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1998년 9월 14일 (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
5.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9일, 9월 5일,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 및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9일, 9월 5일,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 및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화순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으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부재중이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화순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으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부재중이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이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화순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고인돌군 유적공원 개발을 위한 자료조사차 외국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순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날 행사시에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수상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30일간으로는 추천자에 대한 공적확인등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려워 수상예정일 60일전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60일로 연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군민의 날 수상 일자가 현재 11월 1일 “군민의 날”로 기 확정되어 있는데, 이 수상예정일 60일전 까지로 심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상예정일이 60일전으로 해놓으면, 일반인이 볼때는 실시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직감하기 어렵습니다.
60일전 까지로 실제 추천마감일은 9월1일 입니다.
따라서 월말인 8월 31일이나 9월 1일로 정확한 일자로 명기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관련이나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별지 1호 서식에 그전에는 일반적인 문구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별지 1호 서식에 사진까지 첨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별지 1호 서식에 사진첨부 관계는 행정지시로 해서 신청토록 하고, 다음 개정때 보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군민의 상 심사를 몇번 해 보왔는데, 일반적인 글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나가도록 되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서류를 접수할때 별지 1호 서식에 공적내용에 대한 관련된 사진을 첨부해 달라는 내용이 추가되면, 군민의 상 심사를 할때 보다더 쉽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이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화순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고인돌군 유적공원 개발을 위한 자료조사차 외국 출장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화순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날 행사시에 수여하고 있으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수상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토록 되어 있으나 30일간으로는 추천자에 대한 공적확인등의 기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심의가 어려워 수상예정일 60일전까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60일로 연장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군민의 날 수상 일자가 현재 11월 1일 “군민의 날”로 기 확정되어 있는데, 이 수상예정일 60일전 까지로 심의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수상예정일이 60일전으로 해놓으면, 일반인이 볼때는 실시 날짜가 언제까지인지 직감하기 어렵습니다.
60일전 까지로 실제 추천마감일은 9월1일 입니다.
따라서 월말인 8월 31일이나 9월 1일로 정확한 일자로 명기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관련이나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별지 1호 서식에 그전에는 일반적인 문구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별지 1호 서식에 사진까지 첨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별지 1호 서식에 사진첨부 관계는 행정지시로 해서 신청토록 하고, 다음 개정때 보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제가 군민의 상 심사를 몇번 해 보왔는데, 일반적인 글로만 되어 있어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을 나가도록 되었습니다만, 이왕이면 서류를 접수할때 별지 1호 서식에 공적내용에 대한 관련된 사진을 첨부해 달라는 내용이 추가되면, 군민의 상 심사를 할때 보다더 쉽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 경제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안정 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세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2조 1의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하도록 조문을 신설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기 허가된 사항이며,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의 면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한해서만 도축세를 면제하게 되었으므로 판매등 유통 경로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개정안에 보면, 일단 면세한 다음에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입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로 보아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건 말이 안되지요?
소 한마리를 잡아서 자가로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요즘은 회갑때도 잡아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몇명이 소를 사서 나눠먹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면세토록 조치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소 한마리를 자가 도축해서 농가에서 마을에 판매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사항 문제인데, 도축세는 소 한마리에 19,290원 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가 조축을 마을에서 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것을 도축으로 봅니까?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오는것을 도축으로 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임의로 잡는것은 밀도살이고, 도축장에 와서 우리집에 사용할 것으로 잡는경우 12,290원의 세금만 면제됩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추석명절이 돌아오고 있어서 소의 도축이 많이 늘어나고, 자가 도축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데,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잡아다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조례가 개정되면, 지도. 감독을 축산계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명년 2월 28일이면, 금년 추석과 내년 설날까지의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단히 편의적으로 운영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세수가 줄어들어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할 시기 아닙니까?
물론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로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것은 좋은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해택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이 관계는 읍. 면이나 마을 이장회의때도 주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 도축세 세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3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석과 설날의 명절때 도축되는 수량이 전체 도축량에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억원 정도 되는 세외수입중에서 1억원 정도 감소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 관계는 자가 도축하는 것은 도축장과 연계해서 어느 누가 자가 도축으로 면세해서 가져갔는가를 수시로 파악해서 그 면에 지시도 하고,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자가 도축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 합니까?
큰 명절시기에 풀어놓으면,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제정만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조례개정 해서 바로 지침을 마련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도축세 감면에 대해서는 도축장과 연계해서 파악이 되니유통경로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연간 세입으로 3억원 정도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30%씩 정도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농민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자가에서 소비하도록 도축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영업하는 분들이 세금포탈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가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자가 도축이라는 증명 발행을 할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면세가 되니 자가 도축이라는 확인을 해 줍니다.
○ 위원 정해봉
자가 도축이라는 확인을 했을때, 마을에서 증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읍.면에서 신고하고, 도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필증은 해 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동료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속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는 후속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한이후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 조영길
문팔갑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정중구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안하신 문팔갑 위원께서 취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 위원 조영길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본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세입감소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 경제불황이 예상되므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안정 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세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2조 1의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하도록 조문을 신설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기 허가된 사항이며,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의 면세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에 한해서만 도축세를 면제하게 되었으므로 판매등 유통 경로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개정안에 보면, 일단 면세한 다음에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입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로 보아야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그건 말이 안되지요?
소 한마리를 잡아서 자가로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요즘은 회갑때도 잡아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몇명이 소를 사서 나눠먹는 식으로 하는 경우를 면세토록 조치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소 한마리를 자가 도축해서 농가에서 마을에 판매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사항 문제인데, 도축세는 소 한마리에 19,290원 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가 조축을 마을에서 본인들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것을 도축으로 봅니까?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 오는것을 도축으로 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임의로 잡는것은 밀도살이고, 도축장에 와서 우리집에 사용할 것으로 잡는경우 12,290원의 세금만 면제됩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추석명절이 돌아오고 있어서 소의 도축이 많이 늘어나고, 자가 도축이라고 해서 세금이 면제되는데,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도록 되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잡아다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조례가 개정되면, 지도. 감독을 축산계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명년 2월 28일이면, 금년 추석과 내년 설날까지의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단히 편의적으로 운영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세수가 줄어들어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할 시기 아닙니까?
물론 소값이 떨어져서 농민들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로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것은 좋은데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해택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어떻게 강구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이 관계는 읍. 면이나 마을 이장회의때도 주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1년 도축세 세입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3억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석과 설날의 명절때 도축되는 수량이 전체 도축량에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억원 정도 되는 세외수입중에서 1억원 정도 감소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 관계는 자가 도축하는 것은 도축장과 연계해서 어느 누가 자가 도축으로 면세해서 가져갔는가를 수시로 파악해서 그 면에 지시도 하고,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시기가 쉽냐는 것입니다.
자가 도축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 합니까?
큰 명절시기에 풀어놓으면,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례제정만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조례개정 해서 바로 지침을 마련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도축세 감면에 대해서는 도축장과 연계해서 파악이 되니유통경로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연간 세입으로 3억원 정도는 적은 액수가 아닌데, 30%씩 정도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농민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자가에서 소비하도록 도축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영업하는 분들이 세금포탈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자가 도축을 하게 되면, 도축장에서 자가 도축이라는 증명 발행을 할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면세가 되니 자가 도축이라는 확인을 해 줍니다.
○ 위원 정해봉
자가 도축이라는 확인을 했을때, 마을에서 증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읍.면에서 신고하고, 도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필증은 해 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동료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속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다시한번 거론하도록 계류를 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께서는 후속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한이후에 이 조례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 조영길
문팔갑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 정중구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00시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안하신 문팔갑 위원께서 취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동의 하시겠습니까?
