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4호
일시 : 1996년 12월 23일(월) 11시 1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4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7.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97 지방채 발행 계획안
9.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15)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9월 18일,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재정운영상 황의공개조례안 외 5건의 재개정한 조례안 및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9월 18일,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재정운영상 황의공개조례안 외 5건의 재개정한 조례안 및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9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외 5건의 재개정 조례안 및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오늘 기획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외 5건의 재개정 조례안 및 '97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오늘 기획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군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공개조례 도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주민 공개회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하 되, 상.하반기로 나뉘어 공개하고, 주민 공개대상은 상반기 3월은 기획실 주관하 에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및 주요사업 조서,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과 기금운영 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재무과 책임하에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현황,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공개하되, 조례안 제4조 주민 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사무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인계인수시 20일이내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토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누구든지 열람하므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계도 도입에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였습니다.
안 제2조 공개횟수는 재정운영상황 매년 3월과 하반기에 공개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시기별로 지정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3조 공개대상 3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 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 운용 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등을 공개하게 되었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으로는 전년도 결산 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 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 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 현황등,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제한사항으로서는 군수는 확정되지 않거나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행규칙으로 동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 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군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 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예산 13310 - 378, 96. 7. 1)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조례안 입법 예고 (96. 7. 29) 및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96. 11. 13)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입법예고를 할때 군 공보지에 게재를 하는데, 군 공보지는 어디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군 공보지는 읍면 마을단위까지 배부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행정기관 내에서만 돌고, 입법예고 자체가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견제 시를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까지는 최소한 공보지가 전달 전달되어서 마을에서라도 이장님들이 방송으로 여기에 대한 주요 요점을 설명해 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수렴해서 입법조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
○ 기획실장 정 부 웅
마을까지 나가고 있는데, 마을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받는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PR해서 활력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기획실장이 하고, 하반기에는 재무과장이 주관 이 되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합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조례 공포 동시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 합니다.
결국 기획실 주관으로 하고, 재무과 주관으로 하더라도 각 실과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행정이 공개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방금 홍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군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 공개조례 도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주민 공개회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공개하 되, 상.하반기로 나뉘어 공개하고, 주민 공개대상은 상반기 3월은 기획실 주관하 에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및 주요사업 조서, 당해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 계획과 기금운영 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주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재무과 책임하에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현황,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공개하되, 조례안 제4조 주민 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사무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등의 사유로 사무인계인수시 20일이내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토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누구든지 열람하므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계도 도입에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였습니다.
안 제2조 공개횟수는 재정운영상황 매년 3월과 하반기에 공개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시기별로 지정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3조 공개대상 3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방침, 당해연도 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연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연 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기금 운용 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 등을 공개하게 되었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으로는 전년도 결산 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 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 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 관리상황, 전년도 기금운용 현황등,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제한사항으로서는 군수는 확정되지 않거나 추진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행규칙으로 동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 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군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 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전라남도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예산 13310 - 378, 96. 7. 1)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조례안 입법 예고 (96. 7. 29) 및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 (96. 11. 13)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입법예고를 할때 군 공보지에 게재를 하는데, 군 공보지는 어디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군 공보지는 읍면 마을단위까지 배부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행정기관 내에서만 돌고, 입법예고 자체가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견제 시를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까지는 최소한 공보지가 전달 전달되어서 마을에서라도 이장님들이 방송으로 여기에 대한 주요 요점을 설명해 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수렴해서 입법조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
○ 기획실장 정 부 웅
마을까지 나가고 있는데, 마을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받는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PR해서 활력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운영방법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기획실장이 하고, 하반기에는 재무과장이 주관 이 되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합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조례 공포 동시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 합니다.
