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10월 22일(수)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7. 군유재산내공공시설설치의 건
8.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9월 26일, 10월 7일,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 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9월 26일, 10월 7일, 10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행정 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 안 및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외 3건의 제.개정 조례 안 및 '97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와 군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이용물이라 함은 화순소식지, 공과금 고지서, 반회보 등과 같은 행정 공보물 과, 승강장, 지정벽보판 등의 공공시설물을 말하며,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 공보물 및 공공시설물에 업체 상품등의 상업선전을 위한 것입니다.
광고주는 조례에 의하여 광고이용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하는 사인 또는 법인이며, 사용료는 조례안에 의하여 광고이용물에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저 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부케 되고, 행정공보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하게 됩니다.
특히 조례안 8조에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광고 대행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탁업자가 조례 제4조의 광고의 제한을 위반할시는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규정에 광고의 제한을 규정 하였고, 제5조에 업무의 관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광고 대상매체에 대해서 규정 하였고, 제8조 수탁업자 선정 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 광고 접수 및 계약에 대해서 규정 하였고, 제13조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 하였으며, 제14조 사용료 고지 납부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 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 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재정 확충등에 이바지 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 제정안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간하는 행정 공보물 과 간이 승강장 등 각종 공공 시설물에 건전한 상업 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등에 이바지 하고자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금년에 3,0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수입이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조례가 없기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행정이 홍보식 행정을 하지말고, 좀더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지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앞에서 답변에 3,000만원정도 군 세입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건전한 상업광고물을 게재한다고 했는 데 건전한 상업광고물의 한계를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킵니다.
개개인간에 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3조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되,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실과장님으로 구성된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공보물 접수가 되면 이 안을 가지고....
○ 위원 문 팔 갑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되"로 했는데, "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화순군정조정 위원회에 대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두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두지않고 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것같고, 제15조 사용료 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에만 광고주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정산하 여 환부한다." 라고 되었는데, 1년이상이면 2년 계약했는데 1년때는 몇 %를 환불 해 준다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별도 규칙으로 공포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8조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는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6 는 것으로 한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개입찰이 왜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간단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입찰계약을 공개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선정은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군수님께 엄청난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8조 조항중에 서다만 이하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 관계를 삭제 하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광고주가 한사람만 신청 했을 경우 에는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거의 행정 행태를 보면, 예외 규정이 주 관련 법규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 하는 경우가 우리 행정 행태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용될 수 있는 단서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폐지하게 되면, 광고를 둘이 선정해서 두분이 왔을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군수 재량에 의해서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면서 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들어 왔을때 이 조항이 없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 입찰에 의해서 만 해야 하는데 한사람만 가지고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광고주 대행계약이 1년단위, 2년단위로 선정이 되면 광고주가 나머지 광고는 수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행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예외 규정을 두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수정안을 제기 합니다.
제8조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서 공개경쟁입찰자가 없을시는 군수 재량 에 의한다라고 해서 의혹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화순읍의 광고물을 수탁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계약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에 5,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더라도 우리 화순군에 총 광고물에 대해서 공모 를 해서 계약을 할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매월별 나가는 부수적인 광고 계약은 수탁계약자가 광고를 하겠다는 의뢰자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영 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본 위원의 내용에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꼭 그렇게 될것이라면다른 내용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의 규정이 행정을 하다보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30년동안 우리가 군대를 놔두고 있습니까?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많은 군량비를 들여서 군대를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문구로 보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군수 재량을 최대한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제3조 광고심의 제4조에 의한 광고의 제한사항과 광고의 대상물건 의 적의성, 광고효과의 적시성, 광고 문안의 적절성 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정조정위윈회가 심의한다로 수정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 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와 군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이용물이라 함은 화순소식지, 공과금 고지서, 반회보 등과 같은 행정 공보물 과, 승강장, 지정벽보판 등의 공공시설물을 말하며,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 공보물 및 공공시설물에 업체 상품등의 상업선전을 위한 것입니다.
광고주는 조례에 의하여 광고이용물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표시하는 사인 또는 법인이며, 사용료는 조례안에 의하여 광고이용물에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저 만원부터 50만원까지 납부케 되고, 행정공보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행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게재하게 됩니다.
특히 조례안 8조에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광고 대행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탁업자가 조례 제4조의 광고의 제한을 위반할시는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행정공보물 및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규정에 광고의 제한을 규정 하였고, 제5조에 업무의 관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 광고 대상매체에 대해서 규정 하였고, 제8조 수탁업자 선정 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 광고 접수 및 계약에 대해서 규정 하였고, 제13조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규정 하였으며, 제14조 사용료 고지 납부에 대해서 규정 하였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 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 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재정 확충등에 이바지 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동 조례 제정안은 주민을 대상으로 화순군수가 발간하는 행정 공보물 과 간이 승강장 등 각종 공공 시설물에 건전한 상업 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생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재정확충등에 이바지 하고자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금년에 3,000만원 수입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수입이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조례가 없기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행정이 홍보식 행정을 하지말고, 좀더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지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앞에서 답변에 3,000만원정도 군 세입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건전한 상업광고물을 게재한다고 했는 데 건전한 상업광고물의 한계를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킵니다.
개개인간에 업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3조 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되,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실과장님으로 구성된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행정공보물 접수가 되면 이 안을 가지고....
○ 위원 문 팔 갑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되"로 했는데, "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화순군정조정 위원회에 대행한다"고 하면 되는데, 두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두지않고 행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것같고, 제15조 사용료 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에만 광고주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정산하 여 환부한다." 라고 되었는데, 1년이상이면 2년 계약했는데 1년때는 몇 %를 환불 해 준다는 것이 명쾌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별도 규칙으로 공포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8조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는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 6 는 것으로 한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개입찰이 왜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간단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입찰계약을 공개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자선정은 반드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군수님께 엄청난 재량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8조 조항중에 서다만 이하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 관계를 삭제 하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광고주가 한사람만 신청 했을 경우 에는 수의계약 자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거의 행정 행태를 보면, 예외 규정이 주 관련 법규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 하는 경우가 우리 행정 행태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용될 수 있는 단서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폐지하게 되면, 광고를 둘이 선정해서 두분이 왔을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군수 재량에 의해서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면서 광고를 낼 수 없습니다.
한사람이 들어 왔을때 이 조항이 없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없고, 입찰에 의해서 만 해야 하는데 한사람만 가지고는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광고주 대행계약이 1년단위, 2년단위로 선정이 되면 광고주가 나머지 광고는 수인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행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예외 규정을 두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수정안을 제기 합니다.
제8조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사업으로서 공개경쟁입찰자가 없을시는 군수 재량 에 의한다라고 해서 의혹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화순읍의 광고물을 수탁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계약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에 5,000만원이 되든 1억이 되더라도 우리 화순군에 총 광고물에 대해서 공모 를 해서 계약을 할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매월별 나가는 부수적인 광고 계약은 수탁계약자가 광고를 하겠다는 의뢰자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조기영 위원께서 말씀 하신 내용은 본 위원의 내용에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꼭 그렇게 될것이라면다른 내용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의 규정이 행정을 하다보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30년동안 우리가 군대를 놔두고 있습니까?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 많은 군량비를 들여서 군대를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문구로 보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군수 재량을 최대한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제3조 광고심의 제4조에 의한 광고의 제한사항과 광고의 대상물건 의 적의성, 광고효과의 적시성, 광고 문안의 적절성 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정조정위윈회가 심의한다로 수정 의결 하겠습니다.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내무과장을 맡게된 최영옥 입니다.
그동안에도 군정이나 개인에게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상위관계법령의 개정과 변화된 행정여건에 발맞추어 사무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97년 7월 18일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8월 12일 화순군규칙 제890호로 개정공포 된 화순군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조정하며, 군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군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가운데 업무 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의 별표 권한위임사항중 기구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변경이 2건, 변화된 행정여건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군, 읍면간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무가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사무 등 12건, 그동안 위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중 "2,000만원이하 공사시행"을 "2,000만원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그 소관 을 실과소 공통위임사무로 하는 등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 조정이 2건,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군사무의 읍면위임사무로의 신설이 건축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등 3건이며, 동 조례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 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군에서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보다 빠르고 신속 ·정확한 각종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산업무를 전담하게될 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의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이를 전담하게될 전산계 설치를 승인요구한바 있는데, '97.9.19 자치 12200-1734호로 기구설치 와 이를 전담하게될 정원이 승인되어 현재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하였던 전산관련 사무를 분리하면서 새롭게 신설될 전산계에서 담당할 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해 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내무과 소관 분장사무중 제10조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무" 를 삭제하고, 행정통신 및 팩스 보완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망 및 일반 데이타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주전산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앞으로 통신계와 전산계에서 담당하게될 업무의 대강을 새롭게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93년부터 행정전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금년에는 지역정보 서비스센타 설치와 주전산기 도입을 위해 전산실을 구축 하였으며, '98년도에는 본청 실과소 간 근거리 통신망을 구성 PC통신, 전자결재 등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정보서비스 센타 구축에 차질이 우려 되어 도에서 승인된 정원범위내에서 이를 운용하게 될 인력을 확보하고, 생활보 호대상자 300가구 이상 읍면에 1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한다는 정원 책정 기준에 크게 미달한 읍면의 사회복지요원중 1명을 삭감하여 이를 군에 배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와 돌발 영세민을 관리토록 하는것이 사회복 지시설 업무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본청 정원을 전산인력 4명과 사회복지요원 1명을 합하여 249명으로 하고, 읍면 정원은 사회복 지 전문요원 1명을 감하여 314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중 첫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등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 변경은 산업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이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로 둘째, 군.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은 재무과 소관중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는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외 7건은 읍면 위임사무로, 지적과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사무는 읍면 위임 사무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는 읍면위임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등 2건은 읍면 위임사무로 셋째,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은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 위임사무로 조정 읍면 위임 사무로 건설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중 "2,000만원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 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통 위임사무로 조정 하였습니다.