○ 위원 조영길
동의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본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세입감소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셔야 되는데, 이양면 주민과의 대화중에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은 광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맨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셔야 되는데, 이양면 주민과의 대화중에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입지선정안은 광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맨 나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회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일괄상정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지방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조직을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키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군의 조직개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침과 추진과정, 그리고 개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목표와 추진?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군 조직개편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은 기구. 정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의 정수를 15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감축하고 공통필수기구제를 폐지하며, 군 본청을 비롯 직속기관과 읍면의 계제를 폐지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읍면은 부읍면장제 폐지와 기능 전환에 대비 기구. 인력의 최소화, 읍면 출장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는 출장소는 폐지 또는 정비, 농촌지도소는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 하면서 기술보급 중심으로 조직을 특성화하고, 농민상담소는 정비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주민 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 의원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되어있고, 사업소는 한시적 사업소는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그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고, 4인이하 소규모 사업소는 폐지하여 그 기능은 본청으로 흡수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정원에 있어서는 현 우리군 총 정원인 762명을 663명으로 99명을 감축하되, 가급적 직종,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감축하고, 단순 사무보조 인력은 기준에 따라 감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첨부된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은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조직개편 지침에서 언급이 안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계제가 폐지 되는데, 종전 계장급이 담당에게도 개별 고유사무를 분장하되, 담당의 경우 팀적 성격임을 고려 담당의 사무영역에 대해서 주무의 지위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례와 규칙에 명시된 “계장”의 명칭은 0 0 업무담당주사로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은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과 부합되도록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 기관은 집행기관과 의회로만 구분 관리하되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별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이 보건. 의무 직렬 4, 5급인데, 의무직인 인구 10만미만 보건소는 4급으로, 보건직인 인구 10만미만 보건소는 5급으로 보건소장의 직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됨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군 본청 15개실과 52담당을 11개실과 50담당으로 4실과 2담당을 직속기관은1과 1담당을 감축하고, 12개 농민상담소를 폐지 하였으며, 온천개발 사업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는 폐지 하였고, 읍면은 도암 용강 출장소와 이양 목곡 출장소를 폐지 하였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99명을 감축 하였는데, 군 본청은 246명에서 243명으로 3명을 의회사무과는 18명에서 16명으로, 직속기관은 158명에서 128명으로, 사업소는 전 사업소 폐지 하였기 때문에 25명 전원을, 읍면은 315명에서 276명으로 39명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실과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현행 15개 실과를 통.폐합 11개 실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로 축소 조정하였고, 다음에 자세한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의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게 새롭게 조정 배분하면서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직위 명칭뿐만 아니라 분장사무 또한 재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는 조례를 부칙으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실과별 분장사무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실과별로 변경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내무과의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이번에 새로 도입된 목표관리제 업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계획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등 언론에 관한 사항, 국.도.군정 시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업무로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종전의 내무과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업무 전부를 총무과 소관 업무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는 종전과 같습니다.
5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지적과와 민원봉사실을 통합한 기구로 민원봉사실과 지적과 업무 전부와 도시주택과의 건축관련 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행정 관련 업무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하였는데, 각종 단순. 반복 민원내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있는 민원을 한 부서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므로서 민원인의 행정편의가 최대한 도모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종전의 문화공보실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공보, 언론, 국.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청소년 선도 및 복지등 청소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중에서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온천지구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온천지구내 사용료, 임대료, 등의 부과,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종전과 다르지 않으나, 문화공보실에서 분장사무인 청소년 선도 및 복지등 청소년 대책에 관한 업무등을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하였고, 환경과 소관 업무는 종전의 환경보호과 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되, 각종 환경기초시설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화순읍, 남면, 동복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수요를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의 온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업무, 도시주택과의 농촌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과 소관업무로 조정 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산과는 종전 농업정책과와 산업과를 통합한 기구로 소관 사무는 종전 농업정책과와 산업과 소관 분장사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업정책과의 농업기반시설계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면서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와 농업지도소간 중복사무인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전업농 유성에 관한 사항은 농산과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농어민후계자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등은 농촌지도소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림과 분장사무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될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흡수하면서 우리군에서 개발한 2개소의 자연휴향림과 민간이 개발한 2개소의 자연휴향림을 산림과에서 관리 감독토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분장사무과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골재재취 허가등에 관한사항, 지하수 개발 이용등에 관한사항등 누락된 사무의 소관을 건설과의 분장사무로 새롭게 정하고, 지역경제과의 도로변 휴게실 설치허가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정책과의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간허가에 관한 사항, 토지 및 농지개량조사, 측량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기능이 유사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사무로 하면서, 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도시경제과는 종전의 도시주택과의 도시계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한 기구로 도시주택과의 도시계와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건설과의 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 경제과의 사무로 분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부합되도록 이 조례의 부칙으로 폐지 또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설명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3개 사업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3개 사업소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화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화순군휴향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기구의 통.폐합과 명칭 변경, 계제의 폐지와 소관사무의 변경등에 따른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등 21건의 조례로 주로 직위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 요구한 문화재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이 승인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고, 일반 별정 복수직렬 직위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진료원, 비서, 가정복지담당, 문화재관리원, 사회복지과장, 의회전문위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2조 중 우리군에 없는 비서관을 삭제하면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도소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소의 명칭과 같이 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군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기능을 군 본청의 농업관련조직 농산과 또는 지도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제목 및 내용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분장사무중 군 본청의 농산과로 이관된 전업농육성 지도업무등을 삭제하고, 군 본청의 산업과 분장사무와 중복사무인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농어민 후계자 관련 업무를 지도소로 일원화 하면서 일부 누락된 지도소의 분장사무를 새롭게 정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사무량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적정정원을 새롭게 정하고,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 로만 구분 정원조정에 따른 번거러움을 피하고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군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을 이를 통합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하고,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663명으로 99명을 감축하면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은 647명으로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은 16명으로 하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정원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국가 통. 폐합되고 현행기구의 명칭과 기능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하고, 군. 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표 권한위임사항의 위임사무의 소관 실과소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실과의 분장사무와 부합되도록 하고, 그동안 읍면에 위임하여 왔던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정기 호봉승급 발령을 군으로 환원 읍면의 사무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격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키 위해 설치된 3개면 출장소중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 인구의 감소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 수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제명인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를 화순군면출장소조례로 하고,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주민 이용실적이 저조한 도암면 용강출장소와 이양면 묵곡 출장소를 폐지하며, 동 조례 제4조 제2항중 읍면장을 한천면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출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정부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 함으로써, 15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4개과를 줄이고, 3개 사업소를 폐지하는등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상 생산과 효율성만을 추구할때 지방행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와 생활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이 소흘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의 업무량의 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원책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의 승인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좋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6조 2항에 의하면 별정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조직 개편 지침중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정비지침에도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등은 일반직화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때, 새로이 별정직 임용범위로 규정해야 할것인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기술보급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중 농촌 생활개선 업무나 농어민 후계자ㆍ농촌지도자 및 농촌 청소년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은 전업농 육성과 같이 농업행정을 관장하는 농산과로 이관하여 부서간의 특성을 살려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입니다.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99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원조례시행규칙” 제정시 부서간의 업무 형편에 맞는 정원을 책정토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0년말까지 잉여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정기 호봉 승급을 군의 업무로 회수한 것 이외는 읍면 위임사무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향후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등으로 기능이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화등을 통하여 통합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서, 읍면은 명실공히 주민서비스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될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도암 용강 출장소와 이양 묵곡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등ㆍ초본등의 제증명 발급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으로 접수받아 출장시 전달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진행하다 맥이 끊기면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하고, 다시 논의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점심삭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총무과에 전산과 통신을 분리해 놓으셨는데,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통신과 전산은 하는 업무가 중복된 업무는 없고, 전혀 별개 업무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평소에도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산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군과 읍면간과 상급기관과 모든 채널을 연결해서 행정의 원활을 돕는 일입니다 말은 간단합니다만, 기계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계라는 것은 어느때 어떻게 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행정전화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는 군수실과 부군수실로 필요한 기구에만 배치하고, 전라남도 광역권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교환대로 설치해서 전국을 일원화해서 앞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업무량이 훨씬 늘어나고, 일반전화가 고장나면 통신공사에서 와서 고치지만, 그 업무가 완전히 상실되므로 통신과 전산은 물과 기름과 같은 같은 업무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9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기능이 우수해서 얼마나 수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외지에 발주한 수리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통신계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신계 근무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그와 덧붙여서 분장사무에 총무과 소관 22개 분장사무가 있는데, 정확하게 통신계 업무가 어떤 것이고, 전상계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통신, 방송, 시설유지, 통신보완으로......