결국 기획실 주관으로 하고, 재무과 주관으로 하더라도 각 실과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행정이 공개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방금 홍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무과장 !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상정 순서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97. 1. 1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군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도관 4명, 지도사 37명, 생활지도사 4명 등 총 4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에 설명드 릴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 다만,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총 14명 중 도곡분소장 토목.건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는 군본청, 의회사무과, 읍면은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외 지도소가 114명에서 농촌지도직 45명이 증원되어 159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사 업소에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을 감하면, 화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760명이 되 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설치조례 부칙 제3항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어 서, 1996년 10월 1일 존속시한을 10년간 연장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내무부로 부터 1996년 12월 11일자로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한시정원인 도곡분소장 토목.건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명을 분소장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화순군 화순온천개발 사업소를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로 하고, 제2조에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로 하고, 북면온천지구, 도곡 온천지구를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분소에 분소장을 둔다는 동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 부칙 존속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국이없는 시군의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 고 기획감사실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내무과의 감사계 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하도록 '96년 4월 17일자로 승인되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 하고, 기획감사실을 선입 실과로 조정 하였으며, 감사기능을 이관하기 위하여 내무과 분장사무 중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직제규칙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 다.
우리군의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상정 순서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직속기관 114명에서 159 명으로 4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증 사유로서는 농촌지도소 직원이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직으로 45명이 증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7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감 되겠습니다.
감 사유로서는 온천개발사업소의 토목.건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 됨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 1.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며, 화순군 온천개 발사업소 한시정원 2명이 감축 조정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45명) 및 온천 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2명이 감원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 는 내용으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이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서 화순군온천개발사 업소설치조례로 변경되면, 제1조의 용어도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서 화순군 온천개발사업소로 변경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사업소의 위치는 현행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두도록 되어 있는것을 사업소는 화순군 도곡 면 천암리에 두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사업소의 관할은 현행 사업소는 북면 온천지구, 도곡 분소는 도곡온천지구로 관할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는 북면 온천지구, 도곡온천지구를 총괄적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분소장은 삭제하고, 부칙 제2항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존속시한을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 존속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6. 10. 1 존속시한 연장을 내무부에 신청하여 '96. 12. 11자로 존속 시한 이 '98. 12. 31 (2년) 연장승인 되어 한시정원인 도곡분소장 (토목. 건축 6급) 및 행정 8급 1명이 감원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해 '96. 12. 1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한시기구 정원 존속 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화순군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실과 명칭이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 되 겠습니다.
안 제4조 기획실의 사무분장중 내무과의 사무분장중 군 감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내무과 감사계가 기획실 소속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이없는 시군의 기구 및 직급 조정이 승인시달 (자치 12200 ∼ 687, 4. 17)됨에 따라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상향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국이없는 시군의 기구 및 직급 조정승인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유지를 위해 대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직급 과 같이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앙 및 도에 지속적인 건의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의사일정 제4항 입니다.
변경되면 사업소가 도곡면 천암리로 하나로 되고, 북면 사업소는 폐지가 되는 것 입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청에 있는 온천개발사업소가 도곡온천사업소로 이관이 됩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원칙상 사업소는 현지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사정이 두군데를 관장하다 보니, 본청내에 사무실을 둔것입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관리사무소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본청 사무실도 비좁고 하기 때문에 도곡에서 본청까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천개발사업소가 그쪽으로 나가서 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청과 유기적 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져야 될것으로 봅니다.
