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1998년 9월 15일 (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3.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외 6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화순군 조직개편안이 정말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외 6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화순군 조직개편안이 정말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보호과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외 6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환경보호과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을 선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13개 읍면에 활용하고 있는 재래적인 쓰레기 매입장이 12군데 있습니다만, 이번에 적지를 선정해서 위생적인 매립장으로 통합운영 해보고자하는 이유에 의해서 그동안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심의와 현지답사한 결과등을 종합해서 지난 7월 28일 화순읍 교리를 최종입지로 선정함에 따라서 동 장소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확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종 선징 후보지 개요를 보시게 되면, 화순군 화순읍 산 1번지외 5필지이고, 매립 가능면적은 40,000m²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립 가능 용량은 60만m³ 정도 되겠고, 사용 가능연한은 약 19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해 놓은 토지이용상태를 보면, 임야와 농경지로 유휴지가 되겠고, 사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구상과 계획으로는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교리 산1번지 일원을 위생적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확정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재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른바 님비 시설로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시설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더라도 도시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입 인구와 행락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모등을 통하여 최후 입지로 선정한 화순읍 교리 산 1번지외 40,000m²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도 2회 걸쳐 현지를 방문 검토한바 있으며, 전남대학교 오진성교수등 전문가 의견등을 종합해 볼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없지않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도 침출수 문제와 악취제거 시설 문제등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예방토록 하여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건에 질의하기 앞서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제 저희들이 안건으로 채택했는데, 과장이 안오셔서 심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사과가 있는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어야지, 의회에 오셔서 과장이 없어서 안건을 처리못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가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제가 경황이 없다보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 이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불참을 하게 된것은 이양 금능리, 강성리, 용반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고,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정에 맞게 참석을 못한점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양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회와 공청회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97년도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설명회 개최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타당성 조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문제가 많이 있다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모를 해서 응모 해주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해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해서 설명회를 1회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8년도에 몇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거쳐서 8개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화순읍 교리 산 1번지외 40,000m²를 입지선정으로 결정해서 이 내용을 의회에 부의해서 오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선정 이후에는 특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진바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회를 한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심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사실은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회를 열어 주어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적으로 주민들의 혐오시설을 처리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가지고 능주, 도곡, 도암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농성을 했었고, 어제와 같은 이양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화순읍에 설치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도 그러한 것을 그동안에 지켜 봤었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회 상정했다는 자체는 앞뒤가 너무나도 맞지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으로는 혐오시설이나 주민들의 관련 집단민원을 처리할때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 일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과연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기 합의한대로 집행부에서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에 대해서 화순읍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고자 계류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을 선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13개 읍면에 활용하고 있는 재래적인 쓰레기 매입장이 12군데 있습니다만, 이번에 적지를 선정해서 위생적인 매립장으로 통합운영 해보고자하는 이유에 의해서 그동안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심의와 현지답사한 결과등을 종합해서 지난 7월 28일 화순읍 교리를 최종입지로 선정함에 따라서 동 장소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확정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종 선징 후보지 개요를 보시게 되면, 화순군 화순읍 산 1번지외 5필지이고, 매립 가능면적은 40,000m²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매립 가능 용량은 60만m³ 정도 되겠고, 사용 가능연한은 약 19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해 놓은 토지이용상태를 보면, 임야와 농경지로 유휴지가 되겠고, 사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구상과 계획으로는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교리 산1번지 일원을 위생적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로 확정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안에 재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른바 님비 시설로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대부분 꺼려하고, 지역간 이기주의로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시설입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더라도 도시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입 인구와 행락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문제가 당면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주민 공모등을 통하여 최후 입지로 선정한 화순읍 교리 산 1번지외 40,000m²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도 2회 걸쳐 현지를 방문 검토한바 있으며, 전남대학교 오진성교수등 전문가 의견등을 종합해 볼때,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조건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없지않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도 침출수 문제와 악취제거 시설 문제등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예방토록 하여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본건에 질의하기 앞서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제 저희들이 안건으로 채택했는데, 과장이 안오셔서 심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주시고, 그런 사과가 있는 다음에 조금전에 설명이 있었어야지, 의회에 오셔서 과장이 없어서 안건을 처리못해서 오늘 회의가 열리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되어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공청회를 한번이라도 가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제가 경황이 없다보니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점 이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불참을 하게 된것은 이양 금능리, 강성리, 용반리 주민들이 군수님을 면담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하고, 설명을 올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정에 맞게 참석을 못한점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양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점을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설명회와 공청회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95년도에 타당성 조사, ‘97년도에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설명회 개최를 가졌습니다.
