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8년 12월 4일 (금) 10시 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사회복지과
- 환경과
(10시20분 개의)
○ 간사 안복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안복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사회복지과, 화경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소속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재 사회보장담당, 임영님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여성복지담당, 김연옥 위생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형황에 대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는 ‘97년도 867세대, 가구원수 1,337명입니다.
‘98년도는 당초에 807세대에 가구원수1,219명입니다.
추가로 9세대, 9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816세대에 1,228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97년도 1,553가구에 가구원수는 3,906명입니다.
‘98년도 당초에는 1,352세대에 3,214명이고, 추가로 15세대에 가구원수는 29명입니다. 그래서‘98년도 총계 1,367세대에 3,243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97년도 18세대에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98년도는 9세대에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지원내역입니다.
‘97년도는 46명에 2,300만원, ’98년도는 54명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현황입니다.
수입이 전년도 1,503만 3,000원, ‘98년도 확보액 2,136만 5,000원으로 합계 3,639만 8,000원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사용액은 607만 6,000원이고 잔액은 3,0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급내역입니다.
대상인원수 2,001명이고 지급내역은 14억 124만 1,000원을 15일 이내에 정당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금 총계가 29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징수가 125만 9,000원이었고 미징수가 168만 9,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부진사유는 외지에서 전부 전입해 왔습니다.
몇차례 독려를 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법인명에 자애원과 소향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애원 현황은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62명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지원액은 3억 1,154만 4,000원 지원했습니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명, 자격증 미소지자가 4명입니다.
소향원은 정원이 50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지원액은 1억 1,20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사자는 자격자가 1명, 자격증 미소지자가 5명입니다.
자격증 관계는 자애원같은 경우는 7명이면 충분하게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고, 소향원의 경우도 간호사 1명이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97년도는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29세대에 59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10월말까지 17세대에 1,7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현황 및 시설지원 실적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경로당이 205개소에 9,438만원을 지원하였고, 난방비는 170개소에 2,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노인당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475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 노인교통비 집행현황입니다.
인원은 총 9,126명이고 집행액은 5억 2,336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지원실적입니다.
‘97년도에는 126세대, 7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이 통계는 ’97년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98년도에는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24세대에 3,7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실적입니다.
단속 및 점검상황에 있어서는 총 단속대상이 951개소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컴퓨터 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2,126개소 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반업소는 115개소입니다.
유흥주점이 1개소, 단란주점이 10개소, 휴게음식점이 9개소, 일반음식점이 66개소, 숙박업소 18개소, 컴퓨터게임장 11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생업소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업소 1,069개소, 공중위생업소 268개소로 총 1,337개소입니다.
신규허가 247개소, 변경허가 35개소, 변경신고 22개소, 휴업 8개소, 폐업 83개소 지위승계 161개소 금년에 총 556개소의 신규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업소수는 식품위생업소 1,069개소, 공중위생업소 268개소로 총 1,337개소입니다.
단속업소수는 2,798개소, 위반업소수는 179개소입니다.
179개소수 내역은 고발 4건, 영업정지 22개소, 품목정지 2개소, 과징금 17개소, 과태료 7개소, 시정ㆍ경고개수 명령 96개소, 허가 취소 12개소, 폐쇄명령 19개소로 총 179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입니다.
지도소 업무가 저희과로 9월 22일 행정조직개편시 온것입니다.
‘97년도에는 도곡면 월곡리에서 전 2,000평을 임대해서 율무, 결명자 생산을 위해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522만원을 올려서 이익금 289만 3,000원이 남아서 부녀복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98년도에는 동복면 한천에서 마포생산을 위해 전 2,000평을 임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예상 446만원이었는데 이익금 206만원은 부녀복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안복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간사 안복수
김성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ㆍ마을단위 여성부업 관련 자료 (‘97년도, ’98년도)
ㆍ각 읍면 복지회관 관리 현황과 이용실태 관련 자료
ㆍ소향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 관련예산 집행내역등 일체의 관련 자료 (설립당시부터)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장제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주소, 성명, 사망일, 장제비 지급일, 지급액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있어서 성명란에 기재하신 분이 사망인입니까? 아니면 지급대상자 통장의 이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망인입니다.
○ 위원 정해봉
북면 수리 조기현씨는 현재 살아계시는 이장님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홀로살다 사망하시니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장 명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것이 집행해야 될 용고가 있습니다.
주로 이재민이나 집단 교통사고, 장애자ㆍ노인ㆍ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취약계통에 대한 복지지원, 기타 불의로 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성금 집행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사회복지과, 화경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소속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이후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회복지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재 사회보장담당, 임영님 가정복지담당, 이정신 여성복지담당, 김연옥 위생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형황에 대한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는 ‘97년도 867세대, 가구원수 1,337명입니다.
‘98년도는 당초에 807세대에 가구원수1,219명입니다.
추가로 9세대, 9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816세대에 1,228명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97년도 1,553가구에 가구원수는 3,906명입니다.
‘98년도 당초에는 1,352세대에 3,214명이고, 추가로 15세대에 가구원수는 29명입니다. 그래서‘98년도 총계 1,367세대에 3,243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전자금 지원내역입니다.
‘97년도 18세대에 9,000만원 지원했습니다.
‘98년도는 9세대에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지원내역입니다.
‘97년도는 46명에 2,300만원, ’98년도는 54명에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현황입니다.
수입이 전년도 1,503만 3,000원, ‘98년도 확보액 2,136만 5,000원으로 합계 3,639만 8,000원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사용액은 607만 6,000원이고 잔액은 3,0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급내역입니다.
대상인원수 2,001명이고 지급내역은 14억 124만 1,000원을 15일 이내에 정당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대불금 총계가 29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징수가 125만 9,000원이었고 미징수가 168만 9,000원입니다.
‘98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부진사유는 외지에서 전부 전입해 왔습니다.
몇차례 독려를 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법인명에 자애원과 소향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애원 현황은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62명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지원액은 3억 1,154만 4,000원 지원했습니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명, 자격증 미소지자가 4명입니다.
소향원은 정원이 50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지원액은 1억 1,20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종사자는 자격자가 1명, 자격증 미소지자가 5명입니다.
자격증 관계는 자애원같은 경우는 7명이면 충분하게 아동복지법에 의해 보호할 수 있고, 소향원의 경우도 간호사 1명이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97년도는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29세대에 599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98년도에는 10월말까지 17세대에 1,78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현황 및 시설지원 실적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경로당이 205개소에 9,438만원을 지원하였고, 난방비는 170개소에 2,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갑자기 노인당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475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 노인교통비 집행현황입니다.
인원은 총 9,126명이고 집행액은 5억 2,336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지원실적입니다.
‘97년도에는 126세대, 7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이 통계는 ’97년도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98년도에는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124세대에 3,7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실적입니다.
단속 및 점검상황에 있어서는 총 단속대상이 951개소입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컴퓨터 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점검업소수는 2,126개소 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반업소는 115개소입니다.
유흥주점이 1개소, 단란주점이 10개소, 휴게음식점이 9개소, 일반음식점이 66개소, 숙박업소 18개소, 컴퓨터게임장 11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생업소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업소 1,069개소, 공중위생업소 268개소로 총 1,337개소입니다.
신규허가 247개소, 변경허가 35개소, 변경신고 22개소, 휴업 8개소, 폐업 83개소 지위승계 161개소 금년에 총 556개소의 신규 인ㆍ허가 현황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업소수는 식품위생업소 1,069개소, 공중위생업소 268개소로 총 1,337개소입니다.
단속업소수는 2,798개소, 위반업소수는 179개소입니다.
179개소수 내역은 고발 4건, 영업정지 22개소, 품목정지 2개소, 과징금 17개소, 과태료 7개소, 시정ㆍ경고개수 명령 96개소, 허가 취소 12개소, 폐쇄명령 19개소로 총 179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입니다.
지도소 업무가 저희과로 9월 22일 행정조직개편시 온것입니다.
‘97년도에는 도곡면 월곡리에서 전 2,000평을 임대해서 율무, 결명자 생산을 위해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 522만원을 올려서 이익금 289만 3,000원이 남아서 부녀복지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98년도에는 동복면 한천에서 마포생산을 위해 전 2,000평을 임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해서 소득예상 446만원이었는데 이익금 206만원은 부녀복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안복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간사 안복수
김성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ㆍ마을단위 여성부업 관련 자료 (‘97년도, ’98년도)
ㆍ각 읍면 복지회관 관리 현황과 이용실태 관련 자료
ㆍ소향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의 인적사항, 관련예산 집행내역등 일체의 관련 자료 (설립당시부터)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장제비 지급내역에 있어서 주소, 성명, 사망일, 장제비 지급일, 지급액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있어서 성명란에 기재하신 분이 사망인입니까? 아니면 지급대상자 통장의 이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사망인입니다.
○ 위원 정해봉
북면 수리 조기현씨는 현재 살아계시는 이장님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홀로살다 사망하시니까 장제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이장 명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것이 집행해야 될 용고가 있습니다.
주로 이재민이나 집단 교통사고, 장애자ㆍ노인ㆍ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취약계통에 대한 복지지원, 기타 불의로 사고 등으로 생계곤란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성금 집행지침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안복수
사회복지과장계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환경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환경과장 김재월
다음은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규, 환경지도담당 곽희열,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수질관리담당 받민하, 상수도담당 이규동, 하수도담당 김판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과 수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9명, 청원경찰 10명 등 총 49명으로 정ㆍ현원이 일치합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무분장내역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8년도 1,2기분 부과금액은 총 3억 8,400만원으로 11월 10일 현재 징수실적은 3억 900만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80.4%입니다만 어제까지 현재 3억 1,100만원으로 81.1%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전액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며 우리군 징수교부율은 100%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98. 2기분 미납자에 대하여는 ’98년 11월 30일싸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반을 편성 독려하고 당해 자동차 및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록을 등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 완료 조치하여 335만 6,0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 및 조치이행 완료하였으며 또한 민간자율 환경오염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명예감시원 109명을 위촉하여 소속감 및 책임의식 부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6건의 환경오염신고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연료사용량 증가가 예산됨에 따라 벙커-c유 사용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매연 저감 및 노후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5%인 2,300대를 지도 점검 목표로 설정하고 10월말 현재 2,360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차량 73대를 개선 명령하여 과태료 80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회에 걸친 배출가스 무료 점검결과 23대의 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 현장 정비는 물론 운전자가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지도 및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편익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입니다.
그동안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99년도부터 강화됨에 따라 오수정화 시설 운전 기술지도는 물론 취약 시간대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55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조치이행 등 행정 처분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소량의 지정 폐기물이라도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 단속ㅇㄹ 실시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위치는 화순읍 교리 산 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8,000㎡, 매립용량은 582,000㎥, 매립연한은 약 19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45억원으로 국비 15억원, 군비 30억원입니다.
입지선정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8년 7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화순읍 교리 일원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여 ’98년 7월 29일 화순군조정위원회의심의 의결을 거쳐 화순군의회에 입지선정안을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19일 입지선정관련 주민설명회를 화순읍 이장단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98년 10월 17일 입지선정관련 군의원, 입지선정위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68회 폐회중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입지선정안이 가결되었으며 ‘98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담양군, 장흥군, 전북 남원시 등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답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제70회 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산정하여 입지선정안이 가결되면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하여 ‘99년 5월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98년 12월중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99년 제1회 추경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군비 확보 및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99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입지선정 최종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국비 15억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불용처리후 계속사업비 책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매립장은 화순읍 다지리 매립장 등 12개소에 면적은 49,000㎡입니다.
