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7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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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일시 : 1996년 9월 18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0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 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 1차 회의시 재 질의키로한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 우선 경영정책실장 !
어제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홍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수입금 조성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입법 예고시에는 기타수입금이 없었습니다만, 조례 심의위원회 에서 이 안을 삽입하자는 내용이 있어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삽입된 동기는 저희들이 장학금 적립에 따른 이익배당금이라고 하여 신탁회사에 서 오는 돈과 이자 수입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이 있을때에는 장학기금으로 해서 예치예산이 맞다고 하여 이 안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환경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전 간이상수도는 216개소로 9,243가구에 30,681명의 식수를 공 급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법적 사항은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1일자로 입법예고 절차와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확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 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3장 요금징수, 제4장 사용자 대표협의회 제5장 보칙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자 는 관리자인 군수가 주체가 되어 각종 개.보수 사업 시행과 요금징수가 없는경우 간이상수도 관련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 경미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해결하며, 단.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요금징수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둘째로 요금징수에 관한 경우에는 관리자인 군수가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하며 이 경우 화순군 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사용자 대표협의회 관련사항으로서는 관리자인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 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는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 하게 되었습니다.
동 협의회 기능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와 정기적인 청소, 급수제한 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에는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인 군수에 게 통보하게 되어 있고,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개최에 있어서는 관리자의 요청할 경우와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맑고 깨끗 한 안전수 공급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상수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1조 목적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화순군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 간이상수도의 정비계획수립에는 관리자(군수)는 수시 또는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간이상수도 관리기록보존에 대해서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기록보존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 간이상수도의 위탁관리로서 군수는 당해 읍면장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협의회 대표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7조 간이상수도 보호시설의 설치로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 리, 자물쇠장치등으로 간이상수도시설을 보호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9조 간이상수도의 유지보수로서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 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11조 요금징수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하여 이경우 화순군 급수조례에의한 수도요금의 범위내에서 징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계량기 설치로 간이상수도의 가구별로 필요한 경우 계량기를 설치가능 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사용자 협의회 구성으로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사용자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 적인 청소,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들에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협의회의 개최는 관리자의 요청시,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협의회를 개최하였을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읍면장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사유로서는 우리군내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 상수도의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제정안은 최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물 문제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부터 간이상수도 관리에 따른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제업무 운영 규정 (대통령령제 14748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 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 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 !
나오 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의 인구 감소로 행정리를 통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읍 교리를 교리 1.2구로 분구하고, 만연리 3구를 신설하고, 일심리 4구를 신설, 광덕리 1. 4구로 분구하여 화순읍은 이장 4명 증원하고, 청풍면은 백운 1. 2구를 백운리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화순읍은 55개 행정리에서 59개 행정리로 늘어나고, 청풍면은 17개리에서 16개리 로 줄어들어 화순군 총 347개리에서 350개 행정리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이장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 에 화순읍 교리를 교리 1. 2구로 구분하고, 만연리 2구를 만연 2. 3구로 구분하 고, 일심 3구를 일심 3. 4구로, 광덕 1구를 광덕 1. 4구로 구분하고, 청풍면 백운 1. 2구를 백운리로 축소 개정 하였습니다.
화순군 이장정원은 현행 347명에서 350명으로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화순읍은 55개리 139개반에서 59개리 222개반으로 4개리 83개반이 증가 되었고, 청풍면은 17개리 51개반에서 16개리 50개반으로 1개리 1개반이 감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화순읍의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감소로 행정리 통합 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읍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 여건변화와 인구 증가 및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감소로 인해 불합리한 행정리의 조정에 따른 화순 군 이장정원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역량 제고 및 각종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1일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보류키로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5.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원 신축 제의에 2회에 거쳐 본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 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변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토지는 화순읍 훈리 29-1번지 대지 1,084㎡ (328평)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에 5억 4,200만원을 세웠는데, 우선 문화원 재경원에 승인이 나지 않았기에 문화원 신축부지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공용재산 토지매입비는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건축으로서 화순읍 훈리 29-1번지 대지로 1층 100평 약 2억 5,000만 원 사업비로서 문화원을 신축코자 합니다.
본 문화원 예산은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문화예술 활동공간 확보로 기록보존 및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대상 토지가 화순읍 훈리 29-1번지 대지로서 면적은 1,084㎡ 도시계획선 532㎡ 도로저촉으로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추정되며, 재원은 공용청사 토지매입 예산에서 우선 집행 하고, 추경 확보토록 되겠습니다.
용도는 문화원 신축부지가 되겠으며, 토지소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4-10 오기옥 외 6인으로 되었습니다.
문화원 신축규모는 건평 1층 100평(전시실 20, 민속자료실 20, 도서실 20, 사무 실 10, 기타 30)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치목적으로는 '94. 10. 12일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된 화순군 문화원을 신축하 여 향토문화전승을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겅안 (문화원 신축부지 취득 및 건립)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및 지 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중요재산 취득)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96. 6. 24)를 거치는등 상이법령 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문화원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 리 계획 변경안은 제4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 ('96. 4. 27)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광덕개발지구 부지안에 보건소. 복지관 및 문화원을 신축하는 안 이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건물배치등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등을 감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위원에 계류되었고, 또한 제4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96. 6. 27)시 화순읍 훈리 51-2 소재 예비군기동대 부지에 문화원을 신축 하는 안이 재상정 되어 심의하였으나 위치와 토지이용계획 및 규모등을 감안할때 신축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 다시 계류되었던 안으로 '94 시범문 화원으로 지정되어 '95년 국고보조금 및 군비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95. 12. 11 국고보조금 집행연기 및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문화체육 부로부터 받아있는 상태로 '96. 12. 31까지 문화원 건립이 추진되지않으면 국고 보조금 반납등 금후 추진되는 문화원 관련 국비 예산지원이 어려울것으로 생각 되므로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지매입후 문화원을 신축하였을때 현 토지이용계획상 진입로등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립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된 부지이외에 면적이 167평이 되는데, 100평의 건축물이 가능 합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가능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원이 신축이 되었을때는 건물의 유지관리비 등이 많이 필요할텐데,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산은 문화원에서 직접 송달된 자금이 있고, 정액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군 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동복 위원 거수)
○ 위원 양 동 복
현재는 시범문화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액 보조금이 적은데, 다음엔 시범문화원 으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문화원의 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A.B.C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화순문화원은 B급에 해당되는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국비가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으로 사업비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별도 군비 1,200만원이 지원되면서 그 비용으로 사업과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관리 운영이 될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범문화원으로 신축이 되었을때는 앞으로 상향 지원 되면 국비가 증액이 되고, 아울러서 군비도 증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은 별도로 문화체육부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야 결론이 나오기 때문 에 저희들은 A급으로 된다는 이야기 하는것은 조금 선급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문화원 신축부지 때문에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사업부서도 마찬가지 이겠습니 다만, 처음부터 순서가 뒤 바꾸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할려면 부지부터 확정이 되어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자금 조달관계 부터 체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주무과나 재무과에서는 토지매입이 된후 건축물에 대한 예산을 세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 윤 영 복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경영정책실장 정 부 웅
(이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