넷째, 상위 관계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위임사무 3건을 신설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등 3건을 신설하 여 사무 읍면위임사무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의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 등 군.읍면간 사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 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 (97.7.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 치조례와 화순군규칙 제890호 (97.8.12)로 공포된 화순군 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화순군 행정기 구 설치조례와 화순군 직제 규칙의 실과소별 분장 사무와 일치를 위한 개정 조례 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등 군본청 정원 244명에서 249명으로 5명이 증원 되었으며, 읍면에서는 315명에 서 314명으로 1명이 감원 되어서 총계 761명에서 765명으로 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3년도부터 추진된 행정전산화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와 이에 필요 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요원의 군.읍면간 정원조정으로 사회복지 업무 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등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와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보와 '91년부터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정원 조정으로 군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7조 내무과 분장 사무중 제10호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0호를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전담 전산업무 기구 설치에 따른 전산 전담 기구 담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전남도 자치 12200-1734 (97.9.19)호로 승인된 전산계 설치에 따른 담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 성 인
지적과 소관 업무중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읍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가 지적과에서 일괄 하도 록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바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나 읍.면장에게 위임된 신고 건이 있습니다.
창고나 30평이하 건물은 읍.면장이 신고서류를 하게 됩니다.
읍.면장이 건축물 기재 신청을 군에 넘기게 되었습니만, 번거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요원을 군.읍면간 정원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사회복지요원을 역할이나 기능으로 봤을때 그렇게 조정했을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없습니다.
소득증대로 해서 관리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 이상인 읍.면에 1명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하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개 읍.면이 해당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 조사나 관리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사회 복지요원이 읍.면에 상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것에 차이가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어려움이 있다면 군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 그때 현지 파견해서 문제점이 없도 록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와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든것이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풍토인데, 어떤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현재도 이서, 청풍도 없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영세가 구나 노약자, 모자가정, 청소년가장등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책인데, 그런분들이 복지확대라는 차원에서 확충이 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텐데, 이런요원들을 현장에서 자꾸 줄여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확충해 가야 되는것이 자치단체의 책임 일텐데, 행정업무의 효율성만 기한다고 측면에서 자치 복지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복지시설은 당초 사회복지요원 배치할 시점보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군에있는 상담요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서와 청풍도 결원이지만, 별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봤을때, 차라리 군단위에 서 오히려 더 폭넓은 활동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 위원 김 성 인
제가 말씀 드린것은 업무에 성격상 현장과 밀착되어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데 군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이 업무수행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본래 의미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치시대 주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인력까지 줄여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인원만 군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김성인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실지로 우리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복지 사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금년의 경우만 되어도 몇십명을 법으로만 따져서 줄일려고 하고, 읍.면장이나 총무계장의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읍.면에서다른 사무를 맡길 수 없으니, 자기 고집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은 행정기강의 문제이지 현재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추진내지는 복지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11명이 배치 되었는데, 원래 정부에 300인 이상에 한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었 는데, 300인 이상이 되는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운영면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사회복지사는 대단히 중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에 행정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시 근교보다도 농촌지역에 안보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누구에게 관심도 갖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늘나라에게 부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연명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활용을 하지 못해 서 그렇지 정말로 그분들이 안부살피기 운동도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야쿠르트 갖다주시고, 야쿠르트 배달 아줌마에게 시켜서 배달 하는것 보다는 사회복지사들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직접 매일 방문해서 안부도 살피라고 이런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개인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행정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봅니다.
이서, 청풍면이 사회복지사가 배치 못된것도 그 지역면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서운한 이야기 인데, 배치된 인원을 군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도저 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에 배치된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사를 군에 데려가서 전산통계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의 손발이 되어 지원해주고 정신적으로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을 군에 넣어서 활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군단위 수용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 놓은것이지 어떤 읍.면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낸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앉아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군청에 환원해서 활용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복지확충 운운하면서 거꾸로 가는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지역에 하나라도 확충해서 내부인원이라도 배치하는 노력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소환해서 활용 하는것은 읍.면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실지로 사회복지시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 되어있습니다.
17 읍.면에는 대단히 영세하고, 고독한 노인들이나 청소년 가장들이 상당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런분들에게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인원 이 아닌가 합니다.
환원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무과에 정보통신계와 전산계 성격이 비슷한데, 계를 신설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정보통신계가 현재로서는 행정통신시설 유지, 행정전산망, 일반 데이타 회선 관리, 행정 방송시설, 전산프로그램, 일반 전산업무, 주전산기 관리, 전산기술 보급 관리의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와 전산계를 분리한 시.군이 7∼8개 됩니다.
전산실을 3층 상황실에 만들어 놨는데, 기계만 들어오면 바로 네일이 구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회선을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통신직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원을 따로 승인 받아서 별도 정원을 충원해서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행정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 한것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보통신계에 전산직이 몇명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한명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산직을 확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를 신설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구의 감량화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전산화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를 신설한다기 보다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텐데 계를 신설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전산계만 신설되면, 우리 행정에서 사무자동화 능률의 향상 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확실하게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앞으로 이러한 조직이 없이는 날로 늘어나는 정보시대에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원이 없고,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우리 화순군에서 전산기기가 구입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행정사무기기가 제대로 활용되 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계를 신설하거나 기구를 만들어 야 확충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요.
물론 전문성을요하는 분야가 확충되고 있고,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산분야가 생겨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를 신설하 는 것에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숙달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근거리 통신망이나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실무적인 인력 은 동원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계를 신설 하겠다고 하는것은 당초 자치시대를 출범하면서 기구의 감량화 인원의 감축 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서 계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2000년대는 마을단위까지 레인이 구축되어서 정부가 PC로 해서 행정전산으로 일을 보게 됩니다.
마을에 앉아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감축하면서도 승인을 해주는 원인은 이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이 관계는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요.
○ 위원 김 성 인
제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정보통신계에 가서보니통신계장은 전혀 모릅니다.
배주사가 출장가버리면 알 수 없어서, 불가피 정원을 늘려야....
○ 위원 김 성 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고용을 별도로 하시든지, 내부에서 컴퓨터를다룰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쓰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를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도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도입되고,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이 몇분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어디인가 진단해서 계를 신설하든지, 인원을 배치해 야 하는데, 무작정 위에서 승인이 났기때문에 계를 신설하자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를다룰 수 있는 능력, 전산정보시스템들을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할 사항 이나 현재로는 계까지 신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감축, 감축 하면서 승인 해 주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직제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계를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새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를 신설해서 활용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기치 못한 일이 당장에 발생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앞으로 계를 통합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요.
○ 위원 김 성 인
정원이 몇명 늘어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4명이 늘어 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가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그와같은 태세가 그와같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같은 노력이 선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구만 설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기구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보통신계가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정보통신계장이 전산을 모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산을 모르는 사람을 왜 정보통신계장으로 앉혀 놓았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주전산실이 설치가 되면, 따로 기계를 직접 관리하고....