관리인원은 화순읍 매립장 전담 1명과 면단위 미화요원 13명이며 관리장비는 덤프트럭,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생활폐기물 매립 후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악취 및 해충제거를 위해 하절기에는 1일 2회, 춘ㆍ추절기에는 1일 1회 이상씩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순읍 매립장 주변마을 청결유지를 위해 소족약품을 구입 화순읍 및 동면에 배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 이행상태를 매월 1회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확행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량 줄이기 운동 전개는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으로 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100개소의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 고시구역 관리입니다.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군 관련 조례에 의거 지난 ‘91년 8월 18일자로 일반지역 35개자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참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수감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정기 점검과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방류수 또한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4,000㎘의 분뇨를 처리하여 176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연내에 설치 완료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뇨처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각족 시설물 정기 점검과 운영요원의 실무 안전교육을 통하여 오ㆍ폐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중이며 방류수 수질 또한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처리장 시설의 정상 가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는 총 117㎞ 중 ‘97년까지 22.4㎞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4㎞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61%로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1,400만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497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 계약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 파열 보수에 대하여는 170건에 8,700만원 투자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대해서도 화순읍 감도리 외 25개소에 4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5%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착실히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지구중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이 부담되지 않아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1,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총 사업비 267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5월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침사지, 침전지, 회전원판조 찻집관로 등은 완료하여 현재 종합공정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차공사를 계약하여 ’99년 10월에 전체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온천 방류수 가압장 예산집행입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은 BOD 5.9, COD 4.8, SS 7.0 으로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치 BOD 20, COD 40, SS 20 보다 적으나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시 동복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상수도 취수원인 동복댐 상류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압장을 이용 동면 복암리 화순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압장 전기사용료는 1,0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수혜자 부담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있어 부담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광주광역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전기요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안복수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ㆍ우리군 관내 소각장, 소각로 설치현황과 성능점검 검사 시행 여부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ㆍ화순온천 방류수 가압장 전기요금의 광주광역시와 유지보수 지원요청을 협의 하신 관련 공문과 출장내역 (군수 이하 실과장과 담당 실무자들의 출장내역)
ㆍ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실적 중 다지리 양돈단지, 동면 양돈단지 관련 단속실적과 조치사항
ㆍ주암호 오염과 관련 10개의 시ㆍ군에서 주암호 주변 오염방지시설 투자내역
ㆍ각 시군의 용수사용량 현황
ㆍ각 시ㆍ군별 수돗물 생산 원가와 공급가액
ㆍ우리군의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가액 (‘95년~’98년)
ㆍ상수도 관련 사업 차입 부채현황과 상환실적 (‘95년~’98년)
ㆍ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 대 수입규모 (‘95년~’98년)
ㆍ상수도사업 운영 적자현황 (‘95년~’98년)
ㆍ상수도 관로 총 연장 길이와 시설 투자비 (‘95년~’98년)
ㆍ상수도관 설치 후 20년 이상된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 예산 (‘95년~’98년)
ㆍ우리군 관내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인근 징수 관련 조례)
ㆍ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 시설현황 및 지도 감독 관련 현황
ㆍ건물정화조 관리현황과 단속실적
ㆍ폐공처리 지도 단속실적, 관련 예산 (‘95년~’98년)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ㆍ재활용품 수집 예산 집행현황
ㆍ‘97년도 광덕택지단지에 하수도 준설지역 공사 관련 집행내역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해봉
10페이지 흙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에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명령 5개소에 고발병행에 3건 했는데 여기에 백아산 고려시멘트가 들어 갔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해봉
그러면 백아산 고려시멘트에 환경영향평가 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고려시멘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됩니다.
○ 위원 정해봉
고발내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이 뜨거운 감자로 매년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기존 입주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전부 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은 정화조를 자체적으로 전부 설치를 하고 있던데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소에서 설치한 정화조는 예를 들어, 동원제과에서 폐수를 방출할 수 있는 물이 군에서 지정 고시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1차 처리해서 BOD 800PPM을 내보내도록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소규모 폐수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처리 없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통 유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능주나 도곡도 오ㆍ페수 처리장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개별적으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해태제과가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한것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ㆍ폐수처리장과 관련된 예산과 업소들의 사용료와 수돗물을 관정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되어서 현재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형관정과 상수도 설치와는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도 비교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상수도 요금이 업무용, 영업용, 가정용, 목욕탕으로 4종류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영업용으로 책정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목표 상동농공단지에 가면 업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수도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꿔주자고 해서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목포 상동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업무용으로 해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 한다면 조례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받으니까 적자가 나는것 아닙니까?
싸게 받으면 요금을 재때 내면 적자가 안나는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 상수도요금은 비싸게 받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계획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상수도 요금 받으면 전부 군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전액 세입으로 들어오고 지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ㆍ군이나 도에 알아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한적이 있는데 화순온천의 관로가 동면 북암리까지 오는데 방류수가 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천운장 앞까지 옵니다.
○ 위원 정중구
확인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확인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추가로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고발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그 조치내용도 같이내 주십시오.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IMF으로 인하여 정부노임단가가 떨어졌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정부노임단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5% 이상이 떨어지면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확인했던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제가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양 강성리 2구에 미래환경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진척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 생활쓰레기 처리장 15억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읍으로 알아보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안복수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금일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7년도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 1억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신청자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신청자가 왜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500만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500만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1,000만원 정도로 올려도 상관없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융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것이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액수가 적어서 신청한 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000만원정도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해놓으면 500만원 가져가실분은 500만원 가져가시고 1,000만원을 가져가실분은 1,000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연 5,000만원씩 5억을 특별회계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억이 조성되었을때 1,000만원으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돈이 너무 어중간해서 안쓰는 분도 있지만 500만원도 보증을 누가 안서줘서 못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2년후면 5억이 조성될텐데 그때가서 1,000만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특별회계로 자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가능하면 그 돈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방금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닌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추석절 저소득층 위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구당 37,500원씩 200세대 750만원인데 위문대상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서나 북면은 인구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다음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높고 낮아서는 안되니까 인구비율로 따질 수도 없는거지만 어느정도 형평의 원칙에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생활보호대상자 안정자금 비고란에 18가구에 500만원, 1가구에 300만원씩 인데 뭐가 다릅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500만원이하니까 500만원 요구하는사람, 30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면 복암리에 가면 사랑의 집이라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접수 안 됐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무허가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 목사님되시는 분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처음에 그분이 기도원을 만든다고 해서 현재 10명정도의 신체부자유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비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등록은 안된 상태이죠?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한마디로 말해서 무허가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을 합법적으로 보호해 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장애인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는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도 가능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그런 청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청원이 들어오면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예.
○ 위원 정중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보면 거택보호대상자의 기준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12월에 읍ㆍ면별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 위원 정중구
면에서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100% 해줍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이것이 일년에 한번씩 9월경에 내년도 대상자를 조사서식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등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합동집무를 해서 도에 보내면 12월 중순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거택보호자 대상자의 기준이 내려오면 그 선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대상이 안 되었는데 살다보니까 수입도 없고 재산이 열악해지면 수시로 추가책정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사획복지요원들이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100% 책정을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소향원이 지금 무료양로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정원은 50명에 현원은 28명인제 처음 소집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96년도 10월 20일에 개원하여 ’97년에 9명이 입소하고 현재 28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소향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향원에서 모금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독감독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후원금도 반기에 한번씩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반기에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소향원 직원중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호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전화해서 간호사가 있으면 전부 있는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이 부합하지 않는곳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순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건물면적이 154평으로 140명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명을 초과해서 정원을 인가해준 이유가 뭡니까?
부영놀이방의 경우도 면적 대비해서 14명인데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별 어린이 놀이방은 시설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인원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심사를 안하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담당자가 금방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먼저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많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현황에 보면 이 돈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불우이웃돕기를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해당 시군으로 총 금액에 대한 약 61~62%정도 자본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관선시대에는 군수님께서 판공비 성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공문으로 지시 내려왔을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0%도 집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웃돕기성금을 모아놨다가 이자 늘리자는 내용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것은 아니고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2,100만원을 수입하셔서 600만원만 집행하시고 1,500만원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용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장애자 노인, 소녀가장, 모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회복지사업기금등 중앙성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화순군 부담금의 충당, 기타 불의의 교통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등에 지원, 타지역 또는 국제 이재민 구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소양원, 자애원 등에 주로 나간 것은 맞다고 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일부 나갔는데 오종후부부 교통사고 위문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그분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은 죽고 남편은 발신불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세대, 노인, 장애자에 대한 지원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그런것은 도에서 대상자 공문이 내려오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상자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자애원이나 소향원에 소고기를 몇근 사서 그돈에서 주라고 지시가 올때가 있고 도에서 돈이 이 구좌로 들어와서 그대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활용된다면 기금으로서 무슨 의마가 있는 겁니까?
위에서 주라면 주고 주지말라면 마는 겁니까?
법이나 자치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저희는 왜 이돈을 모으냐면 원래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 위원장 김성인
이재민이 발생했을때는 예비비도 있고 다른 예산의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상시적으로 기준에 입각해서 지출하라는 돈이란 말입니다.
성금을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안쓰고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저희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연말연시가 닥쳐서 불우이웃을 돕자고 해서 만들어진 성금이 우리한테 전도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성금을 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내놓은 돈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야지 위에서 공문이 안왔다고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저희가 몇 년전에 연양리 철도사건으로 23명이 사망했을때 이 돈을 신속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돈은 재해가 났을때, 이재민이 발생했을때 언제 어느때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연양리 교통사고가 난다고 예고가 되요?
당시에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당시에 조치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때 성금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나뒀다가 그런데에 씁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가급적 그런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이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아니고 놔뒀다가 적당하게 위에서 집행하라고 하면 집행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그걸로 대충 떼우라고 한것 아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들,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도 도와주고 있는데 특별히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의의 사고에 사용하라는 대목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등에 한정이 되어 있고 장애자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소향원과 자애원에 주로 많이 갔고 특별한 경우가 몇군데 있기는 한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비춰볼때 적극적인 의미의 집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꾸로 1,5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성금으로 들어 온 것인데 그때그때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노인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분들의 소외감을 없애준다거나 주로 소향원에 계신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물론 그분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가지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라도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라도 해주자는 차원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상자를 찾아서 적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군당국에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지침대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식으로 행정이 소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관내에 불우한 이웃들을 수시로 찾아보고 위로도 해서 그분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런 기금을 모으고 활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연양리 교총사고 났을때 누가 이 기금으로 집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모금등이 이루어 집니다.
기금을 적립을 시켜놓고 30%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키지 마시고 지원대상자를 찾아서 적기에 지원하도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소향원 관련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소향원 정원이 50명인데 28명만 입소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노인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대부분이 농촌주민으로 전통적인 관습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설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명절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는 풍습들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무시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거기에 주변환경이 나쁘거나 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바로 옆에 석회공장 있어서 먼지가 굉장이 많이 나더라구요.
당초에 허가과정을 보니까 화순군에서도 처음에는 불허가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공해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실제로 노인들이 그런건 모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용인원이 당초에 50명인데 28명만 입소가 되었을때는 예산집행도 그만큼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시설에 입소 요건이 생보자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를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소자가 정원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홍보를 하여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혼자 안타깝게 계신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정서상 자기 고향을 떠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런 시설들에 수용이 되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대책들을 강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서만 찾지 마시고 관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이 시설로 가고 싶어도 자격기준에 해당이 안되어서 못가는 분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규정된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입소요건이 생활보호대상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로 자활 거택보호자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법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가능하다면 불우한 노인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혀 불가능합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저희군에서 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장성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십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화순은 무료양로원이고 장성은 병원이 있는 전문요양시설입니다.
화순의 소향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하고 질병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은 전문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 관내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들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다고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현재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설을 놀리느니 수용하면 좋지 않아요?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제가 생각하기에 2,3년안에 금방 50명 정원이 채워질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이 비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이고 혹시 공해문제때문에 꺼려하는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공해문제는 알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모르더라도 문제는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은 환경과와 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춘양면 소재지까지 분진이 날아온다고 하던데요.
일단 허가가 나간 이상 복지시설이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시설 보강하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시설설치허가시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으로 허가조건이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양원이 많이 비어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석회공장의 분진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화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최근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보육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수차에 걸쳐 국도비 지원요구를 한결과 조만간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보육시설 ‘98년도에 갑자기 여러개가 생겨나서 문제가 생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육료부터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안됐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당사자들은 인건비를 먼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준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하실때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조건들을 붙이지 않고 갑자기 많이 신고필증을 교부한 이유가 뭡니까?
한해에 여러개가 한꺼번에 늘어나서 예산사정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작년에도 부족분을 도에서 연말 추경에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산형편을 예측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할때는 반드시 어떤 부대조건이라도 붙여서 교부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무작정 신고필증을 남발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예산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여서 필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행정처리가 됐더라면 문제가 적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가는 양상이 있는데 당사자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말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여쭙기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안복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재활용품수집판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약 7,776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액은 약 4,9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처리된것은 2,800만원정도 불용되어서 집행비율은 약 63%가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비율이 낮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재황용품 수집판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10톤에 50,8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지을 늘려 내년부터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금년에 보면 7,2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11월말 현재 5,8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나와 있는데 판매대금은 미화요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수집한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 매각하여 일반회계에 세입처리 하고 있으며 수입된 금액은 대활용품을 수집한 부녀회 등에 군에서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려면 속이 곪아 있는데 발바닥 긁어주니까 웃는다고 마냥 좋아서 웃고 있는걸로 생각하면 안되겠죠?
