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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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일시 : 1997년 12월 3일(목) 10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보 호 과
- 보 건 소
- 위생환경사업소
(10:3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규정에 의거'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중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선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양 동 복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맨위로- 환 경 보 호 과
○ 위원장 양 동 복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양 동 복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공정이 8%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는 다음 질의시간에 하시고 지금은 자료만 요구해 주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 도곡 농공단지 오수종말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한 근거 서류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변경된 이유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 황소개구리 실적을 요구합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보 건 소
○ 보건소장 이 대 현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보건소장 이 대 현
○ 보건소장 이 대 현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 골다공증 검사 읍면별 검사 대상자 내역· 생화학자동분석기 사용 관리 대장('90년도와 '96년도에 구입한것을 대조해서)· 방역약품 읍면별 내역, 수불부· 취약지역 방역 소독 일지· 유브이 포토메탈, 자동혈구계산기의 관련 대장· 수질분석기 사용 실적· 방역약품 구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만성 퇴행성 질환이 주로 어떤 질병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노인성 질환을 편의상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 거동 불능자 순회검진의 읍면별 내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의 이용 현황· 물리치료실 운영 대장을 제출 요구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초과하여 폐기처분된 약품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리고 화순에 치과기공소가 몇개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2군데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 치과기공소의 사업 및 영역의 한계(관련법규)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보건소장께서는 자료를 7부씩 작성해서 위생환경사업소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보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맨위로- 위생환경사업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선 서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간부소개 및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분뇨 수거 위탁 처리업체가 몇개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4개소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분뇨 반입실적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오수정화조에서 수거된 오수하고 재래식 분뇨와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류수 수질 검사 관련해서 항상 법정 규제치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및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3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가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데 작년도에는 936세대였는데 '97년도에는 856세대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단계로 해서 처음에 책정하기전에 단계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정합니다 .
정하는 기준이 금년도에는 소득이 21만원 이하는 거택보호자이고, 22만원 이하는자활보호자라고 결정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분기별로 이동이 있는데 그러면연중 인원이 자주 변동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여기에 나온 탈락과 추가는 전출·입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다가 우리 군으로 이사오거나 화순군에 있다가 타 시·군으로이사갈때의 전출·입 상황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을 '97년도에 18명, '96년에 20명입니다.
그런데 '97년도 18명중에 6명이 이서, 동복이 4명, 화순읍이 1명, 능주, 도곡,도암은 한사람도 없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지역별로 이서를 많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장 회의나 총무계장 회의때 생활안정자금이 한도가 한가구당 500만원...
○ 위원 문 팔 갑
그 애기가 아니라 숫자가 '96년도에 20명중에 8명이 이서로 편중되어 있고,'97년도에는 18명중에 6명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저희들이 지원해줄때 면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 전체적으로 안정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서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간 것인가, 다른 면에서는 등한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해서 이 자금이 있는지를 몰라서 안쓴것인가 얘기를해주시라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장회의때 이러한 대상자가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해주라고 저희들이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은 거의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이서만 이렇게 많이 들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많이 들어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능주같은데는 면직원이 전부 놀았다는 말 아닙니까? 이 자금을 타다가 쓸 사람이 한명도 없느냔 말입니다.
이 사항을 놓고 봤을때 이서와 동복만 일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중복된 답변입니다만 저희들도 읍면에 수차례 생활안정자금이 있으니까 활용해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액수를 신청한곳이 적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자가 연 몇%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2년 무이자 거치 3년 상환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렇게 좋은 자금을 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같은 곳은 인구가 1,300명정도 밖에 안되는데 50%를 거기서 점유하고 있다는것은 행정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변명같은 답변입니다만 제가 능주면 담당할때 능주에 가서도 그 사항을 굉장히역설했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이자도 싸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주라고 강조를 하고 홍보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읍면의 담당자들이 귀찮으니까 홍보를 안한것 아닙니까?
○ 의원 문 팔 갑
이해가 안가는 것이 능주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장제비 지급대장을 보면 능주면에 작년에 6명을 지급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홍보를 잘하셔서 정말로 갖다 써야 할 사람들이갖다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운동을 연초 계획보고를 받을때 담당공무원들로하여금 직접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순회를 하도록 했는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홀로사는 노인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6명입니다.
금년 하절기때 저희 가정복지계 직원 2명이 계장과 함께 126세대를 전부 방문을해 봤습니다.
방문해가면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위문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양로시설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끔 권장도 해보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해봤습니다.
시설도 좋고 대우도 상당히 좋은 곳이어서 그곳으로 가능하면 입소하도록 하기위해서 권장했는데 그곳으로 가는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봉리에 있는 소양원을 일반 주민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 이야기는 꺼리는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때126명에 대한 4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별로 우유도드리고 야쿠르트도 드리고 하는데 노인안부 살피기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있냐면 아큐르트 배달 아주머니나 우유 배달 아주머니한테 위탁을 해가지고야쿠르트, 우유 하나씩 배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군 본청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126세대를 다 돌아다닐려면 1년에 한두번밖에 못가니까 그분들이 언제 병이 나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군에서 복지정책으로 노인들한테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홀로 사는노인들을 위로를 할려면 면에서 면장님이나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1주일에한번정도는 충분히 순회방문이 가능하고 그분들한테 안부도 살필 수 있는것아닙니까? 야쿠르트나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충을 이해하면서 경청을 하겠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라고 제가 연초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적어서 직접 매주마다 못가시더라도 읍면에 협조공문을보내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제가 지적했던대로 안부를 살피도록 해서 개선이되어야 업무보고 했던것과 연말에 결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소외감입니다.
그 노인들은 사람이 가면 정말로 반갑고 환영하는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서도 인심이 각박해서 자기일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런것부터 정으로 뭉쳐서 소외되고어려운 노인들한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정써비스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126세대에 대해서 과장님이 출장가서 전부다 방문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체적으로 방문은 안해봤고 금년 하절기때 전 세대를 방문할때 ...
○ 위원 홍 이 식
1년에 한번 방문해서 되겠습니까? 노인안부살피기를 공무원들이 안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런 제목을 아예 없애든지, 그럴듯하게 노인안부 살피기 운동이라고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데 그게 왜 안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안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하절기때 저희들이 군에서 전반적으로 126명을 전부방문했고 앞으로는 읍면에 지시해서 한달에 한두번정도라도...
○ 위원 홍 이 식
1년에 한번 가서 되겠습니까?
1주일에 한번씩은 가야될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행정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통해서라도제가 봤을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도하고 협조해서 읍면에서 면장님이나 사회복지요원이 가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우유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안부 살피기 운동을 전개를 해야지, 야쿠르트나우유 배달하는 사람한테 죽었는가 살았는가 확인하러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노인 안부 살피기가 되느냐 말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안되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금년부터는 잘해주십사 하고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앞으로 홍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부살피기는 읍면에 지시해서 주 1회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가 우리 화순군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전국적으로 하면 정부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죠.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내년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때 이러한 지적이 다시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소양원을 보니까 애당초에는 정원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명이의탁을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된 예산 9,500만원 예산은지원됐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목표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금년도 목표액이고 이 액수가 지원됐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약 1명에 1,000만원꼴인데 노인들한테 10명에 1,000만원씩을 줬으면부자가 됐을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9,500만원이라는 돈이 10명한테 지원이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소양원에 있는 10명에 대한 생계비가 아니고 소양원의 운영비, 종사원들의급료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렇다면 종사자 5명을 위해서 10명이 국비를 타먹기 위해서 있는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 이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50명은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읍면장회의때도 누차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절기때 저희과에서 126명을 한사람씩 방문해가면서 소양원의입소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견학이라도 한번 시켜 보셨어요?
