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6월 23일(월) 10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4.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고나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10 개의)
○ 위원장 양 동 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5월 28일, 6월 10일,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8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 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 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5월 28일, 6월 10일, 6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28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 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 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6월 23일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의 출석과,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서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보건소장의 출석을,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 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6월 24일 에는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6월 23일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의 출석과,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서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외 1건의 제.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보건소장의 출석을,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 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6월 24일 에는 화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3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양 동 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 동 복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 소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 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 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2 제3항 중 요금계기를 사용할시 군보 또는 게시판으로 고시토록 되어있던 사항을 군보로 고시토록 하였고, 제19 조 판매인의 수수료는 "액면가액의 100분의 5"를 "액면가액의 100분의 3" 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에 관련한 제반과태료는 호적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보조대상중 제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 하였으며, 보조 2항 중 전항을 1항ㅇ 으로 제6조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결정서"로 하고 "발부"를 "통지"로 하며, "보조지령전"을 "보조금 교부결정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 변경.취소"를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로 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이를"을 "제8조의 규정을"로 개정코 자 하고, 제11조 "용도의"를 "용도외"로 제12조 제2항 중 "계승받는"을 "승계받 는"으로 제13조 제2항 중 "사업년도전에"를 "사업년도 만료 전에"로 하고 "사업 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로 용어와 자구를 정비코자 하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는 강제징수 사항으로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 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으 며, 제19조 재산처분 제한사항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를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를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의결을 거쳐 군수 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읍면복지회관 운영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료등 수가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가 기준을 별도로 정한것과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 자율에 맞겨 효율적 으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수수료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납부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 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 별표 1중 제6호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요율은 공중위생법령이 개정되어 호텔업 신고 등 44종의 수수료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신설 하였으며, 제3종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 광고 설치 허가수수료는 제3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 고 제5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 다."는 제3조의 2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제7조 단서 중 제증명 다음에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것을 삽입하고, 동조 제1 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 하며, 동조 제3호중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을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먼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보 또는 게시판을"을 "군보"로 개정하고, "액면가액의 100분의 5 로"를 "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로 개정하고, 개정사유로서는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등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 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로 사유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호적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하고,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 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를 신설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의 제목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수가기준 은 별표 1과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는 위원회에서 실정 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 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이하 "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사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 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10조 2항을 보면,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는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것 같은데, 개정안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간도 없이 공고한다는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의 별도 수가를 보면, 목욕료 800원, 집회장 1회 2만원의 범위내에 서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공고토록 되었는데, 수가를 올리는 것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물가대책심의회나 공공요금 인상요인 으로 복지회관 운영관리는 조례에서는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을 해놓고 별표 수가를 정해서 범위내에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하는것은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수용가가 많아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경우 이 규정에 얽메여서 인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읍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해서 공고 운영한 다면 별도로 승인없고, 수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자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장님 의견과 본 위원의 견해가 다른것은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무료로 사용해서 하다보면, 최소한의 유지비 때문에 기본사용료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요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저렴하게 받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지역 경제인들에게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금액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제동장치로 갖추어 놓아야만 목욕요금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지역에 운영위원회에 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읍면에 복지회관에 모두 위임을 한다면 모르지만, 부족 한 돈은 전부 군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읍면에서 목욕요금을 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10조 1항에 복지회관의 사용요금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는 수가기준을 별표 1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2항에서 매년 사용료 수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부당하게 목욕요금을 인하했거나 인상했을때 군에서 승인을 할때 다른 목욕탕에 요금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해 주어야만 물가규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10조 2항은 현행 안대로 개정하지 않고, 제10조 1항만 개정 하였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이해가 갑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군수가 조정을 해서 하느냐인데, 통제방법으로서는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것인데 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어느정도 지도감독은 해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위원 홍이식
그러면 부족한 돈은 군에서 주면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춘양면에 복지회관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500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어느정도 기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에 버금가게는 받지 않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받는 행정지도는 해주어야지, 다른 목욕업자나 다른 물가와의 영향관계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지원을 전체적으로 안준다면 모르지만, 부족한 시설비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전부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목욕료는 자율로 결정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받드시 공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끔 현행안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각 읍면에 복지회관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방법이 각각 개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다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설치했는가, 아니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가의 구분이 나와야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각 읍면에 실정대로 필요한 것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복지차원에서 꼭 군수의 승인보다도 그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농촌사람들의 복지차원에 대한 생각이 있을것인데 지금 홍위원의 말씀대로 통과가 되어버리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무슨차원에서 지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이 되어있는데 각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단가를 결정한다면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가 기준은 안정해주되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어느정도 군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고토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경남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 면에서 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올려서 군수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읍면에다 복지회관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농촌사람들 시골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영리사업이 있고, 비영리사업이 있고, 복지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복지회관 관계는 농촌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영리가 거기에 첨부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다른게 아닙니다.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영리사업을 하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일반 시중 목욕탕보다 훨씬 각 읍면에서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징수해가지고 수익으로 잡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공짜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번 쥐어주고 예산으로 해서 매년 집행을 안된다고 하면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안드립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던지 문제는 다른데 복지회관이 인건비 및 시설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수익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어떤 규정도 없이 규제도 없이 읍면에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줘버린다면 복지회관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시설이 고장나면 군에다 올리면 예산을 해주면 기계를 다룸에 있어서 소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각 읍면에 형편에 맞게끔 최소한의 목욕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되고, 아무리 영세민이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시민하고 주민들하고 또 지역경제하고 어느정도 맞아서 운영이 되어야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지 그냥 다줘버리면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화순군 예산을 다줘도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이런 예산에 따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경남 의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이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위원장님께는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갖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진국가는 지방자치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잘되어있다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농촌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화순군에 복지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에 대한 것을 따진다면 처음에 살림을 했던 취지하고 맞지않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복지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관계는 그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것이지, 군수의 승인을 맡아서는 안된다.
