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15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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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일시 : 1998년 12월 24일(목) 11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5차 회의)
1.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99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5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9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제70회 제1차 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해서만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99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 승인의 건 중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발행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5,000만원도 아니고, 60억원을 기채하는데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가 2장의 서류만 보고, 의결해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승인을 부결시켜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중구 위원께서는 반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먼저, 정중구 위원의 의견에 옳다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기채가 61억원이안되었을때 그 문제점도 또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채를 승인해 주고, 차후에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군수께 앞으로 이 예산을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중구 위원님께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셨고, 문팔갑 위원께서는 정 위원님말씀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기채는 사업추진상 성립시키고, 대신 예산승인 할때의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과장님!
기채 승인이 된다면, 다음에 예산집행 할때 의회와서 설명하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다른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환경과장님이 바꿔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기 집 지을때 모든 업자 불러서 어떻게 싸고 좋게 짓는가를 심사숙고해서 짓는데, 적지않은 60억원을 겨우 2장의 서류로 승인해 주라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지금 토론 보다는 의견 개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행부 과장님께 특별하게소명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를 표명한 정중구 위원님과 일단 조건부로 승인하자는 문팔갑 위원님의 의견이 나왔는데, 정 위원님 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 재청 하시는 위원 " 하는 위원 없음. >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 " 재청 하시는 위원 " 하는 위원 없음. >
○ 위원장 김성인
정중구 위원님 의견에는 재청하시는 분이 안계시고, 문팔갑 위원님 의견에는재청하시는 분이 계셨기에 문팔갑 위원님께서 개진하신 의견만 동의로 성립이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정기분 지방채발행승인의 건 중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1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양정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환경과장 김재월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