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70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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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8년 12월 3일 (목)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민원봉사과
-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맨위로- 민원봉사과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입니다.
감사실시하시기전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적담당 류시석, 민원담당 서병연,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병무담당 김영희 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는 228건이 추진되었으며 금년 1월 31일자로 허가 및 신고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개발제안구역내 토지에 대해서는 11월 2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다시 지정되어 3년간 시행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토지개발이익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8건, 7,600만원중 5건, 5,600만원은 징수 하였고, 체납된 3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하였으며 토지개발 이익금은 금년 9월 19일부터 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어 현재는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입니다.
중개업소 36개소에 대하여 매 분기 1회씩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5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목변경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처리는 현재 425건, 549필지, 1,535㎡가 대부분 전, 답, 대 잡종지 등으로 신청되어 사실 이용 현황대로 현지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입니다.
총 접수 5,140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 4,820건, 복합민원 320건 등을 처리하여 지연처리민원은 없으며 반려민원 58건, 보완요구민원 89건, 불허민원 12건, 다수인관련민원 55건, 30인이상 집단민원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후견인 대상 공무원을 본청 담당 주사급으로 46명을 지정하여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ㆍ허가 민원에 대하여 지정운영하여 4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신고현황은 306대가 사용신고 신청하였으며, 차종은 화물차 273대 승합차 33대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용도 변경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용도를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할시 적용되며 금년도 용도변경허가 실적은 6건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하여 군과 읍ㆍ면에서 마을 순회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군에 12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여 10동을 철거하였고 1동은 추인 허가하고 1동은 고발후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허가 접수시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대수 산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도 52개소에 1,052대의 사설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건축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허가 실적은 도곡면 대곡리 공장 등 6건을 처리하였고 5,000㎡이상은 도곡온천 콘도 및 백아산 콘도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8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98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20평 동당 1,6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당초 142동을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주민들은 25평 이상의 주택건축을 원하고 있으며 융자지원액이 건축 소요비의 30%에 불과하여 주택개량 희망자가 작년에 비하여 대폭 감소 현제 70동을 개량하였습니다.
‘98 빈집정비는 36동을 계획하여 연내 모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현황 및 실적은 현재 관리중인 계정은 ’98 수해주택외 8개 계정으로 137동이며, 올해 회수 상환액은 1억 3,200만원으로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융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공익근무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코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산림감시요원 97명 등 150명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자료요구 하기에 앞서서 요즈음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적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전과같은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정중구
파악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산림감시나 하천감시로 바꾸십시오.
화순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화순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런데 병무청에서 어디로 하라고 지정을 해서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ㆍ토지변경등기 촉탁관련 읍면별 현황, 관련 ,법령이나 지침
ㆍ팩스민원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 인력, 예산현황
ㆍ우리군 공유재산 중에서 준공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 관련 사유와 내역
(군민회관과 관련해서 건축 당해연도 사업추진 관련 자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ㆍ민원접수처리 관련해서 9월 2일자 화순읍 일심리 양복선 외 77인의 건의서 내용
ㆍ골프연습장 인ㆍ허가 관련 허가난 관련 서류
ㆍ건축물 부대주차장 점검현황
ㆍ음성전화 사용실적을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ㆍ8월 1일자 조장현 외 154인이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노선변경 요구를 했던 관련 서류와 처리 결과
ㆍ주택개량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지원 실적 (‘96~’98년)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공익근무요원의 각 읍면 배치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저희들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서 옵니다.
○ 위원 정해봉
연고지 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북면, 동복까지 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관광담당 김연수, 온천관리담당 한동민, 체육청소년담당 정병수 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수감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간부명단, 담당별 분장사무, 그리고 4페이지 사회단체현황, 위원회 현황, 5페이지 지정문화재 현황은 11월 27일 업무보고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공연 및 음반판매업소 지도 단속 상황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49개소에 대해 경찰서, 음반협회, 군 관계자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7회에 걸쳐 합동단속한 결과 5개소에 대해 경고 및 업무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운주대축제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6개단체에 1억 9,7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풀보조금 집행상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관리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852만원을 들여 양동호 가옥 보수 등 16건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문화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화순ㆍ도곡온천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온천현황, 온천조합현황, 이용시설물 현황, 화순온천 추진경위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11월 27일 업무보고서 보고를 드렸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도암 운월리 도로 확ㆍ포장 편입 부지상에 있는 고인돌 7기를 발굴 및 이전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들여 추진중에 있으며, 유마사 주변 정비 및 복원자료로 활용될 유마사 유구조사를 실시하였고, 화순 민속문화 학술조사 및 문화유적 학술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풀보조금 집행은 지난해 연말 화순군 방위협의회 등 5개단체에 1,293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98년에는 화순군의용소방대 연합회등 18개 단체에 9,7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군 보조금 관리 규정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내 주차장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상황입니다.
