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10월 23일(월) 10시 50분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96.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경영정책실
- 기획실
- 문화공보실
- 내무과
- 재무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민방위재난과리과
- 보건소
(10:5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 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9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늘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 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관리 대장과 읍면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됨에 따라 담당인력 지방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 복수직 1명이 '96. 9. 13 자로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군본청이 24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24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와 직속 기관인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으므로 화순군지방공무원 총수는 71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군본청의 정원이 242명에서 243명으로 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 1명이 증원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 관리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적관리 업무기능 보강 정원승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와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 을 위해 토지관리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되고 지적관리업무 기능 보강 정원이 도로부터 '96. 9. 13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관리 대장과 읍면에서 관리해오던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됨에 따라 담당인력 지방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 복수직 1명이 '96. 9. 13 자로 정원이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군본청이 242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24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와 직속 기관인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으므로 화순군지방공무원 총수는 71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 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군본청의 정원이 242명에서 243명으로 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 1명이 증원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 관리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적관리 업무기능 보강 정원승인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와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증진 을 위해 토지관리 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가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되고 지적관리업무 기능 보강 정원이 도로부터 '96. 9. 13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 하기 위하여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법률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되겠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 을 심사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결정)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7조 (실비변상)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 및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내용은 비공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 은 제1조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써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하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분쟁의 조정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등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8조에는 회의의 비공개로서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내용을 비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748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제8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내용을 위원장 허가 없이는 비공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비공표 할 필요는 없는데 도에서 기 조례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대로 보강 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보니까 비공표를 하라는 상위법령이 없으니까 굳이 이것을 비공표 할 것이 아니라 제8조를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비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님 특별히 본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이의 없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저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님들도 홍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의원좌석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동 조례 (회의의 비공표)를 (회의의 공표)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제정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 하기 위하여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화순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법률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군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써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되겠고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 을 심사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및 의사결정)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7조 (실비변상)는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실비 및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내용은 비공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 은 제1조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인 군수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써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하며,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분쟁의 조정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등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 및 의사결정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8조에는 회의의 비공개로서 위원장의 허가없이 회의내용을 비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사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748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제8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내용을 위원장 허가 없이는 비공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비공표 할 필요는 없는데 도에서 기 조례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대로 보강 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보니까 비공표를 하라는 상위법령이 없으니까 굳이 이것을 비공표 할 것이 아니라 제8조를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비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지적과장님 특별히 본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이의 없습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저도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님들도 홍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의원좌석
예.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동 조례 (회의의 비공표)를 (회의의 공표)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표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 제정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위원회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인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및 판.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여 위원의 자격 요건을 좀더 완화 하였습 니다.
안 제3조 심의사항으로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 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있는 조항을 개정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조 봉 주
홍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이 위촉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명칭 변경입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위원회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화순군 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 이상의 공무원 5인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및 판.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하여 위원의 자격 요건을 좀더 완화 하였습 니다.
안 제3조 심의사항으로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 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있는 조항을 개정 정비코자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 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조 봉 주
홍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지적과장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위원이 위촉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 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소관 실과 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경영정책실장 이원용입니다.
무등산 경계푯말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무등산 등산객은 물론 본군 주민 대부분이 우리군의 관할지역이 상당면적 차지하고 있는데도 무등산 일원이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오인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와 경계지역인 중봉, 입석대, 규봉암등 중요 경계지점에 푯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중봉, 입석대, 규봉암, 안양산, 수만리 등에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는 스텐인레스로 하고 바탕은 은색으로 해서 글씨는 흑색 또는 청색으로 써서 고리식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66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무등산에 경계를 정해서 간판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군의 땅을 찾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과 우리 화순군 나아가서는 전라남도 전 주민이 사랑하는 영산인 무등산에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주변환경으로 보나 제가 봤을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등산이 광주시의 땅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약 3분의 1정도 는 화순군 소유의 땅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산에 푯말을 세우는 것이 어쩐지 편협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 니다.
도시공원 변경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면 도시공원을 지정할때 우리 화순군까지 포함시켜서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미리 경계를 표시해 놓음으로 해서 광주시와 협의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 가서 협의한 결과 아직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 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광주시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우리 땅에다 자기들 이 입장료 못 받습니다.
자기들이 경계를 치니까 가만히 나둬도 경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때가서 생각해볼 문제지 앞당겨서 영산이 무등산을 훼손하면서까지 경계를 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군 소식지나 홍보지에 무등산의 일정 부분 이 우리 화순군 땅이다는 것을 홍보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중봉, 규봉암, 입석대가 거의 우리 화순 지역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팔 갑
실장님이나 홍위원님 두분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득 이 있겠는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영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실장 이원용입니다.