○ 환경과장 김재월
‘99년부터는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며 미화요원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군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판매대금의 70%는 미화요원 후생복리 비용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같은 경우는 인구가 50% 되는데 8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능주가 670만원, 여기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에서 많이 나오는곳은 그 비율이 70%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의 경우 인구나 면적에 비해 수집율이 낮은 편입니다.
능주 부녀회등에서 수집한 판매대금은 전액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미화요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 자기면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자체 수거하여 자급 판매도 하며 군에서도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화순읍같은 경우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은 타 읍면과 비교하면 수거율이 낮은 편입니다.
‘99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율을 ?여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광덕택지단지 하수도 준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 하수도계장 김판일
오수관로가 단면이 적은 250m/m 관으로 설치되며 배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오수로가 그렇게 막혔느냐 말입니다.
○ 하수도계장 김판일
오수관 크기가 적어 가정에서 나오는 퇴적물과 토사가 일부 흘러들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3차택지에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부영, 금호, 서라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전부 막혔습니다.
○ 하수도계장 김판일
광덕택지 3차 지구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광덕택지에서 화순교간에 토사유출이 많고 광덕건강원 부근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사 많아 배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에 가 맨홀을 열고 확인 하였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를 언제 가보셨습니까?
○ 하수도계장 김판일
11월 14일에 가봤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공사를 하기전에 왜 이 공사를 하게 됐는지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흘러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토사적이 흐르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치우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하수도계장 김판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관리계에 건축허가시 부대조건으로 건축공사로 인하여 오수관이 막힐때는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당연히 대형건물을 건설할때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회사에 통지를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착공이 ‘97년 5월 27일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감독관이 몇번이나 바꿔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9월 21일자로 한번 바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순군이 생긴 유사이래로 가장 큰 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대형공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감독관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대단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런일은 없겠지만 감독관에게 어떤 책임의 한계 또 그 감독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서로 미룰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담당자가 맡아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에 대해서는 문팔갑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공사하던 분들이 그래야만 자리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년짜리 공사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야만 그 사람도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할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지난번에 조영일씨였는데 지금은 누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경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업무인수인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도 잘 모르실겁니다.
현재까지는 업무파악중이죠?
○ 지방토목주사보 이경원
어느정도 업무파악은 끝났습니다.
제가 소신을 갖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자가 있더라도 전임자한테 밀지않고 시정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생기더라도 참고를 하셔서 전담 감독관으로 착공에서 준공이 될때까지는 감독관 책임하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무원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이장들만 남아서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거론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 59명중에서 6명을 대표위원으로 뽑아서 6명이 소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을 선정해보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6명은 교리 1,2구이장, 신기리 이장, 향청리 이장, 다리지 2구 이장, 내평리 이장으로 6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27일에 그 6명과 저하고 조영길 의원, 도의회 임호경 의원, 번영회장이 같이 만나서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것인가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애기가 내평리 이장께서 앵남리 산 1번 속칭 도적굴이라는 현위치 설명드리면 땀재 넘어서 150m 더 내려가면 우측으로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1㎞정도 들어 갑니다.
그 골짜기를 선정해서 대안을 제사하면 민원이 적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거기가 광산 이씨들 문산이 되어서 몇분과도 애기를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을 다시 개편한다거나 아니면 종전 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라도 제2후보지로 거기를 선입해서 그 이후의 상황은 타협해서 종전 1후보지와 2후보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선정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국비가 명시이월되어서 다시 재명시이월 하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국비 15억원 온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가시 재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사유를 얘기했고 조에서는 환경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5년이상 계속사업을 추진할때 당초 총액을 계속비 의결을 얻게되면 총액 범위내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계속비의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에 15억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1회 추경때 계속사업비로 5년간치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반납을 안하고 15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바쁜일은 아니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지리는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1~2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개수명령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내용이 주로 침출수 문제입니다.
능주와 다지리에 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다른곳을 선정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만들더라도 능주와 다지리는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얘기는 약 25억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획예산실에 복구비용을 예산 요구했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은 영산간환경관리청에서 받은 개수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켜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왜 안 지키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5억을 기획예산실에 요구하니까 너무 많다고 8억만 요구하라고 해서 8억만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8억을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했었고 후보지 결정 문제도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행정관청에서도 그걸 안 지키면서 단속하러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충분치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인이 적발이 되었는데 행정관처부터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민들이 알고 지금까지 적발되었던 사람들이 화순군을 걸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개인이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아마 이미 영산강관리청에서 군수를 고발했을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개수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개수명령이 내려졌으면 지켜야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3개 읍면중에서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11월부터 다른 매립장은 자신있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과 능주만 자신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것도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수백억 투자해서 물정화 시키면 뭐합니까?
우리는 위반해도 괜찮고 너희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조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2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매입장 공사는 몇 년이나 걸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4년정도 걸립니다.
○ 위원 문팔갑
2년 이후에는 다른 대책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대책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의회의 입장을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입장이 생기는데 위치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쁜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할지라도 주민들이나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저희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할 따름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회에 와서 환경과장님이 두분이 계셨는데 전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들 말씀 들어오면 정말로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장이라는 자리가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이상입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출장내역을 보니까 주동식 부군수께서 오셔서 딱 한번 출장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전부 세워지지 않았죠?
○ 환경과장 김재월
1,366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도 재대로 출장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도대체 뭐하는 자리입니까?
군수라고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법규나 규정만 내세우라고 군민들이 선택한것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루이틀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2대 내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법규를 앞세우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할만한 출장도 한번도 하시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주동식 부군수께서 광주시로 출장을 한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정으로 안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라고 정무직 공무원 선출해서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10월 20일에 한번 출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동식 부군수께서 젊은 부군수님이라 의지를 가지고 이런것도 챙겨보신것 같은데 그전에 군수께서 광주시장 만나서 이 문제 가지고 담판해보신적 있습니까?
화순군정의 난맥상이 여기서 한번 더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화순온천 오수처리장 배수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1의 배수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28.3㎞로 배수관로 로서는 제일 깁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일 긴 배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동복호에 안된다고 하는데 방류수질기준이 몇 PPM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준치는 20PPM인데 현재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준치 이하면 방류를 해도 하등에 하자가 없는 물입니다.
이와같은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두번 한것이 아닙니다.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을 단순히 상수원 이라는 이유때문에 방류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전라남도였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엄연히 경계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계약조건을 들어서 계속해서 광주시가 이기적인 자세로 견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실무자들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야 됩니다.
동복호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주동식 부군수님을 모시고 갔을때 네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87년도에 계약된 단가 38원 25전이라는 것이 협의각서에 광주시와 화순군에 재계약하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안된다면 돈을 줬다는 뜻으로 1원만 받아라, 그렇게 줄여봐야 연 6,000만원 손해본다고 제1안으로 제시를 했고, 2안으로는 제가 온천사업소에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대체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온천사업소 지구내에 있는 옥리, 서유리의 생활하수를 온천에 있는 정수장으로 옮기도록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그 사업을 해주면 우리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를 받아서 정화를 시켜주겠다고 광주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세번째가 망향각 건립입니다.
광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3억 4,100만원을 세워서 10월 30일까지 해서 설계 완료해서 납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망향각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동복호 감시초소로 해서 25평 규모로 건립하도록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병정화조가 주암호에만 건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복호에도 합병정화조를 시설할 수 있도록 동복호 주변지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게되면 거기에 지방비와 민자부담을 광주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협약을 받아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서, 북면에서 11군데의 업소가 있는데 실제 업소마다 합병정화조를 시설하겠다고 나서는 업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권유를 해서 1기당 2,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와 지방비 부담을 광주시에서 부담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등이 보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망향각 건립하는데 감시초소 이름을 붙여서 건립을 해요?
그렇게 굴욕적인 행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굴욕적인 행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시초소라고 해서 망향각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을 자꾸 내세우시는데요,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정무직 공무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광주시에서는 고자세로 이기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나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자꾸 굽이고 들어가고 법이나 규정에 얽메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한두번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나서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변하게 출장 한번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공문 한번 보내고 출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 도 회의때도 수송과장을 만나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암호는 주변지역에 있는 수혜시ㆍ군과 피해 시ㆍ군이 협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류하지 않기로 한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물은 방류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경우, 오염된 물은 방류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시에서 자꾸 법 내세우면 우리도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물을 버린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수질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못 버리게 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호 당초 영향평가 승인을 받을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동복호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동면으로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중에 떨어뜨려서 환경관리청에서 이행조건을 이행 안했다는 지적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제소해본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부에는 한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건 우리로서는 불평등한,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조항이라는 겁니다.
방류수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을 방류하겠다는데 28㎞를 끌고와서 버려야 한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조건에 대해서 환경부나 상급기관에 문제 제기를 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부에 제소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서 방류해도 상관없는 물을 광주시민의 정서상 문제때문으로 28㎞나 끌고와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방류수질기준 이상의 정화된 물을 방류한다거나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류수질 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손을 씻어도 좋을 깨끗한 물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굳이 28㎞를 펌핑해서 올려서 할 이유가 뭡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차례 의회에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순군 당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소만 결정이 되면 합병정화조나, 옥리ㆍ서유 지구내에 생활폐수 차집관계는 몇번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주암댐이나 동복호가 상수원이라고 해서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마치 그 지역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축산폐수나 생활폐수를 함부로 버려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지는 등등의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마치 죄인들입니다.
광주시민들이 먹는 물에 더러운것만 버리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데 광주시는 매우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암호 주변을 여러가지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화순온천 하수 시설에서 방류되고 있는 수질이 환경부 방류수질기준이 BOD가 20㎎인데 방류수질이 4.9㎎이고, COD는 기준이 40㎎인데 방류수질은 4.8㎎이고, SS는 기준은 20㎎인데 방류수질은 2.6㎎입니다.
약 10분의 1내지는 5분의 1정도 수준의 방류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물을 광주시민들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지 말고 28㎞끌고와서 전기요금 내면서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들여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기가막히는 협상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이와같은 불평등한 계약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왜 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문제제기를 안한 것이 아니라 금년 9월 수질이 BOD가 4.9PPM 나왔는데 3급수 이하 물은 6PPM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6PPM 이상이 나와서 버릴 수 있는 단계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을 모시고 광주시를 한번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군수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법규정 따져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법이나 규정 내세워서 할것 같으면 벌써 했죠.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 상수원 본부와도 전화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광주시 의회와 절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실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서 확보해야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깨끗한 물을 버리겠다는데 못하게 합니까?
광주시민들의 정서상의 문제때문에 기천만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때 우리가 제1가압장에서 방류수를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수를 버리는 장면을 사진 촬영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차마 여러가지 정서를 생각해서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앞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1.5%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48.5%가 간이 상수도이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상수도에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3억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간이상수도는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억 요구했는데 1억 계상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10억 정도 있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억은 아니라도 5억 이상은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현재 214개소로 알고 있는데 금년 폭우가 많이 와서 유실되고 피해난지역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5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세워졌어도 아무 말씀도 안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 세워주라고 건의는 했는데 종전에 예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절감액 가지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전에 총무위원장님이나 문위원님께서 의회 절감액으로 증액 수정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 누수율이 현재 42.2%인데 이번에 상수도요금 조성원가에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45%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생산단가가 834원서 390원 받고 있는데 44%에 해당됩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에 45%인상시키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68%입니다.