화순온천에 주차장 1개소 13,425㎡, 도곡온천 3개소에 15,873㎡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12월 1일부터 직원 두사람을 배치해서 차량 진ㆍ출입 현황, 이용객수를 일주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통계를 잡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운주사 지구 관광지 기본계획을 ‘96년 8월 21일 용역 발주하였으나 토지편입 주민의 개발 적극 반대로 중지를 하고 ’98년 2월 21일 정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보조표지판 설치입니다.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표지판 23개소를 5,291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며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순관광 종합안내판은 화순온천지내에 2,530만원을 들여서 ‘98년 9월 12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유마사 화장실은 남면 유마사내에 있는 화장실로 771만 7,000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운주사 화장실은 1,2차로 나눠서 시행을 했는데 1차는 ‘97년도에 950만원을 들여서 기단 및 창호 공사등을 하였고 2차공사는 ’98년도에 1,620만원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바꾸고 물탱크 및 정화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선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합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21회에 걸쳐 431개소를 단속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선도를 위하여 선도반, 청소년 상담실, 유해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군민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운주대축제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작년 제2회 화순운주대축제 때에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참고로 여기에 도비 300만원이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화순운주대축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동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지원분 5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운주대축제에 관련하여 했던 행사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화순 서양정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인원이 약 1,200여명이 참여하여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제7회 체육회장기 테니스대회를 11월 7일 100만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운주대축제 관련 골프대회를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 안좋고 IMF 한파로 인해서 동호인 전부의 동의를 구해서 행사를 취소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경상적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정산서
·우리 지역에 도로 확ㆍ포장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장 문화재나 지표에 노출된 문화재 발굴 보존 계획
·군민회관 사용실적, 사용료 징수 현황, 군민회관 관련 ‘97년, ’98년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97년과 ’98년 문화원 주요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집행내역, 국비ㆍ군비 보조내역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기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실질적으로 진흥을 위해서 협조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관이나 총회 회의록 등을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문화원 총회, 이사회 회의록(‘95년~’98년)를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결산서(‘97, ’98년)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회원의 회비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저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권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준비하는데까지 준비하고 만약에 문화원에서 거절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게 하시고 회계장부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등 각종 수입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원 관련 조례는 없다고 하니까 제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원 관련 조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러니까 육성 지원 차원에서 그렇고 지도 감독의 개념과는 별도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원 육성할려면 지도 감독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 지역에서 활동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운영비 사용 용도에 의해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 문화원 임원현황을 취임일자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예산으로 수리 보수한 문화재 관련해서 ‘97년, ’98년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했는지 공개입찰했는지 자료에 명기해 주십시오.
국ㆍ도ㆍ군비하고 문중이나 사찰등에 자기 부담이 있을텐데 자부담 내역 관련서류, 비지정문화재에서 보수 사무 취급요령을 보수사업대상은 국고 또는 도비보조 유무 또는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전액 부담하는 보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 요청 관련 서류, 그리고 통상적인 사회단체 지원이나 정액보조단체지원과 관련해서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사업 수행이 완료된 다음에 언제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서류 접수 관련 대장과서류, 쌍봉사 연못 복원이 1억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 집행내역과 사업설계도, 사업시방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문화원 관련해서 정액, 지원금, 보조금 등 전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감사기간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사업추진내역서와 당초에 국·도비 부담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군비를 3억 5,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도비는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공연 음반 판매업고 지도단속 일지
·제1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정산서
·문화학교 관련 예산 수입과 집행내역 및 정산서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수강료를 또 받는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것은 일정부분 강사 수강료를 자원봉사하실 분이 있으면 안받고 하는데 자원봉사 일정 수준을 지닌 사람이 없으면 강사료에 한해서는 국한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강사료만 받아야지, 나눠 버린것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 관계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비용징수를 할려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정관에 보면 이익의 제공으로 “ 본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이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승인 받아서 징수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학교 운영 관계는 문화학교 운영지침이 별도로 저희들한테 온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관련 계통으로 해서 문화원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 위원 문팔갑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지원을 안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부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지침과 회비 징수내역을 같이 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팩스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때에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팩스민원이 총 교부가 14,856건, 증명건수가 25,183건으로 지역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때 실적이 좋다라고는 평가하기는 힘든데 거기에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민원인들이 이용을 기피하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늦어지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교부의 경우에 14,856건이면 하루에 30~40건정도 되는데 지나치게 실적이 저조한것 아닙니까?
예산현황을 보면 3,996만 8,000원인데 인건비만 포함한것입니까? 여타의 경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경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팩스 구입비까지 포함된것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팩스민원을 하겠다고 해서 각 읍면까지 장비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장비구입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 사업이고 이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판단하는데 실적이 저조한것은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해서 2,3시간은 보통이고 한나절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고 먼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다는 판단이 섭니다.
장비와 인력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대단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완책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읍면에서 장부가 정비가 된 사항은 곧바로 들어오는데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접수해놨다가 나중에 보내기 때문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주에서 저희 면으로 팩스민원을 하나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직원을 시켜서 신청을 넣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니 제가 군의원이라고 했더니 금방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해놓고 한참 안해줘서 제가 군의원이라고 했더니 그쪽에 다시 전화를 해서 특별하게 부탁을 하니까 금방 들어오더라구요.
팩스민원이라는 것이 시급한 경우에 필요한것 아닙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민원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차비를 들여서 군청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팩스담당자 교육 일정을 잡아서 담장자들한테 최대한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원실은 화순군의 얼굴이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팩스민원이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선호도가 낮아져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개선대책을 과장님께서는 강구해 보셔야겠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담당자들 교육뿐만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제가보기에는 특별한 원인은 없는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면 다른 업무처리 하느라고 모아놨다 한꺼번에 처리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빨리 해 줄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니까 몇시간씩 기다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몇번 사용해본적이 있는데 읍면에서 이쪽으로 서류를 요구해서 받을려면 3,4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성의있게 처리를 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팩스민원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늦어도 30분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교육도 시키셔서 신속하게 보내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30분이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같은 대책을 언제까지 강구해보실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이달내에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번 연말안으로 강구를 해서 신년도부터는 팩스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추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계획을 세우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해주신 자료가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자료라고 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공유재산과 관련된 현황만 뽑은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당초에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실제로 몇건 안됩니다.