위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료위원께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에 복지회관이 있고, 제가 복지회관 운영위원이어서 한말씀드리는데 현행조례로서는 800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1,000원으로 올려야하는데 조례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당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자율에 맡기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홍위원님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바뀐게 아니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물론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별표 1를 개정안에 삭제해 버린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도개시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라는 부분도 아까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군수의 승인은 얻어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두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는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실정에 맞게끔 지역간에 형편에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춘양면 복지회관 요금다르고, 이양면 다르고, 동복면 달라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 놔두면 복지회관 요금을 올리자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화순군제증면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에 관해서는 복지회관 수가를 읍면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위원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문제는 김경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치단체의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요금에 편차가 크지 않다면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자율에 맡겨놨을 경우에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금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개정안이 아닌 현행조항대로 존치할것에 동의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요금이 어떤 지역은 1,000원이고, 어떤지역은 2,000원인 경우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감독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용료를 무료로 하지않고 유료로 할때는 어느정도의 편차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큰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조항은 존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군수의 승인조항을 존치를 할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김성인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현행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10조 사용료 수가는 개정안대로 하고 제2항에 가서 읍면장은 복지회관 사용료등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고쳐가지고 김성인안하고 본위원안하고 단일안을 내가지고 표결을 부쳤으면 합니다.
그러게 제의를 합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또 목욕탕에서 본위원이 직접 목욕도 해보았는데 사실 읍면에서 넥타이차고 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목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읍소재지에서도 4~8KM 떨어진 곳의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하는 실정을 제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는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60세이상의 어르신들께는 목욕비를 받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와서 목욕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지않을 수 있다면 안받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돈 1,000원이 아니라 100원, 200원이 상당히 소중하고 그런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읍면에서 지금 목욕비를 8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돈이 아까워서 목욕비를 아끼는 분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지역에 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위원으로 정해졌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자기들의 얼굴이 있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적절하게 결정을 해서 복지회관은 서비스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실업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복지서비스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 맡겨주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위원 말씀도 맞는데 홍이식위원은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고 했고, 김경남위원은 65세이상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위원회에서 그런안이 올라오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위원이 말씀한대로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해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13개 읍면에서 결정한 사항이 공통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목욕비를 8개면에서 받고 있는데 춘양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수입도 많이 나오고, 골프연습장에서 하루는 일하는 사람들이 8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지역은 농공단지도 없지, 온천도 없지, 골프연습장도 없어서 돈벌이가 전혀없는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봤자 다른읍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만 그렇게 할 수 없는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농촌사람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했구나 그런것도 남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에서 돈 안 벌어도 군수가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복지회관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마한 돈가지고 신경을 쓰냐는 말입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토론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원안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안은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해서 신속하게 의결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정안대로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은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홍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를 성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수의 승인을 얻어를 삽입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호적 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 소관 개정 및 폐지 조례안으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 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 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의 2 제3항 중 요금계기를 사용할시 군보 또는 게시판으로 고시토록 되어있던 사항을 군보로 고시토록 하였고, 제19 조 판매인의 수수료는 "액면가액의 100분의 5"를 "액면가액의 100분의 3" 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적에 관련한 제반과태료는 호적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되므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보조대상중 제3호를 4호로 하고, 3호를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 하였으며, 보조 2항 중 전항을 1항ㅇ 으로 제6조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결정서"로 하고 "발부"를 "통지"로 하며, "보조지령전"을 "보조금 교부결정전"으로 하며,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결정 변경.취소"를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로 하고,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이를"을 "제8조의 규정을"로 개정코 자 하고, 제11조 "용도의"를 "용도외"로 제12조 제2항 중 "계승받는"을 "승계받 는"으로 제13조 제2항 중 "사업년도전에"를 "사업년도 만료 전에"로 하고 "사업 정산서"를 "사업비 정산서"로 용어와 자구를 정비코자 하며,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는 강제징수 사항으로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 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으 며, 제19조 재산처분 제한사항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를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였고, 제20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본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를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의결을 거쳐 군수 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읍면복지회관 운영은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료등 수가와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가 기준을 별도로 정한것과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한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 자율에 맞겨 효율적 으로 운영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는 수수료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납부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 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 별표 1중 제6호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요율은 공중위생법령이 개정되어 호텔업 신고 등 44종의 수수료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신설 하였으며, 제3종에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 광고 설치 허가수수료는 제3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 고 제5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 다."는 제3조의 2 규정과 중복되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제7조 단서 중 제증명 다음에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한것을 삽입하고, 동조 제1 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 자활보호대상자를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 하며, 동조 제3호중 "리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을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 수수료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 병 항