○ 위원 조영길
현재 분장사무에는 전산통신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기름이 아닙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산과 통신을 꼭 분리를 해야 하시겠다면, 전산은 기획감사실 감사팀과 전산팀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사실상 전산팀은 기획업무로 옮겨도 좋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동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종전에 체육 청소년계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은 사회복지과로 가고 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체육팀이라는 것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사실상 체육업무 하면, 포괄적으로 체육업무 입니다.
우리가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학교체육부터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는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 출전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놀이방이나 오락실을 간다든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를 들어가는 것을 예방차원 업무와 체육과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체육은 초등학교부터 육성해서 사회체육과 연계시키고, 도민체육 국가대표와 국가 체육대회를 관장하고, 또 군민의 날 체육대회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체육청소년을 묶어 놓으면, 청소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업무와 단속업무와는 다릅니다.
○ 위원 문팔갑
학교체육의 연계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11개교에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 고작 1,800만원 입니다.
그 예산 1,800만원 지원으로 연계, 연계 하시면 곤란합니다.
체육과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함께 묶어서 청소년들을 노래방에 가지 않게 하려면 체육분야를 장려한다든지 해야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업무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에 청소년을 옮긴다면, 체육을 다른팀에 옮기고, 문화관광과에 관광 화순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팀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팀에서 노인복지팀이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현재 노인업무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노인업무 하나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노인문제는 별도 팀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계장 직렬이 행정과 별정으로 되었는데, 별정이 있다보니 행정직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노인복지를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그대로 존치하고, 직렬을 행정과 별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을 사회복지과에 옮기는 것이 합당하고 농업기술 센터에는 적합한 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산림과 소관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몇명 근무 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5명 입니다.
○ 위원 정해봉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년간 수입은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자영휴양림 관계 민영화 검토는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챙겨 보았습니다.
휴양림 관리는 북면 농협 토산물센터가 10년 계약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위임을해 준다면 모르지만, 토산물센터를 빼고는 위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인건비와 수지 타산을 따져봐서, 수입금으로 흑자 운영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적자운영이라면 민영으로 넘겼으면 하는 의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문화관광과에 체육팀 이야기를 하셧는데, 저희들이 기구개편 심의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표인데, 이 장소에서 하나하나 옮기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온천관리 팀에 행정직과 토목직이 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직도 고려해 보았으면 하고, 도시과에 행정과 토목이 있는데, 여기에도 건축직도 가능하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촌기술센터의 생활개선도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필료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99명 감축대상에 직속기관이 30명입니다.
어디 직속기관 30명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방안을 내주시고, 의원간담회시 인근시군의 조직개쳔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원칙을 정하셨다면, 어떤 원칙으로 99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나오므로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급이상 직렬관계 입니다.
의회에 전문위원 관계된 사항으로 직렬이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는 토목이나 건축이 필요할때도 있으므로 토목과 건축을 삽입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직렬관계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5급이상 직렬 조정표를 보면, 유난히 동명과 북면만 토목직과 임업직이 들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지역별로 북면은 산이 많아서 임업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협의회 심의회시에도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5개 팀으로 되었습니다.
지원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현재 팀이 5개씩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계”의 개년과 “팀” 다르지요?
“팀”은 과업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인원들을 조정할 수 있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팀 배치를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등의 지원부서에 자나치게 많이 배치했는데, 그와같은 신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부서들이 격무부서에 팀을 하나 더 배치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합니다.
심의회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심의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관철을 못시켰는데, 실상은 지원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원부서의 팀을 감축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사업부서에 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고, 기획감사실도 홍보라는 복잡한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팀제 운영방식 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늘 이야기 하면서도 기업처럼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제 방식을 도입하는 자체가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 과거처럼 경직된 구조가 아니고, 어떤 과업에 따리서 인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하자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글이 의지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팀을 만들어서 많이 배치하고자 하는것은 기득권 수호논리에 빠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완전히 넘어와서 계는 늘리지 않고 업무만 늘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1년내내 일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원부서에 지나치게 팀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늘리지 않아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때 지나치게 팀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하나씩 감축해서 사업부서에 효과적으로 더 배치해 주실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업무의 특성상 업무가 더 늘어났고......
○ 위원장 김성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자는 측면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업무 방어논리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합니다.
귀찮은 일 받지 않으려 하고, 자기 업무 뺏기지 않으려는 논리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소신을 물었지만,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정원조정 감축기준을 보면, 99명을 감축하므로 12.99% 감축 하신다고 했는데, 4급은 그대로 있고, 5급 6면, 6급 21명, 7급 34명, 지도연구직 7명, 기능직 24명 보건진료소 별정직, 전문직 4명 줄이라고 했는데, 반발이 있어서 못 줄이고, 일반직에서 줄이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조영길
내무과장님 지난번에 답변 하실때,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없애지 말라고 하니 진료소 자체는 존치아되, 해당되는 별정직에 한해서는 감원 하시겠다고 답변 했는대 문팔갑 위원의 말씀 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것은 별정직 현원은 30명인데, 별정직은 한명도 줄이지 않고, 1명이 늘었냐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별정직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별정직도 중요 하지만, 일반직들에게 어떤 반발이 나올것도 예상해 보고 일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관련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화순군 문제만 아니라, 각 자치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점도 양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 17개 군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5급 별정직과 행적직 복수직렬로 9군데, 행정직 8군데, 별정직을 폐기 시킨곳이 8군데 입니다.
6급은 행정과 별정 복수직렬로 9군데, 행정만 6군데, 별정 2군데로 화순과 보성으로 되었습니다.
별정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했는데, 우리 화순군만 어떻게 된 사유인지, 행정은 없고, 별정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내무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해당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 하셨을때, 보건진료소는 존치를 하되, 보건진료 요원은 감축계획대로 감축을 하고, 지소요원을 배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요구할때는 진료소를 요구했지, 진료소 요원을 감축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진료소 요원은 감축을 그대로 하겠다고 했지, 이제와서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서 감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진료소 자체는 폐지하지 말라고 했지, 진료소 요원을 살리고, 별정직을 살리고, 일반직을 감축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바로 하시고,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요.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정원조정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별정직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십시요.
이 조례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별정직은 일반직에 우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저희는 원안 통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분야는 시.군간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군간 보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22개 시.군에서 단순 별정직으로 화순과 보성 뿐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항 사회복지요원, 보건진료요원, 비서는 필수직렬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사회복지요원이 '91년 4월 8일날 전라남도 240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도시 동은 200가구당 1명, 읍.면은 300가구당 1명으로 배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화순군에는 12명으로 이러와 청풍은 300가구가 못되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황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화순읍 생활보호대상자가 381가구, 능주 120가구, 한천 163가구, 춘양 141가구로 청풍과 이서는 사회복지요원이 없어도 아무 하자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2개면씩 담당하는 고통분담을 해야지,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절반은 반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14개소는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6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 까지는 고통분담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4항, 5항, 6항은 반드시 별정직 조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별정직이라는 것은 어떨때 채용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별정직이라는 것은 행정직과 구분화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웠을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특수한 것이 있어서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복수직렬 입니까?
일반직은 못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순화 할려고 했는데, 보완자침이 내려 왔습니다.
사회복지요원, 부녀상담원, 아동상담원, 보건진료원으로 존치 가능하도록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의회에서 정해주는데로 따라 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존치가능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비서가 새롭게 추가 되었는데, 비서는 누구 비서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군수님 비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수는 비서까지 별정직으로 두도록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필수요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전에는 현행 적용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편의상 비서로 임용 하셨던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지침으로 2명을 채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농촌지도소에 기술개발과 소득작목 분장사무에는 축산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행정개정안에 보면, 소득작목에 축산자체가 빠졌습니다.