아울러서 타당성 조사 결과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문제가 많이 있다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모를 해서 응모 해주시면 그 부분까지 같이 종합해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후보지를 선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해서 설명회를 1회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98년도에 몇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거쳐서 8개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화순읍 교리 산 1번지외 40,000m²를 입지선정으로 결정해서 이 내용을 의회에 부의해서 오늘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선정 이후에는 특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진바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회를 한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심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사실은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결정하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설명회를 열어 주어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무적으로 주민들의 혐오시설을 처리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가지고 능주, 도곡, 도암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서 농성을 했었고, 어제와 같은 이양 주민들이 몰려와서 데모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화순읍에 설치하는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도 그러한 것을 그동안에 지켜 봤었고,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회 상정했다는 자체는 앞뒤가 너무나도 맞지않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앞으로는 혐오시설이나 주민들의 관련 집단민원을 처리할때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충분히 거쳐서 저희 일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과연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의결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기 합의한대로 집행부에서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에 대해서 화순읍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고자 계류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회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회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8년 9월 1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쟁점사항은 뒤로 미루고, 쟁점이 안된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에 문제가 있는것은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쟁점사항이 아닌 것부터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자는 제안설명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팀을 총무과로 보냈을때, 현재 “기획감사실”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전산팀” 과 “통신팀”을 합해서 “정보통신팀”으로 하여 기획예산실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팀에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환원시키고, 2차 대안으로는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존치 했을때는 체육팀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은 통폐합 시키고, 생활개선팀이 사회복지과로 올라온 것으로 하고, 환경과에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지도가 앞으로는 어떤 처벌 목적보다는 주민들이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환경지도팀을 신설해 주었으면 하고, 건설과에는 토목팀에 지역개발과 통합되었는데, 지역개발팀과 나눠주는 것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보급과에서 생활개선팀을 뺐기 때문에 적당한 현장지도팀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제 나름재로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도 우리가 장시간을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저는 생활개선팀은 농촌기술센터에 놔두고,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통합했을때는 여성복지팀을 신설해서 4개 팀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구표가 작성 되었습니다.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합해서 가정복지팀으로 하고 여성복지팀을 신설하고, 생활개선팀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존치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생활개선팀을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여성문제를 전담시킬 수 있도록 하면, 한팀이 줄어듭니다.
○ 위원 정해봉
문팔갑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난번 위원회 심의때 그대로 두자고 했으니 그대로 1년정도 두고, 다음 개편에 하더라도 생활개선팀만은 그대로 존치 했으면 하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만, 가정복지 업무가 실상은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여성 관련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생활개선팀과 나눠져서 사업자체가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복지업무로 일원화해서 충실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팀의 업무는 여성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기술보급에 있는것이 아니고, 주된 업무가 복지 업무 성격이 강합니다.
생활개선 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한번 옮겨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농업이 큰 사업이고, 여성이 절반인데, 농촌 여성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소년 업무도 실상은 체육 청소년 이라는 부분이 문화관광 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업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업무로 일원화 했으면 합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복지를 담당하고, 기술을 담당하는 분야는 기술을 담당해야 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나눠지고 사업도 나눠져서 전시적이고, 행정 편의주의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인력육성 문제입니다.
과거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농업 기술개발 보급 기능으로 개편해 가는 추세입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역할과 기능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보급에 주안점을 두라는 취지인데, 과거처럼 종합적인 인력, 생활개선등등의 업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업농만 농산과에 두고, 후계자와 4-H회는 농업기술센터로 옮겼는데, 농정부서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소의 기능을 훨씬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보급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농정업무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정부서에 일원화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복지업무 성격은 복지업무에 일원화 해 주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나, 연고권을 따져서, 어떤분의 체면을 내세워서, 이해관계 속에서 나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회때도 이야기 해서 안으로 결정되어서 올라왔지만,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의회때 결정되었으니 그대로 하자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토론시간인데, 의견개진이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문팔갑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논란이 되는 안은 뒤로 미루고, 논란이 안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의견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쟁점이 된 생활개선팀은 놔두고, 제가 제의한 지도소의 인력관리 부분도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에 전산팀과 통신팀을 합치고, 건설과에 지역개발팀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체육 청소년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체육 청소년으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 놔둔다면, 체육부분을 삭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체육과 청소년을 합치기로 했으니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존치 합시다.
○ 위원장 김성인
제 생각은 복지업무는 복지부서로 일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실상은 문화관광이라는 부분과는 체육 청소년은 걸맞지 않습니다.
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원화 해 주자는 것입니다.