먼저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보 또는 게시판을"을 "군보"로 개정하고, "액면가액의 100분의 5 로"를 "액면가액의 100분의 3으로"로 개정하고, 개정사유로서는 수입증지 판매 수수료등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 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폐지로 사유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폐지안은 호적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를 신설하고,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 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를 신설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의 제목 "사용료등 수가기준"을 "사용료등 수가"로 하고 "수가기준 은 별표 1과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를 "수가는 위원회에서 실정 에 맞게 조정한다."로 하며,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 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불합리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 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 (이하 " 제증명등"이라 한다)"을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사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 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 동 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 동 복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10조 2항을 보면, 읍면장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는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로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것 같은데, 개정안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간도 없이 공고한다는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의 별도 수가를 보면, 목욕료 800원, 집회장 1회 2만원의 범위내에 서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시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공고토록 되었는데, 수가를 올리는 것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물가대책심의회나 공공요금 인상요인 으로 복지회관 운영관리는 조례에서는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규정을 해놓고 별표 수가를 정해서 범위내에서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하는것은 지역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수용가가 많아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경우 이 규정에 얽메여서 인상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읍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해서 공고 운영한 다면 별도로 승인없고, 수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자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장님 의견과 본 위원의 견해가 다른것은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무료로 사용해서 하다보면, 최소한의 유지비 때문에 기본사용료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요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저렴하게 받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지역 경제인들에게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리는 내용입니다.
행정당국에서 금액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제동장치로 갖추어 놓아야만 목욕요금에 대한 통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지역에 운영위원회에 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읍면에 복지회관에 모두 위임을 한다면 모르지만, 부족 한 돈은 전부 군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읍면에서 목욕요금을 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10조 1항에 복지회관의 사용요금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는 수가기준을 별표 1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2항에서 매년 사용료 수가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부당하게 목욕요금을 인하했거나 인상했을때 군에서 승인을 할때 다른 목욕탕에 요금도 감안해서 실정에 맞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해 주어야만 물가규제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10조 2항은 현행 안대로 개정하지 않고, 제10조 1항만 개정 하였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이해가 갑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군수가 조정을 해서 하느냐인데, 통제방법으로서는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것인데 통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타당합니다.
어느정도 지도감독은 해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 위원 홍이식
그러면 부족한 돈은 군에서 주면서,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춘양면에 복지회관 사용료를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500원 이상 받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어느정도 기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에 버금가게는 받지 않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받는 행정지도는 해주어야지, 다른 목욕업자나 다른 물가와의 영향관계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군에서 예산지원을 전체적으로 안준다면 모르지만, 부족한 시설비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전부 군에서 지원해주면서 목욕료는 자율로 결정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받드시 공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끔 현행안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각 읍면에 복지회관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방법이 각각 개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다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설치했는가, 아니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가의 구분이 나와야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각 읍면에 실정대로 필요한 것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복지차원에서 꼭 군수의 승인보다도 그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농촌사람들의 복지차원에 대한 생각이 있을것인데 지금 홍위원의 말씀대로 통과가 되어버리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무슨차원에서 지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개정이 되어있는데 각 읍면의 실정에 맞도록 단가를 결정한다면 문제점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수가 기준은 안정해주되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어느정도 군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고토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경남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 면에서 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올려서 군수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읍면에다 복지회관을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농촌사람들 시골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영리사업이 있고, 비영리사업이 있고, 복지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복지회관 관계는 농촌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영리가 거기에 첨부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이식 의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한 취지는 다른게 아닙니다.
복지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영리사업을 하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영리사업이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일반 시중 목욕탕보다 훨씬 각 읍면에서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징수해가지고 수익으로 잡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공짜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번 쥐어주고 예산으로 해서 매년 집행을 안된다고 하면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안드립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던지 문제는 다른데 복지회관이 인건비 및 시설비가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수익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년 어떤 규정도 없이 규제도 없이 읍면에 부족하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줘버린다면 복지회관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시설이 고장나면 군에다 올리면 예산을 해주면 기계를 다룸에 있어서 소홀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그래도 각 읍면에 형편에 맞게끔 최소한의 목욕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되고, 아무리 영세민이고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반시민하고 주민들하고 또 지역경제하고 어느정도 맞아서 운영이 되어야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않지 그냥 다줘버리면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
화순군 예산을 다줘도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이런 예산에 따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김경남 의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경남
이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위원장님께는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갖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진국가는 지방자치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잘되어있다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에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농촌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우리 화순군에 복지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에 대한 것을 따진다면 처음에 살림을 했던 취지하고 맞지않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복지관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관계는 그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하는 것이지, 군수의 승인을 맡아서는 안된다.