무등산 경계푯말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무등산 등산객은 물론 본군 주민 대부분이 우리군의 관할지역이 상당면적 차지하고 있는데도 무등산 일원이 광주광역시 지역으로 오인하고 있으므로, 광주시와 경계지역인 중봉, 입석대, 규봉암등 중요 경계지점에 푯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중봉, 입석대, 규봉암, 안양산, 수만리 등에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는 스텐인레스로 하고 바탕은 은색으로 해서 글씨는 흑색 또는 청색으로 써서 고리식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466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무등산에 경계를 정해서 간판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군의 땅을 찾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과 우리 화순군 나아가서는 전라남도 전 주민이 사랑하는 영산인 무등산에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주변환경으로 보나 제가 봤을때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등산이 광주시의 땅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약 3분의 1정도 는 화순군 소유의 땅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산에 푯말을 세우는 것이 어쩐지 편협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무등산이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원으로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 니다.
도시공원 변경과 동시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면 도시공원을 지정할때 우리 화순군까지 포함시켜서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미리 경계를 표시해 놓음으로 해서 광주시와 협의를 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시에 가서 협의한 결과 아직 입장료를 받을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 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광주시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우리 땅에다 자기들 이 입장료 못 받습니다.
자기들이 경계를 치니까 가만히 나둬도 경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그때가서 생각해볼 문제지 앞당겨서 영산이 무등산을 훼손하면서까지 경계를 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군 소식지나 홍보지에 무등산의 일정 부분 이 우리 화순군 땅이다는 것을 홍보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중봉, 규봉암, 입석대가 거의 우리 화순 지역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 위원 문 팔 갑
실장님이나 홍위원님 두분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홍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득 이 있겠는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경영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세출에 보면 도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도비보조금에 해당됩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30, 32페이지에서 '96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에 4억 7,800만원인데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능주 백암리에 ....
○ 위원 문 팔 갑
이 전에 들어간 돈이 있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국도비로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세입에 있어서 '96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보건소 신축, 개축으로 예산 조치는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내시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조치는 해 놓고 정리추경에라도 내시오는 것 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던지 해야지 건물만 또 짓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보건소장에게도 말했던 사항인데 우리에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복지센타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상 조치는 내시에 따라서 해놓고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나오면 연말 정리추경때 본 예산과 병행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국비를 줄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건물 짓는 것과는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을 그렇게 편법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까?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명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속기록 보사부에 한번 가져다 줄까요.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나왔으면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무슨 집착이 강한지 금년도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취소된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져온 돈 가지고 관내에 의료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의료비스를 하던지 해야지 내년도에 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보건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집 짓는 겁니까, 뭐예요?
그리고 기획실장이 앞장서서 가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명시 이월한다고 공개 석상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제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고 요구가 들어와서 보건소장에게 물어 봤더니 "일단 예산조치는 해놓고 연말 정리추경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조치를 할 계획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왜 예산요구를 했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여기 군 보건소가 안되면 지난번 현대화사업으로 올린것 중에서 이양.청풍 합하여 하는것, 춘양 보건지소와 산간리 보건진료소하고 합해서 신축 계획 했던 사업이라도 집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을 그렇게 편법으로 사장시켜 놨다가 내년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세워질지, 우리군에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광덕택지 그 부지가 보건복지센타로 활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옳은 말씀이면 옳게 집행을 해야죠.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데도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왜 국고보조금 내려온것을 편법으로 이월시켜요. 이건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산을 편법으로 이월 시킵니까?
시정조치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거수 )
○ 위원장 조 봉 주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지금 광덕택지에 경찰서 부지 매입해 놓은 것 있지요?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종합복지센타를 지을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아직 이용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업자체는 취소되었더라도 아직 의지는 안 버리고 계시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 생각을 말씀드릴테니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일단 잡아놓고 내년에 9억이나 10억정도 내려오면 보태서 지을려고 하는 것이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아직 그것은 모릅니다.
