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4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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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4월 17일 (목) 15시 3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30 개의)
○ 간사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4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간사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재무과장의 출석을,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민원봉사실장의 출석을,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내무과장의 출석을,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출서글, '97.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획감사실장, 경영정책실장, 민원봉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문팔갑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욱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4월 26일 군민의 날이 도민체전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영농준비로 분주한 시기일뿐 아니라 군단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군민의 날, 운주대축제, 적벽문화제, 만연제 등 각종 문화행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군민의 폭넓은 참여와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각종 문화행사를 통합 실시하여 전 군민이 동참하는 축제기간을 만들어 군민 화합 분위기와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의 날 일자를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월 26일에서 10월 31일로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목적, 수상 대상자, 수상 후보자 등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민의 상을 수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대장자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화순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나 문화 예술의 창달, 군민의 화합, 미풍양속의 선양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 수상후보자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수상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각 시군 공통 검토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에 제1조가 제1조, 제2조로 구분해서 문맥이 다소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변동이 없고, 제4조는 군의회 의장님이 포함이 되었고, "상신"이라는 말을 추천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입니다.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월 26일에서 10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개정사유로는 4월 26일은 도민체전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영농준비로 분주한 시기인 반면, 10월은 문화의 달로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 실시하므로써 전 군민이 동참하는 축제기간으로 화합분위기 조성과 향토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10월 31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개정사유와 같이 4월은 도민체전과 중복되는 경우와 영농준비철인 반면 10월은 문화의 달로 각종 축제기간과 연계 실시하므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10월 31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일자가 말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번째,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고 개정사유로는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 수상대상자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 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 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김성인
군민의 날을 당초 4월 26일에서 10월 31일로 변경을 하셨는데 10월 31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욱
10월달로 통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10월달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 10월 15일은 체육의 날, 10월 20일은 문화의 날, 10월 21일은 경찰의 날, 10월 24일 국제연합일, 10월 27일은 대한체육자 창립일, 10월 28일은 저축의 날, 31일은 항공의 날로 모두 국가 기념행사일이 있고 또한 운주축제가 작년에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했던 점을 감안해서 연계 추진할려면 말일이 가장 적합한 날이 아니겠는가 했습니다만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32년 11월 1일이 화순군 17개면에서 13개면으로 통폐합된 날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마지막날보다는 첫날이 더 생기가 있고 역사적으로 화순군과 관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제안을 받은바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 간사 문팔갑
화순군미의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성정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된 안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10월 31일이 문화의 달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10월 끝나는 마지막 날이고 운주축제는 날짜를 변경해서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끝나는 날보다는 시작하는 날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11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간사 문팔갑
김성인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홍중희
예, 재청입니다.
○ 간사 문팔갑
김성인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10월 31일은 11월 1일로 수정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문팔갑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7조중 물품회계년도 구분에서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에 관련된 제11조와 제14조중 4호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제18조 제1항중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지소“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지소“를 작성하고로 정비하고, 동조 제2항중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4조 제2항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법정 장부 축소에 따라 삭제하고, 제32조중 ”전일로써“를 ”전일로“ 자구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도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4조중 “운영위원회”다음에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7조중 “표지결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읍면장이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6조 2항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는 법적취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2항중 “매년별로 운영위원회”를 “매년위원회”로 용어를 수정하고,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제3조중 “군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6조중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1호중 “영”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삽입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제8호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ㅈ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토록 제8호를 신설하였고, 23조 6항의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및 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제4항중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기고나의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고 제37조중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제39조의 2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수정하였으며, 제48조는 청사를 신축할시 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제50조중 “조례는”을 “조례에서”로, 제60조중 “사용자의 과실로”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 3항중 “회계관계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조례 제3조제1항및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및제2항, 제8조제1항및제2항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군수”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역시 불합리한 용어와 자구를 정비코자 함이며, 조례 제3조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제6조중 “매년 4분기별”을 “매년 매분기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중 “종료”를 “까지”로 개정하고 제11조와 제14조 4를 삭제하고, 제18조 제1항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ㅎ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조서”로 하고 동조례 제2항중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24조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제32조중 “전일로써”를 “전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는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수정과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중 “운영위원회” 다음에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7조 제3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 제2항중 “매년별로 운영위원회”를 “매년위우너회”로 개정하고,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를 정비코자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로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관리조례 조문중 관련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중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등이”를 “공무원으로서 군수가”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3항중 “지방자치단체장등은”을 “군수는”으로 개정하고, 제8조 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장등이”를 “군수가”로 제2항중 “당해 단체장”을 “군수”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제2항중 “군수는”을 “군수가”로 개정하고 제6조중 “매년 4분기별”을 “매분기별”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문팔갑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외 1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폐지조례안외 1건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FAX 민원처리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발급 처리지침” (내무부 예규 제782호, ‘96. 8. 29)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화순군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현행 전국 팩스민원을 발급하고 모사는 화순군만 이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화순군모사를 폐지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 3을 신설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 및 교부한다”를 신설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읍면장만 했는데 지금은 군수한테 신청한면 군수도 열람 및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민원 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사유는 현행 팩스 민원처리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 발급처리지침” (내무부 예규)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는 본조례 폐지안은 현행 팩스 민원처리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 발급 처리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료의 열람 및 동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한다”를 신설하고, 개정사유는 주민등록 온라인제 시행으로 읍면장만 열람토록 되었던 것을 군수도 열람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신설로 인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중 군수에게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문팔갑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내무과장 이수철입니다.
내무과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으로, “관수방법, 공모요령”을 “보관방법, 공고요령”으로, “군수,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을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으로, 제6조 2항의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으로 개정하고, “출장소장, 사업소장이 보조기관으로써”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제11조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수자”를 “보관자”로, 제14조 “관수방법”을 “보관방법”,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를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로, 제15조 “관수자”를 “보관자”로,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 날인 필인을 한다”를 “보관자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로, 제2항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을 “공인을 그문서를 발행하는”으로, “찍어야 한다”를 “날인하여야 한다”로, “찍을 수 있다”를 “날인할 수 있다”로 자구 문구 수정내용입니다.
다음은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포상대상에서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로, 제7조 “각호의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항 “경진회”를 “경연대회”로, 제9조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연서로도 할 수 있다”를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로 자구 문구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입니다.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중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중 “군수,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을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 화순군공인조례중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키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7조 “경진회”를 “경진대회”로 제9조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화순군포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간사 문팔갑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첫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세 번째,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네 번째, 다른 조례ㆍ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다섯째,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일부 조문의 수정사항과 보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전문위원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보 조례 개정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와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문팔갑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13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저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5 산회)
○ 참석공무원 - 1명
전문위원 민병항
○ 출석공무원 - 5명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내무과장 잇철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재무과장 정부웅
민원봉사실장 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