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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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7년 2월 25일 (화) 14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회의)
1. 관계공무원출석의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10 개의)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97년 2월 4일, 2월 17일, ’96년 7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개정안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출석의건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를 위해 금일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함과 동시에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위하여 총무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자에 의거 대폭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이야기로만 규정 되었던 토요일의 종무기간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까지,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3시로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지금까지는 근속기간을 적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중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는 연가 잔여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 다음연도에 각가 1일간의 연가일수를 가산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무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 진단서가 없는 병가일수가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풍수해 등 재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나 자원봉사를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사항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읍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도로 가로수의 신속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다리 고소차를 구입 등록하여 그에 따른 운전원 8등급 1명이 ‘96년 7월 20일자 정원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는 군 본청이 243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24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으므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76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13시까지 되었던 것을 17시까지로 1/2격주제 및 전원격주제로,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서 재직기간으로 하고, 병가,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고, 보상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 연가 1일을 가산한다.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하고, 2회시 1일로 계상한다.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6일 초과 병가일수는 해당 연가일수에서 제외한다.
공가 허가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및 전국체전 등 국가 및 지방단위 주 행사 참가시에 공가를 허가해 주고 특별휴가 허가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풍수해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 5일이내에서 특별휴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성실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하고 또한 실적급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5244호 (96. 12. 31)에 의한 개정으로써 내용상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총수가 군 본청 243명인데, 244명으로 기능직 8등급 추가된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의 신속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소작업차 구입을 위한 운전원 승인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동조례 개정안은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의신속한 보수를 위해 구입한 고소작업차 운전원 정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를 1명을 늘리겠다는 안 이지요?
○ 내무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 개정조례안에 그동안 여러차례 상정을 시도했으나, 상정이 그동안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본청에 있는 기사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당시 고소차 구입 예산이 성립될 당시 현 내무과장님이 당시 재무과장님 이었을때 설명하시면서 이 차량에 대해서는 기사에 관한한 내부에서 충원해서 쓰겠다 했고, 전기직은 읍사무소에 있는 전기직을 배치해 쓰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예산을 성립해 드린 예산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맞습니다.
○ 위원 김성인
왜? 다시 올리셨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운영을 하다보니, 고소차가 야간에도 많이 운행해야겠고,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어절 수 없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까지 야간에 수리해 보신적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고소차가 운행되면, 저녁에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고쳐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금까지 가로등이 제때 수리되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건부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조직의 감량화라는 취지에 이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주민들과 직접적인 생활불편 해소 때문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야간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고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청내 배치된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차량은 20대에 기사는 16명입니다.
○ 위원 김성인
그중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분은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4명입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중에서 매일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 내무과장 이수철
덤프차와 1. 2호차는 매일 운행하고, 그 외는 풀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원 한사람을 늘리겠다고 하시지 말고, 내부에서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충원해서 쓰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타당한 이유없이 당초 결정했던 사항은 번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이 관계는 특수차이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집행부 상황 상황에 따라 해주는 행정 협의회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 성립당시 조건부로 성립되었고 인원감축이나 예산 절감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 위원은 이 조례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경남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고소차는 가로등 정비 차량으로서 주민들에게 직접 생활에 관계가 있으므로 기사를 채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토론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 투표로서 반대를 하신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표, 찬성하신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표로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동복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타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본 조례에서도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0조 중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토록 신설 되었습니다.
조례 제11조 중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동으로 준공일을 사용 승인일로 개정하였고,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여 왔으나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해서 건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50% 경감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감면 제1항 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하였으며, 제18조 2항의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재건축사업시행자나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개발 건축 사업시행으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였을때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으로 부속토지 계산시 “건축물 면적”을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거주자가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100㎡이하 건축 및 부속토지 취득시 감면을 포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개정하고 전용 60㎡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축물만 50% 감 하였으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 감면 하였습니다.
농외소득 개발을 위한 감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동 법률에 의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으로서 최초 취득한 추진업체 및 참가업체로 개정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개발 재건축사업 감면입니다.
시장 재개발 거툭사업 시행자나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재개발 건축을 최초로 취득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씩 감면해 주고, 단 5년이상 입점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타법령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은 정책적으로 세대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타법령 용어 개정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화순군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건축면적과 건축바닥면적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건축물면적은 연건평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바닥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건축물 면적으로 했을때 보다는 세수가 증대 됩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감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보면, 건축물만 50%를 경감했던 것을 부속 토지까지 50% 경감한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세대가 혜택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20평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많이 건축될 우려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난 해결책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감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군의 도시발전과 관련해서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거주한 쾌적한 전원도시로 발전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부속토지 50%까지 경감해 주었을때 소규모 임대주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이 촉진될 수 있는 여지를 오히려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도시발전과 관련해서 바람직하게 유도한다면 오히려 이부분을 중산층 이상으로 주택건설을 유도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이 조항 자체가 전국적으로 동일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지방의회에 이 조례를 상정하여 심의토록 한 것은 자체적인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다른지역이 한다고 해서 우리지역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내무부 준칙으로 해서 내려와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내무부 준칙이면 반드시 의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합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그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세금혜택이 커졌을때, 소규모 임대주택들이 증가할 우려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주민등록도 옮겨놓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므로서 화순지역의 정서랄지 도시발전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들이 지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 봤을때 이와같은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임대주택 건축주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므로서 주택분양액이 싸게 분양됨으로서 영세민들이 몰려들 우려는 있습니다만, 전국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려되 있습니다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양동복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화순군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동복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방상수도의 재정결합 보존과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 분담금, 상수도 요금, 선료 재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분담금과 선료 재수수료 인상요율을 29%로 인상하고, 상수도 요금에 있어서 가정용은 15%, 업무용 20%, 영업용 20%, 욕탕 1. 2종은 15%씩 각각 인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인상과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분뇨반입 고지서 서식 신설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관련 영업제한은 분뇨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반입시마다 분뇨반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이번에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이 있고,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에 있어서 분뇨수집 수수료는 20%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료는 5.6%, 초과 요금에 있어서는 21% 인상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병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 선료 재수수 인상은 29% 인상하고,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15%, 업무용 20%, 영업용 20%, 욕탕 1. 2종은 15%로 인상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결합 보존과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관리의 보다 원활한 의 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은 우리군 상수도특별회계 재정결합 보존과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요금인상 조례 개정안으로 화순군 물가대책 위원회 의결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자가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반입시마다 분뇨 반입고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분뇨수집수수료는 20%를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 중에서 기본요금은 5.6%, 초과시 21%씩을 인상시켰습니다.
