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8월 25일(화)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재활용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재활용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지역 향토방위를 위하여 통합방위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따른 대비책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여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부군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각 지원반 반장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은 도 방위협의회 구성안을 참고로 상정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 입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7년 6월 1일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시행 됨에 따라서동법시행령 제5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등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부군수가 되며,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실장과 6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안 2인이상 6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동 협의회의 간사직명 (안제3조 ③),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안 제5조 ①항)의 명칭을 다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③항 총무담당간사가 내무과장으로 되었으나 향후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총무과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방위담당간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었으나 폐지가 검토중에 있고, 심리전담당간사는문화공보실장으로 되었으나 문화관광과로 개칭됨에 따라서 그 담당과를 새로이 지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이 진행중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구조조정이 끝나면 바로 소속 명칭만 개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지역 향토방위를 위하여 통합방위대비책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따른 대비책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여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 지원을 위하여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부군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각 지원반 반장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각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은 도 방위협의회 구성안을 참고로 상정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 입니다.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대통령 훈령 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97년 6월 1일 통합방위법이 새로 제정시행 됨에 따라서동법시행령 제5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협의회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등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등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의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부군수가 되며, 읍면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은 실장과 6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안 2인이상 6인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동 협의회의 간사직명 (안제3조 ③),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안 제5조 ①항)의 명칭을 다시 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③항 총무담당간사가 내무과장으로 되었으나 향후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총무과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민방위담당간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되었으나 폐지가 검토중에 있고, 심리전담당간사는문화공보실장으로 되었으나 문화관광과로 개칭됨에 따라서 그 담당과를 새로이 지정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이 진행중에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면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구조조정이 끝나면 바로 소속 명칭만 개정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비 및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ㆍ운용에 관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지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에 따라 재활용품에 수집과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차원을 감안한 적법한 절차를 조례안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용에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보고, 준칙안으로 시달되어 저희들도 이 준칙안에 맞춰서 전국 공통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되어 이의 원활한 수거 처리와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활용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이 규정되었고,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환경미화원의 장려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에 사용한다고 되었으며, 단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이내로 한다고 안 제3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출납 폐쇄후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도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판매대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금까지는 각 읍. 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주로 매립장에서 재 분류를 합니다.
재 분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판매해서 그 수익을 자체 활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관련법, 회계절차상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법화 하되, 지금까지는 미화요원들이 100%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부적법화한 사항을 적법화 시켜서 하되, 후생복지 차원이 강조되기 때문에 최소한70%정도 까지는 미화요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 30%정도는 기금으로 목적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고, 이 조례준칙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각 읍면에서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군으로 송금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 위원 조영길
군에서 수집해서 판매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군에서 받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수익금은 재생공사에서 우리군으로 불입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A면에서 100만원이 수입되었다면 그 면으로 다시 70만원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서 수집되고 있는 재활용품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정확한 양의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약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개 읍면에 100만원도 못되는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더 활성화 된다고 장담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적법성 논란이 강조되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겠느냐 해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기금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활용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미화요원들이 부당한 이득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후생복지 차원에 주력하되, 재활용 수거한 용도로 부분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합법적이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소 위법한 사항으로 되었는 것을 합법화 시키고, 제도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냉장고나 폐농기구를 수집해서 가져가면서 처리비를 가지고 가는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폐농기구나 폐가전제품도 재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것들도 판매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자체 폐기 시키는 부분도 있고, 고철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해 놓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품목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환경미화요원들이 70%정도 쓸 수 있도록 되었고, 나머지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주민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부녀회, 마을단위에서 수집해서 편익을 도모시켜 드리기 위해서 재생공사에 대신해서 판매를 해 줍니다.
그 수익금은 마을단위, 부녀회로 100%가 들어갑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내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미화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불리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와는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활용품 수집이 주민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별도 예산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왕 조례를 만드시면서 재활용품 우수실적마을에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금 시상제도 하고 있고......
○ 위원장 김성인
시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조례에 규정해서 제도화 하자는 것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앞으로 재활용품 관계는 장려금도 나가고 하지만, 장려금 제도도 처음에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2년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그 제도도 폐지시켜 나가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더 장려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져서 장려금이나 시상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 목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민간단체까지 넣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수 마을에는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별도 예산적으로......
