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2월 16일(월) 14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
4.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
8.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전문요원)
10.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산계)
부의된 안건
(14:00 개의)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8년 1월 26일, 2월 3일,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도 상하수도 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지난 제59회 화순군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지방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8년 1월 26일, 2월 3일,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98년도 상하수도 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지난 제59회 화순군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회의시 계류되었던 화순군지방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 및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 및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조례 제5조 1항의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놓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정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 설치 규정에 위배됨으로 체육진흥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 1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도록 되어 있던규정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의 신설입니다.
이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대해서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1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겠으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며,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 관리코자함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조례 제5조 1항의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놓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정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 설치 규정에 위배됨으로 체육진흥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5조 1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도록 되어 있던규정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라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의 신설입니다.
이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대해서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1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겠으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규정 신설하는 내용이며,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 관리코자함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관리보호와 세목별 부과. 징수방법등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현실에 적합토록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로서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 제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제6조 내지 제8조를 신설 하였고, 제1장 제2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제12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을 현행 3개월에서 6월이내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종합토지세와 제3장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신고납부절차, 수정신고납부, 감면신청 등을세분하여 본 조례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일제 정비하여 이번에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조문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교부,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제6조 내지 제8조를 신설하였으며, 제1장 제2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제12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을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개정 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은 표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와 세목별 부과, 징수방법등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정비코자 하는 전문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관리보호와 세목별 부과. 징수방법등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현실에 적합토록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로서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 제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제6조 내지 제8조를 신설 하였고, 제1장 제2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제12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을 현행 3개월에서 6월이내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종합토지세와 제3장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신고납부절차, 수정신고납부, 감면신청 등을세분하여 본 조례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법령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일제 정비하여 이번에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설조문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교부,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제6조 내지 제8조를 신설하였으며, 제1장 제2절 부과, 징수에 있어서 제12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간연장을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개정 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은 표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와 세목별 부과, 징수방법등이 신설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정비코자 하는 전문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제2항의 "장학금은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은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군금고에예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예치한다" 를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게 했습니다.
기금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했습니다.
부칙 2항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동조 동항을"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로 개정하고, "이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 로 경과조치 규정을신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신설하는데 신설내용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 관리코자 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중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를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였으며, 제7조중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였으며,제10조 제1항중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와 동조 제2항 중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은 노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운용관리 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군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에 현재까지 예치를 해 놓은것을 기간만료시까지 둘 수도 있고,지급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 문팔갑
무엇때문에 군금고에 넣을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법이 바꿔져서 군금고로 옮길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들어서 일반시중 은행에서 10%를 주는데, 군금고에서 1%를 줘도 거기에옮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라서 조치 한것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장학금 기금은 현재 금융권 어디에 예치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투자신탁에 입금 했습니다.
○ 위원 홍이식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는데, 현재 화순군금고가 농협군지부 하나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수익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신탁에 기금을 적립하다 보니 군 금고로지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인데저희들이 자료를 보니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제1 금융권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금고를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하나로 정할것이 아니라 일반 3개금고와 기금만 전문적으로 관리한 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고로 복수금고를지정해서 예금 수익율을 올려서 당초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여러가지 군 재정에 이익이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또한 상대 금고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과동시에 금고지정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금고를 복수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고가 복수지정이 안되면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금고 지정관계는 법에 규정은 안되었는데, 1자치단체 1금고로 되었습니다.
도에서만 3개 금융으로 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1금고 1원칙이다는 것은 수납과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을 담당하는 별도의 금고는 금고를 1개로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본 내용은 일반회계에 대한 금고를 기준으로 해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 실과에서 세수를 높여서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이라는 신탁회사에 이율이 높은곳에 예금해서 왔는데, 문제는 금융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붕괴의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성을 유지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제1 금융권이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1 금융권 내에서도 금리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경영방침이나수익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경쟁시대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고를 복수로 해서 지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안됩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차후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검토가 아니라 그런 방침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각종 기금이 현재 제2 금융권이 들어가 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위원장 양동복
금고관계는 다음에 금고조례를 할때 그때가서 개정하기로 하고, 이것은 기금관계의 조례이니 이 관계를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징수계장님 이야기는 예금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이 조례는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군 금고로 옮기게 되어 있어서 옮긴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제64조의 내용이 금고를 설치하지 않는데에 예금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위법이다는 것입니다.
