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5회 제1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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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일시 : 1996년 7월 1일(월) 14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민제안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 '96 지방채 발행계획안
10.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0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 6. 19, 6. 22, 6. 28 본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민제안조례안외 6건의 개정. 폐지조례안 및 능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비를 부담키 위한 '96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키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화순군민제안조례안외 6건의 개정. 폐지조례안, 능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주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시설비를 부담키 위한 '96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위해 오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민제안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민제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해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화순군민제안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제44회 3차 본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시 질문하 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공모 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고자 화순군민제안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고 3조 제안자격은 군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와 본적이 화순군인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동제안도 가능토록하였고, 제4조 제안의 종류는 신청을 자유로하는 자유제안과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였으며, 제5조 제안시기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제안은 제안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제6조에서 규정한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첫째,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또는 제도개선 사항이고, 둘째 군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세째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등은 제안으로 볼 수 없도록 규정 하 였습니다.
제7조 접수된 제안의 심사는 1단계로 제안 업무관련실과에서 심사하고, 1단계 심사에서 채택된 안건은 2단계로 화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토록 하였 습니다.
제8조 제안심사 기준은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기타 필요한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등에 의하여 결정하되, 기준 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시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 실시하되 시상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 에는 시상금외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9조와 관련하여 별도 창안상여금 지급기 준표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창안의 제명에 창안자 실명을 사용하는등 적당한 방법으로 창안자 실명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권리의 승계는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의장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권리를 군수가 승계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1조 군수는 창안을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의 권한이 아닌 사항은 권한있 는 기관에 이송하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화순군민제안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민제안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1조 목적에 군정발전방안에 대한 화순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능률행정과 민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자격으로 제3조에서는 군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자와 본적 이 화순군인자로 제안자격을 부여 하였습니다.
제안의 범위는 제6조에서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군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등을 제안의 범위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안심사는 접수된 제안은 1단계 기획실에서 심사하고, 기획실에서 채택된 제안 은 제2단계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후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심사 기준은 제8조에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 위등 부문별 기준에 대한 배점을 시행 규칙으로 정하여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시상 및 제안의 장려에 대하여는 제9조에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등 등급을 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 하여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창안을 공모하여 군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제안조례를 제정하게 된것 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 제정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 과 창안을 공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과거에 주민이 군정발전에 관해서 창안이나 제안을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었습 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제도자체가 도에 제안조례가 있고, 제안규칙등도 제안자격이 공무원에 한정 되었습니다.
군민은 한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홍 이 식
화순군은 공무원 제안조례는 일찍부터 생겼는데, 운영해 보신 결과 1년에 몇건 정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합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제안은 1년에 5 ∼ 6건 있지만, 창안으로 채택된 안건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홍보를 해서 좋은 안건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위원장 홍 이 식
제가 염려하는 부문은 군민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좋은 제안은 많은 군비 를 줄일 수 있는 제안도 나올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도 나오겠는데, 제도만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9조에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보다 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창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를 이용해서 군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을 넉넉하게 하여 이 제도가 잘 활용되어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내무과장이 교육중 이므로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기능과 지역재난 상황에 대한 24시간 종합관리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방건축 7급 1명과 지방토목 8급 1명이 지난 5월 8일자 보강 승인 되었으며, 가스사용의 대중 화로 가스시설 관리 업무량의 증가로 가스업무 전담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지방 화공 7급 1명이 5월 8일자 보강 승인되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군 본청이 239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24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은 변동이 없으므로 화순군 지방공무원 총수는 716명이 되겠습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기구 승인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순서별로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먼저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9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점차 현실화 하기 위하여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징수조례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 제128조, 제130조 제1항과 '95년도 내무부지시로 각 시.도에서 원가분석을 하여 시.군 실무자 회의를 거쳐 시.군간 인상을 종합하여 평균액을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세째,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를 보면 122종의 각종 제증명이 있습니다.
