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일시 : 1997년 4월 18일 (금) 14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97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부의된 안건
(14:10 개의)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9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중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도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실과장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80억이 상정 되었는데, 내용별로 본다면 인건비, 수용비 관계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군정보고회를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후로 추가경정 예산에서 읍면별로 지원된 사업내역을 본다면, 아주 편향적인 지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편향적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원된 사업별로 발췌해 보니 59건입니다.
59건중에서 도곡이 500만원으로, 정각신축은 기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액으로 500만원이 들고, 59건 중에서 한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했을때 10건, 8건, 5건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왜? 도곡은 이렇게 소외를 시켰는가, 제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조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기영
그 부분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니, 실과장으로 하여금 듣고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지역적인 안배도 꼭 해야하는 것은 없지만,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안하고,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했다든가, 똑같은데 한쪽으로 편중되었는가의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그 사업부서 과장이 설명을 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홍중희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속개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시간에 물어 보셔야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는 우리 홍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으니 설명을 들은후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조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기영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세히 보고를 해주실것으로 압니다만, 첫째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저희가 대충 압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이 있으신 다음에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 기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
○ 위원장 양동복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자동차세 3억이 증 되었는데, 본예산은 자동차세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자동차세는 당초 10억 8,70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조기영
본 예산에 10억을 잡았는데, 본예산을 세운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3억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입찰 관계로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또 보건수 수입 3,180만원이 예산을 세운지 엊그제인데 세입을 올려서 예산을 세웠는가, 과연 보건소나 재무과에서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느냐?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잉여금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면, 사전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비비 2억 2천만원으로 추경을 할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사전에 군의회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예비비는 법정 한도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비비가 법정 한도액보다 많습니다.
○ 위원 조기영
우리 위원들이 예비비를 승인해줘서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예비비를 쓰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오늘 심의를 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위원님들의 의결을 해 주셔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사전 승인을 얻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조기영
심사 해주면 쓰고, 심사 안해주면 안쓰겠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칼을 댈 것이고,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냈을때는 이대로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냈을때는 이대로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2억 2천만원부터 문제가 되니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예산을 세울때도 우리 의회 의원도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뽑아놓고 기대가 큰데, 과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공개적으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에게 이번 추경때 군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받는다고 자료로 내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바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를 쓰는 행위가 홍중희 위원이 이야기 하는 사항과 직결되는 것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다 세워놓고 심사해 주라고 이야기 하는데 고단수적인 머리예요.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최소한도 너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면장도 있지만, 그 지역 의원에게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를 한마디 정도 하고, 추경을 할 수 없었느냐? 아울러 묻습니다.
다같이 화순군정을 이끌어 가자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 있고, 의회가 보는 눈이 있고, 면장이 보는 눈이 있고, 주민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용의는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바 없는점에 대해서는 최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채녈을 통해서라도 대충 의견조정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기영
그 의견조정이 생색을 내기 위한 의견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당당한 행정을 해야되기 ?문에 최소한도 우리 의회는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은 앞에서 방망이나 두들기라는 의장이 아니라 우리 의원 의견에 고충을 대표한 의장인데, 의장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군수가 14개 의원의 고충은 무엇이고, 의원들의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의견서를 내주라든지, 의원들에게 예비비에서 2억 2천만원을 쓸려고 한다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아량은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불쑥 내놓기 때문에 홍중희 위원과 같은 질의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깍아버리면, 무슨의원이 깍아버렸다.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는 최소한다 그런 정도의 예우는 갖추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불쾌한 감이 먼저 앞서서 첫장에 서두부터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삭감 했을때 어떤 군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예비비 2억 2,900만원을 세입 잡으셨는데, 예비비를 세입으로 잡고자 할?는 의회와 상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사용용도가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률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와같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이번에 예비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재해위험시설 등을 재해 난 뒤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사전에 사전에 손을 대는 것이 낳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재해관련해서나 재해위험시설과 관련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여기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전부를 못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걸맞게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입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예비비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의장님과 김성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다시 원점으로 하신다면, 저부터라도 우리 능주에 사업을 반납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성격으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협의를 해 주었어야 한다는 의견인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광덕택지 3차 이익금이 9억 5,00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예.
○ 위원장 양동복
‘97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이라고 해 놨는데, 준설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금년에 비가와서 제가 알기로는 1~2군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본인이 알기로는 한군데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업자들과 계약 말이 있어서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립전으로 미니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다행히 비가 많이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버렸기에...
당초에 이 사업비를 줄 목적은 물이 차기 전에 준설을 해라는 입장에서 주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 성립전으로 했습니다만, 비가와서 무형지물이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국.도빅 내려오기를 시기적으로 연초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준설이 되지 않아서 돈을 못 써버리는 우려도 없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양동복
그때 당시에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미리 써버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으니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금년에 비가 와서 그런 질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가뭄때 저수지 준설을 하도록 지시가 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각종 사업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편성을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렇습니다.
○ 위원 홍중희
각 실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까?
