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6회 제2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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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일시 : 1996년 7월 26일(금) 17시 25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9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7:25)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금일에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 환경 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지난 7월 22일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중에 정수장 노후시설 등을 현지점검후 심사키로 하였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을 대신하 여 위원장인 저와 본위원회 간사이신 조영길 위원과 함께 어제 화순읍 및 동면 정수장 실태를 현지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영길위원으로부터 현지점검 결과를 들은후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조영길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영 길
어제 위원장님을 모시고 화순읍과 동면 정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중 시설비 부분에서 본위원들이 깨끗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해 서는 정수기등 실지로 필요한 시설에 예산이 투여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설비중에는 물 정수에 필요한것 보다는 외관상 중요한 부문 울타리를 개보수 한다거나 노후 취.정수시설을 보수 하는데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먼저 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8,400만원을 초선 집행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전에는 건설부 소관 이었습니만, 환경부로 이관된 후 수도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수도법 제6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수도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량하게 관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법 제61조에 의해서 고발되 어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도에서 정수장 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 지침이 통보 되었습니 다.
3월 31일까지 청소등을 완료하라는 지시와 아울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4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시.군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반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61조에 의해서 고발조치등 강력한 행정조 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하수도계장과 금년 3월 2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정수장 전수조사를 습니다.
어느부분이 노후 되었고, 개보수를 하여야 되겠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군수 님께 복명하고 의원총회시 그 내용을 설명드린바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경리계장, 예산계장과 합의를 하여 우선 상하수도 특별회계 에 있는 시설비 목에 책정된 노후관개량 사업비를 시급한 곳에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노후관 관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것이며 이번에 저희들이 노출된 사항도 페인트를 칠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일일히 점검을 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위원 여러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업을 언제 시작하여 언제 마무리 하였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합동점검은 언제 나왔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도에서 예비적으로 합동점검을 했고 점검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 다.
환경부에서는 실시 한것으로 알고 저희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대책 및 건의를 보면 우선 전용가능한 예산 1억 5,100만원으로 시급히 개보수 정비하고,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조치 요망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 니다.
왜 1회 세입.세출추경때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기채가 내려올줄로 알고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를들어 기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추가경정 예산에는 올려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내무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신적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앞전에 지방채발행 승인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위원들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의원총회 일지를 가져 왔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 추가 지방채발행 협의의 건에 관내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상 태로 보아 시급히 개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조속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감안 해서 기채협의는 해 주되,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상 태를 파악한후 지방채발행 승인요구시 승인여부 및 규모를 재 결정한다고 나와있 습니다.
의원총회 일지를 보아서는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 기채승인 요구는 해 놓고 사업 비 규모문제는 추후 확인후 의회에 지방채발행 승인이 다시 왔을때 그 규모를 정해서 결정하자고 협의안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의원총회에서는 개보수비로 8,500만원을 써라고 사전 협의 해준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승인이 없을시는 한푼도 쓸수가 없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편 의 위주로 해서 상부기관의 감사가 온다고 하니까 급해서 선집행을 하셨는데, 상부 감사는 중요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협약을 한 사항은 중요 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어떤 변명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번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노후 취.정수시설 보수비 8,441만원은 당초 노후한 개량사업비에서 기 공사 시행하였기 때문에 선공사 발주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토록 집행부에 촉구코자 합니다.
금번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세입 11억 2,288만 9,000원중 사용료수입 및 부담금수입 1억 7,734만 7,000원을 삭감 하고 세출예산 11억 2,288만 9,000원중 선발주 시행한 노후 취.정수 시설보수 공 사비 8,441만원, 한천.동면 정수장 노후 울타리 개보수비 9,293만 7,000원은 개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총계 1억 7,734만 7,000원을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0 산회 )
○ 참석 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전문위원 김 재 휴
(이상 3명)
○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정 부 웅,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