관리사무소는 두군데 지어놓고, 본청 사무실까지 차지하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다음 북면온천 관리사무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활용계획도 더불어서 세워야 될것으로 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난번에 행정기구 정원조례가 개정 이되면, 1년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95년도 조직개편을 해서 시행을 1월 26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조직개편 한것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재 시도 했지만, 일단 군 본청것은 유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라는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소와 읍면만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내무부 승인사항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이 조례는 내무부 승인이 내려와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 사업소와 읍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95년도 해서 내년이 되면 1년이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정원 개정조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촌지도소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지도소에 대한 인력진단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실과나 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해서 '97년도 중반이나 하반기에 가서 우리군에 대한 인력진단이 다시 해야 한다 는 여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내무부 승인사항이라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지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4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내무과장 !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서 상정 순서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97. 1. 1자로 지방직으로 전환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군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도관 4명, 지도사 37명, 생활지도사 4명 등 총 45명을 지방직으로 전환 임용하기 위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에 설명드 릴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 다만,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총 14명 중 도곡분소장 토목.건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는 군본청, 의회사무과, 읍면은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외 지도소가 114명에서 농촌지도직 45명이 증원되어 159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사 업소에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을 감하면, 화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760명이 되 겠습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설치조례 부칙 제3항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존속시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 있어 서, 1996년 10월 1일 존속시한을 10년간 연장해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내무부로 부터 1996년 12월 11일자로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연장이 승인되었으며, 한시정원인 도곡분소장 토목.건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원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명을 분소장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화순군 화순온천개발 사업소를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로 하고, 제2조에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둔다로 하고, 북면온천지구, 도곡 온천지구를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분소에 분소장을 둔다는 동조항은 완전히 삭제하고, 부칙 존속시한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 하였습니다.
온천개발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국이없는 시군의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 고 기획감사실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내무과의 감사계 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하도록 '96년 4월 17일자로 승인되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 하고, 기획감사실을 선입 실과로 조정 하였으며, 감사기능을 이관하기 위하여 내무과 분장사무 중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직제규칙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 다.
우리군의 기획조정력 강화를 위해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상정 순서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직속기관 114명에서 159 명으로 45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증 사유로서는 농촌지도소 직원이 '97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직으로 45명이 증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37명, 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27명에서 25명으로 2명이 감 되겠습니다.
감 사유로서는 온천개발사업소의 토목.건축 6급 1명과 행정 8급 1명이 감 됨으로 인해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 1.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며, 화순군 온천개 발사업소 한시정원 2명이 감축 조정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45명) 및 온천 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2명이 감원조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 는 내용으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이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서 화순군온천개발사 업소설치조례로 변경되면, 제1조의 용어도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서 화순군 온천개발사업소로 변경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사업소의 위치는 현행 사업소는 화순군 북면 옥리에 두고, 도곡분소는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두도록 되어 있는것을 사업소는 화순군 도곡 면 천암리에 두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사업소의 관할은 현행 사업소는 북면 온천지구, 도곡 분소는 도곡온천지구로 관할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는 북면 온천지구, 도곡온천지구를 총괄적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분소장은 삭제하고, 부칙 제2항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존속시한을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 존속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6. 10. 1 존속시한 연장을 내무부에 신청하여 '96. 12. 11자로 존속 시한 이 '98. 12. 31 (2년) 연장승인 되어 한시정원인 도곡분소장 (토목. 건축 6급) 및 행정 8급 1명이 감원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해 '96. 12. 1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한시기구 정원 존속 기한이 연장승인 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화순군 조례 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실과 명칭이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 되 겠습니다.
안 제4조 기획실의 사무분장중 내무과의 사무분장중 군 감사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내무과 감사계가 기획실 소속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이없는 시군의 기구 및 직급 조정이 승인시달 (자치 12200 ∼ 687, 4. 17)됨에 따라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획감사실장의 직급이 상향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로부터 국이없는 시군의 기구 및 직급 조정승인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유지를 위해 대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직급 과 같이 의회사무과장의 직급도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앙 및 도에 지속적인 건의가 요망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의사일정 제4항 입니다.
변경되면 사업소가 도곡면 천암리로 하나로 되고, 북면 사업소는 폐지가 되는 것 입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청에 있는 온천개발사업소가 도곡온천사업소로 이관이 됩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원칙상 사업소는 현지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사정이 두군데를 관장하다 보니, 본청내에 사무실을 둔것입니다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관리사무소 건물을 지어놓고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됩니다.