읍면장이 보고한 내용은 그 사업이 군수가 읍면 군정보고시 각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일괄해서 읍면장에게 사업 내력을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읍면장들이 해당 실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근거를 가지고 실과에 상정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실과 실과에서 삭감을 시켜서 도곡면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도곡면장이 군정설명회시 건의된 주민건의사업을 36건을 보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한건도 추경에 지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소외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 문제는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홍중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실과에서 보고된 사항을 무시를 해 버리고,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적어도 도곡은 59건 중에서 한건도 도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소외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예산처럼 큰 덩어리를 가지고 할때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큰 것 같지만, 사실상 가용재원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도곡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홍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로 재고 저울로 잰걱처럼 공평하게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우리군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군정보고시 즉석으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소규모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간 읍면 사업은 거의가 소규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중장기계획은 놔두고 소규모부터 끝내놓고 중장기계획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중장기계획은 계획대로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은 사항대로 추진하면서, 가용재원 있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에 몇가지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실장님께서는 자로 재서 어떻게 공평하게 할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로 재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데, 59건을 읍면별로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한건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행정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사람을 자리에 앉혀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읍면간의 사항을 도곡면민이 알 경우 화순군의 행정이 읍면간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실지 위원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라면 예산에 대한 사전 실과장의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다시 재 조정 편성해서 상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는 제가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향된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0억 예산중에서 1건도 도곡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을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직원들은 능력 한계가 있는 직원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예산심사 해 가면서 깍을것 다 까아 버릴것이야, 돈 없으면 못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홍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지사님께서 도정보고를 하고 가셔서 2억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중에 농로화 포장으로 5,000만원과 신덕리 1억 5,000만원 그리고 천암리에서 신덕리간 기계화 경작로 8,000만원도 했습니다.
몇천만원 예산서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제일 숙원사업은 해결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홍중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명기되지도 않고, 도비 명기로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어서 내려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 위원 홍중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장이 교육중이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동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민원봉사실 민원대를 현재 민원대 설치턱이 높아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격의 있고, 친절한 인상을 주기 어려워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런데다 컴퓨터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컴퓨터에 자료를 빼려고 뒤돌아 서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늘 듣는가 봅니다.
○ 위원 김성인
민원실 신축산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3년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미리서 이런 것들은 예측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점차적으로 읍면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경영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영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54페이지 화순 종합소식지 발간이 당초 예산에 들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화순소식지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 돈이 얼마 안됩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실과에 흩어져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 및 유인물들을 통폐합해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현재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총 홍보물을 종합해서 군정, 의정에 중점을 두어서 의정활동이나 군정활동을 생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예산을 성립시킨다 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발행하도 있는 유인물들이 수십종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통폐합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1억 6,3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아서 압니다만, 각실과소에서 별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발간되는 유인물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 가서 발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각실과로 나뉘어져서 발행되는 각종 유인물을 통폐합해서 그 예산을 모아서 쓰면 2~3억이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6,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지 않아도 될텐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은 절감해서 추경때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는 별도로 예산을 올릴것이 아니라 판공비에서 쓰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사실은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만, 그러나 군수님이 쓰실 돈을 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돈을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때 그때 실과별로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81페이지 문화원 집기 구입이 있는데, 원래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순수 군비로만 하도록 안되었는데, 현재 문화원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자체부담까지 포함해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군비로 구입해고 건물까지 군비로 들여서 지어줍니다.
그러데 집기 하나를 자체부담을 못해서 군비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문화원이 재정을 가진 사단법인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를...
○ 위원 김성인
당초에는 자체부담까지 하도록 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군비로 지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집기 하나를 자체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군청에 요구해서 예산으로 사달라는 것인데, 앞으로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운영비까지 군비에서 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신축 수도설치비가 250만원 올라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비에 계상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문화원 신축부지까지 관로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 돈은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상수도 대행업소에 설계 신청을 하게되면 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수도를 끌어 오는 것은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예산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염정은 작년에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작년에 일부 조경하고, 마루장을 바꾸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입로 포장이 90m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88페이지 농구대 설치를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공설운동장에 농구대 설치 360만원 도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테니스 코트 전기시설 용역비 70만원은 당초에 용역비 산정이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시설비만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는 종교란 어디 어디를 종교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주요사찰를 비롯해서 암자 등으로...
○ 위원 조기영
종료라는 것은 변동된 것이 아니고,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라고 종교아닌 다른데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라도 써놓고 과연 종교를 어디를 말하는냐?
제가 초창기때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예산이 섰는데, 본 예산 100마원도 깍아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현재 절에 봉축하고 서원이나 향교에 제사모실 때 향촉대 가지고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군수 본인이 초청을 받아서 가면 판공비에서 군수 명이로 지급하면 끝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군수의 판공비라는 것은 한도액이 정해진 금액을 한군데에 몽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별로 정해진 돈을 나누어서 세우는 겁니다.
○ 위원 홍이식
총액이라는 것은 한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지역실정 예산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꼭 주라는 명분화를 해 놓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축 및 향촉대를 지급한다면, 향교나 서원, 절에가서 봉축대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화순군 관내 종교를 전부 방문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화순군청에서 어느 특정 종교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군수님께서 기독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서원에서 행사를 할때 초청장이 오지 않으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온 경우는 종교개파가 여러군데인데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럼 사월초팔일날 절에서 군수에게 안내장이 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사월초팔일날도 오지요.
○ 위원 홍이식
작년에 왔던것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 위원 홍이식
분명히 온다고 하였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예.
○ 위원 홍이식
안내장이 온것에 한해서는 가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전화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연락이 오면 갑니다.
○ 위원 홍이식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 지급현황과 초청 접수대장을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각 실과소별로 발간되는 홍보물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93년 12월 31일자로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과 능주는 승인이 났는데, 동면은 광산지대로 유아원을 임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면직조치를 시켜 버렸습니다.