노인들 효도관광한다고 멀리 보내지 마시고 그분들은 옛날부터 자식없어야양로원에 가서 의지하는 고정관념이 대단히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명이 정말로 의지할곳 없는 무의탁 노인들이라고 하면 실제 한번견학을 시켜서 현대식 시설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하루라도 거기에서 생활을 해보면 더 올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10명의 노인을 양로원 봉양할려고 소양원 지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경에 경로주간때 소양원 자체행사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위로잔치를 할때 주로 홀로사는 노인을초빙해서 소양원이 이러한 시설이라고 구경도 시키고 입소해 주시라는 말씀도드렸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노인들과 직접적인 면담은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들어가실 분이 충분히있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맞는가, 많은데 이런 답변을 하시는지, 10명만 할것같으면 없애 버려야죠.
차라리 홀로사는 노인들한테 양로원 없애버리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씩만 지원해도 따뜻하게 사실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좀더 관심있게 가지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이곳에 와서 쉴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기왕에 지어놓은 시설이니까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이 도곡면 월곡리에 사업명이 부업사업으로 했는데도비, 군비해서 200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부업사업이면 무엇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도곡면 월곡리 1구에서 30명의 부녀자들이 조를 짜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율무와 결명자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을 지원해줘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가을철에는 다시 200만원은 예치를 시켜놓고 그 나머지 사업으로 그 면이나 노인들을위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수확할때 저희 직원이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노인당 운영비는 금년에는 지급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계속 주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금은 1개소에 얼마씩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월 4만원씩 나갑니다.
○ 위원 홍 중 희
노인당 운영비나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작년에는 주다가 중단해서 폐단이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것이 없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마을단위 여성부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냐 해서 예산심의때나 업무보고시간에 지적을 한기억이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것은 각 시·군 공통사업으로서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마을단위 여성부업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액수가 적어서 문제가 있기는 해도 예산지침상 도비가 50%, 군비가 50%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성과있는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업비로 수익금은 그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고, 원금은 예치했다가다음 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여쭙는것은 이 사업이 형식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 200만원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액수가 적은 경향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액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습니다.
이것을 하도록 할려면 더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도비 100만원 내려오니까거기에 군비 100만원 편성해서 이 사업을 매년 관행적으로 하고 계신데 꼭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사업이 성과가 없으면 도비를 반납하든지 성과있게 추진할려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셔야지 이런것들로 인해서 전시행정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 사업을 누가 안할려고 합니다.
우리 화순관내 350여개 마을이 있지만 어떤 마을이나 이 사업을 안할려고 합니다돈 200만원 주고 공무원들이 맨날 와서 간섭하고 귀찮으니까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실려면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셔야될것 아닙니까? 도비 100만원 주니까 거기에 군비 100만원만 보태서 200만원 가지고 매년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실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위에서 배정지시가 올때도비가 50%, 군비가 50%이기 때문에 군비를 더 확보를 못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해야된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실제 일한 사항을 가지고...
○ 위원 김 성 인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개선대책을 마련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삭감해 드릴테니까 반납조치를 하시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앞으로 지원액수를 늘려서 현실화해서 하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체적으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사업 추진 현황인데 올해는 120명인데 109명을 하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총 수는 더 많은데 예산상 120명으로 해서 1차 진료가 109명....
○ 위원 김 성 인
대상 노인이 어떤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작년도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65세 이상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약 8,000명 됩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그 앞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한 사람만 희망자를접수받아서 109명을 했고, 2차는 11명을 12월 5일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것은 복지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8,000여명의 노인중에서 100여명의 진단실적을 내놓으시고 하셨다고 하는데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국·도비에 인원수가 나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이와 같은 사업을 확충해가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영세민 책정에서 제외된 실질적으로 불우한 세대를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사업도 물론 예산이 따르는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이될 될 수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00여명 되는 65세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100여명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이와 같은 형식적인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할것이냔 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도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민선자치시대의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해야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방금 하신 말씀이 전부 옳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 화순군의 실정상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 형편만 얘기하실것이 아니라 한가지만 예를 들면, 괴산군같은 경우가65세이상 노인과 40세 이상의 주민이 13,858명인데 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건광관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노인복지가 됐든, 어떤 복지차원의 사업들은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시라는 말입니다.
괴산군이 우리군보다 훨씬 큰지, 재정형편이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협조하셔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 위원 김 성 인
예산부서와 협조도 중요하지만 주무과에서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는 것이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복지행정이 거의 대동소위합니다.
과거부터 해오던것을 계속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뭔가 한가지라도 달라진것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러한 면에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여세대에 지원이 됐는데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금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융자금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세대당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하고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자금을 지원할때 여건이 맞는가 확인하고, 매년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매년 운영상황을 확인해보니까 다 잘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특별히 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전혀 다른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한번도 확인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와 같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활용하는지확인은 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 이 자금 자체가 너무 적지만 이런 자금도 가져다 제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나중에 빚을 내서 갚든, 어떤 방식이든 돈만 갚으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있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처음에 지원하는 과정도 생활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돈을융자해서 축산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이득이 날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도미리서 검토를 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한 다음에도 수시로 사항을 판단해가면서 현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읍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보고계십니까?
지도감독일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겁니다.
기왕에 영세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니까 이 자금이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돈만 회수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하십시오.
대부분 어려운분들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사업하다 실패할경우 예를들어, 한우값이 떨어져서 자금지원해서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이 자금을 지원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잘 되고 있는가도 확인하시고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가구들도 제대로 이 사업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환경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대한 활동실적을 보고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환경명예감시원은 우리군 관내 86명으로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연중 활동에 따른 지침이나 교육요령을 시달한바 있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영업을 하시면서 감찰활동을 해서 신고하시도록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적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편에 속합니다.
부분적으로 전화신고를 통해서 바로 현지에서 시정시킨 사례는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들어낼만한 실적이 없다는데 앞으로 보완해나가야할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금년 연초에도 환경명예감시원에 대해서업무보고를 받을때 활동에 대해서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 하면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환경감시가 될 수 있도록해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뒤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해주는 것은 연초계획보고때하고 똑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겁니까? 연초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잘되고 있는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행정이 개선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이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명예감시원을 지정한것은 화순군의 행정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환경명예감시원 자체를 둔 이유는 그분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고, 보급을 하고, 주민들한테 파급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있지만 제가 봤을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일손부족,실질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데 보조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하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해서 이 분들 활동을 통해서 환경감시를 강화하도록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명예감시원을 잘 활용해서 명예감시원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자기 지역에 있는 환경오염실태를 행정기관에 잘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개선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이것 또한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분기별로 와서 명예감시원들 밥 한끼 먹고, 본청에서 지시해준 이야기 듣고가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시원 활동이 나타나는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뭐하러 이런 감시원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어요.
없애버려아지.
이 분들 활동이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라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구태여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오염원이나 오염행위, 불법사례를 적발하시는대로 나오시지 않고 전화연락을 해주셔도 되는데 지역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행정 책임도 전혀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능과 역할, 이것을충분히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저희 스스로부터보완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참여와 신고정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유도를 해나갈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안을 가지고 앞으로보완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것은 전임자와 똑같은 답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될 책무가 되기 때문에...
