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3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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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3월 18일 (화) 10시 2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수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8.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9.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25 개의)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3월 7일, 3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 및 폐지조례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맨위로9.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8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벙일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35개 항이었습니다만, 군정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다섯가지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조기영 위원 거수)
○ 위원 조기영
현재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35개 항목에서 5개 항목으로 축소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벙일
예.
○ 위원 조기영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벙일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법 제17조 및 제18조를 법 제39조 및 제40조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제2항에 “한것인 경우에는”을 “한 경우에”로 개정하고, 안 제13조 제2항 “가지는”을 “갖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위원회 (이하 위원이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 한다.) 위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2항에 “각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2조 2항에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의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수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조례규칙등은 화순군”을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로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조례. 규칙 등”을 “자치법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며, 조례가 없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수숭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2항 “소송한”을 “승소한”으로 개정하고, “지급액의 6배까지의”를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8조 11항”을 “법 제8조 12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8조 6항”을 “법 제8조 7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구수정과 용어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먼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수립,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다른 조례, 규칙등에서 군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사항,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와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전라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특허법 개정에 다라 일부 자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전라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시군공통 검토안에 이거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의결 종족수 신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상으로 의결한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는 개정조례로서, 전라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됨으로 동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됨으로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전라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안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수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사항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고자 함.
검토결과 의견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관용심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중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라남도의 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안 중에서 제7조 1항중 위원을 상임위원회로 한다는 대목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을 보면, 현행 제7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상 이 조문은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구를 조정한다면서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바꾸고 있는데, 상임위원으로 바꾸었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분과위원회 조항에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하는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점에 대해서도 저도 의아한 사항입니다만, 시군 자치법규 정비안에 따라서 각 시군과 도 고문담당관에서 같이 정비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라고 해놓고, 뒤에를 상임위원으로 했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것 같은데, 모순된 점 같지만은 시군 실무자들과 법무담당관실의 정비계획안이 내려와서 그에 준한 내용입니다.
○ 위원 김성인
‘97 시군 자치법규 정비안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꾸었을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정비안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여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고쳐야 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크게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후가 맞지않는 점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나누어 놓은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은 각 분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나와서 별도로 운영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인원이 군청에 근무하는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했는지 그 저의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 생각은 상임위원회로 바꿀 것이 아니라, 그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기영
현재 이 조례안 자구나 개정이나 개편하는 것이 도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하는것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법규를 재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간에 통일을 기하고, 자구수정 같은 것은 상위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하고자 해서 실무자와 도에서 정비안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 조기영
이 안을 상부 도나 중앙에서 만들어 온 것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금년 연초에 작업을 했습니다.
○ 위원 조기영
지금 이 조례를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실과장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해박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히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만큼 이 조례를 보고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조례를 보면, 상부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에다 그대도 맞추어서 지역특성이나 안 내용은 보지 않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여비 조례 폐지도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 위원 조기영
앞전에 조례를 만들때는 법이 없었습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법에 있다고 폐지한다면은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때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때는 최소한도 상급 관청 조례는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실정에 이것은 맞고, 이것은 맞지 않아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조례를 고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것이지, 모방해서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제7조에 조정위원회 분과위원에다 상임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저는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분과위원회 내용에 상임위원을 반드시 못 둔다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경남
거기는 상임위원으로 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꼭 상임위원으로 5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상임위원이라 함은 확실히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김성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구성자체를 상임위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임위원이지, 어떻게 분과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김성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도 맥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3조 결정사항을 보면,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예를들어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총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우리군에 자치법규로 각종 위원회에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상급 위원회로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상위는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상위가 아닌데, 그 위원회에 관한 사항들을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똑같은 구성원들이 하는 것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결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의결사항이면서,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항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다른 위원회에서 상의할 내용을 군수께서 임의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한다면, 군정조정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에 상급위원회로서 기능을 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 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 할려고 하는 추세도 있고, 결국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지, 상위 위원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 조항이 내용상 상위 위원회로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그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이식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해버리면, 실장님 말씀처럼 법령에 규정된 각종 군 위원회라는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지요.
제3조 3항의 내용은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그대로 놓고 해석하면, 김성인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위임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특서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도 다릅니다.
그런데 자구대로 해석을 하자면,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에 관한 사항중에서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 대행토록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구성원이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면서, 위원들의 구성원이 실과소장으로 되어있는 위원회가 지금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원님들이나 민간단체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역할까지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홍이식
그것은 실장님이 임의대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 자구대로 보면,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자구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전문위원과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상정한 8건의 개정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양동복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 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7조의 분과위원회 유권해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으로 부터서 제3조 제3항 시군위원회의 범위와 제7조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구수정 해석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석의원 과반수의 재청으로 계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상위조례 준칙에 따라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과거에는 2인으로 되었습니다만, 1인으로 두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참석수당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 10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관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합니다.
지도위원의 위촉은 읍면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구성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협의회 구성한다.
군수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표창 등 필요할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청소년 기번법개정에 따라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기능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5 산회)
○ 참석공무원 - 3명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민병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