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9월 17일(화)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 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9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 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은 경영정책실장 내일은 문화공 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외 5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금일은 경영정책실장 내일은 문화공 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 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순서별로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는 지역개발로 증가한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우량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등 기타 공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함 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사업의 범위로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 사 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 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특별회계 설치로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조례안 제12조 지방채 발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합니다.
조례안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로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화순군조례 제1396호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장학사 업의 경영정책실 이관으로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 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화순군 조례 제1396호 화순군행 정기구설치조례, 화순군 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156조 제1항 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적립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안 제4조 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탁금을 장학적립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어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장학적립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7조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경영정책실장이 당연 직 위원으로 임명되고 새마을과장은 직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 경찰서 보안과장 직제개정으로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간사의 변경 안 제11조 입니다.
사무의 이관으로 내무과 서무계장을 경영정책실 정책개발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합 니다.
장학생의 자격 규정 안 제12조 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 성적우수자로 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학 생은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대학생은 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자격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수석합격자 격려금 지급 안 제12조 제3항 입니다.
4년제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 및 단과대 수석합격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안 제15조 입니다.
관내 고교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방법 규정 안 제17조 입니다.
장학금은 매반기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규정 안 제21조 입니다.
장학금 및 수석합격자 격려금, 기능, 예체능분야 도단위대회이상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안 제22조 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계획 변경 안 제4조 제4항 입니다.
'97년이후 군 출연금을 3억 5,0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경영정책실이 신설되어 민자유치 사업업무를 담당케 되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업무를 당초 기획실에서 담당하였으나 신설된 경영정책실로 이관 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조례 1396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규칙 제825호 화순군 직제규칙개정규칙 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을 "경영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예산계장"을 "경영수익계장"으로 변경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상정 순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으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영사업을 사업별로 효율적으 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는 규정 입니다.
안 제12조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계리사항의 보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19조는 관리자는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0 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22조는 공영개발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 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안 제23조로 군수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개발 가속화로 증가된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우량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 등 기타 공영개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 되었 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해 왔던 화순군의 택지개발사업을 본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화순군에서 모든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선자차시대에 효율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제정안은 날로 유입되는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택지개발 및 기타 공영개 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제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14748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법 모집규제법이 '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개정 공포됨 에 따라 지금까지 장학기금의 재원을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을 포함 해서 성금토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만으로 조성 운영토록 안 제4조에 규정 되었습니다.
장학진흥기금 조성계획의 조정입니다.
안 조례4조 제4항 별표를 보면 지금까지 군 출연금과 기타 주민 및 기관단체들이 성금을 모금하게 되어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92년부터 '97년까지 모금토록 되어 있던 장학기금 조성이 '92년부터 '98년까지로 1년간 연장됨으로 해서 장학기금 조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 8월 31일 현재까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5천 300만원 으로 군비출연금이 계획 5억에 실적 5억원 입니다.
기탁금이 계획 2억 5,000만원에 실적이 8,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계획이 7,300 만원에 6억 5,300만원이 모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 내에 해당되는 학생에 적용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의 100분의 2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이내, 특수목적 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은 전체평균 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세분화 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에 수석합격자 격려금 지급 입니다.
현행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수석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 서는 4년제이상의 각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수석자에게도 수석합격자 격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지원신청도 지금은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의 성정증명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것을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후단신설로 현행은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운영기금 범위내에서 선발추 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화순군 관내의 학교별 선발 인원은 재학중인 학생수를 기준으로 형평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4항 신설 장학기금의 운영으로 현행은 장학생의 장학금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장학생의 위문금으로 장학금을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개정 안은 4년제 이상 각 대학입학 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학생의 격려금으 로 신설 하였습니다.
또 기능체육, 예능분야 중 도단위 대회이상 입상자도 장학금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로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거 장학기금을 주민 및 기관단체등으로 부터 모금이 금지됨에 따라 장학기금조 성 계획을 조정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생 선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 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및 기관단체등으로 부터 장학기금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장학기금조성계획을 조정 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현행 기획실장에서 경영 정책실장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간사도 안 제7조 제2항에 현행 예산계장에서 경영수익계장으로 개정 변경 된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업무 주관부서 변경으 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업무 담당 부 서 변경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제.개정조례안에 상정 순서별로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장학진흥기금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의회에서는 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 조례에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기금운영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제도적인 정책은 마련할 수 없는지요 ?