예금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각 시. 군 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금고가 지정 안된 금융기관에 예금이 되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를지정한 곳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친 것이다는 것입니다.
금고를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훨씬 떨어진 곳에 금고를 한군데로 지정해서 하니 수익을 올릴려고 한다면 제1 금융권 내에서도 복수로 금고를관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 군정 설명회때 모 농협조합장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제일은행, 광주은행, 농협도지부와 3개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이나제일은행에 할것이 아니라 농협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민들과 밀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 한군데에 예치해 달라고 하니 전라남도지사 답변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여건 전제하에서 한다면 농협에다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도 금고를 예치할 수 있는 요건이 제1 금융권이면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1금고 원칙에 의해서 농협군지부에 금고를 지정하고있지만, 기금에 한해서는 제1 금융권 내에서도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지정해서할 수 있도록 복수금고를 지정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이 조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지를 재무과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제64조 운운 하시는 것은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2 금융권은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금융권 내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원활한 지역에 복수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 제2항의 "장학금은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은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는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은 군금고에예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예치한다" 를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게 했습니다.
기금운영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했습니다.
부칙 2항에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명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금을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동조 동항을"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로 개정하고, "이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다" 로 경과조치 규정을신설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를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였으며,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신설하는데 신설내용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 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 관리코자 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중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를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 하였으며, 제7조중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였으며,제10조 제1항중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와 동조 제2항 중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은 노인 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운용관리 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군금고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에 현재까지 예치를 해 놓은것을 기간만료시까지 둘 수도 있고,지급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 문팔갑
무엇때문에 군금고에 넣을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법이 바꿔져서 군금고로 옮길려고 합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들어서 일반시중 은행에서 10%를 주는데, 군금고에서 1%를 줘도 거기에옮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따라서 조치 한것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장학금 기금은 현재 금융권 어디에 예치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투자신탁에 입금 했습니다.
○ 위원 홍이식
법 개정의 취지는 알겠는데, 현재 화순군금고가 농협군지부 하나로 해서 진행되었는데, 수익율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신탁에 기금을 적립하다 보니 군 금고로지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해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인데저희들이 자료를 보니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제1 금융권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금고를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하나로 정할것이 아니라 일반 3개금고와 기금만 전문적으로 관리한 금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금고로 복수금고를지정해서 예금 수익율을 올려서 당초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여러가지 군 재정에 이익이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또한 상대 금고끼리도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과동시에 금고지정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금고를 복수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고가 복수지정이 안되면 조례를 개정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금고 지정관계는 법에 규정은 안되었는데, 1자치단체 1금고로 되었습니다.
도에서만 3개 금융으로 하고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1금고 1원칙이다는 것은 수납과 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는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을 담당하는 별도의 금고는 금고를 1개로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본 내용은 일반회계에 대한 금고를 기준으로 해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 실과에서 세수를 높여서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신탁이라는 신탁회사에 이율이 높은곳에 예금해서 왔는데, 문제는 금융시장이 안좋기 때문에 붕괴의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정성을 유지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제1 금융권이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제1 금융권 내에서도 금리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에 경영방침이나수익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경쟁시대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고를 복수로 해서 지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안됩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차후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검토가 아니라 그런 방침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각종 기금이 현재 제2 금융권이 들어가 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위원장 양동복
금고관계는 다음에 금고조례를 할때 그때가서 개정하기로 하고, 이것은 기금관계의 조례이니 이 관계를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징수계장님 이야기는 예금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다면 이 조례는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군 금고로 옮기게 되어 있어서 옮긴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제64조의 내용이 금고를 설치하지 않는데에 예금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위법이다는 것입니다.
예금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각 시. 군 자치단체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금고가 지정 안된 금융기관에 예금이 되었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금고를지정한 곳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고친 것이다는 것입니다.
