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7월 23일(수) 10시 1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15)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6월 25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및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6월 25일, 7월 10일, 7월 15일, 7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및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 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경영정책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 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 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이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9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경영정책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 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 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이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으면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성금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성금란이 있었는데, 삭제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내무부 장관 승인없이는 절대로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체육진흥기금조성 정의 변경입니다.
주민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4조 제2항의 기금의 조성에서 주민 및 기관단 체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 (주민성금, 기관단체기탁 금) 부분을 삭제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 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성금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성금란이 있었는데, 삭제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내무부 장관 승인없이는 절대로 성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체육진흥기금조성 정의 변경입니다.
주민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4조 제2항의 기금의 조성에서 주민 및 기관단 체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 (주민성금, 기관단체기탁 금) 부분을 삭제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 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군청사부지는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필요한 시설 및 직원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화순읍 훈리 26-1번지 건설부소관 국유지 1,315 평을 매입 '97년 7월 5일자 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일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으 로 부터 화순, 담양, 곡성, 관할 상주법원인 화순법원과 등기소 및 관사 신축부 지로 현 등기소와 교환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대지 1,315평 중 약 670여평을 현 등기소 부지 353평과 건물 95평을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조건은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를 감정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차액 은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법원측에서 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야 하나 현 등기소는 협소하여 법원과 등기소 업무 등 민원업 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공서 밀집지역이고, 군청과 거리를 감안할때 최적지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견으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광주 지방법원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본 토지를 교환하여 현 등기소는 별도 사용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남은 토지 등 교환시 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92.8.2 건설교통부령 제74호) 되어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등 증명수수료는 군 조례의 정한바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별표1중 15호를 16호로 하고 15호를 신설하여 개별공시 지가 확인서 1필지당 400원,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주는데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먼저 '97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의결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군청사 부지는 협소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화순읍 훈리 26-1번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직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국유지 1,315평을 매입 '97년 7월 5일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대하여 광주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순법원 및 등기소 신축부지로 현 등기소 와 교환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을 상정한 것 입니다.
대상토지는 현 등기소 부지 화순읍 훈리 30-4번지 353평을 화순읍 훈리 26-1번지 670평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조건은 별첨 도면의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 교환 대상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 조 규정에 의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97.7.11)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군의 토지 및 건축민원과 밀접한 등기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 하는 필요한 기관으로서 광주 지방법원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상기 토지와 교환한 후, 현 등기소는 별도 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남은 토지 약 600여평은 교환시 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집행부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교환하 고 남은 잔여 토지가 본래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부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토지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1필지이 400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고, 토지대 장등본에 기재할시 1필지에 300원씩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조 항을 신설 수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 및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훈리 26-1번지가 재무부로부터 산 땅이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 위원 문 팔 갑
추정가격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매입시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예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그당시 감정할때는 도로계획선까지 감안해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선을 감안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표에 나온것은 추정가격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등기소가 군청과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등기소 부지를 교환할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아야지 앞전에 감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실지 매입가격은 아닙니다.
다시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재감정을 하실때는 들어가는 길이 6m는 도로의 역할밖에 못하겠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일시동안은 도로역활 밖에 못한지만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때는 ....
