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폐회중 제1호
일시 : 1998년 11월 11일(수)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98 공유재산취득및관리계획변경승인안
5. 제2기 화순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6.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
7.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1건의 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2건의 안과'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1건의 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2건의 안과'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취득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2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취득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2건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 환경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며, 환경, 보건, 안정 등 삶의 질에 대한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규제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③항의 후속조치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규제 개혁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2 건국』의 7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율적 시장 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도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에도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차원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질의에 앞서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폐지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심의하는 당일 안건이 옵니다.
제목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보내주어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일 아침에 심도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회부할때 위원들이 사전에 서류를 받아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후에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에 보면, 여러가지 규제사항을 처리, 평가, 점검, 강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해야 할일 아닙니까?
그전에 의회가 없었을때는 이러한 것들을 위원회를 신설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의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위원회를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기능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조영길
의회가 없었을때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토록 하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두냐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행정 수행상 각종 조례나 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최소화 하고, 어떤 것은 폐지를 하자고 하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거론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계류한 이유중 하나가, 의회가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만 신설하느냐는 이유때문에 도의회도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했다는 내용을 보고, 물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각 조례를 전부 의회에서는 할 수 없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이나제정이나 폐기를 내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도의회의 의결을 봐가면서, 우리 군의회도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관계는 제2건국 차원에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최소화 시키자 그래서 각종 규제에 있던 것을 풀어주고, 완화시켜 주자는 뜻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조영길 위원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집행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위원회로 심의나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의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구성도 행정부에 있는 사람보다 민간인을 더 두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도 2명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집행부의 횡포를 막자는 뜻에서 위원장도 2명으로 되었고,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고, 1명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해서 위원장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심의해서 결정된 것을 집행부 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무원이라면 교육 공무원도 있고, 철도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써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포함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원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군수님과 조영길 의원님 두분이 위원장 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기자협회 회장, 건축설계사무소 조창대, 이병일, 구평우로 현재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조례없이 운영되어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규제의 신설, 강화는 최대한 억제하며, 환경, 보건, 안정 등 삶의 질에 대한 규제와 주민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 수단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규제신설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③항의 후속조치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규제 개혁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2 건국』의 7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자율적 시장 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도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에도 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정부차원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질의에 앞서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폐지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보편적으로 심의하는 당일 안건이 옵니다.
제목만 보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보내주어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질의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일 아침에 심도있는 심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회부할때 위원들이 사전에 서류를 받아봐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후에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에 보면, 여러가지 규제사항을 처리, 평가, 점검, 강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해야 할일 아닙니까?
그전에 의회가 없었을때는 이러한 것들을 위원회를 신설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의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도록 하면 되지, 위원회를 신설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기능을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조영길
의회가 없었을때는 특별하게 위원회를 두어서 심의토록 하지만, 의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토록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를 두냐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행정 수행상 각종 조례나 법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나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최소화 하고, 어떤 것은 폐지를 하자고 하면,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거론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계류한 이유중 하나가, 의회가 있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꾸만 신설하느냐는 이유때문에 도의회도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했다는 내용을 보고, 물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각 조례를 전부 의회에서는 할 수 없어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이나제정이나 폐기를 내면,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도의회의 의결을 봐가면서, 우리 군의회도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관계는 제2건국 차원에서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최소화 시키자 그래서 각종 규제에 있던 것을 풀어주고, 완화시켜 주자는 뜻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조영길 위원과 맥을 같이 하면서,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능을 보면, 집행부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조례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위원회로 심의나 의결은 의회에서 하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례의 개정, 제정, 폐지의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 구성도 행정부에 있는 사람보다 민간인을 더 두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도 2명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집행부의 횡포를 막자는 뜻에서 위원장도 2명으로 되었고,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고, 1명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해서 위원장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나 폐지를 심의해서 결정된 것을 집행부 안으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민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무원이라면 교육 공무원도 있고, 철도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써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포함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의원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장이 군수님과 조영길 의원님 두분이 위원장 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기자협회 회장, 건축설계사무소 조창대, 이병일, 구평우로 현재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서 이 조례없이 운영되어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제10조에 따라서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는 기능 입니다.
제3조 구성방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합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당해직위 재직기간 동안을 재임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수당은 회의출석위원,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5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선언한바 있는 "제2의건국" 의 추진목표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지방행정차원의적극적인 뒷받침과 지원 활동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정부의제2의건국운동 추진지침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추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에서도 이와같은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영옥
예.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에서도 만드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몇명이나 위촉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영옥
현재 도에 화순군은 여섯분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중복된 분은 없지요?