위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동료위원께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양에 복지회관이 있고, 제가 복지회관 운영위원이어서 한말씀드리는데 현행조례로서는 800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1,000원으로 올려야하는데 조례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당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자율에 맡기겠다고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홍위원님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바뀐게 아니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묶여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물론 저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표 1과 같이 하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그 별표 1를 개정안에 삭제해 버린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도개시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라는 부분도 아까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단 군수의 승인은 얻어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정지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놔두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저는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실정에 맞게끔 지역간에 형편에 맞추어서 해주어야지, 춘양면 복지회관 요금다르고, 이양면 다르고, 동복면 달라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에 놔두면 복지회관 요금을 올리자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양동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화순군제증면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조에 관해서는 복지회관 수가를 읍면 위원회에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로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위원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이문제는 김경남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치단체의 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요금에 편차가 크지 않다면 별문제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자율에 맡겨놨을 경우에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이지 못한 측면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금의 편차가 클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개정안이 아닌 현행조항대로 존치할것에 동의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욕요금이 어떤 지역은 1,000원이고, 어떤지역은 2,000원인 경우 이렇게 큰 편차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감독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사용료를 무료로 하지않고 유료로 할때는 어느정도의 편차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큰 편차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조항은 존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해서 군수의 승인조항을 존치를 할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김성인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현행대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10조 사용료 수가는 개정안대로 하고 제2항에 가서 읍면장은 복지회관 사용료등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자구수정을 고쳐가지고 김성인안하고 본위원안하고 단일안을 내가지고 표결을 부쳤으면 합니다.
그러게 제의를 합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지역에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또 목욕탕에서 본위원이 직접 목욕도 해보았는데 사실 읍면에서 넥타이차고 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목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읍소재지에서도 4~8KM 떨어진 곳의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하는 실정을 제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는 면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60세이상의 어르신들께는 목욕비를 받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와서 목욕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지않을 수 있다면 안받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돈 1,000원이 아니라 100원, 200원이 상당히 소중하고 그런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읍면에서 지금 목욕비를 800원씩을 받고 있는데 그돈이 아까워서 목욕비를 아끼는 분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지역에 위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의 발전차원에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각 지역에 위원으로 정해졌고 그러면 그분들이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자기들의 얼굴이 있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적절하게 결정을 해서 복지회관은 서비스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선진국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실업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복지서비스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 맡겨주는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남위원 말씀도 맞는데 홍이식위원은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고 했고, 김경남위원은 65세이상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위원회에서 그런안이 올라오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홍위원이 말씀한대로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해가지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13개 읍면에서 결정한 사항이 공통점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목욕비를 8개면에서 받고 있는데 춘양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수입도 많이 나오고, 골프연습장에서 하루는 일하는 사람들이 8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득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지역은 농공단지도 없지, 온천도 없지, 골프연습장도 없어서 돈벌이가 전혀없는 지역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봤자 다른읍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역만 그렇게 할 수 없는일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농촌사람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했구나 그런것도 남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에서 돈 안 벌어도 군수가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1년에서 복지회관에서 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조그마한 돈가지고 신경을 쓰냐는 말입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이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만 토론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원안 안을 내놓으셨는데 그안은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을 해서 신속하게 의결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김경남위원께서 질의하신 개정안대로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은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홍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의 자율에 맡기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를 성립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홍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수의 승인을 얻어를 삽입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 제안설명 -
○ 위원장 양동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및 폐기물분리 보관 기준을 정하며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반장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세분화.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2호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제3호는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입니다.
기타사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의견은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1항에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관내에서 50호 정도되면 꽤 큰마을이어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검토하는 마당이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50호 미만인 지역으로 정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지, 오직 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면 같은 지역도 영외 지역이 차량이 충분이 들어다니고 폐기물 수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도와 기준을 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5조를 봐주십시오.
5조 1항을 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등을 이용한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처리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에 위반된 조항이 조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문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3항에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이 있는지, 본위원은 중소기업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조례를 정비하시려면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단축 시켰습니다.
물론 많이 단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하는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7일씩이나 정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3일이나 5일 정도에서 아니면 즉시 조건을 검토해서 즉시 처리해도 무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농기구, 가전제품등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조항이 이 조례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도 착안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3조에 구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1호를 보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 오지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조사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유보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꼭 관계법령으로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일부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을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산간오지 지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우리는 거의 차량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청소차라든지 다른 차량이 들어다니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보구요...
○ 위원 김성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정을 하셨을 때는 조문에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조항대로 한다면 자치단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생활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3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공통적인 사항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 위원 김성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는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요만 우리관내에서 50호 가구면 큰 마을입니다.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도 50호 되는 마을이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한 조항을 존치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것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조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조항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3조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수거를 해주어야 하는 책무가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호 보완해서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법령에 50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조례에서 20호 미만이나 30호 미만으로 정하면 위법은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다 세심하게 그 법에 정신을 존중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그런데 50호 미만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50호 정도면 큰 마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불편익을 주는 사안을 상위법령하고 달리 지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깊이 다시한번 더 제고해야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상위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잘 하신는데 이것은 우리지역 실정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등을 이용한 소각처리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생활폐기물이나 기타 다른 폐기물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앞으로 앞으로 더욱더 법 자체의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농촌 전지역에 대한 현실정을 전혀 배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규정이 존속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많든 적든 간에 위법사항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법 자체는 위법사항이나 관계법이나 관계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 사항을 준수하는 사항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 위원 김성인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것은 아니지 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위법이 아니죠?