도내 7개군 면직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임용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유아원 교사 교원 자리가 없어서 임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부당이익금 청구한 금액이 4천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월 23일날 부당이익금 선고 예정입니다.
매년 부당이익금 청구를 하면 퇴직까지 매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기능직 자리가 생기면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 조기영
누가 해고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유아원이 없어지니 해고 했습니다.
○ 위원 조기영
유아원이 없어지면 해고를 해도 되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해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안된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 위원 조기영
해고를 했으면 끝까지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이겨야지 지면 군비로 주고, 이건 예산에 세워서 절대 지급 못합니다.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주도록 하십시오.
원인자 규명, 원인자 처리르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군에서도 저희들도 이길려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 위원 조기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주전산기 설치에 대한 전산실 구축비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시설에 5,000만원 근거리 통신망설치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정확히 산정이된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확히 산정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LAN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읍면간까지 포괄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결재까지 가능하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결재까지는 가능하지만, 현재 각실과에 결재를 하려면 각계별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완비가 됩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성인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예산이 통과되면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있는 전산을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고, 각 계. 과에 설치가 되면 결재도 가능하고, 읍면까지 설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싶으면 읍면에서 보고, 중앙에 자료를 군에서 열람하고 싶으면 중앙까지 연결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업을 완성해서 가동하게 되면 사업효과는 충분하게 예측하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행정의 모든자료를 효율적으로 하고, 군에 있는 자료를 읍면에서 알고 싶으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렇게 되면 채송이 필요없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채송은 공문을 운송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전자결재 시스템까지 갖추어지면 공문을 운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전산시스템 단말기는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보셨냐는 질문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수용비,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관서당경비, 수용비 등의 지출이 줄어든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 보조인력이 늘어나므로 인건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잘 착안하셔서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행정의 전산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이 아울러서 강구 되어야 합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초보단계이므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로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반기 이동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일부 삭감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상반기만 세우고 하반기는 깍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천만에 말씀입니다.
상반기것만 세워 드린 것이 아니고, 1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횟수가 너무 많고 지역이 많다보니 행정력의 낭비도 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절반으로 줄여서 횟수나 장소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어떻게 부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반기 예산만 심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예산을 심의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부기를 기술적으로 하셔서 상반기 예산만 성립시킨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초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던 취지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릴때는 의회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쓰셔야 하실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다 쓰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읍면당 1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은 상반기 이동군정설명회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 한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내무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평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산관리가 전산화 관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신규로 채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당초 감 되었던 재료비 280일을 300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군산하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읍면까지 해서 약 170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일용직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셔야지 신구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안 올려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말로만 경영마인드, 조직의 감량화라 하면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 경유보일러나 연료비가 대폭 인상되어서 올라 왔는데, 당초 예산과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경유요금만 해도 4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금년 12월말까지 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스케너 1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아주 낡은 사진이나 희미한 서류들을 원본에 가깝도록 나타납니다.
○ 위원 김성인
스케너가 민원봉사실에 10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각 읍면까지 나갑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각 읍면까지 나갑니다.
○ 위원 김성인
도암면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8,000만원이 다시 올라 왔는데, 여기에 작년에 불용액 처리되었던 예산이 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도암복지회관 목욕탕시설을 하려면 1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원형편상 8,000만원 올리고, 다음에 예산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확보할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미리 설계해서 사업발주하여 별도로 예산을 나중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미리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읍면소관 도암면 복지회관 바닥 배관보수로 3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이 관계를 실태파악 해 보니, 당초 건축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으나 안되어서 보증보험회사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다녀봤습니다만...
○ 위원 홍이식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시공자체가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다녀가고 있으니, 일단은 보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산은 들여서 보수는 해놓고, 나중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보증보험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고, 그사람들 다녀 간것이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합니다.
○ 위원 홍이식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집이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내집 보일러 배관에 이상이 있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면, 하자 보수 기간내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료로 했을것 아닙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조치를 취하든지, 하자보수를 해놓고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도암주민들이 보수해 달라고 하니 예산 세워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이 관계를 예산심의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 1,501명의 기준이 돈에 1,501명을 맞추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10월달 안에 조사를 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로 구분해서 조사하는 단계과정이 10만원이상부터 20만원 정도로 해서 보건사회복지부로 보고를 띄웁니다.
그 사항을 종합해서 확정이 내려와서 1,501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들면 2,000명이 되면 2,000명이 다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깍인 이유가 1억 3,868만 4,000원을 깍았는데,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조사를 할때 20단계로 해서 보고를 띄우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계선을 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조사는 우리군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위원 문팔갑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리면 화순군에 1,501명이 해당된다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짜게 조사를 합니다.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깍였다는 것은 영세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도비 감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 예산이 750만원 나갔는데, 금년도 지침이 600만원으로 왔기에 감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200만원 증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아파트쪽에 있는 놀이터인데 부영, 유창, 서라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 남산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어느부서 관할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69만원이 섰는데, 화순군에 약수터가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 한천, 동복 세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약수터 수질검사를 몇 년에 한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때는 자주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수질검사 수수료가 본예산에도 세워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경남
분기에 한번 하는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3개소에 한번하는데 23만원씩 드는데 어떻게 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1년에 4번하는데, 3회는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고, 1회는 환경연구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약수터 수질검사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할때 반찬수를 적게 만들자는 홍보물이랄지...