본청 사무실도 비좁고 하기 때문에 도곡에서 본청까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천개발사업소가 그쪽으로 나가서 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청과 유기적 으로 협조체계가 이루져야 될것으로 봅니다.
관리사무소는 두군데 지어놓고, 본청 사무실까지 차지하면서 근무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다음 북면온천 관리사무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활용계획도 더불어서 세워야 될것으로 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난번에 행정기구 정원조례가 개정 이되면, 1년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95년도 조직개편을 해서 시행을 1월 26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조직개편 한것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재 시도 했지만, 일단 군 본청것은 유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라는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소와 읍면만 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하고 싶어도 내무부 승인사항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이 조례는 내무부 승인이 내려와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 사업소와 읍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95년도 해서 내년이 되면 1년이 넘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정원 개정조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촌지도소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해서 오기 때문에, 지도소에 대한 인력진단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기타 다른 실과나 읍면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해서 '97년도 중반이나 하반기에 가서 우리군에 대한 인력진단이 다시 해야 한다 는 여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내무부 승인사항이라면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지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4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추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과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2조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로 조성면적 3만㎡ 이상 30만㎡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300톤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입지선정계획결정 대상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 조성면적 30만㎡이상 300만㎡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10/100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의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대상 시설을 조성면적 10만㎡이상 100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 300톤미만인 폐기물 소각실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안 제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3호, 영 제19조 제2호, 영 제21조 제1항, 영 제26조 제1 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안 제2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로는 조성면적 3만㎡ 이상 30만 ㎡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입니다.
조성면적 30만㎡ 이상, 300만㎡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비율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징수총액 10/1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징수총액은 년간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시설은 조성면적 10만㎡ 이상 100만㎡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 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해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주민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과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입법예고 ('96. 10. 18 - 1. 6) 및 화순군 조례규 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순군에 폐기물처리 시설 용량과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면적은 35,000㎡ (10,600평)이고, 시설계획은 사용년도는 15년으로 잡고 있습 니다.
○ 위원 홍 이 식
1일 처리능력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1일 30톤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떤 근거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법령에 조성면적, 소각시설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해서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환경관련 법규를 보면, 입지선정 계획 등도 자세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조성면적 30만㎡이하, 1일 처리능력 300톤이하로 해서 환경처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많이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조례는 처리능력 이하로 전부 규제를 해서 법망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에서 간단히 처리하려는 조례안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시행령에 처리능력이 300톤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제를 하는가 ?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이 조례안에 통과유무가 저희들이 논의가 될것 같습니 다.
관련 법규를 보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공개를 많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릭 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대통령 시행령 이하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지 화순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쓰레기가 향후 15년동안에 사용했을때 300톤 이하의 규모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통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졸속한 조례제정을 안하겠다 는 이야기 입니다.
그 300톤 이하에 폐기물이 1일 나온다면 그 구체적인 데이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참작해서 심의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1일 현재 처리량이 52톤을 잡을때 15년간 매립목적으로 30톤 이상 300톤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현재를 기준해서 하시면 안되고, 향후 쓰레기처리가 발생될 양을 기준으로 할때는 15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화순군의 인구증가율까지 감안해서 평균치로 처리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발생되는 용량을 가지고 한다면 말씀이 안됩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도시민들이 입주해서 인구가 대단위로 늘어났을때는 지금의 3배도 되고, 4배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가 될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일 52톤인데, 앞으로 22톤을 증가할 목적으로 74톤으로 잡았을때,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향후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해도 1일 처리용량이 52톤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안이유가 뭡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폐기물시설로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은 반발 때문이지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에 관한 지원의 법이 '95. 1. 5자로 법이 제정 되었고, 시행령이 '95. 6. 30자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으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하기도 전에 이 조례부터 만든다는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폐기물처리 매립장 설치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 그에 따른 규칙은 ....
