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1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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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2호
일시 : 1997년 12월 22일(월) 14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1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12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지방채 발행 계획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계획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과 제4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 처리 하였던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계획안은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재시행키 위해서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여 개정하고,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지방세법 규정에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될때"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비 하였고,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자동차세 면제에 있어서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세 하였으나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도 면제" 토록 정비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소유 승용차 1대로 보는 기준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기준은 각호로 설정 하였습니다.
새로운 승용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종전의 승용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경우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1호에서 자동차 매매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있는 자동차, 제2호에서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파손등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자동차 폐차업소에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단체" 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으로 자구를 정비 하였고,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대한 감면) 제1항 감면대상중 현행은 시각장애인 경우 1급 내지 4급에 한하도록한것을 "4급"으로 하고, "이륜자동차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소유 자동차 1대로 보는 기준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기준은제2조 제2항과 동일 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제6조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세율에대한 괄호내서로 했던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50을 삭감한다의 괄호내서를 풀어서 조문을 정비 하였고, 제7조 (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및 세율 변동없이 자구만 정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제8조 각종학교를 학교로 정비 하였습니다.
제9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에서 현행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임야 중 1991.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1로 감면한다는 규정을 이번에삭제 하였습니다.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주민등록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하는등 자구를 정비했고,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하고, "취득일로부터"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용승인일까지"를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로 개정하고, 감면대상을 각호로 세분하여 정비 하였습니다.
제1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토록 규정 하였고,제2호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인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3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조정 하였습니다.
제12조 현행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을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자" 를 삭제하고, 감면대상 및세율적용등을 세분화 하여 항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받은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않도록 규정 했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 "마을공동체 소유농지등에 대한 감면"을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정했고,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는자동차세 감면에서 제외토록 개정 하였습니다.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감면시점으로 "과세기준일 현재"를 삽입하고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고, 동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5조를 신설 했습니다.
제15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근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서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1호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직전년도 6월 1일 부터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2호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간수입금액은 영업기간 분에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로 계산방법을 이번에 규정 했습니다.
제3호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는 산정하는 지가)로 하고,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제16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현행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에를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로 개정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6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하였습니다.
제17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를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재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 정비 하였습니다.
제18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세목, 세율등을각호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1호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호 시장개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승인서 교부일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현행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등" 이라 한다)"로 하고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면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제19조 (사무처리의 위임) 군세감면에 관한 읍면장 위임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신설 했습니다.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신용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경감하고, 전라남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도시계획서를 면제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규정 하였습니다.
제23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토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제20조 (감면신청등) 는 제24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했습니다.
제2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 했습니다.
현행 제21조 (중복감면의 배제)와 제22조 (시행규칙)은 조문 개정없이 제26조,제27조로 개정 하였고, 이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례로 해서 일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등과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등지방세 과세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 법령은 제방세법 제70조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군세조례중 제11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무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는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 했으며, 적부심사위원회의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도 면제"토록 감면자를 확대 개정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은 삭제 하였고, 현행조례제16조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이 삭제 되었으며, 안 제20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 되었고, 안 제21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한감면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안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이 신설 되었고, 안 제23조 직접사용의의미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2000년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와자구를 정비하여 재시행 코자 하였으며,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관계 법령에적합하도록 조문을 조정하고,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정비 재시행 하기 위한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2의 신설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두고, 적무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에 적부심사 청구를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으로 납세자의권익을 보장키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등과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등 지방세 과세전에 적무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0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세전적무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계법령을 개정하고보건소의 관장 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으로 목적을 바꿨습니다.
제3조 (관장업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보건사항의 계몽에 관한 사항등 15개항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16개 항으로 1개 항을 늘렸습니다.
1항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2항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3항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4항 노인보건 사업5항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6항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7항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8항 응급의료에 관한사항9항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및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사항10항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1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12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13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사항14항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항15항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6항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증명발급 수수료 사항을 신설 했습니다.
음용수에 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수수료에 의거 징수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별표 12항은 음용수에 관한 시험 수질검사는 삭제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을 화순군 보건소 관장업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 하였으며,안 제10조에 의해 음용수에 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징수하도록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따라 보건소의 관장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보건소의 관장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12월 20일 제8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기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세입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3,000만원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실정이 그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조정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에서 열심히 추진 하셔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열심히 추진해서 성과가 높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렇게 하셔서는 안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평균 년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자수입을 당초 12억을 잡았는데, 3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자는 년 9%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 했는데, 군수께서 군유재산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공약한 사항인데, 어떻게 된것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법원을 300평을 가져오고, 600평 준 교환 차액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육시설 신축으로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읍 2동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 보조금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우박피해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산업과 소관으로 이서 안심지역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가 감액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삭감되어서 '98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증액 된것입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나온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도에서 재원이 없어서 삭감해서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로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8억 6,200만원은 정부 보조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년초에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면적에 의해서 사업비 결정이 내려왔는데,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끝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계획에의해서 면적이 78헥타가 넘어 왔습니다.
