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7월 16일(목) 13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9.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9일,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8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9일, 1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8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및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질의 답변을 위해서 내무, 재무과장의 출석을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 및 1건의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및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질의 답변을 위해서 내무, 재무과장의 출석을 화순군 폐기물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 및 1건의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위하여 군 지역내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관계 법률에 관련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및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며, 프로그램의 개발은 인력,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 문서화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군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관계법률에 관련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상급기관의 정보화촉진 기본 계획등을 감안하여 군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 제7조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정보의 체계적관리,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센터 설치운영, 안 제1조, 제9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ㆍ계획수립 및추진실적 평가등 기능부여, 안 제15조, 제16조 지역 및 행정 정보화를 위하여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업무시행입니다.
안 제21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 정보화하고,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 문서화 실시와 안 제34조, 제35조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마인드 확산과근거리 통신망 설치 등 시설확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또는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 지역내에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보화의 효율적관리,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조성, 정보통신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통신망의 체계적 관리를위해 관련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었다고 보며, 또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정보화 관련해서 규정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만한 또는 봉사하고,복무할만한 인력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2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대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전산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해라. 정보화와관련된 컴퓨터만 사들이지 말고, 인력양성을 육성해야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효과적으로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전산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해야 하지않겠는가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전산실에 컴퓨터를 별도로 15대를 설치해서 문서를 전자결재 할수 있는 요령을 습득하기 위해서 6급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켰고, 산하직원들과 과장들까지 1단계의 교육을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5일정도 교육을 마친바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다고하고, 전산실 장소로는 15명정도 밖에 할 수 없어서 당초 특수시책으로 별도전산교육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 7,400만원 정도 들여서민원실 옥상에 조립식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의 관계로 4개과와 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므로 잉여사무실이 남게 됩니다.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계를 설치해서 외래강사를초빙하지 않고, 전산실 인력만으로 기본적인 워드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교육만큼은 시킬 계획입니다.
제일 걱정이 당장에 교육장에 필요한 설치비 약 5,000만원이 있어야만 교육장의컴퓨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문제이고, 전자결재가 시행되려면 컴퓨터가 1인 1대는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586급으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보급할려면 8억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읍. 면간도 LAN을 구축하고, 점차 마을회관까지 LAN을 구축해서 마을에서도 모든 증명도 발행하고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엄청나고방대한 규모이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합니다만, 내년도 부터서는 계약채용이도입되는 제도가 중앙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전문직으로 해서 계약채용해서 전산실에서 반복적으로 이해와 습득을 해서 바로열어볼 수 있도록 교육이 가장 중요하므로 거기에 따른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대의회 내내 주장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같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닥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돈이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관련된 준비를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습니다.
인력양성 보다는 컴퓨터 기계 사는데 더 급급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실태를 보면, 워드프로세서 이상으로 사용되는 기계 몇대 안되고,조작능력을 가진 인원도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늘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보화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있는 인력양성이 급선무 입니다.
인력감축이다 구조조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과 관련된인력들을 과감하게 감축해서 오히려 정보화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인력들을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젊은 공직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기능교육을시켜야 합니다.
인력육성의 문제를 군수님께 특별하게 건의하셔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내 놓으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지요?
정보화 관련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을 습득한다든지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인사우대 점수를 주셔서 정보화를 자발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관련된 인력들이 확충되어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만한 장비들이 놀지않고효과적으로 활용되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예산들여 장비만 사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양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예.
○ 위원장 김성인
한달이내에 수립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해 보십시다.
이와같은 문제는 화순군에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지는 가치나 행정과 관련해서 파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는엄청나다고 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시고, 조례제정 해놓고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인력확충부터 해야 합니다.
인력확충은 내부확충도 해야하고, 외부확충도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력감축을 하시면서 과감하게 줄인것은 줄여서 전문성을 가진전문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예.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 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위하여 군 지역내에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관계 법률에 관련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 및 행정정보화를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유관기관단체 및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며, 프로그램의 개발은 인력,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 문서화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군지역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관계법률에 관련된 사항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상급기관의 정보화촉진 기본 계획등을 감안하여 군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 제7조 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 지역정보의 체계적관리, 정보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센터 설치운영, 안 제1조, 제9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ㆍ계획수립 및추진실적 평가등 기능부여, 안 제15조, 제16조 지역 및 행정 정보화를 위하여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 추진에 관한 업무시행입니다.