금고를 지정하지 않으면 우리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훨씬 떨어진 곳에 금고를 한군데로 지정해서 하니 수익을 올릴려고 한다면 제1 금융권 내에서도 복수로 금고를관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지사 군정 설명회때 모 농협조합장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제일은행, 광주은행, 농협도지부와 3개로 나눠서 예치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이나제일은행에 할것이 아니라 농협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민들과 밀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 한군데에 예치해 달라고 하니 전라남도지사 답변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여건 전제하에서 한다면 농협에다 예치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화순군도 금고를 예치할 수 있는 요건이 제1 금융권이면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는 1금고 원칙에 의해서 농협군지부에 금고를 지정하고있지만, 기금에 한해서는 제1 금융권 내에서도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지정해서할 수 있도록 복수금고를 지정한다는 전제조건이 되어야 이 조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지를 재무과장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제64조 운운 하시는 것은 그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2 금융권은 금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 금융권 내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원활한 지역에 복수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제9조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의 자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한군데 있고, 급수장치를 수선할시 군에서 부담할 사항과 수도사용자가 부담할 사항이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의 해석이나 활용을 해 나가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구관계는 현재 "노후계량기의 개체" 로 되어 있는데, "교체" 로 정정하고,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개인 급수공사에 경우는 계량기를 정점으로 해서 바깥쪽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안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조를 할 경우에는 현재는 15mm 구경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것을 어떤가옥이면 가옥,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의 개축 등 기타 사용자가 원인에 의해서1층에서 2층으로 개축을 해 버릴 경우 수돗물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증량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원인자 부담의원칙에 의해서 다루고자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작년 12월중에 환경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 정수장 시설분담금 및 춘양상수도시설,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화순
- 능주상수도 확장,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의원할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으로 84억 9,800만원이 되겠고,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2억원, 춘양상수도시설 사업 지방채발행 11억 3,400만원, 도암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 12억 1,200만원, 통합정수장 시설비부담 지방채 발행 5억 3,900만원, 화순읍
- 능주상수도 확장 지방채발행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간관계상 첨부된 유인물을 대체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1항중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급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군과 수도사용자의 공사비용 부담을 명확히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변경하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정비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규정을주민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상하수도 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은 84억 9,800만원 이고, 연리10.3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은2억원으로 연리 5.6%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 지방채발행은 11억 3,400만원으로 연리 2.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도암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은 12억 1,200만원으로 연리 2.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 지방채 발행은 5억 3,900만원으로 연리 5.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화순읍
- 능주간 상수도확장 지방채 발행은 10억 5,500만원으로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수도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및춘양상수도 시설, 도암상수도 시설,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화순
- 능주간 상수도 확장,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발행코자 함이며, 검토결과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94년도부터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군민 보건향상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은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7개면 급수 수혜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지역민 보건향상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필요한사업이며, 춘양면 상수도 시설사업은 해마다 갈수기에 춘양면 주민의 식수부족과주변 환경오염으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주민 보건위생에 위협을 받고 있는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식수공급 사업이며, 도암면 상수도시설 사업은 해마다 갈수기에 도암면민의 식수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활불편을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 부담은 '93년 12월 27일자로수도법 제52조 2 제4항의 규정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금등)에 의거 주암댐 계통광역상수도 용수 배분 계획에 의한 수수량 1일 총 22,200톤 중 2단계 배분량1일 5,000톤에 대한 통합정수 시설 공사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화순읍
- 능주면 상수도 시설(배수관) 확장 사업은 사업지역내 380세대 1,328주민의 급수난 해소와 더불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98년도 상하수도 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검토결과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나,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부족하여 장기 저리의 재정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 능주면간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중단된 상태가 몇 km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2.5km입니다.