○ 총무과장 최영옥
중복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분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인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자리에서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에서 위촉되지 않는다면, 화순군에서 추천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영옥
확정되어서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추천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영옥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은 군수님 생각이고, 총무과장님 생각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념자체가 애매해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난번 인사에서 봤듯이 여러가지 우려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군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되기 구호로는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이 과연 그와같은 의지에 충실하게 잘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이든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사항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우려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하시고 뒤에 가서는 지난번 인사때 처럼 여러 가지 비판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하나라도 구색이 맞게, 학식과 덕망이 갖추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는 쪽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행사하시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침해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 하실 때는 각계각층을 누가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용의가 있으신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영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철저하게 검토해서 객관성있게 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제10조에 따라서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는 기능 입니다.
제3조 구성방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합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은 당해직위 재직기간 동안을 재임하도록 되었습니다.
회의는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수당은 회의출석위원,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50주년 8.15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선언한바 있는 "제2의건국" 의 추진목표와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는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지방행정차원의적극적인 뒷받침과 지원 활동으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정부의제2의건국운동 추진지침과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추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에서도 이와같은 위원회를 만들고 있지요?
○ 총무과장 최영옥
예.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에서도 만드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몇명이나 위촉 됩니까?
○ 총무과장 최영옥
현재 도에 화순군은 여섯분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중복된 분은 없지요?
○ 총무과장 최영옥
중복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분들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영옥
도에서 심사해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인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자리에서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도에서 위촉되지 않는다면, 화순군에서 추천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영옥
확정되어서 아직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추천했다고 자부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영옥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것은 군수님 생각이고, 총무과장님 생각이시겠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념자체가 애매해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난번 인사에서 봤듯이 여러가지 우려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군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되기 구호로는 "군민 하나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정이 과연 그와같은 의지에 충실하게 잘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위이든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 정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 사항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우려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하시고 뒤에 가서는 지난번 인사때 처럼 여러 가지 비판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하나라도 구색이 맞게, 학식과 덕망이 갖추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는 쪽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군수께서 행사하시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권한까지 침해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구성 하실 때는 각계각층을 누가 보더라도 우리군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용의가 있으신 것이지요?
○ 총무과장 최영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철저하게 검토해서 객관성있게 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모자보건센타 건물로서 협소할 뿐 아니라 건물 노후화로 증. 개축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특히 읍. 면 주민이 이동하는데, 교통의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재정법 제7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화순읍 삼천리 719번지외 3필지 2,461㎡이며, 부지의 위치는 배부하여 드린 도면과 같이 우리 군청에서 봤을때 중앙병원앞 사거리에서 신 버스터미널 방향 좌측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한후 보건소 건축은 그동안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소 신축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참고하여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하루속히 건립되어 군민이 바라는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욕구도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에게도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키 위해 그 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우리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안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교통상으로 편리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여 보건소 신축부지로서 적당한 취득물건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축부지의 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축될 보건소가 우리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건물로 신축되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관심이 지속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그동안 약 2년여에 걸쳐서 보건소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회의가 많이 열렸고, 의원총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당시에 분명히 보건소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끝까지 경찰서 부지를 고집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업무보고나 질의를 통해서 의결을 개진해 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모든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이번일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2년전부터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끝까지 그자리만 고집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 모든일이 늦어진다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해주지 말아주기를 바라며,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진입로 면적 폭이 약8∼10m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겠다는 안은 4m 밖에 안되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원총회 설명시는 진입로를 넓게 잡아서 설명했다가 땅을 산다고 했을때는 좁게 땅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
사전에 변화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위원회에 회부해 주셔야지, 의원총회때 부의했던 토지면적과 진입로 부지와 오늘 부의한 면적이 틀려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당초에 의원총회에서 진입로를 약 23평으로 5m 정도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평으로 약 4.2m 됩니다.