안 제21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 정보화하고,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 문서화 실시와 안 제34조, 제35조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마인드 확산과근거리 통신망 설치 등 시설확보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또는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 지역내에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보화의 효율적관리,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조성, 정보통신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정보통신망의 체계적 관리를위해 관련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되었다고 보며, 또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김성인
현재 정보화 관련해서 규정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만한 또는 봉사하고,복무할만한 인력이 몇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2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이와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2대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전산과 관련된 인력양성을 해라. 정보화와관련된 컴퓨터만 사들이지 말고, 인력양성을 육성해야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만,효과적으로 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전산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정해야 하지않겠는가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전산실에 컴퓨터를 별도로 15대를 설치해서 문서를 전자결재 할수 있는 요령을 습득하기 위해서 6급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켰고, 산하직원들과 과장들까지 1단계의 교육을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5일정도 교육을 마친바 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다고하고, 전산실 장소로는 15명정도 밖에 할 수 없어서 당초 특수시책으로 별도전산교육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 7,400만원 정도 들여서민원실 옥상에 조립식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의 관계로 4개과와 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므로 잉여사무실이 남게 됩니다.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계를 설치해서 외래강사를초빙하지 않고, 전산실 인력만으로 기본적인 워드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교육만큼은 시킬 계획입니다.
제일 걱정이 당장에 교육장에 필요한 설치비 약 5,000만원이 있어야만 교육장의컴퓨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문제이고, 전자결재가 시행되려면 컴퓨터가 1인 1대는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586급으로 해서 전 직원들에게 보급할려면 8억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 읍. 면간도 LAN을 구축하고, 점차 마을회관까지 LAN을 구축해서 마을에서도 모든 증명도 발행하고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엄청나고방대한 규모이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을 감축합니다만, 내년도 부터서는 계약채용이도입되는 제도가 중앙에서부터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전문직으로 해서 계약채용해서 전산실에서 반복적으로 이해와 습득을 해서 바로열어볼 수 있도록 교육이 가장 중요하므로 거기에 따른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대의회 내내 주장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같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닥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돈이다는 것입니다.
정보와 관련된 준비를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습니다.
인력양성 보다는 컴퓨터 기계 사는데 더 급급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실태를 보면, 워드프로세서 이상으로 사용되는 기계 몇대 안되고,조작능력을 가진 인원도 몇사람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늘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를 하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정보화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있는 인력양성이 급선무 입니다.
인력감축이다 구조조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요불급한 행정과 관련된인력들을 과감하게 감축해서 오히려 정보화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인력들을확충할 용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전문적인 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젊은 공직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기능교육을시켜야 합니다.
인력육성의 문제를 군수님께 특별하게 건의하셔서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내 놓으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가 있지요?
정보화 관련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을 습득한다든지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인사우대 점수를 주셔서 정보화를 자발적으로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관련된 인력들이 확충되어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만한 장비들이 놀지않고효과적으로 활용되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예산들여 장비만 사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양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영옥
예.
○ 위원장 김성인
한달이내에 수립하셔서 의회와 상의를 해 보십시다.
이와같은 문제는 화순군에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지는 가치나 행정과 관련해서 파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는엄청나다고 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시고, 조례제정 해놓고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인력확충부터 해야 합니다.
