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0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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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4호
일시 : 1996년 12월 3일(화) 10시 45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공보실
- 사회복지과
(10:45)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6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복지과 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집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문화공보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 동 복
·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 4군데 지원금 정산서 · 보조단체 지원금 정산서 ·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모금액과 명단 · 운주대축제 홍보물 정산서
○ 위원 홍 이 식
· 군정주요시책, 지역현안사업 신문보도자료 스크랩북(원본) · 화순소식지 4회 발행된 책자 · D.M망 운영 현황 · 공보실에서 해외시찰 다녀온 직원의 보고서 사본 ·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
○ 위원 정 찬 섭
· 군민계도용 신문 관계서류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무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조 봉 주
· 거택보호대상자 읍면별 현황 ( '96년도 ) · 위반업소 조치 현황
○ 위원 홍 이 식
·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 규정, 지급 현황, 미징수 현황 · 노인복지기금 조성 현황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복지과에 보육원 신축 이월사업 된 것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 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50%정도 진행중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월사업비 조서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12월 말까지 완공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금년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금년말안에 정산처리가 되어야 사업이 완수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공이 안되어 준공검사가 년말안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허위보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이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동면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점심시간에 저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 해 봅시다.
○ 위원장 조 봉 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측에서 금년 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
명년 년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양 동 복
· 불우이웃돕기 위문자 명단 ('95, '96년도)
○ 위원 정 찬 섭
· 금년 추석때 무연고 분묘벌초 현황과 비용부담내역 · 마을단위 여성 부업 지원내용 ('96년도)
○ 위원장 조 봉 주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문화공보실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요구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15 감사속개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공설운동장 조성에서 테니스코트 관리사를 1,5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가 완료 되었죠?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테니스코트 사용료는 징수를 합니까?
무료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희 군에서 관리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관계도 조례를 만든다거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 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묵시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 전기료나 모든것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비는 현재 전혀 안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제가 자료와 관계없이 우리 군정의 원활을 위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충의공사업이 현재까지 17억정도 투자해서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에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사업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연차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데 충의공 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사업자체가 너무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운주사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 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에 의해서 목적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집행과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화순광업소 광산근로자 노사체육대회 개최때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군 예산 차원에서 450만원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고 연례행사로 노사간 협의에 의해서 하고 개인 광업소도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광업소이면서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 인데 과연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화순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입장에서 행사에 참여해서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풀보조 사업비를 450만원이나 집행한다는 것이 정당한 사업비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제성도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화순광업소는 역사상 우리 지역의 2차산업을 주도하는 광업소로서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관심도를 제고시켜주고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도 해 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저희군에서 45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노사가 협의해서 행사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구독료 집행현황 자료를 보니까 '95년도에는 1,170여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은 5,1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전남일보 구독료가 집행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95년도 자료는 기한 기준자체가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집행한 사항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95년도에도 전남일보가 포함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시기에 빠져 있어서 자료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그리고 화순신문, 군민신문에는 구독료를 집행 안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화순신문과 군민신문이 내년도에는 유가지로 바꿔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포함해서 유료로 구독을 해 드려야겠죠.
○ 위원장 조 봉 주
참고로 신문에 예산을 지원할때는 신문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신문을 필요로 하고 보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어느 신문사를 막론하고 필요한 신문만 우리 예산에서 집행하고 그 외에는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6년 대비 '97년도에는 구독료 예산이 어떻게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전의원님들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1억 4,800만원이 연중운영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연간 예산액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보수를 코치와 트레이너만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선수까지 전부 급여형태로 나갑니다.
