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17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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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7호
일시 : 1998년 12월 28일(월)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9.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화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1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7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문화관광과장,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내 해촉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의소속단체장의 요구 또는 본인이 원할 때 통지없이 해촉토록 함에 목적이 있고,준주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하여 건축할수 있도록 하고, 가스충전소등의 도심진입을 억제합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안에서 제한적 판매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시행령개정으로제한없이 판매시설을 허용토록 하여 상위법 시행에 맞도록 개정에 초점을 맞춘사항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중 "2층 건축물 높이 8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그 부분높이의 "1/2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하였던 것을 "1/4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 및 사유로는 총 27개 조항으로 규제완화 8건, 법개정 11건, 현실에 맞게 8건의 개정을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5월 23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우리군의 건축조례를 건축법 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정부의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 대부분 규제를 완화한 내용들로서, 준주거,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등 도심지역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해 가스충전소의 건축을 제한하는등 서민생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화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회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안 제7조 제2항의"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0조 제3항의 "업무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으로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위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2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현실에맞게 자구수정 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직제명칭이 바뀌어 현실성 있게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조례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통합조례 표준안을 적극 수용해서 군 본청, 직속기관,읍면별로 각각 기구 설치조례가 따로 있어서 조례개정시 절차가 번거로우므로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통합조례를 통해 주민들이 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면출장소 설치 조례를 통합하고, 보건소 및 진료소, 농업기술센터, 면출장소등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고, 이전의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폐지되는 조례는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화순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화순군면출장소조례가 폐지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자치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ㆍ규칙 개정안 준칙안에 의해서개정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적극 수용했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 확보 측면에서의 조직 조례의 구분 운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규정하고, 의회는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의 변경입니다.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화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의회사무과의 설치를 현재 조례상에는 없는데의회사무과의 설치를 명시했고, 전문위원 근거 규정을 종전 규칙상의 의회전문위원을 조례에서 명시토록 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및 전라남도 자치 12200-1798호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ㆍ규칙 개정안 준칙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적극 수용했고, 조직관련 통합조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거법령을 추가했습니다.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 제103조 조문이 추가되었고, 조문내용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했고,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663명을우리군과 의회와 명시를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도에서 시달된 기구ㆍ정원관련조례ㆍ규칙 준칙안을참고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관련 조례개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변경하고, 고용직공무원의 휴직 요건을 이분화하여 당연 휴직과 임의 휴직으로 구분하였고,휴직기간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시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휴직기간을신설했고, 휴직의 효력신설은 휴직기간동안 직무 종사를 금지시키고, 휴직사유소멸시 30일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과 전라남도 자치 시달된준칙안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따르고, 근무상한 연령 단축 및 현행휴직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별정직 대상이 되는 적용범위을 변경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 적용범위를 "가정복지담당'에서 "여성복지담당"으로변경하였고, 근무상한 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장애로 직권면직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 근무기간을 인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요건을 이분화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의 신설은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시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 휴직의효력 신설은 휴직기간 동안 직무 종사 금지하고, 휴직사유 소멸시 30일이내 복직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군에 맞게 개정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자치단체 마다 행정조직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서 기구ㆍ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ㆍ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등 행정낭비 및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에서 기구ㆍ정원관련 조례ㆍ규칙의 표준모델이 시달되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직속기관 및읍면출장소설치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의회사무과의 설치와 전문위원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정원조례는 정원의 