○ 위원 문 팔 갑
현재를 놓고 감정을 하는것이지, 앞으로 내가 이땅을 살것이다를 감정원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부지는 법원측에서 사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국가 기관 법원에서 그렇게 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기관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교환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개인에게 파는것도 아니고, 정부에 파는것이니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총 부지 1,315평에서 교환요청이 670평, 요구면적 700평이고,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한다 로 되었는데 차액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전체 등기소 감정에서 총액과 매각할 땅 총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가격 차이는 상관없이 면적 차이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표준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을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진입로를 지난번 의총에서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등기소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 위원 김 성 인
진입로 부분만 분할되게된 기점으로 진입로가 몇평정도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80여평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결과적으로는 670평에 80여평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토지를 이런식으로 팔것이 아니라 앞 부분을 우리 화순군이 사용하고, 뒷부분 을 교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도시계획선이 현 상태로는 그곳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쪽의 소요면적 만큼 가져가도록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서 한다 고 저자세로 손해보면서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이런식으로 떠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법원을 유치하면서 관광명소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대로 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손해를 덜 보자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97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의결안 및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군청사부지는 협소하여 시설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필요한 시설 및 직원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화순읍 훈리 26-1번지 건설부소관 국유지 1,315 평을 매입 '97년 7월 5일자 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일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으 로 부터 화순, 담양, 곡성, 관할 상주법원인 화순법원과 등기소 및 관사 신축부 지로 현 등기소와 교환 해줄것을 요청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토지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대지 1,315평 중 약 670여평을 현 등기소 부지 353평과 건물 95평을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조건은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를 감정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차액 은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법원측에서 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야 하나 현 등기소는 협소하여 법원과 등기소 업무 등 민원업 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공서 밀집지역이고, 군청과 거리를 감안할때 최적지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견으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광주 지방법원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본 토지를 교환하여 현 등기소는 별도 사용계획 을 수립 시행하고 남은 토지 등 교환시 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92.8.2 건설교통부령 제74호) 되어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등 증명수수료는 군 조례의 정한바에 따라 징수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3조 별표1중 15호를 16호로 하고 15호를 신설하여 개별공시 지가 확인서 1필지당 400원,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해주는데 1필지당 3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먼저 '97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 의결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군청사 부지는 협소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화순읍 훈리 26-1번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 및 직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국유지 1,315평을 매입 '97년 7월 5일 이전 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대하여 광주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순법원 및 등기소 신축부지로 현 등기소 와 교환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을 상정한 것 입니다.
대상토지는 현 등기소 부지 화순읍 훈리 30-4번지 353평을 화순읍 훈리 26-1번지 670평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조건은 별첨 도면의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 교환 대상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 조 규정에 의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97.7.11)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 군의 토지 및 건축민원과 밀접한 등기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 하는 필요한 기관으로서 광주 지방법원에서 요구한바와 같이 상기 토지와 교환한 후, 현 등기소는 별도 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남은 토지 약 600여평은 교환시 차액으로 정비하여,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집행부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타당하다고 보나, 다만 교환하 고 남은 잔여 토지가 본래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부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인근 토지 확보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입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시 1필지이 400씩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고, 토지대 장등본에 기재할시 1필지에 300원씩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룰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조 항을 신설 수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의결안 및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훈리 26-1번지가 재무부로부터 산 땅이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 위원 문 팔 갑
추정가격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매입시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예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그당시 감정할때는 도로계획선까지 감안해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시계획선을 감안해서 다시 재감정을 해서 차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표에 나온것은 추정가격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등기소가 군청과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등기소 부지를 교환할때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받아야지 앞전에 감정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실지 매입가격은 아닙니다.
다시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재감정을 하실때는 들어가는 길이 6m는 도로의 역할밖에 못하겠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일시동안은 도로역활 밖에 못한지만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때는 ....
○ 위원 문 팔 갑
현재를 놓고 감정을 하는것이지, 앞으로 내가 이땅을 살것이다를 감정원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부지는 법원측에서 사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국가 기관 법원에서 그렇게 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기관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교환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개인에게 파는것도 아니고, 정부에 파는것이니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중 희
총 부지 1,315평에서 교환요청이 670평, 요구면적 700평이고, 교환 희망부분 토지와 현 등기소 부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한다 로 되었는데 차액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전체 등기소 감정에서 총액과 매각할 땅 총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가격 차이는 상관없이 면적 차이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표준지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차이 없을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진입로를 지난번 의총에서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을 하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한다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등기소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 위원 김 성 인
진입로 부분만 분할되게된 기점으로 진입로가 몇평정도 나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80여평 됩니다.