이중 인감증명을 포함한 65건은 인상 조정하고, 각별 개별법이나 상위법에 명시 된 47건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화순군세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조례 근거를 말씀 드리자면,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내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관련된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세째, 개정조례의 중요 내용은 가산금을 제외한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 지방세로 규정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가능토록 함으로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지방 재정력 확충 및 건전 지방 재정 육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개인균등할 주민세중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하고, 군내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을 부과토록 신설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취득 및 사용폐지 등 사유 발생시 납세의무자가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납세자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과표 및 세율 관련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감면 범위를 확대 하고, 감면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화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 드리자면, 전라남도 주관으로 도내 일률적으로 통일 하여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감면혜택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세째, 감면조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을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 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현행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 를 감면함에 있어서 2개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 만을 적용토록 중복감면의 제외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상정 순서별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요율조정 안 제3조 별표 1에 인상건수는 총 65건으로 최저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등 33.3%가 인상되었고, 최고 인쇄소 등록 신청 수수료 600%가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인상된 내용으로는 인감증명 1통이 300원에서 4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 고, 생산실적증명은 300원에서 500원, 공장등록증명은 300원에서 1,200원, 실수요자증명은 300원에서 600원,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3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상기 원가분석액은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종합해서 용역기관에 의뢰 산출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건수로는 총 47건에 무료 12건, 개별법 중복 규정등 35건으로 삭제사유로서 는 각종 개별법에 중복된 수수료 및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제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삭제 주요내용으로서는 병적증명은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병무청장 발행 및 주민등록초본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에 병적증명 수수료를 폐지 하였습니다.
신원증명은 내무부 예규 제756호에 의거 신원조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신원증명 발급 수수료는 삭제 하였습니다.
이하 삭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사유로는 군이 수익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는 지방자 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써 최근 6년간 정부의 물가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징수요율 을 미조정하여 원가이하로 징수하고 있으며, 동일한 증명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상호간에 차이가 있고 지방화시대에 자주재원의 확보등으로 재정의 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징수가능한 수수료는 3개년동안 연차적으로 인상 현실화 및 자치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별법에 중복규정된 수수료를 삭제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 (전라남도 세정 13388-870 95. 9. 26)호에 의거 정부의 물가대책 일환으로 징수요율을 조정 하지 않고 원가이하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조정 및 동일증명에 대한 수숫료 징수를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고, 각종 개별법에 중복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관련조항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4748호) 제15조에 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소액 지방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를 신설 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인 군세는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15조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현행 1,000원에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000원으로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세율을 안 제28조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규정된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군 재정력 확충을 위해 소액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등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95. 8. 21)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군세 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이 내무부 ('96. 2. 24)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군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확대로 현행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을 개정안에서는 농가주택 전용 면적 100㎡ 이하로 확대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개량 사업계획등에 의해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사업계획등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 및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에 대해서도 군세를 감면토록 확대 하였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한 군세 감면 확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내무부 ('96. 3. 21)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중 희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서 모든 세금은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토 록 하고 있는데 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의 군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읍.면의 재무계 직원이나 군에 부과계 직원일텐데 채납액이 아니라도 30만원 이하는 수금을 한다는 것입 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인천시 세금비리 때문에 공무원이 일절 현금에 손을 못되도록 개정을 해놓고 보니 언제까지 내 주십시요. 내겠습니다.
하지만, 내지않고 있으니 내무부로 부터 문제점이 있음으로 농촌에서는 30만원 이하정도는 받아서 일괄 고지서를 발부하여 현금을 받아오면 명단을 아래에 기재해서 농협에 불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내무 부 전체적으로 해서 세무공무원의 애로사항을 내무부에서 받아 들여서 30만원 이하는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수금해서 농협에 불입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7.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증명발급수수료중 1개항목 (수질검사) 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도모 및 보건위생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 운영조례 제7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수질검사항목이 추가 되겠습니다.
제10조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제증명발급수수료 중에서 제12항을 추가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제11항까지만 있습니다만, 제12항 음용수에 관한 수질검사로서 세균학적 검사, 이화학적검사의 수수료를 4,000원과 2,000원을 추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지소의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보건 지소운영지원협의회를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근거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통합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체제확립을 위하여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간단한 자구수정 및 폐지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가 폐지되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전혀 보건지 소를 행정상으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일선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진료를 해야 합니 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원협의회가 있을때는 읍.면장이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가능 하였는데, 폐지 가 되면 군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계장이 감독을 하여야 되는데, 13개 읍.면에 있는 진료소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은 '93년도에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를 폐지하도록 하였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미루어 왔습니다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건지소운영협의회 회장은 면장님이므로 지도.감독을 하는것은 당연한데, 운영지원협의회는 면단위 기관장님들하고 보건지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보니 면장님 입장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니 좋은데, 면단위 기관장님들과 한달에 한번씩 지원협의회를 하면 복지부 차원에서 보았을때는 유명무실하다 초창기에는 당연히 필요했습니다만, 점차 복지부 차원에서 생각할때는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일괄 폐지 토록 훈령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과거에 비해 재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운영협의회가 필요가 없지만, 폐지로 인해서 감독 관계는 사각지대로 남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93년도에 훈령으로 내려 왔어도 미루어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화순군만 조례 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시.군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읍.면의 보건지소에 대한 감독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있다고 말씀 하시지요 ?