총수를 명시키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ㆍ규칙 개정 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재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를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조례운용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을 강화하는데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조례ㆍ규칙 통합 모델을 준용한 것으로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의 저촉이나개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휴직요건의 이분화, 휴직기간의 신설등을 추가한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과 전라남도의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지난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별정직 공무원의 연령 단축과 휴직제도의 미비점을보완ㆍ적용범위 변경 및 휴직기간의 신설등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개정 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의회사무과
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의회사무과
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재무과장 노양현입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을 불용결정할경우 1,000만원 미만 품목에 대하여는 도내 시. 군을 포함해서 소요 조회한 후에처리토록 되어있어, 소액의 품목도 조회를 한후 처리해야 함으로 행정력 낭비를초래하고 있어 소요조회 품목을 500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인 재활용이 가능한품목으로 개정하여 그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한것으로 전라남도 준칙안을 수용하여 개정코자 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8 정기 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불용결정한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기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ㆍ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에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문화관광과장 김충식입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 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군 체육담당계장"을 "군 체육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2항, 제15조2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2항은 "군 체육담당계장"을 "군 체육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고,제15조2항 간사는 "군 체육담당계장"을 "군 체육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를 "업무담당"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은 화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직제명칭이 바뀌어 현실성 있게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의 하자는없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청소년위원회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4.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 통과됨에 따라시설분담금 조정, 상수도요금 조정, 급수장치손료를 조정하여, 12월 11일까지입법예고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및 인ㆍ허가부서에서 상수도요금 자료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했고, 상수도요금 부과를 원활하기 위해서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은 45% 인상하고, 시설분담금 100% 인상하고, 급수장치손료 50% 인상,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의 50% 감면한다는등 인ㆍ허가부서에서 상수도요금 부과부서로 요금부과 자료를 필히 통보토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요금이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인상 조정됨에 따라 상수도요금, 시설분담금, 급수장치손료등을 인상 조치하고, 중수도시설의 설치와 인ㆍ허가 부서에서 요금부과 자료를 통보해 주도록명시 규정을 신설하는등 수도급수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과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의 저촉이나 개정 절차상의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상수도요금 톤당 원수대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호에서 오는 것은 38원 25전이고, 주암호는 157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평균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 정도로 봐서 동복호 70%, 나머지 30%는 주암호를 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균 원수대는 산정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평균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42.2%입니다.
○ 위원 조영길
시설분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분담금은 저희들이 매 가정 계량기 앞까지 시설해 주고, 그 내부에 그이상의 것을 시설해준 대신 분담금을 저희들이 납부 받아서 납부받은 금액을 가지고가정내에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해주고, 계량기 안에 있는것이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계량기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계량기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3,000원입니다.
○ 위원 조영길
급수장치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매년 동파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계량기등이 고장이 났을때, 무상으로 주는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계량기 값을 받고, 계량기를 설치해 주었는데, 이것을급수장치손료를 징수 함으로서 자연재해에 인한 계량기가 고장이 났을때 무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매월 부담시키고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보급하고 있는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830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830원을 100% 받아들였을때 약 34억원의 재원이 생기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현행 공급가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90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90원에 공급함으로서 원가대비 공급가액 손해가 18억원정도 발생하고 있고,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누수율이 42.2%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억원정도됩니다.
올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회계로 전출금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7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요금을 45% 인상했을때 돌아오는 차액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약 4∼5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서 보시기는 45%정도 인상했을 경우에 약간 완화가 된다고 보는데,18억원정도의 손해가 줄어드므로, 차후에 추가 인상요인은 없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0년까지는 생산원가 830원으로 끌어 올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지역에물가에 미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실상 기본요금으로 종전 390원씩 10톤 기준으로 약 2,300원 나오는데, 인상했을때는 3,320원정도로 부담됩니다.