현지를 가서보면, 집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절충해서 대형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고,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절충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압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의원총회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이 안되었으니 토지소유자와 합의해서 진입로를 더 확보해 주시고, 보건소 진입하는데, 시야가 방해되어서 교통사고가 생기면 저희들 책임입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없도록 진입로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바쁘게 서둘고,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진입로를 측량해 놓고 보니, 좁지 않는가 해서 여러 각도로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평당 9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200만원정도의 감정가가 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고 해서 옆에 집과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좁을뿐만 아니라 도로와 사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 진입하기에는 편하게 되었습니다만, 동면이나 능주쪽에서 와서는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직각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각도로로 속도를 내서 달리는 지역이므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지금 진입로를 내주는 토지소유자와는 절충이 안되고, 옆에 카센타와 2평정도 저희들에게 양보해 주고, 뒷면을 2평정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4.2m 면 도로가 2차선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설치하면서 적어도 2차선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되고, 보도가 확보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7∼8m 정도는 되어야 진입로가 넉넉하지 않겠는가와 문제는 도로와 사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가 회전해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와같은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건축행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좁은 진입로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근에 토지 715-2번지와 718번지, 612-1번지 땅 주인들과 협의해서 진입로를 보다 원활하고, 충분하게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더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앞에 횡단보도와 점멸등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행사를 사전에 알려주시고, 군민에게 신축지를 알려 주시면 보건의료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반상회보나 군회보에 반드시 계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모자보건센타 건물로서 협소할 뿐 아니라 건물 노후화로 증. 개축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특히 읍. 면 주민이 이동하는데, 교통의 불편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재정법 제77조,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화순읍 삼천리 719번지외 3필지 2,461㎡이며, 부지의 위치는 배부하여 드린 도면과 같이 우리 군청에서 봤을때 중앙병원앞 사거리에서 신 버스터미널 방향 좌측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를 매입한후 보건소 건축은 그동안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소 신축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참고하여 현대식 건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보건소가 하루속히 건립되어 군민이 바라는 수준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욕구도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민에게도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 보건소를 이전 신축키 위해 그 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우리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한 안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을 살펴보면, 교통상으로 편리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여 보건소 신축부지로서 적당한 취득물건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축부지의 취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축될 보건소가 우리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건물로 신축되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와관심이 지속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그동안 약 2년여에 걸쳐서 보건소 신축부지와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회의가 많이 열렸고, 의원총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당시에 분명히 보건소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끝까지 경찰서 부지를 고집하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업무보고나 질의를 통해서 의결을 개진해 주시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모든일을 합리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을 이번일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2년전부터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끝까지 그자리만 고집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회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니, 모든일이 늦어진다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해주지 말아주기를 바라며,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시했던 진입로 면적 폭이 약8∼10m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겠다는 안은 4m 밖에 안되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원총회 설명시는 진입로를 넓게 잡아서 설명했다가 땅을 산다고 했을때는 좁게 땅을 산 이유는 무엇인가?
사전에 변화가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위원회에 회부해 주셔야지, 의원총회때 부의했던 토지면적과 진입로 부지와 오늘 부의한 면적이 틀려서는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당초에 의원총회에서 진입로를 약 23평으로 5m 정도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평으로 약 4.2m 됩니다.
현지를 가서보면, 집이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절충해서 대형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고,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절충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개인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압니다.
제 이야기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의원총회 당시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이 안되었으니 토지소유자와 합의해서 진입로를 더 확보해 주시고, 보건소 진입하는데, 시야가 방해되어서 교통사고가 생기면 저희들 책임입니다.
교통사고 우려가 없도록 진입로가 확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바쁘게 서둘고,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진입로를 측량해 놓고 보니, 좁지 않는가 해서 여러 각도로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했습니다만, 평당 9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200만원정도의 감정가가 나오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고 해서 옆에 집과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으므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좁을뿐만 아니라 도로와 사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광주에서 진입하기에는 편하게 되었습니다만, 동면이나 능주쪽에서 와서는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직각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각도로로 속도를 내서 달리는 지역이므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지금 진입로를 내주는 토지소유자와는 절충이 안되고, 옆에 카센타와 2평정도 저희들에게 양보해 주고, 뒷면을 2평정도 절충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4.2m 면 도로가 2차선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설치하면서 적어도 2차선 정도는 충분하게 확보되고, 보도가 확보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7∼8m 정도는 되어야 진입로가 넉넉하지 않겠는가와 문제는 도로와 사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가 회전해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이와같은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건축행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좁은 진입로로 인해서 이용에 불편이 생기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근에 토지 715-2번지와 718번지, 612-1번지 땅 주인들과 협의해서 진입로를 보다 원활하고, 충분하게 확보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더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앞에 횡단보도와 점멸등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복수 위원 거수)안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복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행사를 사전에 알려주시고, 군민에게 신축지를 알려 주시면 보건의료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반상회보나 군회보에 반드시 계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5년 12월 29일자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로 공포 되었으며,'96년 7월 13일자 동법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마련되므로 따라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군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 행정을 사전에 제시하면서,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책자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성인병, 보건사업등 17개 사업이며, 보건소 신축 이전과 동시에 2000년에 한방진료등을 검토 하겠으며,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산화등으로서 분담,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역현안과 전망은 7페이지부터 46페이지로 도로, 인구등 지역대안도, 지역사회 전담 및 결과분석과 추후 전망, 평가를 수락하였습니다.