현실적으로 군 보건소에서 13개 읍.면의 보건지소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감독에 대한 권한을 일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것을 건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읍.면 보건요원들이 읍.면 정원으로 되었습니다만, 폐지됨과 아울러 보건소 정원으로 흡수되었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직접 주민을 상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고 훈령을 내려 보내기 때문 에 여러가지 이론과 현실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보건요원들을 지역 주민들은 전부 면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내의 직원들간의 화합과, 지도.감독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습 니다.
보건소장님의 입장에서는 지시에 의해서 행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새로운 제도로 해서 민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9. '96 지방채 발행계획안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및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94년 3월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아래 총사업비 14억 9,600만원을 군재정 형편상 지역개발기금 에서 전액 융자받아 시설확장할 계획으로 이미 9억 9,400만원을 투자 하였으며, 금년에 5억을 기채 발행코자 금년 2월 16일 의회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청하였고,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부담금은 '97년부터 2단계 로 추가 공급될 1일 5,000톤에 대한 정수시설비 부담금으로 총 10억 4,400만원등 금년에 2억 7,400만원을 부담하고 '97년도에 7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함으로 금년도에 부담할 2억 7,400만원의 기채에 대하여 금년 2월 16일 의회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였던바 5월 21일자로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등에 4억 6,800만원, 정수시설 부담금으로 2억 7,400만원이 승이 되었기에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능주상수도 시설확장사업 규모는 1.3Km이며, 지방채 4억 6,800만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이 년 7%,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고,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부담금으로 발행할 지방채 2억 7,400만원은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으로 년 6.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되며, 의회 의결후 예산에 계상 사업을 시행하고, 진도에 따라 기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월 16일과 3월 19일 의회 협의를 받아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청한 사업은 능주광역상수도 사업비 5억원은 정수시설부담금 2억 7,400만원, 취수 및 정수시 설 개보수 사업비 2억 8,000만원에 총 10억 5,400만원 이었으나 취수 및 정수시 설 개보수 사업비 전액과 능주상수도 사업비 3,200만원이 감액.증액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과 사업계획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맑고 깨끗한 식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생활편익을 도모할 사업 임을 감안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 주요내용으로서는 능주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지방채 발행액 4억 6,800만원으로서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방법은 년리 7%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 차입시기는 의회의결이 끝나는 '96년 7월입니다.
참고로 내무부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은 5억을 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승인액이 4억 6,800만원만 승인 되었습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 지방채 발행액은 2억 7,400만원 으로서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이고 상환방법은 년리 6.1% 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군비로서 차입시기는 의회 의결을 거친후 '96년 7월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능주면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암댐계통 광역 상수도 용수배분계획에 의한 통합정수 시설 공사비 부담을 위해 '96. 3. 6. 의회 의 사전 협의를 얻어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96. 5. 22일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채 를 발행코자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능주면 상수도 시설확장 및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시설 사업 '96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급수난해소를 위한 것으로써 '96. 3. 6.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96. 5. 22 승임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항으로 절차상 및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0.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여 취득할 내용은 문화원 신축으로서 당초 제44회 임시회시 2차 광덕택지 지구내 군유지 2,000평에 보건소, 복지회관과 병행하여 문화원 신축코자 관리계 획을 제출 하였으나, 화순읍 훈리 51-2번지 현재 화순군 예비군 기동대 건물과 옆 창고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지상 1층 50평, 지상 2층 50평 총 100평규모로 화순 문화원을 건축코자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화순군 화순읍 훈리 51-2번지 예비군 기동대 부지에 화순군 문화원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의 소유는 화순군 땅으로서 대지면적 194평으로 도로계획선에 3.6평이 저촉 되었습니다.
건축 가능면적은 108평이고 건축연면적은 지상 1층 50평, 지상2층 50평 총 100평 으로 시설명은 1층 전시실 23평, 사무실 16평, 휴게실 11평, 2층은 장서실 10평, 민속자료실 24평, 도서실 16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억 2,500만원 군비 1억 2,500만원으로 총 2억 5,000만원 입니 다.