○ 위원 문팔갑
누수율만 어느정도 잡아줬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 가능 누수율은 법적으로 30%가 누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수율은 12%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정부에서 정해준것은 그 정도의 오차는 인정해준다는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같은 경우는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15년에서 20년 이상된것이 상당히 많아서 자연 누수가 조금씩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2000몇년도까지 몇백억의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나왔던데 자신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그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이번에 노후관 교체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7억 요구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위생처리장 보면 하루에 50톤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일 50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양은 70톤 정도 되어서 전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책은 위생처리장 앞에 공한지 300평 정도를 매입해서 2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안은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토지매입비 10억을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입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평인데 토지매입비가 10억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비까지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하루에 50톤이 처리용량인데 실질적으로 반입량은 70톤 정도 된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어 오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면장으로 가신 그당시 김영열 환경과장님이 그것을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낼려다가 들통이 난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 10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거기에 미생물을 살려서 키워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빈부화가 걸려서 좋은 물만 들어가서 미생물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오염된 물질을 집어넣어야 될 형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순온천 종말처리장이나 도곡온천 종말처리장이 빈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즉 유입수보다 나가는 물이 더 더럽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위생처리장 침출수는 어디로 갈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실제로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려면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장래에 안전한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라도 거리 관계를 따져서 관로매설을 생각해봐야 겠지만 가까운 거리라면 화순읍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군수가 선거에 나왔을때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당시에 주민들이 가장 반대한것은 분뇨처리장을 거기에 유입시킨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오ㆍ폐수 침출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입시키겠다는 애기를 드린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고발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12개소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하자가 없다는 애기는 안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용도변경 했어요? 안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은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환입니다.
완벽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공익과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침출수가 나오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지목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안되어 있는가? 답변하세요.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원칙적으로 집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는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하자가 없다는 것 보다는 환경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용도구분을 보면 전부가 경지지역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전부 경지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기물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안 밟았잖아요?
지목은 하천부지, 전답이건 용도구분은 전부 경지지역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고발하든, 읍면장을 고발하든지 관리 책임자를 고발하든지 정식적으로 할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지역별 용도구분에서는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하천부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 매립장은 행정기관에서 한것은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협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물어보니까 협의해준적이 없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누수율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요구한것이 충실하게 오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톤당 390원씩 받고 있는데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1일 공급량이 9,473통으로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원가 계산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문제가 되는것이 올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8억 2,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는 8억 9,000만원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암댐으로부터 1일 공급받게 되어 있는 원수량이 11,500톤 입니다.
판매단가로 계산해보니까 16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생산단가를 놓고 계산해보니까 약 35억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라는 과제가 매우 큰 문제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만 제대로 손해 안보고 공급한다면 1년에 8,9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자를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자료를 단순비교 해놓고 봤을때 1년에 누수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이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30%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작년에 누수관련해서 보수비로 투자한것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원가 계산부터 다시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적자경영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도록 비합리적으로 경영을 할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을 점차 현실해화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5% 인상을 하시기로 해서 메꿔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5억이 메꿔짐에도 내년에 8억 9,000만원이 전출되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노후 급ㆍ배수관 보수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용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와 관련해서 이와같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을 수립해본덕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은 수립해본것은 없고 ‘91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본계획은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3억을 요구했는데 매년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매년 인센티브에 감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2000년까지 세워서 생산원가 대 판매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45%를 인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경상적 수지분석 및 요금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개선대책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 공급을 독점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서비스 개선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곡도 도곡온천지역을 포함해서 도곡면 일원에 주암호 물을 공급하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도 보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4차에 걸쳐 공사를 해서 ‘91년 착공해서 ’95년에 완공을 했는데도 지금 급수정은 68정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양, 청풍도 65억 들여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예상을 인구는 4,700명으로 보고 35명당 1정으로 봐서 계산을 합니다만 사업을 해놓고 나면 얼마만큼 수도정을 요구를 할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000을 기준으로 수도공사를 5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 수돗물이 팔릴 정수는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왕 설치된 도곡이나 이양, 청풍, 춘양의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울러서 주암호 상수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주암호 내지 동북호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인근 시ㆍ군과 수질보정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ㆍ군에 비용부담 현황도 파악해서 불평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정조치 해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이나 축산폐수, 생활하수의 정화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대책들은 전혀 강구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상수원 보호구역내이랄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인근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내지는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물관리라는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처럼 수요자 부담이라고 해서 몇천만원씩 와서 장비사는 것들은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와 관련해서 다지리에 양돈단지가 자꾸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자료보니까 또 지적을 당했구만요.
운농리도 시설개선명령이나 조치을 당했구만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운농리는 크게 적발사항이 없고 민원이 한건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지리 양돈단지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한두번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확인차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번 폐수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또 고발조치 당하고 해서 말썽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 생각에는 사업자의 정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행정은 할 도리를 다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같은 똑같은 지적들이 늘 나와서는 안됩니다.
우리 화순군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양돈단지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울려고 했던것인데 화순군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시설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오염하천 정비하면 뭐합니까?
정화를 하던 말든지, 정화를 할려면 상류의 오염시설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오염원을 차단을 시키든지 해야죠.
그와같은 시설들을 그대로 놔두고 오염하천 정화시설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행정의 시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운농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를 당시에는 자연정화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태양열 건조 방식이나 야간에 몰래 방류하는 방식들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재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시에 과장님께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동면 운농리, 서성리, 화순읍 다지리, 능주면 등 집단사육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운농리 출장을 가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복면서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공연히 그사람이 돼지 키우고 돈벌고 사는것이 배가 아파서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직접적인 공해사항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보면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공해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밤에 몰래 방류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새벽 4,5시까지 잠복근무를 한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야간 잠복해보니까 방류를 안한다고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가 현장 확인은 해보겠지만 동면 운농리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도 가보셨다는데 잘되고 있다면 다행이겠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몇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사소하게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모레기초를 콘크리트 기초로 바꾸면서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파형강관을 흄관으로 대체하면서 2,900만원, 작업장 성토에 따른 토사 운반을 하면서 6,000만원, 터파기 수량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1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이후로 제시되면서 예산이 늘어난것이 약 5억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유압추진공법을 택하지 않고 오픈카트 방식으로 채택을 했느냔 말입니다.
다리를 하나 통과하는데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사항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처음에 오픈카트 방식을 채택했는데 도에 설계 승인을 받을때 유압추진공법으로 하라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차집관로를 당초에 파행강관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인가가 날때 흄관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관종이 변경되면서 기초형식이 변경되고, 콘크리트 깊이만큼 폭과 깊이가 늘어나서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억 3,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당초에 세세하게 챙겨서 했어야죠.
다리를 건너는데 그렇게 설계변경사유가 됩니까?
당초에 오픈커트 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유압식 추진공법으로 택해서 예산이 약 6억이 늘어났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처음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검토해서 나왔던 것이 오픈을 하면 안되고 유압식으로 해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진입도로 텃파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차가 많이 다니고 농경지까지 침입이 되서 논을 매수해야 되니까 논을 매입하느니 공법을 변경해서 시공하자고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유지를 점유하더라도 사용료를 주면 되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리고 모래가 많아서 슬라이딩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설계변경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 생각에는 인근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당초 대로 했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예산을 1억 6,000만원 증가시키는 것은 무리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자주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지질조사도 하고 보링도 하고 여러가지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습니다.
지역여건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당초부터 고려되지않고 처음에 설계되었던 것이 자꾸 변동 되면서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 상식으로는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가지고 중간에 자주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군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내용들이 가급적 준수되면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조금전에 과장님이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서 동면 농공단지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농공단지 입구까지 상수도 관은 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아직 요구가 없어서 아직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제가 지금 농공단지를 다녀왔는데 입구에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모든 수도요금을 관리실에서 관리해서 주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수도는 업소마다 계량기를 달아주고 요금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런데 입구에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공동으로 조합관리실에서 부과한다니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주라고 진정서도 보냈죠?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제가 듣기로는 농공단지 기존의 관로가 누수가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계량기를 하나 붙여 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때는 업소마다 계량기를 붙여야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입구에 계량기 하나를 설치해놨는데 만약에 1,000톤을 사용했다면 똑같이 나눠서 내야될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똑같이 금액을 내면 일단은 물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 달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확인을 한 후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가면 개인적으로 달아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누수율이 많으니까 누수율을 감안시켜준다고 해서 계량기 한개만 부착하겠다고 했습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들이 동면농공단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파트에 보면 수돗물을 공급할때 메인 계량기가 전체적으로 한개 있고, 개인별로 한개씩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동면농공단지는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하고 만약 그렇게 시정이 안되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개인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놨다구요?
○ 환경주사보 김상진
현재는 요구를 안해서 설치를 안했는데요 현재 동면농공단지 추진사항을 보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앞까지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업소별로 계량기가 가는데 가는 중간에 누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메인계량기 없이 업소별로 가면서 중간에 누수된 수도물의 요금은 우리군의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메인계량기를 달고 거기에서 나가는 양에서 30%의 누수량을 봐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니까 개인별로 전부 놔눴다구요?
○ 환경주사보 김상진
예.
○ 위원 정종구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수돗물을 한방울이라도 쓰고 있습니까?
○ 환경주사보 김상진
안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안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 환경주사보 김상진
그것의 조정이 안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종구
계량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쓰는 계량기를 달아줘야 하는데 공동으로 계량기를 달아놓으니까 불만이 많아서 안쓰고 있는 것입니다.
○ 환졍주사보 김상진
제가 설명드린 것은 메인계량기에서 상수도물이 1,000톤이 빠져 나가는데 농공단지의 17개의 계량기에는 30톤밖에 사용량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누수되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수된 금액을 어디서 받느냔 말입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해서 정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관로매설을 언제 어느 업체에서 했는데 그렇게 누수가 많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농공단지 시설을 할 당시에 해서 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몇년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 상수도담당 이규동
공사에 따라 틀린데 보통 관로는 3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하면 너무나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해 놓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누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ㆍ폐수 처리장 유지 관리비를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아무 필료가 없는 돈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구
관로를 매설해서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갈려면 7억 5,000만원 정도 필료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 예산 비축은 없습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면 말만 해서 언제 하실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7,000만원도 아닌 7억이 넘는 돈인데 농공단지 업주자들이 가장 불편사항이 많은 공기, 좋은 물이 기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도 전혀 사용을 안하고 아무 필요없는 오ㆍ폐수 처리장도 매년 1억 1,000만원 정도를 물고 있으니 누가 입주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잘못한것을 정리해주시고 입주하라고 광고를 해야죠.
관로를 매설해서 오ㆍ폐수 처리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과장님 돈이라면 하루 이틀이라도 봐주겠어요.
당장 없애버리지.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태와도 근본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고...
○ 위원 정종구
어쨌든 그것때문에 만들었는데 입주가 안 되었을때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이상입니다.
○ 간수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영길
‘98년도 예산심의한 과정에서 온천사업소장을 하셨는데 화순온천 제1,2가압장 전기요금을 650만 9,000원을 요구해서 325만원만 책정해주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때 6개월분만 세워주시면 6개월후에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광주시로 부담하겠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예산이 없는데 누구 마음데로 전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을 놀릴 수 없어서...
○ 위원 조영길
저희가 가압장에는 광주시민들의 동복상수원에 방류하지 말라고 가압장을 돌리니까 전기료가 필요없으니까 처음에 100% 삭감을 했습니다.
당시 온천사업소장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분만 세워주시면 6개월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광주시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셔서 6개월분을 세워준것입니다.
그런데 왜 멋대로 1년분을 집행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제 1,2가압장의 전기요금을 6개월분만 세워줬으면 없으면 안돌려야죠?
5,000만원의 벌금을 내든, 5년간의 징역을 당하든 하는것은 해당 군수가 할일이고 예산을 성립해준 의회에서 6개월만 돌리라고 했으면 6개월말 돌려야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돌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을 놀릴 수 없어서 돌렸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내년에 100%예산 삭감해도 돌리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0% 삭감하면 못 돌리죠.
○ 위원 조영길
제 1,2가압장의 전기료가 아니고 화순온천 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줄때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전기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야죠.
벌금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질것이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중지시킬 용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오늘 당장 중지 시키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의회의 취지대로, 책임은 저희 의회가 집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워줄때 “제 1,2가압장은 화순군에서 전기료를 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하고 방류하면 광주시에서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을려면 전기료를 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당장 중지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저희 의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서 중지하시고 계량기 용량이 얼마인가 보고해주세요.
물이 차면 그냥 방류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애로사항도 압니다만 저희 의회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 왜 그런데다 투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간사 안복수
주민의견인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에 골프장이 2개 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체크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수질 나오는 것을 자꾸 체크는 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우려할만큼 법적으로 과다한 양이 아닙니다.
○ 간사 안복수
연 몇회나 체크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농약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련 업무이고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몇회나 확인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는 4회 실시했고 수시로 상수기관에서 하고 영산강환경관이청에서 직접 잔디까지 채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류된 방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 간사 안복수
주민들이 직접 못봐서 이런 건의를 한것 같습니다.