○ 위원 김 성 인
결과적으로는 670평에 80여평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토지를 이런식으로 팔것이 아니라 앞 부분을 우리 화순군이 사용하고, 뒷부분 을 교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도시계획선이 현 상태로는 그곳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쪽의 소요면적 만큼 가져가도록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서 한다 고 저자세로 손해보면서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가기관에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이런식으로 떠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법원을 유치하면서 관광명소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대로 의결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손해를 덜 보자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협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한 '97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의결안 및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자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시키 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폐기물 분리 보관 기준을 안 제4조에 의해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하여 다소라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증대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당초에는 1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켰습 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할시 판매인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단순하게 된것을 법자체적으로 세분화·구체화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를 한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폐기물관리 설치 조례안과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 었던 안건이니 다시 새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할것이 아니라 문제점만 가지고 토의를 붙여서 가부를 물어 처리하도록 해야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담당 실과장이 두번이나 나오서 속기록만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 하는데,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인 경우"에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는것을 1호를 삭제하고, 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나 또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보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상기 2개의 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 니다만, 군부에서는 3개 중에서 1개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군의 실정상을 보더라도 3개가지 사항을 같이 운영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서, 원활한 수도행정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지난번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조항을 신설해서 보완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수거를 위해서는 강제주의 이행조항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특히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항부터 5항까지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의무화 되었습니다 6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더 강구해서 실효성있는 수집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배출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놔두었습니다.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로 개연성만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해야 한다." 해서 강제용어를 두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강제적인 규정을 넣을 수도 있지만, 1항부터 5항까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로 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항의 규정된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한다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하든지, 않하든지로 해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된것 아니냐고 변명할 수 있는 조항일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조항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자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맞도록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시키 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폐기물 분리 보관 기준을 안 제4조에 의해서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하여 다소라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수익을 증대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당초에는 15일에서 3일로 단축시켰습 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할시 판매인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해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단순하게 된것을 법자체적으로 세분화·구체화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를 한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폐기물관리 설치 조례안과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 었던 안건이니 다시 새로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할것이 아니라 문제점만 가지고 토의를 붙여서 가부를 물어 처리하도록 해야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담당 실과장이 두번이나 나오서 속기록만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 하는데,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인 경우"에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는것을 1호를 삭제하고, 2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나 또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보완 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상기 2개의 호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습 니다만, 군부에서는 3개 중에서 1개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군의 실정상을 보더라도 3개가지 사항을 같이 운영해 주어야 실질적으로 대행업 허가를 해줄 수 있으면서, 원활한 수도행정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만, 지난번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상정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조항을 신설해서 보완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수거를 위해서는 강제주의 이행조항으로 바꿔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 됩니다.
특히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항부터 5항까지 각종 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의무화 되었습니다 6항을 별도로 신설해서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더 강구해서 실효성있는 수집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배출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놔두었습니다.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로 개연성만 갖추도록 되었습니다.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해야 한다." 해서 강제용어를 두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강제적인 규정을 넣을 수도 있지만, 1항부터 5항까지해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 되었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로 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항의 규정된 정신을 충분히 살려서 한다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하든지, 않하든지로 해서 조례에 그렇게 규정된것 아니냐고 변명할 수 있는 조항일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조항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2번 이상일때는 각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의 동일한 위반행 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별기준 위반내용은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때는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1차에 과태료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고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한해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의해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고, 공중이 이용 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 제9조 제4항에 의해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었으며,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때에도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과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과태료가 많은 금액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으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은 제안설명과 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로서 화순 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연 이조례가 제정되어 얼마만큼 운영이 될것이 갈것인가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개별기준 3항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할때도 과태료가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 고, 특히 관광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어 처음 실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나 경찰 관계측에서도 상당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법자체는 국민 건강을 위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항 4항에 대한 과태료 1차, 2차, 3차가 1항 2항과 똑같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나갈것으로 하겠 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에 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각 기관에서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을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조례가 공포되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답변이 대단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겠다는 곤란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정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한데, 어느범위까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것인가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1차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공서를 일제히 방문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안이 형식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부터 청소년 선도의 의미 나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사람은 어떻게 제재하도록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경범죄 처벌관계는 경찰서 소관이 되겟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 수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정부에서 안이 내려와서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2번 이상일때는 각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의 동일한 위반행 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하도록 되었습니다.
개별기준 위반내용은 담배자판기 설치자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때는 법 제9조 제2항에 의해서 1차에 과태료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고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한해서는 법 제9조 제3항에 의해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이고, 공중이 이용 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 제9조 제4항에 의해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었으며,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때에도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과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과태료가 많은 금액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앙으로부터 조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은 제안설명과 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로서 화순 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연 이조례가 제정되어 얼마만큼 운영이 될것이 갈것인가는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개별기준 3항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책임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할때도 과태료가 부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 고, 특히 관광소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어 처음 실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나 경찰 관계측에서도 상당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법자체는 국민 건강을 위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화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항 4항에 대한 과태료 1차, 2차, 3차가 1항 2항과 똑같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효적절하게 운영해 나갈것으로 하겠 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에 관해서는 각 기관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각 기관에서 흡연지역과 금연지역을 지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조례가 공포되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답변이 대단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하겠다는 곤란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가기 위해서는 구체적 인 실천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규정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한데, 어느범위까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볼것인가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1차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관공서를 일제히 방문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안이 형식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부터 청소년 선도의 의미 나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된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사람은 어떻게 제재하도록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경범죄 처벌관계는 경찰서 소관이 되겟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 수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속개)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팔 갑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 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감액설명은 생략하고 증액과 과목변경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문서발송 운영비가 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각종 홍보물이 많이 늘어나서 당초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국고대여 장학금을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직원들 중에서 각종 대학을 다니는 인원이 많이 불어나서 본인 부담과 직장에 서 부담해야 할 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9월까지 정산해야할 납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길거리 농구대설치 6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도문화제 출연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몇년간 비슷한 예산인데, 이번에 삭감 한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한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일률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5% 삭감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제로 남도문화제 출연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도 못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서도 50만원을 삭감하면,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실지로 적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인데, 예산을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절약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 한부분만 특별히 삭감을 않할 수 없는 것이고....
