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호
일시 : 1996년 4월 29일(월) 10시 00분
장소 :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2.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수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책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위원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3일과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남북부권행정협 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및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96년도 4월 3일과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전남북부권행정협 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및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상반기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바와 같이 회장의 임기는 단축하고,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를 신설하며, 기구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장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의회 추천 자문 위원의 임기를 신설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기구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가 변경되여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을 보면 제7조 제3항중 회장의 임기는 2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중 "기획실장(기획담당관)" 을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회장의 임기 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제안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를 안 제8조 제2항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케 하였고,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담당부서가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협의회의 담당부 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96년 2월 21일 나주시에서 개최된 '96년 상반기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규약개정안은 나주시에서 개최된 '96년 상반기 전남 북부권 행정 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해서 경영정책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상반기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바와 같이 회장의 임기는 단축하고,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를 신설하며, 기구개편으로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전남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 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장임기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의회 추천 자문 위원의 임기를 신설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기구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가 변경되여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운영규약중 개정규약안을 보면 제7조 제3항중 회장의 임기는 2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항의 자문위원의 임기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수시 위촉하는 자문위원은 당해 협의안건 의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중 "기획실장(기획담당관)" 을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으로 한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회장의 임기 는 1995년 7월 1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제안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경영정책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고,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를 안 제8조 제2항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의회 추천 자문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케 하였고,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 담당부서가 각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협의회의 담당부 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96년 2월 21일 나주시에서 개최된 '96년 상반기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 규약개정안은 나주시에서 개최된 '96년 상반기 전남 북부권 행정 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음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할 사항중 관련 법규의 변동과 개별 법규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제4호 주요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둘째, '96.1. 1자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농지법 제46조에서 읍면에 설치운영토록 됨에 따라 본 조례 제9호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째, '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4에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조례 제16호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넷째,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로 별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운영됨에 따라 본조례 제20호 물가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 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3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별도 화순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구 수정사항은 별도 신.구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비표에 제10호 현행은 농지 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비 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0호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에서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사항만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제28호 초지법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초지법 제4조 의 규정에로 법조문만 삽입했습니다.
제33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사항 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복합민원이나 민원심의를 하기때문에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만 존치하고 삭제 시켰습니다.
제출된 개정안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조정 및 삭제로서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을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 다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토록 되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96년 1월 1일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제46조)이 대체 시행 으로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로 변경 읍면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평정 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조정위원회 에서 처리할 사항을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4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심의 하였기 때문에 동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 시켰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현행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조례에서 별도 심의하기 때문에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종합조정 및 복합민원 심의도 삭제 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고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어 있기에 삭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개별 법규에 의해 별도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한 사항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기타 법령 개정등에 따라 관련규정의 자구를 수정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 개정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개별법규나 별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중복된 사항은 폐지하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할 사항중 관련 법규의 변동과 개별 법규에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기타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어 제4호 주요 조례 규칙 훈령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둘째, '96.1. 1자로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농지법 제46조에서 읍면에 설치운영토록 됨에 따라 본 조례 제9호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세째, '95년 7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 4에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에 따라 본조례 제16호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며 넷째,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로 별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운영됨에 따라 본조례 제20호 물가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 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3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 사항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별도 화순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기타 자구 수정사항은 별도 신.구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비표에 제10호 현행은 농지 확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 개발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농어촌 정비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비 심의위원회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0호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에서 물가의 안정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요물자의 원활한 수급에 관한 사항만 그대로 존치했습니다.
제28호 초지법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초지법 제4조 의 규정에로 법조문만 삽입했습니다.
제33호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 불허민원 심의,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사항 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복합민원이나 민원심의를 하기때문에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만 존치하고 삭제 시켰습니다.