성분검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말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곡농동단지내에 오수로가 있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내 보냅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도곡농공단지 오수로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하수로와 농공단지에 따르는 오수로를 분리를 했는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면농공단지처럼 오ㆍ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체처리를 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점검 안해 보셨어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저희는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을 점검하는데 관로 관련해서는 점검 안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단지내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어 보시는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을 할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에서 미리서 이야기 해주고 나가서 점검하는건 아니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관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거기에 자체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수관로가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경지정리할 당시에 폐쇄를 하도록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죽청리 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어디로 물이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모르겠다고 합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제가 듣기로는 농수로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 위원장 김성인
농수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 같은 민원이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구 위원 거수)
정종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종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무단방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한건이라도 고발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이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복댐 상류에 방류를 했을때 그런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면 이것이 동복댐에만 방류를 했을때 적용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종구
제 말은 동복댐만 위해서 방류를 못 시킨다고 법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동복댐에 방류해서 적발되어 고발한적이 있느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건 없습니다.
○ 위원 정종구
다른 하전에 방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천이 아니고 상수원에 버렸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먹을 수도 있는 물을 버린다는데 벌금을 물리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냔 말입니다.
○ 위원 정종구
이것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 좋은 공기 신경 쓰셔서 다음 감사때는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안복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계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환경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4일
환경과장 김재월
다음은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규, 환경지도담당 곽희열,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수질관리담당 받민하, 상수도담당 이규동, 하수도담당 김판일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과 수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9명, 청원경찰 10명 등 총 49명으로 정ㆍ현원이 일치합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무분장내역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8년도 1,2기분 부과금액은 총 3억 8,400만원으로 11월 10일 현재 징수실적은 3억 900만원으로 부과금액 대비 80.4%입니다만 어제까지 현재 3억 1,100만원으로 81.1%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징수액은 전액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되며 우리군 징수교부율은 100%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98. 2기분 미납자에 대하여는 ’98년 11월 30일싸지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반을 편성 독려하고 당해 자동차 및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록을 등록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개선 완료 조치하여 335만 6,0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ㆍ단속 결과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하여 개선 및 조치이행 완료하였으며 또한 민간자율 환경오염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명예감시원 109명을 위촉하여 소속감 및 책임의식 부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46건의 환경오염신고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연료사용량 증가가 예산됨에 따라 벙커-c유 사용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매연 저감 및 노후시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5%인 2,300대를 지도 점검 목표로 설정하고 10월말 현재 2,360대를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차량 73대를 개선 명령하여 과태료 80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회에 걸친 배출가스 무료 점검결과 23대의 기준초과차량에 대하여 현장 정비는 물론 운전자가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운영하여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지도 및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편익 제공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입니다.
그동안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99년도부터 강화됨에 따라 오수정화 시설 운전 기술지도는 물론 취약 시간대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55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조치이행 등 행정 처분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소량의 지정 폐기물이라도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제 단속ㅇㄹ 실시하겠으며 건설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위치는 화순읍 교리 산 2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8,000㎡, 매립용량은 582,000㎥, 매립연한은 약 19년 정도이며 사업비는 45억원으로 국비 15억원, 군비 30억원입니다.
입지선정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8년 7월 28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화순읍 교리 일원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여 ’98년 7월 29일 화순군조정위원회의심의 의결을 거쳐 화순군의회에 입지선정안을 제출하였으며 ‘98년 9월 19일 입지선정관련 주민설명회를 화순읍 이장단 등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98년 10월 17일 입지선정관련 군의원, 입지선정위원, 전문가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68회 폐회중 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입지선정안이 가결되었으며 ‘98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담양군, 장흥군, 전북 남원시 등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을 답사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제70회 군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산정하여 입지선정안이 가결되면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실시하여 ‘99년 5월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98년 12월중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며, ’99년 제1회 추경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군비 확보 및 필요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99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입지선정 최종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국비 15억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불용처리후 계속사업비 책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리대상 매립장은 화순읍 다지리 매립장 등 12개소에 면적은 49,000㎡입니다.
관리인원은 화순읍 매립장 전담 1명과 면단위 미화요원 13명이며 관리장비는 덤프트럭, 포크레인을 임차하여 생활폐기물 매립 후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악취 및 해충제거를 위해 하절기에는 1일 2회, 춘ㆍ추절기에는 1일 1회 이상씩 분무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순읍 매립장 주변마을 청결유지를 위해 소족약품을 구입 화순읍 및 동면에 배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일일복토 및 중간복토 이행상태를 매월 1회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확행할 계획이며, 쓰레기 매립량 줄이기 운동 전개는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으로 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100개소의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 고시구역 관리입니다.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군 관련 조례에 의거 지난 ‘91년 8월 18일자로 일반지역 35개자리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참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고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수감자료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물의 정기 점검과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방류수 또한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4,000㎘의 분뇨를 처리하여 176만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협작물 종합처리기를 연내에 설치 완료하여 보다 효율적인 분뇨처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각족 시설물 정기 점검과 운영요원의 실무 안전교육을 통하여 오ㆍ폐수 처리장이 정상 가동중이며 방류수 수질 또한 법적 기준치에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처리장 시설의 정상 가동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는 총 117㎞ 중 ‘97년까지 22.4㎞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4㎞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61%로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1,400만원을 투자하여 계량기 497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상수도 누수율 제고를 위해 5,000만원을 투자하여 누수탐사를 하기 위해 계약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 파열 보수에 대하여는 170건에 8,700만원 투자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에 대해서도 화순읍 감도리 외 25개소에 4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85%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착실히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간이상수도시설 보수사업지구중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3,000만원이 부담되지 않아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하천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1,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총 사업비 267억 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7년 5월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침사지, 침전지, 회전원판조 찻집관로 등은 완료하여 현재 종합공정 59%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3차공사를 계약하여 ’99년 10월에 전체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온천 방류수 가압장 예산집행입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질은 BOD 5.9, COD 4.8, SS 7.0 으로 환경부 방류수 수질기준치 BOD 20, COD 40, SS 20 보다 적으나 화순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시 동복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상수도 취수원인 동복댐 상류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압장을 이용 동면 복암리 화순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압장 전기사용료는 1,01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광역시에 수혜자 부담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있어 부담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광주광역시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전기요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 안복수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인
ㆍ우리군 관내 소각장, 소각로 설치현황과 성능점검 검사 시행 여부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ㆍ화순온천 방류수 가압장 전기요금의 광주광역시와 유지보수 지원요청을 협의 하신 관련 공문과 출장내역 (군수 이하 실과장과 담당 실무자들의 출장내역)
ㆍ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 단속실적 중 다지리 양돈단지, 동면 양돈단지 관련 단속실적과 조치사항
ㆍ주암호 오염과 관련 10개의 시ㆍ군에서 주암호 주변 오염방지시설 투자내역
ㆍ각 시군의 용수사용량 현황
ㆍ각 시ㆍ군별 수돗물 생산 원가와 공급가액
ㆍ우리군의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가액 (‘95년~’98년)
ㆍ상수도 관련 사업 차입 부채현황과 상환실적 (‘95년~’98년)
ㆍ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 대 수입규모 (‘95년~’98년)
ㆍ상수도사업 운영 적자현황 (‘95년~’98년)
ㆍ상수도 관로 총 연장 길이와 시설 투자비 (‘95년~’98년)
ㆍ상수도관 설치 후 20년 이상된 노후관 현황 및 노후관 교체 예산 (‘95년~’98년)
ㆍ우리군 관내에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인근 징수 관련 조례)
ㆍ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관리 시설현황 및 지도 감독 관련 현황
ㆍ건물정화조 관리현황과 단속실적
ㆍ폐공처리 지도 단속실적, 관련 예산 (‘95년~’98년)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ㆍ재활용품 수집 예산 집행현황
ㆍ‘97년도 광덕택지단지에 하수도 준설지역 공사 관련 집행내역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해봉
10페이지 흙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에 개선명령 및 조치이행명령 5개소에 고발병행에 3건 했는데 여기에 백아산 고려시멘트가 들어 갔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해봉
그러면 백아산 고려시멘트에 환경영향평가 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고려시멘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됩니다.
○ 위원 정해봉
고발내용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이 뜨거운 감자로 매년 떠오르고 있는데 현재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기존 입주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정화조가 전부 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은 정화조를 자체적으로 전부 설치를 하고 있던데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우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소에서 설치한 정화조는 예를 들어, 동원제과에서 폐수를 방출할 수 있는 물이 군에서 지정 고시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1차 처리해서 BOD 800PPM을 내보내도록 고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소규모 폐수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처리 없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직통 유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능주나 도곡도 오ㆍ페수 처리장이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개별적으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동면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해태제과가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한것 아닙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오ㆍ폐수처리장과 관련된 예산과 업소들의 사용료와 수돗물을 관정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되어서 현재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대형관정과 상수도 설치와는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도 비교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상수도 요금이 업무용, 영업용, 가정용, 목욕탕으로 4종류가 있는데 농공단지는 영업용으로 책정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목표 상동농공단지에 가면 업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업무용과 영업용은 수도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상수도요금도 영업용에서 업무용으로 바꿔주자고 해서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목포 상동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업무용으로 해서 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실 용의는 없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 한다면 조례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받으니까 적자가 나는것 아닙니까?
싸게 받으면 요금을 재때 내면 적자가 안나는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 상수도요금은 비싸게 받을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 계획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상수도 요금 받으면 전부 군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전액 세입으로 들어오고 지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ㆍ군이나 도에 알아봐서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한적이 있는데 화순온천의 관로가 동면 북암리까지 오는데 방류수가 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천운장 앞까지 옵니다.
○ 위원 정중구
확인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확인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추가로 한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고발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그 조치내용도 같이내 주십시오.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IMF으로 인하여 정부노임단가가 떨어졌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정부노임단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5% 이상이 떨어지면 디스카레이션을 적용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확인했던 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제가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이양 강성리 2구에 미래환경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진척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 생활쓰레기 처리장 15억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금년에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계속사업비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순읍으로 알아보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중구
알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안복수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금일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간사 안복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7년도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60% 1억 4,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신청자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신청자가 왜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500만원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500만원이 적어서 그렇다면 1,000만원 정도로 올려도 상관없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융자금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정중구
그것이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볼때는 액수가 적어서 신청한 분이 없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1,000만원정도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0만원 이하로 해놓으면 500만원 가져가실분은 500만원 가져가시고 1,000만원을 가져가실분은 1,000만원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것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연 5,000만원씩 5억을 특별회계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억이 조성되었을때 1,000만원으로 올려서 조례를 개정해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돈이 너무 어중간해서 안쓰는 분도 있지만 500만원도 보증을 누가 안서줘서 못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2년후면 5억이 조성될텐데 그때가서 1,000만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특별회계로 자금을 운영하는 목적은 그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가능하면 그 돈을 유효 적절하게 집행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방금 계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선택의 폭을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닌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예.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추석절 저소득층 위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가구당 37,500원씩 200세대 750만원인데 위문대상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서나 북면은 인구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다음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높고 낮아서는 안되니까 인구비율로 따질 수도 없는거지만 어느정도 형평의 원칙에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생활보호대상자 안정자금 비고란에 18가구에 500만원, 1가구에 300만원씩 인데 뭐가 다릅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500만원이하니까 500만원 요구하는사람, 300만원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면 복암리에 가면 사랑의 집이라고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접수 안 됐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무허가로 접수가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 목사님되시는 분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처음에 그분이 기도원을 만든다고 해서 현재 10명정도의 신체부자유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비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등록은 안된 상태이죠?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한마디로 말해서 무허가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것을 합법적으로 보호해 줄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장애인시설은 기 설치되어 있는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도 가능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그런 청원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정중구
청원이 들어오면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예.
○ 위원 정중구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보면 거택보호대상자의 기준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12월에 읍ㆍ면별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 위원 정중구
면에서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100% 해줍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이것이 일년에 한번씩 9월경에 내년도 대상자를 조사서식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등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합동집무를 해서 도에 보내면 12월 중순경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거택보호자 대상자의 기준이 내려오면 그 선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대상이 안 되었는데 살다보니까 수입도 없고 재산이 열악해지면 수시로 추가책정에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사획복지요원들이 매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100% 책정을 줍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소향원이 지금 무료양로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정원은 50명에 현원은 28명인제 처음 소집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96년도 10월 20일에 개원하여 ’97년에 9명이 입소하고 현재 28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소향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향원에서 모금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독감독할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후원금도 반기에 한번씩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반기에는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소향원 직원중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호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전화해서 간호사가 있으면 전부 있는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이 부합하지 않는곳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순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건물면적이 154평으로 140명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명을 초과해서 정원을 인가해준 이유가 뭡니까?