○ 위원 문 팔 갑
하수종말처리장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슨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관련법령 시행을 보더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도 조성면적 100만㎡ 이상으로 되었고, 이상이 되지 않되었을때는 규모 미만이라 할지라도 폐기물설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우리군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준칙안이 나오지 않 는 상태에서 관련법을 보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시겠다 했는데, 화순군에 폐기물 처리장의 규모 등이 어느정도 나와서 하위법인 조례로 해서 가시적인 조례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설치 지역의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서에 확인후 구체적인 그 이하의 조례를 확정시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했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하는것 보다는 조례를 더 검토해서 의회에 숙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조례안을 전문위원님께서 도 법무관실 에 자문을 얻고, 저희들도 제출하기전에 다른 시군에서 조례안으로 작성된 것을 모체로 해서 했기는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하자는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라면 할 수 없지요.
○ 위원 홍 이 식
법이 하자가 있어서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이해상관이 걸리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조례에 명기가 필요한 다음에 처리장을 추진 했으면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홍이식 위원의 제안대로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의 추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과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서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2조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로 조성면적 3만㎡ 이상 30만㎡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300톤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입지선정계획결정 대상으로 하며, 조례안 제3조 조성면적 30만㎡이상 300만㎡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10/100으로 하며, 조례안 제5조의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대상 시설을 조성면적 10만㎡이상 100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 300톤미만인 폐기물 소각실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목적은 안 제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3호, 영 제19조 제2호, 영 제21조 제1항, 영 제26조 제1 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안 제2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로는 조성면적 3만㎡ 이상 30만 ㎡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입니다.
조성면적 30만㎡ 이상, 300만㎡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비율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징수총액 10/1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징수총액은 년간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상시설은 조성면적 10만㎡ 이상 100만㎡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 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해 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주민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과 환경보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입법예고 ('96. 10. 18 - 1. 6) 및 화순군 조례규 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순군에 폐기물처리 시설 용량과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면적은 35,000㎡ (10,600평)이고, 시설계획은 사용년도는 15년으로 잡고 있습 니다.
○ 위원 홍 이 식
1일 처리능력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1일 30톤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어떤 근거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법령에 조성면적, 소각시설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규정해서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환경관련 법규를 보면, 입지선정 계획 등도 자세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조성면적 30만㎡이하, 1일 처리능력 300톤이하로 해서 환경처에서 이야기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를 많이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조례는 처리능력 이하로 전부 규제를 해서 법망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에서 간단히 처리하려는 조례안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시행령에 처리능력이 300톤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규제를 하는가 ?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와야 이 조례안에 통과유무가 저희들이 논의가 될것 같습니 다.
관련 법규를 보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공개를 많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릭 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대통령 시행령 이하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지 화순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쓰레기가 향후 15년동안에 사용했을때 300톤 이하의 규모가 되는지, 안되는지의 통계가 나와야 저희들이 졸속한 조례제정을 안하겠다 는 이야기 입니다.
그 300톤 이하에 폐기물이 1일 나온다면 그 구체적인 데이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참작해서 심의를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통계수치로 1일 현재 처리량이 52톤을 잡을때 15년간 매립목적으로 30톤 이상 300톤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현재를 기준해서 하시면 안되고, 향후 쓰레기처리가 발생될 양을 기준으로 할때는 15년 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화순군의 인구증가율까지 감안해서 평균치로 처리해 주어야지, 지금 현재 발생되는 용량을 가지고 한다면 말씀이 안됩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도시민들이 입주해서 인구가 대단위로 늘어났을때는 지금의 3배도 되고, 4배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가 될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일 52톤인데, 앞으로 22톤을 증가할 목적으로 74톤으로 잡았을때, 저희들이 계산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향후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해도 1일 처리용량이 52톤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안이유가 뭡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폐기물시설로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원활하게 하기 위한것은 반발 때문이지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에 관한 지원의 법이 '95. 1. 5자로 법이 제정 되었고, 시행령이 '95. 6. 30자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화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으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하기도 전에 이 조례부터 만든다는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폐기물처리 매립장 설치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 그에 따른 규칙은 ....