무허가 건축행위를 적발된 경우는 몇건 안되는데 읍면에서 적발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에서 적발한 경우는 어떤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법건축물 적발과 관련해서는 읍면에 어떤 지침을 내려 보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매 분기마다 계획을 수정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무허가 건축물 적발 실적이 사실은 저조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읍면에서는 지역이다 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곤란한 분들이 조그맣게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도 철거를 하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점유해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변칙적으로 창고를 짓거나 불법적으로 증축을 하거나 농지같은 경우도 전용면적 이상을 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순지역이 그와같은 사례가 많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제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 있어요.
내용에 나와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순읍이 주로 되어 있고 면단위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면의 경우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눈감아주는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특별히 곤란해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모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별장이나 다른 휴양시설을 지으면서 불법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그래서 연말계획으로 14일부터 1주일간 예정으로 지도 단속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도 단속한다고 출장보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서 성의있게 안하시면 빠지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성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법건축물 단속이 읍면지역에서 태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단속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2대때부터 군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개소가 409개소인데 점검을 43개소 했다는데 주로 아파트 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 문팔갑
아파트는 안해도 상관없을것인데 제가 2대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들어설 정도가 되면 그 건물은 상당한 평수가 있습니다.
광주같은 경우는 약 45평이 넘으면 규제를 받고 있는데 화순은 몇평을 규제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60평입니다.
○ 위원 문팔갑
60평에 2대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 위원 문팔갑
용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43개소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407개 소중에서 한군데도 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건축법상으로 봤을때는 부설주차장으로서는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필수조건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뒤로 담을 내서 가게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두가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에도 저촉이 되고 사업이득을 얻기 위해서 늘렸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로 봤을때 부설주차장을 법적으로 두게 된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광덕리같은 경우에 길가에 전부 들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려면 주차장을 마련해놓고 해야할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한 곳을 단속하신 이후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점검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처음에는 주차장 만들어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가게를 내서 몇천만원 주고 세를 주면 그 사람은 세금도 안 냅니다.
주차가 할때가 없으면 밖에 전부 세워놓으면 교통장애가 됩니다.
상당히 이중적으로 잘못된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분들입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포장마차 단속은 하시면서 힘있고 가진자들은 탈법을 해도 눈감아준다는 것은 안되겠죠.
어떤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 대놓고 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곳에 온정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계장님과 타협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계장님들과 타협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영길
문팔갑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가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불이익을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시키든지 아니면 공익요원을 투입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점검한 결과를 어느 기간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유천리 산 6번지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인데 형질변경은 완료가 됐습니까?
○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예, 완료됐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처음 허가받을때 규격에 맞춰서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 조영길
건축허가는 시작해서 언제까지 준공예정일입니까?
○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준공예정일이 넘어서 조치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 조영길
준공예정일이 넘어서 준공이 안되면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누차에 걸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관상 항상 모든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형질변경도 완료하고 건축물도 완공이 된 다음에는 조경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기싫지 않도록 마무리를 한다고 했는데 완료가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1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하겠다고 해서 ‘96년 12월 31일 허가가 나가서 ’97년 12월 24일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넘으면 허가취소한다고 하니까 착공계가 들어와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미관에 너무나도 장애가 되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지도해서 빨리 완공이 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리고 화순 자치샘 사거리 구세약국 맞은편에 보면 왕씨가 건축하다 말고 뜯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데 1년이 넘도록 그렇게 보기싫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흉가처럼 되어서 주민들이 볼때마다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군에서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그 건물은 당초에 소도읍을 하면서 집이 엉망이 되어서 뜯었습니다.
사실상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였습니다.
대지면적이 너무 좁고 뒤에 돌아가는 길이 없어서 확보면적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행법령으로 건축허가가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수차에 걸쳐 그 집을 짓겠다고 해서 그 뒤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현행법령으로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히 3층 건물로 짓겠다는 것을 허가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집에서 허가된 내용을 가지고 건축을 전혀 한바가 없습니다.
왜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집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을 짓지 않고 현재 있는 뼈대를 가지고 다르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층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허가는 3층으로 났지만 도시미관을 위해서 1층으로라도 먼저 지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짓겠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했더니 지금 있는 거기에 벽돌로 대강 해서 살게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했고 그 분이 요구한 것을 그동안 들어준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만족시킬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허가를 제출하도록 왜냐하면 다시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것이 타당하겠는가를 심사한 다음에 허가를 하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축사들에게 상의를 해서 서류를 갖춰서 내시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물론 그분도 군민입니다만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깨끗하게 도로까지 확장된 지금에 사거리 중심가에 그렇게 있으니까 정말 도시미관을 너무 해칩니다.
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안된다면 환경과에 통보를 하셔서 환경분야라도 정비가 되도록 하셔야지 1년 가까이 흉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흉가냐고 합니다.
그점도 행정지도를 철저히해서 조속히 어떤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건축물을 지을때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주차장이 경매가 되어서 처분되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위원 문팔갑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그 땅이 자기 땅이 되었든, 남의 땅이 되었든 주차장 시설부지로 필지가 틀렸는데 그 땅이 법원의 경매에 의해서 남한테 넘어가 버렸을때는 주차장을 다른곳에 확보를 해야겠죠?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당연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문팔갑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던 땅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타인에게 경매로 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두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경매로 나갔을지라도 그 땅을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 땅이 없어진만큼의 대수의 면적을 별도로 기존건축물의 건축주가 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소유자가 확보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보하는 방법에는 옆에 다른 토지가 있다면 그 토지를 대용토지로 사용해야 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00m 직선거리 이내에 다른 토지를 확보해야 할것이고 전혀 거기에 확보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납부한 다음에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대당 2평입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2평이 조금 못됩니다.