○ 위원 홍 중 희
도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원래는 도체육회에서 시군별로 우수선수를 배정해서 어느 시군은 어떤 종목 선수를 몇명씩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에 대한 급여나 훈련비나 기타 비용을 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금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1대 의회때 논의가 되었는데 기왕에 똑같은 부담을 할 바에는 우리군 자체적인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수들을 육성시켜서 배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 느냐 해서 직장운동경기부로 배드민턴부로 선정을 해서 현재 그 배드민턴 선수단 을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면 선수 5명이 화순군민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감독이나 코치는 부분적으로 화순에 연고를 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에는 우수 선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학교체육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우수선수가 나오면 지역출신을 한사람씩 심어주면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 우수선수들로 하여금 직장 경기부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예산집행 회계관계 서류를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요체육행사 제3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제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가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똑같은 도민체육대회인데 연중 2회를 해서 군에서 8,000만원이 소요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1회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건의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에 모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희들이 군에서 성금을 접수하는 것은 없고 현재 현창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근에 "백성이 한 울이라" 하는 양한묵 선생에 관련된 1,000페이지 이상되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때 추진위원회측에서 몇분이 출현을 해서 책을 만들 어서 배포하면서 후원금형태로 받을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현창사업에는 모금한 것이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아직은 모금 된 것이 없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앞으로 현창사업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일부에서는 독립유공자이니까 국립묘지로 이장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우리 관내에 특정부지를 매입해서 묘도 이장을 하면서 묘역정화 사업 형태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전 조규하 지사가 1억원 보내준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희들이 현창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현창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의에 따라 조규하 지사님이 계실때 도비로 1억을 작년에 받았 거든요. 그래서 현창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구두 건의가 되어서 예산만 지원받았을 뿐이지 현창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 여건이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설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금년에도 7,8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예산은 군비로 이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작년에 이월시켰는데 또 이월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작년에 사업비를 집행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왔고 금년에도 못하면 명시이월이 안되고 불용액으로 내년도 군비로 세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 위원 양 동 복
1억이라는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사장해놔도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동안에 누차 촉구를 했지만 현창사업추진위원회측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지금까지 전혀 만들지 못해서 예산 집행을 못해 왔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추진위원측에서 안하면 공보실에서 직접이라도 해서 예산 불용액 처리를 안 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2년동안 뭐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어서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만 추진위원회측에서 논란에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사업을 하는데 1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부족한데 시설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는 예산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계획도 없이 돈만 갖다놓고 2년동안 허송세월 보낸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군민회관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양한묵 선생 현창 사업 위주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그때 지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건의가 되어서 도비 1억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업을 하고자 기본구상 내지는 기본사업계획을 만들고 정화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빨리 마련을 해 주십사 하고 누차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전혀 논의만 해왔을 뿐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투입을 못하고 있지 저희들이 일부러 시설비를 집행을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배경이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건 공보실에서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군 집행부 차원에서 사업을 할려면 5억이든 10억이든 사업계획을 별도로 만들 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든지 투입을 해야 하는데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핵심적인 역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투입이 못되고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시설비를 집행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양 동 복
앞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결론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금내용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10억여원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건립은 해 놨는데 앞으로 내부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고 조경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면 그 시설 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군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책임을 논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든 관리를 하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개관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때는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후손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 내지는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기념관을 1년 운영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특수건물이고 특수관리해야 됩니다.
일반 사무실보다 2,3배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원만히 해결해 보고자 후손측과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최소한 청원경찰 2사람 이상을 확보해서 사용 해야 되겠고 사무요원도 1사람 이상 있어야 하고 전기, 수도, 전화등 기타 공공 요금이 들어갈 것이고 건물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전시회를 한다면 별도의 인건 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고 시설자체도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특별교부세로 2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지사님이 1억을 주신다고 구두로 약속 은 하셔서 내년도에 3억을 가지고 내부전시시설과 외부조경까지 마무리 했을때 그 이후로 투입되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 건물을 지을때 운영비나 모든 제반경비를 예상해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년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대강 어느정도 들어가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개관이 안 된 싯점에서는 기본적인 전기료와 수도료만 들어가면 됩니다.
○ 위원 양 동 복
개관했을때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별도로 정확히 산출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그것까지 계획이 서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지 무조건 집만 지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제가 작년 1월에 공보실장을 맡아 보니까 이것이 몇년간에 걸쳐서 부분적인 재원만 확보가 되어서 전임 군수님들의 약속사항으로, 중앙의 관심사항으로 대두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나 중앙의 지원이 되어서 시행은 했지만 그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 니다.