○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뭔가 개선된것이 있어야죠.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심스러운 것이 내 자신도 한심스러워요.
그게 내년 연말되면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실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왜 불신을 하2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는 존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환경관련 과장님 보직이 바뀐다 하더라도 업무의 인수인계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이러한 의회에 지적사항이나정책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 모든 사항들이 인수인계가 되면 지속적으로 되는데사람이 바뀌면 전부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2년 이상을 근무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예감시원 86명중에서는 의욕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하신분도 있습니다만 활동성적을 봐서 대폭적으로 교체를 하세요.
이미 이 사람들 갖고는 안된다는 것이 판명이 되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고 교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신고정신이 강한사람, 또한환경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시고 이분들한테 환경감시사례를보고를 하고 행정에 알렸으면 이런 분들을 상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 민간인들에 대해서 수십건, 수백건의 상이 나가는데 이런 분들을추천해서 상을 주시고 시계 하나라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율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밥 한끼 사주고 끝날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들한테 조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서 풀보조로 각급 사회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해가지고 이 단체를 육성을 시켜서 다른곳에 1,000만원 줄것을 이 분들한테500만원만 줘보세요.
왜 안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군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될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궐기대회나 한번하고 행사 한번하는데 500만원, 1,000만원 주고 있는것이 풀보조의 운영실태인데 이런 단체에 그런 풀보조도 지원을 해서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환경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사서 지원도해줘서 일손이 부족한 행정 공무원들을 지원을 해줘야만 환경감시가 되는 것이고화순환경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이 될것인데,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감시하는 인원이 2명 내지 3명인데 이 넓은 화순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감시활동을 하겠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내년보다는 그 다음해에 환경감시활동이 더 나아짐으로 해서 행정이 발전되는 것이지 똑같은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만 바꿨지 답변하는것은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개선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이야기는 속기록에 똑똑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니까 개선시키고 보완해서 명년 초부터라도 대폭적인 수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계획하겠습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 하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실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초에 해야 됩니다.
연말에 와서도 계획이나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안되죠.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신문고 관계 전화번호가 128번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 특별한 신고실적이 사실상 미진합니다.
누차 행정지시가 읍면장들 회의때 강조를 해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의식이우리 위원님들처럼 미치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아예 환경신문고를 운영을 안해야죠.
군수님 군정수행 실적에 보면 화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환경보존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부 홍보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기치는것 아니예요? 아예 운영을 못하면 안해버려야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 자체가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나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렇다면 군수님 홍보실적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참여가 적어서 실적이 대단히 부진하다고 홍보를 해야 맞지, 잘 되고 있다고해야 맞느냔 말입니다.
안되고 있으면서 잘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축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구조개선자금을 받아서 축산처리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장을 전혀 가동을 안해서 축산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업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다지리 축산단지를 지칭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과거산업과에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근본적으로 치유가 아직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 단속 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현지에 출장을 해서그에 따른 별도의 대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을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자체는 축산관련 부서에서 지원해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운영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감독을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시설 자치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는 그쪽에서 책임지고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다지리는 그렇다고 하고, 능주에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있죠? 거기는 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됩니까?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능주는 개인이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개인이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받아서 시설했는데 그것이 가동이 제대로 되어야축산농가에서도 거기에 가져다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자금받아서 설치만 해놓고 가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것이 지금 준공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시험가동을 합니까?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홍 이 식
축산농가에서 한천면 소재지에 설치한것 없습니까?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이양면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 위원 홍 이 식
이양은 잘 되고 있어요?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민원이 제기된것은 거기에서 악취가 나서 주민들과 조금 대립이있습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계장님이 분명히 확답을 하셨습니다.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인했을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단속하러 간다고 연락하고 가면 당연히 공장을 돌리죠.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그 사항과는 틀립니다.
공장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해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면 미리 예방해두는사항과 이양면에서 설치를 해서 퇴비화시설을 해서 주변농가에 판매 목적으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축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 입으로도 가동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축산폐수처리를 하고 싶어도 퇴비화 공장이 가동이 안되니까 처리를 못한다고하소연하고 이것좀 조사해 주라고 했습니다.
○ 환경지도계장 곽 화 열
판매가 미흡해서 정상적으로 안되는 것이지, 가동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문제는 본인이 좀더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종합폐기물 처리장을 설치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이 산업사회로 발전이 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화순군이 농군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면 농기계가 4년내지 5년을 쓰고 난뒤에는 노후화되어 방치되는데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농기계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수거까지도 책임을 지어줘야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수거를 안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거를 해서 그 부품을 재활용하는것 보다는 원자재 들여다가 만드는 것이원가절감 차원에서 더 낫다고 판단됐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곳마다 농기계가 마을마다, 거리마다 방치가 되어 있어서 녹이 슬어토양이 오염되고 관광화순을 부르짓고 있는 우리 화순군 실정으로는 거리에이런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어서 시각적인 오염,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자아내고있습니다.
우리 화순군도 농기계 종합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서 경운기나 관리기, 트렉타이양기, 방제기등 농·축산 관련 기자재가 노후화되어 방치된것을 수거해서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을 군에서 직접 못하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한다거나 여기에 관련된 저리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등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가능할것으로 예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방안을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검토를 해본바가 없기 때문에 좋은고견으로 받아 들이고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월급도 안 받는 자원봉사자나 똑같은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봉급을 받고 국가의 녹을 먹고, 환경을 보존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안했다면정말로 심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저희들 입장이 물론 필요성은 공감은 하지만 우리한테 부여된 사안은우리군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도 제대로 소화를못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해나가야될 숙제를 안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 위원 홍 이 식
농기계가 방치되어 길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뒤로 미룰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집집마다, 도로마다 고물이 널려있는것을 보면 절반이상이 농기계 관련 고물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를 보시고 군에서 직접 못하면 농기계 관련 민간단체로하여금 하게 한다할지 그것이 안되면 우리 화순군 자체 기금으로 폐농기계 수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한다거나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수거운동을 해서 고물로 해서 팔던지그러한 정책이 필요할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폐기물 관리법을 근간으로 해서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기본성격이나 개념도 정립을 해나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연초에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때 반드시 계획보고서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폐기물 관리법상 이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혹기 게재가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와 연관될 수가 있는 부분이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 위원 홍 이 식
폐기물 관리법에 농기자재 수거하는 법이 없다면 방치해서 놔둘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홍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당초 제작 회사에서 수거할 수 있는 길도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관계도 연구를 하시고 그것이 안된다면 자체 수거계획을 세워 보시라는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아무튼 연초에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상당히 추진계획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6월 이후에나 부지매입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 화순군 자치단체로서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대단히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일 중요한것이 입지선정 아닙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입지선정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것때문에 늦게 잡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입지선정 자체가 안되면 그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용역결과는 완성되어 나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은 작년도에 1차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몇군데 적지라고 내놓은곳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속도를 붙혀서 빨리빨리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이 얘기가 몇차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 정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물론 5월달에 각 읍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겸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그것 하나 가시적으로 하신것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금명간에 입지선정위원회를개최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안을 확정시킬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입지선정위원회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당초 용역할 시점에 하고는 중단이 됐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왜 중단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동안에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진척이 안되다가 어느정도 보완 수정이 되어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입지를 확정을 시키는 가장기본적인 단계는 일단은 전 군민들의 관심속에서 공모가 되었든, 자발적인 의견제시가 되든 이런것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지역 이기주의를 최대한 극복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추진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다소 느슨하고 지연된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획을 보면 내년도 7월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사업이 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그런데 그동안에 다시 주민공청회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후보지 공모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지선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이런것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추진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왜 추진을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것 자체만으로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개인, 지역, 집단 이기주의와 연관되는 함수관계가 있어서...