78헥타에 대한 단가 계산을 해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8억원을 제외하고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
○ 위원 조 기 영
8억원을 제외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당초 금년도 현재 예산서에 서 있는것을 78ha만 가을착수를 하면서 78ha에대한 소요액만 교부결정 되고, 8억원은 국비에서 감 되어서 '98년도 옮긴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관광안내판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못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2,300만원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관광안내 표시판도 도비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도비는 없는데, 지원을 받았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군홍보지 편집용 다기능사무기는 사진까지 다 나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컴퓨터가 발달해서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하게 되면 편집해서 인쇄에 바로 넣을수 있도록 필름까지 나오게 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어디에서 구입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조달의뢰 하든지, 업체에서....
○ 위원 조 기 영
조달의뢰 하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군홍보지 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군홍보지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 편찬계 신설이 언제 되었는데, 이제 구입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편찬계 신설이 9월 29일자로 발족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후 추경이 없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화유산 홍보 팜프렛은 제작을 기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운주 대축제때 세계 문화유산이다고 해서 운주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팜프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체육회 쟁탈 200만원 보상금이 줄어들었는데, 처음부터 과다 편성된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체육대회를 하려다가 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편찬계 신설이후부터 현재까지 했던 사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팜프렛 만들었을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운주축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집행품위 잡았습니까? 행정가들이 예산도 없는 사항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예산 하나 없어도 일 할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운주축제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회계질서가 문란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가로서 문제점 입니다.
예산은 무엇때문에 세운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관광안내 표시판에 대해서 내시가 내려 온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도비 690만원과 군비 1,610만원을 부담하여 사업 하도록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언제 내려 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관광안내 표시판을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에서 내려온 공문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군민의 찬가를 군정질문 했을때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시급하지 않는것도 많이 하면서, 왜?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액해서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패제작비 100만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퇴직자들에게 군수님께서 공로패를 만들어 드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개선 화분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군수실에 화분을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쓰다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요즘 I M F 로 허리띠 졸라메자고 하는데, 화분 구입하는것이 급합니까? 내년도 일반수용비 집행해 가면서 구입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원인행위는 아직 않했습니다만, 화분을 외상구입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도 없는데, 외상구입해서 쓰고 년말에 예산 세우면 되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사정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생산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타당성은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거두어 들이면 환경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비누를 생산함으로서 새마을 부녀자들에 대한 활동 영역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 성 인
폐식용유 활용 저공해 비누제조 사업이 그동안의 여러 여성단체등에서 시도하다가 유야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면으로 도비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도비를 주니까 감지덕지하고 받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본 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제로 이런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시도하다가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비가 아무리 내려오더라도 형식적인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과가 의문시 되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을 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되면 반납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성립전 집행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성립전으로 집행 할만큼 다급한 사업이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부녀자들이 이것을 알고, 빨리 기계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요청이 있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따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보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미리서 집행하고 예산 년말에 세워도 되는것이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어차피 도비로 온 사업을 반납할 필요조차 없지요.
○ 위원 김 성 인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미리서 집행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따져 보면서 성립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민간위탁금으로 도에서 32명을 교육시켜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도비는한푼도 없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비는 안주면서 무슨 지침만 내려보내면서 교육시키라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매년 반복해서 방학동안을 기해서 소년 소년 가장, 중고생들....
○ 위원 김 성 인
도에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라고 했을때는 도비를 주면서 지침을내리든지, 지시를 하던지 해야 할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에서 지시와 지침 내리면 예산 세워서 사업 하실것입니까? 방학중이라지만, 년말에 교육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미리서 부터 계획세워서 추진할 사업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3,000만원 감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과다 편성한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절약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절약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9,000만원 예산을 3,000만원을 절약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본 위원이 보건데 분명히 과다 편성된 예산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전산실 구축비가 2,000만원 감해서 항원항습기구입으로 다시 세우셨는데, 이것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나온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하고, 산출근거를 내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않았을것 아닙니까? 항원항습기가 그렇게 중요한 기계이면 미리서 부터 계획에 들어가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전산실 구축비 2,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전산실 구축비는 현재 완료되어서 남은 돈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것도 당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계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입찰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 위원 김 성 인
분명히 과다한 예산 편성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하게 편성해서 이와같은 예산이 되지 않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폐식용유 활용에 관해서 도비가 와서 한다고 이렇게 답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분석해 보니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했다고 해야지, 속담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쥐약도 공짜라면 큰것 먹는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200만원 교육비 이 교육은 하지 마십시요.