질문의 요지는 장학진흥기금조성 조례가 현재 개정이 됨으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기금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며 회계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 자체는 현재 1년동안 집행 내역을 각 위원회로부터 위임해서 처리 하였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그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몇명 위촉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름한다고 했을때 제가 보았을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경영정책실장님께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전문위원 께서 검토를 하셔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 면, 별도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출연금이외에는 전혀 기탁금을 민간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금은 어떤 수입금을 잡아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 입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타 수입금은 예금이자라든지 또는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고향 담배사피우기의 이익금등을 말하며, 순수한 예산에서만 출연 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말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민간인들로 부터는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무원들에게 각출해서 납부 했지 않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고 있어서 받지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입법예고문 주요내용에서 장학적립기금은 군 출연금으로만 조성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탁금 기타수입금을 장학적립기금 으로 조성할 수 없어 출연금만으로 장학적립기금을 조성코자함으로 입법예고 했 습니다.
기타수입금을 못낸다고 예고 하셨는데, 개정된 조항에는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를들어 군에서 예산에 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담배 판매수입을 내년도에 장학기금을 조성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했을때 그 수입금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타수입금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담배수입 판매대금에 대한 지원경비를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반드시 기타잡수입이라든지 예산으로 들어와서 장학기금으 로 전출이 되어야지 막바로 장학기금 기타잡수입으로 전입이 된다는 것은 회계처 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담배 수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질문을 해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제2 차 회의에서 재 질의키로 하고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과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항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정순서별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 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 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순서별로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는 지역개발로 증가한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우량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등 기타 공영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함 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사업의 범위로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공단조성 사 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 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특별회계 설치로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조례안 제12조 지방채 발행으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합니다.
조례안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로 공영개발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화순군조례 제1396호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장학사 업의 경영정책실 이관으로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 코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화순군 조례 제1396호 화순군행 정기구설치조례, 화순군 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156조 제1항 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적립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조성 안 제4조 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탁금을 장학적립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어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장학적립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장학진흥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7조 입니다.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거 경영정책실장이 당연 직 위원으로 임명되고 새마을과장은 직제가 폐지되어 삭제하고, 경찰서 보안과장 직제개정으로 경찰서 방범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간사의 변경 안 제11조 입니다.
사무의 이관으로 내무과 서무계장을 경영정책실 정책개발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합 니다.
장학생의 자격 규정 안 제12조 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 성적우수자로 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학 생은 100분의 50이내로 하며 대학생은 평균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자격을 규정하 고 있습니다.
수석합격자 격려금 지급 안 제12조 제3항 입니다.
4년제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 및 단과대 수석합격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안 제15조 입니다.
관내 고교별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방법 규정 안 제17조 입니다.
장학금은 매반기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규정 안 제21조 입니다.
장학금 및 수석합격자 격려금, 기능, 예체능분야 도단위대회이상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안 제22조 입니다.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 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계획 변경 안 제4조 제4항 입니다.
'97년이후 군 출연금을 3억 5,000만원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경영정책실이 신설되어 민자유치 사업업무를 담당케 되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업무를 당초 기획실에서 담당하였으나 신설된 경영정책실로 이관 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조례 1396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규칙 제825호 화순군 직제규칙개정규칙 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을 "경영정책실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예산계장"을 "경영수익계장"으로 변경 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상정 순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목적으로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영개발사업 관리자를 부군수로 지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영사업을 사업별로 효율적으 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는 규정 입니다.
안 제12조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 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계리사항의 보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19조는 관리자는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0 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안 제22조는 공영개발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 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안 제23조로 군수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개발 가속화로 증가된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우량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 등 기타 공영개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제정하고 되었 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해 왔던 화순군의 택지개발사업을 본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인 화순군에서 모든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민선자차시대에 효율적인 조례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제정안은 날로 유입되는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택지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택지개발 및 기타 공영개 발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제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제14748호)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금법 모집규제법이 '95. 12. 30. 법률 제5126호로 개정 공포됨 에 따라 지금까지 장학기금의 재원을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을 포함 해서 성금토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장학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만으로 조성 운영토록 안 제4조에 규정 되었습니다.