부영놀이방의 경우도 면적 대비해서 14명인데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인별 어린이 놀이방은 시설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인원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제대로 심사를 안하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담당자가 금방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먼저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많이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집행현황에 보면 이 돈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불우이웃돕기를 방송국이나 언론사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해당 시군으로 총 금액에 대한 약 61~62%정도 자본으로 내려보내 줍니다.
관선시대에는 군수님께서 판공비 성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은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에서 돈을 줘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공문으로 지시 내려왔을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0%도 집행이 못되고 있는데 이웃돕기성금을 모아놨다가 이자 늘리자는 내용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것은 아니고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2,100만원을 수입하셔서 600만원만 집행하시고 1,500만원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용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 장애자 노인, 소녀가장, 모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회복지사업기금등 중앙성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화순군 부담금의 충당, 기타 불의의 교통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등에 지원, 타지역 또는 국제 이재민 구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면 소양원, 자애원 등에 주로 나간 것은 맞다고 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일부 나갔는데 오종후부부 교통사고 위문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그분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은 죽고 남편은 발신불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세대, 노인, 장애자에 대한 지원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그런것은 도에서 대상자 공문이 내려오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상자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자애원이나 소향원에 소고기를 몇근 사서 그돈에서 주라고 지시가 올때가 있고 도에서 돈이 이 구좌로 들어와서 그대로 집행하기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활용된다면 기금으로서 무슨 의마가 있는 겁니까?
위에서 주라면 주고 주지말라면 마는 겁니까?
법이나 자치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저희는 왜 이돈을 모으냐면 원래는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 위원장 김성인
이재민이 발생했을때는 예비비도 있고 다른 예산의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상시적으로 기준에 입각해서 지출하라는 돈이란 말입니다.
성금을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안쓰고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저희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연말연시가 닥쳐서 불우이웃을 돕자고 해서 만들어진 성금이 우리한테 전도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성금을 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내놓은 돈이란 말입니다.
당시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야지 위에서 공문이 안왔다고 안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저희가 몇 년전에 연양리 철도사건으로 23명이 사망했을때 이 돈을 신속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돈은 재해가 났을때, 이재민이 발생했을때 언제 어느때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연양리 교통사고가 난다고 예고가 되요?
당시에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당시에 조치가 됩니다.
저희들도 그때 성금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나뒀다가 그런데에 씁니까?
○ 사회보장담당 윤영재
가급적 그런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이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것이 아니고 놔뒀다가 적당하게 위에서 집행하라고 하면 집행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그걸로 대충 떼우라고 한것 아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들,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도 도와주고 있는데 특별히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의의 사고에 사용하라는 대목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등에 한정이 되어 있고 장애자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국가보훈대상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다는 말입니다.
소향원과 자애원에 주로 많이 갔고 특별한 경우가 몇군데 있기는 한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비춰볼때 적극적인 의미의 집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꾸로 1,5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성금으로 들어 온 것인데 그때그때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것 아니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노인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분들의 소외감을 없애준다거나 주로 소향원에 계신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물론 그분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가지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라도 찾아가서 따뜻하게 위로라도 해주자는 차원에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상자를 찾아서 적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군당국에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지침대로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런식으로 행정이 소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관내에 불우한 이웃들을 수시로 찾아보고 위로도 해서 그분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이런 기금을 모으고 활용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나 내려오면 소극적으로 집행되고 연양리 교총사고 났을때 누가 이 기금으로 집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모금등이 이루어 집니다.
기금을 적립을 시켜놓고 30%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키지 마시고 지원대상자를 찾아서 적기에 지원하도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소향원 관련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소향원 정원이 50명인데 28명만 입소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노인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대부분이 농촌주민으로 전통적인 관습때문이라고 봅니다.
시설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고요.
예를 들면 명절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는 풍습들을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무시할 수 밖에 없는 점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거기에 주변환경이 나쁘거나 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복지시설 바로 옆에 석회공장 있어서 먼지가 굉장이 많이 나더라구요.
당초에 허가과정을 보니까 화순군에서도 처음에는 불허가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런 공해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지 않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실제로 노인들이 그런건 모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용인원이 당초에 50명인데 28명만 입소가 되었을때는 예산집행도 그만큼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시설을 해놓고 이렇게 놀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시설에 입소 요건이 생보자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이상의 자를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소자가 정원미달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홍보를 하여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을 돌아보면 혼자 안타깝게 계신분들이 있더라구요.
물론 정서상 자기 고향을 떠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조건에서 혼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이런 시설들에 수용이 되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대책들을 강구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서만 찾지 마시고 관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이 시설로 가고 싶어도 자격기준에 해당이 안되어서 못가는 분이 있는데 그게 법으로 규정된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입소요건이 생활보호대상 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로 자활 거택보호자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설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법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가능하다면 불우한 노인들이 본인이 원한다면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전혀 불가능합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저희군에서 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장성으로 들어가고 싶어하십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이유가 뭡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화순은 무료양로원이고 장성은 병원이 있는 전문요양시설입니다.
화순의 소향원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하고 질병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은 전문요양시설로 입소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 관내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들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다고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현재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설을 놀리느니 수용하면 좋지 않아요?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제가 생각하기에 2,3년안에 금방 50명 정원이 채워질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이 비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이고 혹시 공해문제때문에 꺼려하는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공해문제는 알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모르더라도 문제는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대책은 환경과와 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춘양면 소재지까지 분진이 날아온다고 하던데요.
일단 허가가 나간 이상 복지시설이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시설자체가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시설 보강하는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시설설치허가시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으로 허가조건이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양원이 많이 비어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석회공장의 분진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화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담당 임영님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최근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보육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수차에 걸쳐 국도비 지원요구를 한결과 조만간에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보육시설 ‘98년도에 갑자기 여러개가 생겨나서 문제가 생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보육료부터 보조를 해주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안됐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당사자들은 인건비를 먼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준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것 같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하실때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조건들을 붙이지 않고 갑자기 많이 신고필증을 교부한 이유가 뭡니까?
한해에 여러개가 한꺼번에 늘어나서 예산사정을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작년에도 부족분을 도에서 연말 추경에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산형편을 예측해서 신고필증을 교부할때는 반드시 어떤 부대조건이라도 붙여서 교부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무작정 신고필증을 남발할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예산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여서 필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행정처리가 됐더라면 문제가 적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되가는 양상이 있는데 당사자들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말썽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차후에 여쭙기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안복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간사 안복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재활용품수집판매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약 7,776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액은 약 4,9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처리된것은 2,800만원정도 불용되어서 집행비율은 약 63%가 됩니다.
왜 이렇게 집행비율이 낮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재황용품 수집판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10톤에 50,8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지을 늘려 내년부터는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금년에 보면 7,2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11월말 현재 5,8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나와 있는데 판매대금은 미화요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닙니다. 수집한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 매각하여 일반회계에 세입처리 하고 있으며 수입된 금액은 대활용품을 수집한 부녀회 등에 군에서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의사가 병을 고칠려면 속이 곪아 있는데 발바닥 긁어주니까 웃는다고 마냥 좋아서 웃고 있는걸로 생각하면 안되겠죠?
○ 환경과장 김재월
‘99년부터는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며 미화요원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군에서 직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판매대금의 70%는 미화요원 후생복리 비용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같은 경우는 인구가 50% 되는데 8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능주가 670만원, 여기가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면에서 많이 나오는곳은 그 비율이 70%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나올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의 경우 인구나 면적에 비해 수집율이 낮은 편입니다.
능주 부녀회등에서 수집한 판매대금은 전액 지금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여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금까지는 미화요원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 들어 자기면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자체 수거하여 자급 판매도 하며 군에서도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부녀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화순읍같은 경우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화순읍은 타 읍면과 비교하면 수거율이 낮은 편입니다.
‘99년부터는 재활용품 수거율을 ?여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광덕택지단지 하수도 준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 하수도계장 김판일
오수관로가 단면이 적은 250m/m 관으로 설치되며 배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오수로가 그렇게 막혔느냐 말입니다.
○ 하수도계장 김판일
오수관 크기가 적어 가정에서 나오는 퇴적물과 토사가 일부 흘러들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3차택지에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부영, 금호, 서라 공사장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전부 막혔습니다.
○ 하수도계장 김판일
광덕택지 3차 지구는 건축공사로 인하여 광덕택지에서 화순교간에 토사유출이 많고 광덕건강원 부근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사 많아 배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어 현장에 가 맨홀을 열고 확인 하였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를 언제 가보셨습니까?
○ 하수도계장 김판일
11월 14일에 가봤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공사를 하기전에 왜 이 공사를 하게 됐는지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흘러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토사적이 흐르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치우라든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하수도계장 김판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부서인 주택관리계에 건축허가시 부대조건으로 건축공사로 인하여 오수관이 막힐때는 원인자가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당연히 대형건물을 건설할때는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회사에 통지를 해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 12월에 계약을 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착공이 ‘97년 5월 27일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동안 지금까지 감독관이 몇번이나 바꿔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9월 21일자로 한번 바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순군이 생긴 유사이래로 가장 큰 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대형공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감독관을 자꾸 바꾼다는 것은 대단이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런일은 없겠지만 감독관에게 어떤 책임의 한계 또 그 감독관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주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서로 미룰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에서부터 준공까지 담당자가 맡아주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에 대해서는 문팔갑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공사하던 분들이 그래야만 자리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3년짜리 공사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야만 그 사람도 책임을 가지고 소신껏 할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지난번에 조영일씨였는데 지금은 누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이경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업무인수인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도 잘 모르실겁니다.
현재까지는 업무파악중이죠?
○ 지방토목주사보 이경원
어느정도 업무파악은 끝났습니다.
제가 소신을 갖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자가 있더라도 전임자한테 밀지않고 시정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생기더라도 참고를 하셔서 전담 감독관으로 착공에서 준공이 될때까지는 감독관 책임하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공무원들은 전부 배제를 하고 이장들만 남아서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것인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거론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 59명중에서 6명을 대표위원으로 뽑아서 6명이 소수의 의견을 종합해서 대안을 선정해보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6명은 교리 1,2구이장, 신기리 이장, 향청리 이장, 다리지 2구 이장, 내평리 이장으로 6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27일에 그 6명과 저하고 조영길 의원, 도의회 임호경 의원, 번영회장이 같이 만나서 대안제시를 어떻게 할것인가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애기가 내평리 이장께서 앵남리 산 1번 속칭 도적굴이라는 현위치 설명드리면 땀재 넘어서 150m 더 내려가면 우측으로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1㎞정도 들어 갑니다.
그 골짜기를 선정해서 대안을 제사하면 민원이 적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가보고 거기가 광산 이씨들 문산이 되어서 몇분과도 애기를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입지선정위원을 다시 개편한다거나 아니면 종전 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라도 제2후보지로 거기를 선입해서 그 이후의 상황은 타협해서 종전 1후보지와 2후보지를 선별하는 과정을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선정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국비가 명시이월되어서 다시 재명시이월 하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국비 15억원 온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가시 재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그런 사유를 얘기했고 조에서는 환경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5년이상 계속사업을 추진할때 당초 총액을 계속비 의결을 얻게되면 총액 범위내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계속비의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에 15억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1회 추경때 계속사업비로 5년간치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반납을 안하고 15억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그렇게 바쁜일은 아니겠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지리는 앞으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1~2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개수명령이 내려왔는데 내용이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내용이 주로 침출수 문제입니다.
능주와 다지리에 방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다른곳을 선정해서 종합폐기물처리장을 만들더라도 능주와 다지리는 예산을 매년 투입해서 복구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지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얘기는 약 25억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획예산실에 복구비용을 예산 요구했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우리 화순군은 영산간환경관리청에서 받은 개수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켜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왜 안 지키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25억을 기획예산실에 요구하니까 너무 많다고 8억만 요구하라고 해서 8억만 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8억을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요?