세 번째, 영업자는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시 부당요금 징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수집 및 청소대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및 처리장의 분뇨 및 반입신고와 청소한 자에 대한 수수료 납부고지서 발급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은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시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집 및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 반입신고와 청소한 자에게 수수료 납부고지의 의무 및 요금인상 조례 개정으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의결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축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 의원 문팔갑
공공요금 인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수수료가 20%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요금 기본이 5.6%, 초과시마다 21%가 인상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렇게 많이 인상시킨 특별한 이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행 조례에 있는 요금 자체가 10여년전 요금체제를 현재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매년 낮은 요율로 해서 어느정도 현실화 시켜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점 사과 드립니다.
과거 10년전에 요금체계를 맞추어 놓은 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다보니, 조례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되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조례의 내용과 불부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다소나마 현실에 가까울 수 있도록 조정을 하다보니, 인상의 폭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의 인상된 요금 체계를 가지고서도 24개 시군 중에서 중.하위 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매년 한번씩이라도 조례 개정을 해 가면서, 요금 체계를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문팔갑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한꺼번에 20%씩 올려 버린다면, 주민들은 피부에 닿아 버립니다.
앞으로는 인상요인이 생겼을때는 0.5%라도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욕탕 1. 2종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욕탕 1종은 일반 대중탕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욕탕 2종은 사우나탕, 터키탕, 안마시술소 등 특수목욕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욕탕 2종은 현재 없지만, 앞으로 지역의 발전성과 더불어서 이런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서 일단 조례안에는 욕탕 1. 2종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 의원 문팔갑
업무용과 영업용은 20% 올리고, 가정용과 목욕탕 1. 2종은 15%씩 올렸는데, 욕탕 2종은 100%이상씩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욕탕 2종은 없지만, 앞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개정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업무용에 공업용수도 포함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공업용수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가대책 위원회 관련 자료 요구안을 보니, 가정용 27%, 업무용 31%, 영업용 35%, 욕탕 1. 2종 23%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고, 조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첫 번째, 상수도요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상요인을 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율 몇% 정도 인상시킬 것인가 하는 비중을 책정하기 위한 자료로 해서 투자대 실 회수 관계를 검토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보 봤을때 요금인상 요인은 우리군에 경우 143% 인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현실화시킬 수 없으므로 연차별로 현실화 조치를 취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향후 5개년간에 걸쳐 약 25%, 28%, 30%로 조율해서 금년도에는 평균 27%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시의한 결과 너무 과다한 인상폭이 나오면 곤란하므로 다소 군에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해도 인상요율을 조금 낮추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자 해서 요구안보다는 낮게 책정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영업용과 욕탕의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욕탕은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쓰고 있는 시설이고, 영업용은 식당으로 분류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라 해서 처음부터 인상요율을 낮게 잡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욕탕 1종은 우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반 대중목욕탕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되, 욕탕 2종은 사치성, 향락성 등 특수성으로 봐서 별도 분류해서 개정해 나갈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분뇨 수거료 관련해서 분뇨 반입고지서 서식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는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바로 수입을 잡고 있는데, 조례내용과 현실을 살펴보니,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일정한 제도적으로 서식으로 해서 불입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 시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보완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서식으로 시행했을때 그에 대한 효과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효과는 서식에 의해서 먼저 불입조치가 되고, 반입이 되고, 절차과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형식적으로 될 우려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형식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세금 고지하고, 돈 받는다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5인 기준해서 가정용 정화조 수거료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행은 7,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되는 요금은 9,430원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실적인 요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중.하위 정도의 수준밖에 안됩니다.
○ 위원 김성인
과장님께서는 현재 5인용 정화조 수거료를 관내 업체들이 수거해 가는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인용 가정용을 관내업체들이 수거해 가는 비용이 3만원입니다.
규정상 7,860원인 것을 9,430원으로 인상 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금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앞으로도 요금개정 관계를 표로 만들어 홍보해 나가면서, 업체는 업체대로 하여금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가격표 자체도 차량에 부착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몇 100%로 올리더라도 현실화 시키던지,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서 이와 같이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였으면,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앞으로 행정지도 계도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동시에 매년 한번씩 요금체계가 현실에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요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서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요금체계 자체도 매년 개정해 나가면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요금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요금이다면, 현실적인 요금에 가깝도록 조정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 되면서 주민들 생활과도 큰 격차가 적어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조례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요금조사, 현실적인 내용 등을 조사해서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양동복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 3명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민병항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 출석공무원 - 3명
내무과장 이수철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재무과장 정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