( 조영길 위원 거수 )
○ 위원장 조 봉 주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작년에 본 예산 확정 지어줄때 직원들 해외여비를 분명이 8,000만원을 해 줬는 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회직원 포함이라도 되어 있는데 39명 해외여행 나갈때 의회직원 몇명이나 나갔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때 직원들 여비는 여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 확정을 지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숫자를 마추 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첫번째 기준이 있는데 본 예산때 깍았던 것이 올라오면 전부 다시 삭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본 예산때 삭감했던 것이 올라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 배낭여행 진즉 떠나셨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위원 조 영 길
예산집행 다 하시고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연말까지 할려면 부족할것 같아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이번에 몇명 떠났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15명 떠났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배낭여행의 뜻과 의미는 좋고 예산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예산도 확정해놓지도 않고 일정표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떠난다고 했을때 우리 의원 들이 받는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도 예산 성립전 집행해서 부결시킨적이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단에라도 통보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셔야 지 예산성립 시키지도 않고 배낭여행 출발시키시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해외여행같은 경우도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느닷없이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시군 전체 직원이 나가는데 화순군만 뺄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교육등도 있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 위원 조 영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취지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했던 내용들이 올라온 부분은 다시 다루기가 어렵습 니다.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조영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갔고 그 분들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가 2,200만원 에서 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 위원 홍 중 희
추진여비는 청내 직원이나 읍면직원 교육이나 회의 참석할때 풀여비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배낭여행은 내무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도 배낭여행을 떠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 사정이 해외여비가 부족하여 국내 배낭여행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여론이 직원들로 부터 있어서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15명이 신청을 했습 니다.
차가 한대씩 가면 5명씩 탈 수가 있어서 3개조로 나눠서 희망지별로 갔고 여비 중에 식비는 없습니다.
현지 견문보고를 받아서 직원들 모임시 발표회를 가져서 우리군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개선해야 할 점등을 판단해서 시책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간 것이군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 홍 이 식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일부 시설비가 목변경이 되는 사업비 성격의 시설비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섰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 주거나 마을에 이전을 해서 줌으로 인해 여러가지 잡음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시설비라면 군이나 면에서 직영을 해야 할 사업인데 모정이나 마을회관같은 것은 마을에서 자금을 합해서 지어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과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런 사항은 판단해서 요구 를 해야지 예산 세울때마다 목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마을에 자본이전을 해 줄때 취지는 새마을운동 취지 차원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단합된 힘을 모아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 당연히 군에서 집행을 하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금 마을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이장이 맡아서 할 겁니다.
물론, 한.두군데는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이 나서서 협동사업으로 하는 지역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을에 민간이전이 되어 다시 업자에게 공사를 줍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토지매입비나 사소한 비용을 업자들 에게 다시 부담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다가 마을회관 하나 짓고 진입로 포장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청 재하청, 하청 재하청 해가지고 화순군 관내에 사업비가 특히 민선 군수가 취임한 이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심행정인지는 몰라도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 사업이 꼭 마을에 협동사업으로 부족재원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점심시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세출에 보면 도의원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도비보조금에 해당됩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30, 32페이지에서 '96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에 4억 7,800만원인데 어디에 지을 예정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능주 백암리에 ....
○ 위원 문 팔 갑
이 전에 들어간 돈이 있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국도비로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세입에 있어서 '96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은 어디에 넣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보건소 신축, 개축으로 예산 조치는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비로 내시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조치는 해 놓고 정리추경에라도 내시오는 것 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던지 해야지 건물만 또 짓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보건소장에게도 말했던 사항인데 우리에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된다면 복지센타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상 조치는 내시에 따라서 해놓고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나오면 연말 정리추경때 본 예산과 병행해서 조정을 해야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서 국비를 줄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건물 짓는 것과는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예산을 그렇게 편법으로 편성을 해도 됩니까?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명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속기록 보사부에 한번 가져다 줄까요.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나왔으면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무슨 집착이 강한지 금년도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취소된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가져온 돈 가지고 관내에 의료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거나 의료비스를 하던지 해야지 내년도에 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 보건소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 집 짓는 겁니까, 뭐예요?
그리고 기획실장이 앞장서서 가예산 편성해서 내년도에 명시 이월한다고 공개 석상에 나와서 답변하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제가 앞장서서 한 것이 아니고 요구가 들어와서 보건소장에게 물어 봤더니 "일단 예산조치는 해놓고 연말 정리추경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조치를 할 계획으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왜 예산요구를 했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여기 군 보건소가 안되면 지난번 현대화사업으로 올린것 중에서 이양.청풍 합하여 하는것, 춘양 보건지소와 산간리 보건진료소하고 합해서 신축 계획 했던 사업이라도 집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어떻게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을 그렇게 편법으로 사장시켜 놨다가 내년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세워질지, 우리군에 줄지 안줄지도 모르고, 광덕택지 그 부지가 보건복지센타로 활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옳은 말씀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옳은 말씀이면 옳게 집행을 해야죠.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데도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왜 국고보조금 내려온것을 편법으로 이월시켜요. 이건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산을 편법으로 이월 시킵니까?