하나의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빼놓고, 올린것도 집행부의 성실한 업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화순군에 축산가구가 4,000명이 넘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기술지도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 자체를 뺐습니다.
42%가 축산에 종사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가장 필요한 자체를 삭제시킨 것을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 농산과와 농촌지도소, 축산계 업무 2개 있었습니다.
본청 축산계는 행정만 다루었고, 농총지도소 축산업무는 현장분야 기술보급만 주 담당을 했는데, 농촌지도소 축산업무 담당직원들이 농산과로 들어 갔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박영익
정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그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단 빠진 사항이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비롯해서 식량작물 지도 분야, 환경농업계가 신설 되었는데 그 업무 분야까지 누락되어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화순군농총지도소설및운영조례에 시행규칙 제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모든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화순군농촌지도소 직제규칙 업무분장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 농촌지도소에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지도과장 박영익
팀제 개편안에 있어서는 축산팀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소속된 2명의 인원을 경제작물팀으로 소속을 해서 축산분야 기술지도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 위원 정중구
계속 관장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오후 3시까지 정희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정회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본위원회를 정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진행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99명 구조조정 대상자의 원칙과 직속기관 감축대상 30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99명 감축대상자는 오늘 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원칙들을 수용해 가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직속기관 30명은 지도소 9명, 보건소 21명 인데, 보건지소 12명, 보건소에서 9명 입니다.
○ 위원 조영길
보건소 정원이 104명 중에서 별정직 14명을 빼고, 90명에서 21명을 대폭 감축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부합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인력을 조사해 보면, 현제 100명이 넘은 시.군은 전라남도에서 고흥군과 신안군, 화순군 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동안에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사실상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강진군 62명, 무안군 71명, 영광군 81명, 진도군 63명 으로 화순군은 104명이나 됩니다.
그 원인은 읍.면 모자보건센타가 설치되면서 그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자보건센타 운영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고통분담을 준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감안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현제 안대로 보면 보건소 직원 104명 중에서 별정직 14명을 제외하면, 90명 중에서 21명을 감축 시킨다면 약 27%라는 많은 숫자의 감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만 새로 짓고, 사람은 과감히 감축해도 구조조정 대상 지침에 맞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 진료요원 27%만 대폭적으로 감축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표를 보면, 보건소가 21명 감축 한다고 하니 많은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지소 모자보건요원과 가족계획요원 2명만 근무했는데, 의사가 배치되면서 간호직이 2명씩 배치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4명씩 필요치 않고, 13개 읍면에서 1명씩만 제외 한다고 해도 13명이 됩니다.
이것은 외에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숫자를 떨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할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만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군 본청, 사업소 271명에서 28명을 감축합니다.
약 10%정도 감축하면서, 보건소 보건환경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27% 감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보건소에서 21명을 감축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예측 가능 했습니다.
결원이 생길때마다 전입시키고, 특채를 시키고 해서 십수명 입니다.
구례군이나 곡성군은 보건소에 결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는데 보건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큰것은 21명을 퇴출시키는데, 2002년도까지 퇴직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만 퇴출 시킬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등에 보건직이 필요하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구조조정 99명 대상자의 원칙을 정하셨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현재 전라남도가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은 '39년생, 6급공무원 이하 '42년생을 기준으로 년령 감축을 하고 채권 압류가 된 액수에 따라서 고려해 볼 생각이고,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사생활이 문란한 자......
○ 위원 조영길
일반적으로 나이로 하는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나이가 더 내려와도 관계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채무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록적인 이야기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나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다보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마저 죽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위나 동료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준 사람을 나가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죽여버리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징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원부서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열성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징계를 받은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편안하게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 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화순군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많은 군민에게 동의를 구하겠는가를 생각하셔서 대상자를 결정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봉급 압류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과장님 작은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큰 아들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 안서 주겠습니까? 보증 안서주면 형제간에도 의리가 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이 안은 결정한 바도 없고, 구상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인근 시.군에서, 도가 단행했던 인사에게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단행하지 않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 4지방선거가 끝난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선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같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조 조정 대상자를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것이 보다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면서도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단행되는 것이디 때문에 그와같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혹시 정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보직문제,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사실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일은 절대 없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몰라서도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저희들에게 2호차 기사를 군수 선거운동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전화가 자꾸 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출장소를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2개소를 폐지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의 이용실적이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출장소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암면민들에게도 여쭈어 보았는데, 폐지를 어쩔 수 없는것 아니냐고 인정은 하면서도 실상은 서운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이 없어진다는 서운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다니기가 불편해 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도암면의 경우에 우치리, 봉하, 왕정, 행산지역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교통이 아직도 불편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앞으로 2개의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의 아쉬움과 불편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체국의 협조를 구해서 우편 배달원이 왕복으로 이장집을 반드시 다녀서, 면사무소에 전달해서 면직원이 전달해 주는 체계와 면직원들이 마을에 하루에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면직원들이 반드시 그 민원을 이장을 만나서 수거해 다시 전달해 주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별도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민원 해소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장소가 없어지므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폐지 하므로 해서 그 건물이 비워지게 되는데, 그 건물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활용한다는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 지역주민들의 공공이용 장소 또는 생산적인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든지,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대책을 별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관재계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아직까지는......
○ 위원장 김성인
조례안이 개정되고, 행정기구개편이 확정되면, 바로 인사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실질적으로 99명이 감축되었는데,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는 그 정원을 따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상도 활용대책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 팀장이나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6급이하는 기존 부서에 존치를 시키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출장소가 폐지되게 하면, 그 기능이 없는데, 그곳에 인력을 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행이 됨과 동시에 대책이 같이 따라주어야지, 방치되면 그 건축물 관리상에 문제부터 생깁니다.
여러 가지 기물이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으니 그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셔서 직제개편이 완료되어 인사가 되면, 바로 그에따른 후속대책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실과장님을 퇴장시키고 토론 합시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위원 조영길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팀을 총무과에 이관 시키고, 총무과에 전산팀과 통신팀을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 불가능하다면 전산팀은 기획감사실로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체육팀은 체육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육팀이 꼭 필요하다면, 체육청소년팀을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에서 노인복지가 분리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하자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 직렬도 별정직으로 되었는데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하고, 가능하다면 별정은 없애고 행정직으로만 해놓아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팀이 4개여야 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팀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지금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회, 4-H회, 생활개선회로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주로 부녀회원들만 상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종합 행정을 하고 있는 군청산하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거나 의류를 가지고 아이디어 물건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만 해야할 일입니다.
지도소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협의회 구성때 그때 당시에도 사회복지과에 옮기기도 했는데, 최종심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해서 다시 생활개선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때 생활개선 업무를 사회복지과 업무로 통합시키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2차 심의회시 안으로 제출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욱 소장께서 지도소의 꽃이다면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역할이 60년대, 70년대를 경과하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개선회는 지금 현제에 와서는 기술측면은 거의 내용이 없고, 복지 업무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개선과 관련해서 각 농업관련 여성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 업무로 변화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제가 농업관련 전라남도 여성단체 대표들을 우연히 도 의회에서 만나서 도에 여성농민 담당국을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와 여성농민 전담 과를 두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이것은 농촌 여성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주로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특화된 부분이 생활개선팀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업무의 유사성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해나가자는 측면에서 한것입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체육 청소년 업무가 실상은 복지업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업무도 복지업무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 구색맞추기 위해서 나눠놓으면, 예산도 나눠지고, 사업도 형식화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한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관련 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서 어디로 가는것이 합리적인가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변천해 오면서, 몇십년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팀은 복지업무적인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옮겨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팀이 어디로 오고, 가고 논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이나 연구사업에 국한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대중사업등은 본청으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의 팀이 현지에서 본소로 들어오고, 본소에서 현장 출장을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상담팀이 기술보급과에 들어 있습니다.
