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5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일시 : 1997년 6월 24일(화)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5.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3.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내무과 소관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개정 및 폐지조 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 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 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 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이장 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새마을 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 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 정 제1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내무과장 이수철입니다.
내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1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도 회계 12600-1239 (96.4.12)호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군 여비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동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며,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국외여비규정을 준영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용어 해석상 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군의 여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의거 읍.면장을 일반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화순군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하고 화순군 지방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통합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면장이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게 됨으로써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별정직 읍.면장을 포함 시켰고, 동 조례에 의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부녀상담원, 아동복 리지도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진료보건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 으며, 화순군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 지방별 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인력관리를 체계있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본사무용품비가 관서당경비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는 기본사무용품비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필요한 사무용 품을 주무과에서 일괄 조달 구입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화순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자치시대 및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명예 읍면장 제도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자치제의 출범이후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제62조의 규정에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자는 보건사 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동 조례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며, 본 조례안이 현실성과 불부합함으로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목적"으로 하고 동조중 "지방공무원 법"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 제목중 "채용"을 "임용"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를 "경노무 고용원(사환)에 한한다"로 제5조 근무상한연령중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를 "근무상한 연령은 58세 로 한다"로 한다.
규정하여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하였습 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적법한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도 법무 13130-76 (97.2.6)호와 관련하여 자치시대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키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시 "리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 씩 보관한다"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을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걸맞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내실있게 반 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을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개정하고, 조의 제목 "하부조직"을 "반설치"로 하고,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원활한 추진과"로 개정하며, "반의 획정기준은 자연부 락 단위로 구성하되"를 "반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되"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를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아울러 "적십자회비, 폐기물 수 집수수료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을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으로 개정코자 하며,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을 "실비와 상여금을"로 개정 실속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정한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개발위원회의 활성화 및 현실에 걸맞는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장 및 예비군 이대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로 개정하고, "위원회"를 "위원회 회의" "사업 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코자 하며, "사업수 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를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동 조례안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 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알맞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있어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선발은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를 "일정한 기준에"로 개정하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 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급의 정지에 있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 이 생긴때"를 "이장에게 해임된때"로 개정하고, 안 제9조의 "장학기금특별회계설 치" 조항은 현실과 불부합하므로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의 날에 (매월 1일)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은 현실에 걸맞지 않는 조항이므로 개정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새마을 운동의 침체화에 따라 새마을의날에 자랑스런 군민을 매월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것은 실정에 불부합하므로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의 침체화 이후 본 조례는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이 개정되고, 자치 12200-167 (97.1.28)호로 시달된 '97 지방조직관리 지침 (내무부)에 의거 지역 농업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농촌지도 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를 두고, 지도소는 다음의 8개 조항 업무를 관장합 니다.
1.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농촌 생활개선 사업
4.농업경영 개선 지도
5.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6.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7.농민교육 및 지도
8.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7 지방조직 관리지침 (내무부)에 의거 제정한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다양하고도 변화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타파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키 위하여 실시한 조직 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의 행정기구와 실과간 분장사무를 이와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 변화된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정책실을 폐지하고, 농업정책과를 신설하며, 도시과를 도시 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정책실 분장사무중 군정시책 개발과 국제교류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광역행정 업무, 주요시책의 심사분석, 공약사항 처리분석 경영수익에 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장학진흥위원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 조성 업무 및 견문보고제 운영 업무는 내무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업무는 농업정책과에 사무분장 하며, 군정에 관한 홍보.편찬 업무는 문화 공보실에 건설과 중기등록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과 차량등록업무, 도시과 도시 계획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는 민원봉사실로 산업과 농정기획 및 양곡관리업무, 건설과 농업기반시설업무 등은 신설된 농업정책과에 사무분장 하며, 도시과의 새마을사업 종합 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에 사무를 분장할 계획입니다.
21세기 선진화순 건설에 대비한 군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효율적인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 병 항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 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전남도 회계 12600 - 1239 (96.4.12)호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 로 현행 화순군 여비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동 조례에서 준용 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용어 해석상의 미비점 을 보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전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토대로 현행 화순군 여비조례의 체계를 바로잡고 동조례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 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면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 게 됨으로서 동조례의 적용범위에 기존의 별정직 읍.면장도 포함시키고,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농기계교관, 사회복지전문요 원, 보건진료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화순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읍.면장을 일반직 지방공무 원으로 보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화순군별정직지방공 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순군지방별정직임용에 관한 조례에 통합 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 게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 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 내용입니다.