왜냐하면 교육계 교육계장은 무엇이 전문가 입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탁해서 장성교육원에서 얼마만큼 교육할지 모르지만, 교육계나 편찬계 하는 일은 선생들 들여서 교육시키는 일이 교육계가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교육계장이 못하면, 유능한 과장들을 시켜서 그 교육을실질적으로 해볼 수 없냐는 것입니다.
군에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화순군만 하는것이 아니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I M F 시대에 온풍기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오히려 기름이 인상되고, 굉장히 불편해서 면 민원실에 배부해야 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하실 누수 방지공사 2,000만원 감 했는데, 지하실 누수 안전하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검토 해 보았습니다만, 청사 뒤에 토사로 인하여 누수되었습니다.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전체를 포장해볼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자산취득비 지적도 복사기 구입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농촌지도소 지붕 방수공사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본관 2층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청사 지하실 누수방지공사 예산 삭감해서 거기에 붙인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라우팅을 조속히 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 5일시장 편입부지 면적이 몇평 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75평으로 건물이 한식집으로 22평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가 시장입구에서 부터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건축하는데 법상 제재할수 없습니다.
일단 건축할것을 유보 시켜놓고, 평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감정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아서 매입 한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금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금년도에 SBS 방송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모금을해서 9만 6,200원씩 세대별 지원 사업비 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몇월분이 지급 안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지급 안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읍.면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지적사항이 11월분 소년소녀가장 위로금이 지급안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위로금이 안나가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금년에도 지급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년말이 되면 사업비 정산 마쳐서 감과 증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는 월초에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주암호 단속 경비행기 활주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공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활주로를 확보하라고 11월달에 도에서 공문이내려왔습니다.
경비행기를 이용한 환공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시.군당 1개소씩 확보토록 하고, 도서지역은 2∼3개소를 확보토록 시달이되었습니다.
저도 이 관계에 궁금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지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예산은 세워놓고 나중에 검토해보자고 내려 왔는데
○ 위원 문 팔 갑
제가 볼때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될 예산 입니다.
나주 금성에 있는것을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건 아닌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사람들이 우리에게 하천부지 땅만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주암호 단속 경비행기가 아니라 자기들 레저활동 하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문에 의해서 했는데, 1,000만원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주암댐 9개 시.군분담해둔 금액을 가지고 주암댐 수질개선 차원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년초에 수립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원 목적은 레저활동 즐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도 그런 내막이 있다면 절대 반대합니다.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것이 주암호 상류지역에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 위원 문 팔 갑
금성 석현 공수부대 활주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붙어서 그사람들이도곡 덕곡리 제방공사 하고 있는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해놓고, 도에서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어떤 이야기기가 될것으로 보고, 주암호 감시선박 접안시설 설치 계획으로 부기를 명시해서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가 당초에는 6톤이었는데, 18톤으로 늘어났는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년중 6톤정도로 발생 될것으로 예상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 금년에들어와서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3배나 늘어 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당초에 과소판단으로 잡아 놓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소판단 하거나 과대판단 하는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업무 추진할때 사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모든 기본현황이나 업무에 따른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기초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 계상이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슬러지는 위탁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칫 잘못하면 위탁처리 업체를 특별하게 봐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관계는 추경시마다 검토해서 확보해 나갈려고도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한꺼번에 정리할려고 보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첫번째 원인은 당초에 과소평가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 위원 김 성 인
오폐수처리장 올해만 가동한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가동한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작년에 가동결과에 의해서 예산계상 했을텐데, 갑자기 3배가 늘어난 것은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두번째는 양이 금년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기초시설 통신망 천리안 구축 가입비 11,000원을 계상 하셨는데, 꼭 공공요금 제세로 예산편성 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번에 가입해서 전화기와 모뎀하나 사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일반수용비에서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공공요금 11,000원 남겨놓은것 없습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동면 오폐수처리장 슬러치 처리는 3배나 차이있게 예산을 편성하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산과목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현상이나온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을 활용해서 하천수질오염 방지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입지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장비를 동복면 창고나 동면 창고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방제장비 보관창고를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고를 건립해서 장비를 일괄보관 관리하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늘푸른통장 환경기금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쓰여지는것이 아니고, 고정재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질오염을방지할 수 있거나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곳에 쓰여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문제의 포괄적인 개념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창고보다는 관련 장비를 확보하거나 오염방지 사업에 쓰여져야 하는데,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제오염에 따른 여러가지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창고가 전혀 없어 여러곳에 분산해서 보관하다 보니 사고나 오염발생 되어서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능률이 모든것이 떨어집니다.