○ 위원 김경남
계획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발간할 자료는 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안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나오는것 아닙니까?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약장사들이 오면, 보건소에서는 약품, 사회복지과에서는 식품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홍보차원에서 말하는 것을 단속과정에서 발뺌하기 때문에 녹음시키기 위해서 녹음기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과에는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과에 있기 때문에 바쁘지도 않는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 현재 녹음기를 가지고 약장사들 오는데 녹음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아직 않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약장사들이 들어 왔는데, 자기집에도 있을 것이고 군에도 녹음기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가정용으로 가지고 있는 녹음기는 커서 운반과정이나 소지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실지 업무용으로 살 계획입니다.
○ 위원 김경남
많은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녹음기가 필요한데 그 녹음기를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가 1,920만원이 군비로 섰는데, 146개소에 1,920만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경로당 운영비가 국고보조로 오는 것이 106개소가 옵니다.
실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146개소입니다.
국비보조로 집행을 하다보면 10월달이 되면 예산이 없으므로 그 사항을 세웠습니다.
○ 위원 김경남
146개소에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월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계를 큰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성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신문 나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 국가가 부흥될수록 사회복지사업은 잘 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장성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못보았습니다.
○ 위원 김경남
노인들이 쿠커하나 사달라면 돈이 없다고 과감하게 떨수 있는 곳이 화순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성군에서는 전직원들이 다 나가서 대문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도 해 줍니다.
장성군과 화순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다지리 2구 노인당 신축에 대해서 농가호수가 100가구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고, 노인당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노인당이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몇가구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노인들 인원수가 40명정도 됩니다.
○ 위원 홍이식
본위원이 말씀 드린것은 다지리만 특별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노인당이 군비로 설치된 지역은 화순읍이나 기타 면소재지에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곳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일부락 100호도 못되는 곳에 마을회관을 짓고, 노인당을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보면 방이 여러개 나옵니다.
다지리 2구에 노인당을 설치해야 할 목적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다지리 2구는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쓰레기장 주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본위원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간접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다른 복지차원에서 연구 하십시오.
공공건물을 이중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다른 복지차원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서 쓰레기처리장에 간접피해 보상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쓰레기 피해를 보니 노인당 하나 더 지어주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맞지 않게 예산편성 된 것이 여러개입니다.
예를들면, 도암면 목욕탕시설이나, 춘양면 보건소 신축은 전 면민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가장 먼저 신축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암면 목욕탕신축 문제도 1억 4,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돈이 없다고 8,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일개 마을에서 40명이 이용하는데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편성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우선은 공공적으로 전체인 면민들이 군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1안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만, 마을에 보면 젊은층은 도시로 빠지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락이 경로당은 거의 필요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산은 없는데, 그 예산을 그해에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써야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장 군민들이 보았을때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지리 2구에서 건의사항을 받았다 하더라도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한 다지리 2구에 민원보상 대책은 그 사람들에게 실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공감은 갑니다만, 다지리 1. 2구에 있는 마을회관에 있는 방으로 봐서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라도 정당하고 타당하게 쓸 수 있고, 누가보더라도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으면 정말로 그 사업으로 그 지역을 도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면밀히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호합니다.
여름이면 파리,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시설해서 노인들이 여름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지리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춘양노인회 사무실과 다지리 2구 노인당 신축과 용도가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용도는 같습니다.
춘양에 있는 경로당은 현재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건물이 적고, 방학이 되면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축과 가까운 성격입니다.
○ 위원 문팔갑
노인당 증축이라고 해야지 사무실을 신축한다고 하니 용어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군경유족회 화순군지회가 본예산에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증액이 400만원이 되고, 군경미망인 400만원, 무공수훈자 화순군지회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액보조단체 지침으로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4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9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홍중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도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실과장으로부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180억이 상정 되었는데, 내용별로 본다면 인건비, 수용비 관계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군수께서 군정보고회를 각 읍면별로 순회를 하셨습니다.
그후로 추가경정 예산에서 읍면별로 지원된 사업내역을 본다면, 아주 편향적인 지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편향적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지원된 사업별로 발췌해 보니 59건입니다.
59건중에서 도곡이 500만원으로, 정각신축은 기히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증액으로 500만원이 들고, 59건 중에서 한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했을때 10건, 8건, 5건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왜? 도곡은 이렇게 소외를 시켰는가, 제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조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기영
그 부분을 우리가 따지기 위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니, 실과장으로 하여금 듣고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가, 지역적인 안배도 꼭 해야하는 것은 없지만,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안하고,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했다든가, 똑같은데 한쪽으로 편중되었는가의 부분을 심사하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그 사업부서 과장이 설명을 하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홍중희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속개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시간에 물어 보셔야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는 우리 홍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으니 설명을 들은후 그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조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기영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세히 보고를 해주실것으로 압니다만, 첫째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저희가 대충 압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하나 상세히 설명이 있으신 다음에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 기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
○ 위원장 양동복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자동차세 3억이 증 되었는데, 본예산은 자동차세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자동차세는 당초 10억 8,70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조기영
본 예산에 10억을 잡았는데, 본예산을 세운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3억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입찰 관계로 잠시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기영
또 보건수 수입 3,180만원이 예산을 세운지 엊그제인데 세입을 올려서 예산을 세웠는가, 과연 보건소나 재무과에서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느냐?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잉여금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면, 사전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비비 2억 2천만원으로 추경을 할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사전에 군의회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예비비는 법정 한도액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비비가 법정 한도액보다 많습니다.