세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안과 추진계획은 47페이지부터 142페이지로 지역보건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4년간 역활변환 및 방향, 추진전략,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로 총괄 조직 및 인력진단, 시설 및 장비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연계추진 및 기타 지역사회 자연 활용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건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여건 변동사항이 하나더 추가될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 의회에 변경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화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시행코자 우리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여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바, 나름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성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생각되나, 자체 평가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전철을 밟지 않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관행적이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것 보다는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행정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내년도까지 보건소가 완전 정착되어서 보건소의 구심점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여건 변동의 보건행정에 군민 건강을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대로 존치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와같은 것들을 보완하기위해서는 의료권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관점에서 의료시설,장비,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같은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앞으로 2000년도에 읍면사무소가 복지과업무로 사무실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인력도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도 보건소로합해서, 음식관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지역은 아직 탄광이 있는 지역입니다.
진폐환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와같은 전문 클리닉을 보건소에 설치한다든지, 우리 관내 도곡, 능주 지역에 하우스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하우스 병이나 과중한 농업 노동으로 인한 신경계통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물리치료 장비, 인원 확보등 한방진료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같은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확충해 나가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의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보건소가 신축되면, 한방진료를 도와 절충해서 공익요원을 들여온다든지, 2000년부터 본소에서 시행하고, 읍면사무소가 없어지면, 통합보건소를 관리하면서 한방진료도 읍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한방의사, 치과의사, 진료소 내과의사로 운영하면서 농촌 노인들의 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진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강점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포괄적인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관행적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 나와서 대답만 하시지 말고, 보완 계획을 명확히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알겠습니다.
○ 위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기화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95년 12월 29일자 지역보건법이 법률 제5101호로 공포 되었으며,'96년 7월 13일자 동법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마련되므로 따라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군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의료 행정을 사전에 제시하면서,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책자 1페이지부터 2페이지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성인병, 보건사업등 17개 사업이며, 보건소 신축 이전과 동시에 2000년에 한방진료등을 검토 하겠으며, 보건행정 전반에 대하여 전산화등으로서 분담,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지역현안과 전망은 7페이지부터 46페이지로 도로, 인구등 지역대안도, 지역사회 전담 및 결과분석과 추후 전망, 평가를 수락하였습니다.
세번째, 보건소 업무의 현안과 추진계획은 47페이지부터 142페이지로 지역보건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4년간 역활변환 및 방향, 추진전략,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143페이지부터 159페이지로 총괄 조직 및 인력진단, 시설 및 장비보관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은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연계추진 및 기타 지역사회 자연 활용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건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여건 변동사항이 하나더 추가될 사항이 발생되면, 수시 의회에 변경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화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 시행코자 우리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4년마다 수립하여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바, 나름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성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생각되나, 자체 평가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전철을 밟지 않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관행적이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것 보다는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행정을 어떻게 펼쳐가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해서 내년도까지 보건소가 완전 정착되어서 보건소의 구심점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여건 변동의 보건행정에 군민 건강을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난번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대로 존치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조건들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와같은 것들을 보완하기위해서는 의료권역을 새롭게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관점에서 의료시설,장비, 인원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와같은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앞으로 2000년도에 읍면사무소가 복지과업무로 사무실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인력도 현재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도 보건소로합해서, 음식관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 뿐만 아니라 저희지역은 아직 탄광이 있는 지역입니다.
