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8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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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11월 20일(수)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4:0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 경비를 부담시켜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로 년간 1억원 정도 증대하기 위함 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때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의 별표1을 개정하며,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 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 별표1 중 "12-1 입찰참가신청"을 신설해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1항의 "입찰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동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최소입찰 소요경비를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부터 징수하여 화순군 세외수입 증대 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개정사유와 같이 입찰참가 신청인에 대하여 최소 입찰 소요경비를 징수하여 화순군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97년 10월 14일 대법원 사건번호 97다 21253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사건에서도 승소한 판례가 있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시행하고 있는 군이 전라남도에 몇개군이나 됩니까?
○ 전문위원 허 길 중
경남 산천 1개군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수수료를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입찰을 하러 오는 사람은 돈 1만원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 돈 1만원을 징수 하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수입인지를 받아서 입학 신청을 받는것은 무조건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되고, 다음으로 학교의 세외수입을 올려보자는 차원도 되겠는데, 상위법에 저촉도 안되고, 판례도 있어 서 누가 무엇이라고 않겠지만 시행해서 돈 1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 차원 에서 화순군이 1억원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입 1억원이 큰것 같지만, 1억원을 정말로 아끼고 싶다면 입찰과정에 서 공무원이 담합않고, 담합을 방치하지 않는다면 1억원을 한달내에 나와 버립니 다.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1억원이 욕심나서 한것이지 다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이 다 하더라도 우리군이 하지 않았을때 1억원이상의 이미지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번쯤은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또 대다수의 시군이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대법 원 판례가 받아도 좋다고 해서 우리도 받자고 따라가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 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욕얻어 먹는것은 마찬가지 이니까 차라리 2만원으로 올려 버리지요.
○ 위원장 양 동 복
산출근거가 왜? 2만원을 받냐고 따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조 기 영
1만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양 동 복
자료에 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산출근거는 만들기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출장가는데 100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한정 근무 의무가 있고, 자기 직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수고했다고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받아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군청기물이 파괴되고, 종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종이값을 해야 하기 위해서 1만원이라도 받게 된것이라고 했을 때는 명분이 서는데, 우리의 실정으로 해서는 종이값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입찰할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200 ∼ 300명씩 되는데, 이것을 시행하므로서 불편한 사람도 참가를 안할 수 있도록....
○ 위원 조 기 영
1만원 가지고는 제한이 안됩니다.
제한 한다면, 최소한도 10만원정도 받으면 장난으로 온사람은 안옵니다.
혼돈을 막기 위한다면 10만원을 올리고, 혼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1억원이 욕심나서 한다면 화순군의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면 위에서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1만원이나 5만원 범위내 에서 만들어라고 조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다방에서 차값을 올리는데, 화순군청이 한달전에 올려서 욕 얻어먹는 데, 다른데 다 올린 한달뒤에 올리면 욕 얻어먹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토론해서 찬.반으로 합시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팔갑간사 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 팔 갑
문팔갑간사 위원 입니다.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6일간이며, 행정사무감 사 주요목적으로는, 군정 집행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를 말씀드리면, '97.12월 1일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2월 2일은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3일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12월 4일은 화순읍, 청풍면, 12월 5일은 청풍면, 이양면, 12월 6일은 이서면, 북면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및 자료제출요구 서류확인,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으로 이루어 지겠습니다.
이상으로 '97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문팔갑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경 남
행정사무감사를 6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에 의한다면 사실상 6일간으로는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 니다.
군민들이 보았을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할텐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의회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심정에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97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 11개 실과, 6개 읍면인데, 실과 3일간을 더 합해서 6일간에 실과를 보고, 그 실과에서 읍면사항의 지적사항이 나왔을때는 그 읍면을 자료신청을 해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서 해 보았으면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과를 주로 감사를 하면서 읍면은 필요에 따라서 현장확인 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해보고, 재작년도 해 보았지만, 읍면을 나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많습니다.
자료만 몽땅 요청해 놓고, 결과적으로 대충 마무리 해놓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 데, 그런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김경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실과 소를 위주로 해서 필요에 따라 읍면 현장확인을 하는 쪽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6일간의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하십시요.
읍면은 볼것이 없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면 군청이 지시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시군이 읍면정 보고를 안받는 이유가 군에서 지시한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 성 인
계획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했는지 확인해 보고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 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 : 0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허 길 중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