○ 위원 문 팔 갑
하수종말처리장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슨 대책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관련법령 시행을 보더라도 이주대책의 수립대상도 조성면적 100만㎡ 이상으로 되었고, 이상이 되지 않되었을때는 규모 미만이라 할지라도 폐기물설치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우리군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준칙안이 나오지 않 는 상태에서 관련법을 보고, 자체 조례를 제정하시겠다 했는데, 화순군에 폐기물 처리장의 규모 등이 어느정도 나와서 하위법인 조례로 해서 가시적인 조례로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설치 지역의 대상지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다음에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급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비교 검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획서에 확인후 구체적인 그 이하의 조례를 확정시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했으면 훨씬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하는것 보다는 조례를 더 검토해서 의회에 숙의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조례안을 전문위원님께서 도 법무관실 에 자문을 얻고, 저희들도 제출하기전에 다른 시군에서 조례안으로 작성된 것을 모체로 해서 했기는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하자는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라면 할 수 없지요.
○ 위원 홍 이 식
법이 하자가 있어서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과 이해상관이 걸리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조례에 명기가 필요한 다음에 처리장을 추진 했으면 더 원활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홍이식 위원의 제안대로 본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4914호로 '95. 1. 1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 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것 입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기능으로 협의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항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항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 에 관한사항, 3항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으로 1항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화순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회장의 임무등 1항 회장은 협의회 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8조 협의회의 사무처리등 1항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 과 서기1인을 둔다.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 실비변상, 제11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1조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했습 니다.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으로 위원은 회장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단,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포함하고, 당연 직 위원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위임의 임기는 위원 2년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 되겠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사무처리로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0조 실비변상으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건강에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한 입법예고 ('96. 9. 6)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2조 기능에서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시행하는데 심의, 협의 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무엇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는 보건교육의 실시 등 보건교육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민에 대한 보건증진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사전 에 그 계획에 따라서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년초에 보건소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작성에서 부터 보건 업무 전체가 주민건 강증진에 관여한 사업들인데, 년초에 업무계획부터 이분들에게 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
이분들이 다루어야 할 업무에 영역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건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건강증진사업 범위가 어느정도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법을 말씀 드리면,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이 포함되고, 제9조 금연에 대한 조치가 있고,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운영조례안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제12조 보건교 육 실시로 금연, 절주, 보건교육, 영양개선, 국민영양조사, 구강건강사업 계획이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건소에서 물품구입하고 공사 입찰만 빼놓고는 보건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신 다는 말씀이고, 제3조 구성에서 군의원 1명을 군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 하도록 했는데, 군의원 1명을 특별히 위촉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군의회 의원님께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 가셔서 보건소를 보다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군의회 의원님을 한분을 포함 시켰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봤을때는 세분은 들어가야 합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세분정도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용이는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15인이내 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제3조 제3항 협의회 구성 중 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4914호로 '95. 1. 1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 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것 입니다.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기능으로 협의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항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2항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추진 에 관한사항, 3항 기타 주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으로 1항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촉위원은 지역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협의회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화순군수가 위촉한다.
4항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해촉, 제6조 회장의 임무등 1항 회장은 협의회 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8조 협의회의 사무처리등 1항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 과 서기1인을 둔다.
제9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 실비변상, 제11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안 제1조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했습 니다.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주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으로 위원은 회장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중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단,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포함하고, 당연 직 위원은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공보실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위임의 임기는 위원 2년으로 되겠습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는 수시 개최 되겠습니다.