인력확충은 내부확충도 해야하고, 외부확충도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확충해야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력감축을 하시면서 과감하게 줄인것은 줄여서 전문성을 가진전문인력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예.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순군감면조례 제11조 제2호중 감면대상을 공동주택 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인" 을 "85제곱미터이하인" 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한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주택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면적을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한 것으로써, 지방세수에는 다소의 감소가 예상되나,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측면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허가를 득하였고,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순군감면조례 제11조 제2호중 감면대상을 공동주택 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인" 을 "85제곱미터이하인" 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한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주택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공공단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기준면적을 60㎡ 이하를 85㎡ 이하로 확대한 것으로써, 지방세수에는 다소의 감소가 예상되나,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측면에서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허가를 득하였고,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각종행정행위를 할때 특히 과태료부과 징수를 할때나 불이익처분을 할때 상대방으로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관련된 조례의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안 부터 의사일정 7안까지 이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사일정 8안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95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기준등을 조례로 재 제정해서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이나 배출방법을 동조례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나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개정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나 전용수거 용지의 색상을 일반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품분리수거 용지와 별도 구분 제작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에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수는 필요시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감량화기계 등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하거나 재활용하게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해서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사료ㆍ퇴비화 중간처리업자 등에게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이행사항을 불이행 했을때는 소정의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를 정해서 부과를 시키면서 이 시책업무가 효과적으로 실행될수 있도록 근간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통해서 감량내지는재활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의 조항을 삭제한다는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제19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 내용과 같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내용으로 개정 사유 및 검토결과 보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이에 가름하겠습니다.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내용과 같은 같은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20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앞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 개정조례안 제18조 5항 중의견진술기회의 부여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앞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준수사항을 정한다는 등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감량화 집기 등을 설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를정한다는 내용의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재정코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오늘에 현실임을 감안할때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호, 보전 차원에서 본조례의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8조 2항 제11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수수료 등은 주민에게 의무부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로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준칙 제정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제정되었다고 보며 또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5건의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이 개정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전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 문제는 정부시책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현실적인 시책을 표명할려고 애를 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자치단체별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해 나가면서 계속 권유, 유도 내지는 지도를통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제정을 해놓고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근거로해서 앞으로 촉진이 되고, 재활이 증대되어서 우리 선진 문화의식이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는데 일단을 주력해나가면서 정착화 시켜 나가자 하는 필요성이나 기본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조례를제정해서 또다시 제안규정을 두고, 벌칙규정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폐기물관리조례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권유, 계도하고 실질적으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사업장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00인이상의 급식시설을 갖춘 장소, 100㎡이상의 시설을 갖춘 접객업소, 관광숙박업 등 관내에 110개소 정도 됩니다.
이런곳부터 실질적인 의무화를 시켜가면서 확대ㆍ확충시켜 파급효과를 노리자는취지로 해석해 주십시요.
○ 위원장 김성인
이 조례는 제정해서 시행하게되면, 규정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지금위에서 준칙안이 자꾸 내려오므로 제정만 해놓고 보자는 조례지정은 지양해야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정하시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행을 시키되, 다단계적인 측면을 거쳐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시켜 나가자고 문제점을 안고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자는데일조를 해 나가자는 취지나 배경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 위원장 김성인
수수료 부과와 여러가지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우리군에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해줄 수 있는 근거도되고,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여함으로 해서 공동주택 등에서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측면이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봉투를 별도로 구분제작해서 봉투판매로 수수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수거용기를 놔두어서 분량에 따라서 그에 맞는 폐기물처리시설 비용과연계시켜서 부과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부과는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부과금액까지 조례에 명시하게 되는데이렇게 하면, 부담이 생기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내용으로 보았을때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가볍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폐기물관리법에 각종 행위를 위반하였을때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분화되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기준을 조례상에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0만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동경같은 경우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위반금을 법에 규정된내용보다 훨씬 무겁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칙금을 5만원, 10만원으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과연 얼마의 시정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큰 업소가 해당 될것인데, 5만원, 10만원은 내고 이행안하는것이 편하지, 이 복잡한 절차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실적으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실질적으로 거의 이행이 않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5만원, 10만원의 가중치를 주어가면서행정계도를 해 나갈때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자아의식도 심어주고, 확대효과를이 조례를 마련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국가의 시책이고, 자치단체도그 시책에 부응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되고, 자율적으로 모든것을 이행해 나갈때 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례가 현실성이 없는 조례가 될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조례제정이 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5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각종행정행위를 할때 특히 과태료부과 징수를 할때나 불이익처분을 할때 