○ 위원 김 성 인
전산계장님을 새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자체내에서 충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산망이 우리군만 자체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이 마을단위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담할 기구를 불기피 설치해야 한다고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와같은 이유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실때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에 정보통신계 배주사 한사람 없으면, 나머지 계장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정보통신계장이 그소리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을 감독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되어서 그런 무책임한 언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전산계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인 위원의 취지도 좋지만,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제는 불가피하게 전산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 서 신설을 해야 하지만, 직제가 늘어났다고 해서 충원 인력을 반드시 신규로 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중에서 한사람을 승진해서 계장으로 앉히겠다고 했으니자체 조정해서 쓰시고, 신규로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지,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자료조사해서 신문에 발표하신것 보셨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화순군에 지정해준 표준정원에 9명이 초과되어서 지방세 수입 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부끄러운 군으로 화순군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는것 을 본위원은 보고,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전산 계 신설 이전에도 이미 내무부에서 선정한 표준정원에 9명이나 초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줄때 표준정원에 초과된 인원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직을 신설해서 4명을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 방침에도 합당한 이야기 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경쟁력 강화에도 합당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도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자체 화순군의 인력정원은다시 진단해서 거기에서 필요인원을 할애해서 전산직 으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은 유능한 직원이 없으면, 교육을 시켜서 전산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지, 행정전산으로 읍.면까지 펙스로다 한다고 여러분들 자랑하지만,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면, 그전에 수기로 했던 인원은 감해져야 돈을 들여서 전산화 했던 효과가 나타날것 아닙니까?
행정기관 아니고 일반 대기업 그룹 경영감량화를 위해서 전산화 하는데 한번 보십시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제가 하나 신설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산계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인원에 대해서 는 자체 조정하고, 펙스기, 복사기, 컴퓨터 등 엄청난 사무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고, 직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동의해 준다면 우리 의원들이 웃음을 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자체 인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할 때에는 최하위직에서 특채 충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신규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하지 않는것으로 하십시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우리군에서만 전산실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수계가 설치되면 전문인력은 우리 자체내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 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에 있던 사람이 빠져 나옴으로 인해서 그 계에 정원이 줄어들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조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 하시고, 없다면 자질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직제를다른 시.군과 맞추어 가되....
○ 내무과장 최 영 옥
현재 전산망이 설치되어서 기계가 계약단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시급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전산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조만간 구축하신다고 이야기 하셔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주었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무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제만 신설해서 계만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실지로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수용비, 인건비가 실지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행정전산화를 부르짖으면서 인력은 늘어나면서 비용도 늘어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반면에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론 업무가 늘어났다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직제는 중앙에서 부터요구하고 있다니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원중에서 확충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지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도대체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조직의 감량화, 행정경쟁력 강화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동의를 하지, 명분이 없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요원 읍.면에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총괄 하겠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문구는 읍.면에 놔두나 어디가나 그 사무를 담당하는데, 주무과나 군에서 인원수 늘리는 것도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군에 맡겨주는 좋지 않을 까 합니다.
의회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 행정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거꾸로 가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요원들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내부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을 면에서 올리겠다는 명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읍.면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복지행정이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시켜서 소환해서 행정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론상으로는 전부 잘해보자는 이론인데, 읍.면에 놔두고 쓰는것이 효율적이다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고, 옛말에 백만대군 보다는 하나의 지휘관이 필요하다 고 봤을때 한사람이 어떤 통제를 해서 읍.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결국은 읍.면에 놔두어서 쓰다보니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인것 같습니다.
복지요원이 면장들의 말을 안듣는다면, 면장이 부당한 일을 시키니안듣는 것이 지 정당한 일을 시키면 안 들을 일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기준에 맞지않는 것을 면장이 이 사람을 영세민을 해주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지, 기준에 맞는것을 해주는데, 왜? 그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수 있겠습니까?
○ 위원 문 팔 갑
방금 부의장님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저는 영세민이라는 기준을 정할때는 운영 의 묘을 잘 살려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는 복지정책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인력을 더 배치했으면 해서, 상시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 할텐데, 오히려 행정편의적인 발상속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을 현장 에서 철수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한명 철수 시켜도 괜찮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청풍, 이서면도 없어도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 논리면다 철수 시키십시요.
○ 위원 조 기 영
그런 논리는 안되고,다만 한사람을 군에 배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해서 중앙으로 부터 좋은 화순군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오히 려 효과적일 것이다는 내용으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사회복지요원은 중앙으로부터 일선에 가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임무와 책임을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교류 시켜서 근무를 시키면, 면장재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잘 순화시켜서 일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사회복지계에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와 지시된 모든 지침을 시달하고, 그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를 읍.면에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감독차원에서 직원이 군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양면 같은 경우는 사람 몇명 안되는데 직원이 배치 되어 있어 이런 직원 한사람을 군에 배치해서 10명이라는 직원, 면별로 배치되지 않는 청풍면, 이서면 지역에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해줌으로 복합적으로 복지업무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훨씬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복지차원에서도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일선 자치단체에서 없는 민원도 찾아가지고다니면서 까지 봉사행정을 구현하 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한다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 위원 김 성 인
보조인력이라도 붙여서 긴밀하게 그분들과 접촉해 가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철수시켜도 상관이 없다면다 철수 시켜야지 않습니까?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볼때는 긴밀하게 유대가 되면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견이 있으므로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 신 분 거수 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반대한 위원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반대한 위원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 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 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9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내무과장을 맡게된 최영옥 입니다.
그동안에도 군정이나 개인에게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 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상위관계법령의 개정과 변화된 행정여건에 발맞추어 사무의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97년 7월 18일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8월 12일 화순군규칙 제890호로 개정공포 된 화순군직제규칙에 부합되도록 읍면 위임사무의 소관을 조정하며, 군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군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능률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가운데 업무 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의 별표 권한위임사항중 기구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변경이 2건, 변화된 행정여건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군, 읍면간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사무가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사무 등 12건, 그동안 위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어왔던 건설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중 "2,000만원이하 공사시행"을 "2,000만원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그 소관 을 실과소 공통위임사무로 하는 등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 조정이 2건,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군사무의 읍면위임사무로의 신설이 건축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등 3건이며, 동 조례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 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군에서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보다 빠르고 신속 ·정확한 각종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산업무를 전담하게될 기구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의 바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 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에 이를 전담하게될 전산계 설치를 승인요구한바 있는데, '97.9.19 자치 12200-1734호로 기구설치 와 이를 전담하게될 정원이 승인되어 현재 정보통신계에서 담당하였던 전산관련 사무를 분리하면서 새롭게 신설될 전산계에서 담당할 사무의 대강을 정하기 위해 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내무과 소관 분장사무중 제10조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무" 를 삭제하고, 행정통신 및 팩스 보완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망 및 일반 데이타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방송시설 및 행정통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일반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주전산기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전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앞으로 통신계와 전산계에서 담당하게될 업무의 대강을 새롭게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93년부터 행정전산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금년에는 지역정보 서비스센타 설치와 주전산기 도입을 위해 전산실을 구축 하였으며, '98년도에는 본청 실과소 간 근거리 통신망을 구성 PC통신, 전자결재 등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지역정보서비스 센타 구축에 차질이 우려 되어 도에서 승인된 정원범위내에서 이를 운용하게 될 인력을 확보하고, 생활보 호대상자 300가구 이상 읍면에 1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한다는 정원 책정 기준에 크게 미달한 읍면의 사회복지요원중 1명을 삭감하여 이를 군에 배치 날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와 돌발 영세민을 관리토록 하는것이 사회복 지시설 업무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군 본청 정원을 전산인력 4명과 사회복지요원 1명을 합하여 249명으로 하고, 읍면 정원은 사회복 지 전문요원 1명을 감하여 314명으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중 첫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등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 변경은 산업과 소관과 건설과 소관이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로 둘째, 군.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은 재무과 소관중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는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외 7건은 읍면 위임사무로, 지적과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사무는 읍면 위임 사무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는 읍면위임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등 2건은 읍면 위임사무로 셋째,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은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 위임사무로 조정 읍면 위임 사무로 건설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중 "2,000만원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 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통 위임사무로 조정 하였습니다.
넷째, 상위 관계법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위임사무 3건을 신설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등 3건을 신설하 여 사무 읍면위임사무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개정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는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의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 등 군.읍면간 사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 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 (97.7.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 치조례와 화순군규칙 제890호 (97.8.12)로 공포된 화순군 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화순군 행정기 구 설치조례와 화순군 직제 규칙의 실과소별 분장 사무와 일치를 위한 개정 조례 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등 군본청 정원 244명에서 249명으로 5명이 증원 되었으며, 읍면에서는 315명에 서 314명으로 1명이 감원 되어서 총계 761명에서 765명으로 4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3년도부터 추진된 행정전산화 사업의 전담기구 설치와 이에 필요 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요원의 군.읍면간 정원조정으로 사회복지 업무 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사회복지 업무등을 담당토록 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행정전산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설치와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 확보와 '91년부터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정원 조정으로 군의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7조 내무과 분장 사무중 제10호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3호 내지 제20호를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전담 전산업무 기구 설치에 따른 전산 전담 기구 담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전남도 자치 12200-1734 (97.9.19)호로 승인된 전산계 설치에 따른 담당 사무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 성 인
지적과 소관 업무중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읍면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가 지적과에서 일괄 하도 록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군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바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나 읍.면장에게 위임된 신고 건이 있습니다.