○ 위원 김성인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규정되어 가지고 조례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쓰레기 무단 소각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무단소각 자체는 위법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조례를 법령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처리 조항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조례내에 위법한 조항을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아까 3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간, 오지 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래식 아궁이를 활용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겠고, 또한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15조에 연관된 처벌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소각이라든지, 매립등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시.군.구에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리적으로 소각처리...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소각처리의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본다면 위법성을 여부를 논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위법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조례에 법에 위반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킨것 자체는 좋으나 더 단축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즉시 처리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는 안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여쭈었던 것은 7일로 했는데 7일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지금 판매지정 점포를 정하는데 있어서 7일까지 소요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킨 것으로 일단 편익은 도모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편의를 제공한 셈이됩니다만 그러나...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증을 거쳐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임시회서라도 개정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관련 요건을 봤는데 크게 일주일씩이나 검토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3일이면 충분하겠다 싶은데 7일씩이나 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단하고 왔다 갔다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7일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봉투판매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저희들이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대형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법적으로 규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7조 제4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해가지고 대형폐기물과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슬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을 미리 신고한 후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가능 폐기물이랄지 별도로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않고 투기하는 것은 불법, 위법사항으로 간주해서 행정지도 예방, 계도, 처벌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주소, 성명, 배출일시까지 이야기를 해줘야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처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농촌에도 가전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농기계가 많이 사용되면서 낡으면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무 지역이나 골라가지고 냇가에 가보십시오.
TV나 냉장고가 여기 저기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겠다로 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는 적극적인 처리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하도록 한다든지, 마을에 상시적으로 장소를 정해소 모으도록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프레온 가스라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억지고 잘못 처리가 될 때에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가전제품들이 방치될 경우 화학물질이 용해되어 가지고 나온다든지 토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리의지를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 자체가 생활폐기물 방법등 해가지고 한 조항내에 한사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조항 자체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대형폐기물 조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우리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연구해서 다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식으로 본인들이 신고하고 이야기하면 처리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ㅌ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쓰레기봉투 가격에 산정 방법은 공통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숫자를 대입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다.
계수적인 수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제가 다른 시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대비가 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중희 의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때 질문한 사항인데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각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놔두면 군에서 수거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차량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 위원 홍중희
장려금을 주던 것을 드뒤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장려금이 400만원 있었는데 1회 추경때 400만원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1,000마원 가까운 장려금을 확보를 해서 현재 상반기에 시행했습니다.
하반기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8조 2, 3항이 신설이 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2, 3항을 신설했는데,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항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항이 설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임의로 자격 요건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상위 법령하고 연계시켜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3항을 여쭙고 싶은데요,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남 광주 관내에 상수도 기술업무와 관련해서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업체가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해놓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이 상수도사업은 지역주민들에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충분한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이 상수도업을 해주어야 결과적으로 모든 시공 부분부터 관리측면까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그런데 5년이상으로 경력을 제한해 놓으면 몇 개나 될 지 몰라도 몇 개 업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곳의 자료를 보니까 과다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다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과다한 제한을 해가지고 특정 업체들에 대한 봐주기식 조건이 되면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적절한 경쟁을 유도를 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특정업체를 봐주는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검토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참고적으로 우리군에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1개업체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만 현재 3개 업체가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격요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성인
3개 업체가 5년이상이 못되면 어쩌시겠습니까?
전남 광주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다한 제재가 될 소지가 있으면 이것을 보완하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확한 통계 숫자도 가지고 계시지 못하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5년이상 경력있는 인정된 자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말씀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련 상위법에 연계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이상 종사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은 능하지만 자격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도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다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돈 들여서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상수도 수도 사업을 하도록 맡겨 버려야지, 정부에 국가 자격증 양성제도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따기고보면 경험은 많아도 무자격자 아니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 관계가 시.군 공통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동등하게 제시가 된 것으로....
○ 위원 홍이식
우리 화순군에서는 무자격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대상자를 찾아 봤더니 화순군에 한사람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3항을 신설해서 넣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3항이요?
○ 위원 김성인
예, 상수도 관련 종사한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이분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1항, 2항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3항을 넣어가지고 상수도 5년이상 경력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사람은 무자격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무자격자죠?
기사나 기능사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기능이나 기술로 연결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을...
○ 위원 문팔갑
현재는 무자격자인데 그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넣은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엄격히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자격자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경력이라든지 기능문제가 배려가 디고 이런 사항을 연계시켜 본다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때 전 시군적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 위원 홍이식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취급하시면서 무자격자를 공식적으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자치 행정이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이상 종사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노하우나 기술이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자격증을 뭐하러 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면허나 자격증을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요건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원틱적으로 있으나...