그 문제를 어차피 후손측과 별도의 예술인들과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안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오지호 화백 장남인 오승우씨가 중국에서 활동 하시다 12월중에 귀국하시면 협의를 한번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니까 군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지었는데 앞으로 매년 운영비로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감당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공보실장께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지난 연말쯤에 당초 건립추진위원회와 예술인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관리권을 줄테니까 스스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셔 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유도를 했었는데 그 분들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협상이 안되고 군에서 전부 책임을 맡아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손측이나 관련되는 분들에게 관리권의 일부라도 주면서 공동관리 내지는 군비 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작을 할려고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되어야지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협의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받아 주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이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원칙론은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최경회 장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충의사 관리사무소로 직제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관이 안되어서 문화예술계에서 7급 1명과 전기직이 배치가 되어 있고 군민회관에서 청원경찰 1명을 이동배치 시켜놓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후손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충의사만큼은 당초에 직제승인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후손측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필요한 추가부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앞으로는 군비가 절약되는 방안으로 실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오지호 기념관이 완공되었을때 1년에 운영비로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보고내용을 보니까 서울신문이 200부인데 서울신문에만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신문지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서울신문은 홍보지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들이 개인이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정부투자기관 의 주식으로 100%가 되어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앞으로는 지방지를 많이 보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대회를 연중 몇번이나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공보실 소관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풀보조에서 '96년도 4회 농어민후계자대회에 참가할때 산업과에 신청서가 접수 되어서 지원의 불가피성을 제시해줘서 800만원이 나갔고, 5회에는 3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학교체육시설을 문공부의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을 왜 우리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체육청소년업무나 체육업무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을 하기 위한 재원의 뒷받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군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선수들을 키우고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소관으로 본다면 행정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이 되지만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인해서 육성하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강조되고 강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정 찬 섭
예산은 한도가 있는 것인데 인심성으로 하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이 관계는 선심성과는 조금 달리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최소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풀보조비로 수만리 진입로 과일나무 심기를 했는데 어디에 보조를 해줬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수만리 자연사랑 협의회라고 자정단체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 해 줬습니다.
살구나무를 주변과 연계해서 심어놓으면 자연적으로도 정화가 되고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마을마다 나무심는다고 하면 풀보조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예산으로 세워서 산림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풀보조로 지원해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수만리 큰재에서 일구간에 도로가 나 있는데 무등산과 연계도 되어 있고 많은 등산객들도 다니고...
○ 위원 양 동 복
그러니까 산림과 예산에 넣어서 하면 충분히 하는데 풀보조에서 지원해준 이유가 뭡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특별한 건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양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으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럼 이것은 표를 의식한 것이예요, 선심 쓸려고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무등산과 연계되는 등산코스 차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산림과나 산업에서도 과일나무를 심는데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짜 심은 겁니까?
돈만 준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3월경에 지원되어서 심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정산서에 영수증도 하나 없는데 누가 봐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풀보조로 따로 지원해줘도 됩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법의 위배성보다는 불가피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양 동 복
문화원의 경우에도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깍아놓으니까 풀보조에서 다시 지원 해주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의원들이 너무 많다고 인정해서 깍은 것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금년에 지원해준 내용에 화순문화원 개도 100주년 기념 거리축제 행사 참가 비용으로 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건 전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리고 문화유적답사 및 선진지시찰에 3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어요.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문화원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정액사업비로 지원되고 있고 풀보조 관계는 경상 적인 사업비로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의원님들 뜻에 맞춰서 집행해 나가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향토문화연구회가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이 됐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임의단체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지신밟기 한다고 300만원 지원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행사 집행내역으로 나오 니까 맞지 않고, 그분들 다니면서 전부 스폰서 받고 다니잖아요. 물론 풀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때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보실에서는 군수님 지시받아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에 구성해서 금년도 예산 통과시킬때 임흥락 민선군수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의를 달지 않고 거의 다 해 줬습니다.