○ 위원 문팔갑
직선거리로는 300m, 도보로는 몇분입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몇분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말이 안되는 것이 돌아가는 거리는 약 20분 가야되는데 직선으로는 100m정도 되면 되겠네요?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법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순군주차장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조례를 고쳐야 되겠네요.
바로 옆에 있는데 돌아갈려면 거리로 약 2km정도 되도 법에 하자가 없으면 상관없겠네요?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그 경우는 별도로 도시경제과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다고 할때, 그렇지 않더라도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광주에는 도보로 약 7분 정도의 거리로 한다고 하니까 다른곳의 조례도 비교해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저희가 정식으로 도시경제과에 조례개정시 참석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준공이 났어도 지도 단속이 안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단속대상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지하가 약 60평 정도 되는데 설계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놨으면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단속대상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라고 가르쳐 드릴까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왜 단속을 않고 계십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이 어디라고 말씀 안하셔도 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상의 문제와 저희들이 실제로 법령으로 다루는 부분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지하실을 설치하였어도 그 지하실이 실제로 실로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가, 실로 사용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의 구조물이 있지만 그 지하를 실로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곳을 지하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점을 건축면적에 넣는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을 아무것도 들어 가지 않는 박스 형식으로 설치를 했지만 차후에 어떤 사유에서 그것을 뚫어서 실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불법증축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거기는 시도해서 단속받아서 중지시켰죠?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그 건물주는 지금도 그것을 가게를 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60평짜리를 시설해줄테니까 하라고 합니다.
제가 왜 불법건축물인데 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준공해준 공무원이 죄가 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합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그것은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겁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본인이 “저는 시설같은 것은 안하고 박스처럼 놔두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시설할테니까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합니까?”라고 하니까 “준공해준 사람이 죄가 있지,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합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그렇다면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한 댓가를 받았을때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 위원 정중구
지하실에 화장실까지 만들어놓은것 아시죠?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화장실, 계단까지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아무튼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벗어나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됩니다.
○ 위원 정중구
화장실까지 만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까지 만들어놨는데 단속대상이 안된다는 겁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최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 정중구
단속을 하니까 입구만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의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입구를 막아서 왜 막느냐고 했더니 단속이 나와서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들으시고 단속이 대상이 되면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저희도 상당히 주의깊게 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힘있는 사람이라고 빼주고 힘약한 사람은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축사나 조그맣게 구멍가게 짓는 것은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몇십억짜리 건물주인은 왜 이렇게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대체로 동료의원들께서 같은 관점에서 지적을 하시는데 지도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힘있는 사람들은 전부 빠져 나갑니다.
실제로 힘없는 영세민이나 일반 농민들은 조그맣게 할려고 하면 와서 제재를 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물론 법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십보 백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힘없는 약자들은 항상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고 힘있고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별장 짓는다고 허가를 안받고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농지도 규정면적 이상을 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단속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면 복교회관 있는 좌측으로 들어가면 버섯처럼 건축물 짓다가 중단했는데 왜 중단한 것입니까?
○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중단관계는 잘 모르고 도감사시 비허가지역으로 60평까지 착공신고를 하는데 산림형질변경과 농지전용 부분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군과는 전혀 무관한 건축물입니까?
○ 주택행정담당 채영진
건축물이 현재 착공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원이라서 허가가 안날것 같은데 허가를 내줬더라구요.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지적과에 있을때 현황측량을 해서 도청에 보내서 도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사진을 또 찍을려고 가보니까 중단시켜놔서 무슨 조치가 내려졌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주차장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차장 면적은 있는데 아파트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확보가 됩니까?
○ 주택관리담당 이창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유마사 정비와 관련해서 유마사 대웅전을 복원하고 있는데 몇 %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완료됐습니다.
○ 위원 문팔갑
9월 1일에 계약해서 공정이 20%로 나와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보고서 만들기 이전이고 차후에 착공계가 들어와서 완료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1억입니다.
○ 위원 문팔갑
용암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5억이 들어갔고 1억짜리 대웅전이 없을 텐데요? 복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유마사까지 가는 길을 포장하다가 2km 정도가 확·포장이 안되어 있던데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지 대웅전만 복원시켜 놓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갈려다가 못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라도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된다 할지라도 서로 협조를 해서 길을 끝내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가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갈이 확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과에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이 1,8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돈이 처음에 저희가 예산 세울때와 의도가 틀립니다.
지금 수영, 베드민턴에 전부 다 가버립니다.
화순군에 어떤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연계육성을 해야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불평부당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에 편중적으로 지원되어서도 안되고 화순에 학교체육이 비단 수영과 베드민턴만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제가 오기전에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만 문의원님 지적을 듣고 관계서류를 검토해봤더니 체육회에서 회의를 해서 우수체육선수 육성차원에서는 초·중·고에 연계되어 있는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서 발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초등학교에 있는 종목이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어서 연계되어서 육성하다 보면 더 우수한 선수도 발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만 있다거나 중학교만 있어도 우수 선수를 육성할 수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행시에는 같이 검토를 해서 여러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800만원이 2,000만원에서 20% 삭감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이것이 화순읍으로 다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때문에 전부 도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시골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하는 것도 서글픈데 이런것까지 차별을 둬서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내년도 예산 집행할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문팔갑 위원님이 체육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축구나 여러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의견 수렴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쌍봉사 연못 복원공사가 1억원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절측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해서 연못을 복원했는데 쌍봉사의 연못 복원공사가 왜 필요했던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처음 추진 단계부터 저희 관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이 부분까지 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필요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한 것인데 1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연못 하나를 복원하는데 1억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보고 4,000~5,000만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억원이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자료를 요구해봤는데 쌍봉사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셔야 할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쌍봉사는 아시다시피 국보적인 건물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사찰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봉사는 복원이전 정비를 하면서 학술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거기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곳을 복원 정비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나 대외적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하게 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거에 연못이 있었다는 학술조사 결과 복원을 하셨다는 건데 쌍봉사 연못이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쌍봉사 전체와 같이 쌍봉사가 대외적으로 관광자원으로서도 우리군에 톡톡한 제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연계지어서 기존에 있던 연못을 복원하는것이 쌍봉사 정화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어서 추진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무려 1억원의 군비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비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연못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죠?