○ 위원 홍이식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 안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두군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회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홍이식
저는 3항을 넣어 놓은 것은 특혜성 조항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실 수 있으나...
○ 위원 홍이식
1,2년 가지고 대치가 가능하면 기왕이면 자격증 소지자를 찾아가지고 그사람에게 면허를 춰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 합법적으로 맞는 것이지, 면허도 없는 사람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면 몰라도 대상자를 파악을 해보시고 해보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이게 공개가 안되어서 망정이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공고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상수도 대형업이 화순군이 5개인데 1개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1개를 새로 늘리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우리군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추진 공통사업으로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홍이식
이번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에 이사항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권고 자체는 이사안이 의회에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고된 것은 현행 조례로 공고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의결된 후부터 앞으로 적용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본위원은 굳이 3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로 봐서는 단연간 종사를 했으니까 면허나 기능을 가진 사람보다 전문가일 수 있으나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하면 굳이 국가에서 돈주고 기사나 기능사로 구분해가지고 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상수도 관련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건설업에 상하수도 관련 면허를 받을 회사에 취직을 하던지 아니면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주어야지 무면허 업자를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아까 실무자에게 말씀을 듣기를 세가지 중에 한가지만 자격이 되면 대행업 면허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법무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1호, 2호, 3호 3항이 다 해당이 되어야 대행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저는 홍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8조의 3가지 요건중에서 한가지만이라고 갖추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무계장님은 세가지 사항을 다 적용이 되어야 면허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3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성인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5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의결 조율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세부적 검토와 심사를 요하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 제안설명 -
○ 위원장 양동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 및 폐기물분리 보관 기준을 정하며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중 반장을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항목 및 금액을 세분화.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중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2호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제3호는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입니다.
기타사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하기 위함으로 검토결과 의견은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1항에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관내에서 50호 정도되면 꽤 큰마을이어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정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검토하는 마당이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50호 미만인 지역으로 정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산지, 오직 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면 같은 지역도 영외 지역이 차량이 충분이 들어다니고 폐기물 수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도와 기준을 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5조를 봐주십시오.
5조 1항을 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등을 이용한 소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처리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에 위반된 조항이 조례에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조문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3항에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이 있는지, 본위원은 중소기업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조례를 정비하시려면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 처리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단축 시켰습니다.
물론 많이 단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하는 절차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7일씩이나 정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3일이나 5일 정도에서 아니면 즉시 조건을 검토해서 즉시 처리해도 무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형폐기물, 폐농기구, 가전제품등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조항이 이 조례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도 착안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3조에 구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1호를 보면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 오지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조사는 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유보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꼭 관계법령으로 해결하려는게 아니라 일부 그런 차원에서 이 규정을 쓰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가구수 50호 미만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산간오지 지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우리는 거의 차량 출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청소차라든지 다른 차량이 들어다니지 못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해보구요...
○ 위원 김성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편의적으로 답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상정을 하셨을 때는 조문에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조항대로 한다면 자치단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생활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의무를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3조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자체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공통적인 사항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 위원 김성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는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들어보십시요만 우리관내에서 50호 가구면 큰 마을입니다.
상당히 큰 마을입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도 50호 되는 마을이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리한 조항을 존치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이것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조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치단체가 해야할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조항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셨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3조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수거를 해주어야 하는 책무가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호 보완해서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법령에 50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조례에서 20호 미만이나 30호 미만으로 정하면 위법은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다 세심하게 그 법에 정신을 존중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그런데 50호 미만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50호 정도면 큰 마을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불편익을 주는 사안을 상위법령하고 달리 지정한다고 하면 상당히 깊이 다시한번 더 제고해야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상위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잘 하신는데 이것은 우리지역 실정을 검토를 해서 적절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두 번째로 제5조에 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 재래식 아궁이등을 이용한 소각처리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생활폐기물이나 기타 다른 폐기물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고, 앞으로 앞으로 더욱더 법 자체의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농촌 전지역에 대한 현실정을 전혀 배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규정이 존속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처리하는 것은 많든 적든 간에 위법사항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법 자체는 위법사항이나 관계법이나 관계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 사항을 준수하는 사항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 위원 김성인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것은 아니지 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위법이 아니죠?