안 제8조 협의회의 사무처리로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0조 실비변상으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되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군민의 건강에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한 입법예고 ('96. 9. 6)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2조 기능에서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시행하는데 심의, 협의 를 한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무엇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는 보건교육의 실시 등 보건교육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군민에 대한 보건증진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사전 에 그 계획에 따라서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년초에 보건소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작성에서 부터 보건 업무 전체가 주민건 강증진에 관여한 사업들인데, 년초에 업무계획부터 이분들에게 심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
이분들이 다루어야 할 업무에 영역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수립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건사업을 추진 하도록 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건강증진사업 범위가 어느정도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국민건강증진법을 말씀 드리면,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이 포함되고, 제9조 금연에 대한 조치가 있고,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운영조례안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제12조 보건교 육 실시로 금연, 절주, 보건교육, 영양개선, 국민영양조사, 구강건강사업 계획이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보건소에서 물품구입하고 공사 입찰만 빼놓고는 보건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신 다는 말씀이고, 제3조 구성에서 군의원 1명을 군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 하도록 했는데, 군의원 1명을 특별히 위촉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군의회 의원님께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 가셔서 보건소를 보다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군의회 의원님을 한분을 포함 시켰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봤을때는 세분은 들어가야 합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세분정도로 참여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용이는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15인이내 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제3조 제3항 협의회 구성 중 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을 3명으로 수정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을 비롯한 춘양상수도 시설 과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을 위한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은 '97년도부터 2단계로 추가 공급될 1일 5,000톤 수수에 대한 정수시설 부담금으로 총 10억 4,400만원중 2억 7,400만원은 기 부담하고, '97년도에 7억 7,000만원을 부담키 위해 '96년 8월 16일 의회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은 '97년부터 3개년에 거쳐 총 투자사업비 30억으로 '97년도 소요사업비 10억 가운데 6억원을 지방채 차입코자 금년 8월 16일과 10월 26일 의회 협의후 승인신청 하였으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총 29억 3,2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11억 3,4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97년도 사업비 3억원중 지방채 차액 계획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금년 10월 26일 의회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결과 금년 11월 19일 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으로 신청금액 7억 7,000만원 가운데 건설교통부 자금배분 과정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조정 승인되고, 춘양상수도 시설 및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각각 6억과 1억 5,000 만원 전액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선별로 융자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으로 연 6.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춘양상수도 시설사업은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연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연 3%,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자금 차입은 의회 의결후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 기채하여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 명세와 사업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주민 보건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억 1,000만원으로서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고, 이율은 년리 6.1%,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이고, 발행시기는 '97년 3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96년 10월 15일 동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7억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승인은 1억 1,000만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6억원이며, 차입선은 환경부 환경특별회계 자금이고, 이율은 연 3%,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7년 3월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승인신청액 6억에서 승인이 6억이 왔습니다.
다음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 입니다.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억 5,000만원에서 차입선은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 자금으로 년리 6.1%,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 사업도 내무부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계획대 1억 5,000원이 그대로 내려 왔습 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한 통합정수 시설공 사비 부담 및 춘양 상수도시설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 '96. 10. 15. 의회의 사전 협의를 얻어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지방채 발행 계 획안이 '96. 11. 19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 및 춘양상수도 시설 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사업에 따른 '97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급수 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96. 10. 15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계획서를 보면, 토지가 2,500평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 하신다고 하였는데,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가봉리 뒷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을 비롯한 춘양상수도 시설 과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을 위한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은 '97년도부터 2단계로 추가 공급될 1일 5,000톤 수수에 대한 정수시설 부담금으로 총 10억 4,400만원중 2억 7,400만원은 기 부담하고, '97년도에 7억 7,000만원을 부담키 위해 '96년 8월 16일 의회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은 '97년부터 3개년에 거쳐 총 투자사업비 30억으로 '97년도 소요사업비 10억 가운데 6억원을 지방채 차입코자 금년 8월 16일과 10월 26일 의회 협의후 승인신청 하였으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총 29억 3,2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1년부터 금년까지 11억 3,400만원은 기 투자하였고, '97년도 사업비 3억원중 지방채 차액 계획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금년 10월 26일 의회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 결과 금년 11월 19일 정수장 시설비 부담금으로 신청금액 7억 7,000만원 가운데 건설교통부 자금배분 과정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조정 승인되고, 춘양상수도 시설 및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각각 6억과 1억 5,000 만원 전액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입선별로 융자조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금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으로 연 6.2%,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춘양상수도 시설사업은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연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은 환경부 재특자금으로 연 3%,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자금 차입은 의회 의결후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 기채하여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 명세와 사업계획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주민 보건향상과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1억 1,000만원으로서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고, 이율은 년리 6.1%,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이고, 발행시기는 '97년 3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96년 10월 15일 동 사업에 대해서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7억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 승인은 1억 1,000만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6억원이며, 차입선은 환경부 환경특별회계 자금이고, 이율은 연 3%,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7년 3월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승인신청액 6억에서 승인이 6억이 왔습니다.