○ 위원 김 성 인
집단이기주의나 주민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공개를 못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사항은 우리 군의 행정기관의 일도 아니고 의회의 일만도 아니고, 전 군민들이 나서줘야할 문제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고 주민들의반발이 있으면 이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다소 마찰이 있더라도 추진은 해야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렇다면 그 마찰을 예상하면서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본회의석상에서 누차 촉구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것은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드러내놓고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가면서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추진하다가 그때가서 공개를 하면 파장이 더커기고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용역까지 끝내놓고 미적거리고 계신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러는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래서 공개행정체제로 전환할려고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공개행정체제로 전환 안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공모를 해야 됩니까? 용역전에 공모를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절차문제나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한다고해서 그 계획대로 100% 진행되면 좋겠지만 계획을 수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용역은 해놓고 공모해서 하겠다면 다시 용역을 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은 이 방식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이미 예상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시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금년 12부터 내년 1월 사이에 공모를 해서 몇건이든 응모가 되면 그때 모든것을 드러내서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모한것까지 모함해서, 용역결과까지 포함해서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 위원의 의견은 공모를 해가지고 용역을 했어야지 용역을 다 해놓고 공모를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간다고 하면서 일만 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되어 있는데 또 다시공모를 하고, 공청회를 한다고 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내년 7월 이후에나 되겠는데 지방자치 선거 의식해서 그런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건 행정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반드시 해야 할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매립장 문제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더 잘알고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느리고 계시니까 그러는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주셔야 하는데 계속 느려서 내년7월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항구적인 대책을세워서 50년, 100년, 200후라도 이 문제를 잊도록 할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것이 6개월 늦춘다고 문제 있을것이 없어지는 것은아닙니다.
기왕에 문제는 다 들어나 있고, 용역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추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내 쓰레기 매립장이 12개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위원 김 성 인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침출수 문제, 단순매립으로 인한 악취, 여러가지 보건위생적인 측면도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체적으로 매립장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가져다 묻고 흙으로 덮은 식으로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아주 재래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이 쓰레기장 문제로 여러가지 민원도 많고 생활상의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위원 김 성 인
이런 식으로 간이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가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측면으로봤을때도 화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시급하게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것이 물론 집행부인 군에서 먼저 앞장서서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이 문제만큼은 전 군적으로 의회 의원님을 비롯해서 언론분야에 계신분, 기타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해야 된다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해줄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잘 풀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오히려많은 조언과 힘이 되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보존차원뿐만아니라 다수 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반드시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당연히 시급하게 추진 되어야죠.
○ 위원 김 성 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됐고,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적절한 시점에내년 7월 이후에나 추진하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전 주민들이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추진을 너무 늦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내년 7월이면 아직도 반년이상이 남았는데 이걸 빨리 추진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어떻게 해서든 3개소의 입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데 최단시간안에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용역결과를 공개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오히려 이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조금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공개하나 5,6개월 뒤에 공개하나 문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공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공청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토론회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대로 공모할 시점에 기 자체 용역결과에서 몇군데후보지는 나와 있으나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적정한 입지가 있다고 판단되면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자연스럽게 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 공개할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2월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안을 확정시키고 군정조정위원회를개최해서 심의 의결을 받아서 바로 공모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까지 공모된 지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개적으로 공모는 아직 안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공모를 한다고 읍면에서 전부 설명을 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모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 공모사안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이나 폐기물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마을이든 개인집이 되든 지원사업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법이 금년 정기국회때 폐기물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된다고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해서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같이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월 11일 부터 5월 23일까지 12일간 각 읍면 회의실에서 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하시면서 공모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모제를 활용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에서 희망한 지역을 공모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지금까지 무슨 안이 확정 안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그때 다시 공모를 이미 선언하신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환경과 관련한 법규까지 검토해서 자기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해서 공모를 하라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공모안에는 단순 공모 내용만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떠한 사업을 얼마의 범위를 가지고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원사업문제는 나중에 주민들과 민원이 야기되었을때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미리서 지원사업 규모까지 정해놓고 공모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법률 근거내에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었을때 챙겨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신뢰의 바탕이형성될 것 아닌가 해서 그런것이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일부러 지연시키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계속해서하시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7월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은 더이상 미루거나 미적거릴 사항이 아닙니다.
읍면단위의 열악한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보거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볼때실제로 우리 지역을 광주 인근의 전원도시로 가꿔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때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추진할 시기가 되었다고 봐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유없이 느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최단시간내에 일이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최단시간내에 하겠다고 하고 예정대로 7월달에 하실 겁니까?
조례 제정하는데 무슨 2개월씩이나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관계는 5,6년전에 제가 화순 부읍장을 할때부터 해야 된다고 강조도 하고개인 스스로도 반드시 풀어야될 우리 군의 현안업무이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힘을 합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업추진을 빨리 해주시라는 겁니다.
몇개월이나 앞당기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당길 수 있는데까지 앞당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는 거의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입지선정위원들까지 선정해서 활동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내년 7월까지미루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전에 토지매입비로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해서 예산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비도 세워 줬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말이 안맞는것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조사 결과까지 나왔으면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후보지중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5월달에 공모를 하겠다고 일반 주민들한테 했으면그 용역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것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내 지역에 유치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해줘야지 용역결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용역비를 사용했던 공무원들은 용역비를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용역비를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해서 용역했던 것은 소용이 없고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용역비를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변상을 해놔야된다니까요.
내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계획세워서 써버리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공모를 하시겠다는 것은 용역이 잘못 되었다는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한개소만 입지를 선정한다고 했을때는 물론 그런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군단위 전체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는없습니다.
또 이런 관계를 계속 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와 공모된 안을 충분히종합해서 입지를 여러 군민들의 뜻을 종합해서 3개소 정도를 선정한 다음에사업의 우선순위나 현지의 상황에 따라서 1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활용할 수있도록 하면서 50년, 100년, 200년까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잊어버릴 수 있을만큼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비 쓴것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당초 의회에 보고를 하실때 화순군에 대단위 종합폐기물처리장 한곳을 설치한다고 용역비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줬고, 부지매입비 세워주라고 해서 세워준것아니예요?
그러면 용역비로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비로 1,800만원 집행된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1,800만원이 집행됐으면 그 용역비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을 3,4군데 설치할것 같으면 뭐하러 1,8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을하느냔 말이예요.
그때 당시 정책협의를 거칠때 화순군에 대단위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자고해서 행정부서와 의회가 협의하여 용역비를 세워준것 아닙니까? 그러면 3,4군데 사업변경을 할려면 용역비를 잘못 세우고 정책을 잘못 기획한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죠?
돈 1,800만원이 누구 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것이 현재 무효화된것은 아니고 같이 활용되어야할 성격의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무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을 화순군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앞으로 공청회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관계는 전 군민들의 뜻이 합치가 되어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용역비 예산은 낭비된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모든 자료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있다고 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공모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어떻게든 잘 풀어보자는 뜻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언론기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자분들이 기사 쓰기도 참 애매하겠습니다.