제출된 개정안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조정 및 삭제로서 중요한 조례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사항을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 다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토록 되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정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96년 1월 1일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제46조)이 대체 시행 으로 농지위원회가 농지관리위원회로 변경 읍면에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평정 규칙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조정위원회 에서 처리할 사항을 지금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4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심의 하였기 때문에 동 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삭제 시켰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현행까지는 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조례에서 별도 심의하기 때문에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종합조정 및 복합민원 심의도 삭제 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고 있어 군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되어 있기에 삭제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개별 법규에 의해 별도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한 사항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삭제하고 기타 법령 개정등에 따라 관련규정의 자구를 수정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 개정안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개별법규나 별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중복된 사항은 폐지하는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협의 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 간사가 새마을과장으로 되었는데, 새마을과장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문화공보실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화순군 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해서 현실 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인 현행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구성인원 에 있어서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 니다.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관리 상황을 보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 운용관계와 기금 출납원을 지정해서 운용하도록 되었습니다만,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구 개편으로 해서 구성위원도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2건의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등으로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협의 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7조에 간사가 새마을과장으로 되었는데, 새마을과장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문화공보실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화순군 직제규칙개정규칙에 의해서 현실 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자구수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관리 공무원인 현행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구성인원 에 있어서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 니다.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기금의 운용관리 상황을 보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 운용관계와 기금 출납원을 지정해서 운용하도록 되었습니다만,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존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부합되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 기구 개편으로 해서 구성위원도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2건의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 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변경등으로 간단한 자구수정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민원봉사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관장업무로 화순군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출장소)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내무부 개선지침)의 일환 으로 '96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군수도 할 수 있도록 내무부 개선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을 제외한 사항중 제5호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출장소 장도 가능)을 신설하여 군수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화순군행정기구 및 직제가 '96. 1. 20일자로 개정 되어 본 업무 소관이 내무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중계민원담당관을 내무과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중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 변경키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 3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도 군수가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 업무로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 되어 현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관리 개선지침 (내무부 '96. 3. 1)에 의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을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주민등록 업무 관리개선 지침에 의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을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한 입법 예고를 '96. 3. 10에 마쳤으며, '96. 4. 13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 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모사전송 (FAX)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민원봉사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를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관장업무로 화순군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출장소)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내무부 개선지침)의 일환 으로 '96년 3월 1일부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군수도 할 수 있도록 내무부 개선지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을 제외한 사항중 제5호에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출장소 장도 가능)을 신설하여 군수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 화순군행정기구 및 직제가 '96. 1. 20일자로 개정 되어 본 업무 소관이 내무과에서 민원봉사실로 이관됨에 따라 중계민원담당관을 내무과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민원봉사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중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 업무 변경키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45조 3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도 군수가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군수의 관장 업무로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출장소)장에게 위임 되어 현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업무의 관리 개선지침 (내무부 '96. 3. 1)에 의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을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의 주민등록 업무 관리개선 지침에 의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을 군수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한 입법 예고를 '96. 3. 10에 마쳤으며, '96. 4. 13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 는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모사전송 (FAX)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 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본군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 업무 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특유의 악취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월 10만원씩에서 월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의하여 '96. 1. 20일자로 화순군 행정기구 및 직제가 개정 공포되어 변경된 직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소관 실과소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상 중복 규정된 사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장의 신고사무를 내무과에서 민원봉사실로 매장. 개장. 화장 신고를 가정복지과 폐지로 사회복지과로 상하수도 업등무 18건을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주고, 재무과 소관인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사무는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서 읍면장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하였고, 건설과 소관인 부동산 소유사실 증명원은 관련법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읍면위임 사무를 담당업무 소관 실과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화순군사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천 산림욕장이 산림법 제31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림청 고시 제1996-8호 ('96. 2. 24)로 한천 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되어서 조례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용어 개정으로는 한천산림욕장을 한천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군의 자연휴양림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중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조례안 과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소관업무 변경 및 자연휴양림 신규지정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과 용어 변경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분뇨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비교해 본 결과 평균 15만원 으로 나왔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개정 준칙안이 '94. 1. 6. 내무부(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조례 개정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 되어 분뇨처리 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보내주셨던 조례 준칙안을 보면 첫째 시체. 화장업무, 둘째 분뇨 업무, 셋째 하수폐수 처리업무에 대해서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시행 은 하지 않고 있더라도 차등을 두는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법은 1번에 더 많이 주도록 했고, 2번은 조금 더 적게, 3번은 조금 더 적게로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2번만 개정한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차등을 두어서 3가지를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좋은 말씀이십니다.