시정조치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거수 )
○ 위원장 조 봉 주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지금 광덕택지에 경찰서 부지 매입해 놓은 것 있지요?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위원 문 팔 갑
앞으로 종합복지센타를 지을 계획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아직 이용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업자체는 취소되었더라도 아직 의지는 안 버리고 계시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그렇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 생각을 말씀드릴테니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일단 잡아놓고 내년에 9억이나 10억정도 내려오면 보태서 지을려고 하는 것이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아직 그것은 모릅니다.
( 조영길 위원 거수 )
○ 위원장 조 봉 주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작년에 본 예산 확정 지어줄때 직원들 해외여비를 분명이 8,000만원을 해 줬는 데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해야 하고 의회직원 포함이라도 되어 있는데 39명 해외여행 나갈때 의회직원 몇명이나 나갔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때 직원들 여비는 여기에서 나간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작년에 8,000만원 확정을 지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숫자를 마추 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첫번째 기준이 있는데 본 예산때 깍았던 것이 올라오면 전부 다시 삭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본 예산때 삭감했던 것이 올라와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무원 배낭여행 진즉 떠나셨죠?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 위원 조 영 길
예산집행 다 하시고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연말까지 할려면 부족할것 같아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이번에 몇명 떠났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15명 떠났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배낭여행의 뜻과 의미는 좋고 예산금액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렇게 예산도 확정해놓지도 않고 일정표에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떠난다고 했을때 우리 의원 들이 받는 느낌은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도 예산 성립전 집행해서 부결시킨적이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단에라도 통보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셔야 지 예산성립 시키지도 않고 배낭여행 출발시키시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조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해외여행같은 경우도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느닷없이 도에서 계획이 되어서 시군 전체 직원이 나가는데 화순군만 뺄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교육등도 있어서 조금 부족합니다.
○ 위원 조 영 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해외여행 가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취지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삭감했던 내용들이 올라온 부분은 다시 다루기가 어렵습 니다.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조영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갔고 그 분들이 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가 2,200만원 에서 2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 위원 홍 중 희
추진여비는 청내 직원이나 읍면직원 교육이나 회의 참석할때 풀여비에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배낭여행은 내무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도 배낭여행을 떠나는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예산 사정이 해외여비가 부족하여 국내 배낭여행이라도 해 봤으면 하는 여론이 직원들로 부터 있어서 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15명이 신청을 했습 니다.
차가 한대씩 가면 5명씩 탈 수가 있어서 3개조로 나눠서 희망지별로 갔고 여비 중에 식비는 없습니다.
현지 견문보고를 받아서 직원들 모임시 발표회를 가져서 우리군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개선해야 할 점등을 판단해서 시책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간 것이군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 홍 이 식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일부 시설비가 목변경이 되는 사업비 성격의 시설비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섰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어느 단체에 주거나 마을에 이전을 해서 줌으로 인해 여러가지 잡음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다시 책정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시설비라면 군이나 면에서 직영을 해야 할 사업인데 모정이나 마을회관같은 것은 마을에서 자금을 합해서 지어야 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과에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그런 사항은 판단해서 요구 를 해야지 예산 세울때마다 목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고 촉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원래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나 마을에 자본이전을 해 줄때 취지는 새마을운동 취지 차원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단합된 힘을 모아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마을회관을 하나 짓는데 당연히 군에서 집행을 하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지금 마을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이장이 맡아서 할 겁니다.
물론, 한.두군데는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이 나서서 협동사업으로 하는 지역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을에 민간이전이 되어 다시 업자에게 공사를 줍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토지매입비나 사소한 비용을 업자들 에게 다시 부담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하시다가 마을회관 하나 짓고 진입로 포장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업자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청 재하청, 하청 재하청 해가지고 화순군 관내에 사업비가 특히 민선 군수가 취임한 이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심행정인지는 몰라도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그 사업이 꼭 마을에 협동사업으로 부족재원을 채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하십시오.
○ 기획실장 정 부 웅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본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점심시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 : 30속개)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봉서루 주변 정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우리 화순군 땅에 민간인 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인데 내 보내면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거기에서 사람이 산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주를 시켜야 되겠는데 연고 관계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료를 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임대형태가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땅인데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가옥을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
○ 위원 양 동 복
그건 무허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쫓아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건축물이 몇평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약 15평정도 될 겁니다.