창고나 30평이하 건물은 읍.면장이 신고서류를 하게 됩니다.
읍.면장이 건축물 기재 신청을 군에 넘기게 되었습니만, 번거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요원을 군.읍면간 정원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지로 사회복지요원을 역할이나 기능으로 봤을때 그렇게 조정했을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없습니다.
소득증대로 해서 관리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 이상인 읍.면에 1명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하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개 읍.면이 해당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화순읍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 조사나 관리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사회 복지요원이 읍.면에 상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것에 차이가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어려움이 있다면 군에 있는 직원들이 그때 그때 현지 파견해서 문제점이 없도 록 해결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와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든것이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풍토인데, 어떤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현재도 이서, 청풍도 없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는 영세가 구나 노약자, 모자가정, 청소년가장등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책인데, 그런분들이 복지확대라는 차원에서 확충이 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텐데, 이런요원들을 현장에서 자꾸 줄여간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확충해 가야 되는것이 자치단체의 책임 일텐데, 행정업무의 효율성만 기한다고 측면에서 자치 복지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복지시설은 당초 사회복지요원 배치할 시점보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는 군에있는 상담요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서와 청풍도 결원이지만, 별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봤을때, 차라리 군단위에 서 오히려 더 폭넓은 활동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 위원 김 성 인
제가 말씀 드린것은 업무에 성격상 현장과 밀착되어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데 군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이 업무수행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업무의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본래 의미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치시대 주민의 복지서비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인력까지 줄여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인원만 군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김성인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실지로 우리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복지 사가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주민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금년의 경우만 되어도 몇십명을 법으로만 따져서 줄일려고 하고, 읍.면장이나 총무계장의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읍.면에서다른 사무를 맡길 수 없으니, 자기 고집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것은 행정기강의 문제이지 현재 문제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업무 추진내지는 복지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11명이 배치 되었는데, 원래 정부에 300인 이상에 한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었 는데, 300인 이상이 되는곳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운영면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다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사회복지사는 대단히 중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읍.면에 행정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시 근교보다도 농촌지역에 안보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누구에게 관심도 갖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늘나라에게 부르기만을 기다리면서 연명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잘 못하고, 활용을 하지 못해 서 그렇지 정말로 그분들이 안부살피기 운동도 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야쿠르트 갖다주시고, 야쿠르트 배달 아줌마에게 시켜서 배달 하는것 보다는 사회복지사들 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직접 매일 방문해서 안부도 살피라고 이런 업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개인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행정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이다고 봅니다.
이서, 청풍면이 사회복지사가 배치 못된것도 그 지역면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서운한 이야기 인데, 배치된 인원을 군 사회복지과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도저 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존에 배치된 인원은 그대로 놔두고, 사회복지사를 군에 데려가서 전산통계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의 손발이 되어 지원해주고 정신적으로 도와 주어야 할 사람들을 군에 넣어서 활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군단위 수용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내 놓은것이지 어떤 읍.면에 불편을 주기 위해서 낸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임무가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앉아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군청에 환원해서 활용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복지확충 운운하면서 거꾸로 가는것 아니냐 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지역에 하나라도 확충해서 내부인원이라도 배치하는 노력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소환해서 활용 하는것은 읍.면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실지로 사회복지시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 되어있습니다.
17 읍.면에는 대단히 영세하고, 고독한 노인들이나 청소년 가장들이 상당수가 있다 는 것입니다.
이런분들에게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인원 이 아닌가 합니다.
환원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무과에 정보통신계와 전산계 성격이 비슷한데, 계를 신설하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정보통신계가 현재로서는 행정통신시설 유지, 행정전산망, 일반 데이타 회선 관리, 행정 방송시설, 전산프로그램, 일반 전산업무, 주전산기 관리, 전산기술 보급 관리의 방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계와 전산계를 분리한 시.군이 7∼8개 됩니다.
전산실을 3층 상황실에 만들어 놨는데, 기계만 들어오면 바로 네일이 구축되고, 거기에 따라서 회선을 작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통신직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원을 따로 승인 받아서 별도 정원을 충원해서 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행정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 한것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보통신계에 전산직이 몇명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한명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산직을 확충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를 신설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구의 감량화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전산화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를 신설한다기 보다는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텐데 계를 신설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전산계만 신설되면, 우리 행정에서 사무자동화 능률의 향상 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확실하게 확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앞으로 이러한 조직이 없이는 날로 늘어나는 정보시대에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인원이 없고, 기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우리 화순군에서 전산기기가 구입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면, 행정사무기기가 제대로 활용되 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계를 신설하거나 기구를 만들어 야 확충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요.
물론 전문성을요하는 분야가 확충되고 있고, 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산분야가 생겨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를 신설하 는 것에 관심을 가질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숙달하고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근거리 통신망이나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실무적인 인력 은 동원하는데는 동의 합니다.
그러나 계를 신설 하겠다고 하는것은 당초 자치시대를 출범하면서 기구의 감량화 인원의 감축 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봐서 계를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2000년대는 마을단위까지 레인이 구축되어서 정부가 PC로 해서 행정전산으로 일을 보게 됩니다.
마을에 앉아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가 감축하면서도 승인을 해주는 원인은 이 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이 관계는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시요.
○ 위원 김 성 인
제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구가 만든다고 능사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정보통신계에 가서보니통신계장은 전혀 모릅니다.
배주사가 출장가버리면 알 수 없어서, 불가피 정원을 늘려야....
○ 위원 김 성 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고용을 별도로 하시든지, 내부에서 컴퓨터를다룰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조정해서 쓰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를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도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있습니다.
주전산기가 도입되고,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이 몇분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어디인가 진단해서 계를 신설하든지, 인원을 배치해 야 하는데, 무작정 위에서 승인이 났기때문에 계를 신설하자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기기를다룰 수 있는 능력, 전산정보시스템들을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확충하고, 거기에 따른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해야 할 사항 이나 현재로는 계까지 신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감축, 감축 하면서 승인 해 주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직제개편을 통해서 인원을 조정해서 계를 신설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새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를 신설해서 활용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기치 못한 일이 당장에 발생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앞으로 계를 통합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요.
○ 위원 김 성 인
정원이 몇명 늘어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4명이 늘어 납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가 행정의 전산화를 통해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만, 그와같은 태세가 그와같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같은 노력이 선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기구만 설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기구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정보통신계가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정보통신계장이 전산을 모릅니다.
○ 위원 김 성 인
전산을 모르는 사람을 왜 정보통신계장으로 앉혀 놓았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주전산실이 설치가 되면, 따로 기계를 직접 관리하고....
○ 위원 김 성 인
전산계장님을 새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자격증이 있는 사람중에서 자체내에서 충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전산망이 우리군만 자체로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이 마을단위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담할 기구를 불기피 설치해야 한다고 내무부에서도 승인을 해 준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본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와같은 이유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이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실때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에 정보통신계 배주사 한사람 없으면, 나머지 계장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정보통신계장이 그소리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공무원을 감독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되어서 그런 무책임한 언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전산계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인 위원의 취지도 좋지만, 전체적인 현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운영면에 있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제는 불가피하게 전산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 서 신설을 해야 하지만, 직제가 늘어났다고 해서 충원 인력을 반드시 신규로 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중에서 한사람을 승진해서 계장으로 앉히겠다고 했으니자체 조정해서 쓰시고, 신규로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지, 엊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자료조사해서 신문에 발표하신것 보셨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무부에서 우리 화순군에 지정해준 표준정원에 9명이 초과되어서 지방세 수입 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부끄러운 군으로 화순군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는것 을 본위원은 보고,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한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전산 계 신설 이전에도 이미 내무부에서 선정한 표준정원에 9명이나 초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줄때 표준정원에 초과된 인원은 보조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직을 신설해서 4명을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정부 방침에도 합당한 이야기 이고, 우리 자치단체에 경쟁력 강화에도 합당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도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자체 화순군의 인력정원은다시 진단해서 거기에서 필요인원을 할애해서 전산직 으로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교육훈련을 받은 유능한 직원이 없으면, 교육을 시켜서 전산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지, 행정전산으로 읍.면까지 펙스로다 한다고 여러분들 자랑하지만,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면, 그전에 수기로 했던 인원은 감해져야 돈을 들여서 전산화 했던 효과가 나타날것 아닙니까?
행정기관 아니고 일반 대기업 그룹 경영감량화를 위해서 전산화 하는데 한번 보십시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제가 하나 신설되면,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산계 신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인원에 대해서 는 자체 조정하고, 펙스기, 복사기, 컴퓨터 등 엄청난 사무자동화가 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고, 직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신규채용을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동의해 준다면 우리 의원들이 웃음을 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자체 인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할 때에는 최하위직에서 특채 충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신규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하지 않는것으로 하십시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우리군에서만 전산실을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 온라인망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수계가 설치되면 전문인력은 우리 자체내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 배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계에 있던 사람이 빠져 나옴으로 인해서 그 계에 정원이 줄어들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조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 하시고, 없다면 자질에 맞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면 어떻습니까?