○ 위원장 김성인
의원님들이 의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제도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지로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는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성격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 기금운용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까지는 참여를시킬 수 없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례 1항 1조에 보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이라는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희망사항 입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들에 효과를 거양시키자는 뜻이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에 환경미화요원들이 자기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했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 기금을 만들면서 주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 희망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3조 3호를 보면,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도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현재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라는 것은 부녀회나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내는 것은 현금화 시켜서 주고 있고,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를 했다 매립장에 와서 미화요원들이 자체적으로 분리했던 재활용품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냉장고 수거비를 주고 하는것은 재활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광주에서 실어가는 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분류해서 재활용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요?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를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실상은 돈 1만원, 5천원씩 받아 가니 아무데나 갖다 버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완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는데, 사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주민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나 참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불법투기로 봐서 벌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와같은 재활용품들이나 폐기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 물려서 세외수입 올릴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행정면에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비 및 미화요원 후생복지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ㆍ운용에 관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지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그리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적인 공통 현상에 따라 재활용품에 수집과 미화요원들의 후생복지차원을 감안한 적법한 절차를 조례안으로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용에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보고, 준칙안으로 시달되어 저희들도 이 준칙안에 맞춰서 전국 공통적인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95년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되어 이의 원활한 수거 처리와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활용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이 규정되었고,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토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소요비용과 환경미화원의 장려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에 사용한다고 되었으며, 단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되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70%이내로 한다고 안 제3조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출납 폐쇄후3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에도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판매대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금까지는 각 읍. 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주로 매립장에서 재 분류를 합니다.
재 분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직접 판매해서 그 수익을 자체 활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관련법, 회계절차상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법화 하되, 지금까지는 미화요원들이 100%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부적법화한 사항을 적법화 시켜서 하되, 후생복지 차원이 강조되기 때문에 최소한70%정도 까지는 미화요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고, 30%정도는 기금으로 목적용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하다고 보고, 이 조례준칙안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각 읍면에서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군으로 송금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 위원 조영길
군에서 수집해서 판매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군에서 받을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수익금은 재생공사에서 우리군으로 불입이 됩니다.
○ 위원 조영길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A면에서 100만원이 수입되었다면 그 면으로 다시 70만원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읍면에서 수집되고 있는 재활용품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정확한 양의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약 1,000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개 읍면에 100만원도 못되는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더 활성화 된다고 장담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적법성 논란이 강조되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겠느냐 해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기금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활용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미화요원들이 부당한 이득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후생복지 차원에 주력하되, 재활용 수거한 용도로 부분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합법적이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소 위법한 사항으로 되었는 것을 합법화 시키고, 제도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 냉장고나 폐농기구를 수집해서 가져가면서 처리비를 가지고 가는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폐농기구나 폐가전제품도 재활용 가능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것들도 판매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자체 폐기 시키는 부분도 있고, 고철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해 놓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품목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환경미화요원들이 70%정도 쓸 수 있도록 되었고, 나머지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주민장려금으로 줄 수 있도록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을 부녀회, 마을단위에서 수집해서 편익을 도모시켜 드리기 위해서 재생공사에 대신해서 판매를 해 줍니다.
그 수익금은 마을단위, 부녀회로 100%가 들어갑니다.
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내용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미화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불리해서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와는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활용품 수집이 주민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별도 예산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왕 조례를 만드시면서 재활용품 우수실적마을에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금 시상제도 하고 있고......
○ 위원장 김성인
시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조례에 규정해서 제도화 하자는 것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앞으로 재활용품 관계는 장려금도 나가고 하지만, 장려금 제도도 처음에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2년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그 제도도 폐지시켜 나가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더 장려를 하자는 의원님들의 뜻이 담겨져서 장려금이나 시상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 목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민간단체까지 넣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수 마을에는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별도 예산적으로......
○ 위원장 김성인
의원님들이 의지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제도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보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지로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해서는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조례의 성격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는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단체에서 하고있는 기금운용 관계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까지는 참여를시킬 수 없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례 1항 1조에 보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이라는 조항 때문인데,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희망사항 입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의 복지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것을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들에 효과를 거양시키자는 뜻이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에 환경미화요원들이 자기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했다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 기금을 만들면서 주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도화 시켰으면 하는 희망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의 용도를 보면, 제3조 3호를 보면,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도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정해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현재 재활용품 판매기금 설치라는 것은 부녀회나 마을개발위원회에서 내는 것은 현금화 시켜서 주고 있고, 이것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 수거를 했다 매립장에 와서 미화요원들이 자체적으로 분리했던 재활용품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해봉
냉장고 수거비를 주고 하는것은 재활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광주에서 실어가는 운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분류해서 재활용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요?
완전히 정착이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 위원 정해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문제를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실상은 돈 1만원, 5천원씩 받아 가니 아무데나 갖다 버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완책이 강구되고 있지 않는데, 사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주민 신고의식이 투철해서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려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의식이나 참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불법투기로 봐서 벌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와같은 재활용품들이나 폐기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지, 과태료 물려서 세외수입 올릴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행정면에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