 너무나 파격적인 특혜입니다.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4%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물론 IMF 상황속에서 외국인 투자라도 활발하게 유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경제활성화 하자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파격적인 특혜를 주면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올 소지는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많이 유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산매각을 이렇게 할것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특혜를 주는 조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농공단지를 텅텅 비워놓고 앉아서 우리 재산만 팔아서 외국인들에게 줄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이고, 농공단지 관계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례나 규칙을 만든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매각 대금을 20년간 특혜를 줄것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인것이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이 관계가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셨습니까?
○ 관재계장 임병배
조례 제22조 제4항을 보면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외국인만 해준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저희 군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특혜를 지나치게 준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관재계장 임병배
우선 생각할때는 특혜이지만,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도에서 10년으로 한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실장님! 도에서는 10년으로 했다고 했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동일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외국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원개발, 인구분산정책, 영세주민을 위한 아파 트건립 등도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지구내에 땅 3, 4평씩 들어가 있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주민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행정은 하지 않고 이런 조례나 신설해서 매각하려고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 위원 문팔갑
화순 군유지 1평도 팔지 않는 것이 군수님의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도로부지로 폐지된 것만 팔았지, 최근에는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야 매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결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매각을 할 때..
○ 위원 문팔갑
이 면적 기준을 초과할 때 군의회 의결을 받은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땅을 사거나 매각을 할때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6,600㎡를 초과할때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는 경우...
○ 관재계장 임병배
이 내용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닙니다. 제 39조의 2를 보면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6,6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고, 또 그 이하까지는 군수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규정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00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관재계장 임병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등의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요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투자 및 외자도입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사나의 대부ㆍ매각 등의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조부터 제9조의 내용으로 화순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 및 언론, 학교, 군민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제10조 군수는 환견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2조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하 관계공무원으로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제19조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방지 비용 및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제20조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 등이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21조 군수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 보전시책의 계회기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보전을 위해서 군과 사업자, 군민등 가계각층의 역할과 의무 및 행동기준을 명시하고 자연 환경 보전에 다함께 노력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있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환경정책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의 실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선언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임을 감안할 때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오염방지대책과 환경보전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환경조정위원회 구성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의 절차상 검토결과,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72회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3명)
총무과장 김종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환경과장 김재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