옛날 관선군수보다는 잘 하겠지, 그전 관행에 따르지 않고 새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겠지 하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나 풀보조금을 1원도 깍지 않고 해 드렸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산이 나오고 자료가 나왔을때는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더라고 저희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원 양 동 복
자유총연맹을 요구한대로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두번이나 다시 지원을 해 줬네요. 그 쪽에만 특별히 많이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금년에 두번 지원해 드린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6.25 격전지 호국순례대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의 기본적인 사업계획과는 다른 전국적인 차원의 행사가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자유수호통일촉진 시민교실 운영 및 평화수호 웅변대회를 별도로 개최한 것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이름만 잘 지으면 예산을 막 가져다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반공관계나 교육관계 차원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양 동 복
그러니까 작년이나 제작년에는 자유총연맹 예산도 많이 깍았었는데 금년에는 요구한대로 해줬는데 그 외로 자주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까지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체계의 풀보조 관계의 개념이 많이 바꿔져서 지금 까지는 각 실과별로 일반 관련되는 사회단체의 예산도 성립시켜서 지원을 했었 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못하도록 됐고 그런 예산을 풀보조에서 전부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풀보조 관계를 하나하나 보면 선심성이나 표를 의식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년에 풀보조가 1억 7,300만원 섰는데 현재 얼마가 쓰여지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10월말까지 해서 1억 2,7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보실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화순군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만 세워놓고 어떠한 명목을 부쳐서 주민들이 그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대다수 지역 주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지방의회를 구성해놓고 주민본위의 행정을 실시 하라고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해놓은 이 상황에서도 이처럼 예산이 집행부에 자의적으로 공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집행이 되었을때 과연 이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라는 기구는 무엇때문에 있는가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 하는 말씀은 분명히 잘 못 되었다는 것입 니다.
예산집행이 문제가 있고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시인을 하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내년부터는 모든 임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에서 전부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임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실과별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 따른 임의 사회단체의 지원을 풀보조 하나의 과목에서 전부 집행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공보실장께서는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부분적으로는 시정이나 개선을 시켜나갈 부분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러한 예산집행은 군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완전히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반드시 이 단체는 삭감을 해야 한다" 라고 본예산 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보조단체를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집행부에서는 풀보조에 있는 돈을 가져다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삭감했던 단체들한테는 추가지원이 안 나가야 맞습니다.
이건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존중해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 가치 기준입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와 의회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격론을 벌여 야 할 문제이고 마땅히 군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라도 예산을 집행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당초 예산심의를 했을때 어떤 취지로 심의를 했는가 아시고, 풀보조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소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을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발행된 소식지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화순소식지 발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소식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1회에 몇부나 발행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5,000부 정도 발행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 생각으로는 고급종이에 전면에는 매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고 안에 내용들이 분기별로 한번 발행하는데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페이지수를 늘려서 좀더 다양한 군정 홍보지로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는지. 각 시군의 군정소식지를 받아 보시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를들어 광주 북구청의 경우 "북소리"라는 구정홍보지를 월1회 발행해서 하는데 홍보지라는 것이 그 시기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다 더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배포가 되고 군정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 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늦습니다.
따라서 군정집행상황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도를 하실때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안됩니다.
군정홍보지를 고급 양장지로 해서 5,000매로 제한해서 발행할 것이 아니라 신문 형태로 발행을 해서 최소한 한달에 한번은 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순군 관내에 25,000세대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발행해서 출향인사나 재경향우회등에도 우편발송을 해야 되겠죠. 기타 관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읍면 행정기관,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비치를 해서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한부씩 받아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화순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 는가 생각을 가져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홍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재질, 수량, 발행시기등을 십분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실장님께서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신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 니다.