장학진흥기금 조성계획의 조정입니다.
안 조례4조 제4항 별표를 보면 지금까지 군 출연금과 기타 주민 및 기관단체들이 성금을 모금하게 되어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92년부터 '97년까지 모금토록 되어 있던 장학기금 조성이 '92년부터 '98년까지로 1년간 연장됨으로 해서 장학기금 조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96년 8월 31일 현재까지 화순군 장학진흥기금 조성액은 6억 5천 300만원 으로 군비출연금이 계획 5억에 실적 5억원 입니다.
기탁금이 계획 2억 5,000만원에 실적이 8,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계획이 7,300 만원에 6억 5,300만원이 모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 내에 해당되는 학생에 적용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반 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당해 전학년 학생의 100분의 2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100분의 5이내, 특수목적 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이내, 대학생은 전체평균 성적이 B학점이상으로 세분화 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에 수석합격자 격려금 지급 입니다.
현행 각 대학 입학시험 전체수석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에 서는 4년제이상의 각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수석자에게도 수석합격자 격려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장학생의 지원신청도 지금은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의 성정증명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것을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후단신설로 현행은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운영기금 범위내에서 선발추 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화순군 관내의 학교별 선발 인원은 재학중인 학생수를 기준으로 형평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3.4항 신설 장학기금의 운영으로 현행은 장학생의 장학금은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장학생의 위문금으로 장학금을 운영키로 되어 있는데, 개정 안은 4년제 이상 각 대학입학 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학생의 격려금으 로 신설 하였습니다.
또 기능체육, 예능분야 중 도단위 대회이상 입상자도 장학금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로 개정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거 장학기금을 주민 및 기관단체등으로 부터 모금이 금지됨에 따라 장학기금조 성 계획을 조정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생 선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 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 및 기관단체등으로 부터 장학기금조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장학기금조성계획을 조정 하고,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현행 기획실장에서 경영 정책실장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개정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간사도 안 제7조 제2항에 현행 예산계장에서 경영수익계장으로 개정 변경 된것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업무 주관부서 변경으 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업무 담당 부 서 변경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화순군 조례 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제.개정조례안에 상정 순서별로 질의토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장학진흥기금 조례안 입니다.
화순군 조례의 규정에 의해 기금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의회에서는 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 조례에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기금운영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제도적인 정책은 마련할 수 없는지요 ?
질문의 요지는 장학진흥기금조성 조례가 현재 개정이 됨으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기금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며 회계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 자체는 현재 1년동안 집행 내역을 각 위원회로부터 위임해서 처리 하였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아야 그 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몇명 위촉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가름한다고 했을때 제가 보았을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경영정책실장님께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전문위원 께서 검토를 하셔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소홀히 다루어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 면, 별도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출연금이외에는 전혀 기탁금을 민간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금은 어떤 수입금을 잡아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 입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타 수입금은 예금이자라든지 또는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고향 담배사피우기의 이익금등을 말하며, 순수한 예산에서만 출연 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말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민간인들로 부터는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공무원들에게 각출해서 납부 했지 않습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7월 1일 이후에 시행하고 있어서 받지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입법예고문 주요내용에서 장학적립기금은 군 출연금으로만 조성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 제5126호)에 의거 기탁금 기타수입금을 장학적립기금 으로 조성할 수 없어 출연금만으로 장학적립기금을 조성코자함으로 입법예고 했 습니다.
기타수입금을 못낸다고 예고 하셨는데, 개정된 조항에는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를들어 군에서 예산에 세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담배 판매수입을 내년도에 장학기금을 조성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했을때 그 수입금을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기타수입금을 만든 것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담배수입 판매대금에 대한 지원경비를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익금이 반드시 기타잡수입이라든지 예산으로 들어와서 장학기금으 로 전출이 되어야지 막바로 장학기금 기타잡수입으로 전입이 된다는 것은 회계처 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담배 수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홍 이 식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질문을 해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제2 차 회의에서 재 질의키로 하고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과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항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정순서별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 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원안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공영개발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