보기도 아주 흉하고 불가피하게 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 영 길
군유지에 15평 건물짓고 사는데 2,000만원씩 보상해 주면서 언제 지어졌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말이 안되고 읍면에 가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봉서루 주변 정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우리 화순군 땅에 민간인 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인데 내 보내면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거기에서 사람이 산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주를 시켜야 되겠는데 연고 관계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양 동 복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료를 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임대형태가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땅인데 건물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전부터 가옥을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
○ 위원 양 동 복
그건 무허가 건물이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쫓아내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건축물이 몇평이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부속건물까지 포함해서 약 15평정도 될 겁니다.
보기도 아주 흉하고 불가피하게 정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조 영 길
군유지에 15평 건물짓고 사는데 2,000만원씩 보상해 주면서 언제 지어졌는지 모른다는 말씀은 말이 안되고 읍면에 가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금년 2월중에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시 읍면 마을회관 건립비가 어떤 면은 3,000만원 불균하여 우리가 균일하게 3,000만원씩을 지원이 되도록 수정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남면 내리 경로당 신축비가 4,000만원으로 타 읍면과 형평이 맞지 않은데 경로당이나 회관신축비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차등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저희들이 계상할때에 15평 규모로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가상 4,00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것이 과가 틀리다고 불균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균일하게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진에 알아본 결과 25평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5,000만원을 들어 짓던지, 6,000만원을 들여 짓던지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기에 4,000만원을 올리면 다른데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순수하게 건축비만 계상하고 그 외에 담장이나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할 것입 니다.
○ 위원 홍 이 식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지적을 했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당등 시설들은 일정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올라온 금액 그대로 적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남산공원에 팔각정 신축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잔액이 4,000만원입 니다.
그래서 내리 3개부락에 노인정이 없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말씀이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면 내리에 특별히 4,000만원 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리가 특별히 큰 마을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3개 마을 중간 마을인데....
○ 위원 홍 이 식
3개마을에 마을회관 한개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노인당이 없습니다.
1,2,3구 노인수를 파악해 보니까 65세 이상이 68명정도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어 놓으면 3개 마을에서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을간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도 면단위에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마을단위에 경로당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위원 홍 이 식
기획실장님!
물론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을에 회관 따로 노인당 따로 이렇게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 반드시 회관내에 노인당으로 방을 하나 마련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특별히 면소재지나 부락이 200호이상 되어 상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해 줘야지 요구한다고 모두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마을회관 있고 노인정 있는 곳은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양을 할 것이 아니라 안해야 된다니까요.
○ 위원장 조 봉 주
전반적으로 마을회관과 노인당을 겸해서 활용되어야 하고 마을회관도 노인당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세대규모가 큰데는 조금 차등 지원을 해주지만 읍면단위 마을규모가 비슷한데는 형평성이 유지되어 계획서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4,000만원은 조금 잘못 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홍 이 식
한가지 덧붙쳐서 유상각 건립 문제도 민선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부쩍 유상각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참 재원 많습니다.
과거에 유상각을 건립했던 마을들은 대부분 출향인사들이나 밖에서 뜻을 이루어 성공하신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을 해줄것이 없는가 해서 대체적 으로 그런 사람들이 유상각을 건립해서 헌납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군수님이 한번 돌고 나면 유상각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동군정설명회시 유상각 지어주라고 한데만 지어주지 말고 군에 서 그렇게 재정이 좋아서 유상각을 지어줄것 같으면 마을회관, 경로당, 유상각 전 화순군에 실태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던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완전히 의지해 버립니다.
출향인사들도 고향에 와서 돕고 싶어도 도울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상각도 앞으로 신축이 된다면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던지 10개년 화순군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순서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저는 지금 경로당이 맞는지 노인당이 맞는지 용어 자체도 혼동 이 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정식 명칭으로는 경로당이 맞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용어를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중희 위원 거수) 홍중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중 희
금년 2월중에 도시과 소관 예산심의시 읍면 마을회관 건립비가 어떤 면은 3,000만원 불균하여 우리가 균일하게 3,000만원씩을 지원이 되도록 수정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남면 내리 경로당 신축비가 4,000만원으로 타 읍면과 형평이 맞지 않은데 경로당이나 회관신축비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차등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저희들이 계상할때에 15평 규모로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을 가상 4,00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홍 중 희
이것이 과가 틀리다고 불균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균일하게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기술진에 알아본 결과 25평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5,000만원을 들어 짓던지, 6,000만원을 들여 짓던지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여기에 4,000만원을 올리면 다른데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순수하게 건축비만 계상하고 그 외에 담장이나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할 것입 니다.