체육 업무라는 것도 실상은 다소 복지업무 성격이 강합니다.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합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두고, 체육업무를 다른 부서로 보내던지, 삭제를 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영길
참고로 주무 과장님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보는것은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부서가 비대해지고, 축소되는 측면이 아닙니다.
지원부서가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합한것인데, 어떤 과가 팀이 5개, 3개 된다는 것은 의식하지 말고, 업무 성격에 따른 편제를 갖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조직기구 정비 개편에 있어 당초에는 1개과에 5개 담당과 1담당에는 정규직원 5인이상으로 되었던 것이 중간에 보완지시가 1개과에는 4개 담당이상을 두고, 1담당에는 4인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몇개군이 3개 담당으로 만든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나 설정에 따라서 하는것 아닙니까?
지침이지 법은 아닌데, 왜? 자꾸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담당과 팀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할때는 계장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문제가 확실한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완지침으로 계장은 담당주사로 한다고, 명확히 내려왔습니다.
계장은 아닐지라도 담당은 그 담당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한다. 다만, 개선 행정상 결재 관계만 계장과 과장의 개념만 한단계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동안 과장님께서 개념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지 않았고, 지금 차후로 2차 조직개편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2차 진단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주장한대로 업무의 성격별로 구분해서 기구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줄이기가 좋습니까?
지금처럼 나눠놔야 좋습니까?
업무의 성격을 구분해서 하자고 했는데......(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본위원이 토론시간인데, 참고로 물어 본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와같은 문제들을 자꾸 지적하고 반복하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른 기구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과장님께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15개과에서 11개과로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1과에 4개 팀이 맞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군은 위반해 버렸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보성군과 장성군 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국은 3개과 이상에서 4개과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과는 과에대한 설치기준 및 종전의 계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 실정에 맞게 몇개 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만 해 주셔야지, 지침이 4개 이상 내려왔네라는......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들었으니 그대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을 종결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모든 행정 규제는 가능하면 풀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지도팀”을 신설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10항 군 감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4조 총무과 업무중 “21항부터 25항까지 전산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며, 제8조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생활개선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담당”을 두며, 제10조 농산과에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3항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삭제하고,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술개발과에 축산담당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10항 “군 감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4조 총무과 업무중 “제21항부터 25항의 전산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며, 제8조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생활개선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담당”을 두며, 제10조 농산과에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3항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삭제하고,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술개발과에 “축산담당”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회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회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8년 9월 14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에 앞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쟁점사항은 뒤로 미루고, 쟁점이 안된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에 문제가 있는것은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쟁점사항이 아닌 것부터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자는 제안설명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팀을 총무과로 보냈을때, 현재 “기획감사실” 명칭을 “기획예산실”로, “전산팀” 과 “통신팀”을 합해서 “정보통신팀”으로 하여 기획예산실로, 문화관광과에서 체육팀에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환원시키고, 2차 대안으로는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존치 했을때는 체육팀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은 통폐합 시키고, 생활개선팀이 사회복지과로 올라온 것으로 하고, 환경과에는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지도가 앞으로는 어떤 처벌 목적보다는 주민들이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환경지도팀을 신설해 주었으면 하고, 건설과에는 토목팀에 지역개발과 통합되었는데, 지역개발팀과 나눠주는 것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보급과에서 생활개선팀을 뺐기 때문에 적당한 현장지도팀을 신설했으면 하는 것이 제 나름재로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도 우리가 장시간을 걸쳐서 토론을 했는데, 저는 생활개선팀은 농촌기술센터에 놔두고,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통합했을때는 여성복지팀을 신설해서 4개 팀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기구표가 작성 되었습니다.
정중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합해서 가정복지팀으로 하고 여성복지팀을 신설하고, 생활개선팀은 농업기술센터에 그대로 존치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생활개선팀을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여성문제를 전담시킬 수 있도록 하면, 한팀이 줄어듭니다.
○ 위원 정해봉
문팔갑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난번 위원회 심의때 그대로 두자고 했으니 그대로 1년정도 두고, 다음 개편에 하더라도 생활개선팀만은 그대로 존치 했으면 하는것이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쟁점이 된 사항입니다만, 가정복지 업무가 실상은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촌여성 관련 업무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생활개선팀과 나눠져서 사업자체가 매우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복지업무로 일원화해서 충실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팀의 업무는 여성복지와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처럼 기술보급에 있는것이 아니고, 주된 업무가 복지 업무 성격이 강합니다.