폐지사유로는 필요한 사무용품을 주무과에서 일괄 조달구입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약과 동시에 보다 합리적이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명예 읍면장 조례폐지 이고, 폐지사유로는 행정 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폐지안은 현실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다음은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폐지사유 는 의료법 제62조에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자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되어있어, 동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조례 폐지안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목적)"으로 하고 동조중 "지방공 무원법"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며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 (근무상한연령)중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를 "근무상한 연령은 58세로 한다"로 한다.
개정사유로는 조문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키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계자,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를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을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을 "반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로 개정하고, 조의제목 "하부조직"을 "반설치"로 하고,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원활한 추진과"로 개정하고, "반의 획정기준은 자연부 락 단위로 구성하되"를 "반은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되"로 개정하고, "지원, 진정, 해결 건의가 있으면 반장 또는 리장을 통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한다"를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적십자회비,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을 "읍면의 공부와 공공 시설의 무료열람"으로 개정하고, "실비의 변상을 하고 상여금을"을 "실비와 상여 금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 및 예비군 이대장의 추천에 의하여"를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로 개정하고, "위원회"를 "위원회 회의"로 "사업위원중에 연장자가 그 직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개정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하고,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를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조항의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을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선발은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를 "일정한 기준 에"로 개정하고,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로 개정하고, "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일부조항의 현실에 맞게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창한다"를 "표창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사유로 는 새마을의 날에 (매월 1일) "자랑스런 군민"을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은 의무조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자구수정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폐지 내용입니다.
폐지사유로는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조례 폐지안은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 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법령 근거 마련으로 제1조 (설치)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농촌 생활개선 사업
4.농업경영 개선지도
5.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지역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농민교육 및 지도
8.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및 5항이 개정되고 자치 12200 - 167 (97.1.128)호로 시달된 '97 지방조직 관리지 침(내무부)에 의거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제정안은 제정사유와 같이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이 지방 농촌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및 5항이 개정되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97 지방조직 관리지침에 의거 화순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정책실 폐지, 농업정책과 신설하고,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정책실 분장사무중 군정시책개발과 광역행정업무, 주요시 책의 심사분석,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등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장학진흥위원 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 조성 업무 및 견문보고제 업무는 내무과 분장사무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업무는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군정에 관한 홍보.편찬 업무를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로 건설과 분장사무인 중기등록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인 차량등록업무, 도시과 분장사무인 도시계획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를 민원봉사실 분장사무로 산업과 분장사무중 양곡관리업무, 건설과 분장사무중 농업기반시설 업무를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새마을사업의 종합 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하고 변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 하므로서 주민에 대한 보다 질좋은 행정서비스 를 제공키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조례 개정안은 개정 사유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하고 변화된 주민의 욕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 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1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 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2조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를 "지방 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로 바뀐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읍면장이 없어져서 "개정안 3항 2호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이하 별정직 공무원 이라 한다"로 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시군 공통사항 자치법규 검토조서는 언제 온것 입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금년 1월에 내려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방별정직이 퇴직하면 일반공무원으로 임용이 안됩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안됩니다.
별정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별정직들이 읍면에 파견시키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일 하는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업무가 그 사람들에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전체적인 임용권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면 일반공무원과 똑같은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저촉을 받지않고 사회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부 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별정직으로 임용을 하도록 되었 습니다.
사회복지요원들도 협회가 있어 보건사회부에 자꾸 일반직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 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도 일반직으로 해 주어야 원칙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신분보장이 확고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문위원님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별정직 관리를 잘 하셔서 불친절하지 않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지방공무원법 징계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책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 위원 홍 중 희
화순군명예읍면장 조례 제정이 '89년 1월 27일날 제정된 후 조례에 의해서 화순군 관내에 명예읍면장 위촉한 읍면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군에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이 1일 읍면장 제도로 가끔 한번씩 하고 전반적으로 시행한적은 없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명예 읍면장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실과장들이 1일읍면장으로 근무한적은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명예 읍면장으로 근무한적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했는데, 책임한계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제2조를 보면, "위촉과정에서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에 의해서 임무는 명예 읍면장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
2.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3.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이런 임무를 띠고 지역발전을 위해 주1회씩 참여해서 그 지역 행정에 적극 협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관내에는 왜 위촉을 하지 않아서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는 것입 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이 관계가 지방의회가 발족하기 전에는 명예 읍면장을 위촉해서 지역발전에 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조례만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뒤 지방의회가 선출되고, 의원님들이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 에 이 조례가 현지에 가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 동 복