○ 환경과장 김재월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했었고 후보지 결정 문제도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행정관청에서도 그걸 안 지키면서 단속하러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충분치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인이 적발이 되었는데 행정관처부터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민들이 알고 지금까지 적발되었던 사람들이 화순군을 걸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개인이 그렇게 관리를 했다면 아마 이미 영산강관리청에서 군수를 고발했을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개수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개수명령이 내려졌으면 지켜야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13개 읍면중에서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11월부터 다른 매립장은 자신있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순읍과 능주만 자신있게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것도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수백억 투자해서 물정화 시키면 뭐합니까?
우리는 위반해도 괜찮고 너희는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시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조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2년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매입장 공사는 몇 년이나 걸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4년정도 걸립니다.
○ 위원 문팔갑
2년 이후에는 다른 대책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대책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의회의 입장을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입장이 생기는데 위치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나쁜 선례를 남겨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료라 할지라도 주민들이나 의원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저희는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의회에서 결정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할 따름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회에 와서 환경과장님이 두분이 계셨는데 전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들 말씀 들어오면 정말로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장이라는 자리가 과장님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 이상입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출장내역을 보니까 주동식 부군수께서 오셔서 딱 한번 출장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전부 세워지지 않았죠?
○ 환경과장 김재월
1,366만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지를 가지고 한번도 재대로 출장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도대체 뭐하는 자리입니까?
군수라고 하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법규나 규정만 내세우라고 군민들이 선택한것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루이틀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2대 내내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법규를 앞세우면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조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할만한 출장도 한번도 하시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야 주동식 부군수께서 광주시로 출장을 한번 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나 규정으로 안되는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라고 정무직 공무원 선출해서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10월 20일에 한번 출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동식 부군수께서 젊은 부군수님이라 의지를 가지고 이런것도 챙겨보신것 같은데 그전에 군수께서 광주시장 만나서 이 문제 가지고 담판해보신적 있습니까?
화순군정의 난맥상이 여기서 한번 더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화순온천 오수처리장 배수관로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1의 배수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28.3㎞로 배수관로 로서는 제일 깁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일 긴 배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동복호에 안된다고 하는데 방류수질기준이 몇 PPM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기준치는 20PPM인데 현재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준치 이하면 방류를 해도 하등에 하자가 없는 물입니다.
이와같은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한두번 한것이 아닙니다.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을 단순히 상수원 이라는 이유때문에 방류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같은 전라남도였기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엄연히 경계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계약조건을 들어서 계속해서 광주시가 이기적인 자세로 견제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 실무자들뿐만아니라 자치단체장께서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서야 됩니다.
동복호로 인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자료에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법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주동식 부군수님을 모시고 갔을때 네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87년도에 계약된 단가 38원 25전이라는 것이 협의각서에 광주시와 화순군에 재계약하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안된다면 돈을 줬다는 뜻으로 1원만 받아라, 그렇게 줄여봐야 연 6,000만원 손해본다고 제1안으로 제시를 했고, 2안으로는 제가 온천사업소에 있으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대체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온천사업소 지구내에 있는 옥리, 서유리의 생활하수를 온천에 있는 정수장으로 옮기도록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4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돈은 너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그 사업을 해주면 우리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를 받아서 정화를 시켜주겠다고 광주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하는 회답을 받았습니다.
세번째가 망향각 건립입니다.
광주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3억 4,100만원을 세워서 10월 30일까지 해서 설계 완료해서 납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망향각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못하기 때문에 동복호 감시초소로 해서 25평 규모로 건립하도록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병정화조가 주암호에만 건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복호에도 합병정화조를 시설할 수 있도록 동복호 주변지역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합병정화조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게되면 거기에 지방비와 민자부담을 광주시에서 지원해주겠다는 협약을 받아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서, 북면에서 11군데의 업소가 있는데 실제 업소마다 합병정화조를 시설하겠다고 나서는 업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권유를 해서 1기당 2,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민자와 지방비 부담을 광주시에서 부담해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등이 보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망향각 건립하는데 감시초소 이름을 붙여서 건립을 해요?
그렇게 굴욕적인 행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굴욕적인 행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감시초소라고 해서 망향각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을 자꾸 내세우시는데요, 법이나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정무직 공무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광주시에서는 고자세로 이기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나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순군이 자꾸 굽이고 들어가고 법이나 규정에 얽메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한두번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나서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변하게 출장 한번도 가시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공문 한번 보내고 출장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지난번 도 회의때도 수송과장을 만나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암호는 주변지역에 있는 수혜시ㆍ군과 피해 시ㆍ군이 협의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방류하지 않기로 한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물은 방류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경우, 오염된 물은 방류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시에서 자꾸 법 내세우면 우리도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는 물을 버린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합니까?
수질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못 버리게 한다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복호 당초 영향평가 승인을 받을때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동복호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동면으로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중에 떨어뜨려서 환경관리청에서 이행조건을 이행 안했다는 지적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에 제소해본적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부에는 한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건 우리로서는 불평등한,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조항이라는 겁니다.
방류수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을 방류하겠다는데 28㎞를 끌고와서 버려야 한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조건에 대해서 환경부나 상급기관에 문제 제기를 해 본적 있습니까?
환경부에 제소를 해야될것 아닙니까?
환경부의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서 방류해도 상관없는 물을 광주시민의 정서상 문제때문으로 28㎞나 끌고와서 버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방류수질기준 이상의 정화된 물을 방류한다거나 오염된 물을 방류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류수질 기준에 아무런 하자가 없이 손을 씻어도 좋을 깨끗한 물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굳이 28㎞를 펌핑해서 올려서 할 이유가 뭡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차례 의회에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화순군 당국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미온적인 자세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소만 결정이 되면 합병정화조나, 옥리ㆍ서유 지구내에 생활폐수 차집관계는 몇번 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주암댐이나 동복호가 상수원이라고 해서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환경단체들이 나서서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마치 그 지역 상류에 사는 사람들이 축산폐수나 생활폐수를 함부로 버려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지는 등등의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마치 죄인들입니다.
광주시민들이 먹는 물에 더러운것만 버리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데 광주시는 매우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암호 주변을 여러가지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광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화순온천 하수 시설에서 방류되고 있는 수질이 환경부 방류수질기준이 BOD가 20㎎인데 방류수질이 4.9㎎이고, COD는 기준이 40㎎인데 방류수질은 4.8㎎이고, SS는 기준은 20㎎인데 방류수질은 2.6㎎입니다.
약 10분의 1내지는 5분의 1정도 수준의 방류수질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물을 광주시민들의 상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버리지 말고 28㎞끌고와서 전기요금 내면서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들여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기가막히는 협상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이와같은 불평등한 계약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왜 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문제제기를 안한 것이 아니라 금년 9월 수질이 BOD가 4.9PPM 나왔는데 3급수 이하 물은 6PPM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6PPM 이상이 나와서 버릴 수 있는 단계가 있어서 이의 제기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군수님을 모시고 광주시를 한번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군수님한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법규정 따져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법이나 규정 내세워서 할것 같으면 벌써 했죠.
○ 환경과장 김재월
광주시 상수원 본부와도 전화로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광주시 의회와 절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론 의회차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하실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서 확보해야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깨끗한 물을 버리겠다는데 못하게 합니까?
광주시민들의 정서상의 문제때문에 기천만원씩 예산 들여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작년 연말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때 우리가 제1가압장에서 방류수를 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수를 버리는 장면을 사진 촬영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차마 여러가지 정서를 생각해서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앞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런 내용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1.5%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48.5%가 간이 상수도이네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문팔갑
상수도에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43억입니다.
○ 위원 문팔갑
간이상수도는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억 요구했는데 1억 계상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10억 정도 있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억은 아니라도 5억 이상은 있어야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가 현재 214개소로 알고 있는데 금년 폭우가 많이 와서 유실되고 피해난지역이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5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안세워졌어도 아무 말씀도 안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 세워주라고 건의는 했는데 종전에 예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절감액 가지고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사전에 총무위원장님이나 문위원님께서 의회 절감액으로 증액 수정 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상수도 누수율이 현재 42.2%인데 이번에 상수도요금 조성원가에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45%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생산단가가 834원서 390원 받고 있는데 44%에 해당됩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에 45%인상시키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68%입니다.
○ 위원 문팔갑
누수율만 어느정도 잡아줬으면 안 올려도 됩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상수도 가능 누수율은 법적으로 30%가 누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누수율은 12%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정부에서 정해준것은 그 정도의 오차는 인정해준다는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같은 경우는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
15년에서 20년 이상된것이 상당히 많아서 자연 누수가 조금씩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2000몇년도까지 몇백억의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나왔던데 자신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그것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이번에 노후관 교체비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7억 요구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위생처리장 보면 하루에 50톤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일 50톤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오는 양은 70톤 정도 되어서 전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책은 위생처리장 앞에 공한지 300평 정도를 매입해서 2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입안은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토지매입비 10억을 요구했었는데 하나도 계상이 안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입안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몇평인데 토지매입비가 10억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비까지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하루에 50톤이 처리용량인데 실질적으로 반입량은 70톤 정도 된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들어 오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주면장으로 가신 그당시 김영열 환경과장님이 그것을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낼려다가 들통이 난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내년 10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거기에 미생물을 살려서 키워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빈부화가 걸려서 좋은 물만 들어가서 미생물이 살지 않을 경우에는 미생물이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오염된 물질을 집어넣어야 될 형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순온천 종말처리장이나 도곡온천 종말처리장이 빈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즉 유입수보다 나가는 물이 더 더럽다는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위생처리장 침출수는 어디로 갈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실제로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려면 2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장래에 안전한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라도 거리 관계를 따져서 관로매설을 생각해봐야 겠지만 가까운 거리라면 화순읍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군수가 선거에 나왔을때 공약은 군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길 당시에 주민들이 가장 반대한것은 분뇨처리장을 거기에 유입시킨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한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오ㆍ폐수 침출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입시키겠다는 애기를 드린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제가 고발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12개소에 하나도 하자가 없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하자가 없다는 애기는 안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용도변경 했어요? 안했어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다지리 쓰레기 매립장은 관습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환입니다.
완벽한 시설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의 공익과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침출수가 나오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지목을 변경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안되어 있는가? 답변하세요.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원칙적으로 집종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는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 환경정화담당 양덕승
하자가 없다는 것 보다는 환경법이 생기기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용도구분을 보면 전부가 경지지역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전부 경지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기물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안 밟았잖아요?
지목은 하천부지, 전답이건 용도구분은 전부 경지지역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고발하든, 읍면장을 고발하든지 관리 책임자를 고발하든지 정식적으로 할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지역별 용도구분에서는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하천부지,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 매립장은 행정기관에서 한것은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협의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물어보니까 협의해준적이 없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누수율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요구한것이 충실하게 오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톤당 390원씩 받고 있는데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1일 공급량이 9,473통으로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원가 계산을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문제가 되는것이 올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8억 2,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년에는 8억 9,000만원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암댐으로부터 1일 공급받게 되어 있는 원수량이 11,500톤 입니다.
판매단가로 계산해보니까 16억 3,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생산단가를 놓고 계산해보니까 약 35억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라는 과제가 매우 큰 문제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만 제대로 손해 안보고 공급한다면 1년에 8,9억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군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자를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와 같은 자료를 단순비교 해놓고 봤을때 1년에 누수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이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30%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작년에 누수관련해서 보수비로 투자한것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원가 계산부터 다시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적자경영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도록 비합리적으로 경영을 할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을 점차 현실해화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45% 인상을 하시기로 해서 메꿔지는 돈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5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5억이 메꿔짐에도 내년에 8억 9,000만원이 전출되어야 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노후 급ㆍ배수관 보수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용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상수도와 관련해서 이와같은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을 수립해본덕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저희들은 수립해본것은 없고 ‘91년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본계획은 지방상수도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96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이 3억을 요구했는데 매년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매년 인센티브에 감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2000년까지 세워서 생산원가 대 판매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45%를 인상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경상적 수지분석 및 요금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상수도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개선대책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도 공급을 독점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서비스 개선 측면이나 경영적인 측면들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곡도 도곡온천지역을 포함해서 도곡면 일원에 주암호 물을 공급하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수도 보급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4차에 걸쳐 공사를 해서 ‘91년 착공해서 ’95년에 완공을 했는데도 지금 급수정은 68정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이양, 청풍도 65억 들여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예상을 인구는 4,700명으로 보고 35명당 1정으로 봐서 계산을 합니다만 사업을 해놓고 나면 얼마만큼 수도정을 요구를 할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춘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000을 기준으로 수도공사를 56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 수돗물이 팔릴 정수는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기왕 설치된 도곡이나 이양, 청풍, 춘양의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울러서 주암호 상수원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주암호 내지 동북호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인근 시ㆍ군과 수질보정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ㆍ군에 비용부담 현황도 파악해서 불평등하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정조치 해나가야 할겁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상대책이나 축산폐수, 생활하수의 정화대책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지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대책들은 전혀 강구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상수원 보호구역내이랄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오염의 주범으로 몰려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인근 시ㆍ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이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내지는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물관리라는 측면에서 일관성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처럼 수요자 부담이라고 해서 몇천만원씩 와서 장비사는 것들은 “언발에 오줌누기” 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와 관련해서 다지리에 양돈단지가 자꾸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자료보니까 또 지적을 당했구만요.