○ 위원 홍 이 식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지적을 했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당등 시설들은 일정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올라온 금액 그대로 적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이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남산공원에 팔각정 신축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잔액이 4,000만원입 니다.
그래서 내리 3개부락에 노인정이 없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 말씀이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남면 내리에 특별히 4,000만원 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리가 특별히 큰 마을입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3개 마을 중간 마을인데....
○ 위원 홍 이 식
3개마을에 마을회관 한개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노인당이 없습니다.
1,2,3구 노인수를 파악해 보니까 65세 이상이 68명정도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어 놓으면 3개 마을에서 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을간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저도 면단위에 경로당을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마을단위에 경로당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위원 홍 이 식
기획실장님!
물론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을에 회관 따로 노인당 따로 이렇게 예산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면 반드시 회관내에 노인당으로 방을 하나 마련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특별히 면소재지나 부락이 200호이상 되어 상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원해 줘야지 요구한다고 모두 지원해주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정 부 웅
마을회관 있고 노인정 있는 곳은 저희들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지양을 할 것이 아니라 안해야 된다니까요.
○ 위원장 조 봉 주
전반적으로 마을회관과 노인당을 겸해서 활용되어야 하고 마을회관도 노인당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세대규모가 큰데는 조금 차등 지원을 해주지만 읍면단위 마을규모가 비슷한데는 형평성이 유지되어 계획서가 올라와야 맞습니다.
4,000만원은 조금 잘못 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홍 이 식
한가지 덧붙쳐서 유상각 건립 문제도 민선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부쩍 유상각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참 재원 많습니다.
과거에 유상각을 건립했던 마을들은 대부분 출향인사들이나 밖에서 뜻을 이루어 성공하신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사업을 해줄것이 없는가 해서 대체적 으로 그런 사람들이 유상각을 건립해서 헌납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군수님이 한번 돌고 나면 유상각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동군정설명회시 유상각 지어주라고 한데만 지어주지 말고 군에 서 그렇게 재정이 좋아서 유상각을 지어줄것 같으면 마을회관, 경로당, 유상각 전 화순군에 실태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짓지 말던지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완전히 의지해 버립니다.
출향인사들도 고향에 와서 돕고 싶어도 도울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유상각도 앞으로 신축이 된다면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던지 10개년 화순군 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순서대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저는 지금 경로당이 맞는지 노인당이 맞는지 용어 자체도 혼동 이 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정식 명칭으로는 경로당이 맞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용어를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아니요. 지금 설계용역을 가지고는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원가계산을 할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리나 교량, 도로같은 경우는 안해도 되지만 180억이라는 돈에 따른 자재가 외국산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체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가 크고 설계자체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으로는 검증을 못하니까 재경원에 등록된 설계용역 검증업체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봄에 보건소에 비색기가 6,0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저희가 도저히 검증할 수가 없어서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더니 1,000만원이 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깍아서 입찰을 붙쳐서 5,200만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4 ∼ 5억 이상 내려갈것으로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실행은 재무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조 봉 주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취지는 좋은데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기정이 73억이죠?
이것 가지고는 못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런데 돈 1,900만원이 없어서 시설비를 깍아서 용역비로 편성을 해 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쉽게 말해서 1,900만원 투자해서 2 ∼ 3억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전부 해결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착수를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거의 다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금 도곡하수종말처리장을 집행부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 대표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과정에 주민들과 집행부 군수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면장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협의가 잘 될지는 앞으로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지켜보고 사업계획이 군수 결재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간역할은 면장이 하고 있습 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중희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책임있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ㆍ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아니요. 지금 설계용역을 가지고는 원가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원가계산을 할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이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리나 교량, 도로같은 경우는 안해도 되지만 180억이라는 돈에 따른 자재가 외국산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자체가 제대로 되었는가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가 크고 설계자체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으로는 검증을 못하니까 재경원에 등록된 설계용역 검증업체에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 봄에 보건소에 비색기가 6,00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저희가 도저히 검증할 수가 없어서 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더니 1,000만원이 절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깍아서 입찰을 붙쳐서 5,200만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정확히는 모르지만 4 ∼ 5억 이상 내려갈것으로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만 확보하고 실행은 재무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홍이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조 봉 주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취지는 좋은데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기정이 73억이죠?