우선 직제를다른 시.군과 맞추어 가되....
○ 내무과장 최 영 옥
현재 전산망이 설치되어서 기계가 계약단계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시급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전산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조만간 구축하신다고 이야기 하셔서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주었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무과장님의 입을 통해서 확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제만 신설해서 계만 만들어 놓은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실지로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수용비, 인건비가 실지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행정전산화를 부르짖으면서 인력은 늘어나면서 비용도 늘어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반면에 업무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물론 업무가 늘어났다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직제는 중앙에서 부터요구하고 있다니저도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원중에서 확충해서 쓰는 것으로 해야지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도대체 명분에 맞지 않습니다.
조직의 감량화, 행정경쟁력 강화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동의를 하지, 명분이 없는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복지요원 읍.면에 있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총괄 하겠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렇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문구는 읍.면에 놔두나 어디가나 그 사무를 담당하는데, 주무과나 군에서 인원수 늘리는 것도 아니므로 그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군에 맡겨주는 좋지 않을 까 합니다.
의회에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 행정에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지방화 시대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거꾸로 가는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요원들의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들 내부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요원을 면에서 올리겠다는 명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읍.면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복지사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사회복지 시설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복지행정이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시켜서 소환해서 행정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이론상으로는 전부 잘해보자는 이론인데, 읍.면에 놔두고 쓰는것이 효율적이다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고, 옛말에 백만대군 보다는 하나의 지휘관이 필요하다 고 봤을때 한사람이 어떤 통제를 해서 읍.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결국은 읍.면에 놔두어서 쓰다보니다소의 문제점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인것 같습니다.
복지요원이 면장들의 말을 안듣는다면, 면장이 부당한 일을 시키니안듣는 것이 지 정당한 일을 시키면 안 들을 일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기준에 맞지않는 것을 면장이 이 사람을 영세민을 해주라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지, 기준에 맞는것을 해주는데, 왜? 그사람들이 말을 안들을 수 있겠습니까?
○ 위원 문 팔 갑
방금 부의장님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저는 영세민이라는 기준을 정할때는 운영 의 묘을 잘 살려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는 복지정책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인력을 더 배치했으면 해서, 상시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 할텐데, 오히려 행정편의적인 발상속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을 현장 에서 철수시킨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한명 철수 시켜도 괜찮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청풍, 이서면도 없어도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 논리면다 철수 시키십시요.
○ 위원 조 기 영
그런 논리는 안되고,다만 한사람을 군에 배치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 해서 중앙으로 부터 좋은 화순군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오히 려 효과적일 것이다는 내용으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사회복지요원은 중앙으로부터 일선에 가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임무와 책임을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직원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교류 시켜서 근무를 시키면, 면장재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잘 순화시켜서 일을 잘 시킬 수 있습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사회복지계에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와 지시된 모든 지침을 시달하고, 그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를 읍.면에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감독차원에서 직원이 군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양면 같은 경우는 사람 몇명 안되는데 직원이 배치 되어 있어 이런 직원 한사람을 군에 배치해서 10명이라는 직원, 면별로 배치되지 않는 청풍면, 이서면 지역에 직접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해줌으로 복합적으로 복지업무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훨씬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복지차원에서도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일선 자치단체에서 없는 민원도 찾아가지고다니면서 까지 봉사행정을 구현하 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한다는 것이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 위원 김 성 인
보조인력이라도 붙여서 긴밀하게 그분들과 접촉해 가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철수시켜도 상관이 없다면다 철수 시켜야지 않습니까?
복지차원에서 생각해 볼때는 긴밀하게 유대가 되면서 복지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견이 있으므로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 신 분 거수 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반대한 위원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반대한 위원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7 군유 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 제8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재산을 취득키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폐지학교 17개소중 매각계획이 있는 폐교부지 2개소를 매입하여 각종 교육 및 수련장소와 주민의 편익 및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군은 광주시 근교로 계속 개발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재산증식은 물론 활용도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폐교는 춘양초등학교 월평분교와 청풍초등학교 세청분교로 대지면 적 총 30,460㎡와 건평 2,978㎡에 교육청 평가금액은 2억 1,247만 5천원입니다.
매입금액은 감정에 따라 결정되므로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큰폭의 차이는 없을것 으로 판단 됩니다.
본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지내에 공공시설인 보건소를 신축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 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타 건물로 협소하고 건물 노후화로 증.개축이 어려워 환자진료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 한 광덕택지 개발지구내 군유지인 공용의청사 시설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므로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군유지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재지인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로 부지 총면적 2,069평중 약 200평을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10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8,100만원으로 그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2억 6,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3억 1,500만원은 '98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보건소가 본 군유지내에 현대식으로 건립되어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곡 신성교는 농어촌도로에 연결된 교량이라서 군 자체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해야 하는바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이 소요돼 1차로 4억 5,000 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미확보된 14억원은 군 재정형편상 일시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재특자금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 발행규모는 10억원이고, 기채선은 재정경제원 입니다.
자금종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이고, 이율은 연리 5.5%, 상환 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폐지 학교중 교육장소와 수련장등 주민편익 행정과 군유재 산 증식 차원에서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폐지 학교를 매입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폐지 학교로는 춘양초교 월평분교, 청풍초교 세청분교 2개교로 총 대지 면적 30,460㎡이고, 건물은 2,978㎡로 교육청 평가금액이 2억 1,247만 5천원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 토지 매입시 대상 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97.9.12)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주민 복지시설 및 교육장소, 수련장 등 주민 편익행정 추진과 군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매입 활용코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다소 어려 움은 있으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매입 대상 토지가 본래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유재산 활용 계획이 수립 시행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보건소는 모자 보건센타 건물로 협소하며, 건물 노후화로 증·개축이 어려워 환자 진료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광덕 택지 개발지구내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므로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군유재산내 공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소재지는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로서 부지 총면적 6,839.4㎡에서 보건소 신축부지로는 660㎡로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51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5억 8,100만원으로 기확보액은 12억 6,600만원중 (국비 8억 6,800만원, 도비 3억 9,800만원) 부족액 3억 1,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 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 회의 심의 ('97.9.30)을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에 대한 양질 의 보건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건소를 신축토록 국고보조가 되었으나 군재정 형편상 신축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군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 확보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일부에 신축하여 차후에 건립될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집행부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효율적인 군유재산 활용 계획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0억원이며, 기채선은 재정 경제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 투융 자 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이며, 이율은 년리 5.5%로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 충당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7.8.4.의회의 협의를 얻어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안이 '97.8.13.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 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97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노후 위험교량인 신성교를 개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97.8.4.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97.8.13.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절차상 및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볼때는 군유재산 형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그 땅을 사야할 필요 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학교 폐교 부지관계에서는 메스컴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무분별하게 매각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시설을 함으로 해서 반발을 많이하고, 원래 분교를 지을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주민들이 희사한 땅으로 학교를 건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아도 앞으로 활용계획은 우리 화순지역은 개발추세에 있고, 무엇인가 사 두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인이 입찰에 의해서 고가로 매각해서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시설을 했을때의 문제점도 있고,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활용도 면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3 참고로 월평분교는 금년도 매각계획이 되어 있고, 세청분교는 내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고까지 하려고 하는것을 유보시켜놓고, 위원님들의 의결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 공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보건소 부지 문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적당한 지역이 없어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안대로 보건소 짓고, 복지회관이 필요로 한다면다음에 짓고, 나머지 부분은 공안지로 조성해서 활용하였으면 말씀 드립니다.
현재 2,000평에서 보건소 부지로 활용될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바닥면적이 200평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민들의 여론도 제가 들어 보았는데, 현재 보건소 위치도 화순읍 근교에 있어 서 좋은데, 주택가가 밀집되고다른 버스가 그쪽을 통과해서 가니그쪽 부분에 이 사업보다도 공공건물로서 더 좋은 사업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는 보건부지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를 짓는데 200여평의 땅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0여평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좋은 땅이 조각이 나게 됩니다.