조기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원칙적으로는 면장옆에 명예면장으로 해야 하는데, 현행적으로 놔두어도 실효 성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지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명예면장이나 동장은 다 있습니다만, 화순은 명예면장 책상 놔두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위촉을 해서 실행을 해봐서 실효성이 없다면, 이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좋지만, 화순군 관내 위촉한 사실도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이 관계는 지방자치가 되기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 서 관선군수때 시행한 안 입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론수렴이나 주민계도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예 읍면장 제도를 폐지하라고 해서 그 대행업무는 읍면장님들이 주민들 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 한것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경노무고용원에 한한다." 라고 했는데, 경노무고용원은 사환에 국한해서 임용 한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예산이 성립되면, 실과장 책임하에 고용계약 체결하여 사용하고, 280일은 그 실과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시행되었을때 주무과장의 고용계획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일용직 공무원이 감소가 되면, 신규채용을 않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280일에서 우선적으로 300일로 해주고, 280일은 가능한 각 실과에 억제하고 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자꾸 문제가 되는것이 일용직 공무원들 숫자 자체가 통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소되면 자꾸 신규채용해서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 어떠한 예규도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부서의 임의대로 통제도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금년부터 일용인부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일이 비면, 280일에서 올려주고, 280일은 감원조치를 하자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무과장님께서 반드시 예규를 작성해서 기준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할 수 없다든지, 각 실과 주무계의 업무양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로 규정을 할까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조례의 성질은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현실적으로 지금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 감소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이 신규로 늘어나지 않고, 적정인원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규로 시행 한다면 되지 않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현재 각 시군 일용인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해서는 세우지 못할 것이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용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지방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조례이니, 그 관계는 다음 군정질문때 하기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개정안 자료를 보니, 반장의 임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반장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반장의 임무는 이장의 행정 지도사항을 주민들에 전부 알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포괄적으로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업무를 처리한다."로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안을 정비하게 된것은 도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입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시.군 공통사항 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례안이 올라오면,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에 의해서만 검토할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까지 개정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규칙공포를 합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 항을 검토하면서 일부 조정은 되었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 다.
이개발위원회들은 마을에서 이장과 새마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되었고, 이장은 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었고, 반장은 선출하도록 되었는데, 마을에 서는 어떻게 선출되고 있다고 봅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이장은 경합이 심하지 않는 마을은 담당직원이나 현재 하고있는 사람을 권유해 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경합이 심한 지역은 마을총회에서 결정해서 읍면장에 게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이장이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출한다라고 바꾸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리고, 현실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조항을 도 준칙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존치를 시키거나....
○ 내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보다 군정에 이로운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 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개발위원회는 조례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이개발위원회는 읍면에서 굉장히 운영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확인해 보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대체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만 만들어 놓을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거해서 마을현장에서 또는 읍면 행정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미흡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개발위원회 내용은 굉장히 거창한데, 실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도하고 확인해 보신적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개편해야할 조항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가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기 편하 도록 정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들의 실비변상에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조항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으로 실비변상액을 조정할 수 없지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이라는 것은 내무부 예산지침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이 지급받고 있는 실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급기관에 개정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 예산부에서 이야기해서 건의해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현실적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엊그제 군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장을 줄이고 실비변상을 올리면 될것 아니냐고 합니다만, 현재 2001년까지는 주전산기가 이동장까지 설치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 입지가 준공무원화 되어가지 않는가 내무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행정기구 조례를 보면, 과만 나열했는데, 현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설치 하고 개정하는 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최소의 경비,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데, 화순군정기구설치및개정조례 뜻의 의이가 있겠지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는 것이고, 합리적으 로 해서 일이 잘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급에 관계없이 증.감을 할 수 있는 의상과 의지를 가지고 이 기구개편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현행상 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조례 설치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의지가 없다면 심도있는 조례 심의가 안되겠다고 물어 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가 20개 과가 있는데, 30개 과로 필요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과를 줄여서 10개 과로 만들 수 있고, 화순군청 인원이 800명인데 정말로 필요하 니까 1,000명으로 할 수 있고, 또 500명으로 감할 수 있다고 한다는 의지를 가지 고 이 조례안을 만든것이니,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좋은말씀을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각 시.도.군의 조직이 확창진로에 있었습니다.
내부무 기준안을 무시하고 했는데, 내무부에서 공무원 1인당 2,300만원 범위내 에서 지방교부세를 인원에 의해서 내줍니다.
그리고 시.군의 인구비례에 의해서 도는 몇국, 몇과, 군은 몇과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군은 15과 인원이 내무부에서 내려준 인원과 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직제개편을 하려고 보니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해서 특수 여건 지역입니 다.
도시근교 지역으로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분야가 엄청나게 불어나 고 있는 추세입니다.
