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16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6호
일시 : 1998년 12월 26일(토) 10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6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
3.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4.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5.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민원봉사과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3.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순군기조례는 1977년 6월 1일 제정되었으나, 우리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현재의 모습과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각적 통일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추진한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의 완료로 화순군기 및 마스코트등이 확정됨에 따라 군기 모형을 변경하고, 군기를 경기와 약기로 구분하고자 하며, 문장및 휘장의 모형을 변경하고, 마스코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들어 영산강유역권의 개발과 보조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비 부담등 각종 현안문제의공동 추진 해결을 위해서 영산강유역권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행정협의체 구성을추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을 비롯하여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영암군,무안군, 함평군, 장성군등 8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실무 협의회 개최를통하여 본 협의회 규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위치상 내포할 수 있는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영산강유역권에 위치한 관계 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먼저,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이미지 통합사업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군기, 마스코트와 문장, 휘장등을 새로운 이미지에 맞게 제정 사용키 위하여 화순군기조례를전면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그 운영 규약안을 마련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 8월 25일 나주시가 영산강유역권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각종 현안 문제를관련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해결해 나가고자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구성을 제안하여 지난 10월 20일 나주시청 상황실에서 나주시의 제안에 동의한목포시, 나주시, 담양, 화순, 영암, 함평, 무안, 장성군등 8개 시군의 광역행정담당 실과장이 회의를 갖고, 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본 규약안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입법 예고절차를 걸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나 상위 관련 법률에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별표 3의 문장을 앞으로 사용하면, 임용장, 상장, 장표류, 뺏지, 모자, 각종행사 또는 군에서 나가는 면허증, 공공시설 모든 문서로 찍혀서 일반인들에게나가게됩니다.
저는 영문표기도 좋습니다만, 하나 정도는 한글표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리고, 휘장에 보면, 여러가지 휘장을 보면, 여러가지 휘장을 수여하는 자체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때 군수표창이나 휘장이 남발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휘장을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나가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별표 3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납품한 책자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휘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휘장을 만들어서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상을 줄때 사용한다는 이야기 이고, 표창을 남발 할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적조서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남발의 우려는 운영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휘장을 수여할 대상자를 결정할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휘장을 수여할 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에게 휘장을 수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들어서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는 군기조례입니다.
다만, 우리 군기를 이렇게 만들고, 휘장을 이렇게 만든다는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 위원 조영길
제8조에 이러한 자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지, 꼭......
○ 위원 조영길
여기에 명시해서 규칙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문구를 넣어서 "휘장을 수여하는 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구성토록 해서 한다. " 해놓고,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규칙으로 넣으면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들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해당되면, 아무에게나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나중에 왜?
남발했냐고 따질 수 있지, 휘장을 받아서 차고다닌다고 해서 왜?
줬냐고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문구를 삽입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한 구절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님 말씀은 휘장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또 휘장의 권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절로만 수여하게 된다면, 군수가 임의로 판단해서 남발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문구를 만들어서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8조2항에 휘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4항에 휘장 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로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문제 없겠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별 문제 없습니다.
포상은 정부포상 규정에 의해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조영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때 우리와 합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휘장에 보면, 영문표기만 나와 있는데, 영문표기만 넣으면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글표기와 영문표기를 병행해서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도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영문표기도 있고, 한글표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 하는것은 협의사항을 보면, 영산강 살리기, 영산강 보존및 개발추진등 해서 영산강을 중심으로한 환경보존 및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합니다.
이 협의회가 자칫 목포시, 나주시의 수해지역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을 소지가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상류지역이 되어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영산강 보존 내지는주변 환경보존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거기에 따른 부담만 지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대표적인 예인데, 오히려 우리는 손해보는 쪽으로역할을 많이 하게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협의체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한개 시군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이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상류지역으로 불이익 처분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않게 됩니다.
형평성의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13조 협의회 방법에 보면, 1항 위원은 협의 안건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서 30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 협의 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다 하더라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보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등에서 보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상황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칫 자기 지역에 문제를 내세우다가는 오히려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당하고 있는어려움이나 희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소가되고, 보존이라는 측면만 강조되어서 보도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암호, 영산강 문제가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에 보존 및 개발추진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주민피해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같이 논의 하도록 연결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야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문안대로만 본다면, 영산강 살리기등 영산강보존및 개발추진, 환경친화적인 종합개발 및 자연생태계등등해서 수해지역 군에 유리하도록 조항들이 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는 전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었고, 가령투표로 결정하거나, 다수 의견에 따를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류지역만 손해를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5조 협의사항에 기타 협의를 요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넣기 위해서 일일이열거할 수 없어서 기타사항을 둔것입니다.
이 협의안건은 저희 군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이점을 주관했던 나주에서 만들어서 두차례에 걸쳐서 실무팀들이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이 안건에 자구수정을 하게 되면, 우리군만 자구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자구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기회기때 각 시군이 전부 의결하도록 되어서 자구수정 관계는 일단 연기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때는 저희들도 발의해서 고치면, 8개 시군이 자구수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산강 살리기등 영산강보존과 개발추진 및 이로 인한 해당 지역주민 피해대책수립등 으로 문구를 고쳐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명기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는 영산강보존과 관련된 부분만 나열되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5항에 그 사항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열거하자면, 한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가지고 맞춰나가자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본 위원은 이 문안을 보면서,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혜택보다는 피해를 감수해야할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일단 전원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와 맥을 같이 하는 군과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때 가서 분명히 논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협의를 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똑같은 문구를 갖고 협의를......
○ 위원장 김성인
현재 합의된 안이기 때문에 수정하면 또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는 문제이기때문에 의결은 해 드리는 것으로 하되, 그런 문제들은 구체화 시켜서 문구에삽입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개정 해서라도 문구에 넣어주어야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다음 회의때 이 문제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바꾸고아니면, 5항 가지고 운영하자고 하면, 그대로 하고 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2건의 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기조례개정조례안은 기 합의한 바와 같이수정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봉사과장 배상국입니다.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조정 및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운영상의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관련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률적 근거를명시하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접수할 수 기간을명시해 주므로서 접수과정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상위 법률의 중복 및 위배된 조례상 삭제와 정보공개 심의 위원 수를 현행 9인에서 7인이내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금액을준용하여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시행 및 본 조례개정에 따라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에 목적이 있으며, 이 법률은 1조부터 9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의거 화순군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동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개정 절차상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코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사양에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고치는 것입니다쓰레기봉투 현행 별표1에 CI에 의한 화순군 마크 고치는 것을 겸해서 넣었습니다다음은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안 제5조에 업무담당계장을 환경정화담당으로 자구수정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목을 수도를 상수도로고치고, 1조. 2조 수도를 상수도로 내용을 고친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온천개발사업소를 환경과로 자구수정 하는 안입니다.
이상 4가지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월 19일자로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업무 이관에 따라 부서의 명칭을 개정하는조례안으로서 3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절차상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98년 9월 19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상하수도계가 상수도와하수도담당으로 업무가 구분되었고,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도지적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에 따른 특별회계라는 점을 감안하여그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도를 상수도로 자구수정한 조례로서 조례규칙심의회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에 군기조례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심벌마크를 활용하면서, 영문으로 된 것을 넣지말고, 한글로 된 것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4건의 개정조례 15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1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