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11월 27일 (수) 17시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
(17:00 개의)
○ 위원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과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되는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과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감사 첫날인 12월 2일은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 및 해당 실과소 사무관계 직원을, 12월 4일에는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잰난관리과장 및 해당실과 사무관계 직원을 12월 5일에는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및 해당 실과소 사무관계 직원을 12월 6일에는 화순읍장, 춘양면장 및 해당 읍면 사무관계 공무원을, 12월 7일에는 청풍면장, 이양면장 및 해당 읍면 사무관계 직원을, 마지막인 12월 8일에는 이서면장, 북면장 및 해당 읍면 사무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감사 첫날인 12월 2일은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민원봉사실장 및 해당 실과소 사무관계 직원을, 12월 4일에는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잰난관리과장 및 해당실과 사무관계 직원을 12월 5일에는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및 해당 실과소 사무관계 직원을 12월 6일에는 화순읍장, 춘양면장 및 해당 읍면 사무관계 공무원을, 12월 7일에는 청풍면장, 이양면장 및 해당 읍면 사무관계 직원을, 마지막인 12월 8일에는 이서면장, 북면장 및 해당 읍면 사무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수감대상 기관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출하여 취합 배부해드린 실과소 및 읍면 수감자료를 제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수감대상 기관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출하여 취합 배부해드린 실과소 및 읍면 수감자료를 제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