큰 도로를 끼고 산수가 좋아서 엄청난 주민이 화순을 선호하고, 화순에서 살고싶 어 하고,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가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준 인원보다도 더 많이 소요될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원과 조직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고 주민에게 만족하게 행정서비스 방안으로 연구해서 내 놓을 것입니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인원을 이야기 하면, 몇백명 몇십명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 다만, 억제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 조 기 영
계는 안나왔는데, 과만 설치 조례로 해주고, 1개 과에 몇개 계를 두고 하는것 은 규칙으로 군수, 과장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예.
○ 위원 조 기 영
우리는 현재 불필요한 경영정책실을 없어지고 산업과가 2개 과로 나눠지고 하는 부분도 좋고 하는데, 계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기때문에, 저는 월권을 하는것이 아니고 계를 설치할때 우리의회와의 조정을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전반적인 군 조직계편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조직계편은 몇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조직계편은 군정에 총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바탕속에서 거기에 걸맞는 구조 나 행정조직을 계편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 합니다.
또 하나는 관선자치시대에서 비대화 되었던 행정조직을 어떻게 감량화 하고, 현재의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능률적으로 활용하느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건데는, 이런 전제조건들이 충실하게 충족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때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조직계편을 마련하실때 어떤 관점에서 조직계편안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95년도에 조직계편을 해서 시행하다 보니, 경영정책실을 신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정책실을 운영하다 보니, 열악한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그 업무를 기획감사실, 내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현재 7월 1일부터 세계적으로 개방되는 UR에 대비하여 주민의 복지와 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에 더 행정서비스를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를 올린것이고, 청내에서 사무분장 관계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현 인원과 현 과로 조정하는 것은 이 이상 더 할 수 없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한 방안이라는 의도에서 작성 한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인원과 우리 군은 일치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증대 요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감축 하는것 보다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객관 적으로 우리정도의 예산을 가진 타자치단체와 비교해 보고, 다른 경영체와 비교 해 보았을때, 현재 인원은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인가?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 하기에는 과다한 숫자라고 보고있는 것이 사실인데, 감량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다시한번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개인회사 경영마인드 관계는 회사를 위해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 한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분보장을 받아가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능률이 일반회사와 공무원들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은 전국에서 읍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지역은 우리 화순군만 늘어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축이나 지역개발 측면에서 봤을때는 나주시 보다도 더 건축 허가나 형질변경, 임야지역에 민원업무가 엄청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조직계편이라는 것은 인원을 줄이자는 의미인데, 우리군의 실정은 도저히 줄일 수 없고, 어느 적절한 시기에 행정의 현대화, 전산화가 되면 별도 진단을 해서 단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계나 과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배치를 함으로서 여러가지 변화된 행정수요 에 대한 대체나 행정내부에 비효율성을 충분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계편 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번 조직계편이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라고 보는것 이 군정에 관한 총체적인 계획성이나 비전속에서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대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영정책실 폐지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측면에서는 여론에 밀려서 제대로 검증도 해보기 전에 폐지를 하는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고, 조직계편과 관련 해서 전제가 되어야 할 인원의 감량화라는 측면에서 엉뚱하게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되는 측면으로 설명이 되고있는 잘못된 생각을 받습니다.
일부 계를 신설하고 내용을 바뀌었는데, 이런것들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실지로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대목에서 제고를 해 보아야 하는 점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심사숙고 된것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의 조직계편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여론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조직계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신을 갖고 우리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줄것이냐, 우리 군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고 하는 것이지 어느 정실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조직계편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직 개편과 관련해서 지도직을 우리지역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발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이 수 철
지도소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화로 되면서 군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개편을 할려고 하니 내무부에서 현재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별도 표본 직제개편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도기관이기 때문에 직종이 다릅니다.
○ 위원 김 성 인
중앙에서 개편안이 내려와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시.군들은 자체적으로 확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도소는 아직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상급기관에서 안이 나오면, 꼭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는 법은 없지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 김 성 인
각 지역에 농업여건이 다릅니다.
조건과 걸맞게 지도소에 역할이 규정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을 집행부 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볼 생각은 않고, 위에서 안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내부무에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와같은 문제들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단체들의 여론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한측면에서는 지도직을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하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책으로 농협으로 흡수시킬 것인가, 행정기관으로 직종을 변경해서 흡수 할것이냐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기존대로 존치는 하면서 이 조직개편이 1년이상 지나야 다시 조지계편을 할 수 있지요?
○ 내무과장 이 수 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도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내에서도 여러 계층에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같은 토론의 장이나 공청회도 행정기관 주도하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중앙의 안이 내려오면,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 해서 복합적인 행정의 운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 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명예읍면장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7항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새마을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후보새마 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 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 15 산회)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민 병 항
(이상 1명)
○출석공무원
내무과장 이 수 철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