거기에 국보가 있고 철갑선사 부도가 있는것은 아는데 쌍봉사의 대웅전이 보물이었다가 소실되어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문화재는 쌍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사체나 건물들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연못이 문화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아닙니다.
이전에 쌍봉사에 불이 나서 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설에 의하면 쌍봉사에 원래 연못이 있어서 그 연못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담겨있어서 불이 나지 않고 불이 날 수 있는 산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보전됐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소방의 의미로 연못을 복원한 것입니까?
어쨌든 문화재는 아닌데 서류를 보면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연못을 복원하는 공사에 불과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없어요.
흙 파내고 바닥에 비닐깔아서 일부 콘크리트 타설해서 옆에 돌 쌓아서 연못을 복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공사를 왜 문화재 공사로 해서 발주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것까지 정비를 해가고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학술조사 결과 기존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원하는 차원에서 했던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복원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돌쌓아서 물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 공사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단가가 들었습니다.
일반 토목공사와 문화재 공사와 공사 단비가 다르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설계단비가 일반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보수사업 단비와 여기에 설계된
단비가 틀린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떻게 틀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일반설계 단가로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서류를 보면 문화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사업으로 하면서 설계는 문화재 사업이 아닌것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차후에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사적지로 묶여져 있지도 안잖아요?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아직은 안 묶여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사적지로 묶여져 있지도 않고 그 자체가 문화재도 아닌것을 왜
문화재 관련사업으로 추진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것 아닙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사업비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렇다면 문화재도 아니고 일반 사업비와 별 차이도 안나게 사업을 했는데 1억 2,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실제로 일반 배수로 석축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진흙 다짐도 몇번이나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 공사비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 석축하는데 개념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일반 석축은 진흙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민들을 모시고 가서 그 공사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간 공사라고 하면
웃습니다.
현장에 갔을때 어떤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4,000~5,000만원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화재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일반공사로 한것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문화재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일반 석축은 진흙 다짐은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민들을 모시고 가서 그 공사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간 공사라고 하면 웃습니다.
현장에 갔을때 어떤 의원님께서 물어보셔서 4,000~5,000만원 들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문화재 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일반공사로 한것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문화재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일반 석축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물 안빠지게 하기 위해서 진흙을 넣고 다졌겠죠?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처음에 설계를 받아서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진흙이 490만원어치나 들어가고 PVC가 120만원어치가 들어갔습니다.
백호우의 터파기가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당초에 지반을 파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백호우는 일반 포크레인과 다른 특수 장비입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포크레인을 백호우라고 부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백호우의 사용료가 300만원이고 장비의 사용료가 별도로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백호우 사용료와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있습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장비사용료는 진흙을 20~30cm 부은 다음에 다지는 장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5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며칠이나 했습니까? 하루 빌리는데 얼마예요?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보수공사는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이 국비나 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일체의 보수사업 대상은 도지사의 설계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제가 도에 물어봤는데 이것은 문하제 보호 밖이라고 해서 그냥 처리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차후에 사적지로 지정될만큼 중요한 공사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조금전에 말씀이 차후에 사적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문화재 사업으로 했다고 하셨으면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비와 별 차이가 없고 승인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도 실무진과의 협의 과정에서 현재 사적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해도 좋다라는 대화가 있는 후에 시행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공사를 하면서는 이후에 확대 지정될 것을 고려해서 학술조사 근거에 의해서 당초대로 복원을 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문화재 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단비로 하지 않고 다만 연못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위해 조금 차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업이 1억 2,000만원이라고 들어간 사업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웃을 겁니다.
돌도 특수한 돌이 아니고 잡석 가져다 쌓아 놓았습니다.
잡석 쌓아서 연못 복원하는데 1억 2,000만원 들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실무적인 처리야 완벽하게 되어 있겠죠?
문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공사하는 동안에 제가 2번이나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다지고 돌아서 또 다지는 것을 봤는데 저는 기술적인 측면은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석축을 쌓는 안쪽에 진흙으로 전부 다져서 채우고계속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설계 품샘이나 사업 내용에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임의로 적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세한 내용까지는 별도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낱낱이 설계도면까지 가져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여타의 문화재들은 발굴해놓고도 방치해놓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없어진 연못을 하나 복원하는데 군비를 과감하게 1억씩 투자하는 문화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없어지고 평평한 바닥으로 되어 있었던 곳을 연못이 있었던 자리로 복원하면서 1억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적지내에서 발굴해놓은 운주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본래 있었던 대웅전 자리, 절벽밑에 있는 것이나 축제 주무대 부근에 있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 철책 하나 둘러 치는데는 인색하면서 없어진 연못 복원하는데 1억씩 투자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총무위원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2년 연차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때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것 같은데...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이 있는것 아니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에 화순읍 남산에 팔각정 인가를 짓자고 해고 1억의 예산의 세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을 해서 4,000~5,000만원이 채 못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반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집행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연못 복원사업을 안 할려면 사업비가 남겠지만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사업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연못에 금덩어리 붙여 놓은것도 아니고 잡석 가져다 연못 복원해놨는데 1억 2,000만원 들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재료비 일부를 보더라도 단가 계산을 해서 세세하게 추적을 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도 아닌 이와같은 사업에 깜짝 놀랄만큼 많은 예산들을 투자했던 것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사업을 직영하지 않고 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시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부지 자체가 절 부지이고, 절 재산은 어차피 사찰 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워서 하더라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넘겨줘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처음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중간에 변경한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지적해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유산의 보존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와같은 사업 시행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유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와 같은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물론 스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거짓없이 잘 하셨겠지만 누구를 현장에 데려다놓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연못을 복원할려면 자연석이라도 반질반질한것 가져다 보기좋게 복원하지 울퉁불퉁한 잡석으로 복원하면서 1억 2,000만원이 들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도에 승인을 얻었냐고 하니까 전화로 협의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사항들도 이렇게 전화로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전부 현상변경을 받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 보수공사라 할지라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 지방토목주사보 정석기
예.