진폐환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와같은 전문 클리닉을 보건소에 설치한다든지, 우리 관내 도곡, 능주 지역에 하우스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하우스 병이나 과중한 농업 노동으로 인한 신경계통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물리치료 장비, 인원 확보등 한방진료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같은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확충해 나가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수철
의원님들께서 배려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1차적으로 보건소가 신축되면, 한방진료를 도와 절충해서 공익요원을 들여온다든지, 2000년부터 본소에서 시행하고, 읍면사무소가 없어지면, 통합보건소를 관리하면서 한방진료도 읍면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한방의사, 치과의사, 진료소 내과의사로 운영하면서 농촌 노인들의 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면서 진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역적인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강점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포괄적인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관행적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계획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회에 나와서 대답만 하시지 말고, 보완 계획을 명확히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수철
알겠습니다.
○ 위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2기화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진행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에 수감자료를 취합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각종 사업발주 관련 입찰공고 광고비언론 관련 신문집행상수도 누수율 현황이서 온천 가압장 집행운주축제 관련 집행 현황군수 표창
○ 위원 정해봉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든 수의계약을 통해서 각종 의약품 단가 현황각종 의료장비 구입 관련 자료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실적각종 행사
○ 위원 문팔갑
보건진료소별 진료 실적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서류
○ 위원장 김성인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합의한 대로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소관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 행정사무감사의 원할한 진행 및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에 수감자료를 취합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각종 사업발주 관련 입찰공고 광고비언론 관련 신문집행상수도 누수율 현황이서 온천 가압장 집행운주축제 관련 집행 현황군수 표창
○ 위원 정해봉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든 수의계약을 통해서 각종 의약품 단가 현황각종 의료장비 구입 관련 자료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실적각종 행사
○ 위원 문팔갑
보건진료소별 진료 실적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서류
○ 위원장 김성인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분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 합의한 대로 본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8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 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담당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간담회 석상이나 공청회 석상에서 거론했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시 되는 사회적 측면 즉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본위원이 관계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선정위원회의 회의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장소를 사전답사해 본 결과 화순의 관문이고, 화순의 명산인 만연산에서 시야에 들어오고, 더불어서 냄새의 공해가 무등산까지 갈 수 있는 있는 위치이고, 현 매립장 상단부에서 부터 하단부까지 19년간 매립해 내려 왔을 때, 하단부 위치가 화순읍에 중심지역의 거리와 1km 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주민들의 반발과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 현지 확인결과 심각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본위원회에서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백년대계의 화순군 발전상을 내다보고, 여기에서 결정되면, 현 의원님 당대에는 다른 장소로 옮기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다른 이보다 더 사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 적은, 다른 면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의 다른지역으로 재선정해서 3대 의원 여러분들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적절한 위치를 선정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서 반대 했으면 하는 강한 의견을 표시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나 현 위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정중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공교롭게도 동면 복암리 수매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 주민들이 화순읍 쓰레기 처리가 안되면, 동면 복암리로 온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저에게 물어보기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은 드렸고, 또 점심을 먹으러 가니 주민들이 와서 왜?
화순읍에 생긴 쓰레기처리를 동면이 제2 후보지로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용역결과에 보면, 군단위 매립지 적합지가 동면 복암리와 화순읍 교리로 2개소가 나왔는데, 저는 동면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광업소가 동면 복암리에 생긴이래 그 지역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일대가 옛날에는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탄분진 때문에 우리몸에 가장 중요한 폐에 탄의 분진이 박혀 호흡곤란으로 하여금 수많은 세월을 고통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그 원인이 탄분진으로 인한 진폐로 판정되어, 오늘날 그 일대 주민들은 진폐보호법에 해당한 많은 주민들이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병이 한번 진폐에 걸리면, 평생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화순읍 보물단지 복암리에 위치한 화순광업소라고 자타가 공인한직장입니다.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광주, 보성, 나주등 지역에서 동면에있는 화순광업소에서 자녀교육과 재산증진을 위해서 화순광업소에서 부를 많이 축적해서 약속의 땅을 다 져버리고, 타지방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동면 일대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강요로 인하여 물침수로 농사를 다 못지었습니다.
지금 몇평도 되지 않는 논에서 짓고 계시는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적합지로 농민의 삶의 터전을 뺏아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면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약속의 땅 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땅입니다.
화순광업소 일대에 가면, 산이 하나 생깁니다.