○ 위원 김 성 인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사업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도문화제 최근 5년간 출전했던 경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민의날 기념 참가 경비가 있는데, 군비.도비 포함해서 400만원인데, 남도문 화제 출전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집표조사 및 유적분표도 조사 도.군비 5,000만원인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주사 주차장 부지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대체농지로 지목이 농지전용이 되므로 대체농지조성비는 법으로 산출된 금액입 니다.
승인이 지난 1월달에 되어서 현재까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실질적 으로 주차장 활용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쌍봉사 명부전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기존에 있던것이 원래 5년전에 새로 지은것으로 별도로 짓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신축으로 기재해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신축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민원봉사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면장관사 임차료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아 나갔을때 청풍, 동면, 도암면은 임차할때도 없지만, 기거할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동면은 농민상담소로 했고, 도암면은 면사무소내에 방을 마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면 상담소나 면사무소에 방들을 활용하면 충분 합니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전액 삭감하면 예기치 않는것이 생기므로 일단 500만원 놔두고 연말 정기추경 에 정리하면 됩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복무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면 보다 더 심중하게 되어야 할것이고, 관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지적과는 증액 및 감액 내용이 없으므로 질문과 토론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예산안료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어린이집을 도에서 시설점검을 나와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수선을 해야 할 경우 입니다.
이 사항은 능주 성모어린이집으로 도에서 개.보수를 해야 겠다고 해서 국.도.군 비 지원으로 개.보수 할 사항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보면 국비 2,230만 8천원, 군비 5,300만원으로 국비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군비부담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춘양 우봉리 소향원 입니다.
소향원 시설은 어느 시군에서 처음으로 개설할시는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개설한 곳은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떠 넘기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처음에 개설할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는 배정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70%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에 군비부담을 많이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시설에 운영종사원들의 인건비 입니다.
처음에는 종사원들은 근무하고 있고, 사람들은 아직 입소가 안되고 해서 사람들 이 입소한 후에 종사원들을 채용한것이 아니라 대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모 어린이집은 언제 개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94년도 개원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보수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관찰한 과정에서 시설자체 에서 미화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3년밖에 안된 시설에 개.보수를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시설 지원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비도 있고 교구비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면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소각로가 현재 우리군 관내 12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도곡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거의 소각을 시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의 소각로는 노후가 되어 기능에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면 장전 유원지에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하는데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장전 유원지는 관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있고,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간이 화장실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 이용 자체가 불결해서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많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금주 월요일부터 행락지를 돌아 다니면서 행정질서 계도까지 하면 서 공중화장실까지 읍면과 대대적으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전 유원지 는 다른 유원지에 비해서 해년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사고도 많이나고 이용 편의시설도 1개소 정도는 있어야 겠다고 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고, 다른 1개소는 이십곡리 소공원과 화순 시장 사유지안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어있어 2개소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는 공공시설물질이라도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 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황소개구리 전체예산 800만원 전부 집행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 배정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황소개구리를 전부 소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00% 소탕한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만, 이 사업비로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것 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갖추어 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수매실적은 구체적으로 몇 kg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물을 수매하고 다시 팔도록 해서 수입은 잡수입 계좌로 넣고,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예산요구를 할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런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황소개구리 몇마리 못잡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라도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하수종말처리 감리비 7억을 새로 계상했는데, 공사 금액에 대한 감리비 총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감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지명경쟁입찰로 2개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입찰해서 낙찰받아 감리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사업은 1∼2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않고, 2∼3년정도 걸리는 중기적인 사업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감리계약을 총괄입찰 로 공정별로 해서 연도별로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감리 예산을 세운다면 이 예산 을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당해년도에 끝난 사업도 아니면서 예산으로만 편성해 놓고 결국 1∼2년에 대한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검토해 나가면서 공정별로 사업비 계상을 책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증액 및 과목변경 내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과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보건소를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받아 