다음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 입니다.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1억 5,000만원에서 차입선은 환경부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 자금으로 년리 6.1%,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이 사업도 내무부 지방채 발행 승인액이 계획대 1억 5,000원이 그대로 내려 왔습 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배분 계획에 의한 통합정수 시설공 사비 부담 및 춘양 상수도시설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 '96. 10. 15. 의회의 사전 협의를 얻어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지방채 발행 계 획안이 '96. 11. 19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 부담 및 춘양상수도 시설 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사업에 따른 '97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급수 난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96. 10. 15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계획서를 보면, 토지가 2,500평을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 하신다고 하였는데,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가봉리 뒷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9항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조영길 간사위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5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6. 12.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해당 읍면에 대해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과 주요 지적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감사의 중점방향은 민선 자치시대 2년을 맞이하여 각종 군정시 책이 주민위주로 집행되고, 읍면에서는 군에서 입안되어 시달된 군정이 여과없이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와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으며, 특히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당초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 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가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공개경쟁 공사 의 낙찰율 보다 현저하게 높아 귀중한 군비가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수의계약의 실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화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가장 역점 을 두어야 할 분야가 민원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관위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계속 되고 있었음은 물론 민원 1회방문처리제 등 각종 민원 편의시책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과 모든 일을 우리의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더불어 우리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해 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력의 조정이 전제 조건임에도 전년도 대비 일용인부 5명이 증가 되었고, 환경에 대한 주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분야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익적 측면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주민의 입장 또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만능주의 내지는 권위주의, 관위주적 자세를 탈피 적극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자 산간오지가 많아 많은 군민들이 대도시 종합병원 또는 개인병원 보다는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진료기구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의 근무태도도 불량하여 많은 군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조영길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9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조영길 간사위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5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6. 12.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해당 읍면에 대해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과 주요 지적사항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감사의 중점방향은 민선 자치시대 2년을 맞이하여 각종 군정시 책이 주민위주로 집행되고, 읍면에서는 군에서 입안되어 시달된 군정이 여과없이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와 행정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는데, 주안점 을 두었으며, 특히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군정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당초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함은 물론 시행착오로 인한 예산낭 비를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심사분석 업무가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공사의 경우 공개경쟁 공사 의 낙찰율 보다 현저하게 높아 귀중한 군비가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수의계약의 실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고, 지방화 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가장 역점 을 두어야 할 분야가 민원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관위주의 행정 편의주의가 계속 되고 있었음은 물론 민원 1회방문처리제 등 각종 민원 편의시책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과 모든 일을 우리의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더불어 우리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해 서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인력의 조정이 전제 조건임에도 전년도 대비 일용인부 5명이 증가 되었고, 환경에 대한 주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관련 분야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공익적 측면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주민의 입장 또한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만능주의 내지는 권위주의, 관위주적 자세를 탈피 적극적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자 산간오지가 많아 많은 군민들이 대도시 종합병원 또는 개인병원 보다는 군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진료기구 뿐만 아니라 근무자들의 근무태도도 불량하여 많은 군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96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조영길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