생활개선 업무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한번 옮겨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농업이 큰 사업이고, 여성이 절반인데, 농촌 여성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소년 업무도 실상은 체육 청소년 이라는 부분이 문화관광 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지업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업무로 일원화 했으면 합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복지를 담당하고, 기술을 담당하는 분야는 기술을 담당해야 군정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나눠지고 사업도 나눠져서 전시적이고, 행정 편의주의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인력육성 문제입니다.
과거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농업 기술개발 보급 기능으로 개편해 가는 추세입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역할과 기능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보급에 주안점을 두라는 취지인데, 과거처럼 종합적인 인력, 생활개선등등의 업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업농만 농산과에 두고, 후계자와 4-H회는 농업기술센터로 옮겼는데, 농정부서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소의 기능을 훨씬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농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보급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고, 농정업무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정부서에 일원화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복지업무 성격은 복지업무에 일원화 해 주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나, 연고권을 따져서, 어떤분의 체면을 내세워서, 이해관계 속에서 나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심의회때도 이야기 해서 안으로 결정되어서 올라왔지만,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심의회때 결정되었으니 그대로 하자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토론시간인데, 의견개진이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문팔갑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논란이 되는 안은 뒤로 미루고, 논란이 안되는 부분부터 하나씩 의견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빠르지 않는가 싶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쟁점이 된 생활개선팀은 놔두고, 제가 제의한 지도소의 인력관리 부분도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에 전산팀과 통신팀을 합치고, 건설과에 지역개발팀을 신설하자는 의견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체육 청소년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체육 청소년으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에 놔둔다면, 체육부분을 삭제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조영길
체육과 청소년을 합치기로 했으니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존치 합시다.
○ 위원장 김성인
제 생각은 복지업무는 복지부서로 일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실상은 문화관광이라는 부분과는 체육 청소년은 걸맞지 않습니다.
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일원화 해 주자는 것입니다.
체육 업무라는 것도 실상은 다소 복지업무 성격이 강합니다.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합하면서 청소년 업무를 두고, 체육업무를 다른 부서로 보내던지, 삭제를 해도 상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조영길
참고로 주무 과장님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희들이 보는것은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부서가 비대해지고, 축소되는 측면이 아닙니다.
지원부서가 업무가 많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합한것인데, 어떤 과가 팀이 5개, 3개 된다는 것은 의식하지 말고, 업무 성격에 따른 편제를 갖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조직기구 정비 개편에 있어 당초에는 1개과에 5개 담당과 1담당에는 정규직원 5인이상으로 되었던 것이 중간에 보완지시가 1개과에는 4개 담당이상을 두고, 1담당에는 4인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몇개군이 3개 담당으로 만든데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 지역의 여건이나 설정에 따라서 하는것 아닙니까?
지침이지 법은 아닌데, 왜? 자꾸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담당과 팀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할때는 계장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문제가 확실한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보완지침으로 계장은 담당주사로 한다고, 명확히 내려왔습니다.
계장은 아닐지라도 담당은 그 담당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한다. 다만, 개선 행정상 결재 관계만 계장과 과장의 개념만 한단계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동안 과장님께서 개념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지 않았고, 지금 차후로 2차 조직개편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2차 진단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주장한대로 업무의 성격별로 구분해서 기구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줄이기가 좋습니까?
지금처럼 나눠놔야 좋습니까?
업무의 성격을 구분해서 하자고 했는데......(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본위원이 토론시간인데, 참고로 물어 본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와같은 문제들을 자꾸 지적하고 반복하는데, 업무의 성격에 따른 기구개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과장님께 참고로 물어 보겠습니다.
15개과에서 11개과로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1과에 4개 팀이 맞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문팔갑
다른 군은 위반해 버렸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보성군과 장성군 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검토해 보았는데, 국은 3개과 이상에서 4개과 이상으로 되었습니다.
과는 과에대한 설치기준 및 종전의 계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 실정에 맞게 몇개 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만 해 주셔야지, 지침이 4개 이상 내려왔네라는......
○ 위원장 김성인
그것은 들었으니 그대로 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을 종결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모든 행정 규제는 가능하면 풀고,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더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환경지도팀”을 신설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10항 군 감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4조 총무과 업무중 “21항부터 25항까지 전산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며, 제8조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생활개선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담당”을 두며, 제10조 농산과에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 3항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삭제하고,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술개발과에 축산담당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10항 “군 감사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이관하고, 제4조 총무과 업무중 “제21항부터 25항의 전산 통신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이관하며, 제8조 “사회복지과 청소년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촌 생활개선 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 담당”을 두며, 제10조 농산과에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3항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삭제하고,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술개발과에 “축산담당”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며,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폐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