지점은 현재 화순
- 능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 성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토가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금년중에 연결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리국도관리청과 어느정도 협의가 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리국도관리청과 성토가 되면 바로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현재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돈을 가지고 현재 10억 5,000만원의 기채를 낼려고 하는데, 화순읍과 능주면 일부 380세대에 지선을 묻어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선까지 연결 되어야 실질적인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되고 있는4억 6,800만원은 일시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금년중에 10억 5,500만원을 확보해야 지선까지 마무리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3억원 얼마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지선공사를 마치는 것이일부 구간이라도 계통이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계획이 대리 삼거리 부분까지는 지선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돈을 아껴놓지 마시고, 우선 있는 돈이라도 투자해서 하는것이 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게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제9조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의 자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한군데 있고, 급수장치를 수선할시 군에서 부담할 사항과 수도사용자가 부담할 사항이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의 해석이나 활용을 해 나가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구관계는 현재 "노후계량기의 개체" 로 되어 있는데, "교체" 로 정정하고,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개인 급수공사에 경우는 계량기를 정점으로 해서 바깥쪽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안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조를 할 경우에는 현재는 15mm 구경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것을 어떤가옥이면 가옥,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의 개축 등 기타 사용자가 원인에 의해서1층에서 2층으로 개축을 해 버릴 경우 수돗물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증량시키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원인자 부담의원칙에 의해서 다루고자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작년 12월중에 환경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오늘 이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합 정수장 시설분담금 및 춘양상수도시설,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화순
- 능주상수도 확장,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사업의원할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으로 84억 9,800만원이 되겠고,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으로 2억원, 춘양상수도시설 사업 지방채발행 11억 3,400만원, 도암상수도 시설사업 지방채 발행 12억 1,200만원, 통합정수장 시설비부담 지방채 발행 5억 3,900만원, 화순읍
- 능주상수도 확장 지방채발행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간관계상 첨부된 유인물을 대체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1항중 노후 계량기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급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 군과 수도사용자의 공사비용 부담을 명확히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을 변경하여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을정비하기 위함이며,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규정을주민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키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8년도 상하수도 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발행은 84억 9,800만원 이고, 연리10.3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 지방채 발행은2억원으로 연리 5.6%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 지방채발행은 11억 3,400만원으로 연리 2.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도암상수도시설사업 지방채발행은 12억 1,200만원으로 연리 2.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 지방채 발행은 5억 3,900만원으로 연리 5.7%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화순읍
- 능주간 상수도확장 지방채 발행은 10억 5,500만원으로 연리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수도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및춘양상수도 시설, 도암상수도 시설,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화순
- 능주간 상수도 확장,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의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발행코자 함이며, 검토결과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94년도부터추진되고 있는 영산강 수계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군민 보건향상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은 관내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7개면 급수 수혜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지역민 보건향상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필요한사업이며, 춘양면 상수도 시설사업은 해마다 갈수기에 춘양면 주민의 식수부족과주변 환경오염으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어 주민 보건위생에 위협을 받고 있는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한 식수공급 사업이며, 도암면 상수도시설 사업은 해마다 갈수기에 도암면민의 식수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활불편을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비 부담은 '93년 12월 27일자로수도법 제52조 2 제4항의 규정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금등)에 의거 주암댐 계통광역상수도 용수 배분 계획에 의한 수수량 1일 총 22,200톤 중 2단계 배분량1일 5,000톤에 대한 통합정수 시설 공사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화순읍
- 능주면 상수도 시설(배수관) 확장 사업은 사업지역내 380세대 1,328주민의 급수난 해소와 더불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98년도 상하수도 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검토결과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요구되나, 군 재정 형편상 사업비가 부족하여 장기 저리의 재정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화순읍
- 능주면간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금현재중단된 상태가 몇 km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2.5km입니다.
지점은 현재 화순
- 능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복구간이 있습니다.
그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 성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토가완료되면 바로 이어서 금년중에 연결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리국도관리청과 어느정도 협의가 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리국도관리청과 성토가 되면 바로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현재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돈을 가지고 현재 10억 5,000만원의 기채를 낼려고 하는데, 화순읍과 능주면 일부 380세대에 지선을 묻어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선까지 연결 되어야 실질적인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되고 있는4억 6,800만원은 일시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금년중에 10억 5,500만원을 확보해야 지선까지 마무리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현재 3억원 얼마가 남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지선공사를 마치는 것이일부 구간이라도 계통이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계획이 대리 삼거리 부분까지는 지선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 돈을 아껴놓지 마시고, 우선 있는 돈이라도 투자해서 하는것이 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게 검토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98년도 상하수도사업 투자부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때문에 생략하고,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금고에 예치.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1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우리군의장학진흥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계류중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요원 1명 배치, 전산계 정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1항중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도록 되어있는규정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겠으며,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 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경과조치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 관리코자함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질의와토론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지난번에 보류할때 사회복지요원과 전산실에 대해서는 여건변화가 있을때 다시논의를 하기로 하고, 보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의결할만큼 특별한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양동복
여건 변화는 없더라도 앞으로 감축관계도 있고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여건 변화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감소 시키는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읍면에 300명이상 일때 1명씩 배정 되었는데, 현재 능주같은 경우는121가구입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도 308가구 인데 2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 홍이식
문팔갑 위원님은 그것이 여건 변화라고 했는데, '91년도 사회복지요원 배치내용을 보면, 200가구이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읍면간의 조정하는 것은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당시에 근무를 할때 배치가 읍면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한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본청과 읍면간의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사회복지요원발령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건 변화가 개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에 국한되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에대한 임용권자가 누구 입니까?