이것 가지고는 못하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런데 돈 1,900만원이 없어서 시설비를 깍아서 용역비로 편성을 해 놨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쉽게 말해서 1,900만원 투자해서 2 ∼ 3억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면 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여기에 대한 민원은 전부 해결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할려고 착수를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거의 다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홍 중 희
지금 도곡하수종말처리장을 집행부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주민 대표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합의과정에 주민들과 집행부 군수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면장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앞으로 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협의가 잘 될지는 앞으로 문제이고 현재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채승인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지켜보고 사업계획이 군수 결재 과정에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중간역할은 면장이 하고 있습 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홍중희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추진에 차질이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책임있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오늘부터 교육 세미나를 가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오늘부터 교육 세미나를 가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7월 9일자 보건소 증.개축비 국도비 보조내시 공문을 1부 복사해서 보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것을 사고이월 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써비스 현대화 사업으로 올린것이 채택이 안 되어 각 시군에 조금씩 개.보수비로 나눠 줬는데 우리 화순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개.보수와 증축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나눠 준 것입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시.도별로 서류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복지부로 올렸습니다.
화순군이 도에서는 순위가 1위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이 틀림없이 될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전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알아서 전부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후에 알아보니까 화순군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가깝고 취약지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화순보건소 신축비가 빠진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소장님!
본 위원 질문에 정확한 핵심을 짚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순위를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 계획이 누락 됐는데 그 이후에 국도보조금 내시를 해줄때 개.보수비를 신청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입 니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를 시군 보건소별로 나눠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는 개보수 요구 안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요구를 안했는데 개보수 하라고 돈을 내려 보냈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그래서 못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축을 해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개보수 하지 않으려면 반납 해야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조내시가 와서 우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돈 보내줄테니까 다시 서류해서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고 변경해야 할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으로 할 경우만 하고 국고보조는 일체 인정을 않는다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경우같이 보건소 신축을 해야겠다 하면 국고보조는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변경 요구하는 것은 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제가 이번에 실무자를 만나러 올라 갔습니다.
복지부 입장은 추가변경 요구를 하면 너나없이 올리려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명시를 했으니까 사업변경 요구를 해주면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보건복지부 일개 직원 말만 믿고 사업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년도 이 사업비 예산이 안오면 그때는 보건소장님이 책임 지셔야겠네요. 공문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더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올라갔더니 준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금년도에 도에서 1위로 올라간것도 사업비를 자기들 임의대로 수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꼭 틀림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비로 우리 화순군 보건소가 선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 순위에 밀려서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장님께서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실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이용계획이나 규모로 봤을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완성이 되었다고 했을때 3∼4 지나면 의료장비가 갈수록 최신화되고 시설들이 변모하므로 금방 낡아 버립니다.
차라리 우리 화순군의 보건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 2년전에 보건소 증.개축을 않했어야 하고 그때 신축 이전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읍을 봤을때 몇년후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4 ∼5년 뒤에 다시 의료써비스 현대화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은 내년에 종결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5억 4,400만원도 서류가 잘 되어서 준다고 생색을 내는데 보건소 신축을 하지 않는다면 국고는 반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욕심에 추가로 보조금을 더 얻어서 신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대한민국 행정이 금년에 생겨서 내년에 없어진다면서요. 4 ∼ 5년뒤에 갑자기 화순사람이 장관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이 캔슬되었으면 증.개축에 대한 사업 예산을 세울려면 제가 보건소장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멀쩡한 보건소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가격까지 대충 나왔어요.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실려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현대화 계획이 캔슬되었으면 수정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의회와 정책 간담회라도 해서 보건소를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만들고 정말로 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난 후에 해야지 보건소 팔릴 팔릴 것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충분한 토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지금 '96년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온 돈이 5억 4,400만원이 아니고 6억 4,400만원이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의료장비가 1억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이걸 주실때 포괄적으로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나온 것이지 청사 증.개축에 얼마, 의료장비 구입에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명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쓸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면적도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보건소 증축을 13평이라고 했는데 뭘 짓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45평입니다.
기재가 잘 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
○ 위원장 조 봉 주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96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1억 1,082만 2,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7억 1,973만 7,000원중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무등산 군경계 간판 제작비 466만원, 과다계상된 한천농악 전수회관 수용비 50만원, 과다계상된 문화원 운영비 1,594 만원, 타 경노당 신축비와 균형이 맞지 않는 남면 내리 경로당 신축비 1,000만원 과다계상된 휴대폰 구입비 100만원으로 총 7건에 3,21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홍 이 식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7월 9일자 보건소 증.개축비 국도비 보조내시 공문을 1부 복사해서 보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것을 사고이월 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금년도 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써비스 현대화 사업으로 올린것이 채택이 안 되어 각 시군에 조금씩 개.보수비로 나눠 줬는데 우리 화순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개.보수와 증축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이 채택이 되지 않아서 나눠 준 것입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시.도별로 서류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복지부로 올렸습니다.