실지 서민가정에서도 수도요금 인상가지고는 그렇게 의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물론 대량으로 많이 쓰는 사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지방 물가에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까지 수도요금을 억제해 온 것이 물가인상등의 이유로 억제해 온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 환경과장 김재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부방침도 실지 투자액대 징수액을 맞추도록 종용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행 요금체계가 가정용과 업소용, 공업용으로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차등부과되고 있고, 체증식으로 많이 쓴 사람은 단가가 높은율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차등은 되었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필요하면, 가정용도요금을 차등화하고, 업소용이나 공업용도 더 세분화해서 요금적용 체계를 더세분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내 주민이나 업소,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줄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세분화 되었는 것을 종전에 세분화 되었던 것을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우리가 지금 가정용, 업소용, 공업용으로 업종별로만 분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세분화해서 요금부과를 차등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체증식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더 세분화하고, 요금부과를 차등화해서 상수도요금의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이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노후배수관 개량등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서비스 개선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서비스 개선대책은 별도로 검토한바 없습니다만, 좀더 연구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요원들이 계량기 점검을 해서 납부하도록 했는데, 자동이체 방법도검토해서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요금 납부에 따른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수도 사용과 관련해서 주민들이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는 측면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양측면쪽의요소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아울러서 해 주셔야 되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있고,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요금도 많이 부과해야 될것이고,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요금체계를 보다 세분화 하고, 차등부과를 적용해서 충격을 최소화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업종별로 구분표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어떤것을 적용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 위원 정중구
업무용 1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소에 속하지 않는 다른 업소"는 업무용으로 봅니까?
영업용으로 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됩니다.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는 어느 조항으로 영업용으로 받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영업용 제15항 아래에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신규업체 출현시, 지역적인 특성등을 사회정책면에서 고려하여 영업으로 분류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로해서 융통성있는 사항을 넣어습니다.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도 업무용으로 바뀔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라는 것은 법인은 아니라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인데, 목포산정농공단지에서는 농공단지를 업무용으로 받는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농공단지는 업무용으로 받는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사례를 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욕탕 1종과 2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탕이 물을 많이 씁니까?
특수목욕탕에서 많이 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쓰기는 대중탕에서 많이 씁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다면, 대중탕을 100톤에서 500톤이나 1,000톤으로 폭을 높여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중탕은 세분화를 시켜서 501톤부터 가격을 최대한 올려놓은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사용량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200톤을 기본요금으로 하고,대중목욕탕은 201톤부터 300톤까지는 590원, 301톤부터 500톤까지는 940원,500톤이상은 990원으로 되었고, 욕탕2종은 201톤부터 500톤까지......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것은 301톤부터 500톤사이는 대중목욕탕 940원이고, 501톤부터1,000톤까지 욕탕2종은 900원으로 싼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싼것이 아니라 물 사용량이 많아서 누적을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일반 대중이 쓰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물값도 그렇게 저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안마시술소나 증기탕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니, 물값도 비싸게 받아야 하는것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종전의 비율로 올리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생산원가가 830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간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암댐 계통은 정수하지 않고, 바로 급수시설을 할 수 있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실지 투자비는 안들어가고, 운영비, 인건비등 포함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생산원가 830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정수장으로 약품 투입하고, 정수장 운영비, 기타 인건비, 전기료 포함해서산정된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제 말은 주암댐 계통은 정수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급수하지요?
○ 환경과장 김재월
정수는 하지 않는데, 배수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생산원가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상수도시설을 처음에 입안할 당시 자금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감사때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위원이 방금 질의한대로 원수대 대비 생산원가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또한 우리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누수로 인한 누수금액도 42%로 약 6억원, 현재안대로 45% 상수도요금 인상시킨다면, IMF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월4,000∼5,000만원씩의 막중한 수도요금을 가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중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완료되면, 역시 상수도를 사용하고있는 주민에게 하수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사용료까지 올려야 하는 입장이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의 목욕요금, 이용요금, 음식요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물가인상을 억제하면서도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는 명목하에 어려운 시기에상수도요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차츰 인상시키도록 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요금 45%인상안을 30%, 시설분담금100%인상을 50%, 급수장치손료 50%인상을 30%로 각각 인상 수정 했으면 하는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길 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안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위원께서 제시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당초 집행부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장, 안복수 위원, 문팔갑 위원, 정해봉 위원, 정중구 위원거수)
○ 위원장 김성인
반대 1분, 찬성 5분이 되겠습니다.
조영길 위원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차후로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중요하게참고해야 할 소수의견으로 첨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