○ 위원장 김성인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으로 줘서 경쟁입찰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구두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구두로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절차상 하자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절차였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의 뜻을 잘 알아서 앞으로 확대 사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관계된 사업은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비지정 문화재 수리의 경우에는 일반 토목공사로 시행해야 됩니다.
비지정 문화재를 어떻게 문화재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까?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갖춰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상급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공식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정문화재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시행한 사업년도를 보면 이 사업 계획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쌍봉사에 연못을 보수하는데는 1억을 쾌히 투자하면서 전에 제가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인 양동호, 양승수 가옥은 기와장이 구멍이 뚫어져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시급한 순서대로 예산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유력자들이 뒤에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먼저 선결되어야할 문화유산 정비가 소홀히 된다면 행정이 자기가 할 직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투자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군 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옳은 지적이십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팔갑
문화학교 4, 5, 6,월 제1기 수입 지출 내역서를 보면 월 수강료를 우리 군에서 보조한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 전액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5,600만원 중에서 문화학교 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이 790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 정산서를 볼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내년 2월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 시행을 마무리하면 즉시 들아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정산서를 늦춥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문화원 사업비중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로 일괄 5,6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12월 말로 종료가 되고 다른 사업까지 겸해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2월까지 해서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저희를 경유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법적인 서류는 그렇더라도 정산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원 자체내에는 운영결과가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러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렇게 병합된 사업이라고 해서 정산을 미루고 있으면 됩니까?
사업 시행이 마무리 되었으면 적어도 1개월 이내에 정산이 끝나야죠.
○ 위원 문팔갑
지금 8개 강좌를 열었는데. 수입과 지출을 따져 봤을때 전부 마이너스가 됐는데 잘못된 것이 일부는 수강료를 월 만원씩 받았고 다른 강좌는 안 받은 것이 있는데 강사료를 지급했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강사료는 전부 무통장 입금으로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1기때 생활한자, 사진, 비디오, 바둑교실은 자원봉사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문팔갑
저희가 확인해 볼테니까 강사들 명단을 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영수증을 보면 날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하나에 보통 얼마씩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최고 수준이 12,000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작년도 12월 24일에 했던 행사에 트로피 대금으로 500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평균 제일 좋은 것이 12,000원이니까 많이 잡아서 500개 정도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수상자들 명단 전부 있습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예,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저도 적벽문화재를 가 봤는데 총 참가 인원수가 400명 정도 되는데 트로피가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28개 종목입니다.
○ 위원 정중구
사물놀이에 10명, 15명이 한팀을 이루는데 팀당 트로피가 몇개 나갑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한개 나갑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400팀이 참석했다는 말이네요.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28개 종목중 사물놀이는 한종목에 들어갑니다.
사물놀이에서 트로피가 유치부, 초·중·고, 일반 그리고 최우수, 우수, 특선으로 나갑니다.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무국장님! 상이라는 것은 첫째, 받는 사람은 즐거워야 하고 주는 사람은 권위가 있어야 하고 희소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생사에 트로피가 400~500개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상입니까?
자료에 보면 2월달에는 800만원이 나갔습니다.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트로피는 400개 이상이 되는데 한번에 응시하는 인원수가 1,600명정도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500개가 나간다고 보면 3명당 1개씩은 주겠네요?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28개 종목중에 미술, 사물놀이, 회화, 음악, 피아노 등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리고 ‘98 세입 예산안 자료가 왔는데 문화원에서는 원래 숫자개념이 없이 복사한 뒤에도 고치고 합니까?
가져온 자료의 숫자를 맞춰보니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서류가 잘못 되더라도 숫자는 맞아야 할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그리고 제가 향토사 연구 및 자료수집 보존에 관한 1,600만원 예산 집행한 내역을 빼주라니까 왜 안가져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자료 준비를 하다가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냥 왔습니다.
시간이 끝난 뒤에라도 자료를 빼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다른 절차를 밟아서라도 해야지 이것 가지고 시간만 끌어서 되겠습니까?
○ 위원 조영길
감사 마지막날 지적사항 채택하면서 결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 위원 문팔갑
문화원 관계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차후에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문화원에서 나오신 관계자분께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원이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굉장히 방만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트로피 구입 다음에 상품구입비도 얼마씩 있고 문화원에서 상을 많이 주는것은 물론 좋지만 화순군에서 대표적으로 시상을 많이 하는 단체중에서 하나가 문화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행사에 가봤더니 상를 주다가 전부 못주고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던데 예산 가져다 상주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문화원 자체 부담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업내용을 알차게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여기에 계시는 문화관광지 전체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무슨 약점을 그렇게 많이 잡히셨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문화원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직원 여러분들이 가서 의자 놔주고 책상 치워주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문화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상황이 한번이라도 보이면 그대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를 공정히 집행해야죠.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끌려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문화원의 지도나 감독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8시 30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세가지를 전부 추구할려고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 세가지는 명예냐, 돈이냐, 권력이냐, 돈을 벌려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하고 명예가 필요하면 나가서 정치를 하고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주어진 권한내에서 최대한 행사를 함으로써 단,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문화원 때문에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릴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중에서 정산이 되지 않는 내역은 어떤것들 입니까?