각 군에 기구개편을 보니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팀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촌 지도차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기술개발 보급을 전념해야 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관련부서로 넘겨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팀을 자꾸 4개씩 맞추자는 사고가 있는데,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해봉
생활개선팀이 군 본청으로 들어온다면, 지금처럼 활발하게 못 움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장님실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농민이 많고, 농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성농민 담당하는 팀 하나는 있어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현재 생활개선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의 읍면 회장이나 총무, 부회장은 군청으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회원들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군에 들어오면, 재정관리 뒷받침이 안온다는 뜻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처럼 관리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업무의 성격을 분석해서 사무분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개선 업무는 생활개선 조직내에서 사회복지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기술보급과에 팀 하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 주고, 옮겨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편이 가능합니다.
○ 위원 정해봉
제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1년정도 해 보고, 안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문팔갑
우리 의회에서 구조조정 위원회로 들어 간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안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편했을텐데, 의원 몇분께서 위원회 참석을 하셔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스스로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집행부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했다가 안되면 의회와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 의회와 의견을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가하는 것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의회에서까지 존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5급이상 정원 직렬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5급 1명에 행정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것을 행정, 토목,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반 읍면장들에 대해서도 행정과 농업으로 되었는데, 실지로 농업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건축직, 세무직, 지도관도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복수 직렬을 건의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직렬 부분은 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직렬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청소년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두도록 했는데, 업무의 성격상 관광업무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선도 복지라는 측면이 강한데,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체육이 존재한다면, 체육 청소년팀으로 문화관광과에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체육이라는 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복지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위원장의 취지는 적극 찬성하는데, 이것은 우리군 형편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제안했던 지원부서 축소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의 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만, 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 토목팀을 개발팀으로 분리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실상은 토목팀에서 지역개발 업무까지 관장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팀을 총무과로 보내고, 전산팀과 통신팀은 통합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늘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했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회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일괄상정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지방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군의 조직을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키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군의 조직개편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침과 추진과정, 그리고 개편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의 목표와 추진?향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군 조직개편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은 기구. 정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의 정수를 15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감축하고 공통필수기구제를 폐지하며, 군 본청을 비롯 직속기관과 읍면의 계제를 폐지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읍면은 부읍면장제 폐지와 기능 전환에 대비 기구. 인력의 최소화, 읍면 출장소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는 출장소는 폐지 또는 정비, 농촌지도소는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 하면서 기술보급 중심으로 조직을 특성화하고, 농민상담소는 정비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는 주민 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 의원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되어있고, 사업소는 한시적 사업소는 사업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그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고, 4인이하 소규모 사업소는 폐지하여 그 기능은 본청으로 흡수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정원에 있어서는 현 우리군 총 정원인 762명을 663명으로 99명을 감축하되, 가급적 직종, 직급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자료를 근거로 감축하고, 단순 사무보조 인력은 기준에 따라 감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첨부된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은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관련된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조직개편 지침에서 언급이 안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계제가 폐지 되는데, 종전 계장급이 담당에게도 개별 고유사무를 분장하되, 담당의 경우 팀적 성격임을 고려 담당의 사무영역에 대해서 주무의 지위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례와 규칙에 명시된 “계장”의 명칭은 0 0 업무담당주사로 정비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은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과 부합되도록 농업기술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 기관은 집행기관과 의회로만 구분 관리하되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별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정원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보건소장의 직급이 보건. 의무 직렬 4, 5급인데, 의무직인 인구 10만미만 보건소는 4급으로, 보건직인 인구 10만미만 보건소는 5급으로 보건소장의 직급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됨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구에 있어서는 군 본청 15개실과 52담당을 11개실과 50담당으로 4실과 2담당을 직속기관은1과 1담당을 감축하고, 12개 농민상담소를 폐지 하였으며, 온천개발 사업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는 폐지 하였고, 읍면은 도암 용강 출장소와 이양 목곡 출장소를 폐지 하였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99명을 감축 하였는데, 군 본청은 246명에서 243명으로 3명을 의회사무과는 18명에서 16명으로, 직속기관은 158명에서 128명으로, 사업소는 전 사업소 폐지 하였기 때문에 25명 전원을, 읍면은 315명에서 276명으로 39명 감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에서 시달한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 작으면서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실과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현행 15개 실과를 통.폐합 11개 실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경제과로 축소 조정하였고, 다음에 자세한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실과의 분장사무를 기능에 맞게 새롭게 조정 배분하면서 이번 조직개편과 더불어 직위 명칭뿐만 아니라 분장사무 또한 재조정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있는 조례를 부칙으로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실과별 분장사무를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므로 실과별로 변경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내무과의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이번에 새로 도입된 목표관리제 업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계획에 관한 사항, 언론보도등 언론에 관한 사항, 국.도.군정 시행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 업무로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는 종전의 내무과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중 민방위 및 의용소방대 업무 전부를 총무과 소관 업무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무과 소관 업무는 종전과 같습니다.
5페이지, 민원봉사과는 지적과와 민원봉사실을 통합한 기구로 민원봉사실과 지적과 업무 전부와 도시주택과의 건축관련 업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무행정 관련 업무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로 하였는데, 각종 단순. 반복 민원내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있는 민원을 한 부서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므로서 민원인의 행정편의가 최대한 도모 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는 종전의 문화공보실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공보, 언론, 국.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청소년 선도 및 복지등 청소년 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중에서 온천지구 종합개발 및 관광자원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온천지구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온천지구내 사용료, 임대료, 등의 부과,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종전과 다르지 않으나, 문화공보실에서 분장사무인 청소년 선도 및 복지등 청소년 대책에 관한 업무등을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하였고, 환경과 소관 업무는 종전의 환경보호과 업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되, 각종 환경기초시설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화순읍, 남면, 동복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력수요를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의 온천하수종말처리시설과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업무, 도시주택과의 농촌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과 소관업무로 조정 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산과는 종전 농업정책과와 산업과를 통합한 기구로 소관 사무는 종전 농업정책과와 산업과 소관 분장사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업정책과의 농업기반시설계의 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면서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와 농업지도소간 중복사무인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과 전업농 유성에 관한 사항은 농산과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농어민후계자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등은 농촌지도소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9페이지, 산림과 분장사무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될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흡수하면서 우리군에서 개발한 2개소의 자연휴향림과 민간이 개발한 2개소의 자연휴향림을 산림과에서 관리 감독토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 분장사무과도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골재재취 허가등에 관한사항, 지하수 개발 이용등에 관한사항등 누락된 사무의 소관을 건설과의 분장사무로 새롭게 정하고, 지역경제과의 도로변 휴게실 설치허가등에 관한 사항과 농업정책과의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간허가에 관한 사항, 토지 및 농지개량조사, 측량 및 집행감독에 관한 사항, 기능이 유사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사무로 하면서, 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도시경제과는 종전의 도시주택과의 도시계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한 기구로 도시주택과의 도시계와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면서 건설과의 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 경제과의 사무로 분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부합되도록 이 조례의 부칙으로 폐지 또는 개정코자 하는 조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설명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3개 사업소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3개 사업소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화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화순군휴향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기구의 통.폐합과 명칭 변경, 계제의 폐지와 소관사무의 변경등에 따른 화순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등 21건의 조례로 주로 직위의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 요구한 문화재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이 승인되어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고, 일반 별정 복수직렬 직위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 전문요원, 보건진료원, 비서, 가정복지담당, 문화재관리원, 사회복지과장, 의회전문위원으로 확대 지정하고,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2조 중 우리군에 없는 비서관을 삭제하면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도소의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도소의 명칭과 같이 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군 본청의 농업관련 부서와 농촌지도소간 중복기능을 군 본청의 농업관련조직 농산과 또는 지도소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제목 및 내용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분장사무중 군 본청의 농산과로 이관된 전업농육성 지도업무등을 삭제하고, 군 본청의 산업과 분장사무와 중복사무인 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농어민 후계자 관련 업무를 지도소로 일원화 하면서 일부 누락된 지도소의 분장사무를 새롭게 정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사무량 및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적정정원을 새롭게 정하고,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원관리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 로만 구분 정원조정에 따른 번거러움을 피하고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군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을 이를 통합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하고, 정원의 총수를 762명에서 663명으로 99명을 감축하면서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은 647명으로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은 16명으로 하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정원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국가 통. 폐합되고 현행기구의 명칭과 기능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새롭게 정하고, 군. 읍면간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별표 권한위임사항의 위임사무의 소관 실과소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실과의 분장사무와 부합되도록 하고, 그동안 읍면에 위임하여 왔던 읍면 6급이하 공무원 정기 호봉승급 발령을 군으로 환원 읍면의 사무부담을 줄여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격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도모키 위해 설치된 3개면 출장소중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관할구역 인구의 감소등으로 업무량이 크게 감소한 출장소를 폐지하고, 동 조례의 자구 수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제명인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를 화순군면출장소조례로 하고, 원격지 요건을 결하고 있으면서 주민 이용실적이 저조한 도암면 용강출장소와 이양면 묵곡 출장소를 폐지하며, 동 조례 제4조 제2항중 읍면장을 한천면장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출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정부 지방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 중복기구를 통. 폐합 함으로써, 15개 실과에서 11개 실과로 4개과를 줄이고, 3개 사업소를 폐지하는등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 조직의 특성상 생산과 효율성만을 추구할때 지방행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복지와 생활행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이 소흘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의 업무량의 조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정원책정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의 승인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좋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6조 2항에 의하면 별정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방조직 개편 지침중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정비지침에도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등은 일반직화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때, 새로이 별정직 임용범위로 규정해야 할것인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게된 배경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기술보급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중 농촌 생활개선 업무나 농어민 후계자ㆍ농촌지도자 및 농촌 청소년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은 전업농 육성과 같이 농업행정을 관장하는 농산과로 이관하여 부서간의 특성을 살려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입니다.