예산은 써놓고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하고,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공모를한다고 하고 어디에 촛점을 맞춰서 기사를 써야할지 모를 정도로 과장님께서는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업무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아무리 어렵다고 이것을 3년동안이나 붙잡고 앉아서 물론 현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이 환경보호과장직이고, 선임 환경보호과장님들께서 수차에 걸쳐 저희한테보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3년이나 다 되어가는데이제 공모를 하겠다, 내년 7월 이후에나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전혀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된것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원들 입장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문제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보고자 강원도나 전국 몇군데 선진지 사례내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금까지 종합해오면서...
○ 위원 홍 이 식
정말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종합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이 완성될때까지는 저를 환경보호과장으로계속 있게 해주십시오.
" 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야 이 사업이 완성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입지만 확정시켜 놓으면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입지확정이 될때까지라도 그 자리에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냔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런 소신으로 임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랬다가 발령해버리면 가버립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할것 아닙니까?
지금 몇사람이 바꿔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관계는 내년중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님과 약속하고 군민들과약속한 사항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입지선정까지라도 환경보호과장직을 고수하겠다고 건의드릴 수 있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있다면"이 아니라 본인이 한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렇게라도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때가서 저는 안갈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하면 저희들은뭐라고 얘기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인사권을 100%는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입지선정이 될때까지라도 제가 환경보호과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만큼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관련자들께서는 추진을 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고, 이런 분위기라면 잘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화순읍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금번에 설계변경을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설계변경을 1차 심의때 24억을 해가지고 2차, 3차, 최종에 가서 6억이삭감되어 18억에 추가 설계변경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관계는 그동안 2년동안에 걸쳐 민원관계등이해소되어 일단 발주가 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설계는 '94년도, '95년도초에 완결되어 일부 보완되어 민원이 해결된시점에 맞춰서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토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시설지와 차집관로 문제하고 기타 전기, 기계, 계량문제가 3대 핵심 과제로떠오르게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차 하고 있는것이 현지 시설지에 시설을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 병행해서 차집할 수 있는 관작업을 해야되겠습니다.
토목공사 부분에서 사업착수를 할려고보니까 2,3년전에 설계가 되어 보완이다소 되었다 할지라도 현지 여건도 조금 변화가 있고, 당초 설계내력이 현재시점과 비교를 해봤을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고, 이 관계는저희들 자체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바로 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것이 중앙에 기술적인 심의까지도 다 받아서 인가를 받아서 해야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줄때 조건사안이 있습니다.
화순읍하수종말 처리시설관련 자료를 보시면 변경란과 누락란, 보완란 3가지로구분이 되어 있을것입니다.
변경란은 환경부에서 인가를 해줄때 그 조건을 부여해준 사안을 반영하기 위해서불가피 계상해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락분은 당초 화순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로가 화순 만연천과 서쪽에 있는벌고천으로 해서 자연유하식으로 전부 하수구가 연결되어 차집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연천 구간과 벌고천 구간에 차집이 되어서 화순군 구간을 따라서도곡 죽청리 시설지로 흘러 들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계상의 누락부분이 추가로 상당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고 보니까 다른 단순 사업같이 토공을 시작해놓고 보완을 해도되겠지만 이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이번에 당초 설계 누락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엄청나게 증액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불가피 반영시켜야 할 부분은 물가인상분이나 환경부 조건상 반영하기 위해서보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7억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한데 당초 설계 누락분이너무 많아서 12억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8억 정도 예산이 심의해서결정이 된 것이고, 심의를 할때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한것도 아니고 건설과장님을 모셔놓고 군에 토목직 계장님들, 7급 토목직 직원들을 전부 모셔놓고심도있게 부군수님 방에서 3,4차례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내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최종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책임감리단에게통보해서 실질적으로 이 범주안에서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지어서 보고를 하도록 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면 최종적인 결과보고가되어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번에 물가인상분은 포함이 안된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물가인상분은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할 사안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설계변경심의는 건설과장을 모시고 토목직 계장이나 토목직 7급 직원분들과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회사는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서울에 있는 금호엔지니어링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감리도 같은 회사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여기에 문제가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설계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고 감리도 같은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만큼은 자기들이 적당히 할려고 해도 적당히 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당초 설계누락분을 계상시키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행정적으로도 다소 책임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책임은 설계회사에 물을 수 밖에없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조건을 반영시키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이러한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설계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작업장 성토 토사 운반같은 경우는 3억 4,000만원이 늘었고기존교량 통과 공법은 10원짜리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5억 6,000만원, 진입로터파기 공법은 1,400만원짜리가 1억 8,300만원, 구조물 깨기 및 복구작업은4개소에서 12개소로 늘어나서 421만원짜리가 1억 2,26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CCV 및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95년 4월 4일날 환경부에서 이런 시설을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런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광주지하철이 설계변경되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된것 알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현재 공정율이 금차분은 8.8%, 전체공정율은 4.2%에서 18억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부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하는데 비용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이 18억에 대해서도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같은 동일조건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여기에 대해서 금차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있다는얘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설계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시공에 들어가서 땅을 파다보면불가피 변경이 될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땅을 파기도 전에 나온것이라니까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관계는 착공을 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맞추는 것이고, 착공이 되면 계속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갑자기 암이 엄청나게 나온다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일반 보편적인 사항은 이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이 되다보니까 당해년도 공사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법적으로 물가인상분도 반영을 시켜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계약을 언제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97년 5월달에 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볼때는 광주지하철 재판입니다.
광주지하철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1,000억정도를 업자들한테 특혜를 줬다고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설계업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될 입장에 있고, 실질적인 100% 책임감리입니다.
이 공사의 관련된 모든 감사와 책임은 감리단에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사업과 달라서 100% 책임 감리이기 때문에 설계를 했던 금호엔지니어링 감리단에서 시공에서부터 마무리될때까지 어떤 하자나 문제가 있다면감사뿐만아니라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것은 이 예산을 세워주고 난 다음에 차후문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한 회사에서 설계도 하고,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관계가 강하게 작용되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토목직 계장님들, 직원님들과 충분하리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를 했고, 실질적으로 감리단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서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기들 회사의 명예를걸로 검토를 해 올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설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고, 감리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하고,관계공무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하고, 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은 현재 관계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설계업자에 대해서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형태의 행정처분이 될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 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관계는 책임을 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감수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더 중요한 것은 시공단계에서 8%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앞으로2년 이상 공사를 지척시키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중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하자나 잘못된 문제가 나오게되면 보다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불이익이나 문제를 안고서라도 이 문제는풀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추상적인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차분이 1회인데 설계변경이 앞으로 몇번이나 더 있을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율문제도 나오고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몇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는데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추가 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 사업비가 금년에 3억,내년에 4억해서 7억인데 그 7억에 대한 주민들이 사업을 신청했을대 신청서가 해당 실과로 보낸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받아서 내용을 보시고 각 실과로 보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일단 신청서를 저희과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소관 부서로 보내서 검토를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1차적으로 그 결과회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예산편성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다음에 신청인들이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것도 묵살시켜 버리고 별도로 신청서를 만들어와서 반영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편성은 되고 있고, 시간은 없고, 그런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소관을 구분해서 과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현재 편성을 전부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주민들이 7개부락에서 신청된 사업이 '98년도 예산배부서에 상정이 된것을확인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주무 계장이나 담당자를 시켜서 챙기도록누차 지시는 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면 7억이 전부 반영이 되었단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은 '98년도 지역개발사업과는 별도로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도곡면에 '98년도 지역개발사업 건수를 보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사업비가 지원된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첫째, 해당 실과장인 환경보호과장님이 주민들과 2년에 걸쳐 약속사항이고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이 반영되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중간에 반발이된다면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196건인데 그 중에서 도곡이 16건에 6건이 3개부락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건을 도곡에 지원해준것인데 왜 도곡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사업건수가적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배정하게되면 다른 부락에서는 죽청리 때문에 할 사업을못하게 되었다고 같은 면관내 주민들까지도 완력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게는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편성 관계는...