보았는데, 직원들의 의자가 없고, 기타 행정장비가 미비하거나 필요한 장비가 없는것으로 판단 했는데, 최소한도로 직원이 앉을 의자와 행정장비는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장비들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샅샅이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관청다운 관청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데 노력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의회에 올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방역비를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방역비를 살리고, 다른부분에 10% 절감안을 내놓으라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감사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분뇨처리장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이라고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맑은 물이라고 할때 분뇨처리장은 완전 쓰레기 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만든다고 뚝 떨어진 곳에서 14억원을 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냄새만 나면 그 부근에서 140억원을 군에 요구할 계획이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한번만 나면 본위원이 주동해서 140억원을 화순군청에 요구할 계획이니 돈 아끼지 말고 냄새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액상부식법이 가스 발생이 많아서 시설을 심하게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을때도 녹이 많이 슬었는데, 종합처리기를 설치하면 가스발생이 안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시설이 얼마나 노후 된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노후된 시설에 새로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드럼스크린 기능자체가 다르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시스템에서는 종합처리기를 설치해야만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의 시설을 향후 몇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내년말까지 완전 부식될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년말에 완전 못쓰게 되는 시설에 새롭게 종합처리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주 처리기계로 파이프 라인이나 중간 이성펌프 등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실과소장의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각 실과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이식 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을 했으니 25일 16시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계수조정을 맞춰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의결 하였 면 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5일 16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실과 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 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감액설명은 생략하고 증액과 과목변경 내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문서발송 운영비가 8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내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각종 홍보물이 많이 늘어나서 당초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국고대여 장학금을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직원들 중에서 각종 대학을 다니는 인원이 많이 불어나서 본인 부담과 직장에 서 부담해야 할 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9월까지 정산해야할 납부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길거리 농구대설치 6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도문화제 출연 예산이 삭감 되었는데, 몇년간 비슷한 예산인데, 이번에 삭감 한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한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일률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5% 삭감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제로 남도문화제 출연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도 못되는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서도 50만원을 삭감하면, 사업비 집행이 상당히 어려운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실지로 적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절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인데, 예산을 삭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절약해서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 한부분만 특별히 삭감을 않할 수 없는 것이고....
○ 위원 김 성 인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사업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도문화제 최근 5년간 출전했던 경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민의날 기념 참가 경비가 있는데, 군비.도비 포함해서 400만원인데, 남도문 화제 출전에 비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집표조사 및 유적분표도 조사 도.군비 5,000만원인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주사 주차장 부지 대체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대체농지로 지목이 농지전용이 되므로 대체농지조성비는 법으로 산출된 금액입 니다.
승인이 지난 1월달에 되어서 현재까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실질적 으로 주차장 활용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농지전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쌍봉사 명부전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기존에 있던것이 원래 5년전에 새로 지은것으로 별도로 짓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신축으로 기재해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신축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민원봉사실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면장관사 임차료 절반을 삭감했습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일반직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아 나갔을때 청풍, 동면, 도암면은 임차할때도 없지만, 기거할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파악해서 내년에 반영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어떻게 해결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동면은 농민상담소로 했고, 도암면은 면사무소내에 방을 마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면 상담소나 면사무소에 방들을 활용하면 충분 합니다.
이 예산도 전액 삭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전액 삭감하면 예기치 않는것이 생기므로 일단 500만원 놔두고 연말 정기추경 에 정리하면 됩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복무규정에 의해서 읍면장이 관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면 보다 더 심중하게 되어야 할것이고, 관내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부분을 다음에 예산을 세울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지적과는 증액 및 감액 내용이 없으므로 질문과 토론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예산안료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어린이집을 도에서 시설점검을 나와서 시설이 미비하거나 수선을 해야 할 경우 입니다.
이 사항은 능주 성모어린이집으로 도에서 개.보수를 해야 겠다고 해서 국.도.군 비 지원으로 개.보수 할 사항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보면 국비 2,230만 8천원, 군비 5,300만원으로 국비부 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군비부담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춘양 우봉리 소향원 입니다.
