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7월 22일(월) 16시 10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6:1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 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 7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 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오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 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오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 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업무는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 시행 규정 제10조에 읍면에서 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읍면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군 동복면 독상리에 신축한 한천농악전수회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소재지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읍면위 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위임사무명 제2항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를 삭제하고 제3항 한천농악전수회관 관리 운영을 신설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한것이므로 화순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한천농악전수회관관리운영을 한천농악전수회관이 위치한 동복면에 위임해서 효율 적인 농악전수관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수회관의 소재 지인 동복면장에게 관리 운영업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 업무는 전라남도문화재 보존관리책임제 시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 므로 읍면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코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향토 문화재의 관리업무가 사무위임조례와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 시행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업무는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 시행 규정 제10조에 읍면에서 하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읍면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고 본군 동복면 독상리에 신축한 한천농악전수회관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소재지 면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읍면위 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위임사무명 제2항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를 삭제하고 제3항 한천농악전수회관 관리 운영을 신설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읍면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한것이므로 화순군 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한천농악전수회관관리운영을 한천농악전수회관이 위치한 동복면에 위임해서 효율 적인 농악전수관을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전수회관의 소재 지인 동복면장에게 관리 운영업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 업무는 전라남도문화재 보존관리책임제 시행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 므로 읍면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코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한천농악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향토 문화재의 관리업무가 사무위임조례와 전라남도문화재보존관리책임제 시행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 !
나오셔서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사유로는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시설비 부담을 위한 지방채발행과 광덕택지 지구 및 화순군시가지 및 신규 아파트 광덕택지 건립에 따른 추후 상수도 시설 사용 및 분담금의 세입재원 변동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시설 개량등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추가로 경정코자 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억 2,300만원을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1,041억 9,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5억 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300만원이 증액된 9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규모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세입재원 11억 2,300만원으로 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채발행으로 세입금 7억 4,200만원중 능주상수도 시설확장 이 4억 6,800만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시설부담금 2억 7,400만원, 사용료수입 이 7,100만원, 분담금수입이 2억 800만원으로 광덕택지 및 화순군 시가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및 주택건립등 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사용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억 2,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이 4억 6,800만 원,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2억 7,400만원, 노후관 시설개량등 3억 5,000만원으 로서 상수도 사업에 10억 9,200만원이 소요 되겠고, 지방채상환이 2,000만원, 상수도 관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및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을 위한 지방채발행과 광덕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주택건립에 따른 급수시설 사용료 및 분담금등 세입재원의 변동으로 금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 관 교체등 지역주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소요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주택건립에 따른 급수시설 사용료 및 분담금등 세입에 대한 세수결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급수시설 사용료 분담금을 받아야만 세입이 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도곡지역과 동면, 화순읍 다지리 지역에 앞으로 분기전과 배수전 시설이 되고 수돗물을 먹게 됩니다.
수돗물을 먹게 되면 가가호호에 수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예상수를 계산하여 세입을 잡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연말에 세수차질이 나지 않도록 독려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노후 취.정수시설 보수는 정수시설 6곳, 취수시설을 4곳 하신다고 했는데, 일괄 적으로 전부 정수장시설을 하여야 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정수장시설이 '77년도 '80년도에 설치되어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한번도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일부는 되었고, 앞으로 해야할 곳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정수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관내 6개 정수장 예산소요액을 파악해 보니 386개소에 2억 7,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정수장 노후 울타리 개수를 한천, 동면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한천과 동면은 상당히 외진곳으로 전부 녹슬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에게 기채발행 협의 요구하신 내용이지요. 그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기채 낼 필요성이 있으면 기채를 내자고 부결시 켰습니다.
지금 시설 일부를 시행 하였지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보수만 하였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총무위원회에서 당장 의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위원장님께 제안 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입부분은 논의가 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처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최종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본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절충 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만 하고, 의결은 보류를 하였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의결은 보류한다고 하셨는데, 이사항은 이전 에 어느정도 승인하에 우리가 실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수장 관리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승인이 아니고, 내무부에 우리 시설보수비가 필요한데, 기채를 주실랍니까?
하는 부분만 승인을 하고, 기채를 준다고 하였을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채도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재원에서 쓰신다니 현장 확인후 필요하면 세출예산을 승인시켜 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수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나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고발하게 되었기에 취지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승인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의심점이 많으니 현지를 확인한 다음 에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수장 노후시설등 현지를 점검한 후 심사키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17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 !
나오셔서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 -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사유로는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정수장 시설비 부담을 위한 지방채발행과 광덕택지 지구 및 화순군시가지 및 신규 아파트 광덕택지 건립에 따른 추후 상수도 시설 사용 및 분담금의 세입재원 변동으로 상수도시설 확장 및 노후시설 개량등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추가로 경정코자 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11억 2,300만원을 포함한 우리군의 총 예산액은 1,041억 9,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5억 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2,300만원이 증액된 9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의 규모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만 세입재원 11억 2,300만원으로 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방채발행으로 세입금 7억 4,200만원중 능주상수도 시설확장 이 4억 6,800만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시설부담금 2억 7,400만원, 사용료수입 이 7,100만원, 분담금수입이 2억 800만원으로 광덕택지 및 화순군 시가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및 주택건립등 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사용 및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1억 2,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이 4억 6,800만 원,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2억 7,400만원, 노후관 시설개량등 3억 5,000만원으 로서 상수도 사업에 10억 9,200만원이 소요 되겠고, 지방채상환이 2,000만원, 상수도 관리비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및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을 위한 지방채발행과 광덕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주택건립에 따른 급수시설 사용료 및 분담금등 세입재원의 변동으로 금회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상수도 시설확장 및 노후 관 교체등 지역주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소요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주택건립에 따른 급수시설 사용료 및 분담금등 세입에 대한 세수결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급수시설 사용료 분담금을 받아야만 세입이 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도곡지역과 동면, 화순읍 다지리 지역에 앞으로 분기전과 배수전 시설이 되고 수돗물을 먹게 됩니다.
수돗물을 먹게 되면 가가호호에 수도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예상수를 계산하여 세입을 잡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연말에 세수차질이 나지 않도록 독려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노후 취.정수시설 보수는 정수시설 6곳, 취수시설을 4곳 하신다고 했는데, 일괄 적으로 전부 정수장시설을 하여야 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정수장시설이 '77년도 '80년도에 설치되어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한번도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일부는 되었고, 앞으로 해야할 곳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에 정수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관내 6개 정수장 예산소요액을 파악해 보니 386개소에 2억 7,6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정수장 노후 울타리 개수를 한천, 동면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많이 낡았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한천과 동면은 상당히 외진곳으로 전부 녹슬어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에게 기채발행 협의 요구하신 내용이지요. 그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기채 낼 필요성이 있으면 기채를 내자고 부결시 켰습니다.
지금 시설 일부를 시행 하였지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보수만 하였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매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총무위원회에서 당장 의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위원장님께 제안 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입부분은 논의가 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처를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최종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본회의에서 확정시키는 방법으로 절충 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만 하고, 의결은 보류를 하였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예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의결은 보류한다고 하셨는데, 이사항은 이전 에 어느정도 승인하에 우리가 실제 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수장 관리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승인이 아니고, 내무부에 우리 시설보수비가 필요한데, 기채를 주실랍니까?
하는 부분만 승인을 하고, 기채를 준다고 하였을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채도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재원에서 쓰신다니 현장 확인후 필요하면 세출예산을 승인시켜 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수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나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고발하게 되었기에 취지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승인하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의심점이 많으니 현지를 확인한 다음 에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수장 노후시설등 현지를 점검한 후 심사키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6일 17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