물론 1,500평의 땅이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문화원도 짓고, 보건소도 짓겠다는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과 관련된 군민회관도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체적 으로 문화복지, 보건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쪼개서 땅을 사용했을때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가 지상 3층 입니다만, 물론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도 하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센타 활용하는 방안은 그와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보건소와 가칭 문화복지회관의 시설을 할때 연계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부터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보건소만 짓는것도 큰땅에 아깝고, 보건소 설계과정에서 부터 문화복지센타와 연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건물이 연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이 많은 땅을 도심에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0평 되는 땅을 시가지 중심에 확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땅을 쪼개서 쓰는 문제는 과거에도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 전체를 효과를 그대화 해가면서 그런 계획성 속에서 보건소 신축 문제가 검토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마땅히 지을 땅이 없기때문에 500평 지어 야 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이번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보건소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녹지공간도 조성하면서 복지시설들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00평 규모이면, 여러가지 교통편을 감안해서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이 여러곳의 토지를 가보고, 토지싯가를 알아 봤는데, 사실상 화순읍 의 토지가 공시지가의 감정에 의해서 몇%로 증해서 사게 되는데, 그것과 동 떨어 지게 싯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장은 도심에서 벗어날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도시팽창의 속도로 봤을때는 외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땅을 쪼개서 써 버렸을 경우에는 이 땅의 용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꼭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외곽으로 땅을 구입해서 나가서 신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만 500평 짓는것이 아니라 전체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겠지요.
보건소와 복지서비스 센타를 연계해서 짓는다면 전체 토지 활용도 면에서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외곽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 나름대로 10여군데를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좋다고 하는곳이 소방파출소옆 동면으로 가는 현재로는 답으로 되었습니다.
위치가 제일 좋을것 같고, 지가도 제일 높았고,다음으로 정량가든 양측 삼각지 도로 건너편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는 대안으로 공설운동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매입되지 않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건소가 나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도시가 커질텐데, 그와같은 지역을 물색해서 600평정도 토지매입해서 신축해 나가는 것이 좋고, 군민회관 내지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정도가 설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해 버릴경우는 실제로는 700∼800평이 사용될텐데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형편을 감안하고,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봐서 외지다른쪽에다 500∼600평의 땅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94년도에 보건소 증축했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94년도에 증설해서 '95년도 신축계획을 세운다면 '94년도에 증축을 안했어야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94년도에는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이 없을 때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95년도 사업 신축계획을 제출하려면서 '94년도 증설을 했다는 것은 보건소장께서는 사업이 없었고, 몰랐다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 예산이라는 사업이 1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이야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냔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보다더 빨리 알았더라면 '94년도 증축을 하지 않고, 신축계획을 충분히 세웠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게 생각하고, '95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보건 소 부지를 물색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광덕택지단지 땅이 있어서 의탁을 했던지, 광덕택지단지에 땅이 없었다면 보건소장님이 밤잠을 못자고라도 부지 마련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이 부지 문제가 나왔을때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보 고를 받을때 그지역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은 "꼭 그곳에 짓는것이 아니니예산신청 할려면 위치가 좋은곳에 있어야 하니우선 그 번지 빌려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더 있으니부지를 물색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최선을다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가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부채를 얻어 가면서까지다리를 놔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다리 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돈도 없는데 기채해서다리를 놓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채해서다리 놓은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조기영 부의장님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서면질문도 했고, 각종 회의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지 군 재정 형편을 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첫째. 신성리, 덕곡리 주민들이다리가 길다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지금까지 소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농어촌다리 성격을 가진다리가다른 지역은 시설이 되어서 통행하 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에 신성리, 덕곡리 주민들은 1∼2년 안에 통행하게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앞으로 이다리가 몇년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리 주민들은 통곡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가지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그다리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소형화물이나 대형화물이 못 들어갑니다 그다리를 물론 놓아야 하지만, 한번에 일시적으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 는 식으로 행정을 해놓고, 나중에 누가 기채를 갚을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비 세워진 부분만 일하고, 내년도에도 아껴서 일해서 늦어도 3년정도 거쳐서다리를 놓아주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 준것입니다.
군비들어가고 기채들어가면, 한달 이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청이 갚을만한 능력이 있고, 빚이 없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는 데, 기채를 얻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합니다.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하고, 내년에도다른 재원 아껴서 3년내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체를 못하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 홍 이 식
신성교에 대해서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시급성을요청해서 기채를 안내고도다리를 완공해서 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다더 면밀하게 정했더라면 기채를 내지 않고도 이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0억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우리 화순군 재정이 1,000억이 넘는 중에서 투자사업이 10억만 나오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놓아야 한다면다른데 사업 안하고라도 거기에 10억 넣으셔서 우선사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채관계는....
○ 위원 문 팔 갑
내년도 황용철에게 8억 주려고 예산 세우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아서 예산성립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것으로 신성교다리 놓아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 재정상 내년도에 10억을 여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금년도 상환금액 6억 5,00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을 기채로 해서 상환할려고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했는데, 상수도 관계는 내무부에서 이미다른 시.군에 기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로는 기채 를 해줄 수 없고, 지역개발사업비로 기채를 해 줄테니까 재원대체를 하라고 해서 제일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것은 신성교라 되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비로 하고, '98년도 예산에 군비 재원대체로 해서 군비를 특별회 계로 넘겨서 6억 5,0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해서 이 관계 기채가 된것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채가 싼이자든 비싼이자든 기채를 내게되면, 원리금 상환을 할것 아닙니까.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 빚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않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 문팔갑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10억원을 넣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0억원을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산업과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환경농업사업으로 개인에게도 8억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지원하도록 우리가 승인 해주면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자금이 그쪽으로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에 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을주민들이 시급하고, 농업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시급한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산업과에서 어제 지침서를 가져와서 보니, 환경농업사업으로 8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로 예산요구 한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이 든것을 우리 마음대로 결단을 하겠냐고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도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1,000억원이 넘어갈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투자사업비가 기백억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후임자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기채를 않내는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기백억되는 사업을 사업별로 축소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기채를 내서라도 시급한 사업이라면 변형해서 예산투자를 할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해주고 안해주고 판단이 될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을 금년에 6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무부에 승인요구하니해줄 수 없으니지역개발사업비로 교량가설 사업비가 남았으니그것으로 부담하고, 내년에 군비로 6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으로요구해서 상환 재원대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채 승인요구를 한것 이지 여기를 특별히 목적으로해서 신성교 10억원을요구 한것이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광역상수도 사업부에서 군비 부담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기채를 냈다는 것이지요?
신성교 가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라 광역상수도에 기채 낸것을 원리금 상환을 금년에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기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빚을 주라고 하니....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사업비가 없으므로다른 지역개발사업비로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재원대체를 해서 상환하라는 지시가 와서 부득이 신성교 기채를 낸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주어야 되지, 신성교는 이름만 붙였지 신성교다리놓기 위해서는 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의 부담금을 군비로 충당할려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기채요구를 한것이 변형해서 재원대체를 하고, 내년에 군비로 상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6억 7,000만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지역개발비는 10억원이상을 해 야지 10억원이하는 곤란하지 않다고 해서....
○ 위원 홍 이 식
기채승인을 않해주었다면 광역상수도 채무부담은 무슨 돈으로 할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당초에는 수특자금이 내무부에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채를 내서 시설사업도 하고, 기채상환도 하는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보다 시급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버려 수특자금이 떨어져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마침 우리 관내 출신 장관님이 계실때 화순것이 없어지니왜 화순것을 없애냐고 해서 못해줄려면 지역개발비라도 해주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내무부에서 배려해 준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앞으로 수특자금이 지방으로 안 내려 가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계속해서 노력하여 중앙에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있으므로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각각 토론후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제6항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 성 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부지를다시한번 물색해 보고, 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차후에다시 논의 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는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8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사업을 하되, 누구도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어느 어느곳에 편중되어야지 집행부에서 부당하게 빚을 내서 쓰면,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습니다.
그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주민들 보고 정말로 해 주어야 겠다고 느끼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빚을 얻어서 까지 한다면 주민들이 욕합니다.
일괄 계약을 해놓고 문제점 나오면 군비세워서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인근지역이라서 사정을 잘 압니다만,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이 극단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순천 내지는 지석천 하류가 되어서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다리의 경관이 길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개념은 물론 공익성이 큰쪽으로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것이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순읍 지역같은 경우는 길 몇백미터면 몇십억원 입니다.
물론 공익성이 큰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기능이라고 하는것은 소외된 지역에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만큼 10억원이 큰 부담일 수 있으나, 과거에 우리가 이런정도 사업량은 여러개 지역에 서 시행했던 경험들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채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본위원도 이런 사업을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은 크게 찬성한 편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장구한 세월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가서 판단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다면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개인에게도 몇억씩을 배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명의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을 합니다.
전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일부라도 우리가 이번에 배려하는 쪽으로 이야기 했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화순에서 20억원이상 공사 시행한것 없습니다.
그다리를 정말로 놓아주고 균형발전 할려고 생각한다면, 로비를 하셔요.
8억원의 군비를 갖다 한다면 말을 하지 않지만, 빚을 얻어서 한다는 안됩니다.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하십시요.
이번에 넣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많이 넣으라는 것입니다.
기채까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산을 못 넣는다는 겁니까.
단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되, 하다가다리가 너무 오래되고 어려움이 45 있으면 그때가서 연구 하는것이지,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곱지않는 시선으로 않보지만, 한번에 기채해서 20억원짜리 공사를 언제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제 개인의 주관입니다.
