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4호
일시 : 1997년 12월 29일(월) 11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4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3.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산안
(11:0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위해서 금일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위해서 금일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공보의 발행 시기 및 게재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공보등의 형식은 화순군 공보 관보형, 화순군정 홍보지 신문형, 화순군사 단행본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구성인원 10명 내외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위촉위원으로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는 수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료수집 및 배부 범위 규정은 군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군민, 기타 투고자,게재된 원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고, 공보등은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실비변상 및 효력 규정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관보형)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공보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보등에 게재사항을 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공보등 형식을 제안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행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군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화순군 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 화순군사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공보의 발행 시기 및 게재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공보등의 형식은 화순군 공보 관보형, 화순군정 홍보지 신문형, 화순군사 단행본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은 구성인원 10명 내외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위촉위원으로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은 위원회는 수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료수집 및 배부 범위 규정은 군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 군민, 기타 투고자,게재된 원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하고, 공보등은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실비변상 및 효력 규정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보(관보형)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도록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공보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보등에 게재사항을 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공보등 형식을 제안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군 공보등의 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행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군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화순군 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 화순군사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중에서 경영정책실장의 직제가 폐지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획실장은 직제 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 하고, 간사는 사무이관에 의하여 정책개발계장을 교육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끝으로 전산계 설치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시 심의되었던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생략하고, 제안 인력의 확보 필요성과 전산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산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려 하여 주셨습니다만, 이의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측면에서 기존인력을 조정 운영하라는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것은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하여 실지로 필요한 인력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5명의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이중 7급 1명은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 관련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담당하고 있고, 내무과 8급 1명은 온라인 보수와 실과.
읍면 페키지 지원업무와지역정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2명은 지방세 관련 업무와 민원봉사실 기능직 1명은 자동차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전산관련 정원을 승인하여 주시지 않으면 군정수행에 많은 차질이 우려 됩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주전산기가 도입 되더라도활용빈도와 이용의 실적의 측면에서 얼마나 군정에 도움이 되겠냐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격증은 없으나 현재 단순 전산기기 조작 능력 소지자는 약 30%내외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전산시스템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98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산교육장과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군 본청및 사업소 직원은 물론 읍.면직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24개 시.군중 11개 시.군은 기 전산계가 설치 되어있고, 우리군을 포함한 4개군이 전산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계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주전산기 관리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인터넷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하게 되며, 중앙시.
도, 시.군간 온라인망을 통한시.군간 정보 교환과 전자결재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하나하나 차질없이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시어 승인하여 주신다면 이번에늘어난 정원은 '98년도내에 일반직 직렬에서 감축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산인력 만큼은 반드시 확보되어 원활하게 군정에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변경으로 안 제7조에 장학진흥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경영정책실장이 삭제되고,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안 제11조에 간사는 정책개발계장이 교육계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 조례 제1494호 ('97. 7. 18)로 화순군행정기구가 조정되어 장학사업이 내무과로 이관되어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명확한 규정을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군본청은 1명이 증원되어 245명, 읍.면은 1명 감원되어 314명이 되는 내용으로개정사유로는 사회복지 요원의 군.읍면간 정원 조정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제고 및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등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당초 지방 01210 - 7953 ('91. 4. 9)호로 시달된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원칙에는 불부합하나 군의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산계 설치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에 245명에서 249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전산화 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로 효율적인 전산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전산화 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로 효율적인전산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98년도에 그만큼 감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별도로 하겠다는 각서라도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9명이 늘었는데, 9명에 대한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안나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안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번에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표준정원 승인 된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장학금 제도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하셔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잘 될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합의 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중에서 경영정책실장의 직제가 폐지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기획실장은 직제 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 하고, 간사는 사무이관에 의하여 정책개발계장을 교육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끝으로 전산계 설치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시 심의되었던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생략하고, 제안 인력의 확보 필요성과 전산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지적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전산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려 하여 주셨습니다만, 이의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측면에서 기존인력을 조정 운영하라는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것은 주전산기 도입과 관련하여 실지로 필요한 인력이 절대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5명의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이중 7급 1명은 민원봉사실에서 주민등록 관련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업무를담당하고 있고, 내무과 8급 1명은 온라인 보수와 실과.
읍면 페키지 지원업무와지역정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2명은 지방세 관련 업무와 민원봉사실 기능직 1명은 자동차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전산관련 정원을 승인하여 주시지 않으면 군정수행에 많은 차질이 우려 됩니다.
그리고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소수에 불과하여 주전산기가 도입 되더라도활용빈도와 이용의 실적의 측면에서 얼마나 군정에 도움이 되겠냐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격증은 없으나 현재 단순 전산기기 조작 능력 소지자는 약 30%내외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전산시스템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98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산교육장과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하여 군 본청및 사업소 직원은 물론 읍.면직원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 정보화 시대에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24개 시.군중 11개 시.군은 기 전산계가 설치 되어있고, 우리군을 포함한 4개군이 전산계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계에서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주전산기 관리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업무, 인터넷홈페이지에 관한 업무등을 담당하게 되며, 중앙시.
도, 시.군간 온라인망을 통한시.군간 정보 교환과 전자결재등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하나하나 차질없이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시어 승인하여 주신다면 이번에늘어난 정원은 '98년도내에 일반직 직렬에서 감축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산인력 만큼은 반드시 확보되어 원활하게 군정에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제변경으로 안 제7조에 장학진흥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변경 되었습니다.
경영정책실장이 삭제되고,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명칭 변경 되었으며,안 제11조에 간사는 정책개발계장이 교육계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장학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 조례 제1494호 ('97. 7. 18)로 화순군행정기구가 조정되어 장학사업이 내무과로 이관되어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명확한 규정을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군본청은 1명이 증원되어 245명, 읍.면은 1명 감원되어 314명이 되는 내용으로개정사유로는 사회복지 요원의 군.읍면간 정원 조정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제고 및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등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당초 지방 01210 - 7953 ('91. 4. 9)호로 시달된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 원칙에는 불부합하나 군의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산계 설치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 본청에 245명에서 249명으로 4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전산화 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로 효율적인 전산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전산화 사업의 전문인력 확보로 효율적인전산업무 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98년도에 그만큼 감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별도로 하겠다는 각서라도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현재 9명이 늘었는데, 9명에 대한 인건비는 내무부에서 안나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안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번에 4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표준정원 승인 된것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나옵니다.
○ 위원 조 기 영
장학금 제도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 나중에 전문위원 검토하셔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잘 될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합의 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고,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