기구 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지침에 따라 99명의 인원을 감축하였으나,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과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원조례시행규칙” 제정시 부서간의 업무 형편에 맞는 정원을 책정토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2000년말까지 잉여인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정기 호봉 승급을 군의 업무로 회수한 것 이외는 읍면 위임사무의 변동은 없으며 단지, 행정기구의 명칭변경에 따른 업무 조정을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향후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등으로 기능이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화등을 통하여 통합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에서 처리토록 함으로서, 읍면은 명실공히 주민서비스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될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 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도암 용강 출장소와 이양 묵곡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등ㆍ초본등의 제증명 발급 업무는 담당공무원이 전화등으로 접수받아 출장시 전달하는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건의 개정조례안 모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진행하다 맥이 끊기면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하고, 다시 논의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조영길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점심삭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총무과에 전산과 통신을 분리해 놓으셨는데,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통신과 전산은 하는 업무가 중복된 업무는 없고, 전혀 별개 업무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평소에도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산계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군과 읍면간과 상급기관과 모든 채널을 연결해서 행정의 원활을 돕는 일입니다 말은 간단합니다만, 기계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계라는 것은 어느때 어떻게 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행정전화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화는 군수실과 부군수실로 필요한 기구에만 배치하고, 전라남도 광역권이라고 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교환대로 설치해서 전국을 일원화해서 앞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업무량이 훨씬 늘어나고, 일반전화가 고장나면 통신공사에서 와서 고치지만, 그 업무가 완전히 상실되므로 통신과 전산은 물과 기름과 같은 같은 업무입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9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기능이 우수해서 얼마나 수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외지에 발주한 수리비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통신계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신계 근무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서운한 감정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그와 덧붙여서 분장사무에 총무과 소관 22개 분장사무가 있는데, 정확하게 통신계 업무가 어떤 것이고, 전상계 업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통신, 방송, 시설유지, 통신보완으로......
○ 위원 조영길
현재 분장사무에는 전산통신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기름이 아닙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전산과 통신을 꼭 분리를 해야 하시겠다면, 전산은 기획감사실 감사팀과 전산팀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사실상 전산팀은 기획업무로 옮겨도 좋습니다.
○ 위원 문팔갑
동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종전에 체육 청소년계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은 사회복지과로 가고 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체육팀이라는 것을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사실상 체육업무 하면, 포괄적으로 체육업무 입니다.
우리가 체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학교체육부터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는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 출전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놀이방이나 오락실을 간다든지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를 들어가는 것을 예방차원 업무와 체육과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체육은 초등학교부터 육성해서 사회체육과 연계시키고, 도민체육 국가대표와 국가 체육대회를 관장하고, 또 군민의 날 체육대회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격상 체육청소년을 묶어 놓으면, 청소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업무와 단속업무와는 다릅니다.
○ 위원 문팔갑
학교체육의 연계성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화순군에서 11개교에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 고작 1,800만원 입니다.
그 예산 1,800만원 지원으로 연계, 연계 하시면 곤란합니다.
체육과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함께 묶어서 청소년들을 노래방에 가지 않게 하려면 체육분야를 장려한다든지 해야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업무를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에 청소년을 옮긴다면, 체육을 다른팀에 옮기고, 문화관광과에 관광 화순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팀이 있다면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팀에서 노인복지팀이 따로 떨어져 나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현재 노인업무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노인업무 하나 담당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합니다.
노인문제는 별도 팀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계장 직렬이 행정과 별정으로 되었는데, 별정이 있다보니 행정직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노인복지를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가정복지팀과 노인복지팀을 그대로 존치하고, 직렬을 행정과 별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팀을 사회복지과에 옮기는 것이 합당하고 농업기술 센터에는 적합한 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산림과 소관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몇명 근무 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5명 입니다.
○ 위원 정해봉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년간 수입은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영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자영휴양림 관계 민영화 검토는 지침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챙겨 보았습니다.
휴양림 관리는 북면 농협 토산물센터가 10년 계약으로 있는데, 그것까지 위임을해 준다면 모르지만, 토산물센터를 빼고는 위탁할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해봉
인건비와 수지 타산을 따져봐서, 수입금으로 흑자 운영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적자운영이라면 민영으로 넘겼으면 하는 의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문팔갑 위원께서 문화관광과에 체육팀 이야기를 하셧는데, 저희들이 기구개편 심의위원회에서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표인데, 이 장소에서 하나하나 옮기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온천관리 팀에 행정직과 토목직이 겸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축직도 고려해 보았으면 하고, 도시과에 행정과 토목이 있는데, 여기에도 건축직도 가능하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농촌기술센터의 생활개선도 제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필료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99명 감축대상에 직속기관이 30명입니다.
어디 직속기관 30명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방안을 내주시고, 의원간담회시 인근시군의 조직개쳔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받지 못했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 원칙을 정하셨다면, 어떤 원칙으로 99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나오므로 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5급이상 직렬관계 입니다.
의회에 전문위원 관계된 사항으로 직렬이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는 토목이나 건축이 필요할때도 있으므로 토목과 건축을 삽입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직렬관계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5급이상 직렬 조정표를 보면, 유난히 동명과 북면만 토목직과 임업직이 들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지역별로 북면은 산이 많아서 임업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협의회 심의회시에도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5개 팀으로 되었습니다.
지원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현재 팀이 5개씩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 “계”의 개년과 “팀” 다르지요?
“팀”은 과업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인원들을 조정할 수 있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팀 배치를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등의 지원부서에 자나치게 많이 배치했는데, 그와같은 신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업부서들이 격무부서에 팀을 하나 더 배치하는 것이 명분에도 맞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합니다.