○ 위원 조기영
우리 위원들이 예비비를 승인해줘서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예비비를 쓰고자 할때는 사전에 군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오늘 심의를 하고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위원님들의 의결을 해 주셔야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사전 승인을 얻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 조기영
심사 해주면 쓰고, 심사 안해주면 안쓰겠다는 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칼을 댈 것이고,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냈을때는 이대로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를 냈을때는 이대로 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당초부터 2억 2천만원부터 문제가 되니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예산을 세울때도 우리 의회 의원도 그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뽑아놓고 기대가 큰데, 과연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공개적으로 의장, 부의장, 위원장에게 이번 추경때 군의회에서 제안설명을 받는다고 자료로 내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이 바로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예비비를 쓰는 행위가 홍중희 위원이 이야기 하는 사항과 직결되는 것인데, 한마디 말도 없이 다 세워놓고 심사해 주라고 이야기 하는데 고단수적인 머리예요.
지역구를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최소한도 너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면장도 있지만, 그 지역 의원에게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를 한마디 정도 하고, 추경을 할 수 없었느냐? 아울러 묻습니다.
다같이 화순군정을 이끌어 가자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 있고, 의회가 보는 눈이 있고, 면장이 보는 눈이 있고, 주민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용의는 없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바 없는점에 대해서는 최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채녈을 통해서라도 대충 의견조정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조기영
그 의견조정이 생색을 내기 위한 의견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입니다.
투명하고 당당한 행정을 해야되기 ?문에 최소한도 우리 의회는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은 앞에서 방망이나 두들기라는 의장이 아니라 우리 의원 의견에 고충을 대표한 의장인데, 의장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군수가 14개 의원의 고충은 무엇이고, 의원들의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의견서를 내주라든지, 의원들에게 예비비에서 2억 2천만원을 쓸려고 한다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 아량은 없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불쑥 내놓기 때문에 홍중희 위원과 같은 질의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깍아버리면, 무슨의원이 깍아버렸다.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는 최소한다 그런 정도의 예우는 갖추어 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불쾌한 감이 먼저 앞서서 첫장에 서두부터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삭감 했을때 어떤 군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예비비 2억 2,900만원을 세입 잡으셨는데, 예비비를 세입으로 잡고자 할?는 의회와 상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사용용도가 재난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률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와같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이번에 예비비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재해위험시설 등을 재해 난 뒤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사전에 사전에 손을 대는 것이 낳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재해관련해서나 재해위험시설과 관련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여기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전부를 못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에 걸맞게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입에서 제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예비비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의장님과 김성인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다시 원점으로 하신다면, 저부터라도 우리 능주에 사업을 반납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예비비를 사용할만한 성격으로 세출예산이 짜여져 있으면, 별 문제입니다.
그렇더라도 협의를 해 주었어야 한다는 의견인것 같습니다.
○ 위원 문팔갑
광덕택지 3차 이익금이 9억 5,000만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예.
○ 위원장 양동복
‘97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이라고 해 놨는데, 준설이 된 것입니까?
아직 안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금년에 비가와서 제가 알기로는 1~2군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본인이 알기로는 한군데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업자들과 계약 말이 있어서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립전으로 미니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다행히 비가 많이와서 저수지에 물이 차버렸기에...
당초에 이 사업비를 줄 목적은 물이 차기 전에 준설을 해라는 입장에서 주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추다 보니, 성립전으로 했습니다만, 비가와서 무형지물이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국.도빅 내려오기를 시기적으로 연초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준설이 되지 않아서 돈을 못 써버리는 우려도 없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양동복
그때 당시에 저수지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미리 써버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으니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금년에 비가 와서 그런 질책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가뭄때 저수지 준설을 하도록 지시가 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각종 사업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편성을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렇습니다.
○ 위원 홍중희
각 실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까?
읍면장이 보고한 내용은 그 사업이 군수가 읍면 군정보고시 각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을 일괄해서 읍면장에게 사업 내력을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읍면장들이 해당 실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근거를 가지고 실과에 상정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실과 실과에서 삭감을 시켜서 도곡면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도곡면장이 군정설명회시 건의된 주민건의사업을 36건을 보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한건도 추경에 지원 편성이 되지 않고, 이렇게 소외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 문제는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 홍중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실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실과에서 보고된 사항을 무시를 해 버리고,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적어도 도곡은 59건 중에서 한건도 도곡은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소외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예산처럼 큰 덩어리를 가지고 할때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규모가 큰 것 같지만, 사실상 가용재원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수상으로 나와 있는 도곡면 예산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홍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로 재고 저울로 잰걱처럼 공평하게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우리군에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 군정보고시 즉석으로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소규모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간 읍면 사업은 거의가 소규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중장기계획은 놔두고 소규모부터 끝내놓고 중장기계획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중장기계획은 계획대로 하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사항은 사항대로 추진하면서, 가용재원 있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에 몇가지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실장님께서는 자로 재서 어떻게 공평하게 할것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로 재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데, 59건을 읍면별로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한건도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행정을 하는 자체가 저는 의심스럽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사람을 자리에 앉혀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읍면간의 사항을 도곡면민이 알 경우 화순군의 행정이 읍면간에 어긋난 행정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실지 위원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라면 예산에 대한 사전 실과장의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다시 재 조정 편성해서 상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공무원들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는 제가 각 읍면별로 예산이 편향된 것은 이야기를 안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0억 예산중에서 1건도 도곡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을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직원들은 능력 한계가 있는 직원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예산심사 해 가면서 깍을것 다 까아 버릴것이야, 돈 없으면 못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홍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지사님께서 도정보고를 하고 가셔서 2억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중에 농로화 포장으로 5,000만원과 신덕리 1억 5,000만원 그리고 천암리에서 신덕리간 기계화 경작로 8,000만원도 했습니다.