그리고 양동복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양한묵 선생 묘역 정화사업 도비 지원금 이 1억인데 금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반납될 위기에 처해있죠?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대체사업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군비로 정산처리가 되어서 반납 요인은 없고 저희들이 사업실시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군 세입으로 남게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명목상으로 회의 한번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세입으로 넣어 버리고 추후에 양한묵 선생 묘역정화사업 추진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예산요구를 했을때 나중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문제는 정화사업 추진위원회 분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설득을 해주시는 것과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해 1억이라는 돈이 2년동안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이 3억 5,000만원 출연되었는데 목표가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조례상으로는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5억이 될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출연만 해서 적립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고 운영은 과실수입금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비나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관계등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서 5억에 따른 과실수입금만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10억정도는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수입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 본 후에 그 관계 정립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이 기금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나 한국투자신탁에 적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은 재무과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보실 업무에 체육진흥기금이 전혀 거론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후에 업무보고시에는 매년 이런 문제를 빠트리지 말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보실 해외시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해외시찰을 가시는 분이 서너분 되시는데 자료를 보니까 화순군에서 단독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시군이 합해서 시찰을 갔는데 가급적 공보실 같은 경우는 해외시찰을 가실때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시군과 똑같이 관광 회사의 스케줄대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에 문화유적이 대단히 많고 앞으로 새로 조성해야 할 곳도 많으니까 명년도에 문화공보실 직원이 해외 견학 을 시킬 기회가 있다면 특히 선진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등의 지역에 문화관광시찰을 시키셔서 그 지역의 특수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공보실에서는 한번쯤 정밀 연구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순군에 문화유산을 관리할때 참고자료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는지 선진국 에 가서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 중점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연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 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해외시찰관계는 기획실, 내무과 여러관계과가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좋은 말씀 이십니다.
어차피 이런 관계는 선진국과 비교를 하고 효률적으로 보존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런 방향으로 촛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가급적 해외연수를 시키실때 공보실의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직원들을 보내서 좋은 시책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문화원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운영비로 830만원, 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이 성립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2,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으로 3,000 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향토사료조사비로 국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운영비가 830만원인데 400만원만 12월 현재 가져갖고 지방문화원 보조활동비 300만원도 아직 안 가져갖고 정산서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문화원에는 돈이 너무 남아돌아서 예산도 안 가져갔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설명드리기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정액보조금이든 기타 임의보조금이든 신청서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정산을 하는데....
○ 위원 양 동 복
그런데 어째서 400만원만 가져가고 가져간 돈에 대한 정산서도 안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향토자료조사는 사진촬영등을 실시중에 있어서 정산이 안 되고 있고 문화원 활동 보조와 운영비 관계는 일괄해서 신청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시군별로 정산을 지어서 문화체육부로 보고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봤을때 화순군의 경우는 전국 평균치 이상은 되니까 B급으로 선정을 해서 국비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2,000만원을 추가 확보 해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1,000만원 밖에 확보를 안해서 C급에 해당되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정산이 된다면 화순의 전체적인 사항이 중앙에서 봤을때는 문제성이 있지 않겠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돈만 많이 가져다 쓰면 A급 문화원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화순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어떤 것이 과연 득이 되고 실이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지방문화원은 육성을 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봤을때 정액보조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정액보조단체에 풀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명시적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 비 지원이라고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 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규모있는 전체적인 사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양 동 복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침서를 보시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셔야지 실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로 전부 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원 400만원 가져간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운영비는 인건비 집행관계로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정액보조단체와 풀보조단체의 정산서를 전부 받으시고 의회가 예결위 활동을 하기 전에 참고자료로 실사를 해서 이용을 할테니까 그 안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가지 개선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보조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97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근거가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를 의회에서 심의한 다음 에 풀보조예산 규모를 확정을 하도록 할테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으십시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정산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확인을 해야만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보실에서는 금주 토요일까지 전부 보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중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 뿐만아니라 각 실과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780만원이 서 있는데 110만원만 집행 했는데 이걸로 마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67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웃돕기 성금 지침 제7조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 자의 긴박한 구호상태가 발생했을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작년에 740만원 전액을 철도건널목 위로금으로 집행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위원 양 동 복
금년에 6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집행할때 시장, 군수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해서 감사가 상당히 심한 사항입니다.