심의회시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심의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관철을 못시켰는데, 실상은 지원부서가 지나치게 비대했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원부서의 팀을 감축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사업부서에 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내무과로 이관되고, 기획감사실도 홍보라는 복잡한 업무가 더 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팀제 운영방식 이기 때문에 통합을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늘 이야기 하면서도 기업처럼 경영마인드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제 방식을 도입하는 자체가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는 방식을 도입, 과거처럼 경직된 구조가 아니고, 어떤 과업에 따리서 인원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해서 활용하자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글이 의지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팀을 만들어서 많이 배치하고자 하는것은 기득권 수호논리에 빠진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완전히 넘어와서 계는 늘리지 않고 업무만 늘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1년내내 일이 많은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지원부서에 지나치게 팀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 늘리지 않아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때 지나치게 팀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정해서 하나씩 감축해서 사업부서에 효과적으로 더 배치해 주실 용의가 없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업무의 특성상 업무가 더 늘어났고......
○ 위원장 김성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자는 측면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의회 참여를 했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은 결과적으로 자기 업무 방어논리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합니다.
귀찮은 일 받지 않으려 하고, 자기 업무 뺏기지 않으려는 논리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소신을 물었지만,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정원조정 감축기준을 보면, 99명을 감축하므로 12.99% 감축 하신다고 했는데, 4급은 그대로 있고, 5급 6면, 6급 21명, 7급 34명, 지도연구직 7명, 기능직 24명 보건진료소 별정직, 전문직 4명 줄이라고 했는데, 반발이 있어서 못 줄이고, 일반직에서 줄이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조영길
내무과장님 지난번에 답변 하실때,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없애지 말라고 하니 진료소 자체는 존치아되, 해당되는 별정직에 한해서는 감원 하시겠다고 답변 했는대 문팔갑 위원의 말씀 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것은 별정직 현원은 30명인데, 별정직은 한명도 줄이지 않고, 1명이 늘었냐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별정직들에게 좋지 않는 소리도 들리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별정직도 중요 하지만, 일반직들에게 어떤 반발이 나올것도 예상해 보고 일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관련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화순군 문제만 아니라, 각 자치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점도 양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전라남도 17개 군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5급 별정직과 행적직 복수직렬로 9군데, 행정직 8군데, 별정직을 폐기 시킨곳이 8군데 입니다.
6급은 행정과 별정 복수직렬로 9군데, 행정만 6군데, 별정 2군데로 화순과 보성으로 되었습니다.
별정직을 없애고 행정직으로 했는데, 우리 화순군만 어떻게 된 사유인지, 행정은 없고, 별정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내무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해당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 하셨을때, 보건진료소는 존치를 하되, 보건진료 요원은 감축계획대로 감축을 하고, 지소요원을 배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의원들이 요구할때는 진료소를 요구했지, 진료소 요원을 감축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진료소 요원은 감축을 그대로 하겠다고 했지, 이제와서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서 감축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진료소 자체는 폐지하지 말라고 했지, 진료소 요원을 살리고, 별정직을 살리고, 일반직을 감축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바로 하시고,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요.
○ 위원장 김성인
문팔갑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정원조정에 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별정직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십시요.
이 조례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별정직은 일반직에 우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저희는 원안 통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분야는 시.군간에 보조를 맞춰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시.군간 보조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22개 시.군에서 단순 별정직으로 화순과 보성 뿐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항 사회복지요원, 보건진료요원, 비서는 필수직렬 입니다.
○ 위원 문팔갑
사회복지요원이 '91년 4월 8일날 전라남도 240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도시 동은 200가구당 1명, 읍.면은 300가구당 1명으로 배치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화순군에는 12명으로 이러와 청풍은 300가구가 못되어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황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화순읍 생활보호대상자가 381가구, 능주 120가구, 한천 163가구, 춘양 141가구로 청풍과 이서는 사회복지요원이 없어도 아무 하자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을 2개면씩 담당하는 고통분담을 해야지,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절반은 반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의 열악한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14개소는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6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 까지는 고통분담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4항, 5항, 6항은 반드시 별정직 조례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 위원 문팔갑
별정직이라는 것은 어떨때 채용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별정직이라는 것은 행정직과 구분화되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어려웠을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사회복지과장은 어떤 특수한 것이 있어서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복수직렬 입니까?
일반직은 못합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의 말씀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순화 할려고 했는데, 보완자침이 내려 왔습니다.
사회복지요원, 부녀상담원, 아동상담원, 보건진료원으로 존치 가능하도록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의회에서 정해주는데로 따라 가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존치가능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비서가 새롭게 추가 되었는데, 비서는 누구 비서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군수님 비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군수는 비서까지 별정직으로 두도록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필수요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전에는 현행 적용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편의상 비서로 임용 하셨던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지침으로 2명을 채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농촌지도소에 기술개발과 소득작목 분장사무에는 축산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행정개정안에 보면, 소득작목에 축산자체가 빠졌습니다.
하나의 조례안 개정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씩 빼놓고, 올린것도 집행부의 성실한 업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화순군에 축산가구가 4,000명이 넘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기술지도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 자체를 뺐습니다.
42%가 축산에 종사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가장 필요한 자체를 삭제시킨 것을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 농산과와 농촌지도소, 축산계 업무 2개 있었습니다.
본청 축산계는 행정만 다루었고, 농총지도소 축산업무는 현장분야 기술보급만 주 담당을 했는데, 농촌지도소 축산업무 담당직원들이 농산과로 들어 갔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아닙니다.
○ 위원 정중구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성인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박영익
정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그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단 빠진 사항이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를 비롯해서 식량작물 지도 분야, 환경농업계가 신설 되었는데 그 업무 분야까지 누락되어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화순군농총지도소설및운영조례에 시행규칙 제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모든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화순군농촌지도소 직제규칙 업무분장으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지금 농촌지도소에 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 사회지도과장 박영익
팀제 개편안에 있어서는 축산팀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소속된 2명의 인원을 경제작물팀으로 소속을 해서 축산분야 기술지도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 위원 정중구
계속 관장한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오후 3시까지 정희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정회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본위원회를 정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진행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99명 구조조정 대상자의 원칙과 직속기관 감축대상 30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99명 감축대상자는 오늘 의회에서 조례가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원칙들을 수용해 가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직속기관 30명은 지도소 9명, 보건소 21명 인데, 보건지소 12명, 보건소에서 9명 입니다.
○ 위원 조영길
보건소 정원이 104명 중에서 별정직 14명을 빼고, 90명에서 21명을 대폭 감축 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부합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인력을 조사해 보면, 현제 100명이 넘은 시.군은 전라남도에서 고흥군과 신안군, 화순군 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동안에는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사실상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강진군 62명, 무안군 71명, 영광군 81명, 진도군 63명 으로 화순군은 104명이나 됩니다.
그 원인은 읍.면 모자보건센타가 설치되면서 그 인력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자보건센타 운영을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집중적으로 고통분담을 준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를 감안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현제 안대로 보면 보건소 직원 104명 중에서 별정직 14명을 제외하면, 90명 중에서 21명을 감축 시킨다면 약 27%라는 많은 숫자의 감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만 새로 짓고, 사람은 과감히 감축해도 구조조정 대상 지침에 맞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 진료요원 27%만 대폭적으로 감축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표를 보면, 보건소가 21명 감축 한다고 하니 많은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지소 모자보건요원과 가족계획요원 2명만 근무했는데, 의사가 배치되면서 간호직이 2명씩 배치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에 4명씩 필요치 않고, 13개 읍면에서 1명씩만 제외 한다고 해도 13명이 됩니다.
이것은 외에 숫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문에 숫자를 떨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할것입니다.
○ 위원 조영길
그만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군 본청, 사업소 271명에서 28명을 감축합니다.
약 10%정도 감축하면서, 보건소 보건환경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27% 감축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보건소에서 21명을 감축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예측 가능 했습니다.
결원이 생길때마다 전입시키고, 특채를 시키고 해서 십수명 입니다.
구례군이나 곡성군은 보건소에 결원이 10명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하는데 보건소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큰것은 21명을 퇴출시키는데, 2002년도까지 퇴직 대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직이나 간호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만 퇴출 시킬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등에 보건직이 필요하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필요합니다.