○ 위원 김성인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규정되어 가지고 조례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위원 김성인
쓰레기 무단 소각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무단소각 자체는 위법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니까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조례를 법령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처리 조항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조례내에 위법한 조항을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아까 3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간, 오지 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측면에서 허가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래식 아궁이를 활용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겠고, 또한 관계법령을 보게 되면 15조에 연관된 처벌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폐기물배출자는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소각이라든지, 매립등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시.군.구에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법리적으로 소각처리...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소각처리의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본다면 위법성을 여부를 논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위법이 아니라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조례에 법에 위반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킨것 자체는 좋으나 더 단축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대로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즉시 처리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음번에 개정할 수 있는 안으로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여쭈었던 것은 7일로 했는데 7일은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 위원 김성인
그런데 지금 판매지정 점포를 정하는데 있어서 7일까지 소요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15일에서 7일로 단축시킨 것으로 일단 편익은 도모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편의를 제공한 셈이됩니다만 그러나...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증을 거쳐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임시회서라도 개정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저희들이 관련 요건을 봤는데 크게 일주일씩이나 검토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3일이면 충분하겠다 싶은데 7일씩이나 규정할 필요가 없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단하고 왔다 갔다하는 시간 관계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7일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쓰레기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봉투판매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저희들이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대형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법적으로 규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7조 제4항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등 해가지고 대형폐기물과 제1항의 단서에 규정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슬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시,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을 미리 신고한 후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가능 폐기물이랄지 별도로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신고를 하지않고 투기하는 것은 불법, 위법사항으로 간주해서 행정지도 예방, 계도, 처벌까지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 조항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주소, 성명, 배출일시까지 이야기를 해줘야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처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농촌에도 가전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농기계가 많이 사용되면서 낡으면 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무 지역이나 골라가지고 냇가에 가보십시오.
TV나 냉장고가 여기 저기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겠다로 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는 적극적인 처리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하도록 한다든지, 마을에 상시적으로 장소를 정해소 모으도록 해가지고 수거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냉장고 같은 경우는 프레온 가스라는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억지고 잘못 처리가 될 때에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입니다.
가전제품들이 방치될 경우 화학물질이 용해되어 가지고 나온다든지 토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리의지를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 자체가 생활폐기물 방법등 해가지고 한 조항내에 한사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조항 자체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대형폐기물 조항을 신설을 해가지고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우리 김위원님! 감사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서 연구해서 다시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식으로 본인들이 신고하고 이야기하면 처리해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이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ㅌ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 꼭 검토를 해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쓰레기봉투 가격에 산정 방법은 공통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수수료 자립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숫자를 대입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다.
계수적인 수치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제가 다른 시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대비가 되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중희 의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중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때 질문한 사항인데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각 마을에서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놔두면 군에서 수거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차량으로 운반을 해가지고...
○ 위원 홍중희
장려금을 주던 것을 드뒤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장려금이 400만원 있었는데 1회 추경때 400만원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1,000마원 가까운 장려금을 확보를 해서 현재 상반기에 시행했습니다.
하반기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위원 거수)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8조 2, 3항이 신설이 되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2, 3항을 신설했는데,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항에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항이 설립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임의로 자격 요건을 정해놓은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상위 법령하고 연계시켜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3항을 여쭙고 싶은데요,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남 광주 관내에 상수도 기술업무와 관련해서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업체가 몇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심하게 규제를 해놓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이 상수도사업은 지역주민들에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충분한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이 상수도업을 해주어야 결과적으로 모든 시공 부분부터 관리측면까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물론 그런데 5년이상으로 경력을 제한해 놓으면 몇 개나 될 지 몰라도 몇 개 업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곳의 자료를 보니까 과다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과다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과다한 제한을 해가지고 특정 업체들에 대한 봐주기식 조건이 되면 곤란합니다.
가급적이면 적절한 경쟁을 유도를 해서 부실시공이라든지, 특정업체를 봐주는 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토록 검토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참고적으로 우리군에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1개업체가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만 현재 3개 업체가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자격요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성인
3개 업체가 5년이상이 못되면 어쩌시겠습니까?
전남 광주 관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다한 제재가 될 소지가 있으면 이것을 보완하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확한 통계 숫자도 가지고 계시지 못하면서 이렇게 편의적으로 5년이상 경력있는 인정된 자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말씀 아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예.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방금 김성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련 상위법에 연계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년이상 종사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은 능하지만 자격증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도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다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돈 들여서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상수도 수도 사업을 하도록 맡겨 버려야지, 정부에 국가 자격증 양성제도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따기고보면 경험은 많아도 무자격자 아니냐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 관계가 시.군 공통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동등하게 제시가 된 것으로....
○ 위원 홍이식
우리 화순군에서는 무자격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대상자를 찾아 봤더니 화순군에 한사람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3항을 신설해서 넣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3항이요?
○ 위원 김성인
예, 상수도 관련 종사한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이분은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1항, 2항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3항을 넣어가지고 상수도 5년이상 경력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사람은 무자격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무자격자죠?
기사나 기능사에 대해서는 무자격자 아니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기능이나 기술로 연결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을...
○ 위원 문팔갑
현재는 무자격자인데 그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넣은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엄격히 원칙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자격자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경력이라든지 기능문제가 배려가 디고 이런 사항을 연계시켜 본다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때 전 시군적으로 인정이 된 것으로...
○ 위원 홍이식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취급하시면서 무자격자를 공식적으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자치 행정이 말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상수도 기술업무에 5년이상 종사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노하우나 기술이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면 자격증을 뭐하러 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면허나 자격증을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요건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원틱적으로 있으나...
○ 위원 홍이식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 안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두군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회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 홍이식
저는 3항을 넣어 놓은 것은 특혜성 조항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실 수 있으나...