사업하도록 한 내용중에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으로 지원해서 마무리 되었음에도 정산 안 된 사업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문화원 인건비나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가 일괄 여러가지 사업 목적을 띠고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익년도 2월말까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부분 사업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사업 종료시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받은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지체없이라고 하는 것은 몇개월 끌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지체없이는 7일 내지 10일내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지역의 관련 조례를 보니까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잘못 되었으면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지체없이가 아니라 기간을 명기해서 정산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때에도 개별사업으로 건건이 교부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으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해오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종료후 2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2월 이내에 제출할려면 해당 시·군이나 시·도에는 적어도 한달 이내에는 제출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래서 연말 익년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올해 시행된 사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건도 정산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단위사업은 정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산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원 온·냉방기, 블라인드 등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만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회계년도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태만히 한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설령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단위사업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포괄사업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년도 연도 폐쇄기에 가서야 정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교부결정을 할때 사업명이 단위사업별로 교부결정이 되었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한데 교부사업명이 포괄적인 사업명으로 해서 부수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서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서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다른 사회단체, 보조단체는 운영비 정산서가 분기별로 다 들어왔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분기별로 주는 것은 분기별로 정산서가 들어오면 다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문화원만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문화원 5,600만원 나간 사업은 분기별 지원이 아니라 일괄 지원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운영비 정산은 분기별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즉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원과 관련된 여러가지 말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뭔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군수나 부군수께서 그렇게 지시한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서 윗분들한테 누를 끼치게 하는 과정까지 왔는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원사업비 및 향토사료 수집비가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금석문 조사 수집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추진한 자료 내주시라니까 왜 안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사업이 전부 끝나야 자료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게 들리는 얘기가 감수가 엉터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도 틀리고 오자, 탈자가 많아서 문제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차후에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6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어서 나머지 사업비까지 정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사업비는 집행이 전부 끝났으니까 이것만 마무리가 안됐다면 이것만 놔두시고 즉각 정산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연말안에 정산서가 도착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문화원에서 나오신 분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계도 100주년이 무슨 내용입니까?
군계도 100주년에 500만원, 도계도 100주년에 100만원을 쓰고, 도문예진흥금으로 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8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 쓴 내용 정확히 파악해서 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전에 민속자료조사 용역준것 잘못되어서 반품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12월말까지 다시 올겁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에 대해서 민속자료를 발굴하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 문팔갑
그당시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25개 단체에 20만원씩 500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조금 약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확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시 서류를 갖다놓고 보니까 7차, 8차 계속 촉구 공문을 내도 안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작년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그 관계를 정산을 왜 이렇게 안했냐고 물어보니까 가지고 오는것이 독촉공문만 계속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산을 잘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98년도부터는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든, 총괄적으로 서 있는 예산도 단위사업별로 보조를 해서 보조금 정산이 그때그때 되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집행 보류하겠습니다.
정산서 들어온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항이 있어도 지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부분도 과장님 생각이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을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고 가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예산 관계는 운영을 잘해 나갈테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문화원 회의를 1년에 몇번씩 합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1년에 5번 정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회의록이 3번밖에 안 나와 있어요?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회의진행을 하다 보면 인원도 그렇고 작성하기가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어쨌든 회의를 하시면 회의록을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원이 회의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회의가 된다 하더라도 회의록 기록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예산을 전도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 전도 자체가 엉망진창입니다.
이러니까 말썽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항간에 문화원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고 말썽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치단체가 예산을 1년에 몇천만원씩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단체한테는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돈 가져다 멋대로 쓰고 회의록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출납부 정리도 멋대로 해서 예산 집행하는 단체한테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죄송이 아니라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지도 감독을 한다면서도 깊숙히 지도 감독을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이후로는 확실히 군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회비징수내역을 보니까 1년에 55만원밖에 못 거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생력이 없는 단체한체 왜 예산을 몇천만원씩 줍니까?
자기 스스로 설 능력도 없어요.
군에서 예산지원 끊으면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역량도 없고 회의록, 금전출납부 하나 제대로 기록할 능력이 없는 단체에 왜 예산을 주는 겁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었는데 금년에 했던 일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 위원 정중구
제가 잘못한것 한가지만 지적해 드릴까요?
8월 14일에 임시총회를 했는데 기록해 놓은 날짜는 27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린 겁니까?
○ 문화원 사무국장 김광석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내역을 받아 봤는데 군민회관 관련해서 1년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군민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총 예산이 1억 1,540만 8,000원이 집행되는데 현재 한사람을 상주시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인건비가 1,290만 9,000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사용횟수가 463회, 대강당이 382회, 소회의실 81회로 징수료가 약 200만원입니다.
물론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이지만 우리가 늘 말로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안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군민회관 시설 자체가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일반 사회단체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곳은 소회의실과 대강당인데 그곳에서 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내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강당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대강당은 오전에는 3만원, 오후에는 3만 5,000원, 야간에는 50,000원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건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도 가급적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켜서 세수입을 올리는 방침으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1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경영개선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죠?