상대방으로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관련된 조례의 내용에 동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4안 부터 의사일정 7안까지 이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사일정 8안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95년부터 시행중에 있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기준등을 조례로 재 제정해서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이나 배출방법을 동조례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이나감량의무 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개정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나 전용수거 용지의 색상을 일반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품분리수거 용지와 별도 구분 제작하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에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수는 필요시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감량화기계 등을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토록 하거나 재활용하게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해서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사료ㆍ퇴비화 중간처리업자 등에게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이행사항을 불이행 했을때는 소정의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를 정해서 부과를 시키면서 이 시책업무가 효과적으로 실행될수 있도록 근간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이 장치를 통해서 감량내지는재활용 촉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5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19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의 조항을 삭제한다는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제19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와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 내용과 같은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본 개정조례안 제3조의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조항을 삭제하는내용으로 개정 사유 및 검토결과 보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이에 가름하겠습니다.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내용과 같은 같은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20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앞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동 개정조례안 제18조 5항 중의견진술기회의 부여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앞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준수사항을 정한다는 등준수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감량화 집기 등을 설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거나 재활용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는 내용,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를정한다는 내용의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서 재정코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오늘에 현실임을 감안할때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호, 보전 차원에서 본조례의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8조 2항 제11조 제1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수수료 등은 주민에게 의무부과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로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준칙 제정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도록제정되었다고 보며 또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5건의 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이 개정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전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고,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 문제는 정부시책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현실적인 시책을 표명할려고 애를 쓰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자치단체별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해 나가면서 계속 권유, 유도 내지는 지도를통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제정을 해놓고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근거로해서 앞으로 촉진이 되고, 재활이 증대되어서 우리 선진 문화의식이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는데 일단을 주력해나가면서 정착화 시켜 나가자 하는 필요성이나 기본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조례를제정해서 또다시 제안규정을 두고, 벌칙규정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폐기물관리조례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권유, 계도하고 실질적으로 확대시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무사업장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00인이상의 급식시설을 갖춘 장소, 100㎡이상의 시설을 갖춘 접객업소, 관광숙박업 등 관내에 110개소 정도 됩니다.
이런곳부터 실질적인 의무화를 시켜가면서 확대ㆍ확충시켜 파급효과를 노리자는취지로 해석해 주십시요.
○ 위원장 김성인
이 조례는 제정해서 시행하게되면, 규정된 내용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지금위에서 준칙안이 자꾸 내려오므로 제정만 해놓고 보자는 조례지정은 지양해야된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정하시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행을 시키되, 다단계적인 측면을 거쳐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시켜 나가자고 문제점을 안고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자는데일조를 해 나가자는 취지나 배경으로 이해해 주십시요.
○ 위원장 김성인
수수료 부과와 여러가지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우리군에서 재원이 필요하다면, 용기를 만들어서 보급해줄 수 있는 근거도되고, 실질적으로 의무를 부여함으로 해서 공동주택 등에서 자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측면이 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봉투를 별도로 구분제작해서 봉투판매로 수수료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수거용기를 놔두어서 분량에 따라서 그에 맞는 폐기물처리시설 비용과연계시켜서 부과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과태료 부과는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부과금액까지 조례에 명시하게 되는데이렇게 하면, 부담이 생기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내용으로 보았을때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벌칙이 가볍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폐기물관리법에 각종 행위를 위반하였을때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1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이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분화되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기준을 조례상에 마련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100만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동경같은 경우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차위반금을 법에 규정된내용보다 훨씬 무겁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그것이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벌칙금을 5만원, 10만원으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과연 얼마의 시정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큰 업소가 해당 될것인데, 5만원, 10만원은 내고 이행안하는것이 편하지, 이 복잡한 절차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실적으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도 실질적으로 거의 이행이 않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5만원, 10만원의 가중치를 주어가면서행정계도를 해 나갈때 실질적으로 자율적인 자아의식도 심어주고, 확대효과를이 조례를 마련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국가의 시책이고, 자치단체도그 시책에 부응해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되고, 자율적으로 모든것을 이행해 나갈때 까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례가 현실성이 없는 조례가 될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조례제정이 됨으로서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5건의 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중복된 내용인 제5조(청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청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와 행정절차법이 중복되므로제5조(청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 과태료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5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와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중복된 내용인 제5조(청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석호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청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와 행정절차법이 중복되므로제5조(청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 과태료부과 등 의무부과 행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사전통지서,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모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제5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와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조항으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