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4회 제3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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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호
일시 : 1997년 4월 19일 (토) 10시 2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97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10 개의)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7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7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7년제1회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 기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
○ 위원장 양동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하수도관 정비사업 6억을 요구하셨는데, 전액이 화순읍에 투입된다는 말씀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도시과는 마을단위별로 하수도정비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계획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았을때, 환경보호과는 하수정비사업을 대규모로 한다고 할때 도시계획지구내에 하수도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금년도 사업비가 양여금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7억 8,200만원입니다.
군비 3억 3,50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11억 1,700만원을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입안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화순읍에 두었다는 기본 구상입니다.
○ 위원 문팔갑
지침이 내려올때 목적세로 해서 화순읍에 전액 투입하라는 자금인지?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화순읍에 전부 투입한 자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화순읍을 비롯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하수구정비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해 나가야 할 사업비입니다.
내용적으로 하수구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할 때 우선적인 사업으로 비중을 두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어디 어디에 지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데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아닙니다. 목적사업 형태가 됩니다.
○ 위원장 양동복
사업비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 문팔갑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살린다 하면 하수도 사업이 잘 안된다 할때 하수도 물이 다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수도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하수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구역내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진 지역한해서만 양여금을 써라해서 화순읍에 쓸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이미 5개소를 다 세웠어야 합니다.
화순읍만 세우고 다른지역은 안세워서 혜택을 못받게 하는냐는 것입니다.
물론 화순읍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공감이 갑니다만,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화순군에는 화순읍만 있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도시 성격에 5개면 도시계획지역이 있으니 예산을 분배해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기본계획이 안세워져서 다른지역 도시계획 지역은 안된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까지는 별도 용역에 의해서 화순읍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타지역은 기본계획이 안된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별도 예산조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이 전반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 지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남면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양여금 이었는데,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군비로 들어온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95년도 사업비로 명시이월 되었다가 ’97년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동복 남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자체적으로 할려면 40억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양여금으로 24억 2,500만원이 ‘95년도에 20억 2,400만원이 내려와 있고, ’96년도 사업비가 더 내려와야 되지만 사업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양여금이 아직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관계 회계절차를 알아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능주 상수원 인근지역에 앰프 구입 되었는데, 금년말에 통수하는 것으로 안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능주~화순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수관로를 매설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획은 통수를 해서 마무리 해 나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관 매설자체가 4차선 확포장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손상되어 버립니다.
관계기관 협의해서 공사와 연계시켜서 관을 매설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홍이식
2차선 도로에 관로매설이 안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관로매설은 대부분 되었습니다만, 3개구간별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언제쯤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금년중에는 원관 통수는 가능하지만, 앞으로 지선까지 마무리 할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 관수가 되어서 능주 주민에게 식수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능주지방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보호구역지정 자체는 해제를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앰프구입을 한다고 해서 통수시기가 3~4년 오래 되어 당분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수원 주변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용 앰프구입이 당연하지만, 올해말이나 내년 상반기중에 개통이 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다는것입니다.
한번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제가 아침에 주민대표에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5월중 착공할 예정인데, 주민들과 완전히 합의가 안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약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홍중희
2년간에 걸쳐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집행부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상정할려면 사전에 완전히 합의를 해서 예산을 상정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와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능주면과 도곡면 의원은 이대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처지에서 삭감을 시킬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때, 하수종말시설은 좋다. 그러나 7개 마을에 공동으로 협의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까지 과정을 봤을때 7개 마을에 2억씩 해서 14억을 별도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확실하게 약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기타 지원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7억 내년에 7억으로 해서 14억을 예산으로 계상시켜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충분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해서 최종 마무리 협의를 끝난 다음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 내지는 공통점이 나와야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약정이 될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 자체는 지원사업비 예산하고는 다른 사항이고,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해석해 주십시오.
○ 의원 홍중희
추진하고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5월달에 착공하는데 현장에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상정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작년도에 입찰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 예산 같으면 사고이월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차입안 기채가 약 40억 3,0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예산에 추경에 재편성한 것입니다.
추진위원측과 빠른 시일안에 만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상수도 원수채수는 당초예산에 반영 안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일반적인 정수처리가 되어서 나온 물은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감사원감사를 받은 결과 지시가 된 사항이 원수자체에 대해 수질검사까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상수도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지방상수도는 특별회계에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에 계상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노후계량기 교체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정도 가지고는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개당 3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약 1,000개정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일반상수도 총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서면하고, 없으면 안하고 전혀 계획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금년초에나 작년말에 군정보고를 할때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군의회에서 질의가 끝나버린 사항 같으면 이 예산이 여기서 논란될 필요성이 없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고자 할때는 화순군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사업계획서를 세워놓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순군 발전을 위해서 계획마스크를 짜서 계획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을 것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우선 부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화순 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도사업은 아무런 대안없이 주민과 군의원과의 해결도 없이 현재 입찰과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도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서 우리 사법부가 부재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들이 살아 남았지, 똑바로 눈뜬 사법부가 있었다면 이미 공무원들은 구속 되었을 것이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제가 확실히 이야기 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서 군의원들이 어떻게 질문했는냐? 거기에는 인건비까지 국가에서 책정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해라는 주문을 누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들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묵살해 버리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부당한 일로써 본위원은 전부 삭감할 것이니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것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도 화순읍 출신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다면, 화순군에 하수도가 전부 정비된 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병행해서 화순읍 하수도를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것을 요망합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는한 이 예산은 편성될 수 없습니다.
군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 ‘95년도 사업비 20억이 ’95년도 편성되었는데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설계를 계속해 왔는데, 환경부에서 공법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가해 주어야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 위원 조기영
‘95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20억이 군의원이 통과해 주지 않으면 없어지는데, 2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보류해 왔는가 이 계획서와 내력을 써줌으로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이 감된 이유도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 쓰레기 시설비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주암댐 상류에 그물망을 설치해 놓게 되면 부유물질이 걸리게 되면 제거를 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물망 설치입니다.
○ 위원 조기영
주암댐 관계 예산은 일절 삭감했으니 할 필요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와서 쓰는 돈이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군비 투입안해도 쓰지 마세요.
주암댐에 관한한 모든 시설은 일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순 남면 막아가고, 이주시키고, 고향떠나고, 망향각 짓는 모든 쓸데없는 짓 다해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 기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
○ 위원장 양동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시상금 사용내역에 보면,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써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나 장비를 구입하려고 보니 적당한 것이 없어도 도 지침에 의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해도 된다고 해서 필요한 장비를 넣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난위험시설 상황 전산관리사무기기 600만원이 섰는데, 어떤 기종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도와 연걸된 기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작년에도 보상금으로 세웠는데, 정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전도해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서류상으로는 간편할지 모르지만, 행정상으로 500만원 예산을 세워줄때는 목적에 합당한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의용소방대 보상금으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서류상 복잡하더라도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집행할 때 사업계획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초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줄때의 취지가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목변경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 기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
○ 위원장 양동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공중보건의사 활동진료비가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당초에는 23명으로 세웠는데,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치과의사는 계속해서 줄어든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김성인
치과의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때, 이부분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대목입니다.
최대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치과의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졸업생이 3년전만 해도 50:50이었는데, 요즘은 60:40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일반의사는 남아 돌아가는 상태이고, 치과의사는 부족상태입니다.
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화조 청소비가 40만원 올라왔는데, 몇인용입니까?
○ 보건소장 이대현
120인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 기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
○ 위원장 양동복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0)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5 산회)
○ 참석공무원 - 3명
사무과장 배병선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민병항
○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보건소장 이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