1번 시체. 화장. 묘지납골 업무는 저희군에 없으니 그대로 두었고, 2번 분뇨업무 는 시행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 조회를 통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과장님과 저의 의견은 같은데, 시행은 하지 않으니 법규를 그대로 두고, 다음 에 시행을 했을때 하겠다는 내용인데, 개정된 다음에 이 법규 조례만 보았을때 오히려 1번이 2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제 생각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모법에 나와있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1만원씩 이라도 차등을 두어서 조례를 개정해 놓아야지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도 시체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당을 주도록 되었다는 조례의 모순점이 없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두고, 더 열악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받는 조례가 되었을때는 약간의 모순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제시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참고하셔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조영길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다음 기회가 아니라 1번을 10만원으로 정했 고 2번을 15만원, 3번을 10만원으로 이번에 2번 한가지만 고치는데, 지침서에 분명히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1번 부분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시체. 화장. 묘지납골당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 위원 홍 이 식
그럼 1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신설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설명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조례안 제3조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항은 우리군에는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조례 체계상 문제 점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1항 장려수당 지급 대상중 제1항은 삭제 수정 의결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 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 상정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본군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 업무 를 담당하는 근무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특유의 악취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월 10만원씩에서 월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의하여 '96. 1. 20일자로 화순군 행정기구 및 직제가 개정 공포되어 변경된 직제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소관 실과소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상 중복 규정된 사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장의 신고사무를 내무과에서 민원봉사실로 매장. 개장. 화장 신고를 가정복지과 폐지로 사회복지과로 상하수도 업등무 18건을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주고, 재무과 소관인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사무는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서 읍면장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 하였고, 건설과 소관인 부동산 소유사실 증명원은 관련법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읍면위임 사무를 담당업무 소관 실과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화순군사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천 산림욕장이 산림법 제31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림청 고시 제1996-8호 ('96. 2. 24)로 한천 자연휴양림으로 신규 지정되어서 조례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용어 개정으로는 한천산림욕장을 한천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우리군의 자연휴양림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중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고,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조례안 과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소관업무 변경 및 자연휴양림 신규지정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과 용어 변경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타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분뇨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비교해 본 결과 평균 15만원 으로 나왔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개정 준칙안이 '94. 1. 6. 내무부(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코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조례 개정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 되어 분뇨처리 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사항으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조 영 길
조례를 개정하는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지사가 보내주셨던 조례 준칙안을 보면 첫째 시체. 화장업무, 둘째 분뇨 업무, 셋째 하수폐수 처리업무에 대해서 차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만, 현재 시행 은 하지 않고 있더라도 차등을 두는것이 바람직하지 현재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법은 1번에 더 많이 주도록 했고, 2번은 조금 더 적게, 3번은 조금 더 적게로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2번만 개정한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차등을 두어서 3가지를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좋은 말씀이십니다.
1번 시체. 화장. 묘지납골 업무는 저희군에 없으니 그대로 두었고, 2번 분뇨업무 는 시행되고 있어서 다른 시군 조회를 통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과장님과 저의 의견은 같은데, 시행은 하지 않으니 법규를 그대로 두고, 다음 에 시행을 했을때 하겠다는 내용인데, 개정된 다음에 이 법규 조례만 보았을때 오히려 1번이 2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제 생각은 시행하지 않더라도 모법에 나와있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1만원씩 이라도 차등을 두어서 조례를 개정해 놓아야지 다른 사람이 보았을때도 시체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수당을 주도록 되었다는 조례의 모순점이 없지,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두고, 더 열악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받는 조례가 되었을때는 약간의 모순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제시 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내무과장 !
참고하셔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위원 홍 이 식
조영길 간사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다음 기회가 아니라 1번을 10만원으로 정했 고 2번을 15만원, 3번을 10만원으로 이번에 2번 한가지만 고치는데, 지침서에 분명히 차등을 두게 되었습니다.
1번 부분은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시체. 화장. 묘지납골당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 위원 홍 이 식
그럼 1항을 삭제하고, 다음에 신설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위원장인 본인이 제안설명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조례안 제3조 "별표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항은 우리군에는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조례 체계상 문제 점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1항 장려수당 지급 대상중 제1항은 삭제 수정 의결하고,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 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변경 및 간사 변경사항으로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를 화순군 보육위원회로 변경하고,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코자 합 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라 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 변경으로 기금출납명령관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영관 사회복 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 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2건의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 기구 개편으로 인한 소관업무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과 용어 변경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일괄상정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 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명칭변경 및 간사 변경사항으로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를 화순군 보육위원회로 변경하고,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코자 합 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제 개편에 따라 과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제 변경으로 기금출납명령관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영관 사회복 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가정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으로 변경 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2건의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행정 기구 개편으로 인한 소관업무 변경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간단한 자구수정과 용어 변경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30 산회 )