몇천만원 예산서에 안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제일 숙원사업은 해결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홍중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 명기되지도 않고, 도비 명기로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되어서 내려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 위원 홍중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장이 교육중이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동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민원봉사실 민원대를 현재 민원대 설치턱이 높아서 민원인과 공무원이 격의 있고, 친절한 인상을 주기 어려워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런데다 컴퓨터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컴퓨터에 자료를 빼려고 뒤돌아 서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늘 듣는가 봅니다.
○ 위원 김성인
민원실 신축산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3년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미리서 이런 것들은 예측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읍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점차적으로 읍면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경영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영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54페이지 화순 종합소식지 발간이 당초 예산에 들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화순소식지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번씩 하는 것 돈이 얼마 안됩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실과에 흩어져서 제작되고 있는 각종 홍보물 및 유인물들을 통폐합해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현재 군에서 발간하고 있는 총 홍보물을 종합해서 군정, 의정에 중점을 두어서 의정활동이나 군정활동을 생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문제는 예산을 성립시킨다 하더라도 각 실과소에서 발행하도 있는 유인물들이 수십종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통폐합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1억 6,3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작년에 결산검사를 해 보아서 압니다만, 각실과소에서 별 필요성도 느끼지 않으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발간되는 유인물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 가서 발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각실과로 나뉘어져서 발행되는 각종 유인물을 통폐합해서 그 예산을 모아서 쓰면 2~3억이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소식지를 발간한다면, 6,0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지 않아도 될텐데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은 절감해서 추경때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는 별도로 예산을 올릴것이 아니라 판공비에서 쓰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사실은 판공비적인 성격입니다만, 그러나 군수님이 쓰실 돈을 넘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돈을 성격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때 그때 실과별로 집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81페이지 문화원 집기 구입이 있는데, 원래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순수 군비로만 하도록 안되었는데, 현재 문화원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자체부담까지 포함해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까지 군비로 구입해고 건물까지 군비로 들여서 지어줍니다.
그러데 집기 하나를 자체부담을 못해서 군비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문화원이 재정을 가진 사단법인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조를...
○ 위원 김성인
당초에는 자체부담까지 하도록 해서 건축물을 짓도록 되었는데, 그것까지는 군비로 지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집기 하나를 자체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군청에 요구해서 예산으로 사달라는 것인데, 앞으로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운영비까지 군비에서 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신축 수도설치비가 250만원 올라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건축비에 계상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문화원 신축부지까지 관로를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
그 돈은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저희가 만들지 못하고, 상수도 대행업소에 설계 신청을 하게되면 고지서로 납부하게 됩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수도를 끌어 오는 것은 건축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예산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염정은 작년에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작년에 일부 조경하고, 마루장을 바꾸고 했는데, 이번에는 진입로 포장이 90m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88페이지 농구대 설치를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공설운동장에 농구대 설치 360만원 도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테니스 코트 전기시설 용역비 70만원은 당초에 용역비 산정이 안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시설비만 되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는 종교란 어디 어디를 종교라고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주요사찰를 비롯해서 암자 등으로...
○ 위원 조기영
종료라는 것은 변동된 것이 아니고,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라고 종교아닌 다른데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종교라도 써놓고 과연 종교를 어디를 말하는냐?
제가 초창기때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예산이 섰는데, 본 예산 100마원도 깍아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현재 절에 봉축하고 서원이나 향교에 제사모실 때 향촉대 가지고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군수 본인이 초청을 받아서 가면 판공비에서 군수 명이로 지급하면 끝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군수의 판공비라는 것은 한도액이 정해진 금액을 한군데에 몽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업무성격별로 정해진 돈을 나누어서 세우는 겁니다.
○ 위원 홍이식
총액이라는 것은 한도를 넘지 말라고 한 것이지, 지역실정 예산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 꼭 주라는 명분화를 해 놓은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축 및 향촉대를 지급한다면, 향교나 서원, 절에가서 봉축대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화순군 관내 종교를 전부 방문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화순군청에서 어느 특정 종교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군수님께서 기독교에서 행사를 하거나 서원에서 행사를 할때 초청장이 오지 않으면 안 가십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온 경우는 종교개파가 여러군데인데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그럼 사월초팔일날 절에서 군수에게 안내장이 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사월초팔일날도 오지요.
○ 위원 홍이식
작년에 왔던것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 위원 홍이식
분명히 온다고 하였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예.
○ 위원 홍이식
안내장이 온것에 한해서는 가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전화상으로 연락이 온다든지 연락이 오면 갑니다.
○ 위원 홍이식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종교행사 봉축 및 향촉대 지급현황과 초청 접수대장을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6년도에 각 실과소별로 발간되는 홍보물 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93년 12월 31일자로 새마을 유아원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과 능주는 승인이 났는데, 동면은 광산지대로 유아원을 임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면직조치를 시켜 버렸습니다.