○ 위원 홍 중 희
그러니까 그것을 실과장은 확인해보시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은 반영이 된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에서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 주민들과 약속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읍면의 예산편성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예산심의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확정된후에 해당 실과장은 반영된 예산을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도곡농공단지에 관해서 해당 공무원이 오·폐수정화처리 관계를 점검하셨는데 점검한 결과 아무 지적된 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공해배출관계는 점검이 안 되었는데 도곡농공단지가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여러가지저해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점검을 철저히해서 앞으로 도곡농공단지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화순읍민들의 생활폐수, 오·수로 관로와 화순천이같이 차집이 되어 포함됩니까? 그렇지않으면 화순천은 관로와 해당이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로 상수도관, 하수도관같이 별도로 관을 묻어서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는 전부 모아서 차집해서 처리해서 방류시킨다는개념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죽청리 주민들이 며칠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그 관로에 화순천에 흐르는 물이차집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화순천이 고갈되어 여러가지 농업용수나 생태계 파괴가 파괴되지 않는가 하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천 물 자체는 유입이 안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건천화의 문제가 당초에 제기가 되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광주시같은 경우가하루에 6만톤을 역펌핑을 해서 올립니다.
서울특별시같은 경우가 건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처리방식에서수계별 처리방식으로 이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건천화의 문제는 제2차 환경파괴라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농업용수 고갈이나 지하 수자원 고갈이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한데 저희들이 특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대책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우수관로와 하수관로가 구별안되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는 합류식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여기까지 다시 펌핑을 해서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안이 있다면 우리돈 15% 내서 할 수 있는 방법도연구를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힘들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합류식의 문제점의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놓고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비가 많이 왔을경우에는 11,000톤을 훨씬 넘는 용량이 유입될 소지도 있고그래서 여러가지 장비에 무리가 가거나 고장이 날 소지도 많고 실제로 정화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을때는 거기에 유입된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하수종말처리장과 상관없이 하천이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원래 학자들도 오수관, 우수관의 분리식을 지금까지 고집해왔고 그렇게 하도록정책적으로 입안을 하고 주장을 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태가 구조자체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이 주장하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론에 맞도록 할려고보면 기반여건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화순읍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개별호수부터 우수관 오수관 분리공사를먼저 해야 됩니다.
쉽게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불가피 이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소개구리가 금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3개면은 아무런 실적도 없고 예산배정도 없는데 거기에는 황소개구리가 안 살아서 그런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야생동식물 보호관계가 있습니다만 황소개구리가 금년도 당초에산업과로 내려왔다가 환경보호과로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동안 1,2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사업을 실시한 결과 청풍과 이서, 북면은현재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각 읍면별로 예산 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청풍, 이서, 북면지역은 전혀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황소개구리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사업비는 적고 많이 있는 지역에서 우선적인포획의 실효성을 거둬보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약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 관계는 각 읍면에 전부 배정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내년부터는 사업을 골고루 배정해서 동시에 잡아야지 한쪽에 잡아놓으면 다른쪽에서 와버리면 할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우선 효과를 거둬야 더큰 성과가 나타날것 아닙니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정회)
(00:00 속개)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보고서에 보니까 방문보건과 거동불능자 순회검진과는 특별히 차이점을 주고계획표를 편성해서 운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물론 합해도 상관은 없지만 거동불능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방문보건사업을 할때 거동불능자는 따로 하느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128명을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해서 하신다고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말고도 법률적인 한계때문에 생보자 대상도 안되는 사람들도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관리를 해서 보건소 본청에서 감독은 1년에 2, 3번하신다고 해도 읍면에 담당자들을 지정해서 거동불능자들은 적어도 2주에 한번정도는 반드시 순회방문을 해서 안부도 살피고 아프시면 약도 지어다 드리면서해줘야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바꿔졌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금년에 방역비상근무를 했는데 해년마다 합니까?
금년만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방역비상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그랬을 경우 그분들한테 특별히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서 하고 있어요아니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급량비가 나갑니다.
○ 위원 홍 이 식
얼마씩 나갑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금년에 보건지소로 10만원씩 나간것으로 압니다.
○ 위원 홍 이 식
넉달동안에 돈 10만원 나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넉달동안에 10만원으로 어떻게 해서 급량비가 해결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매일하는것이 아니고 하루에 1시간, 2시간 할때도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7월부터 9월사이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급량비 10만원줬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보건소장님은 10만원주고 넉달동안 근무하라면 하겠어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죄송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죄송할것이 아니라 보건소장님 할일이 뭐예요?
직원들이 근무를 잘하도록 여건조성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것 아닙니까?
이게 급량비가 제대로 섰는데 보건소에서만 더 쓰고 읍면에는 안준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방역사업비 급량비를 왜 이렇게 적게 올렸어요? 여름철에 질병이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소요가 될텐데 애당초 적게 올린 이유는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당초에는 많이 올립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급량비를 지급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건지소에 최대한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건소에서는 7월부터 9월달까지 방역비상 근무자가 몇명이나 근무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두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급량비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에서 더 많이 타갔으면 제가 문책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읍면에 비상방역근무를 해서 방역사고가 생기면 전화받고 출동하고나가면 되지 실제 읍면에서 전부 하는것 아닙니까?
○ 위원 홍 이 식
이것은 분명히 보건소장께서 안챙기신것입니다.
시인하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내년도 예산 편성되는것 봐서 저희들이 보건소 예산을 감해서라도 보건지소에주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네사람이 약 1달꼴로 넉달동안 한다면 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급량비나거기에 관련되는 무언가를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다른예산을 절감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시던지 개선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98년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제가 지난번 임시회 질문때 보건소 잉여인력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연말에 업무보고때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계획서를 세우고 구상을 해 보셨어요, 아니면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실상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잉여인력이라고 하면 보건지소에 있는 치·위생사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의료기술직입니다.
직종 자체가 당초에는 보건직이었는데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으로 구분을 했습 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직에서 보건직으로 환직을 하려고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건의를 하라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료기술직에서 보건직으로 환직을 한다고 해도 결원이 있어야 환직을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그때 당시 바로 환직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미리서 환직을 해놔야 될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미리서 환직을 해놓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결원이 생기면 환직을 해야될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렇게 미루면 됩니까?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승인을 맞도록 해서 운영을 해야죠.
저는 보건소를 일을 잘하도록 이야기를 자꾸 하는것이지 보건소 운영을 방해한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분나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을 안하시면 보건소는 곧 폐쇄됩니다.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뭉쳐야 됩니다.
보건소 정원 105명인데 현원이 105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각 읍면에 치·위생사가 놀고 먹는데가 6군데있습니다.
북면은 새로 배치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능주, 도곡, 한천, 청풍, 동면, 이서가 치과의사가 없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이 사람들이 당초에는 보건직이었는데 자기들이 바꿔주라고 해서 기술직으로바꿨는데 현재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암면에 고흥군에서 인력을 배치받아서 전입을 시킨적이 있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거기에 결원이 생겨서 신규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잉여인력을대치하지 않고 새로 전입자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직종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결원이 생겼는데 전환을 안한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난에 직면해서 모든면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긴축예산 아닙니까?