설치목적은 '94. 10. 12. 시범문화원으로 선정된 화순문화원을 신축하여 향토문 화 전승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원 신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중요 재산의 취득)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 으로써 화순군정조정위원회 심의 ('96. 6. 24)를 거치는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 이 없으며, 지난 제4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96. 4. 27)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광덕택지개발지구안에 보건소,복지관 및 문화원을 신축하는 안이 상정되어 심의 하였으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수립 및 지역주민의 여론등을 감안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에 계류 되었던 안으로서 이번에 신축코자 하는 안은 다시 새 안이 상정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문화원 신축은 '94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95년도 국고보조금 1억 2,500만 원, 군비 예산 1억 2,5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95.12.11 시범문화원 국고보조금 집행연기 및 사업기간 연장 승인 ('96. 6. 30일한)을 문화체육부로부터 받아있는 상태로 조속한 기일내에 문화원 건립이 추진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반납등, 금후 추진되는 문화원 관련 국.도비 예산지원이 어려 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건립예정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도시 중심지에 문화 원을 신축했을때의 문화원 활동의 제약등 문제점 등을 충분히 보완하여 검토 건립되어야 할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때 공보실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 해 주셨는 데, 저희들이 그쪽 부지 사용은 여러가지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여 저희들이 문화원을 지으려면 마땅한 부지를 찾아 매입을 하여 신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당초 안대로 제출케 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부지 활용도 문제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고심한 사항 대하여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를 검토해본 내용은 1차적으로 현재의 기동대 부지를 일단 유보 시켜놓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데로 소재지내의 사유지, 기타 매입 가능한 토지가 있다면, 별도의 특단의 재원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그 토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한다면, 위원님들의 뜻에도 부합되겠고, 저희들 업무 추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감정가에 준하여 사유지를 매입 한다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광덕3차택지에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분양된 토지 도 있고, 미분양된 토지도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도시과에서 내용을 검토 해본 결과 알미산 바로 아래 2필지 정도에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해서 문화원장과 협의도 해 보았으며, 그에 따른 재원대책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습 니다.
그 결과 문화원장 입장에서는 시내 중심부가 아니고,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는곳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이시간까지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만, 확실한 대안 제시 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없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문화원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단위에 문화원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을때 지으면 군비도 절약이 되고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2가지 안, 광덕리 택지단지와 기동대 부지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곳에 짓는다는 것은 토지이용면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2대의원으로서 추후에 화순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동대 부지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화순읍 소재지에서 이런 부지를 마련하기도 힘듭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도 우리는 큰 자산입니다.
국비 1억 2,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이 토지를 쪼개서 이용한다고 생각 했을때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문화원 신축계획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을 짓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화원 사무실과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시실, 장서실, 민속자료실을 보존 관리하는 회관입니다.
이 회관이 시내 중심부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각지로 나가서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것이지 시내안에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이와같은 문제는 시각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홍 이 식
사업계획에 2억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부담 1억이 포함되어 있는것 이지요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당초 사업계획에는 3억 5,000만원으로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국비 1억 2,500만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을 합해서 2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1억은 문화원 자체 부담으로 해서 건축이 된 후 내부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문화원법인에서 1억을 부담을 해라 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승인 된것입 니다.
2억 5,000만원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에 지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기에 작년부터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 위원 홍 이 식
이 건물이 위치가 확정되어 건물이 완성되면 여기에 대한 재산권은 화순문화원 으로 등록이 되지요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군유지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6월 30일까지 문화원을 착공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여야 합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그렇습니다.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한은 6월 30까지 만료가 되기때문 에 도로부터 수차 독촉을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지연사유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다행히 의결해 주신다면 12월 말까지 연장승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만약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이상 행정낭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문 팔 갑
광덕3차를 검토해 보신결과 안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간부회의에서는 별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집행부의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 문화원장님은 현재 개발중이고 지역 문화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문화원에서 광덕3차 지구를 싫다하니 안된다는 의견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관리 운영자체가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문화원을 신축하는데 중심권이 좋습니까 ?
외각지역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문화공간과 예술 업무를 수행해 나갈때는 외각지대 보다는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업무를 관장하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창달시켜 나가는데는 잇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중심부에 문화원을 신축하면 문제점이 많다 는 의견이 있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문제점은 문화복지센타 처럼 거대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현재 화순읍 시가지 여건상 교통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문화원을 신축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가지 안으로 실장님께서 여러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광덕3차에 짓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 되지 않겠습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집행부에서도 보건소, 보건복지회관 문제도 아직 미정상태임을 감안해서 이번 에 기동대에 지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어 의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 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2억 5,000만원 속에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전부 시설비 입니다.
○ 위원 홍 이 식
1억만 들여서 토지매입해서 짓는다면, 기동대 자리에 신축하는것 보다 장래적 으로는 화순군에 엄청난 이익이 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기동대 부지를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어떤 용도로 쓰던지 그 평수이면 여러방면으로 활용하기 좋은 땅입니다.
어떤 생산적인 단체도 아닌 문화원에 일부분을 할애한다는 것은 차후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0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0 산회 )
○ 참석공무원
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 재 휴
사무과장 배 병 선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3명)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정 부 웅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보건소장 이 대 현
재무과장 이 수 철
(이상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