관리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한가지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한것입니다.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질적으로 오염을 막고 방지할 수 있는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고정재산 투자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창고는 어디에 지을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곳 3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고, 분류되어서 판매수입을 활성화 시켜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몇군데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금을 활용해서 고정재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물론 환경관련이기는 합니다만,실질적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고정재산에 투자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더 연구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동안에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하면서 기채, 융자를 수년전부터 받은 것을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8억 2,5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것이 3억원 입니다.
내년에도 3억원 전출 받아서 하다보니 상수도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시설이나 해야될 사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노후되고낙후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시라고 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매년 전출되는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대책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대책은 상수도 요금을 100% 현실화 시켜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있도록 투자를 해야하는 방법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요금 관계는 60% 수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먹는 물과 관련되어서 예산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계속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실시설계비를 삭감 조치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전환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95년부터 사업이 추진해 오면서 작년말에 1차사업이 발주되어서 사업을 해오다가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완조치를 계속해서 당초 구간을 당겼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푼도 안쓰고 시설비로 전환한 이유가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전반적인 사항인 전체적 설계는 납품이 되어 있기때문에 중간에서 1차사업 관계를 잘라서 나머지 조정해서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하지 않고서도 2차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있어서 이번에 조정 한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부터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지 말아야 할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우실때는 그런 판단을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세우신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차사업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런 요인이 나온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인 급수시설 수탁공사비 수입을 올해 처음으로 잡으셨는데, 그전에 하지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상수도사업 대행업체가 우리군에 4개소가 있는데, 상수도관이 파괴되었거나 개인 급수 신규나 개조 신청이 들어오면 그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공사를해 버립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자료를읍.
면별로 요구해서 분석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계를 잡기위해서 이번에 정확히 정립시킨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민들로 부터 일부 비용을 징수해서 수입으로 전혀 계상하지 않고, 바로 즉시지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를 확실히 정립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한 의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동안에 회계질서가 엉망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총 몇건해서 단가는 얼마씩 잡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각각 지역, 개인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전혀 지적되지 않했던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번에 명확하게 질서를 잡은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주민들에게 돈은 받았는데, 전혀 수입으로 잡지않고 지출을 해 버렸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왔다 나간 것으로 관리가 되어서 바로 잡는것입니다.
읍.면에는 장부가 다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바로 잡아가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고, 1억 2,000만원 총 몇건, 단가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분석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는 이와같은 회계질서 문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획기적으로 질서를 정립 시킨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 예산은 당초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조치 해 버리고, 별도로 다른명목으로 예산을 세운것이 많은데, 동면 정수장 급속여과기 세척수 처리시설1,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고, 노후 급폐수관 개량으로 바꾸신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정수장 문제도 있습니다.
세척수 처리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금년도에 주암호 정수대와 원수대를 집행해나가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고 원 정수 사용량이 급격히증가되는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예산자체가 없어서집행을 못할 형편이 도래 되었습니다.
불가피 2회에 걸쳐 주암댐에도 유예신청을 해놓고, 1억원을 원 정수대로 대체충당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절감 내지는 일부 삭감시켜서 충당시켜서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을 원·정수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에 상수도 원 정수대 사용료를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금년에 상수도 원 정수대 관계가 많이 나온것은 유수율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암댐 시험통수에 따라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월 29,574톤 발생했고,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7,300톤, 1인당 급수량이 월 6,720톤이 증가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구가 얼마 증가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인구 증가가 아니라 유동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급수량이 올라 가더라고 산정해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편성과는 엄청난 괴리가 생겼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지는 않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위원 김 성 인
물 사용량도 2배로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3억 4,900만원을 세웠다고 2억 6,224만원을 더 세워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켜 나가면서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 예산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감도 있으므로 앞으로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물을 많이 쓰니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요금 받은것 중에서 그만큼 지출이 됩니다.
○ 위원 조 기 영
가스관계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법으로 안된다고, 법은 사람이 만들고 도덕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치하여 그것이 승인이 안날 수 있는것인가, 그것도 보조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상수도는 해주고 다른것은 안해주냐는 것입니다.
상수도 사용자가 몇명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예산 삭감으로 질문에 가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 동 복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허 길 중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조 규 문
내무과장 최 영 옥
보건소장 이 대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상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