도내 7개군 면직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임용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유아원 교사 교원 자리가 없어서 임용을 못하고, 지금까지 부당이익금 청구한 금액이 4천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월 23일날 부당이익금 선고 예정입니다.
매년 부당이익금 청구를 하면 퇴직까지 매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기능직 자리가 생기면 해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 조기영
누가 해고했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유아원이 없어지니 해고 했습니다.
○ 위원 조기영
유아원이 없어지면 해고를 해도 되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해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안된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 위원 조기영
해고를 했으면 끝까지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이겨야지 지면 군비로 주고, 이건 예산에 세워서 절대 지급 못합니다.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주도록 하십시오.
원인자 규명, 원인자 처리르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군에서도 저희들도 이길려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 위원 조기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주전산기 설치에 대한 전산실 구축비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시설에 5,000만원 근거리 통신망설치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정확히 산정이된것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정확히 산정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확히 산정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LAN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읍면간까지 포괄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러면 컴퓨터를 통해서 결재까지 가능하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결재까지는 가능하지만, 현재 각실과에 결재를 하려면 각계별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완비가 됩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가능합니다.
○ 위원 김성인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예산이 통과되면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있는 전산을 시스템으로 연결시키고, 각 계. 과에 설치가 되면 결재도 가능하고, 읍면까지 설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보고 싶으면 읍면에서 보고, 중앙에 자료를 군에서 열람하고 싶으면 중앙까지 연결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사업을 완성해서 가동하게 되면 사업효과는 충분하게 예측하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행정의 모든자료를 효율적으로 하고, 군에 있는 자료를 읍면에서 알고 싶으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렇게 되면 채송이 필요없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채송은 공문을 운송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전자결재 시스템까지 갖추어지면 공문을 운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전산시스템 단말기는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보셨냐는 질문은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수용비,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관서당경비, 수용비 등의 지출이 줄어든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또 보조인력이 늘어나므로 인건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잘 착안하셔서 적어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행정의 전산화와 능률화를 기함과 동시와 인건비와 일반수용비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이 아울러서 강구 되어야 합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초보단계이므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사업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에 대해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로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셨습니다.
하반기 이동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일부 삭감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상반기만 세우고 하반기는 깍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천만에 말씀입니다.
상반기것만 세워 드린 것이 아니고, 1년에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횟수가 너무 많고 지역이 많다보니 행정력의 낭비도 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절반으로 줄여서 횟수나 장소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측면에서 예산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어떻게 부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반기 예산만 심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체예산을 심의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부기를 기술적으로 하셔서 상반기 예산만 성립시킨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초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던 취지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드릴때는 의회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쓰셔야 하실것 아닙니까?
상반기에 다 쓰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읍면당 100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은 상반기 이동군정설명회라고 해서 예산을 심의 한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내무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평우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간사 문팔갑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재산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산관리가 전산화 관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신규로 채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당초 감 되었던 재료비 280일을 300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군산하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읍면까지 해서 약 170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일용직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조정해서 하셔야지 신구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은 안 올려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말로만 경영마인드, 조직의 감량화라 하면서 자꾸 인원을 늘리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 경유보일러나 연료비가 대폭 인상되어서 올라 왔는데, 당초 예산과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경유요금만 해도 4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는 금년 12월말까지 쓸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스케너 1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아주 낡은 사진이나 희미한 서류들을 원본에 가깝도록 나타납니다.
○ 위원 김성인
스케너가 민원봉사실에 10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각 읍면까지 나갑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각 읍면까지 나갑니다.
○ 위원 김성인
도암면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8,000만원이 다시 올라 왔는데, 여기에 작년에 불용액 처리되었던 예산이 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도암복지회관 목욕탕시설을 하려면 1억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원형편상 8,000만원 올리고, 다음에 예산 재원의 여유가 있으면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예산을 확보할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미리 설계해서 사업발주하여 별도로 예산을 나중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미리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읍면소관 도암면 복지회관 바닥 배관보수로 35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이 관계를 실태파악 해 보니, 당초 건축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으나 안되어서 보증보험회사까지 저희들이 현재까지 다녀봤습니다만...
○ 위원 홍이식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시공자체가 문제가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다녀가고 있으니, 일단은 보수토록 조치를 해 나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산은 들여서 보수는 해놓고, 나중에 보증보험회사에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보증보험회사에 촉구를 하고 있고, 그사람들 다녀 간것이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합니다.
○ 위원 홍이식
시공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집이다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내집 보일러 배관에 이상이 있어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면, 하자 보수 기간내라면 당연히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면, 보증료로 했을것 아닙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받아서 조치를 취하든지, 하자보수를 해놓고 보증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도암주민들이 보수해 달라고 하니 예산 세워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이 관계를 예산심의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거 설명 -
○ 위원장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 1,501명의 기준이 돈에 1,501명을 맞추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10월달 안에 조사를 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로 구분해서 조사하는 단계과정이 10만원이상부터 20만원 정도로 해서 보건사회복지부로 보고를 띄웁니다.