공무원도 내년에 대폭적으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잉여 인력이 가장 많은 부서부터 하게 될것인데 화순군에서는 보건소에 잉여 인력이 가장 많으니까 거기부터 손을 댈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건소장님이라고 하면 보건소에 남아 있는 잉여인력을 어떻게 하면 한사람이라도 안다치고 끌고 나갈것인가를 밤잠을 안자고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군수님한테 제출하고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월급을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만들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것이 보건소 짓는것보다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월급타는 사람이 내년에 가서 갑자기 해고명령이라도 내리고 다른곳에 가라고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것이 아무리 아는 사람끼리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암면보건소에 배치된 보건요원은 신규발령 받은지가 2년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화순군수와 안다고 해서 화순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화순군 출신이면서도 수년동안 근무한 사람은 빽이 없어서 못온다는얘기입니다.
똑같은 화순군 출신으로 화순군에서 전입을 받는다면 같은 조건이면 오래 근무한사람을 받아줘야 형평에 맞는 것이지 같은 공무원으로서 생각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전입을 시킬려면 그런 형평을 봐서 보건소장께서 발굴을 해서 화순군출신이 어느지역에 몇년짜리가 있고 가능하면 일 잘하고 유능한 장기근속자를 데려다 우대를해줘야 맞는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과 모른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인사를 해도 되느냔 말입니다.
이건 전체 공무원사회의 충격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두사람이 결원이 생기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김재술씨는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공로휴가에 들어 가셨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모자보건센타의 고상렬씨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금년 연말에도 두사람이 결원이 생깁니다.
지금 치·위생사들은 군에서 자꾸 놀고 먹는다고 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으니까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대체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신규채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방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군수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문제가 정말로 개선이 안되면 제가 화순군민들한테 연판장이라도 돌리려고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당장 잉여인력을 감축해야될 상황에 놓여있는데 화순군에서 이런 식으로 몇몇사람 자녀를 취직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냔 말입니다.
있는 인원도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이 잘못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맞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맞는데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만 하더라도 세사람의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입을 해서 받아주고 어떤 사람은 신규로 채용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이 관계는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
○ 위원 홍 이 식
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가 애로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군수님께서 채용을 자꾸 하라고 보건소장한테 지시를 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런일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내무과장이 압력을 가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니죠.
○ 위원 홍 이 식
이런 문제점을 공감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저도 여러가지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있는 식구들 생계보장이라도 해야될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님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보건소 직원들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안되는지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방금 지적하신대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노력이 아니라 개선을 시키십시오? 상급 군수님께서 부당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단호하게 보건소 조직을 위해서라도 항변을 해서 개선시킬 의지가 있어야 보건소장님으로서 105명에 대한인력을 관리하시는 것이지, 그런 의지도 없어가지고 군수님이 채용하면 그대로따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죄송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반드시 개선시켜 주십시오.
두분들 빈자리에 신규로 채용할려고 계획세워서 올린적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는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보건소장이 인력충원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임명이 돼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군수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건 제가 어느 특정인을 두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것이 보건소 산하에서 발견이 됐고또한 추가로 한가지 더 지적을 합니다.
신규 전입자를 받으면 가능하면 오지에서부터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됩니다.
오히려 빽있는 신규 전입자들은 좋은 지역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보건소 산하 같은 공무원들끼리 일할 의욕이 안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같은 보건소 공무원들끼리라도 서로 단합하고 화합해서화순군 보건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사행정의 굴곡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분명히 시인하셨습니다.
차후부터는 개선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골다공증 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상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97명을 하셨는데 이상자가 79명이 나오면 28%가 넘습니다.
3명중에 1명꼴로 이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96년, '97년도 2년에 걸처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도금년도부터 골다공증 검사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골다공증 환자가 의외로 많다 보니까 금년부터강력히 지시도 내려오고 저희들도 검사를 해서 이상자를 치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골다공증 환자가 농촌 여성들이 많은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특히 40대 이후 여성들이 편히 생활해야하는데 농촌에 살다보니까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이상자가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골다공증 검사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가급적이면 다른 검사에 앞서서 많이 해볼려고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열악한 농촌현실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화순군민 여성의 3분의1이 골다공증 이상 소견자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할것 같은데 국가에서 지원하는대로 국·도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군비만 예산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앞으로는 군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여기에 관련된 장비는 얼마나 갖추고 있습니까? 골밀도 검사기 같은것은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가족계획협회나 건강관리협회에 위탁을해서 하는 형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본적인 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기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써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관점들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에서 예산편성해서 조금 내려주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는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8만군민중에 4만이 여성이라고 볼때 그중에서 10,000여명이 넘는 이상소견자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보건소가 안세우면 누가세우겠습니까?
이와같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지역의경쟁력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당연히 높은 것이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군민 여성들중에 3분의 1인 이상소견자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와같은 사업을 방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 안하셨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장비관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 신축만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과 관련해서 방역약품 구입내용을 보니까 10월 이후에 구입한것이 상당량입니다.
당초에 방역약품 구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때 예산을 삭감되었던 것을다시 비목을 설정해서 편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역성수기라고 한다면 해동·해빙기부터 시작해서 5월 ∼ 8월까지라고 보는데실제 성수기에도 많이 구입은 됐지만 약 2,000만원 정도의 액수가 10월 이후에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양을 하나라도 더 탈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3월 4월에 구입을 하고 나면 도에서 현 재고량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용량을 많거나 구입량이 많으면 배정하는데 도에서 편중을 합니다.
사실 저희 욕심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미뤄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700만원정도 되는 전체 예산인데 그중에서 2,000만원 정도를 10월 이후에지출하셨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10월, 11월 12월에는 방역을 활발히 해야할 이유가 없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지출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 소독약품을 전량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가 체결이 되어야합니다.
내년에 3월 1일부터 일제 방역이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조달가격이 통보가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사는것은 비축용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3분의 1을 비축해야 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무데나 가서 약을 살 수 있으면 아무때나 살 수 있는데 조달통보 오기 전에는 조달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독을 하고 싶어도 비축된 약품이 없다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여기보면 3월, 4월에도 구입한 실적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금년같은 경우는 조달가격 통보가 오기 때문에 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희들은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드렸고 부족하다고 해서 1,000만원을 별도예산으로 선심을 쓰면서 편성해드렸는데 예산집행이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집행 관련해서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는 방역비수기에 예산이 3분의 1정도 집행되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도에서 성수기에 재고량을 파악할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탈까해서 미뤘던것이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인력 관련해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 인력배치 현황을보면 4개 계가 있는데 보건행정계에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별 인력 배치현황을 보더라도 사무실 인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보건소에 업무내용상 이런식으로 사무인력 중심으로 배치되는것이 맞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행정계에 인력이 많은 이유는 약실에 한사람있고, 진료실에 두사람이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실에 있고, 물리치료실에 있다 보니까 인력이 각 실에 배치되어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사무실 요원이 9명입니다.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사무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것 아닙니까? 사무행정적인 업무에 치중해서 인력배치가 되어 있는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행정계에 치중한 이유는 작년도부터 건강검진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업무가 잡다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진찰실에는 4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는데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진찰실에는 일반환자진료입니다.