그산은 탄 저장탄 입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 동면은 엄청난 타격과 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동면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그쪽으로 온다는 것은 동면지역이 아니라 토사구팽이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화순광업소가 존재해 있고, 언제 폐광될지 모릅니다만, 저는 동면에 있는 한사람으로 그 사람을 어느 특정 연구소에 의뢰해서 동면 1순위 그 자체도 불만스럽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화순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꼭 선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될것은 동면으로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순읍 교리로 되어있는 지역에 타당성을 가. 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나온 문제입니다만, 똑같이 환경을 보전하기위한 다른 노력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것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고, 조영길 위원께서이야기 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물론 장. 단점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우리가다수의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정회를 했으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합의한대로 의사결정 방식을 기립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결정 방식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은 기립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리 1번지 일원의 장소를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기립)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교리 1번지 일원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수 위원, 문팔갑 위원, 정중구 위원, 김성인 위원장 기립)
○ 위원장 김성인
재적의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여 가. 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순군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리고 담당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간담회 석상이나 공청회 석상에서 거론했던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시 되는 사회적 측면 즉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본위원이 관계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선정위원회의 회의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장소를 사전답사해 본 결과 화순의 관문이고, 화순의 명산인 만연산에서 시야에 들어오고, 더불어서 냄새의 공해가 무등산까지 갈 수 있는 있는 위치이고, 현 매립장 상단부에서 부터 하단부까지 19년간 매립해 내려 왔을 때, 하단부 위치가 화순읍에 중심지역의 거리와 1km 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주민들의 반발과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제점, 현지 확인결과 심각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본위원회에서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백년대계의 화순군 발전상을 내다보고, 여기에서 결정되면, 현 의원님 당대에는 다른 장소로 옮기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본위원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다른 이보다 더 사회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 적은, 다른 면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의 다른지역으로 재선정해서 3대 의원 여러분들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적절한 위치를 선정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에서 반대 했으면 하는 강한 의견을 표시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나 현 위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정중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저는 공교롭게도 동면 복암리 수매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 주민들이 화순읍 쓰레기 처리가 안되면, 동면 복암리로 온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저에게 물어보기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씀은 드렸고, 또 점심을 먹으러 가니 주민들이 와서 왜?
화순읍에 생긴 쓰레기처리를 동면이 제2 후보지로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왔습니다.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용역결과에 보면, 군단위 매립지 적합지가 동면 복암리와 화순읍 교리로 2개소가 나왔는데, 저는 동면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광업소가 동면 복암리에 생긴이래 그 지역 주민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일대가 옛날에는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탄분진 때문에 우리몸에 가장 중요한 폐에 탄의 분진이 박혀 호흡곤란으로 하여금 수많은 세월을 고통속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그 원인이 탄분진으로 인한 진폐로 판정되어, 오늘날 그 일대 주민들은 진폐보호법에 해당한 많은 주민들이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 병이 한번 진폐에 걸리면, 평생을 못 고치는 불치의 병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화순읍 보물단지 복암리에 위치한 화순광업소라고 자타가 공인한직장입니다.
화순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광주, 보성, 나주등 지역에서 동면에있는 화순광업소에서 자녀교육과 재산증진을 위해서 화순광업소에서 부를 많이 축적해서 약속의 땅을 다 져버리고, 타지방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동면 일대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강요로 인하여 물침수로 농사를 다 못지었습니다.
지금 몇평도 되지 않는 논에서 짓고 계시는 분들이 쓰레기 매립장 적합지로 농민의 삶의 터전을 뺏아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면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약속의 땅 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땅입니다.
화순광업소 일대에 가면, 산이 하나 생깁니다.
그산은 탄 저장탄 입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 동면은 엄청난 타격과 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동면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이 그쪽으로 온다는 것은 동면지역이 아니라 토사구팽이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화순광업소가 존재해 있고, 언제 폐광될지 모릅니다만, 저는 동면에 있는 한사람으로 그 사람을 어느 특정 연구소에 의뢰해서 동면 1순위 그 자체도 불만스럽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화순읍이나 다른 지역에서 꼭 선정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될것은 동면으로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순읍 교리로 되어있는 지역에 타당성을 가. 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나온 문제입니다만, 똑같이 환경을 보전하기위한 다른 노력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것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측면이고, 조영길 위원께서이야기 하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주민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와같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물론 장. 단점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우리가다수의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해야하고,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정회를 했으면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합의한대로 의사결정 방식을 기립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결정 방식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은 기립투표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리 1번지 일원의 장소를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기립)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교리 1번지 일원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수 위원, 문팔갑 위원, 정중구 위원, 김성인 위원장 기립)
○ 위원장 김성인
재적의원 6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