그 사항을 종합해서 확정이 내려와서 1,501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예를들면 2,000명이 되면 2,000명이 다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깍인 이유가 1억 3,868만 4,000원을 깍았는데, 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조사를 할때 20단계로 해서 보고를 띄우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계선을 끊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조사는 우리군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위원 문팔갑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올리면 화순군에 1,501명이 해당된다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짜게 조사를 합니다.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깍였다는 것은 영세주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도비 감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200만원이 증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 예산이 750만원 나갔는데, 금년도 지침이 600만원으로 왔기에 감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200만원 증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아파트쪽에 있는 놀이터인데 부영, 유창, 서라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 남산공원에 있는 놀이시설은 어느부서 관할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도시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69만원이 섰는데, 화순군에 약수터가 몇 개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 한천, 동복 세군데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약수터 수질검사를 몇 년에 한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때는 자주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수질검사 수수료가 본예산에도 세워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경남
분기에 한번 하는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3개소에 한번하는데 23만원씩 드는데 어떻게 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1년에 4번하는데, 3회는 우리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고, 1회는 환경연구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약수터 수질검사 확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좋은 식단제 추진 홍보물은 무슨 홍보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고 할때 반찬수를 적게 만들자는 홍보물이랄지...
○ 위원 김경남
계획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발간할 자료는 되지 않았지만, 내용은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안이 되어야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 나오는것 아닙니까?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약장사들이 오면, 보건소에서는 약품, 사회복지과에서는 식품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홍보차원에서 말하는 것을 단속과정에서 발뺌하기 때문에 녹음시키기 위해서 녹음기가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경남
카메라는 필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과에는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과에 있기 때문에 바쁘지도 않는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고, 현재 녹음기를 가지고 약장사들 오는데 녹음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아직 않했습니다.
○ 위원 김경남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약장사들이 들어 왔는데, 자기집에도 있을 것이고 군에도 녹음기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만, 가정용으로 가지고 있는 녹음기는 커서 운반과정이나 소지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실지 업무용으로 살 계획입니다.
○ 위원 김경남
많은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녹음기가 필요한데 그 녹음기를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비가 1,920만원이 군비로 섰는데, 146개소에 1,920만원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당초 경로당 운영비가 국고보조로 오는 것이 106개소가 옵니다.
실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146개소입니다.
국비보조로 집행을 하다보면 10월달이 되면 예산이 없으므로 그 사항을 세웠습니다.
○ 위원 김경남
146개소에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월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관계를 큰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성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신문 나오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 국가가 부흥될수록 사회복지사업은 잘 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경남
장성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못보았습니다.
○ 위원 김경남
노인들이 쿠커하나 사달라면 돈이 없다고 과감하게 떨수 있는 곳이 화순 사회복지과입니다.
장성군에서는 전직원들이 다 나가서 대문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도 해 줍니다.
장성군과 화순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다지리 2구 노인당 신축에 대해서 농가호수가 100가구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짓고, 노인당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마을회관을 활용하고 노인당이 없습니다.
○ 위원 홍이식
몇가구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노인들 인원수가 40명정도 됩니다.
○ 위원 홍이식
본위원이 말씀 드린것은 다지리만 특별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도로 노인당이 군비로 설치된 지역은 화순읍이나 기타 면소재지에 집단적으로 사는 지역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곳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일부락 100호도 못되는 곳에 마을회관을 짓고, 노인당을 별도로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보면 방이 여러개 나옵니다.
다지리 2구에 노인당을 설치해야 할 목적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다지리 2구는 쓰레기 처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쓰레기장 주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은 본위원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간접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면 다른 복지차원에서 연구 하십시오.
공공건물을 이중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것 보다는 다른 복지차원에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해서 쓰레기처리장에 간접피해 보상책을 강구하셔야지 이런 건물을 지어서 쓰레기 피해를 보니 노인당 하나 더 지어주자.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가 맞지 않게 예산편성 된 것이 여러개입니다.
예를들면, 도암면 목욕탕시설이나, 춘양면 보건소 신축은 전 면민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가장 먼저 신축이 되어야만 전체적인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암면 목욕탕신축 문제도 1억 4,0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돈이 없다고 8,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일개 마을에서 40명이 이용하는데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편성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우선은 공공적으로 전체인 면민들이 군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1안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공감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만, 마을에 보면 젊은층은 도시로 빠지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락이 경로당은 거의 필요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이식
예산은 없는데, 그 예산을 그해에 화순군민들을 위해서 써야한다고 했을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장 군민들이 보았을때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지리 2구에서 건의사항을 받았다 하더라도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한 다지리 2구에 민원보상 대책은 그 사람들에게 실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공감은 갑니다만, 다지리 1. 2구에 있는 마을회관에 있는 방으로 봐서 노인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 홍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라도 정당하고 타당하게 쓸 수 있고, 누가보더라도 공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된다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주무 부서에서도 그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으면 정말로 그 사업으로 그 지역을 도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는가를 면밀히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호합니다.
여름이면 파리, 모기 때문에 주민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시설해서 노인들이 여름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지리 관계는 확실히 알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춘양노인회 사무실과 다지리 2구 노인당 신축과 용도가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용도는 같습니다.
춘양에 있는 경로당은 현재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데, 건물이 적고, 방학이 되면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축과 가까운 성격입니다.
○ 위원 문팔갑
노인당 증축이라고 해야지 사무실을 신축한다고 하니 용어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중희
군경유족회 화순군지회가 본예산에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증액이 400만원이 되고, 군경미망인 400만원, 무공수훈자 화순군지회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액보조단체 지침으로 운영비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