기채는 일단 않했으면 하겠다는 제 지론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과 연계해서 심의를 했더라면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 본예산 심의가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전부 공감은 합니다만 절충안을 제기 하겠습니다.
도곡출신인 우리 홍중희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총괄 발주가 되면, 이 사업이 완공이 될려면 적어도 1년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기채를 내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본예산 심의가 한달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때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들이 사정해서 강력하게요구 해서 신성교다리를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력을 해주면 기채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합니다.
예산계장 말씀이 자체사업 250억원 재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 쓸것인가, 민원은 많고 사업을 배분할려고 보니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숙원사업은 빚을 내서 하겠다는 생각인데, 250억원의 숙원사업을 줄여서 그쪽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의회의 역활이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빚을 내지않고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각기다른지역에서 숙원사업이다고 해서 빚 빚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홍중희 위원께서 양해가 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집행부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긴급 동의로 이 사항은 일단 보류를 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양 동 복
제8항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은 이번회기에 계류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7 군유 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 제8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재산을 취득키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폐지학교 17개소중 매각계획이 있는 폐교부지 2개소를 매입하여 각종 교육 및 수련장소와 주민의 편익 및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군은 광주시 근교로 계속 개발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재산증식은 물론 활용도 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코자 하는 폐교는 춘양초등학교 월평분교와 청풍초등학교 세청분교로 대지면 적 총 30,460㎡와 건평 2,978㎡에 교육청 평가금액은 2억 1,247만 5천원입니다.
매입금액은 감정에 따라 결정되므로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큰폭의 차이는 없을것 으로 판단 됩니다.
본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유지내에 공공시설인 보건소를 신축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 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타 건물로 협소하고 건물 노후화로 증.개축이 어려워 환자진료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 한 광덕택지 개발지구내 군유지인 공용의청사 시설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므로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군유지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을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재지인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로 부지 총면적 2,069평중 약 200평을 활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10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8,100만원으로 그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2억 6,6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3억 1,500만원은 '98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보건소가 본 군유지내에 현대식으로 건립되어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곡 신성교는 농어촌도로에 연결된 교량이라서 군 자체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해야 하는바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이 소요돼 1차로 4억 5,000 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미확보된 14억원은 군 재정형편상 일시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재특자금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기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 발행규모는 10억원이고, 기채선은 재정경제원 입니다.
자금종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이고, 이율은 연리 5.5%, 상환 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폐지 학교중 교육장소와 수련장등 주민편익 행정과 군유재 산 증식 차원에서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폐지 학교를 매입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폐지 학교로는 춘양초교 월평분교, 청풍초교 세청분교 2개교로 총 대지 면적 30,460㎡이고, 건물은 2,978㎡로 교육청 평가금액이 2억 1,247만 5천원 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 토지 매입시 대상 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97.9.12)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주민 복지시설 및 교육장소, 수련장 등 주민 편익행정 추진과 군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매입 활용코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다소 어려 움은 있으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매입 대상 토지가 본래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유재산 활용 계획이 수립 시행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보건소는 모자 보건센타 건물로 협소하며, 건물 노후화로 증·개축이 어려워 환자 진료 및 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광덕 택지 개발지구내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므로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군유재산내 공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소재지는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대지로서 부지 총면적 6,839.4㎡에서 보건소 신축부지로는 660㎡로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51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5억 8,100만원으로 기확보액은 12억 6,600만원중 (국비 8억 6,800만원, 도비 3억 9,800만원) 부족액 3억 1,5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 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 회의 심의 ('97.9.30)을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주민에 대한 양질 의 보건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건소를 신축토록 국고보조가 되었으나 군재정 형편상 신축부지 확보와 이에 따른 군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 확보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공용의 청사부지 일부에 신축하여 차후에 건립될 사회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집행부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효율적인 군유재산 활용 계획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계획수립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0억원이며, 기채선은 재정 경제원이고, 자금종류는 재정 투융 자 특별회계 지방채 인수자금이며, 이율은 년리 5.5%로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 충당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7.8.4.의회의 협의를 얻어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 (10억원)안이 '97.8.13.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 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97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노후 위험교량인 신성교를 개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97.8.4.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97.8.13.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절차상 및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볼때는 군유재산 형성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는 그 땅을 사야할 필요 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학교 폐교 부지관계에서는 메스컴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무분별하게 매각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시설을 함으로 해서 반발을 많이하고, 원래 분교를 지을때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주민들이 희사한 땅으로 학교를 건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아도 앞으로 활용계획은 우리 화순지역은 개발추세에 있고, 무엇인가 사 두면 활용가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개인이 입찰에 의해서 고가로 매각해서 주민생활과 동떨어진 시설을 했을때의 문제점도 있고, 군에서 매입하게 되면 활용도 면에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3 참고로 월평분교는 금년도 매각계획이 되어 있고, 세청분교는 내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고까지 하려고 하는것을 유보시켜놓고, 위원님들의 의결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 공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보건소 부지 문제를 놓고, 실질적으로 적당한 지역이 없어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안대로 보건소 짓고, 복지회관이 필요로 한다면다음에 짓고, 나머지 부분은 공안지로 조성해서 활용하였으면 말씀 드립니다.
현재 2,000평에서 보건소 부지로 활용될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바닥면적이 200평 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주민들의 여론도 제가 들어 보았는데, 현재 보건소 위치도 화순읍 근교에 있어 서 좋은데, 주택가가 밀집되고다른 버스가 그쪽을 통과해서 가니그쪽 부분에 이 사업보다도 공공건물로서 더 좋은 사업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지는 보건부지로 활용해도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보건소를 짓는데 200여평의 땅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0여평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좋은 땅이 조각이 나게 됩니다.
물론 1,500평의 땅이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당초에 문화원도 짓고, 보건소도 짓겠다는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과 관련된 군민회관도 옮겨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체적 으로 문화복지, 보건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쪼개서 땅을 사용했을때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가 지상 3층 입니다만, 물론 설계용역 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설명도 하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센타 활용하는 방안은 그와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보건소와 가칭 문화복지회관의 시설을 할때 연계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자체부터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는가 생각 합니다.
보건소만 짓는것도 큰땅에 아깝고, 보건소 설계과정에서 부터 문화복지센타와 연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건물이 연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종합계획안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앞으로 이 많은 땅을 도심에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0평 되는 땅을 시가지 중심에 확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땅을 쪼개서 쓰는 문제는 과거에도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만,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땅 전체를 효과를 그대화 해가면서 그런 계획성 속에서 보건소 신축 문제가 검토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마땅히 지을 땅이 없기때문에 500평 지어 야 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이번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보건소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녹지공간도 조성하면서 복지시설들이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500평 규모이면, 여러가지 교통편을 감안해서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이 여러곳의 토지를 가보고, 토지싯가를 알아 봤는데, 사실상 화순읍 의 토지가 공시지가의 감정에 의해서 몇%로 증해서 사게 되는데, 그것과 동 떨어 지게 싯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장은 도심에서 벗어날지 모릅니다만, 앞으로 도시팽창의 속도로 봤을때는 외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땅을 쪼개서 써 버렸을 경우에는 이 땅의 용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꼭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외곽으로 땅을 구입해서 나가서 신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만 500평 짓는것이 아니라 전체땅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겠지요.
보건소와 복지서비스 센타를 연계해서 짓는다면 전체 토지 활용도 면에서 효용의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외곽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 나름대로 10여군데를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좋다고 하는곳이 소방파출소옆 동면으로 가는 현재로는 답으로 되었습니다.
위치가 제일 좋을것 같고, 지가도 제일 높았고,다음으로 정량가든 양측 삼각지 도로 건너편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저는 대안으로 공설운동장 부지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매입되지 않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건소가 나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도시가 커질텐데, 그와같은 지역을 물색해서 600평정도 토지매입해서 신축해 나가는 것이 좋고, 군민회관 내지는 종합사회복지회관 정도가 설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건소 신축부지로 활용해 버릴경우는 실제로는 700∼800평이 사용될텐데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형편을 감안하고, 앞으로 도시발전 추세를 봐서 외지다른쪽에다 500∼600평의 땅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94년도에 보건소 증축했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9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94년도에 증설해서 '95년도 신축계획을 세운다면 '94년도에 증축을 안했어야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94년도에는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이 없을 때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95년도 사업 신축계획을 제출하려면서 '94년도 증설을 했다는 것은 보건소장께서는 사업이 없었고, 몰랐다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부 예산이라는 사업이 1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이야기를 왜 짚고 넘어가느냔면,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정보를 보다더 빨리 알았더라면 '94년도 증축을 하지 않고, 신축계획을 충분히 세웠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게 생각하고, '95년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보건 소 부지를 물색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광덕택지단지 땅이 있어서 의탁을 했던지, 광덕택지단지에 땅이 없었다면 보건소장님이 밤잠을 못자고라도 부지 마련 했을 것입니다.