운농리도 시설개선명령이나 조치을 당했구만요.
○ 환경과장 김재월
운농리는 크게 적발사항이 없고 민원이 한건 들어왔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지리 양돈단지는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한두번 거론된것이 아닙니다.
확인차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번 폐수로 문제가 되는 지역이고 또 고발조치 당하고 해서 말썽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 생각에는 사업자의 정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런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행정은 할 도리를 다 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같은 똑같은 지적들이 늘 나와서는 안됩니다.
우리 화순군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양돈단지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울려고 했던것인데 화순군의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시설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오염하천 정비하면 뭐합니까?
정화를 하던 말든지, 정화를 할려면 상류의 오염시설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오염원을 차단을 시키든지 해야죠.
그와같은 시설들을 그대로 놔두고 오염하천 정화시설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행정의 시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운농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를 당시에는 자연정화법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태양열 건조 방식이나 야간에 몰래 방류하는 방식들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상재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시에 과장님께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동면 운농리, 서성리, 화순읍 다지리, 능주면 등 집단사육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운농리 출장을 가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복면서가 나와 있는데 주민들은 공연히 그사람이 돼지 키우고 돈벌고 사는것이 배가 아파서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직접적인 공해사항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보면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공해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밤에 몰래 방류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새벽 4,5시까지 잠복근무를 한적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야간 잠복해보니까 방류를 안한다고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가 현장 확인은 해보겠지만 동면 운농리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도 가보셨다는데 잘되고 있다면 다행이겠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이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건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몇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사소하게 설계변경사유가 생기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모레기초를 콘크리트 기초로 바꾸면서 약 2억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파형강관을 흄관으로 대체하면서 2,900만원, 작업장 성토에 따른 토사 운반을 하면서 6,000만원, 터파기 수량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1억 7,000만원,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이후로 제시되면서 예산이 늘어난것이 약 5억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유압추진공법을 택하지 않고 오픈카트 방식으로 채택을 했느냔 말입니다.
다리를 하나 통과하는데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사항이 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처음에 오픈카트 방식을 채택했는데 도에 설계 승인을 받을때 유압추진공법으로 하라고 해서 변경했습니다.
차집관로를 당초에 파행강관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인가가 날때 흄관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관종이 변경되면서 기초형식이 변경되고, 콘크리트 깊이만큼 폭과 깊이가 늘어나서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억 3,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3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당초에 세세하게 챙겨서 했어야죠.
다리를 건너는데 그렇게 설계변경사유가 됩니까?
당초에 오픈커트 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유압식 추진공법으로 택해서 예산이 약 6억이 늘어났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처음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앙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검토해서 나왔던 것이 오픈을 하면 안되고 유압식으로 해서 시공하라고 했습니다. 진입도로 텃파기가 들어가는 입구인데 차가 많이 다니고 농경지까지 침입이 되서 논을 매수해야 되니까 논을 매입하느니 공법을 변경해서 시공하자고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유지를 점유할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유지를 점유하더라도 사용료를 주면 되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월
그리고 모래가 많아서 슬라이딩 현상이 오지 않겠는가 해서 설계변경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 생각에는 인근에 사유지라 할지라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당초 대로 했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예산을 1억 6,000만원 증가시키는 것은 무리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보더라도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자주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처음에 지질조사도 하고 보링도 하고 여러가지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습니다.
지역여건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를 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당초부터 고려되지않고 처음에 설계되었던 것이 자꾸 변동 되면서 시설비가 늘어나는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 상식으로는 3,4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해가지고 중간에 자주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군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철저히 하셔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내용들이 가급적 준수되면서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조금전에 과장님이 상수도 관로를 개설해서 동면 농공단지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농공단지 입구까지 상수도 관은 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아직 요구가 없어서 아직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제가 지금 농공단지를 다녀왔는데 입구에 계량기를 설치해놓고 모든 수도요금을 관리실에서 관리해서 주라고 하니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수도는 업소마다 계량기를 달아주고 요금을 받는것이 맞습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런데 입구에 계량기를 달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공동으로 조합관리실에서 부과한다니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주라고 진정서도 보냈죠?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제가 듣기로는 농공단지 기존의 관로가 누수가 너무 많아서 종합적으로 계량기를 하나 붙여 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볼때는 업소마다 계량기를 붙여야 맞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입구에 계량기 하나를 설치해놨는데 만약에 1,000톤을 사용했다면 똑같이 나눠서 내야될것 아닙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구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똑같이 금액을 내면 일단은 물을 절약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계량기 달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확인을 한 후에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가면 개인적으로 달아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제가 관리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누수율이 많으니까 누수율을 감안시켜준다고 해서 계량기 한개만 부착하겠다고 했습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저희들이 동면농공단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파트에 보면 수돗물을 공급할때 메인 계량기가 전체적으로 한개 있고, 개인별로 한개씩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동면농공단지는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하고 만약 그렇게 시정이 안되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개인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해 놨다구요?
○ 환경주사보 김상진
현재는 요구를 안해서 설치를 안했는데요 현재 동면농공단지 추진사항을 보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앞까지 메인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업소별로 계량기가 가는데 가는 중간에 누수량이 너무 많습니다.
메인계량기 없이 업소별로 가면서 중간에 누수된 수도물의 요금은 우리군의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메인계량기를 달고 거기에서 나가는 양에서 30%의 누수량을 봐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니까 개인별로 전부 놔눴다구요?
○ 환경주사보 김상진
예.
○ 위원 정종구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수돗물을 한방울이라도 쓰고 있습니까?
○ 환경주사보 김상진
안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안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 환경주사보 김상진
그것의 조정이 안되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종구
계량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이 쓰는 계량기를 달아줘야 하는데 공동으로 계량기를 달아놓으니까 불만이 많아서 안쓰고 있는 것입니다.
○ 환졍주사보 김상진
제가 설명드린 것은 메인계량기에서 상수도물이 1,000톤이 빠져 나가는데 농공단지의 17개의 계량기에는 30톤밖에 사용량이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누수되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수된 금액을 어디서 받느냔 말입니다.
○ 상수도담당 이규동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해서 정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관로매설을 언제 어느 업체에서 했는데 그렇게 누수가 많습니까?
○ 상수도담당 이규동
농공단지 시설을 할 당시에 해서 업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몇년동안의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 상수도담당 이규동
공사에 따라 틀린데 보통 관로는 3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하면 너무나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해 놓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누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ㆍ폐수 처리장 유지 관리비를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1억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아무 필료가 없는 돈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종구
관로를 매설해서 오ㆍ폐수 처리장으로 갈려면 7억 5,000만원 정도 필료하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아직 예산 비축은 없습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면 말만 해서 언제 하실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종구
7,000만원도 아닌 7억이 넘는 돈인데 농공단지 업주자들이 가장 불편사항이 많은 공기, 좋은 물이 기본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도 전혀 사용을 안하고 아무 필요없는 오ㆍ폐수 처리장도 매년 1억 1,000만원 정도를 물고 있으니 누가 입주하러 오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잘못한것을 정리해주시고 입주하라고 광고를 해야죠.
관로를 매설해서 오ㆍ폐수 처리장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과장님 돈이라면 하루 이틀이라도 봐주겠어요.
당장 없애버리지.
○ 환경과장 김재월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태와도 근본적인 얘기가 되어야 하고...
○ 위원 정종구
어쨌든 그것때문에 만들었는데 입주가 안 되었을때는 당연히 없애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종구
이상입니다.
○ 간수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영길
‘98년도 예산심의한 과정에서 온천사업소장을 하셨는데 화순온천 제1,2가압장 전기요금을 650만 9,000원을 요구해서 325만원만 책정해주라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때 6개월분만 세워주시면 6개월후에는 광주시와 협의해서 광주시로 부담하겠다고 하셨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예산이 없는데 누구 마음데로 전기를 계속 돌리고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을 놀릴 수 없어서...
○ 위원 조영길
저희가 가압장에는 광주시민들의 동복상수원에 방류하지 말라고 가압장을 돌리니까 전기료가 필요없으니까 처음에 100% 삭감을 했습니다.
당시 온천사업소장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6개월분만 세워주시면 6개월동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광주시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셔서 6개월분을 세워준것입니다.
그런데 왜 멋대로 1년분을 집행하고 있느냔 말입니다.
제 1,2가압장의 전기요금을 6개월분만 세워줬으면 없으면 안돌려야죠?
5,000만원의 벌금을 내든, 5년간의 징역을 당하든 하는것은 해당 군수가 할일이고 예산을 성립해준 의회에서 6개월만 돌리라고 했으면 6개월말 돌려야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돌립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시설을 놀릴 수 없어서 돌렸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내년에 100%예산 삭감해도 돌리실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100% 삭감하면 못 돌리죠.
○ 위원 조영길
제 1,2가압장의 전기료가 아니고 화순온천 처리장의 전기요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줄때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취지대로 예산을 집행하셔야지 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전기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야죠.
벌금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질것이고,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면 그렇게 할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중지시킬 용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오늘 당장 중지 시키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의회의 취지대로, 책임은 저희 의회가 집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워줄때 “제 1,2가압장은 화순군에서 전기료를 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하고 방류하면 광주시에서 시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을려면 전기료를 달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당장 중지하세요?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조영길
저희 의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서 중지하시고 계량기 용량이 얼마인가 보고해주세요.
물이 차면 그냥 방류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애로사항도 압니다만 저희 의회의 의도를 아시잖아요?
군민의 혈세를 가져다 왜 그런데다 투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간사 안복수
주민의견인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내에 골프장이 2개 있죠?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간사 안복수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농약 사용량에 대해서 체크하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수질 나오는 것을 자꾸 체크는 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우려할만큼 법적으로 과다한 양이 아닙니다.
○ 간사 안복수
연 몇회나 체크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농약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 관련 업무이고 오수정화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몇회나 확인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올해는 4회 실시했고 수시로 상수기관에서 하고 영산강환경관이청에서 직접 잔디까지 채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류된 방류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 간사 안복수
주민들이 직접 못봐서 이런 건의를 한것 같습니다.
성분검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의 말썽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곡농동단지내에 오수로가 있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서 내 보냅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도곡농공단지 오수로는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하수로와 농공단지에 따르는 오수로를 분리를 했는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면농공단지처럼 오ㆍ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자체처리를 해서 내보내도록 되어 있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그것이 부실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점검 안해 보셨어요?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저희는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설을 점검하는데 관로 관련해서는 점검 안합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단지내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처리가 잘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잘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어 보시는것 같은데 저희가 점검을 할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행정에서 미리서 이야기 해주고 나가서 점검하는건 아니죠?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관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갑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거기에 자체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오수관로가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경지정리할 당시에 폐쇄를 하도록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죽청리 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었는데 현재 어디로 물이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모르겠다고 합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제가 듣기로는 농수로 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 위원장 김성인
농수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 같은 민원이 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적당한 조치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담당 곽화열
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안복수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구 위원 거수)
정종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종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무단방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한건이라도 고발했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 내용이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복댐 상류에 방류를 했을때 그런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 정종구
그러면 이것이 동복댐에만 방류를 했을때 적용되는 것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예.
○ 위원 정종구
제 말은 동복댐만 위해서 방류를 못 시킨다고 법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동복댐에 방류해서 적발되어 고발한적이 있느냔 말입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그건 없습니다.
○ 위원 정종구
다른 하전에 방류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하천이 아니고 상수원에 버렸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먹을 수도 있는 물을 버린다는데 벌금을 물리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냔 말입니다.
○ 위원 정종구
이것은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 좋은 공기 신경 쓰셔서 다음 감사때는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수고해 주십시오.
○ 간사 안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안복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