화순군수입니다.
별정직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을 하는데 불부합 했을때는 별정직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야 맞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읍면에 저소득층, 특히 생활보호나 자활보호 대상자들을 선정했을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년마다 예산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불부합되는 사람이 탈락된 예는 혹시 행정적인 착오를 통해서 1 ∼ 2가구라도 탈락될지 모르지만, 정실에 치우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 된것이지 사회복지사의개개인의 업무 수완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문팔갑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관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야 하지않느냐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300가구 미만이 되어 필요성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지, 자체적으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면 임기만료해서 인사권자가 취소해서 처리하는 맞는것이지, 남는다고 다른용도로 돌린다는 것이 되느냐는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나머서 한사람을 군으로 배치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분분하고,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에 한사람을 배치해서 도나 복지부와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 지도해서 우리군민의 불우한 계층들이한사람이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이식
광주. 전남에서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으로 현직에 임명되어서 본청에 행정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결하는것 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하고, 전산직 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새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기구개편 축소를 단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누차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한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새정부출범이후 기구개편이 나온 다음에 하든지 운영을 하신다면 직제승인은 나 있으니직제승인 범위내 현 공무원중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고,오늘 의결 하는것은 보류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양동복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때문에 생략하고,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자치단체금고에 예치.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1항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 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하여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우리군의장학진흥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계류중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요원 1명 배치, 전산계 정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길중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0조 제1항중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 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하도록 되어있는규정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겠으며,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기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될때까지 계속 예치 할 수 있도록 부칙 제2항경과조치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군 금고에 예치. 관리코자함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은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질의와토론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지난번에 보류할때 사회복지요원과 전산실에 대해서는 여건변화가 있을때 다시논의를 하기로 하고, 보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의결할만큼 특별한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양동복
여건 변화는 없더라도 앞으로 감축관계도 있고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 한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여건 변화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감소 시키는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읍면에 300명이상 일때 1명씩 배정 되었는데, 현재 능주같은 경우는121가구입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도 308가구 인데 2명이 배정 되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1명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와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 위원 홍이식
문팔갑 위원님은 그것이 여건 변화라고 했는데, '91년도 사회복지요원 배치내용을 보면, 200가구이상으로 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읍면간의 조정하는 것은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당시에 근무를 할때 배치가 읍면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에한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본청과 읍면간의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당초 사회복지요원발령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건 변화가 개정할만한 이유가 없고, 별정직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에 국한되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에대한 임용권자가 누구 입니까?
화순군수입니다.
별정직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을 하는데 불부합 했을때는 별정직에 대한 임명을 취소해야 맞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읍면에 저소득층, 특히 생활보호나 자활보호 대상자들을 선정했을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년마다 예산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보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불부합되는 사람이 탈락된 예는 혹시 행정적인 착오를 통해서 1 ∼ 2가구라도 탈락될지 모르지만, 정실에 치우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지 않았을것입니다.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 된것이지 사회복지사의개개인의 업무 수완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문팔갑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관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해야 하지않느냐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300가구 미만이 되어 필요성이 없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든지, 자체적으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면 임기만료해서 인사권자가 취소해서 처리하는 맞는것이지, 남는다고 다른용도로 돌린다는 것이 되느냐는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나머서 한사람을 군으로 배치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분분하고,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군에 한사람을 배치해서 도나 복지부와 긴밀하게 연결을 지어 지도해서 우리군민의 불우한 계층들이한사람이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일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이식
광주. 전남에서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으로 현직에 임명되어서 본청에 행정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결하는것 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하고, 전산직 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새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기구개편 축소를 단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누차에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한은 그 문제에 관해서도 새정부출범이후 기구개편이 나온 다음에 하든지 운영을 하신다면 직제승인은 나 있으니직제승인 범위내 현 공무원중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고,오늘 의결 하는것은 보류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양동복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5 : 3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