당초에 이 부지 문제가 나왔을때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나 업무보 고를 받을때 그지역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은 "꼭 그곳에 짓는것이 아니니예산신청 할려면 위치가 좋은곳에 있어야 하니우선 그 번지 빌려서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더 있으니부지를 물색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번 더 최선을다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가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부채를 얻어 가면서까지다리를 놔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다리 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지, 돈도 없는데 기채해서다리를 놓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채해서다리 놓은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조기영 부의장님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서면질문도 했고, 각종 회의때마다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지 군 재정 형편을 봐서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첫째. 신성리, 덕곡리 주민들이다리가 길다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해서 지금까지 소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농어촌다리 성격을 가진다리가다른 지역은 시설이 되어서 통행하 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에 신성리, 덕곡리 주민들은 1∼2년 안에 통행하게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앞으로 이다리가 몇년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성리 주민들은 통곡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가지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서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지금 그다리를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소형화물이나 대형화물이 못 들어갑니다 그다리를 물론 놓아야 하지만, 한번에 일시적으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 는 식으로 행정을 해놓고, 나중에 누가 기채를 갚을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군비 세워진 부분만 일하고, 내년도에도 아껴서 일해서 늦어도 3년정도 거쳐서다리를 놓아주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 준것입니다.
군비들어가고 기채들어가면, 한달 이자 얼마인지 아십니까?
군청이 갚을만한 능력이 있고, 빚이 없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는 데, 기채를 얻어가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합니다.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번에 하고, 내년에도다른 재원 아껴서 3년내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자체를 못하라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 홍 이 식
신성교에 대해서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몇번이나 했습니까?
시급성을요청해서 기채를 안내고도다리를 완공해서 그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다더 면밀하게 정했더라면 기채를 내지 않고도 이다리를 건설할 수 있었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0억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 우리 화순군 재정이 1,000억이 넘는 중에서 투자사업이 10억만 나오겠습니까?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해서 놓아야 한다면다른데 사업 안하고라도 거기에 10억 넣으셔서 우선사업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채관계는....
○ 위원 문 팔 갑
내년도 황용철에게 8억 주려고 예산 세우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아서 예산성립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것으로 신성교다리 놓아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군 재정상 내년도에 10억을 여기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금년도 상환금액 6억 5,000만원을 상환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것을 기채로 해서 상환할려고 내무부에 기채승인을 했는데, 상수도 관계는 내무부에서 이미다른 시.군에 기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로는 기채 를 해줄 수 없고, 지역개발사업비로 기채를 해 줄테니까 재원대체를 하라고 해서 제일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는것은 신성교라 되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비로 하고, '98년도 예산에 군비 재원대체로 해서 군비를 특별회 계로 넘겨서 6억 5,000만원을 상환하라고 해서 이 관계 기채가 된것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기채가 싼이자든 비싼이자든 기채를 내게되면, 원리금 상환을 할것 아닙니까.
아무리 싸다고 해도 우리 빚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않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 문팔갑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10억원을 넣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10억원을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산업과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환경농업사업으로 개인에게도 8억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지원하도록 우리가 승인 해주면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자금이 그쪽으로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함에 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을주민들이 시급하고, 농업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시급한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예산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산업과에서 어제 지침서를 가져와서 보니, 환경농업사업으로 8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로 예산요구 한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이 든것을 우리 마음대로 결단을 하겠냐고 예산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산업과에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도 없고, 문서도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내년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1,000억원이 넘어갈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투자사업비가 기백억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후임자들이 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기채를 않내는 방향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기백억되는 사업을 사업별로 축소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기채를 내서라도 시급한 사업이라면 변형해서 예산투자를 할 계획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저희들이 해주고 안해주고 판단이 될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을 금년에 6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무부에 승인요구하니해줄 수 없으니지역개발사업비로 교량가설 사업비가 남았으니그것으로 부담하고, 내년에 군비로 6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으로요구해서 상환 재원대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채 승인요구를 한것 이지 여기를 특별히 목적으로해서 신성교 10억원을요구 한것이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광역상수도 사업부에서 군비 부담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기채를 냈다는 것이지요?
신성교 가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라 광역상수도에 기채 낸것을 원리금 상환을 금년에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데, 기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빚을 주라고 하니....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사업비가 없으므로다른 지역개발사업비로 가져 가지고,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재원대체를 해서 상환하라는 지시가 와서 부득이 신성교 기채를 낸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주어야 되지, 신성교는 이름만 붙였지 신성교다리놓기 위해서는 한것 아니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의 부담금을 군비로 충당할려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기채요구를 한것이 변형해서 재원대체를 하고, 내년에 군비로 상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6억 7,000만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지역개발비는 10억원이상을 해 야지 10억원이하는 곤란하지 않다고 해서....
○ 위원 홍 이 식
기채승인을 않해주었다면 광역상수도 채무부담은 무슨 돈으로 할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당초에는 수특자금이 내무부에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채를 내서 시설사업도 하고, 기채상환도 하는 식으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보다 시급한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버려 수특자금이 떨어져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마침 우리 관내 출신 장관님이 계실때 화순것이 없어지니왜 화순것을 없애냐고 해서 못해줄려면 지역개발비라도 해주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내무부에서 배려해 준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앞으로 수특자금이 지방으로 안 내려 가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계속해서 노력하여 중앙에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가 있으므로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각각 토론후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제6항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항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 성 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적정하게 부지를다시한번 물색해 보고, 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차후에다시 논의 하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97 군유재산 공공시설 설치 의결안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에는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8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그 사업을 하되, 누구도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어느 어느곳에 편중되어야지 집행부에서 부당하게 빚을 내서 쓰면, 견제하기 위해서 의원이 있습니다.
그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주민들 보고 정말로 해 주어야 겠다고 느끼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빚을 얻어서 까지 한다면 주민들이 욕합니다.
일괄 계약을 해놓고 문제점 나오면 군비세워서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제가 인근지역이라서 사정을 잘 압니다만,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이 극단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화순천 내지는 지석천 하류가 되어서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다리의 경관이 길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개념은 물론 공익성이 큰쪽으로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것이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는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순읍 지역같은 경우는 길 몇백미터면 몇십억원 입니다.
물론 공익성이 큰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기능이라고 하는것은 소외된 지역에도 배려가 되어야 하는만큼 10억원이 큰 부담일 수 있으나, 과거에 우리가 이런정도 사업량은 여러개 지역에 서 시행했던 경험들이 없지않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채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본위원도 이런 사업을 기채를 해서 한다는 것은 크게 찬성한 편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여건에 의해서 장구한 세월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가서 판단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다면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개인에게도 몇억씩을 배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백명의 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인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을 합니다.
전부가 가능하지 않다면, 일부라도 우리가 이번에 배려하는 쪽으로 이야기 했으 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조 기 영
화순에서 20억원이상 공사 시행한것 없습니다.
그다리를 정말로 놓아주고 균형발전 할려고 생각한다면, 로비를 하셔요.
8억원의 군비를 갖다 한다면 말을 하지 않지만, 빚을 얻어서 한다는 안됩니다.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자하십시요.
이번에 넣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많이 넣으라는 것입니다.
기채까지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예산을 못 넣는다는 겁니까.
단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주되, 하다가다리가 너무 오래되고 어려움이 45 있으면 그때가서 연구 하는것이지, 그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곱지않는 시선으로 않보지만, 한번에 기채해서 20억원짜리 공사를 언제 우리가 시행했습니까?
제 개인의 주관입니다.
기채는 일단 않했으면 하겠다는 제 지론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예산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과 연계해서 심의를 했더라면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을텐데, 본예산 심의가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이 사업의 시급성을 전부 공감은 합니다만 절충안을 제기 하겠습니다.
도곡출신인 우리 홍중희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총괄 발주가 되면, 이 사업이 완공이 될려면 적어도 1년이상 걸립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기채를 내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본예산 심의가 한달남짓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때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의원들이 사정해서 강력하게요구 해서 신성교다리를 내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력을 해주면 기채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합니다.
예산계장 말씀이 자체사업 250억원 재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디에 쓸것인가, 민원은 많고 사업을 배분할려고 보니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숙원사업은 빚을 내서 하겠다는 생각인데, 250억원의 숙원사업을 줄여서 그쪽 지역에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의회의 역활이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빚을 내지않고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각기다른지역에서 숙원사업이다고 해서 빚 빚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홍중희 위원께서 양해가 되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집행부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 조 기 영
긴급 동의로 이 사항은 일단 보류를 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합시다.
○ 위원장 양 동 복
제8항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승인의 건은 이번회기에 계류하기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