생활체육회 등도 사용료도 안내고 전기료 등도 안 받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사회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새마을지회, 행정동우회, 자유총연맹, 5,18 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에 비용을 받아라는 것은 아니고 사용실적 대비해서 사용료 징수가 너무 부진하고 투자되는 예산이 적은 액수가 아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될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차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심하게 손해보는 장사를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활용방안들을 강구해보시고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사용한다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그 단체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이나 관련 자치법규들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사용한다거나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지양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능주공공도서관은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1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금이 3억 정도 줄어서 7억만 국비가 확보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사실은 보조금이 10억에서 7억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군비부담만 3억 5,700만원이 미부담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거기에 따른 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국비가 7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비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관련법령을 보면 도·시군간의 부담비율을 50%, 50%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에 얘기해서 50%는 보조를 받아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을 군비로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잘 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건립 경우에는 도와 시·군·구가 50%씩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셔서 우리군에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위에서 지침이 30%를 부담해서 하라고 하니까 관련 법규등도 검토해보시지 않고 무조건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 못하는것 아닙니까?
3억을 군비로 확보할려면 매우 힘들겠지만 절반만 부담한다면 올해도 예산 확보해서 사업추진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런것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농특세와 증액교부금으로 나와 있구만요.
○ 위원장 김성인
어쨌든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셔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비용부담비율이 있으니까 한번 따져서 도에 예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일반부담율과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한 단위사업별 보조비율과 지방이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깊이 연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관련 법규 연찬을 충실히 하셔서 우리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서 우리군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나마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것이라도 검토해서 아껴야죠.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하면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못받아 온것 아니냔 말입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7억 1,400만원중에서 농특세가 50%, 증액교부세가 50%로 나와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챙기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차선 도로들이 예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도 보니까 중부고속도로까지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던데 그 지역들을 통과하는 지점들에 대한 문화유적의 분포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전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운월리 고인돌군 발굴조사만 유일하게 지방도 선형변경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4차선 능주 - 화순간, 광주대 - 앵남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장문화사업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의뢰가 오면 사업시행 주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지표조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암 운월리 고인돌 7기이전하는것도 도비에서 전액 부담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서있지 않지만 재전도를 받아서 4,40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의 촉급함이나 사업시행상의 불편함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운월리도 당초 지장물 조사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것을 중간에 포함시켜서 예산 요구를 해서 받아온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앵남에서 광주대간 사업도 사업이 거의 끝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유산 지표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광주대에서 앵남간 도로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성인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 지역은 우리 지역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관리에 대해서 문화관광지에서 관심을 안가져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면 공사가 중지가 되고 다시 조사를 해서 문화재적인 가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운월리처럼 이전 복원하는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매일 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서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구간에 따른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할것을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그런것도 안해봤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공사 시행하기전에 저희들한테 관련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최성은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전에 관련 공문 작성해서 협조요청한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할때에는 저희들한테 협조관련사업 검토 공문이 와서 필요성을 파악해서 공문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 최성은
건설공사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하기전에 지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을 관련 과나 농어촌진흥공사등에 냈었습니다.
하지만 도곡 택지조성하는 곳은 전혀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온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협조을 안해주면 못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 최성은
예.
○ 위원장 김성인
사실은 대곡리 같은 경우는 청동기 문화유적도 있고 고인돌도 다수 발견된 지역인데 문화유산 지표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무작정 절개해서 택지만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농어촌진흥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든지 국가에서 확포장 사업을 하든, 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하든, 공장요지로 개발을 하든 등등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들은 우리 화순군 관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1세기가 문화예술의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의 창달이라는 과제가 매우 큰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달에 있어서 우리 과거 선조들의 유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저히 보존하고 발굴해서 멸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라고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저희들이 일반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표면상에 나타나있는 문화재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있거나 저희들이 평소에 확보해놓은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키기가 곤란하고 매장되어 있는 것은 발굴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추측만 가지고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 시행자가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처벌을 받도록 관계 규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 가지고 용역 발굴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유물이 나온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
○ 위원장 김성인
그 사업을 충실하게 하셔서 차후에 여러가지 사업에 따른 보완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풀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특정단체한테 매 분기별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특정단체한테 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풀 예산에서 일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는 예산 편성해서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 예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많은 액수도 아닙니다만 예산편성해서 줄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풀에서 매월 특정단체에 한에서만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과거에는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총체적으로 풀보조 범위내에서 전액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지원해주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 기억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을 해줬고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풀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진폐재해자협회 등은 정액보조단체라는 말입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정액보조단체는 풀보조에서 1원짜리 하나라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풀보조를 어떤 사업을 할때 여러 단체를 골고루 줘야지 특정단체만 분기별로 준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액단체는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금 몇개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4개단체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런 경우에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는 예산편성해서 줬고 이 외에 단체에도 예산편성해서 줬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액보조단체처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 아니냔 말입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지원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단체들 때문에 다른 단체들이 혜택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지만 경상적 경비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지원이 되어야지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특정단체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단체가 밉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은 엄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한다거나 안한다거나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예를 들자면, 의용소방대나 절대 필요한 봉사단체이고, 군에서 해야할 사업을 대신 해주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성인
그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이 필요한 단체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나갑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여비까지 편성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또 예산지원을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풀보조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할곳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한푼도 못 썼습니다.
○ 위원 조영길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경우회에 교통질서 캠페인 한다고 돈 주고 JC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합니다.
특정 단체는 교통질서 캠페인 한다고 1년에 몇백만원씩 가져다 쓰고 다른 단체에서 봤을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여러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라는 요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지적해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풀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멋대로 하는것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선심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엄중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그 기준과 원칙에 준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시정 조치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양현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 참석공무원(1명)
전문위원 양정열
○ 출석공무원(2명)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문화관광과장 노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