화순군이 도에서는 순위가 1위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이 틀림없이 될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은 전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이 나중에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알아서 전부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확정된 후에 알아보니까 화순군의 경우는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가깝고 취약지 중심으로 복지부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화순보건소 신축비가 빠진것 같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소장님!
본 위원 질문에 정확한 핵심을 짚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순위를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 계획이 누락 됐는데 그 이후에 국도보조금 내시를 해줄때 개.보수비를 신청해서 이 돈이 내려온 것입 니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를 시군 보건소별로 나눠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는 개보수 요구 안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요구를 안했는데 개보수 하라고 돈을 내려 보냈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홍 이 식
그래서 못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축을 해야겠다 하는 거잖아요. 개보수 하지 않으려면 반납 해야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조내시가 와서 우리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돈 보내줄테니까 다시 서류해서 올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사고 변경해야 할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으로 할 경우만 하고 국고보조는 일체 인정을 않는다고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경우같이 보건소 신축을 해야겠다 하면 국고보조는 추가로 더 지원해줄 수가 없으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변경 요구하는 것은 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제가 이번에 실무자를 만나러 올라 갔습니다.
복지부 입장은 추가변경 요구를 하면 너나없이 올리려고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명시를 했으니까 사업변경 요구를 해주면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그러면 보건복지부 일개 직원 말만 믿고 사업변경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년도 이 사업비 예산이 안오면 그때는 보건소장님이 책임 지셔야겠네요. 공문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더 내려 보내지 않겠다고 하고, 올라갔더니 준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금년도에 도에서 1위로 올라간것도 사업비를 자기들 임의대로 수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꼭 틀림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비로 우리 화순군 보건소가 선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 순위에 밀려서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봤을때는 보건소장님께서 굳이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실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이용계획이나 규모로 봤을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그 다음해에 완성이 되었다고 했을때 3∼4 지나면 의료장비가 갈수록 최신화되고 시설들이 변모하므로 금방 낡아 버립니다.
차라리 우리 화순군의 보건소를 신축해야 한다고 하면 2년전에 보건소 증.개축을 않했어야 하고 그때 신축 이전계획을 세웠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읍을 봤을때 몇년후면 인구가 2배로 늘어날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지금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4 ∼5년 뒤에 다시 의료써비스 현대화계획을 세워서 보건소를 신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은 내년에 종결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5억 4,400만원도 서류가 잘 되어서 준다고 생색을 내는데 보건소 신축을 하지 않는다면 국고는 반납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욕심에 추가로 보조금을 더 얻어서 신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대한민국 행정이 금년에 생겨서 내년에 없어진다면서요. 4 ∼ 5년뒤에 갑자기 화순사람이 장관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의료써비스 현대화사업이 캔슬되었으면 증.개축에 대한 사업 예산을 세울려면 제가 보건소장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멀쩡한 보건소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에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가격까지 대충 나왔어요.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실려면 지난번에 제출했던 현대화 계획이 캔슬되었으면 수정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의회와 정책 간담회라도 해서 보건소를 매각을 해서 재원을 만들고 정말로 살 사람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난 후에 해야지 보건소 팔릴 팔릴 것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는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충분한 토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총무위원회 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지금 '96년도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온 돈이 5억 4,400만원이 아니고 6억 4,400만원이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의료장비가 1억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이걸 주실때 포괄적으로 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나온 것이지 청사 증.개축에 얼마, 의료장비 구입에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명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시설비는 토지매입비로 쓸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면적도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보건소 증축을 13평이라고 했는데 뭘 짓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45평입니다.
기재가 잘 못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실과소장의 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안 심사 -
○ 위원장 조 봉 주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96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 21억 1,082만 2,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7억 1,973만 7,000원중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무등산 군경계 간판 제작비 466만원, 과다계상된 한천농악 전수회관 수용비 50만원, 과다계상된 문화원 운영비 1,594 만원, 타 경노당 신축비와 균형이 맞지 않는 남면 내리 경로당 신축비 1,000만원 과다계상된 휴대폰 구입비 100만원으로 총 7건에 3,21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