○ 위원 홍이식
1,2년 가지고 대치가 가능하면 기왕이면 자격증 소지자를 찾아가지고 그사람에게 면허를 춰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 합법적으로 맞는 것이지, 면허도 없는 사람을 양성시킬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대상자가 없다면 몰라도 대상자를 파악을 해보시고 해보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이게 공개가 안되어서 망정이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공고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상수도 대형업이 화순군이 5개인데 1개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1개를 새로 늘리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맞물려서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우리군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추진 공통사업으로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홍이식
이번에 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고에 이사항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권고 자체는 이사안이 의회에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고된 것은 현행 조례로 공고가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의결된 후부터 앞으로 적용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 위원 홍이식
본위원은 굳이 3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로 봐서는 단연간 종사를 했으니까 면허나 기능을 가진 사람보다 전문가일 수 있으나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하면 굳이 국가에서 돈주고 기사나 기능사로 구분해가지고 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상수도 관련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건설업에 상하수도 관련 면허를 받을 회사에 취직을 하던지 아니면 기능사,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주어야지 무면허 업자를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는 아까 실무자에게 말씀을 듣기를 세가지 중에 한가지만 자격이 되면 대행업 면허가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법무계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1호, 2호, 3호 3항이 다 해당이 되어야 대행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렬
저는 홍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8조의 3가지 요건중에서 한가지만이라고 갖추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무계장님은 세가지 사항을 다 적용이 되어야 면허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3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 김성인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5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0)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의결 조율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세부적 검토와 심사를 요하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 제안설명-
○ 위원장 양동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를 “화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삭제하고 안 제5조, 제5조의 2의 보건진료소내 업무보조원 및 보수등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 규정 내용을 삭제 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기존 보건소 법령이 지역보건 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보건지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운영조례안 제7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장이라면 위원장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라고 쓰면 안되겠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고 한다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든지 해야되는데 그 위원회의 의원장이 된다고 하면...
○ 보건소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들은 20인 이내인데 회의가 소집되면 간사하고 서기가 들어가는데 위원회에서는 간사하고 서기가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서기와 간사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나는 위원회를 빼버리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보건지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 제안설명-
○ 위원장 양동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를 “화순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삭제하고 안 제5조, 제5조의 2의 보건진료소내 업무보조원 및 보수등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위탁 규정 내용을 삭제 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는 기존 보건소 법령이 지역보건 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심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보건지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운영조례안 제7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고 했는데 위원회의 장이라면 위원장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라고 쓰면 안되겠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고 한다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장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든지 해야되는데 그 위원회의 의원장이 된다고 하면...
○ 보건소장 이대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연구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들은 20인 이내인데 회의가 소집되면 간사하고 서기가 들어가는데 위원회에서는 간사하고 서기가 포함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회의에 서기와 간사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의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이 아니라....
나는 위원회를 빼버리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예.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보건지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조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할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제안설명 -
○ 위원장 양동복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입니다.
폐지사유로는 먹는물 관리법 및 화순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가 재정되어 이 조례에 의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종전의 화순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폐지안은 불필요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을 “기타수입도”로 개정하고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를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로 개정하고 “기부금”을 삭제하고, “위원회심사를 받아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를 “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척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집행은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를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로 개정하고 기금은 운용을 첫째,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두번째,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 셋째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넷째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다섯 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을 효울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 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공무원은 화순군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렬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할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맞는 장학금의 지급 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 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셨는데 정비안을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년2회로 지급하기로 내려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해오는 것이 계속 10월달에 해왔고 이자정립도 그사항으로 정립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하면 차이점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전학교 예를 들어 고등학교라면 중학교의 과정도 그 사항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각시.군의 의견도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하반기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0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중학교는 무시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가지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14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상정할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제안설명 -
○ 위원장 양동복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 민병항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입니다.
폐지사유로는 먹는물 관리법 및 화순군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가 재정되어 이 조례에 의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관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종전의 화순군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폐지안은 불필요한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타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을 “기타수입도”로 개정하고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를 “자립의욕이 강한 자로서”로 개정하고 “기부금”을 삭제하고, “위원회심사를 받아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를 “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척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집행은 “이자수입금의 범위내에서”를 “이자수입금의 90% 범위내에서”로 개정하고 기금은 운용을 첫째, 노인의료지원사업의 실시, 두번째,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등의 지원, 셋째 노인소득사업의 지원, 넷째 노인공경가정, 효행자 발굴시상, 다섯 번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노인복지기금을 효울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회계 공무원 임명”을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으로 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은 화순군 사회과장이 되고 회계출납공무원은 화순군 의료보장계장”을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개정하고, “회계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시행렬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할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를 신설하고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현실에 맞는 장학금의 지급 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맞는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 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위원 거수)
문팔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장학금은 매년 10월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셨는데 정비안을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년2회로 지급하기로 내려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해오는 것이 계속 10월달에 해왔고 이자정립도 그사항으로 정립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하면 차이점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전학교 예를 들어 고등학교라면 중학교의 과정도 그 사항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각시.군의 의견도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하반기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10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면 중학교는 무시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가지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영세민생활안정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14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