운영기금 제7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도에서 배정한 성금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명년 1월말까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 기간인데 행정관청에서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나 언론사에서 성금접수 를 받아서 그 사항이 도로 이관이 되면 도에서 시군의 성금실적에 따라서 해당 시군으로 배정해 준 것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우리군 자체로 성금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내역을 보니까 징수건수가 틀리네요. 5가구가 수혜를 봤는데 업무보고에는 8가구로 나왔고 금액은 똑같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황 설명 할 때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명인데 징수를 2건하고 3건이 미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타 시군에서 대부를 받아서 본군으로 전입한 사항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전입이 언제 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95년도에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전체적으로 금년에 5건 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본인들이 지불해서 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조금전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기관에 입원해서 입원진료비의 20%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야 예산 이 적게 들어가서 좋겠지만 반면에 우리군 입장에서는 타 시군보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이 많아야만이 관내 저소득 영세민들한테 수혜가 간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들어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경직된 행정을 수행한다는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규상 원리원칙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조건에 불부합하니까 지침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행정을 하지는 않잖 아요. 법 이외에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부모를 방치하고 버려놓은 가정이 있는가 하면 기타 호적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처참하게 사는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조례에도 보면 그런 실정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군수가 별도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적용해서 정말로 법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 연찬을 하셔서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들 회의가 가끔 있을때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군에서 깍는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선택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잘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호적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조사를 하다 보면 객지에 가서 소식이 불통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복명을 첨부시켜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사회복지사들이 젊어서 그런지 인정이 없어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본인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일선 읍면장들과도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장들 얘기를 전혀 듣지 않아요. 적어도 읍면장이나 군의회 의원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면 특별히 군협의회를 개최를 해서라도 군수님 특단으로 조치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 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순자애원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정원이 80명인데 현원이 60명 수용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예산 2억 4,000만원은 80명 수용 예산입니까?
현원에 대한 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80명 정원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지원액이 거의 국도비인 것으로 아는데 현원 60명인데 연말에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당초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나오고 정산할때는 사실 인원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그리고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의 지원범위가 어떻게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거택보호자중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외로 주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7만 2,000원이 기본생계비이고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택보호자와 소년소녀가장을 볼때 어린 소년소녀가장 생활비를 더 지원해야 맞이 않는가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 3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생활보호금이 지원되고 그 외로 3만원이 별도로 지급된 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알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를 사회복지사들이 기준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과 공부상으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요인이 발생하면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거택보호자의 책정관계는 매년 10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처음에 책정을 할때 9가지로 구분을 해서 도를 거쳐 중앙으로 올려 보내면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토탈을 빼서 어느 선까지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야겠다는 기준을 정해서 거기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인원수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군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지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돌발지원대상이 발생했을때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자활과 거택보호자를 같이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계시는데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조성과 운영현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업무보고에도 전혀 보고한 기억이 없는데 현재 출연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9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4년동안 1년에 2,500만원씩 예치를 시켰습니다.
금년도분은 12월 중순경에 인출해서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금년까지 1억이 목표입니다.
1억이 되면 명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치기관은 대한투자신탁에 이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현재 7,500만원이 예치되어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조금전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대한투자신탁에 예치한 이자를 따져 보니까 12월 2일 현재 1,997만 4,000원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명년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영현황을 연말에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운영상황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찬섭 위원 거수) 정찬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정 찬 섭
추석명절을 기해서 무연고 분묘 벌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이 읍면에 자금배정이 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기름값이 얼마 안 들고 애초기로 하니까 자금배정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결과적 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될려면 각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전체 무연고 벌초는 할 수 없어도 가까운 도로변이라도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무연고 분묘 141기는 도로변이나 마을주변 가시지역을 주로 했고 당초에는 사업비도 지원해 줄려고 해당 읍면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액수가 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초한 사람이 마을에서 청소년이나 부녀회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천원 지원해주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명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 찬 섭
그건 과장님이 모르고 답변하시는 겁니다.
읍면장들한테 보고를 받으면 안할려고 적게 축소해서 보고를 합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명년부터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예산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중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시키로 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관계로 내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43 산회 )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김 재 휴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