건강검질할때는 보건행정계 인력도 부족해서 총 검사를 접수에서 마지막 끝날때까지 15군데를 거쳐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 인력이 사무인력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감을 떨쳐버릴 수 없고실제로 보건소가 과거처럼 앉아서 오는 환자만 진료하는 기능을 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일이 많은 부서에 인력이 효과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할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보건계도 사무실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역보건계는 사무실외에 다른 근무장소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보건계에서 하시는 일이 방문보건사업계획 수립도 있는데 수립만 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현장에도 나갑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문보건사업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 도 있는데 인력배치가몇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적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조?
○ 보건소장 이 대 현
읍면 보건지소 인력은 해당된 보건지소의 업무를 담당 시킵니다.
○ 위원 김 성 인
풀로 인력을 관리하시는 것은 아닐테고 각자 소관을 두어서 업무분장을 해서활용을 하실것인데 주로 실무인력 위주로 편성된것 보다는 오히려 사무인력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건소 인력배치와 관련해서 보건소 기능에 걸맞게 보건소에서 해야할 일에걸맞게 인력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에 4계가 있기 때문에 계장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시면서 효과적인 인력배치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해 보십시오.
그 방안을 언제까지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올 연말까지 가능하겠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하도록 노력하겠고 안되면 1월 중순이전에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복지 써비스 향상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때 질문을 드렸는데 연관되어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청에 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스를 활용해서 보건의료복지 써비스 향상 차원에서 활요해보실 계획을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금년에 건강검진사업 할때 군청 45인승 버스와 25인승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 사업하실때 말고 일상적으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느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관악구 보건소같은 경우는 구청에 있는 버스로 매일 순회하면서환자를 수송합니다.
버스 세워놓지 마시고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 관계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가 자치시대에 정말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태세를 갖추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에 컴퓨터가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금은 직원들이 80%는 거의 교육을 다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20% 정도는 각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에 컴퓨터 보유실태와 활용실태를 저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 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분이 몇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몇분인지 파악해서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보건진료소의 장비실태나 인력배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기짝이 없는데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진료소가 14군데 있는데 한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이나 모든지원관계는 보건지소보다 소외된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본적이 있는데 너무나 열악하더라구요.
심지어는 진료실이 단열처리가 안되어 여름에는 찜통이 돼서 진료를 하기 어려울정도인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보건지소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진료소가 그와 같은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것같으면 본지소로 통·폐합을 시키던지 아니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그런 장비를 보강해주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군재정 형편이나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추진하지만 군재정상 누락되고 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기능은 제대로 발휘는 하고 있으니 이용실태가 적다거나...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장비나 인력이라고 측면에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혀 그런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계획도안세우고 계시죠? 보건진료소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가봤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진료소에 가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선정해서 한번가서 보십시오? 가서 보시고 과연 존치를 시켜야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지소로 통·폐합을해서 활용하는것이 나은것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보건진료소를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없다고 봅니다.
존치를 할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써비스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놔야죠.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방치를 할려면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산에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항상 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과 상관없이 이것을 현장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1월까지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1월말까지 검토하셔서 그 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12페이지, 거동불능자를 128명을 12회 걸쳐서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원해준 공무원들은 어떤분들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역보건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작년 12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1대 나왔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분들은 이 사업만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닙니다.
○ 위원 홍 중 희
몇분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1개월에 한번씩 가는겁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천주교에 이동목욕차와 연계를 해서 담당자가 부족할 경우에는보건소 다른 직원들도 협조해서 이동목욕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읍면 보건지소 직원은 해당이 안돼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마을에 갔을때는 도움을 청합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금 치과의사들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하계휴가가 끝나면 서로 타협을해서 설득을 해서 과거와 같이 2개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지금 복무규정에 1개면만 하거나 2개면만 하라는 규정은 없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과거에 2개면을 분담한것은 제가 고집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개 보건소가 전체 1개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환자들을 위하고 농촌에 있는 영세농을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는 보건소장님이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해서 편리를봐줬으면 하는데 그것 하나 해결못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명년에 보건소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약사자격증 소지자 관계도지난번에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보건소장님께서 하기 힘드시면 군수들이 전국적으로 한다거나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현재 화순군관내 연중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몇명이나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실인원은 일반이 9,061명, 물리치료 2,593명, 치과가 2,969명, 기타 검사가9,000명정도 이용 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군 보건소에 약사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배치가 안된다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군민건강을 위해서 약을 만에 하나라도 조제를 잘못해서 약에 피해를 당했을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군민에 대한 보건행정에 얼만큼 문제가 되는가를생각한다면 군 보건소에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그렇게 안되는것이 아쉽습니다.
보건소장님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전라남도 보건소장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자격증소지자를 배치시켜 추호도 군민 보건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언젠가는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될겁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언제 배치되는가가 문제인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겠고 현재로서는 약사가 없더라도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약을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의약사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보건소에 약사가 있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약사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직급이 높기 때문에 약국에서 근무를 할려고 않고계장자리가 있으면 계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침인가 규정을 보니까 처방과 동시에 의사가 약 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시켜서 약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읍면 보건지소나 군 보건소나 의사가 처방과 동시에 약 조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가조제까지 하는것은 힘드므로 대신해서 간호사에게 조제를 하도록 처방을 해주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 성 인
생화학자동분석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6,000만원 세웠다가 5,0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셨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김 성 인
작년도 검사건수가 13,625건이고, 올해는 현재까지 11,557건인데 새로 구입하신 기기를 활용해서 검사한 실적은 얼마입니까? '90년도에 구입한 기종이 있고, '96년 7월 22일 구입한 기종이 있는데 새로구입한 기기의 실적이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작년도에 생화학분석기를 산 장비는 건강검진사업을 할려면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22개 시약을 넣으면 24개 항목까지 자동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당초에는 살려고 생각은 안했었는데 건강검진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이 장비가제일 필수적입니다.
'90년대에 산 장비로는 보건증을 하러 온다거나 결핵환자들의 검사를 수작업으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구입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생화학분석기는 몇가지 모델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기종을 선택할때 전라남도에 제일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것을 선택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라남도에 제일 많이 보급된 기종을 선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검사원이 다 알아보고 이 기종이 낫겠다고 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단가입찰을 하셨을텐데 시방서에 의하면 작년에 구입하신기종이 다른 기종에 비해서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시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장비을 사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가 2개의 기종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선택한 기종이 검사시간이 짧아서시간당 800테스트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말씀하신것이 처리속도가 가장 낮게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 예산과 비교해서 가장 빠른것을 선택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 가격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으로 봤을때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볼것이없는데 왜 이 기종을 사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적인 기종을 굳이 전라남도내로 제한해서 구입할 이유가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어차피 공고는 할것이니까 전국적으로 열어서 가장 우수하고 값싸고최신의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제한해서 몇개업체로 국한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예산때문이라고하시는데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기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기종구입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557건이면 많이 한 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때 하루에 100여명 이상이올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데 통계숫자를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은 숫자와 검사건수가 차이가 상당히큽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1명 진단을 하면 생화학분석기로 6개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구입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택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화순군관내에 이런 사례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작년에 구입한 25인승 미니버스도 단종된 모델을 샀습니다.
좋은 차도 많은데 단종된 모델을 사는 잘못된 점이 있어서 혹시 이것도 그런우려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4일에는 화순읍, 춘양면, 12월 5일은 청풍면,이양면, 12월 6일은 이서면, 북면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 05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허 길 중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보건소장 이 대 현
위생환경사업소 서 대 식
(이상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