소향원 시설은 어느 시군에서 처음으로 개설할시는 이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개설한 곳은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떠 넘기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처음에 개설할때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앞으로는 배정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70%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처음에 군비부담을 많이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시설에 운영종사원들의 인건비 입니다.
처음에는 종사원들은 근무하고 있고, 사람들은 아직 입소가 안되고 해서 사람들 이 입소한 후에 종사원들을 채용한것이 아니라 대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별도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모 어린이집은 언제 개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94년도 개원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보수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관찰한 과정에서 시설자체 에서 미화 등으로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3년밖에 안된 시설에 개.보수를 2,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시설 지원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비도 있고 교구비도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도곡면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소각로가 현재 우리군 관내 12개 쓰레기 매립장에서 도곡이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거의 소각을 시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의 소각로는 노후가 되어 기능에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남면 장전 유원지에 공중화장실 2개소 설치하는데 어디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장전 유원지는 관내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고있고,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간이 화장실 형태로 되어있다 보니 이용 자체가 불결해서 이용객들에게 혐오감을 많이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금주 월요일부터 행락지를 돌아 다니면서 행정질서 계도까지 하면 서 공중화장실까지 읍면과 대대적으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전 유원지 는 다른 유원지에 비해서 해년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고, 사고도 많이나고 이용 편의시설도 1개소 정도는 있어야 겠다고 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고, 다른 1개소는 이십곡리 소공원과 화순 시장 사유지안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어있어 2개소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는 공공시설물질이라도 부담해야 된다고 했습니 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황소개구리 전체예산 800만원 전부 집행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 배정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황소개구리를 전부 소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00% 소탕한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만, 이 사업비로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것 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실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서 사업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행정적으로 갖추어 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 김 성 인
수매실적은 구체적으로 몇 kg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물을 수매하고 다시 팔도록 해서 수입은 잡수입 계좌로 넣고, 기록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분석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예산요구를 할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런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황소개구리 몇마리 못잡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라도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하수종말처리 감리비 7억을 새로 계상했는데, 공사 금액에 대한 감리비 총액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감리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지명경쟁입찰로 2개업체가 참여해서 공개입찰해서 낙찰받아 감리 선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사업은 1∼2년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않고, 2∼3년정도 걸리는 중기적인 사업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예산을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감리계약을 총괄입찰 로 공정별로 해서 연도별로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감리 예산을 세운다면 이 예산 을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예산이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7억이라는 예산을 당해년도에 끝난 사업도 아니면서 예산으로만 편성해 놓고 결국 1∼2년에 대한 예산이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검토해 나가면서 공정별로 사업비 계상을 책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증액 및 과목변경 내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과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보건소를 찾아가서 물리치료를 받아 보았는데, 직원들의 의자가 없고, 기타 행정장비가 미비하거나 필요한 장비가 없는것으로 판단 했는데, 최소한도로 직원이 앉을 의자와 행정장비는 주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장비들을 갖추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샅샅이 조사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관청다운 관청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데 노력해 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의회에 올려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간사 문 팔 갑
방역비를 삭감해서야 되겠습니까?
방역비를 살리고, 다른부분에 10% 절감안을 내놓으라는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감사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 팔 갑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분뇨처리장 냄새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이라고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맑은 물이라고 할때 분뇨처리장은 완전 쓰레기 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만든다고 뚝 떨어진 곳에서 14억원을 주라고 하는데, 앞으로 냄새만 나면 그 부근에서 140억원을 군에 요구할 계획이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냄새가 한번만 나면 본위원이 주동해서 140억원을 화순군청에 요구할 계획이니 돈 아끼지 말고 냄새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액상부식법이 가스 발생이 많아서 시설을 심하게 부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았을때도 녹이 많이 슬었는데, 종합처리기를 설치하면 가스발생이 안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가스 발생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시설이 얼마나 노후 된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거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노후된 시설에 새로 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드럼스크린 기능자체가 다르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시스템에서는 종합처리기를 설치해야만 기능을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재의 시설을 향후 몇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내년말까지 완전 부식될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내년말에 완전 못쓰게 되는 시설에 새롭게 종합처리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주 처리기계로 파이프 라인이나 중간 이성펌프 등 부분적으로 교체해야 할 부분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 간사 문 팔 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 팔 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실과소장의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각 실과소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이식 위원 거수)
○ 간사 문 팔 갑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을 했으니 25일 16시에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계수조정을 맞춰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의결 하였 면 합니다.
○ 간사 문 팔 갑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 팔 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5일 16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