○ 위원 문팔갑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구조조정 99명 대상자의 원칙을 정하셨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조영길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현재 전라남도가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 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은 '39년생, 6급공무원 이하 '42년생을 기준으로 년령 감축을 하고 채권 압류가 된 액수에 따라서 고려해 볼 생각이고,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자, 사생활이 문란한 자......
○ 위원 조영길
일반적으로 나이로 하는것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나이가 더 내려와도 관계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채무 보증을 선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록적인 이야기들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나옵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다보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마저 죽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위나 동료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보증을 섰는데, 보증을 서준 사람을 나가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죽여버리는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징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원부서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열성적으로 열심히 일하다 징계를 받은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편안하게 지원부서에 있는 사람들 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화순군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많은 군민에게 동의를 구하겠는가를 생각하셔서 대상자를 결정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봉급 압류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과장님 작은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큰 아들에게 보증 서달라고 하면 보증 안서 주겠습니까? 보증 안서주면 형제간에도 의리가 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이 안은 결정한 바도 없고, 구상한 바도 없습니다.
단지, 인근 시.군에서, 도가 단행했던 인사에게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단행하지 않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군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원칙과 기준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 4지방선거가 끝난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선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와같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구조 조정 대상자를 가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것이 보다 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면서도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단행되는 것이디 때문에 그와같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혹시 정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보직문제,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사실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일은 절대 없지요?
○ 내무과장 최영옥
몰라서도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저희들에게 2호차 기사를 군수 선거운동 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는 전화가 자꾸 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읍면출장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출장소를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2개소를 폐지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주민들의 이용실적이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출장소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폐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암면민들에게도 여쭈어 보았는데, 폐지를 어쩔 수 없는것 아니냐고 인정은 하면서도 실상은 서운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이 없어진다는 서운함과 거리가 멀어지고 다니기가 불편해 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도암면의 경우에 우치리, 봉하, 왕정, 행산지역 같은 경우는 차도 많이 다니지 않는 교통이 아직도 불편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앞으로 2개의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의 아쉬움과 불편사항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체국의 협조를 구해서 우편 배달원이 왕복으로 이장집을 반드시 다녀서, 면사무소에 전달해서 면직원이 전달해 주는 체계와 면직원들이 마을에 하루에 한번씩 나가기 때문에 면직원들이 반드시 그 민원을 이장을 만나서 수거해 다시 전달해 주는 체계로 운영하도록 별도 민원 해소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별도의 민원 해소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장소가 없어지므로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폐지 하므로 해서 그 건물이 비워지게 되는데, 그 건물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활용한다는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 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별도 지역주민들의 공공이용 장소 또는 생산적인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든지,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대책을 별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관재계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아직까지는......
○ 위원장 김성인
조례안이 개정되고, 행정기구개편이 확정되면, 바로 인사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실질적으로 99명이 감축되었는데,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는 그 정원을 따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상도 활용대책을 세워서 공공근로사업 팀장이나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6급이하는 기존 부서에 존치를 시키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출장소가 폐지되게 하면, 그 기능이 없는데, 그곳에 인력을 배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행이 됨과 동시에 대책이 같이 따라주어야지, 방치되면 그 건축물 관리상에 문제부터 생깁니다.
여러 가지 기물이 파괴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으니 그에 따른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하셔서 직제개편이 완료되어 인사가 되면, 바로 그에따른 후속대책이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상정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토론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실과장님을 퇴장시키고 토론 합시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위원 조영길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실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팀을 총무과에 이관 시키고, 총무과에 전산팀과 통신팀을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 불가능하다면 전산팀은 기획감사실로 옮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체육팀은 체육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육팀이 꼭 필요하다면, 체육청소년팀을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에서 노인복지가 분리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하자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좋겠고, 직렬도 별정직으로 되었는데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렬로 하고, 가능하다면 별정은 없애고 행정직으로만 해놓아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팀이 4개여야 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개선팀이 올라와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지금 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회, 4-H회, 생활개선회로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주로 부녀회원들만 상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과 종합 행정을 하고 있는 군청산하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폐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거나 의류를 가지고 아이디어 물건을 만드는 것은 여자들만 해야할 일입니다.
지도소에 가장 핵심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협의회 구성때 그때 당시에도 사회복지과에 옮기기도 했는데, 최종심사를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간곡히 부탁하고 해서 다시 생활개선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군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때 생활개선 업무를 사회복지과 업무로 통합시키자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2차 심의회시 안으로 제출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욱 소장께서 지도소의 꽃이다면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의 역할이 60년대, 70년대를 경과하면서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생활개선회는 지금 현제에 와서는 기술측면은 거의 내용이 없고, 복지 업무적인 성격으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활개선과 관련해서 각 농업관련 여성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 업무로 변화해 줄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제가 농업관련 전라남도 여성단체 대표들을 우연히 도 의회에서 만나서 도에 여성농민 담당국을 신설해 달라는 이야기와 여성농민 전담 과를 두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들어 봤는데, 이것은 농촌 여성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주로하는 군이기 때문에 농촌 여성과 관련된 부분이 특화된 부분이 생활개선팀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업무의 유사성을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해나가자는 측면에서 한것입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체육 청소년 업무가 실상은 복지업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업무도 복지업무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 구색맞추기 위해서 나눠놓으면, 예산도 나눠지고, 사업도 형식화되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한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관련 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해서 어디로 가는것이 합리적인가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변천해 오면서, 몇십년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팀은 복지업무적인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옮겨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팀이 어디로 오고, 가고 논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이나 연구사업에 국한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대중사업등은 본청으로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각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의 팀이 현지에서 본소로 들어오고, 본소에서 현장 출장을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상담팀이 기술보급과에 들어 있습니다.
각 군에 기구개편을 보니 농업기술센터에 생활개선팀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농촌 지도차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입니다.
기술개발 보급을 전념해야 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관련부서로 넘겨주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팀을 자꾸 4개씩 맞추자는 사고가 있는데,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해봉
생활개선팀이 군 본청으로 들어온다면, 지금처럼 활발하게 못 움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장님실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순군에 농민이 많고, 농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성농민 담당하는 팀 하나는 있어야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복지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 정해봉
현재 생활개선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의 읍면 회장이나 총무, 부회장은 군청으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회원들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군에 들어오면, 재정관리 뒷받침이 안온다는 뜻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에 들어오면 농업기술센터 처럼 관리를 못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측면보다는 업무의 성격을 분석해서 사무분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개선 업무는 생활개선 조직내에서 사회복지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기술보급과에 팀 하나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면 만들어 주고, 옮겨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편이 가능합니다.
○ 위원 정해봉
제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1년정도 해 보고, 안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위원 문팔갑
우리 의회에서 구조조정 위원회로 들어 간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안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편했을텐데, 의원 몇분께서 위원회 참석을 하셔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스스로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집행부 자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했다가 안되면 의회와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자문위원회에 의회와 의견을 대립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가하는 것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의회에서까지 존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5급이상 정원 직렬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5급 1명에 행정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것을 행정, 토목, 건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일반 읍면장들에 대해서도 행정과 농업으로 되었는데, 실지로 농업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건축직, 세무직, 지도관도 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에서 복수 직렬을 건의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직렬 부분은 규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직렬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청소년 부분을 통합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두도록 했는데, 업무의 성격상 관광업무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청소년 선도 복지라는 측면이 강한데, 문화관광과에 그대로 둘까요?
아니면 사회복지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원 문팔갑
체육이 존재한다면, 체육 청소년팀으로 문화관광과에 두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체육이라는 것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복지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영길
위원장의 취지는 적극 찬성하는데, 이것은 우리군 형편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제안했던 지원부서 축소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이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의 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지만, 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건설과 토목팀을 개발팀으로 분리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인
실상은 토목팀에서 지역개발 업무까지 관장해서 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감사팀을 총무과로 보내고, 전산팀과 통신팀은 통합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늘 충분한 토론이 되지 못했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